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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보온식관 제조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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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능력 확인기준서(보온식관).hwp · 공고규격서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공고서(보온식관)-R26BK01394715.hwp · 공고규격서
- 공고서(보온식관)-R26BK01394715.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육군군수사령부 · 체육·운동용품
- 낙찰업체
- 주식회사덕인
- 낙찰금액
- 511,307,000원 · 낙찰률 90.386%
- 낙찰하한율
- 82.995% · 기초금액 5.62억원
- 참가
- 2곳 · 개찰 03/2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554788 | 07/10(금) | 511,307,000원 | 계약 후 200일 이내 | 주식회사덕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52448 | 07/10(금) | 511,307,000원 | 계약 후 200일 이내 | 주식회사덕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98958 | 04/08(수) | 511,307,000원 | 계약 후 200일 이내 | 주식회사덕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78693 | 04/08(수) | 511,307,000원 | 계약 후 200일 이내 | 주식회사덕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야전에서 음식물을 저장·보온 유지하며 운반하는 데 쓰는 분대용·소대용 보온식관을 국방규격(KDS 7310-4001)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분대용 1,000개, 소대용 1,000개 총 2,000개를 만든다.
- 사출 성형한 부품을 조립한 보온식관(몸통·뚜껑·국통·밥통·반찬통 조립체, 국자·주걱, 외부 천 케이스 포함)
- 몸통·뚜껑 조립체 내부에 우레탄 보온 단열재를 발포해 내·외부가 완전 밀착된 보온 구조
- 국통·밥통·반찬통 조립체를 빼면 물통으로 쓸 수 있고 외부용기 패킹이 견고하게 부착된 조립체
- 보온성능: -20℃ 항온조에서 90℃ 물을 용량 95% 채우고 5시간 후 각 용기 물 온도 40℃ 이상 유지
- 중량·용량 기준 충족(분대용 4.5kgf 이하·13L 이상, 소대용 8.5kgf 이하·26L 이상)
- 내한성·내열성·내충격성·인체 무해성·냄새 및 맛 등 환경·이화학 시험 통과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5(수)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7(금) 12:00 | 지남 |
| 개찰 | 03/27(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26,454,545원
- 배정예산
- 583,151,590원
- 기초금액
- 561,7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995%
- 부가세
- 52,645,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보온식관 (4912151103)
- 수량
- 185 개
- 납품
- 계약 후 200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6(월)
- 공고번호
- R26BK0139471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육군군수사령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26,454,545원
- 배정예산
- 583,151,59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089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국 방 규 격
보온식관,분·소대용
(KEEP WARM FOOD POT)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야전에서 음식물 저장 보온유지 및 운반에 사용하는 분·소대용 보온식관(이하 “보온식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분⦁소대용 보온식관은 형태 및 용도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 순 번 | 품 명 | 재 고 번 호 | 도 면 번 호 | 부 품 번 호 |
|---|---|---|---|---|
| 1 | 보온식관,분대용 | 7310375095323 | AD0371001 | AD0371001 |
| 2 | 보온식관,소대용 | 7310375095324 | AD0372001 | AD0372001 |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 및 도면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규격서와 함께 적용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정부문서 2.2.1 규격, 표준 및 핸드북 규격서 국방규격서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표준서 한국산업표준(KS) KS G 3217 휴대용 쿨러 박스 KS G 5602 플라스틱제 식기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Q ISO 2859-1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방식 KS Q ISO 2859-10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0부: 계수형 샘플링사용 KS Q ISO 2859 시리즈 표준의 개요 2.2.2 기타 정부 문서, 도면, 간행물 도 면 AD0371001 보온 식관,분대용 AD0372001 보온 식관,소대용 기 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2.3 우선순위 본 규격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규격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규격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필요조건 3.1 재료 보온식관의 재료는 2.2.2의 도면에 따른다. 3.2 형태 보온식관의 구조, 모양 및 치수는 2.2.2의 도면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3.3.1 보온식관의 부품 보온식관의 부품은 사출 성형하여 제작 후 각 부품을 조립 완성하여야 한다. 3.3.2 부품의 사출 각 부품은 사출시 색 빠짐, 덧살 및 미 성형이 없어야 한다. 3.3.3 부품의 조립상태 각 부품의 조립상태는 운반중 부품의 분리, 파손 또는 찌그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3.3.4 보온 단열재 몸통 조립체 및 뚜껑 조립체의 내부에 보온 단열재를 발포하여 내, 외부가 완전히 밀착되어야 하며, 보온재에 어떠한 손상도 없어야 한다. 3.3.5 해로운 물질 보온식관의 부품 중 음식을 저장하는 부품은 제조 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부착 또는 용출되지 않아야 한다. 3.3.6 고무패킹 고무패킹은 다듬질이 양호하여야 하며, 흠, 기포, 균열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3.3.7 몸통 조립체 몸통 조립체에 국통 조립체, 밥통 조립체, 반찬통 조립체 순서로 삽입하여야 한다. 3.3.8 국통 용기 국통 용기는 국물이 새지 않도록 국통 패킹을 조립하여 완성한다. 3.3.9 보온식관 조립체 보온식관 조립체에서 밥통 조립체, 국통 조립체, 반찬통 조립체 및 국자, 주걱을 제거 시 물통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용기 패킹이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3.3.10 외부 천 케이스
외부 천 케이스의 재봉은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3.11 보온식관의 색상 보온식관의 색상은 표 2를 따른다.
