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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토성역 전기설비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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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교통공사 · 철도 전기·신호

낙찰업체
미주전력(주)
낙찰금액
1,447,534,695원 · 낙찰률 89.584%
낙찰하한율
88.745%
참가
863곳 · 개찰 03/2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61152704/03(금)1,447,534,690원금차 360일, 총공사 360일미주전력(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60763604/03(금)1,447,534,690원금차 360일, 총공사 360일미주전력(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도시철도 1호선 토성역의 노후 전기설비를 선제적으로 교체하여 장기사용에 따른 전력 장애(성능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계통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8(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4(화) 10:00지남
개찰03/2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07,6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7(화)
공고번호
R26BK01395076-000
참조번호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125호
공고기관
부산교통공사
수요기관
부산교통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07,6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 담당자: 회계자산처 김유정 ☎ 051-640-7253 ⬥ 사업부서 담당자: 전기기계환경처 백기열 ☎ 051-640-7463 ⬥ 본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 3호 “나”목에 따른 영세율 공사입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전자입찰(총액), 긴급입찰 예정가격 이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88.745%) 입찰 참가자격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1. 공사설명서

공 사 설 명 서

1. 공사명 : 부산도시철도 1호선 토성역 전기설비 교체공사 2. 목 적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후 전기설비를 선제적으로 교체하여 장기사용에 따른 전력 장애(성능저하)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공사 장소 : 부산도시철도 1호선 토성역 4. 공사 내역 가. 전기실 공사 : 1식 나. 전력간선 공사 : 1식 다. 조명제어 공사 : 1식 라. 전등, 전열설비 공사 : 1식 마. 분전함 교체 공사 : 1식 바. 동력설비 공사 :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포함) 6. 입찰방법 : 일반경쟁(지역의무 공동도급) 7. 입찰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나. 당해공사의 입찰은 공동계약(지역의무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2. 일반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1호선 토성역 전기설비 교체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설비 공사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및 계약서에 따라 시공한다. 다. 본 공사시 적용해야 할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5) 시공관리책임자(시공관리책임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수첩 사본 6) 전력케이블 접속시공자 경력사항 및 기술자격수첩 사본 7)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자격수첩 사본 8) 품질관리자 선임계 9) 품질관리계획서 10) 착공 전 사진 11) 예정공정표 12)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 13) 기타 필요한 서류 나. “가”항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관 본 시방서에서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지정한 기술직원을 말한다. 5. 착공보고회 실시 공사의 원활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와 계약자가 참여하는 착공보고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보고회 실시시기 : 계약후 30일 이내 나. 보고내용 1) 공사 추진계획 2) 기술자 현장배치 계획 3) 자재관리 및 검사계획 4) 안전관리 계획 5)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6) 산업폐기물 처리계획 7) 기타사항 6. 건설기술자(시공관리책임자) 가. 수급자는 당해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중급이상)를 시공관리책임자으로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을 관리하며 관계서류의 작성, 시공, 각종검사의 입회 및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또한 도급인이 고용하는 시공관리책임자의 자격이나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정시에는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교체내용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관리책임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에 의거 2021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시공교육을 받아야 한다. 7. 시공 기술자의 배치 수급자는 착공 전까지 시공 경험이 있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은 시공사가 시공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자 추가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수급자의 의무 가. 수급자는 관계법령,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시행중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마련하여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공사의 중지 공사 진행중 관련 별도공사에 의해 공정 진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시, 공사관리관이 공사시공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수급자가 임의로 공사시공의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은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결정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0. 지급자재의 취급

가. 지급받은 자재는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나.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다. 지급자재는 자재가 있는 장소에서 인수 후에 설치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또는 상․하차 시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는 즉시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현품 보상하여야 한다. 라.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마. 지급자재 설치 후 남는 자재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기하여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바. 지급자재 지급시 작업책임자는 사용방법 및 응급조치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공사진행 차질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11. 자재의 검사시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가. 반입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은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에 소요되는 중요재료는 설명서, 견본 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은 제반서식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수속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장비반입

가. 장비반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장비반입에 따른 모든 안전시설(유도등, 휀스, 안전띠, 각종안내 표시 및 기타 필요사항)을 설치하고, 장비반입 기간 중에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가. 수급자는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소방안전관리 포함)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계획서 및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는 본 공사 안전관리수칙 및 소방법의 제반 이행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시켜야 하고, 또한 공사종료(일일)시 화기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일체의 안전사고(인명, 상해사고 및 타 시설물 파괴 등 포함)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민, 형사상)을 져야 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가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중에 부주의 및 시공불량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제반손실 대하여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마. 도시철도 전기실의 기존 전력설비 및 임시설비의 구성, 용도, 운영방법, 시퀀스, 응급조치요령 등을 완전 숙지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설비운영에 관련 숙지사항 미비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바. 결선 작업 후 결선 및 정리 정돈상태를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한 후 조작 급전하여야 하며, 보고 잘못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사. 공사현장내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하여 위험 작업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재해 발생 위험이 큰 작업구간에는 위험알리미를 설치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가 위험지역 접근시 적외선 센서로 감지하여 해당 작업구간의 위험 요소를 알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전기공사 작업 시에는 작업 전, 중, 후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승인 후 작업을 수행한다. 차. 중량물 취급 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승인 후 작업을 수행한다. 카. 장비를 사용하여 역사 내 장비를 반입하거나, 도로에서 장비를 상하차시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 중 이거나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항상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오물은 발생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5. 이의 발생시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시 해당법(령)에 따른다. 16. 입회검사 수급자는 본 공사 중에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는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가. 준공 후에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작업

나. 케이블의 접속 다.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라. 운영중인 전력시설물의 철거, 교체하는 작업 마. 기타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철거자재 관리 가.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철거품은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이 제시한 철거품 발생조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하며, 현장 반출시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나. 철거자재는 조속히 반출하여 타 공작물 및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철거 후 재사용 자재는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8. 공사일보 및 공정사진 가. 현장일지 및 공사의 진행, 자재사용 내역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 공정마다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규정 양식에 의거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9. 단전작업 가. 단전작업을 요할 시는 단전작업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5일전에 제출하여 허락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단전작업 시행 전 관련부서에 단전유무를 확인, 안전한 상태를 확인 후 검전 및 방전을 실시하고 접지체결을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단전작업은 시간을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단전작업 완료시에는 접지 철거 등, 급전준비상태를 확인 후 관련부서에 작업완료를 보고하여 급전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0. 시운전 가. 공정별 가압시험, 부하시험, 연동시험 및 공사 완료 후 종합시운전 시 관련업체의 입회가 필요로 할 때 수급자는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에게 입회요구를 하여야 한다. 나. “가”항과 같은 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험 중 타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인제공자(기자재납품업체 또는 공사 수급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1. 하자보수 사항 계약자는 시공한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보장의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증 기간 3년 중에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 중이거나 후에도 본 공사(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시공 상의 하자등)로 인하여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의 영업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본 공사로 인하여 지장이나 사고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23. 공인기관 시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공인기관 시험을 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사용전 검사의 시행 본 공사는 전기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사용전검사(전기안전공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서류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5. 산업폐기물 관리 수급자는 본 공사로 발생된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된 기관과 제반 행정업무절차를 이행하고 관련서류를 준공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공사준공

라. 상기도면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3. 작업안전 확보 가. 본 공사는 전기실 전력계통 운영 중 작업이 대부분이므로 작업 전 완전한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기실 내 충전개소와 인접한 위험개소는 적절한 구획 표지물을 설치하는 등 구분을 명확히 하여 착각으로 인한 무단접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운반 및 적하작업 본 공사 자재 반입 및 철거품 반출 시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소운반 작업 1) 중량물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지휘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2) 운반 중에 중량물이 전도되거나 운전 중인 기기와 충돌로 기기 및 케이블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운반차를 사용 시 적재적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운반공구 및 작업자의 작업조건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계단을 이용하여 기기 및 자재반입, 반출 시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6) 중량물이 전기실 트랜치 커버를 통과시 커버가 휘어지거나, 이탈하여 트랜치내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Crane 적하작업

1) Crane 적하작업은 반드시 책임자의 정확한 수신호에 의해 행한다. 2) Wire Rope 등은 사용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소선이 단선된 Wire나 마모가 심한 Wire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강재 등 예각을 가진 자재는 Wire를 걸을 경우 직접 Wire를 걸지 말고 연질의 받침을 하고 걸어서 Wire 및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Truck 적하작업 1) 중량물의 Truck 적하작업은 Crane, Lift등 중기물을 사용하고 안전작업을 위해 작업반경내에 안전원 배치 및 적하기계 양측에 받침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비교적 가벼운 자재의 적하작업을 할 경우는 반드시 미끄럼판(도판), Rope등을 사용하여 내려야 한다. 라. Fork Lift에 의한 작업 1) 포장된 기자재를 Fork Lift로 소운반 할 때는 Lift의 Arm 끝으로 BOX를 파손시키거나 기울어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Arm은 필히 BOX의 하부주재에 걸리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심이 높은 물건은 Lift 에 Rope 등으로 묶어 고정시킨 후 운반토록 하여야 한다. 마. 굴림대를 사용한 운반작업 1) 포장 BOX를 굴림대를 사용하여 운반할 때는 도로나 바닥의 상태에 맞추어 굴림판을 설치하여 기자재에 충격이 없게 운반토록 한다.

2) 굴림대를 사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잡아끌거나 물건을 굴려서 운반해서는 안 된다. 3) 굴림대는 공기가 없는 둥근 나무나 50-70φ의 강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운반통로의 여건에 따라 필요시 Rope 등을 사용, 충분한 안전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5. 기기설치공사 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기의 Glass, 애자등 파손되기 쉬운 부품은 공사중 파손 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나. 기기의 운반처리 중에 발생된 도장의 외상 등은 원상복구 도장해야 한다. 다. 기기 및 배전반 기초 베이스 설치시 설계도면에 의거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라. 기계기구 설치는 조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치시 사전에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에게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기가 반입되면, 즉각 기기의 설명서, 설치설명서 및 도면을 참조하여 외관검사, 절연저항 시험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부분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기기의 설치시 기기의 중심 간격, 수평 등을 정확하게 조정하여 설치해야 하며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조립을 요하지 않는 기기라 할지라도 내부점검이 가능한 것은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내부 기타 세부점검을 필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10) 케이블을 절단하였을 경우에는 수분이 절연층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즉시 비닐테이프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케이블의 직선접속 및 단말 처리는 케이블 접속교육(한전 및 기타교육기관)을 이수한 자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자로 하여금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제작회사의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13)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BUS-BAR)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15)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6)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17) 케이블 공사 완료 후에 수급자는 반드시 절연저항측정 시험을 하여야 하며 측정 및 시험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8) 배전반과 트렌치내 인입부는 쥐 등의 동물이 침입하여 시설물훼손이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구를 난연성 방화폼으로 밀폐 시공하여야 한다.

