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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서울뷰티위크 기획·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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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주식회사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낙찰금액
1,045,000,000원 · 배정예산의 93.3%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3/2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413110/01(목)1,080,000,000원금차 231일, 총차 231일주식회사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726510/01(목)1,080,000,000원금차 231일, 총차 231일주식회사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주계약업체 100%)
R26TE1396159904/14(화)1,045,000,000원금차 231일, 총차 231일주식회사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주계약업체 100%)
R26TE1390917804/14(화)1,045,000,000원금차 231일, 총차 231일주식회사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의 뷰티 라이프스타일 확산과 유망기업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서울뷰티위크 행사를 기획·운영하는 용역이다. DDP 일대에서 4일간 열리는 뷰티 전시·비즈니스·시민참여 행사를 대행사가 총괄 기획·운영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전문인력 투입현황 -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에 따른 경영상태4점
신인도 - 계약이행의 성실도(입찰참가 자격제한 여부 등)2점
안전보건 수준 - 안전인력 확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2점
과업 이해도 - 과업의 올바른 이해(목적, 내용, 제안의 특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10점
과업 수행계획 - 수행계획의 적합성(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적정성, 창의성,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운영의 실현가능성, 예산구성의 적절성)20점
과업 수행능력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수행기관 전문성15점
대외 상호협력 관계구축 - 민간기업 유치 및 협업방안, 국내외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방안15점
안전관리 계획 - 감염병 및 중대재해, 폭우 우천 등 재난상황 대응 관리체계, 관람객의 안전사고 조치·지원체계 등10점
가격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4(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6(목) 17:00지남
개찰03/26(목)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18,181,818원
배정예산
1,1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3(금)
공고번호
R26BK01393979-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80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18,181,818원
배정예산
1,1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226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과업 주요내용 ① 뷰티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 전시 공간기획, 프로그램 구성․운영 - 코스메틱, 뷰티테크·디바이스, 의료·웰니스·이너뷰티 참여기업 및 유통사 섭외·유치 - 비즈니스 상담 및 해외진출 컨설팅 기획, 전문가 및 유관기관 섭외 - 행사주제에 부합하는 전시 및 체험 공간 기획 및 조성 - 비즈니스 밋업 피칭대회 참가자 모집 및 대회 운영, 밋업 관련 관계기관 섭외·협의, 사후 밋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민참여 프로그램(K-뷰티 체험 프로그램 등) 기획 및 운영 ② 2026 서울뷰티위크 종합 홍보계획 수립․추진 - 행사 로고개발, 리플릿, 홍보영상 등 제반 홍보물 디자인․제작 - 서울뷰티위크의 홍보 추진을 위한 인플루언서, 관련 기업 모집·섭외 및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 언론사 및 유관기관 협력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안내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5호, 같은 법 제43조 ㅇ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비고
계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전문인력
투입현황
ㅇ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6발주부서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ㅇ기업신용등급 평가에 따른 경영상태4
신인도ㅇ계약이행의 성실도(입찰참가 자격제한 여부 등)2
안전보건
수준
ㅇ안전인력 확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정성적
평가
(70점)
과업
이해도
ㅇ과업의 올바른 이해
- 목적, 내용, 제안의 특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10평가위원평가
과업
수행계획
ㅇ수행계획의 적합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적정성, 창의성
-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사업운영의 실현가능성
- 예산구성의 적절성
20
과업
수행능력
ㅇ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추진 조직체계의 적정성
-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방안
ㅇ수행기관 전문성
- 관련 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성과
- 추가 제안사항, 개선방안 등 제시
15
대외
상호협력
관계구축
ㅇ민간기업 유치 및 협업방안
ㅇ국내외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방안
안전관리
계획
ㅇ감염병 및 중대재해, 폭우 우천 등 재난상황 대응 관리체계
ㅇ관람객의 안전사고 조치, 지원체계 등
10
가격평가
(10점)
ㅇ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평점산식

2)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2-1) 객관적(정량적) 평가(20점) ① 사업총괄책임자 등 용역수행팀 인력 현황 (6점) - 사업총괄책임자 경력기준(3점)

- 행사관련 인원 투입현황(3점)