| 부 품 | 적 용 색 상 |
|---|---|
| 뚜껑 조립체, 몸통 조립체, 외부용기, 클램프, 클램프 연결대 | 국방색(도면참조), 도료용 색 분류기준(KS M 5550), 색상번호 34090 |
| 국통 조립체, 밥통 조립체, 반찬통 조립체 | 황토색(도면참조), 도료용 색 분류기준(KS M 5550), 색상번호 10371 |
| 국자, 주걱 | 백색(도면참조), 도료용 색 분류기준(KS M 5550), 색상번호 27925 |
3.3.12 식별표지 뚜껑 조립체 및 몸통 조립체 외곽 상단 및 바닥에 국방부 표지(KDS 8455-0002)의 5형을 각인하여야 하며, 국통 조립체, 밥통 조립체, 반찬통 조립체에는 뚜껑 상단 및 몸체 바닥에 국방부 표지(KDS 8455-0002)의 3형을 양각으로 각인하고, 각 용기의 뚜껑 상단에 국통, 밥통, 반찬통으로 양각 각인하여야 한다. 3.4 성능 3.4.1 보온성능 보온식관 조립체를 4.4.5.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보온식관 조립체 각 용기(국통, 밥통, 반찬통 조립체) 내부 물의 온도가 40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4.2 중량 보온식관 조립체를 4.4.5.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중량은 표 3을 만족하여야 한다.
| 순 위 | 항 목 | 재 고 번 호 | 기 준 중 량 | 비 고 |
|---|---|---|---|---|
| 1 | 보온식관 조립체,분대용 | 7310375095370 | 4 .5 kgf 이하 | |
| 2 | 보온식관 조립체,소대용 | 7310375095374 | 8.5 kgf 이하 |
3.4.3 용량 보온식관 조립체를 4.4.5.3에 의거 시험하였을 때 보온식관의 국통, 밥통, 반찬통 조립체의 내부용량은 표 4를 만족하여야 한다.
| 순 위 | 항 목 | 기준용량 | 비 고 |
|---|---|---|---|
| 1 | 보온식관 조립체,분대용 | 13 L 이상 | 국통, 밥통, 반찬통 조립체 용량의 합계 |
| 국통 조립체,분대용 | 4 L 이상 | ||
| 밥통 조립체,분대용 | 5.5 L 이상 | ||
| 반찬통 조립체,분대용(3개) | 2.5 L 이상 | ||
| 2 | 보온식관 조립체,소대용 | 26 L 이상 | 국통, 밥통, 반찬통 조립체 용량의 합계 |
| 국통 조립체,소대용 | 8 L 이상 | ||
| 밥통 조립체,소대용 | 11 L 이상 | ||
| 반찬통 조립체,소대용(3개) | 7 L 이상 |
3.5 환경 및 이화학시험 3.5.1 내한성 보온식관 조립체(국통, 밥통, 반찬통 조립체 및 국자, 주걱 제외)를 4.4.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용기의 뒤틀림, 신축, 균열, 뚜껑 결합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3.5.2 내열성 국통, 밥통, 반찬통, 조립체를 4.4.5.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용기의 뒤틀림 및 뚜껑 결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3.5.3 내충격성 보온식관은 4.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파손이 없어야 한다. 3.5.4 인체 무해성 완제품 또는 부품은 4.4.5.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용출량이 기구 및 용기 포장공전의 규정된 수치보다 적게 용출되어야 한다. 3.5.5 냄새 및 맛 완제품 또는 부품은 4.4.5.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5명 중 3명 이상이 냄새 및 맛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3.6 기타사항 분⦁소대용 보온식관은 본 규격에 규정된 모든 필요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 보증 4.1 검사에 대한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는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계약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또는 다른 적절한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는 어떠한 검사라도 수행할 권리가 있다. 4.2 검사의 분류 4.2.1 일반검사 일반검사는 관능검사와 치수검사로 한다. 4.2.2 기술시험 기술시험은 성능시험과 환경 및 이화학 시험이 있으며, 최초 생산시의 최초생산품 시험과 양산시의 수락시험, 조종시험으로 분류하여 검사한다. 4.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KS Q ISO 2859-1 및 KS Q ISO 2859-10을 따른다. 4.4 검사 수준 4.4.1 일반검사용 시료 일반검사용 시료 : KS Q ISO 2859-1의 보통 검사수준 Ⅱ로 한다. 4.4.2 기술시험용 시료 기술시험용 시료 : KS Q ISO 2859-1의 특별 검사수준 S-3로 하며, 최초생산품 시험은 양산 제조 방법에 의해 제작된 최초생산품 중 2개로 한다. 4.4.3 일반검사 일반검사용 결함분류와 AQL 및 검사방법은 표 5와 6에 따른다.