CABLE NO
SPEC
FROM
TO
CABLE NO
SPEC
FROM
TO
20mm60mm
(CONTROL CABLE용 번호표)

나) 한국산업규격(KS) 다) 한국통신규격(KT) * 광섬유케이블(장파장) KT(표준)-6145-3281 라) 주요국제기준 * IEEE 383 * ITU-T Recommendation G.650 - 659 나. 자재 1) 규격 가) 광섬유케이블의 규격은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송특성 (전기적 특성) 가) 광섬유케이블의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링크성능 가)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①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측정항목파장(nm)채널손실
단일모드1,3107dB 이하
1,550
다중모드85013dB 이하
1,3009dB 이하
측정항목파장(nm)채널손실
단일모드1,3103.45dB 이하
1,550

6) 스파이랄 슬리이브 보호 가) 광섬유 케이블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음 개소에는 보호용 스파이랄 슬리이브(t=2.0㎜ 난연성)를 중첩해서 감아 주어야 한다. 7) 현장품질관리 가) 광섬유 케이블 공사 품질확보 대책 * 준공검사 실시결과 광섬유 케이블 불량접속 및 심선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격 규격이 되도록 재시공하여 케이블 특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및 명찰 부착 상태 ② 광심선과 커넥터의 접속상태 ③ 광섬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9. 트레이 공사 가. 일반사항 1) 트레이 상호간의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ㆍ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4)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

3) 기기 및 관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카프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 전선은 연선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를 초과할 수 없다. 6) 전선관의 지지간격은 수직 부분에서는 2m 이내로, 수평부분에서 1m 이하로 하고, 기기나 박스와의 연결개소 및 관 상호간의 연결점에서는 연결점으로부터 0.3m 이내에 지지점이 있어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기준을 참조하되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마. Race WAY 설치 1) 적용 범위 : 본 사양은 조명 등기구 설치 공사 시 지지 및 보호를 위한 Race Way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및 재질 가) KS 규격이나 이에 준하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표기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 가) KS C 8465에 의거 조명 등기구를 지지 및 보호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나) 몸체에는 기구 설치용 녹아웃 홀이 200㎜간격으로 있어야 한다. 다) 본체는 모든 부속품과 상호교체 및 연결이 가능하도록 가공되어야 한다. 라) Race Way 표준길이는 3,000± 5mm를 유지하여야 한다.

타) 규격은 별도도면 참조(단, 분전반제작 치수는 제작자 시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파) 분전반은 제작도 및 시방을 작성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하) 외함도장 상태, 사용기기, 이면 배선상태 등은 필요시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중간 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 주회로의 정격 전압은 별첨 도면에 의한다. 너) 분전반에 사용되는 전선류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더) MCCB및 ELB는 사용하는 FRAME에 대한 차단 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러) ELB는 과전류 TRIP 요소부로 하며 정격 감도전류 및 동작 시간은 제작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머) 필요한 부분의 배선 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날 블럭을 설치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버) 각 분전반 DOOR에는 90˚ 이상 개폐가 가능하도록 견고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둥근형 잠금장치(PUSH HANDLE형)를 취부한다. 서) 전면 DOOR에는 아크릴을 사용하여 분전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어)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UNIT COVER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CARD HOLDER를 시설한다. 저)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시는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처) 분전반 내부 접지 단자대는 시설 후 절연측정 및 작업이 기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조명 기구 설치 공사 1) 등기구류의 설치위치는 시공도면에 준하되 도면에서는 개략적인 것을 표시한 것이므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과 협의 설치한다. 2) 등기구류는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외관상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등기구류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습기가 많은 장소나 누수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취부되는 조명기구는 방수형을 사용하되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한다. 5) 등기구 취급시에는 반사갓이나 도장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등기구의 배선 연결은 배선용 절연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2중 천정 구조의 장소에 설치되는 등기구와 Box간의 배선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해야 하며 시공 기준은 후렉시블 전선관 배관 기준에 준한다. 7) 등기구 설치 지점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는 장애물을 피하여 적절한 조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8) 점등 시험은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전압 변동이나 부적격한 전압으로 인한 등기구의 수명 단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조명기구(LED조명기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 가) 각종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 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조명 기구의 LAMP의 용량 등은 건축마감재, 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다) 조명 기구는 제작승인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고 검사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라) 조명 기구가 설치될 장소는 지하건축물 구조내로서 진동, 습기, 주위 온도상승 등 전기적, 기계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므로 적절한 대책을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조명 기구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 의한다. *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것으로서, 광속 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또한 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고 연속사용 하더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재, 변질, 균열 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우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속을 사용하고 어느 부분이건 연소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나무, 대나무, 종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구를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또는 열차단을 고려한 것으로 화재 등의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금속은 양질이며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용접 등 확실한 방법으로 접속하며 납땜 등은 가능한 피한다. 기구 각부의 나사는 사용중에 이완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 방지장치 등을 사용한다. * 기구의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채는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고 기구 내면은 반사율이 높은 재질 및 색상으로 마무리 한다. * 반사갓은 녹, 균열, 온도에 의한 변형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고조도 반사갓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우브나 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하며, 금속 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고 나사는 황동제를,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가능한 한 빗물 등이 침입하기 어렵고, 먼지 등이 쌓이지 않는 것으로 하며 상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직경 3mm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고, 또한 반사형 투광 전구등 전구가 노출 되는 것으로서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아드를 설치한다. *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기구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단, 접합점이 불가피한 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서 접합점을 만들어도 좋다. *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 장소에 따른 방법으로 하고 달아 매기, 보강 기타의 상세한 것은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중량이 무거운 것 및 설치 방법이 특수한 것은 필요에 따라 설치 상세도를 제출한다. *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한다. * 조명 기구의 정격 전압은 AC 220V로 하고 방전등기구의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 및 램프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1등급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 등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등기구 가) 등기구 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촉되거나 기구 밖으로 돌출 또는 처져서는 안되며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연하게 배선되어야 한다. 나) 등기구의 소켓은 난연성 재질의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의 램프는 관경 26㎜의 14W이하 직관형 LED 램프(램프 및 컨버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친환경 인증제품)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비상조명은 평상시 조명분전반 AC전원을 공급받아 점등 되며 비상시 DC 밧데리반에서 전원을 공급 받아 점등 되어야한다. 다. 배선공사 1) 전선관내에서는 절대로 접속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전선의 접속은 절연콘넥타를 사용하되 전선의 굵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단극 Switch는 반드시 접지 되지 않은 쪽 선에 연결시켜야 한다. 4) 전선의 분기 및 접속은 연결 Box 내에서만 허용한다. 5) 각 상별 사용전선은 색별하여 부하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접지선의 색상은 KSC 0804를 참조한다. 6) 기존조명 전선 철거는 단전 후 작업하며 기존 배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7) 기존 등기구 철거 시 분전반 차단기로 가는 간선을 철거하여 신설 등기구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존 배선을 철거한다.

6) 모선의 색상은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N상 : 청색, E상 : 녹색으로 한다. 12. 접지공사 가. 일반사항 본 접지공사는 아래 사항에 적용한다. 1) 전기 기기의 접지 2) 전기 기기류에 부속되는 금속부분의 접지 3) 배선용 Rack, Duct 및 Box류의 접지 4) 정전기 축적 방지를 요하는 장치의 접지 5) 접지공사의 종류와 접지저항치는 구)내선규정 140-1 접지공사의 종류에 의한다. 나. 접지의 구분 및 적용(기존 설비이므로 구)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따름) 1) 제 1종 접지공사 가) 변압기에 의해서 특별 고압 전선로에 결합되는 고압회로의 방전장치 나) 특별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회로 다) 고압 및 특별고압 기계기구의 가대 및 금속제 외함 라) 피뢰기 및 피뢰에 대신하는 장치 마)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시의 보호망 바) 교량에 시설하는 특별 고압전선로의 관 및 케이블 지지물의 금속 제부분 기타 금속제의 케이블 연결 Box 및 케이블의 금속제 피복 사) 고압측 전선로 및 고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관 및 케이블 지지물의 금속제 부분 기타 금속제의 케이블 연결 Box 및 케이블의 금속제 피복

구 분접지극의 규격비 고
동 판두께 - 0.7㎜ 이상
면적 - 900㎟ 이상
접지전류에 대한 충분한
표면적을 가질 것
동 봉직경 - 8㎜ 이상
길이 - 900㎟ 이상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전기실 공사에 사용되는 철물류 (이하 케이블 DUCT, RACK, PIT COVER 등을 말함) 의 가공 및 제작에 적용한다. 2) 설계 및 제작 설계 도면에 의거 철제류를 가공 및 제작하되 현장 여건상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생길시는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과 협의후 제작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철물류에 사용되는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형강, 평강, 봉강(BOLT류 포함)은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2종 (SB 41)을 사용하여야 한다. 2) BOLT 와 NUT는 KSB 1002(6각 BOLT) KSD1012(6각 NUT 미터나사) KSB 0201(미터보통나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사용 전에 세밀한 검사를 행하여 흠, 굴속, 단적과 용접 개소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부러진 자재는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동주물단자는 KS 규정(압착단자)에 정한 값 이상의 도전율이 되어야 한다. 다. 가공 1) 설계도면에 의하여 강재는 정확하게 절단하고 모서리는 뒷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강재를 10도 이상 굴곡이 없도록 가열하여야 하고 냉각은 자연냉각을 하여야 한다.

3) 접합 연결하는 강재는 서로 밀착할 수 있도록 접합부분을 뒷손질 하여야 한다. 라. 아연도금 1) 철물종류 중에 특별히 지정한 강재는 용융아연도금(KSD0201)을 하여야 한다. 2) 부착량의 표준 도금의 부착량은 (g/m2)로 표시하고 다음표에 준하여 아연은 KSD 0201(아연도금)의 2종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형강, 후강판 평 균 600 최 소 350 마. 도장 1) 철물 자재중 특별한 지시가 없는 강재는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녹의 제거는 가는끌, 와이어부러쉬, 전동 공구 등을 사용하여 흑피, 녹, 유지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금속면이 노출되도록 닦아야 한다. 3) 하도장은 2회 시행하며 도장할 때 광명단 녹막이 페인트(KSM 5311) 2종 200g/m2를 붓으로 깨끗이 도장하여야 한다. 4) 상도장은 3회로 수지도료 110g/m2를 붓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5) 붓은 깨끗한 것을 사용하며 도장의 얼룩무늬, 크롬, 기포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6) 기온이 5℃ 이하 습도 80% 이상 또는 강풍 등의 기상조건에서의 옥외 도장은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도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7) 하도장은 녹을 제거후 신속히 시행하고 상도장은 하도장후 2일이상 두었다가 하며 도장면은 손상 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하여 약색하여야 한다. 15. 케이블 Trench 공사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에 부적합한 자재의 사용에 따른 재시험 및 기타 수반되는 재시공 및 하자 보수에 따른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작업 조건 별도의 제조회사 시방서 규정이 없는 경우, 작업 시의 적정 온도는 수성 도료, 에폭시, 폴리우레탄 이외의 도료는 7℃˜35℃, 수성 도료는 10℃˜32℃ 범위를 유지한다. 에폭시, 폴리우레탄 도료는 제조회사가 명시한 온도 범위 내에서만 시공한다. 폴리우레탄은 상대습도 80% 이하에서 작업한다. 7) 안전 관리 도장공사는 안전 관련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은 도장공사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도장 공사의 위험 요인 분석은 도장공사 하도급자 및 작업자, 작업 장소에 인접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요소도 포함한다. 가) 유독성 도료 유독성 냄새 및 자극, 등에 의하여 생리적 감각이 마비되는 유해 도료의 사용은 이에 적합한 안전 대책을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완전한 안전 대책의 완료를 감독원이 확인한 후에 작업에 착수한다. 나) 안전 교육 * 사용 재료의 유독성이 영향을 미치는 위해 장소 출입자에게 안전한 재료 취급 방법 및 작업 수칙을 고지하고,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사용 재료에 대한 안전 대책, 등을 고지한다. * 위해 장소는 도장 작업시에 도료의 포말이나 분무, 유독성 냄새 등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 바탕면 준비 작업, 칠하기, 정리 및 청소 작업 등을 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취급 요령, 작업 방법 및 위험 한계 등에 관하여 교육을 한다. * 방독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기구의 사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다.

