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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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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근로복지공단본부 · 영상진단장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23(월)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 및 척추 골절·골다공증 의심환자 검사에 사용할 골밀도검사기 1세트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중에너지 엑스선 흡수법(DXA) 방식으로 요추·대퇴부·손목·전신 촬영과 체지방 분석이 가능한 장비를 도입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8(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2(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3(월) 10:00지남
개찰03/23(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기초금액
130,000,000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13,636,36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엑스선골밀도측정기 (4220181701)
수량
1 SET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3(금)
공고번호
R26BK01394296-000
참조번호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33호
공고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수요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9172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항 목세부내용
장 비 명․ 골밀도검사기
사용 목적
또는 용도
․ 정면 요추(AP Spine), 대퇴부, 손목 부위 및 전신 촬영이 가능하고 체지방(비만도)분석 등을 통한 뼈의 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 진단 및 방사선 소견상 척추 골절이나 골다공증 의심환자 대상 검사 장비
특 징1. 골밀도 측정을 위한 이중에너지 엑스선 흡수법(DXA) 사용한다.
2. 정면 요추(AP Spine), 대퇴부, 손목부위 및 전신 촬영이 가능하고 체지방(비만도) 분석 가능하다.
3. 영상의 관심부위(ROI) 설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FDA 인증을 반드시 득한 장비여야 한다.
5. Femur 는 Neck, Trochanter, Ward’s, Total 등 5가지 이상의 Sector로 나누어 촬영 및 결과 값 도출이 되어야 한다.
6. 비정형적 Femur Fracture을 조기 진단 기능 및 이미지 판독이 가능하다.
7. 척추골절, 압박골절 등 조기진단 검사 및 이미지 판독이 가능하다.
8. 식약처 의료기기로 등록된 장비이다.
사 양1. 엑스선관
1) 양방사선 엑스선 에너지 범위: 76kVp 이상
2) 관전류: 3mA 이하
3) 초점 크기: 0.5mm 이하
4) 양극 종류: 고정형 양극 동등이상
5) 양극 열용량: 360,000HU 이상
2. 디텍터
1) 채널 수: 16채널 이상
3. 환자 테이블 및 C-arm
1) 테이블: 고정형 또는 전동 이동형
C-arm: 전동 이동형 동등이상
2) 씨암 거리(테이블 상판으로부터): 42cm 이상
3) 최대 적제 무게: 159kg 이상
4) 위치 표시 방법: 십자형 레이저 표시
4. 검사 부위 및 측정시간
1) 전후 요추: 10초 이하
2) 대퇴부(편측): 10초 이하
3) 손목부위: 22초 이하
4) 전신: 300초 이하
5. 부위별 최대 엑스선 피폭량: 7.0mRem 이하
6. 정밀도: 1% 이내
7. 사용 전력: 220V/60Hz 운용가능
8. 설치 공간: 3.2M X 3.2M 이내
9. 규격(길이x깊이x높이), 무게
: 202cm × 126cm × 120cm 또는 262cm × 109cm × 128cm 동등이상
290kg 이하
10. 워크스테이션
1) 중앙처리장치: HP ProDesk Z2 G5 또는 Lenovo ThinkStation P340 동등이상
2) 메모리: 32GB 이상
3) 저장장치: 500GB 동등이상
4) 읽기쓰기장치: DVD RW 또는 DVD R
5) 운영체계: 윈도우 10 또는 상위버전
6) 모니터: 22인치 이상 LED 컬러 모니터
7) 프린터: 컬러 레이저 프린터
11. 기본 소프트웨어 패키지
1) 워크리스트 자동 연동
2) 검사결과 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3) 퀵 가이드 프로그램
12. 고급 소프트웨어 패키지
1) 정면 요추, 대퇴부(편측, 양측), 손목부위, 전신 골밀도 분석 소프트웨어
2) 골밀도 값과 정상인과 비교하여 분석이 가능한 그래프 출력
3)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른 T-score 값의 연산
4) 고속검사 모드 기능
5) 척추 측만증 척추 분석 기능
6) 소아 및 유아 척추, 대퇴부 검사 기능
7) 추적검사에 사용하는 결과 비교 기능
8) 뼈의 경계 자동 설정 기능
9) 다이콤 3.0 소프트웨어
10) 정도관리 및 소프트웨어
구 성1. 본체
2. 데이터 처리 시스템
3. 악세서리
1) 운영용 책상 set(책상, 의자, 보관장) 각1
2) 본체용 전원선
3) 데이터 통신선
4) 정도관리용 팬텀
5) Operation & Service Manual (각 2)
6) 자동신장체중계
7) EMR용 PC 및 프린터
-1Unit-
-1set-
-1set-
※ 구성에 명시 되지 않더라도 상기 사양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구성 일체 납품(S/W포함)
기타사양1. 운송, 설치, 교육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장비의 설치와 작동에 관한 서비스는 무상으로 유능한 엔지니어에 의해 실행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업체는 제조사로부터 기술서비스 확약서를 보유해야 한다.
3. 장비의 운영 기간 동안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상 업그레이드 한다.
※ 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4.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장비를 입고하고 설치 및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뒤 납품완료 보고 및 검수요청을 해야 하며, 그 뒤 검수를 진행한다. 무상보증기간은 검수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산정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비 관련 부속 및 소모품의 최소 확보기간 10년을 보장하는 확약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점의 경우 제조사의 국내현지법인 또는 국내 독점총판이 발행한 공문을 검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으로 판단되는 수리금액 청구 시 이를 인정 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장비예방점검은 제품공급자 기술부에서 무상으로 실시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EMR 등)과 장비의 연동 작업을 완료 한 뒤 병원 전산 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교 육․ 의료장비 사용방법 및 운용·점검 등 사용자가 납품된 장비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약상대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원(의공기사, 장비 운용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 8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을 무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차후 업체에서 진행하는 장비관련 교육이 있을 경우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 타․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무상보증대상은 장비수리 부품교체 등이다.
※ 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 병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여 테스트(시험작동)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공단 정책변경에 따른 도메인 변경이 필요 할 시 장비/인터페이스 포함 모든 작업은 납품업체에서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진행한다.
※ 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납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상대방을 “계약상대자”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납품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0-15,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제2조(제조업의 허가 등)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같은 법에 의한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3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 등)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고 같은 법에 의한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를 완료해야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4조(규격) ① 규격은 계약서의 구매 규격서에 의하며 국산장비의 경우 납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작 된 장비여야하며 외산장비의 경우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된 장비여야한다. 규격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검사사항)에 따른다. ② 위 허가기준 및 고시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5조(납품일자) ① 2026년 6월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물품의 설치를 완료하고 계약물품(또는 그 사용)과 관련한 인․허가 및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병원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제6조(납품․설치 및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노동력, 자재 및 설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최소 납품 7일 전에 납품 계획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설치 현장을 확인하여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가동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검사 등 자체검사를 완료하여 가동상태가 완전함을 확인해야 한다. ④ 매뉴얼은 사용자용과 서비스(정비자)용으로 구분하여 의료기기 납품 시 각 2부씩 제출하되, 한글로 번역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 에러 발생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보완자료) ⑤ 의료장비는 설치 후 3년간 연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하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의 예방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7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에는 물자와 운송보험료, 부가가치세, 기타 장비설치까지의 제반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전기공사 및 시설공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공사비용도 포함한다. ②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방어시설 및 장비 사전검사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며 검사를 실시하고 장비를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발주기관”에게 검사성적서(해당장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무상보증기간 중 고장 발생 시 3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무상보증기간 중 연간 가동률이 95% 미만일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되어진 하자 보수 일을 무상 연장하여야 한다. ■ 무상보증기간일 x {(100-실가동률)/100} = 연장기간