| 분 류 | 결 함 내 용 | 검 사 방 법 |
|---|---|---|
| 등급 A | 해당없음 | |
| 등급 B | AQL = 1.5 % | |
| 101 | 조립에 지장이 없을 것 | 육 안 |
| 102 | 구조 및 모양이 도면과 다른것 | |
| 103 | 부품의 누락 | |
| 104 | 조립체의 조립불량 |
| 분 류 | 결 함 내 용 | 검 사 방 법 |
|---|---|---|
| 등급 C | AQL = 2.5 % | |
| 201 | 중부적합 이외의 치수 | 측 정 |
| 202 | 서투른 일솜씨 | 육 안 |
| 203 | 표면처리가 규정과 다른것 | |
| 204 | 포장 및 표시가 규정과 다른것 |
| 분 류 | 결 함 내 용 | 검 사 방 법 |
|---|---|---|
| 등급 A | 해당없음 | |
| 등급 B | AQL = 1.5 % | |
| 101 | 조립에 지장이 없을 것 | 측 정 |
| 102 | 구조 및 모양이 도면과 다른것 | 육 안 |
| 103 | 부품의 누락 | |
| 104 | 조립체의 조립불량 | |
| 등급 C | AQL = 2.5 % | |
| 201 | 중부적합 이외의 치수 | 측 정 |
| 202 | 서투른 일솜씨 | 육 안 |
| 203 | 포장 및 표시가 규정과 다른것 |
4.4.4 기술시험 기술시험은 정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 7에 따른다.
| 시험항목 | 필요조건 | 검사방법 | 최초 생산품 | 수락 시험 | 조종 시험 | 비 고 | |
|---|---|---|---|---|---|---|---|
| 성능시험 | AQL = 1.5 % | 회수/개 | |||||
| 보온성능 | 3.4.1 | 4.4.5.1 | O | O | - | ||
| 중 량 | 3.4.2 | 4.4.5.2 | |||||
| 용 량 | 3.4.3 | 4.4.5.3 | |||||
| 환경 및 이화학시험 | 내한성 | 3.5.1 | 4.4.5.4 | - | 1/5 000 | ||
| 내열성 | 3.5.2 | 4.4.5.5 | |||||
| 내충격성 | 3.5.3 | 4.4.5.6 | |||||
| 인체무해성 | 3.5.4 | 4.4.5.7 | |||||
| 냄새 및 맛 | 3.5.5 | 4.4.5.8 |
4.4.5 시험방법 4.4.5.1 보온성능 항온조 -20 ℃ ± 2 ℃ 상태에서 90 ℃ ± 1 ℃의 물을 각 용기의 용량 95 %에 해당하는 양을 채우고 전체 조립 후 보관 상태로 5시간 경과 후의 온도가 3.4.1의 필요조건에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4.4.5.2 중량 보온식관의 외부 천 케이스를 제외한 보온식관 조립체를 0.1 kgf 이하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저울로 측정하여 3.4.2의 필요조건에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4.4.5.3 용량 보온식관의 국통, 밥통, 반찬통 조립체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소요되는 물의 양을 측정하여 3.4.3의 필요조건에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4.4.5.4 내한성 시험 보온식관 조립체(국통, 밥통, 반찬통 조립체 및 국자, 주걱 제외)에 내용물 50 %(분대용 : 5 kgf, 소대용 : 10 kgf)에 상당하는 무게의 모래를 넣고 용기를 -20 ℃의 항온조에 1시간 이상 방치 후 용기를 지면 높이 50 ㎝에서 수직으로 낙하하여 3.5.1의 필요조건에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4.4.5.5 내열성 시험 밥통, 반찬통 조립체는 KS G 3217의 7.7(내열성 시험)에 따라 60 ℃ ± 5 ℃ 항온조에 넣고 1시간 경과한 다음 공기 중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3.5.2의 필요조건에 일치여부를 검사한다. 국통 조립체의 경우는 KS G 5602의 7.5(내열성 시험)에 따라 110 ℃ ± 2 ℃의 항온조에서 1시간 경과 한 다음 상온의 공기 중에 30분간 방치한 후 3.5.2의 필요조건에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4.4.5.6 내충격성 시험 몸통 조립체, 뚜껑 조립체, 밥통 몸체, 반찬통 몸체를 -10 ℃의 항온조에 1시간 이상 방치 후 1 kgf의 강구 및 2.0 kgf ± 0.1 kgf의 모래주머니를 1 m 높이에서 낙하하여 각각에 대해 3.5.3의 필요조건에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국통 몸체, 국통 뚜껑, 밥통 뚜껑, 반찬통 뚜껑을 상온에서 1 kgf의 강구 및 2.0 kgf ± 0.1 kgfkg의 모래주머니를 1 m 높이에서 3회 낙하한 후 각각에 대해 3.5.3의 필요조건에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4.4.5.7 인체 무해성 시험 기구 및 용기 포장공전 시험방법에 따라 각 제품의 용출시험을 실시하여 용출량을 측정한 결과가 3.5.4의 필요조건에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4.4.5.8 냄새 및 맛 시험 KS G 5602의 7.8(냄새 및 맛)에 따라 각 제품 5개씩을 약 0.05 % 도데실벤젠 술폰산나트륨수용액에 넣고 30초 이상 휘저어 섞어서 세척한다. 다시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한 직후 각각에 끓는 물을 용량의 약 80 % 정도 채우고, 유리판 또는 시계 접시로 뚜껑을 덮은 다음 5분 후 냄새 유무를 조사하여 3.5.5의 필요조건에 일치여부를 검사한다. 5. 포장 및 표시