나) 미장 바탕면 미장 바탕면은 최소 30일 이상 양생 후에 도장한다. 미장 바탕면은 깨끗하고 이탈물을 모두 제거하고 함수율 측정기로 측정하여 탕면의 함수율이 8% 이하인 경우에 도장작업을 착수한다. 3) 도료의 배합 및 희석 * 바탕면 상태, 온도, 기후 조건, 또는 도장 방법 등을 고려하여 도료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조회사 시방에 따라 희석한다. 희석시 도료 1ℓ당 0.5ℓ 이하의 배합비로 칠하기 바로 전에 섞는다. * 도료와 희석제의 혼합으로 인하여 규정된 도장 건조 두께, 바탕면의 결함을 은폐하기 위한 완전한 도막 형성 또는 요구한 광택 정도 등 요구한 품질 저하의 허용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료와 희석제는 동일 제조 회사 제품을 사용한다. 가) 시멘트 혼합 에멀전 표면 메꿈제 * 시멘트와 골재는 균일한 분포와 배합이 되도록 건조 배합한다. * 혼합액과 물은 1:2의 배합비로 미리 섞고 백색 포틀랜트 시멘트와 골재에 천천히 첨가하고, 걸쭉하고 부드러운 점도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으면서 혼합한다. * 그 후에 에멀전 표면 메꿈제를 혼합액에 첨가하고 밀도와 점도가 균일하게 될 때까지 휘젓는다. 혼합물의 농도는 진하고 죽같은 정도의 점도가 되게 뒤섞는다. 표면 메꿈제가 도포하기에 적당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면 물을 추가로 첨가한다. * 수지 에멀전 또는 다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에멀전 도료는 주의를 기울여 혼합한다. 기포 또는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너무 빠르게 휘젓지 않는다.

마) 화학 가스 및 용제에 의한 화재에 대비하여 저장량과 보관 재료에 적절한 용량과 종류의 소화기를 화재 발생시에 사용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비치한다. 7) 청소 가) 도장에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는 사용 즉시 솔벤트로 깨끗히 닦고, 인접 장소와 격리되고 공기가 잘 통하는 저장소에 보관한다. 나) 매일 작업 후에는 도료, 쓰레기, 더러운 걸레, 기타 폐기물 등은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다) 작업 후 발생한 표면의 얼룩을 제거하고 현장을 깨끗한 상태로 보존한다. 나. 자재 1) 일반 사항 에폭시 코팅은 내수성,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한 에폭시 폴리아미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도료를 사용한다. 2) 도장 사양

다) 도료의 희석과 배합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라) 색상 조절 * 중간 바르기와 정벌 바르기의 색깔은 약간 다른색으로 칠하여 바르기 횟수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 색상 조절은 제조회사에서 지정한 숙려된 기능공이 하고 색상과 바르기 횟수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한다. 2) 도료 바르기 가) 일반 사항 * 도장 공사는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시공한다. * 도장 공사는 기온이 10도 이하와 35도 이상인 때에는 작업하지 않는다. * 도장 공사는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도장 작업은 숙련된 기능공이 작업한다. * 도장 작업은 바탕면이 청결하고 준비가 적절히 완료된 경우에 착수한다. * 코팅 작업은 사용 장비의 완전한 성능이 확인된 후에 주의해서 시공한다. * 각 단계별 작업 사이에 충분한 건조 기간 및 양생 기간을 갖는다. * 도장이 완료된 면에 눈에 띄는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포 단계 사이에 사포질을 하고 먼지를 털어 낸다. * 균일한 코팅 두께를 유지하도록 주의하여 도포한다. 흐림, 얼룩, 부분적 불완전 시공, 솔자국, 도료의 흘러내림 현상 및 기타 유사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부분적으로 품질 결함이 있는 코팅은 제거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적된 부분을 재시공한다. * 징두리 판 등과 같이 다른 마감 재료와 경계선은 명확하고 일정하게 마름질한다. * 코팅 경계선을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 테이프를 사용하고 테이프는 접착력이 나빠지거나 경계선이 불규칙하게 되기 전에 제거한다. * 모서리, 구석 ,갈라진곳, 접합부 및 바탕면이 변형되는 곳 등, 모든 면의 건조 피막 두께는 규정된 두께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나) 미끄럼 방지 TOP COATING 상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상도위에 미끄럼방지 도료로서 TOP COATING를 실시한다. 3) 작업 완료 검사 가) 보수 * 작업 완료 후, 파손 및 불합격된 부분은 구획이 가능한 부분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인접 부분과 동일하게 재작업하여 보수한다. * 보수 작업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수급인이 부담한다. 나) 청소 * 작업 부분과 도장 작업에 의하여 더러워진 인접 부분은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청소한다. * 기구, 남은 재료, 작업으로 인한 폐기물 및 쓰레기 등은 수급인 책임 하에 현장에서 제거하고 청소 작업에 의한 모든 비용은 계약 수급인이 부담한다. 18. 철거 및 복구공사 가. 철거로 인해 비산되는 먼지가 타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운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철거 및 복구, 바닥파쇄 공사로 인해 기존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철거 및 복구, 바닥파쇄 공사로 인해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장애요인이 발생되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장애요인 제거 후 시공해야 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가 바닥, 벽 등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경우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관통부위를 내화충진재로 밀봉해야 한다. 19. RTU 개량 공사

가. RTU와 계전기간 제어, 감시는 통신방식으로 이중화 광통신으로 구성 되어져야 한다. 나. 임시가설 배전반 및 고, 저압배전반 제어, 감시 연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 종합관제소 모니터링 DB작업 및 그래픽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기존 설비의 상호연관 관게를 충분히 파악하여 운행 노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기의 청소시 RTU의 장비 특성상 케이블이나 기기의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한 인원이 하여야 한다. 20. 분진방지 대책 콘크리트 절단, 파쇄 작업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분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가. 작업중 습식작업 시행 및 작업후 진공청소기 청소 후 물청소 시행 나. 분진 흡입용 콘크리트 드릴 사용 다. 부분 작업시 비닐로 비닐막 설치 후 시행 라. 잔재는 분진이 발생치 않도록 발생 즉시 마대에 담아 외부로 반출하거나 현장 임시보관시 비닐막 포장 조치 마. 전기실 도색, 트렌치 확장 등 분진 다량 발생 공정에는 이동식 집진기를 설치하고, 분진이 가라앉은 후 청소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작업자 근로환경 개선 및 내, 외부 민원을 예방하여야 한다. 바. 전기실 도색 작업에 따라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배기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자 근로환경 개선 및 내, 외부 민원을 예방하여야 한다. 21. 시험 및 시운전

가. 기기설치 완료후 지급자재 납품회사와 공동으로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어회로 결선시험(시퀀스 점검) 2) 절연저항 측정 3) 종합시험(연동시험) 나. 기타 공사관리관(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대한책임을 져야 한다.

4. 안전관리수칙

안 전 관 리 수 칙

1. 목적 본 수칙은 현장 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가. 적용 대상 현장 책임자 및 작업원 나. 책임과 의무 현장 책임자 및 안전 관리직 종사자 또는 작업 책임자는 작업원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이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작업원 각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수칙의 지시 사항의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지휘 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 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 행동을 절대 금한다. 다. 작업 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 훈련을 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라. 작업전에 반드시 작업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한다. 마. 작업전의 회합 작업 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절차와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해시켜야 한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3) 작업 시행 순서와 방법 4) 작업 지시서 확인 5) 위험성과 곤란성이 있는 작업에 대한 협의 3. 정신 자세 및 복장 가. 안전 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나. 옷을 벗거나 맨발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다. 주머니에는 칼,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을 넣고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라. 회전기 작업중엔 장갑을 끼지 말아야 한다. 마. 안전원은 녹색 안전 표지 완장 및 호루라기를 지참하여야 한다. 바. 끈이 있는 신발은 반드시 꼭 매고 남은 부분이 다른 곳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 중에는 행동하기 편리한 작업복, 작업화 및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4. 환경과 건강 가. 안전은 청소부터 시작되므로 작업 전, 작업 후엔 청소 및 정리 정돈을 잘하여야 한다. 나. 작업 장소, 재료, 공기구의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몸이 불편할 때에는 무리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몸이 건강하고 다년간 취급 경험이 있는 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마. 추락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접근해서는 안 된다. 바. 일기가 불순할 때 작업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사. 공사 책임자는 일기 예보를 매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 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아. 턱이 진 곳이나, 위험성이 있는 개소는 방치하지 말고 덮개, 난간, 발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계획과 준비 가.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운다. 나. 작업 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수를 편성하여야 한다. 라.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마. 작업 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바.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조를 얻어야 한다. 사. 현장 책임자는 일일 안전 점검부를 비치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아. 작업량을 무리하게 세우지 말며 과다한 작업량 완수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6. 작업시 유의 사항 가. 작업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무리한 작업 독려로 작업자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다. 기술이 미숙한 자에게 어려운 작업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라.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준비하거나 병원과의 연락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사람이나 차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작업시에는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 상황을 익혀야 한다. 사. 작업 책임자로부터 작업 내용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아.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 비상구 및 소화 장비의 위치를 알아두어야 한다. 차. 공사책임자는 작업상황을 관찰하여 위험요소가 있으면 즉시 지적하여 주어야 한다. 카. 자신 없는 작업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타.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작업장의 청소 상태, 화재 위험 요소 시정 장치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 기구는 전기 기술자 이외는 절대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하. 고압선이 설치된 근처에서 작업시에는 취급물이 전선에 접근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거. 궤도 부분 작업시는 작업 장소, 전․후방에 안전원을 배치하고 위험물의 접근 등을 즉시 작업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너. 어두운 곳에서 작업시는 전원선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 설치 후 작업할 것이며, 비상용 휴대전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더. 공사 책임자는 일일 현장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제반사고의 미연 방지 및 처리 대책을 세워 해결토록 하고 사상사고 및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고는 즉시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러. 고소 작업시는 단독 작업을 금하며, 반드시 2인 이상 작업하여야 한다. 머.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버.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화기 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이며,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 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작업별 안전 수칙 7.1 일반사항 가. 공기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기구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공기구는 적절한 것을 사용할 것이며,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사용 전에 점검하고 불안전한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공기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머리에 놓지 말아야 한다. 5) 공기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며,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한다. 6) 공기구를 사용할 때는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손 또는 공기구가 기름에 젖어 있을 때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하여야 한다. 7.2 사다리 및 발판