※ 가동시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국가지정 국경일 및 공휴일은 가동시간에서 제외한다. - 정기보수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한다. - 1일 가동 시간은 (월-금: 08:30-17:30)으로 한다. - 환자 진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고 정비한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간주한다. - 부속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기간 3일은 미가동 시간에서 제외한다. - 본 계약서에서 미가동이라 함은 환자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해당 장비의 제조결함으로 A/S 요구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조결함이 아님을 주장 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무상보증기간 중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그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계약 상대자는 장비 관련 부속 및 소모품의 최소 확보기간 10년을 보장해야 한다. ⑤ 제1항의 무상유지보수 내용은 본체와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며, 장비 관련 인터페이스 기술 및 운영체제(라이브러리 등 포함)등은 검수 완료 후 공단의 소유권으로 하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 된 내용 임)

⑥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 전체적인 점검 후 장비 사용에 문제없음을 “발주기관”에 확인 받아야 한다. 제9조(수리)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무상보증기간 중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장 발생에 따른 수리 요청 시“발주기관”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속히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지연 및 부품 미확보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부품 고장 시 동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 시작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계약물품 및 부대 장비의 단종과 관계없이 해당 부품을 확보‧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물품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서비스용 부품 등의 미확보로 인한 장비 가동에 문제 발생 시 대체품 제공 또는 발생한 손실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후 장비에 대한 Password를 장비관리담당 또는 사용부서에서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서류 등) ①“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납품 완료 후 장비 제원 등이 첨부된 (양식1), (양식2), (양식3)을 엑셀로 작성하여 날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1)에 명시 된 서류를 검수 7일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식2) 제출 시 최근 6개월 이내 소모품 실거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며, 실제 소모품 구입 시 (양식2)에서 제출한 소모품 단가와 실거래가 중 낮은 단가로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무상보증기간으로 한다. 제11조(권리분쟁) 공고규격 및 계약조건 등 입찰․계약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PACS, EMR” 등 장비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납품장비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병원 전산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운영계획팀) 입 찰 건 명 : 골밀도검사기 구매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품 명 : 골밀도검사기 사 업 예 산 : 금 150,000,000원 (추정가격_금 136,363,636원) 수 량 : 1SET(상세내용 규격서 참고)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제한(총액)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ㆍ가격 동시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6. 30.까지 납 품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0-15 인 도 조 건 :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계약금액의 10%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구매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 유의사항 :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 - 본 입찰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하며, 입찰자는 이를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 대금결제 기간별 할인율은 계약특수조건 내 양식4 참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3. 18. 10:00 가격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3. 23. 10:00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개찰은 규격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동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동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등록업체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특별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간주 확인서 포함)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업·요구

1) 입찰 시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근로복지공단(운영계획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장비규격서, 카탈로그 각 1부 ② 입찰등록 규격 확인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3)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3) 규격(기술)평가기관: 수요기관(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계획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부품명 및 수량, 참고사항 -------------------------------------------------------------------------------------------------------------- 1) 품명 등: 골밀도검사기 - 세부규격은 규격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