=== 물품내역서(보온식관2품목).xlsx ===
물품내역서(보온식간 분대용)
■ '26년 보온식관 분대용 요구내역
| NO | 품명 | 규격 | 수량 | 수량 단위 | 재고번호 | ||||||
|---|---|---|---|---|---|---|---|---|---|---|---|
| NO | 규격 | 수량 | 수량 단위 | 재고번호 | |||||||
| 1 | 보온식관 분대용 | 국방규격 | 1,000 | EA | 375095323 | ||||||
| - 세부내역(납품장소) | |||||||||||
| NO | 조달요구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수량 단위 | 재고번호 | 검사형태(코드) | 부대부호 | 납품장소 | 주소 | |
| 0 | 계 | 1,000 | |||||||||
| 1 | MBKLSI26200155 | 보온식관 분대형 | 국방규격 | 185 | EA | 375095323 | 표준품질보증형(소요군 3형) | 5000051920 | 10보급대대 | 인천 부펑구 | |
| 2 | 39 | 5000051080 | 16보급대대 | 경기 양주 | |||||||
| 3 | 15 | 5000013784 | 18보급대대 | 강원도 원주시 | |||||||
| 4 | 25 | 5000026075 | 32보급대대 | 대구시 수성구 | |||||||
| 5 | 5000025884 | 51군지단 | 전남 장성 | ||||||||
| 6 | 18 | 5000025967 | 52군지단 | 경남 김해시 | |||||||
| 7 | 25 | 5000026036 | 53군지단 | 대전 유성구 | |||||||
| 8 | 241 | 5000051852 | 11보급대대 | 경기도 고양시 | |||||||
| 9 | 16 | 5000013659 | 12보급대대 | 강원 춘천시 | |||||||
| 10 | 110 | 5000255404 | 13보급대대 | 강원도 인제시 | |||||||
| 11 | 50 | 5400361565 | 동해안근무지원대 | 강원도 강릉시 | |||||||
| 12 | 160 | 5000051149 | 15보급대대 | 경기도 포천시 | 777사 19 | ||||||
| 13 | 91 | 5400393866 | 17보급대대 | 경기도 양평 |
물품내역서(보온식관 소대용)
■ '26년보온식관 소대용 요구내역
| NO | 품명 | 규격 | 수량 | 수량 단위 | 재고번호 | ||||||
|---|---|---|---|---|---|---|---|---|---|---|---|
| NO | 규격 | 수량 | 수량 단위 | 재고번호 | |||||||
| 1 | 보온식관, 소대용 | 국방규격 | 1,000 | EA | 375095324 | ||||||
| - 세부내역(납품장소) | |||||||||||
| NO | 조달요구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수량 단위 | 재고번호 | 검사형태(코드) | 부대부호 | 납품장소 | 주소 | |
| 0 | 계 | 1,000 | |||||||||
| 1 | MBKLSI26200156 | 보온식관,소대용 | 국방규격 | 82 | EA | 375095324 | 표준품질보증형(소요군 3형) | 5000051920 | 10보급대대 | 인천 부펑구 | |
| 2 | 64 | 5000051080 | 16보급대대 | 경기 양주 | |||||||
| 3 | 25 | 5000013784 | 18보급대대 | 강원도 원주시 | |||||||
| 4 | 20 | 5000026075 | 32보급대대 | 대구시 수성구 | |||||||
| 5 | 5000025884 | 51군지단 | 전남 장성 | ||||||||
| 6 | 5000025967 | 52군지단 | 경남 김해시 | ||||||||
| 7 | 28 | 5000026036 | 53군지단 | 대전 유성구 | |||||||
| 8 | 250 | 5000051852 | 11보급대대 | 경기도 고양시 | |||||||
| 9 | 89 | 5000013659 | 12보급대대 | 강원 춘천시 | |||||||
| 10 | 110 | 5000255404 | 13보급대대 | 강원도 인제시 | |||||||
| 11 | 50 | 5400361565 | 동해안근무지원대 | 강원도 강릉시 | |||||||
| 12 | 160 | 5000051149 | 15보급대대 | 경기도 포천시 | 777사 19 | ||||||