사. 케이블 가선 작업차의 운행 속도는 20km/h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7.6 고소 작업 가. 고소 작업시에는 작업대(발판)을 설치하여 안전 작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는 넓이가 적당하여야 하며, 넘어지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고소 작업자는 미끄럽거나 벗어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말아야 한다. 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마. 작업 공구 및 재료 등은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며, 작업 공구꽂이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7.7 도장 작업 가. 작업원은 사용 도료의 인화성, 유독성 등의 성질을 잘 알아야 한다. 나. 작업원은 위험물 취급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 도장 작업시는 장갑,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도장 재료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실내에서 작업시는 통풍 및 환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바. 도장 작업 후 빈 용기, 기름 걸레 등 작업 후 모든 부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7.8 용접 작업 가. 복장 1) 작업복은 간편한 것으로 착용하되 유류, 오물 등이 쉽게 묻지 않는 것으로 인화성이 적고 외부 물체의 접착이 적은 단조로운 복장이어야 한다.

13) 감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용구를 사용하되 기능이 완전한가를 점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4) 용접기의 완전 접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전선의 피복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가스나 인화성 액체가 든 파이프, 도선이 든 파이프 등을 접지 회로로 쓰지 말아야 한다. 17) 용접봉 집게로부터 3미터 이내에는 손상된 케이블이나 보수한 케이블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8) 용접공구 이외에 사용되는 용접기로부터 나오는 회선은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19) 달아맨 작업대 위에서 용접할 때 달아맨 금속성 와이어 등에 용접 케이블이 닿지 않게 하여야 한다. 20) 용접 작업시(절단 작업시) 용기에 불똥, 화염이 닿지 않도록 충분히 떨어져야 하고 이것이 불가할때는 불을 막는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불필요하게 긴 호스가 꼬이거나 뒤틀리지 않게 하고 트럭에 깔리는 등 어떤 손상에서 보호되게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준수 사항 1) 안정된 자세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재료 가공품은 안전한 상태로 적치하고 필요 이상의 높이로 쌓아 두지 말아야 한다. 3) 작업 중 타인과 대화를 금하여야 한다. 4) 재료 및 가공품 취급시는 반드시 보호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5) 용접봉이나 불꽃을 얼굴 가까이 접근시키지 말아야 한다. 6) 높은 곳에서 절단 및 용접 시에는 아래 부분의 안전 상태를 확인 화재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7) 도장 작업 부근에서는 절대로 용접 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8) 산소를 통풍이나 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9) 작업대를 설치하고 작업할 경우에는 전도 위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0) 허용 용량 이상의 무리한 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마. 작업 후 준수 사항 1) 작업 종료 후에는 사용 기계, 기구 소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산소, 아세치렌 용기의 마개를 확실히 잠그고 “조정기” 밸브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산소 및 아세치렌 병과 용접선은 정리 정돈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4) 전기 용접기의 사용 후에 반드시 절전 조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기계의 가동 상태를 정지시켜야 한다. 7.9 전기공사 안전 수칙 가. 위험한 전기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 유독가스나 폭발성 가스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고소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조립, 제작하고 재확인하여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마. 정전 중 또는 단전하고 작업할 때는 전원 개폐기에 “작업중” 표지판을 게시하고 송전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되 단전 때문에 개방한 개폐기의 시건(자물쇠 장치) 출입금지 표찰 부착등 안전 조치가 되어 있나 확인하여야 한다. 바. 안전 장구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 작업 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정전 또는 단전작업은 필히 작업 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충전부 근처에서 금속제 사다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 또한 취급하는 공기구 및 자재 등이 충전부 등 전기 설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전기 시설물의 수리 또는 검사의 작업을 할 때는 전기 작업 책임자 또는 작업 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전원이 차단된 기기의 전류 또는 전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정전 선로는 접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카. 활선 작업시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 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타. 이동 전선(케이블, 코드)을 상호 접속시킬 때에는 접속 기구(콘넥터) 접속극 등을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이동형 전기 기기를 사용할 시는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하. 공동 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한다. 거.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너. 전선, 케이블 및 각종 전기 기기(변압기, 배전반, 전동기 등)는 언제나 전기가 살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더. 전구나 소켓등 조명기구는 파손이나 흠이 있는 것은 교체 사용하고 점검 보수 시는 절연된 공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러. 100V 또는 200V의 전압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머. 휴즈는 대용품 사용을 절대 금하여야 한다. 버. 전선은 특별한 예방 조치가 취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압선 가까이 혹은 아래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서. 전기 안전에 관한 어떤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나 경험자 혹은 상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자재 및 장비를 조작, 취급, 정비, 수리시 가능한 한 우측손을 사용한다.(우측 손은 감전시 심장으로 도달하는 시간이 좌측보다 늦기 때문)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자성 명휴대폰번호
담당자직 급E-mail주소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예 [ ], 아니오 [ ]

[공사 출입자 명단]

연번소 속성 명비 고연번소 속성 명비 고
1입사 : ‘19. 3. 1.11
2퇴사 : ‘19. 2. 512
313
414
515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개소(역 등)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도급계약 안전보건 준수사항

⚫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안전보건 점검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가. 공사관리관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자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관리관은 자재수급 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재수급 계획에 의한 자재가 수급되는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4.2 지급자재 가. 시공자는 지급자재 수령 시 지급자재 수불 대장을 작성하여 날인 후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고 자재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지급 받은 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관리관의 승인 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관중인 자재는 정리,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중인 지급자재가 변질, 손․망실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그 자재를 시공자 책임하에 즉시 현품 변상하여야 한다. 라. 지급자재의 사용 후 발생하는 잔량은 품명, 수량, 규격 등을 명시하여 공사관리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4.3 사급자재 가. 공사에 소용되는 자재는 KS 표시 허가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 표시 허가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하고 교통공사에서 제시한 사양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사용할 자재를 반입전에 반드시 공사관리관에게 사급자재 품질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 자재반입 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시험성적서, 견본품, 제품설명서, 제작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한국산업규격품(KS) 등 기타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 및 구성재라도 보관, 운반 등으로 인하여 변형․ 봉인탈락 등 품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료 및 구성재는 반드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관리관의 자재검사가 완료된 자재는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관리관의 검사를 필하지 않고 시공된 물품에 대하여는 공사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사. 당해 공사의 시험 성과표는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되도록 하고 이를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지급 또는 사급 자재를 불문하고 망실,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리부실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공자가 그 책임을 진다. 자. 시공자는 각종 반입자재에 대한 검사 및 수불 확인이 용이하도록 작성된 반입자재 검사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4.4 자재운반

가. 철재류 등은 지상으로 끌거나 던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후크(Hook) 및 기타 운반 기구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나. 기타 자재는 공사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다. 중량물 운반 시에는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에 파손이 없도록 하고 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자재 운반으로 인한 손상 시에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5. 시공 상세 도면 작성 부실 시공방지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물이 설계대로 적정하고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주요 구조부의 시공 순서와 방법, 사용자재의 종류 및 규격과 재질, 자재취급요령, 각종 부자재의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관리관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단위가중치
(%)
공사기간(12개월)비 고
공 종단위가중치
(%)
123456789101112비 고
공사준비
(가설 고,저압반 및 변압기반 기 설치 확인)
식10
전기실내 케이블지지대, 트렌치 설치 및 임시가설 케이블 포설, 승강장 연단부 케이블 트레이 설치15
임시 운전5
기존 고압, 저압, 변압기반 철거 및
신형 고압, 저압, 변압기반 설치
15
전력간선 및 제어 케이블 포설
대합실, 승강장 분전반 교체 및 고객센터
LCP교체
10
기능실(물탱크실) 부하케이블 및 조명 교체
고객센터 R/C반 철거
전기실내 부대공사(조명, 냉방, 도색)5
시운전
공 정 율계획1005105151010101010555
누계15203545556575859095100

7. 설계도면[별첨]

■ ■ ■ ■ ■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 2025. 11.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안전보건담당부서”란 공사의 본사 안전보건관계 담당부서를 말한다. 5. “공사 주관부서”란 공사의 해당계약 발주부서를 말한다. 6. “TBM”이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도급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사의 안전관계규정 및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포함한다) 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2. 제공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 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공사 주관부서에게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 후 검토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시행 후에는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계약상대자는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7.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당일 작업현장에 대한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그 내용을 기반으로 TBM을 시행 후 작업을 시행하고 그 내용은【별표3】TBM회의록 등에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전【별표4】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완요구 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해당서류는 현장에 비치한다. ⑥ 안전보건점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공사 주관부서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 사용하거나 증빙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8】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의 정보, 소속 근로자의 수, 재해현황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 시 공사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제출한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이 조건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준을 따른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공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방안 등을 계획·수립하여 이 조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사 안전관계규정, 이 조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중지)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는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작업중지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의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내용을 공사 주관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의 이행을 확인·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종사자 안전보건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별표2】필수 안전보건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공사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 화기(용접)작업 나.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단, 아웃트리거 설치 시 제외) 다. 밀폐공간작업 라. 정전 및 활선작업 마. 크레인 및 중장비 차량작업 바.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사. 기타 공사가 위험작업으로 판단하여 2인 이상 작업조 편성을 요청한 작업 ④ 계약상대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고] 외 제3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라 온열ㆍ한랭질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의 관련 「보건조치 계획」에 준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온열ㆍ한랭질환 예방 보건조치 계획」을 마련해야하며,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생시설 협조)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공사는 사업장 내의 도급 작업장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 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사의 안전관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보건 관계법령 또는 계약 관계법령 상의 주요내용 개정으로 이 조건과 법령 간의 상충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정된 법령 내용을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의 정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부 칙<제1호, 2023. 12. 14.> 제1조 (시행일) 이 계약 특수조건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계약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5. 11. 11.> 제1조 (시행일)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계
약
자
명 칭(상호)전화번호
(연락처)
계
약
자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계 약 건 명
계 약 수 행 장 소
계 약 기 간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배점·평가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소계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B. 실행수준소계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소계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12. 시민안전 확보○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별표 1 참고②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가.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득 점이 행 수 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2.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위험작업(장소)선정기준비고
일반작업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할 수 있음 ※ 선정기준 미달 시 안전보건계획서 재작성 요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재실시 가능 별표 1 참고③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53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우수보통미흡
시민재해예방 이행계획 적정531