| 13 | 82 | 5400393866 | 17보급대대 | 경기도 양평 |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육군 보온식관 제조 납품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보온식관 사 업 예 산: 57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526,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수 량 및 단 위: 2,000개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단가)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20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입고도 하자담보기간: 2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3. 25. 12:00 ~ 2026. 3. 27. 12: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3. 27. 13:00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1) 품명 및 수량 - 보온식관 2,000개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에 포함되므로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니며,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④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 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이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으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결격처리 합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
배점·평가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1호(별표 1) ② 이행실적 평가 (납품실적 금액으로만 평가하며,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만 인정함)
| 구분 | 품명 |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
|---|---|---|
| 동등이상 물품 | 보온식관 | 526,454,545원 (부가세 별도) |
| 유사물품 | 해당 없음 |
※ 평가대상물품과 다른 물품을 1식으로 계약·납품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평가대상물품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금액)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물품명,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및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상기 동등이상 물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인정) ③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납품실적의 확인이 필요하여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신고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심사대상자는 국세청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세부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주어야 합니다. ⑤ 납품실적의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품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에 실적 품목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표 이외에 납품실적을 증명하는 명확한 자료가 보충되어야만 실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낙찰하한율: 82.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가자격
| 품 명 (품목코드) | 보온식관 (7330-15-0005) | 적용규격 | KDS 7310-4001 구매요구서 |
|---|---|---|---|
| 생 산 설 비 | 검 사 설 비 | ||
| ㅇ 우레탄 발포기(토출압력 : 8 kgf/㎠ 이상) ㅇ 우레탄 성형기 ㅇ 건조로 | ㅇ 환경시험기(시간온도 측정가능) - 고온 : 110 ℃ 이상 - 저온 : -20 ℃ 미만 - 부피 : 800 mm × 700 mm × 600 mm 이상 | ||
| 기 술 자 격 | |||
추 가 기 준 기준서 세부내용(기준서 번호 15-07) ㅇ 생산설비
| 순번 | 설비명 | 필요성 |
|---|---|---|
| 1 | 발포기 | 보온식관 외피와 내피 사이에 우레탄을 주입시키기 위해 필요 |
| 2 | 성형기 | 외피와 내피 사이에 발포된 우레탄을 고정(성형)시키기 위해 필요 |
| 3 | 건조로 | 발포시킨 우레탄을 고정(마무리)에 필요한 설비 |
ㅇ 검사설비
| 순번 | 설비명 | 필요성 |
|---|---|---|
| 1 | 환경시험기 | 보온성, 내한성 및 내열성 확인을 위해 필요 |
ㅇ 품목정보(대표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