① 우수 : 관리·운영 중 발생 가능한 시민재해를 대비하여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시민 재해예방에 기여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53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3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53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3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2. 시민안전 확보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531

① 우수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일부 만족함 ③ 미흡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별표 1 참고④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완료 시) □ 사업장명 :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소계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이행 여부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구성원의 역할 이행 여부 (본사, 현장)
B. 실행수준소계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소계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12. 시민안전 확보○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3. 산업재해 현황○ 계약이행 시 산업재해 발생 여부

과업·요구

【필수 안전수칙】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계약업체명) 사장 귀하 별표 3 TBM 회의록 * 제5조 제4항 관련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0000년 0월 0일 09:00 ~ 09:10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대책 (※ 제거→대체→통제 순서 고려)
①①
②②
③③
중점위험
요인
선정※ 잠재위험요인 ①~③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소속: · 직책: · 성명 (서명)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요인 포함)조치여부‘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①예□, 아니오□
②
③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 름서 명이름서 명이 름서 명

별표 4 작업계획서 * 제5조 제5항 관련

※ 별도 첨부된 작업계획서 참고

작업계획서 별표 4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개정 2021. 5. 28.> * 제5조 제5항 관련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점검자
(감리)
소속/성명
(감리)
안전보건부 김안전 (인)
안전한감리 이감리 (인)
점 검 일2000. 00. 00
점 검
대 상
공사발주부서업 체 명OOO
계 약 명OOOO공사(용역)
항 목부적합 건수비 고 (부적합)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건조치완료 후 제출
(현장 즉시 조치사항 제외)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위반 사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별표 2)
건1건 이상 위반시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점검 항목세부 점검 내용비고
①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도 감소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 시행
법
제36조
②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
 작업 시작전 필요사항 점검
 점검결과 이상시 즉시 수리 및 필요한 조치
③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 안전보건규칙 제38조의 작업시 사전조사·기록
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시행
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④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유해·위험 장소, 시설, 물질의 안전보건표지 부착
(출입금지, 위험장소 경고 등)
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표지
법
제37조
⑤ 안전인증 제품 사용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 유해·위험 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시행령 제74조로 정하는 것
법
제15조
제84조
⑥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확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준수
법
제140조
⑦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 및 부적정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준수
법
제72조
⑧ 기타 법령 위반 사항 상기 항목이외의 법령상 안전조치 사항
점검 항목세부 점검 내용비고
①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 안전모 턱끈 미조임 시 미착용으로 간주
* 안전고리 미체결시 미착용으로 간주
②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장지
③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전기 기계·기구의조작 시 등의 안전 조치
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④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비계의 위험 방지
⑤ (사다리작업) 추락사고 예방 조치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법
제42초
⑥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⑦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밀폐공간 내 작업시의 조치 등
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⑧ (중장비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안전조치
 양중기(이동식크레인, 리프트 등) 안전조치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⑨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⑩ (충분한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휴게시설 설치 등
⑪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음주작업 금지, 현장 내 음주하지 않기 등
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지정된 장소외 흡연 등의 금지
⑫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위험 상황법
제52조
담당자성 명휴대폰번호
담당자직 급E-mail주소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예 [ ], 아니오 [ ]

[공사 출입자 명단]

연번소 속성 명비 고연번소 속성 명비 고
1입사 : ‘19. 3. 1.11
2퇴사 : ‘19. 2. 512
313
414
515
616
717
818
919
1020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개소(역 등)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단시간근로자 등 임시근로자, 비상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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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계획수립사용 및 정산개선·환류
수급업체발주부서수급업체발주부서총괄부서
계획 수립확인·통보사용 및 증빙확인 및 정산적정성 점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계약사무처리내규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정산 증빙자료의 확인)
발주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의 허위·중복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소 속성 명선임일지급금액지급일지급 내역비 고
계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누계
(A+B)
3. 보호구 등
구 분계 획사용일소요 비용지급내역비고
단가수량금액단가수량금액
계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누계
(A+B)
2. 필요 증빙서류(보호구 공통)

1) 보호구 지급대장 2) 작업 시 구입·수입·관리한 보호구의 종사자 착용 사진 3) 보호구 안전 인증서(미인증 제품 사용 불가)

3. 다목,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붙임2-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한하여, 업무용 피복 등(안전조끼 등) 구입 가능 붙임 4-2 보호구 지급대장(예시)

보호구 지급대장결
재
담 당사장
결
재
본인은 금일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작업장에서 항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직 종성 명지 급 내 역(작업자 서명날인)지급일비고
안전모안전화안전대보안경기 타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15일
제출자사업장 명업종
사업주 성명근로자 수
전화번호
소재지
계획사항공사금액
작업 시작 예정일공장(또는 설비)시운전 예정일
심사대상 공사종류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작성자
성명
작성자 보유 자격
계획서
평가자
성명
지도사 등록 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신청인문서접수
담당부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업무 담당부서지역본부ㆍ지도원장문서 발송
담당부서
문서발송
담당부서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교육주관교육일참가인원소요 경비비 고
계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누계
(A+B)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사용일진단병원참가인원소요 경비비 고
계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7-1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관련 법령사용항목소요 경비비 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식용소금금 00,000원o개
계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누계
(A+B)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시공능력
평가순위
조직명직책인원 수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 사용 내역
구 분소속직책성명보직일지급액지급일비 고
계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9.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항목
품목명결정일계 획사용일소요 비용지급내역비고
위험성평가등노사
협의등
단가수량금액단가수량금액
계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월(B)누계
(A+B)
근로자부서명ㅇㅇㅇ사업소(ㅇㅇ부)성명ㅇㅇㅇ
근로자일시2025.0.0.장소
시설
ㅇㅇ사업소 ㅇㅇㅇ
위험요인☞ 어떤 위험을 느꼈나요?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나요?
장비를 정비 후 사용하려고 할 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정비를 하면 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대책
(의견)
☞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긴급한 정비라도 전원을 차단하고, 차단을 확인 하고, 조작금지 표찰을 부착(LOTO) 하고 정비를 시작
관리
감독자
개선계획1) 정비 중 전원차단 2)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3) 2인1조 작업
4) 작업 시 보호구 착용
개선
담당자
ㅇㅇㅇ개선
완료일
2025.0.0.
전달
교육
교육일시
및 장소
2025.0.0. / ㅇㅇㅇ
참석자ㅇㅇ0급 ㅇㅇㅇ 외 몇 명
일 자2025년 월 일 : ~ :
회의장소
참 석 자도 급 인수 급 인
직 책성 명서 명업체명성 명서 명
회의내용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예시)
- 안전작업 절차 준수
예시) 탑승식 청소차 작업 시 안전속도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 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후 안전조치 실시 후 작업 개시
- 보호구 착용 철저
- 동절기 미끄러짐 사고 예방
회의사진

=== 3. 물량내역서(1호선 토성역 전기설비 교체공사).xlsb ===

내역집계표

[내역집계표] 1호선 토성역 전기설비 교체공사1호선 역사 전기설비 교체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역사링크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금 액
■ 토성초량
1. 전기실 공사식1
1-1. 기존 변압기반 및 저압반 이설(1-1단계)-TRUE
1-2. 가설 배전반 설치(1-2단계)
1-3. 가설 CABLE TRAY 설치(1-3단계)
1-4. 가설 배전반 및 접속반 접지선 포설(2-1단계)-TRUE
1-5. 가설 배전반 고압 케이블 포설(2-2단계)
1-6. 가설 배전반 제어 및 제어전원 케이블 포설(2-3단계)
1-7. 가설 배전반 저압 케이블 포설(2-4단계)
1-8. 가설 배전반 고압케이블 이설(2-5단계)
1-9. UPS, DIST, BATT 이설(3-1단계)
1-10. 기존 배전반 철거(3-2단계)
1-11. 기존 배전반 케이블 철거(3-3단계)
1-12. 기존 CABLE TRAY 철거(3-4단계)
1-13. CABLE TRENCH 메움 및 신설(3-5단계)
1-14. 신규 배전반 설치 및 RTU 이설(4-1단계)
1-15. 접지 케이블 포설(4-2단계)
1-16. 신규 CABLE TRAY 설치(4-3단계)
1-17. 신규 배전반 전력 케이블 포설(4-4단계)
1-18. 신설 배전반 제어케이블 포설(4-5 단계)
1-19. 신설 배전반 통신 케이블 포설(4-6 단계)
1-20. 신설 배전반 고압 케이블 이설(5-1단계)-TRUE
1-21. 신설 배전반 저압 케이블 이설(5-2단계)
1-22. 가설 고압 케이블 철거(5-3단계)
1-23. 가설 저압 케이블 철거(5-4단계)
1-24. 가설 제어 및 제어전원 케이블 철거(5-5단계)
1-25. 가설 배전반 접지선 철거(5-6단계)
1-26. 가설 배전반 및 CABLE TRAY 철거(6-1단계)-TRUE
1-27. 기존 벽부 분전반, UPS, DIST, BATT 철거(6-2단계)
1-28. CABLE TRENCH COVER 설치(6-3단계)
1-29. 도장공사(6-4단계)-TRUE
2. 전력간선 공사식1
2-1. 전력간선 공사
3. 조명제어 공사식1
3-1. 조명제어 공사
4. 전등, 전열설비 공사식1
4-1. 전등, 전열설비 공사
5. 분전함 교체 공사식1
5-1. 분전함 교체 공사
6. 동력설비 공사식1
6-1 지하1층 A환기실(대합실)
6-2 지하1층 B환기실(대합실)
6-3 지하1층 C환기실(대합실)
6-4 지하1층 D환기실(대합실)
6-5 지하1층 물탱크실(대합실)
6-6 지하1층 오수펌프실(대합실)
6-7 지하2층 배수펌프실(승강장)
합 계
계0
남포
[내역서] 1호선 토성역 전기설비 교체공사역사링크
CODE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금 액
제목■ 토성초량
1. 전기실 공사
1-1. 기존 변압기반 및 저압반 이설(1-1단계)
기존변압기반(이설)400KVA(야간)면1
160KVA(야간)
큐비클(이설)2.5㎥이하, 500Kg이하(야간)2
기존케이블포설(이설 고압용)6.6KV CV 38㎟/3C(야간)m34OK
기존케이블포설(이설)EV 100㎟/1C(야간)15
제목EV 200㎟/1C(야간)18
F-CV 240㎟/1C(야간)12
EV 60㎟/1C(야간)
EV 14㎟/1C(야간)96
EV 8㎟/1C(야간)210
F-CV 6㎟/2C(야간)6
EV 38㎟/1C(야간)12
EV 5.5㎟/1C(야간)24
F-CV 25㎟/4C(야간)3372OK
합 계
제목
1-2. 가설 배전반 설치(1-2단계)
내진스터드앵커M12*165EA20
제목가설 칸막이 설치50T, 난연2급㎡32
이동형 냉방기3개월 임대식1
배선용차단기 설치3P 250AFEA
3P 125AF
배선용차단기 철거3P 250AF
3P 125AF2
배선용차단기 교체3P 250AF16OK
3P 125AF2
제목3P 50AF
합 계
1-3. 가설 CABLE TRAY 설치(1-3단계)
가설 CABLE TRAYW:300xH:100(지급)m40
W:500xH:100(지급)30
W:600xH:100(지급)66
H.ELBOW(W:500xH:100)(지급)EA3
H.ELBOW(W:600xH:100)(지급)5
V.ELBOW(W:300xH:100)(지급)8
V.ELBOW(W:500xH:100)(지급)4
V.ELBOW(W:600xH:100)(지급)9
TRAY 및 DUCT 지지금구W:300(바닥구간)개소6
W:300(벽체구간)8
W:300(천정구간)
W:500(바닥구간)
W:500(벽체구간)4
W:500(천정구간)5
W:600(바닥구간)8
W:600(벽체구간)6
W:600(천정구간)17
합 계
1-4. 가설 배전반 및 접속반 접지선 포설(2-1단계)
가설접지선신설F-GV 70㎟m233
F-GV 50㎟8
접지크램프70㎟EA20
압착단자(접지용)18
50㎟2
합 계
1-5. 가설 배전반 고압 케이블 포설(2-2단계)
가설케이블신설(6/10kV)F-CV 240㎟/1C(지급)m366
F-CV 35㎟/1C(지급)96
케이블접속제(고압용)6.9KV 240㎟EA24
6.9KV 35㎟12
합 계
1-6. 가설 배전반 제어 및 제어전원 케이블 포설(2-3단계)
가설케이블신설F-CV 4㎟/2C(지급)m294
제어용케이블 신설HFCCO-SB 2.5㎟/30C(지급)134
합 계
1-7. 가설 배전반 저압 케이블 포설(2-4단계)
케이블접속반(저압용)TB-1LP(노출용)면1
TB-2LP(노출용)
내진스터드앵커M12*165EA8
가설케이블신설F-CV 240㎟/1C(지급)m224
F-CV 150㎟/1C(지급)316
F-CV 16㎟/4C(지급)419
F-CV 10㎟/4C(지급)554
F-CV 10㎟/2C(지급)53
F-CV 35㎟/4C(지급)77
F-CV 16㎟/2C(지급)48
F-CV 25㎟/4C(지급)186
F-CV 70㎟/1C(지급)208
동관단자(간선용)150㎟EA283,537OK
70㎟24
제목35㎟
압착단자(간선용)25㎟72
16㎟140
기존케이블포설(이설)EV 22㎟/3C(야간)m14
EV 22㎟/4C(야간)7
EV 8㎟/1C(야간)490
EV 14㎟/4C(야간)7723OK
EV 14㎟/1C(야간)224
제목F-CV 16㎟/4C(야간)7
EV 38㎟/1C(야간)28
EV 150㎟/3C(야간)21
EV 60㎟/3C(야간)14
EV 5.5㎟/3C(야간)7
EV 5.5㎟/1C(야간)56
F-CV 25㎟/4C(야간)28126OK
F-CV 6㎟/2C(야간)14
제목F-CV 10㎟/4C(야간)7
F-CV 35㎟/4C(야간)
HFCO 35㎟/4C(야간)
HFCO 10㎟/4C(야간)14
HFCO 16㎟/4C(야간)28
케이블 직선접속(0.6/1kV)자기수축형 150㎟(야간)EA12
자기수축형 70㎟(야간)8
자기수축형 35㎟(야간)4
자기수축형 25㎟(야간)2480OK
자기수축형 16㎟(야간)8
제목합 계
1-8. 가설 배전반 고압케이블 이설(2-5단계)
케이블접속반(고압용)토성면6
지지애자 교체7.2kV용36
가설접지선신설F-GV 70㎟m24
접지크램프70㎟EA1
압착단자(접지용)12
내진스터드앵커M12*16524
기존케이블포설(이설 고압용)6/10kV HFCO 240㎟/1C(야간)m78
6/10kV F-CV 240㎟/1C(야간)
6/10kV F-CV 35㎟/1C(야간)18259OK
6/10kV HFCO 70㎟/1C(야간)
제목6/10kV HFCO 35㎟/1C(야간)
가설케이블신설(6/10KV)F-CV 35㎟/1C(지급)69
절연부츠7.2kV용EA30
합 계
1-9. UPS, DIST, BATT 이설(3-1단계)
큐비클(이설)2.5㎥이하, 500Kg이하(야간)면1
1.0㎥이하, 500Kg이하(야간)
6.0㎥이하, 3000Kg이하(야간)
기존케이블포설(이설)EV 60㎟/1C(야간)m10
가설케이블신설F-CV 35㎟/4C(지급)4
F-CV 4㎟/2C(지급)21
기존케이블 철거(0.6/1kV)F-CV 6㎟/2C80
기존케이블포설(이설)F-CV 4㎟/2C(야간)42217OK
가설케이블신설F-CV 10㎟/2C(지급)
제목제어케이블신설CVV 2.0㎟/2C17
제어케이블철거CVV 2.0㎟/15C105
CVV 2.0㎟/30C35
CVV 2.0㎟/2C22
CVV 2.0㎟/4C9
기존케이블 철거(600V)EV 3.5㎟/4C74
케이블 직선접속(0.6/1kV)자기수축형 35㎟(야간)EA4
압착단자(접지용)35㎟
합 계
1-10. 기존 배전반 철거(3-2단계)
큐비클(철거)3.5㎥이하, 1000Kg이하면8
기존변압기반(철거)160KVA1
200KVA
400KVA2
큐비클(철거)2.5㎥이하, 1000Kg이하6
합 계
1-11. 기존 배전반 케이블 철거(3-3단계)271OK
기존케이블 철거(6.6kV)CV 38㎟/3Cm9
제목CV 22㎟/1C24
기존케이블 철거(600V)EV 100㎟/1C90
EV 200㎟/1C108
EV 150㎟/1C12
기존케이블 철거(0.6/1kV)F-CV 240㎟/1C128
기존케이블 철거(600V)EV 60㎟/1C16354OK
합 계
제목
1-12. 기존 CABLE TRAY 철거(3-4단계)
CABLE TRAY 철거W150xH100m8
W300xH10014
합 계
1-13. CABLE TRENCH 메움 및 신설(3-5단계)22OK
구조물 절단콘크리트m75.63
제목구조물 파쇄소형장비㎥7.56
합판거푸집6회㎡5.8
콘크리트인력비빔타설무근, 25-400-12㎥2.85
케이블지지대C형강_H60x30x10x2.0tm222
PANEL 설치용 가대"ㄷ"형강 125x65x6t, 토성식1
SINGLE BRAKET 설치(트렌치)750LEA
TRENCH COVER 지지대지지대, 토성식
변압기 설치용 보강대"ㄷ"형강 125x65x6t개소
무늬강판 철거완제품Ton0.131
집진기3개월 임대식1
전선관 신설HI-PVC 36Cm12.5
배관용 홈파기Φ36 이하용
모체침투식방수바닥면㎡68.47261OK
합 계
제목
1-14. 신규 배전반 설치 및 RTU 이설(4-1단계)
신규배전반설치고압반면7
변압기반(200KVA)2
변압기반(500KVA)3
저압반712OK
UPS반1
제목BATT반
D/T반
큐비클(이설)1.5㎥이하, 500Kg이하(야간)2
제어케이블철거CVV 2.0㎟/2Cm20
제어용케이블 신설HFCCO 2.5㎟/2C(지급)
제어용케이블 이설CVV 2.0㎟/2C2343OK
HFCCO-SB 2.5㎟/30C28
제목기존케이블포설(이설)F-CV 10㎟/2C(야간)15
CABLE TRAY 철거W200xH10011
계전기/차단기 시험동작 및 연동 시험개소4
고압전로DC내전압시험315OK
제목합 계
1-15. 접지 케이블 포설(4-2단계)
접지선신설F-GV 95㎟(지급)m41
F-GV 70㎟(지급)89
F-GV 50㎟(지급)15
접지크램프95㎟EA16
압착단자(접지용)3
70㎟19
50㎟4
접지단자대5CCT1
2CCT2188OK
합 계
1-16. 신규 CABLE TRAY 설치(4-3단계)
CABLE TRAY 신설W800*H100m40
H.ELBOW(W800*H100)EA4
V.ELBOW(W800*H100)2
TRAY 및 DUCT 지지금구W:800(벽체구간)개소8
W:800(천정구간)16
내진행거(야간)_CABLE TRAY천정구간4
덕트용 구멍뚫기(벽체 400㎜)0.5㎡이하1
방화구획처리W1000 x H500용(야간)
접지선신설F-GV 95㎟(지급)m40
합 계
1-17. 신규 배전반 전력 케이블 포설(4-4단계)
케이블 신설(6/10KV)HFCO 35㎟/1C(지급)m120
케이블 신설(0.6/1KV)HFCO 185㎟/1C(지급)96
HFCO 240㎟/1C(지급)376
HFCO 95㎟/1C(지급)136
HFCO 35㎟/4C(지급)8
HFCO 6㎟/2C(지급)128
HFCO 10㎟/2C(지급)22
케이블접속제(고압용)6.9KV 35㎟EA18
동관단자(간선용)240㎟64
185㎟16
95㎟32
70㎟4
35㎟8
합 계
1-18. 신설 배전반 제어케이블 포설(4-5 단계)
광점프코드 신설LC-SC 멀티모드, 2Cm387
제어용케이블 신설HFCCO-SB 2.5㎟/6C(지급)54
HFCCO-SB 2.5㎟/10C(지급)34
HFCCO-SB 2.5㎟/20C(지급)19
제어케이블철거CVV 2.0㎟/2C식22
전선관 신설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16C (비방수)
m258
RTU 개량 및 관제소 프로그래밍토성식1
합 계
1-19. 신설 배전반 통신 케이블 포설(4-6 단계)
RACK19"EA1
SERIAL GATE16 PORT
STP케이블 신설STP CAT.5e 4Pm260
합 계
1-20. 신설 배전반 고압 케이블 이설(5-1단계)
케이블접속반(고압용)철거토성면5
기존케이블포설(이설 고압용)6/10kV HFCO 240㎟/1C(야간)m90
6/10kV F-CV 240㎟/1C(야간)96
6/10kV HFCO 70㎟/1C(야간)30
6/10kV HFCO 35㎟/1C(야간)24
가설케이블철거(6/10KV)F-CV 35㎟/1C78
합 계
1-21. 신설 배전반 저압 케이블 이설(5-2단계)
기존케이블포설(이설)F-CV 25㎟/4C(야간)m16
F-CV 16㎟/4C(야간)8
HFCO 35㎟/4C(야간)
HFCO 10㎟/4C(야간)32
HFCO 16㎟/4C(야간)
케이블 신설(0.6/1KV)HFCO 10㎟/4C(지급, 야간)10
HFCO 35㎟/4C(지급, 야간)3
F-CV 25㎟/4C(지급, 야간)10
F-CV 16㎟/4C(지급, 야간)3
케이블 직선접속(0.6/1kV)자기수축형 35㎟(야간)EA4
자기수축형 25㎟(야간)8
자기수축형 16㎟(야간)20
케이블접속반(저압용)철거TB-1LP(노출용)면1
TB-2LP(노출용)
동관단자(간선용)35㎟4
압착단자(간선용)25㎟8
16㎟20
합 계
1-22. 가설 고압 케이블 철거(5-3단계)
가설케이블철거(6/10KV)F-CV 240㎟/1Cm366
가설케이블철거(6/10kV)F-CV 35㎟/1C96
합 계
1-23. 가설 저압 케이블 철거(5-4단계)
가설케이블철거F-CV 240㎟/1Cm224
F-CV 16㎟/4C419
F-CV 10㎟/4C554
F-CV 10㎟/2C53
F-CV 35㎟/4C106
F-CV 16㎟/2C48
F-CV 150㎟/1C308
F-CV 25㎟/4C178
F-CV 70㎟/1C192
가설접지선철거F-GV 70㎟11
합 계
1-24. 가설 제어 및 제어전원 케이블 철거(5-5단계)
가설케이블철거F-CV 4㎟/2Cm294
제어용케이블 철거HFCCO-SB 2.5㎟/30C134
합 계
1-25. 가설 배전반 접지선 철거(5-6단계)
가설접지선철거F-GV 70㎟m215
F-GV 50㎟8
합 계
1-26. 가설 배전반 및 CABLE TRAY 철거(6-1단계)
가설 CABLE TRAY철거W:300xH:100m40
W:500xH:10030
W:600xH:10066
합 계
1-27. 기존 벽부 분전반, UPS, DIST, BATT 철거(6-2단계)
분전함 철거노출 분전함 철거면8
큐비클(철거)1.0㎥이하, 500Kg이하1
2.5㎥이하, 500Kg이하
6.0㎥이하, 3000Kg이하
CABLE TRAY 철거W300xH100m10
기존케이블 철거(600V)EV 60㎟/1C12
기존케이블 철거(0.6/1kV)F-CV 10㎟/2C15
강제전선관 철거ST 22C24
ST 28C72
ST 36C24
큐비클(이설)2.5㎥이하, 500Kg이하(야간)면2
합 계
1-28. CABLE TRENCH COVER 설치(6-3단계)
케이블트렌치커버무늬철판 4.5t (토성)식1
무늬강판 설치완제품Ton0.556
케이블트레이 수직덕트 설치W1000*H3000*D200개소2
합 계
1-29. 도장공사(6-4단계)
재도장 전 바탕만들기폐인트면 끍어내기㎥613
광택 마감도료(투명)롤러, 1회㎡489
유성페인트(콘크리트면)
에폭시 코팅바닥면136
가설 칸막이 철거50T, 난연2급32
합 계
7,893OK
2. 전력간선 공사
2-1. 전력간선 공사
케이블 신설(0.6/1KV)HFCO 70㎟/1C(지급)m224
HFCO 95㎟/1C(지급)592
HFCO 120㎟/1C(지급)224
HFCO 6㎟/2C(지급)56
HFCO 10㎟/2C(지급)157
HFCO 16㎟/2C(지급)279
HFCO 10㎟/4C(지급)788
HFCO 16㎟/4C(지급)925
HFCO 25㎟/4C(지급)84
HFCO 70㎟/1C(지급, 야간)744
HFCO 95㎟/1C(지급, 야간)92
HFCO 120㎟/1C(지급, 야간)928
HFCO 6㎟/2C(지급, 야간)66
HFCO 10㎟/2C(지급, 야간)410
HFCO 10㎟/4C(지급, 야간)859
HFCO 16㎟/4C(지급, 야간)781
HFCO 25㎟/4C(지급, 야간)358
NFR-8 70㎟/1C(지급)112
NFR-8 16㎟/2C(지급)28
NFR-8 10㎟/4C(지급)
NFR-8 70㎟/1C(지급, 야간)248
NFR-8 16㎟/2C(지급, 야간)132
NFR-8 10㎟/4C(지급, 야간)
접지선신설F-GV 10㎟(지급)31
F-GV 16㎟(지급)185
F-GV 35㎟(지급)18
F-GV 50㎟(지급)20
제목F-GV 70㎟(지급)11
F-GV 95㎟(지급)429
F-GV 6㎟(지급, 야간)26
F-GV 10㎟(지급, 야간)83
F-GV 16㎟(지급, 야간)89
F-GV 35㎟(지급, 야간)36
F-GV 70㎟(지급, 야간)15
F-GV 95㎟(지급, 야간)245
압착단자(간선용)16㎟EA100
25㎟24
동관단자(간선용)70㎟
95㎟8
120㎟16
압착단자(접지용)16㎟15
35㎟3
50㎟1
70㎟2
접지크램프1
95㎟47
전선관 신설ST 28Cm30
ST 42CEA43
ST 70Cm39
ST 82C16
ST 28C(야간)13
ST 36C(야간)52
ST 42C(야간)246
ST 54C(야간)57
ST 70C(야간)17
전선관천정지지28C개소16
42Cm23
70C개소20
82C9
28C(야간)7
36C(야간)27
42C(야간)128
54C(야간)29
70C(야간)9
CABLE TRAY 신설(야간)W300*H100m453
W400*H10099
W800*H1001222,068OK
H.ELBOW(W300*H100)EA15
H.ELBOW(W400*H100)3
V.ELBOW(W800*H100)
H.TEE(W800*H100)
H.TEE(W400*H100)1
H.TEE(W300*H100)
REDUCER(800-300)3
REDUCER(800-400)1
REDUCER(400-300)2
SEPARATOR 신설(야간)H:100m674
TRAY 및 DUCT 지지금구(야간)W:300(천정구간)개소15
W:400(천정구간)47
W:800(천정구간)61
W:300(벽체구간)212
제목W:400(벽체구간)3
내진행거(야간)_CABLE TRAY천정구간21
CABLE DUCT200x100, STS(야간)m26
풀박스300x300x200(야간)EA19
벽체 홈파기DUCT용m26
가설분전반설치 및 철거(지급)면10
덕트용 구멍뚫기(벽체 150㎜)0.2㎡이하개소3
덕트용 구멍뚫기(바닥 400㎜)1
배관용 구멍뚫기(벽체 150㎜)구경 5010
구경 756
구경 1009
벽체마감STS식2
방화구획처리W800 x H100용(야간)개소
W300 x H100용(야간)
기존전선 이설 및 재설치(600V)HIV 2.0mmm256
HIV 2.0mm(야간)880
기존케이블 철거(600V)EV 5.5㎟/1C928
EV 8㎟/1C54682,180OK
EV 14㎟/1C3796
EV 22㎟/3C개소76
EV 5.5㎟/3Cm81
EV 14㎟/3C62
EV 38㎟/3C76
EV 60㎟/3C366
EV 100㎟/3C141
EV 150㎟/3C238
기존케이블 철거(0.6/1kV)F-CV 6㎟/2C105
기존케이블 철거(0.6/1KV)F-CV 10㎟/4C119
F-CV 16㎟/4C99
F-CV 25㎟/4C365
기존전선 철거(600V)HIV 8㎟886
제어케이블철거CVV 2.0㎟/2C535
CVV 2.0㎟/5C5370
CABLE TRAY 철거W300xH100399
천정판 철거(야간)600*600개소409
천정판 재설치(야간)(기존재사용)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철거4M*50M(1㎝)㎡
구조검토구조물 OPEN HOLE개소1
차단기박스(200*300*150)AF50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야간]초급기술자식
합 계
3. 조명제어 공사
3-1. 조명제어 공사
전선관천정지지16C(야간)개소248
16C318
전선관 신설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16C (비방수)
m633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16C (비방수, 야간)
495
콘넥터 신설가요전선관 콘넥터,
16C (비방수)
EA22
광점프코드 신설LC-SC 멀티모드, 4Cm1128
제어용케이블 신설HFCCO-SB 2.5㎟/6C(지급)10
HFCCO-SB 2.5㎟/20C(지급)324
케이블 신설(0.6/1KV)HFCO 6㎟/2C(지급)18
접지선신설F-GV 6㎟(지급)
전선관천정지지28C6
전선관 신설ST 28C14
제어케이블철거CVV 2.0㎟/6C80
CVV 2.0㎟/10C65
CVV 2.0㎟/12C245
CVV 2.0㎟/15C410
LCP(조명제어반) 설치LCP반면1
합 계
4. 전등, 전열설비 공사
4-1. 전등, 전열설비 공사
전선관 신설ST 16Cm250
ST 22C111
ST 28C65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16C (비방수)
12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22C (비방수)
전선관천정지지16C개소127
22C57
28C33
콘넥터 신설가요전선관 콘넥터,
16C (비방수)
EA12
가요전선관 콘넥터,
22C (비방수)
10
전선신설HFIX 2.5㎟m3712
박스4각 54mmEA78
스위치 신설단로 1구형9
단로 2구형2
단로 3구형5
RACE WAY 신설BODY, 70*40m304
COVER, 70*40
END CAP, 70*40EA23
JUNC BOX-4방, 70*402
JUNC BOX-3방, 70*409
JUNC BOX-2방, 70*403
천정지지 70*40개소153
조명기구 신설R/W, LED 40WEA77
방습벽부, LED 40W31
조명기구철거FL 1/20W(방습직부)3
조명기구 신설센서등, LED 12W1
조명기구철거FL 2/32W(P.P)104
FL 2/32W(방습벽부)23
RACE WAY 철거BODY, 70*40m52
스위치 콘센트 철거각종 수구EA15
강제전선관 철거ST 22Cm324
풀박스200x200x100(야간)EA1
케이블 신설(0.6/1KV)HFCO 4㎟/2C(지급)m44
접지선신설F-GV 4㎟(지급)
조명기구 신설R/W, LED 40W(지급)EA22
합 계
5. 분전함 교체 공사
5-1. 분전함 교체 공사
분전반 교체(토성)L-1(A/B/E)면1
L-2A
L-2B
L-3(A/B/E)
L-4(A/B)
L-5(A/B/E)
L-6(A/B)
L-7(A/B/E)
L-8(A/B/E)
B-S
AFC
C-3
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 토성01010201
01010701 지하1층 A환기실(대합실)5DA5C3C079EF9FA8F050F3479DF52001010101TFF010101015DA5C3C079EF9FA8F050F3479DF520501010701 지하1층 A환기실(대합실)
600V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 철거600V EV 3C / 8㎟M23.5600V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 철거600V EV 3C / 8㎟
600V EV 3C / 14㎟24600V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 철거600V EV 3C / 14㎟
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IV-3.5㎟13.5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IV-3.5㎟
IV-5.5㎟19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IV-5.5㎟
IV-8㎟15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IV-8㎟
저독성난연케이블HFIX, 16㎟79.5저독성난연케이블HFIX, 16㎟
0.6/1kv 저독성난연케이블HFCO, 3C 16㎟0.6/1kv 저독성난연케이블HFCO, 3C 16㎟
러그단자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6㎟개40러그단자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36mm, 방수M6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36mm, 방수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42mm, 방수3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42mm, 방수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54mm, 방수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54mm, 방수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개4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42mm, 방수2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42mm, 방수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5A0F637178243B18B35434A77D82830AD0D81301010201FT010102015A0F637178243B18B35434A77D82830AD0D813126
5A0F637178243B18B35434A77D82830AD0D920010102015A0F637178243B18B35434A77D82830AD0D920127
TOTAL
01010202
5DA5C3C079EF9FA8F050F3479DF52001010101TFF010101015DA5C3C079EF9FA8F050F3479DF5205
[ 합 계 ][ 합 계 ]
01010702 지하1층 B환기실(대합실)
600V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 철거600V EV 3C / 5.5㎟M19
600V EV 3C / 8㎟9TOTAL
600V EV 3C / 14㎟24.501010203
600V EV 3C / 22㎟14.55DA5C3C079EF9FA8F050F3479DF52001010101TFF010101015DA5C3C079EF9FA8F050F3479DF5205600V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 철거600V EV 3C / 22㎟
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IV-3.5㎟28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IV-3.5㎟
IV-8㎟24.5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IV-8㎟
IV-14㎟14.5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IV-14㎟
저독성난연케이블HFIX, 4㎟27저독성난연케이블HFIX, 4㎟
HFIX, 10㎟17저독성난연케이블HFIX, 10㎟
HFIX, 16㎟55저독성난연케이블HFIX, 16㎟
0.6/1kv 저독성난연케이블HFCO, 3C 4㎟270.6/1kv 저독성난연케이블HFCO, 3C 4㎟
HFCO, 3C 10㎟170.6/1kv 저독성난연케이블HFCO, 3C 10㎟
HFCO, 3C 16㎟32.50.6/1kv 저독성난연케이블HFCO, 3C 16㎟
HFCO, 3C 25㎟22.50.6/1kv 저독성난연케이블HFCO, 3C 25㎟
러그단자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6㎟개12러그단자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6㎟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25㎟8러그단자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25㎟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8mm, 방수M6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8mm, 방수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54mm, 방수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54mm, 방수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개4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5A0F637178243B18B35434A77D82830AD0D81301010203FT010102035A0F637178243B18B35434A77D82830AD0D813171
[ 합 계 ]5A0F637178243B18B35434A77D82830AD0D812010102035A0F637178243B18B35434A77D82830AD0D812172
01010703 지하1층 C환기실(대합실)TOTAL
600V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 철거600V EV 3C / 8㎟M18.501010204
600V EV 3C / 14㎟7.55DA5C3C079EF9FA8F050F3479DF52001010101TFF010101015DA5C3C079EF9FA8F050F3479DF5205600V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 철거600V EV 3C / 14㎟
600V EV 3C / 22㎟13.5600V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 철거600V EV 3C / 22㎟
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IV-5.5㎟18.5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IV-5.5㎟
IV-8㎟7.5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IV-8㎟
IV-14㎟13.5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IV-14㎟
저독성난연케이블HFIX, 16㎟63.5저독성난연케이블HFIX, 16㎟
0.6/1kv 저독성난연케이블HFCO, 3C 16㎟420.6/1kv 저독성난연케이블HFCO, 3C 16㎟
HFCO, 3C 25㎟21.55A0F637178243B18B35434A77D82830AD0D92001010204FT010102045A0F637178243B18B35434A77D82830AD0D920183
러그단자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6㎟개22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25㎟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36mm, 방수M3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54mm, 방수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개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4
TOTAL
01010205
5DA5C3C079EF9FA8F050F3479DF52001010101TFF010101015DA5C3C079EF9FA8F050F3479DF5205
[ 합 계 ][ 합 계 ]
01010704 지하1층 D환기실(대합실)01010704 지하1층 D환기실(대합실)
600V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 철거600V EV 3C / 8㎟M78.5600V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 철거600V EV 3C / 8㎟
600V EV 3C / 14㎟6.5600V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 철거600V EV 3C / 14㎟
600V EV 3C / 22㎟18.5600V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 철거600V EV 3C / 22㎟
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IV-3.5㎟42.5
IV-5.5㎟36
IV-8㎟6.5TOTAL
IV-14㎟18.501010206
저독성난연케이블HFIX, 10㎟395DA5C3C079EF9FA8F050F3479DF52001010101TFF010101015DA5C3C079EF9FA8F050F3479DF5205저독성난연케이블HFIX, 10㎟
HFIX, 16㎟112.5저독성난연케이블HFIX, 16㎟
0.6/1kv 저독성난연케이블HFCO, 3C 10㎟390.6/1kv 저독성난연케이블HFCO, 3C 10㎟
HFCO, 3C 16㎟86
HFCO, 3C 25㎟26.5
러그단자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6㎟개42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25㎟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8mm, 방수M3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36mm, 방수9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54mm, 방수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개2TOTAL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601010207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4
[ 합 계 ]
01010705 지하1층 물탱크실(대합실)
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IV-3.5㎟M4
IV-14㎟5.5
내화전선 - 철거0.6/1kV FR-8 3C / 5.5㎟4
0.6/1kV FR-8 3C / 22㎟11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철거0.6/1kV F-CV 3C / 4mm²12.5
저독성난연케이블 - 철거HFIX-4㎟
저독성난연케이블HFIX, 4㎟12
HFIX, 6㎟20.5
HFIX, 16㎟13.5
0.6/1kv 저독성난연케이블HFCO, 3C 6㎟20.5
내화전선내화전선, 0.6/1kv, NFR-8, 3C*4㎟12
내화전선, 0.6/1kv, NFR-8, 3C*25㎟13.5
러그단자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6㎟개2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25㎟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8mm, 방수M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54mm, 방수3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개4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2
[ 합 계 ]
01010706 지하1층 오수펌프실(대합실)
600V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 철거600V EV 3C / 8㎟M28
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IV-3.5㎟
저독성난연케이블HFIX, 6㎟44
0.6/1kv 저독성난연케이블HFCO, 3C 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8mm, 방수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개4
[ 합 계 ]
01010707 지하2층 배수펌프실(승강장)
600V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 철거(야간)600V EV 3C / 8㎟M44
600V 1종비닐절연전선(60℃) - 철거(야간)IV-3.5㎟22
저독성난연케이블(야간)HFIX, 16㎟54
0.6/1kv 저독성난연케이블(야간)HFCO, 3C 16㎟108
러그단자(야간)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6㎟개5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야간)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36mm, 방수M12
[ 합 계 ]

=== 4. 관련도면(1호선 토성역 전기설비 교체공사).pdf ===

1호선 토성역 전기설비 교체공사

설 계 도 면 2025. 4.

부 산 교 통 공 사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단선결선도(변경후)
주기사항
1. 고, 저압 배전반내 조작 및 차단기 2차에서 단자대 1차간 케이블은 저독난연성
TO : DONGDAESIN STATION E/R 3Ø 3W 6.6kV FROM : JAGALCHI E/R 3Ø 3W 6.6kV
NO.1 LINE 6/10kV HFCO-W 240sq/1C-3 NO.1 LINE 6/10kV HFCO-W 240sq/1C-3 배선을 사용한다.
NO.2 LINE 6/10kV HFCO-W 240sq/1C-3 NO.2 LINE 6/10kV HFCO-W 240sq/1C-3 2. 고압배전반내의 디지털 전력 보호 감시장치는 이중화통신 및 광통신이 가능한
NO.3 LINE 6/10kV HFCO-W 70sq/1C-3 제품으로, 단종추세 확인후 최신제품으로 설치한다.
3. 저압배전반내 디지털계측기는 단종추세 확인후 최신제품으로 설치한다.
4. 배전반내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
CH CH CH CH CH
PTx1 PTx1 HT PTx1 PTx1 HT PTx1 HT 5. 고압 배전반 및 변압기반에 경보회로(가압표시 램프 및 경보부저)를 구성한다.
VD 6.6kV/110V VD 6.6kV/110V VD 6.6kV/110V VD 6.6kV/110V VD 6.6kV/110V
x3 F F x3 F F 1 x3 F F x3 F F 6 x3 F F 7
PL PL PL PL PL 6. 고, 저압 배전반 뒷문은 양문 개방형으로 하고, 배전반 내부 점검창은
위, 아래 구분하여 투명한 재질로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VCB 3P VCB 3P VCB 3P VCB 3P VCB 3P
7.2kV 630A 7.2kV 630A 7.2kV 630A 7.2kV 630A 7.2kV 630A 7. ATS는 비중립 타입으로 설치한다.
12.5kA 12.5kA 12.5kA 12.5kA 12.5kA
(712) (714) (722) (724) (734) 8. 계전기는 전력관제설비 I/O LIST를 확인하고 필요시 I/O CARD를 추가 설치하여
전력관제설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
HT HT 9. 부스바의 온도변화 확인용 상표시라벨(조합형)을 부착한다.
CLR GPT HT GPT HT GPT
3 6.6kV 110V 190V 2 6.6kV 110V 190V CLR 6.6kV 110V 190V CLR
L / / 4 / / L 5 / / L
3 3 3 3 3 3 3 3 3
PTT F F PTT F PTT
F F F
CL PTT PTT PTT
R
F F F
L
VCB 3P INTER-LOCK INTER-LOCK VCB 3P VCB 3P
PT 7.2kV 400A 7.2kV 400A 7.2kV 400A
T
8kA 8kA 8kA
6 (711)
F3 .6 (721) (731)
kV 디지털 전력보호감시장치 디지털 전력보호감시장치 디지털 전력보호감시장치
/ 2 3 3
1G CTT CTx2 CTx2 CTT CTx2 CTT
3 1P V A KW kWh PF 200/5A 200/5A V A KW kWh PF 60/5A V A KW kWh PF
0T
/V 변류기2차 변류기2차 변류기2차
1 Vo VAR VARh ** ** 개방감지기 CTOD CTOD 개방감지기 Vo VAR VARh ** ** CTOD 개방감지기 Vo VAR VARh ** **
3 9
0 E E E
V 50 27 59 64 67 50 27 59 64 67 50 27 59 64 67
51 SAx3 VCB(TIE, NO) 3P SAx3 51 SAx3 51
7.5kV,5kA CH 7.2kV 400A 8kA 7.5kV,5kA 7.5kV,5kA
3 (701)
ZCT ZCT 3 ZCT 3
200/1.5mA 200/1.5mA 200/1.5mA
6/10kV HFCO 35sq/1C-3 6/10kV HFCO 35sq/1C-3 6/10kV HFCO 35sq/1C-3
6/10kV HFCO 35sq/1C-3 E1
CH CH CH
M
O
O PFx3 TR PFx3 TR PFx3 TR PFx3 TR PFx3 T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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