※ 검증서류(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평가에서 제외함 ※ ①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소속회사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경력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발급처 직인, 발급담당자,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해당 증빙서류 미제출 혹은 기준 미달 시 점수 미부여) ③ 참여인력의 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시 개인정보 이용 활용 동의서를 확인 및 제출 ※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두 업체의 인력을 합산하여 점수 산정함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된 용역의 누적실적금액과 누적실적횟수로 산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전시, 축제, 문화, 뷰티산업 분야 유사행사 단일건 3.25억원 이상 국내·외 수행 실적으로 평가 -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실적금액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

분야총점기준 및 배점
누적실적금액3점20억 초과10억~20억10억원 미만
3점2점1점
누적실적횟수5건 이상3~4건1~2건
3점2점1점

※ 누적실적금액 : 단일건 최고금액 누적실적 / 누적실적횟수 : 단일건 수행실적 누적횟수 ※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③ 경영상태 평가(4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4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

※ 계약질서 준수정도에 관하여 향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각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함 ⑤ 안전보건 수준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2점)

항 목평점(점)
‣ 투입인원 중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 현황0.5
‣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등 구비 현황
‣ 재해 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방법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수우미양가
상대
평가
과업
이해도
ㅇ과업의 올바른 이해
- 목적, 내용, 제안의 특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10109876
과업
수행계획
ㅇ수행계획의 적합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적정성, 창의성
-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사업운영의 실현가능성
- 예산구성의 적절성
202018161412
과업
수행능력
ㅇ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추진 조직체계의 적정성
-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방안
ㅇ수행기관 전문성
- 관련 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성과
- 추가 제안사항, 개선방안 등 제시
151514131211
대외
상호협력관계구축
ㅇ민간기업 유치, 협업방안
ㅇ관련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방안
안전관리
계획
ㅇ감염병 및 중대재해 대응 관리체계
ㅇ관람객의 안전사고 조치, 지원체계 등
10109876
구 분평 가 항 목내용점수
참여인력
(6점)
ㅇ 사업총괄책임자 경력기준(3점)
ㅇ 행사관련 인원 투입현황(3점)
용역실적
(6점)
ㅇ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 최근 10년간 단일건 3.25억원 이상 유사 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
(4점)
회사채A-이상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2-이상A2- 미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배점43210
신인도
(2점)
1년이상6개월 이상
~ 1년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해당 없음
-2-1.0-0.502
재해예방
(2점)
전문인력 보유안전관리 규정재해대응 조직3년간 안전교육 실적
0.50.50.50.5
총 점(20점)
15년 초과10년~15년10년 미만
3점2점1점
15명 이상10명~14명10명 미만
3점2점1점
분야총점기준 및 배점
누 적
실적금액
3점20억 초과10억~20억10억원 미만
3점2점1점
누 적
실적횟수
5건 이상3~4건1~2건
3점2점1점

과업·요구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 서울뷰티위크 기획·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11. 30. 까지 다. 행사개요 ※ 기간, 장소, 내용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행사기간 : ’26. 8. 22.(토) ~ 8. 25.(화), 4일간 - 8.22.(토) :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 개막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 8.23.(일) ~ 25.(화) : 기업 전시·수주회, 대시민 체험 프로그램, 글로벌 뷰티포럼(포럼은 별도과업) ㅇ 장 소 : DDP 일대(아트홀1·2관, 컨퍼런스홀, 비더비, 갤러리문, 어울림광장 등) ㅇ 목 적 : 서울의 뷰티 라이프스타일 확산 및 유망기업 판로개척 지원 라. 사 업 비 : 금1,120,000,000원(금일십일억이천만원) ※ 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과업 주요내용 ※ 서울시 기획 사항들에 대한 검토, 고도화, 추가사항 등에 대한 제안 포함 ① 뷰티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 전시 공간기획, 프로그램 구성․운영 - 코스메틱, 뷰티테크·디바이스, 의료·웰니스·이너뷰티 참여기업 및 유통사 섭외·유치 - 비즈니스 상담 및 해외진출 컨설팅 기획, 전문가 및 유관기관 섭외 - 행사주제에 부합하는 전시 및 체험 공간 기획 및 조성 - 비즈니스 밋업 피칭대회 참가자 모집 및 대회 운영, 밋업 관련 관계기관 섭외·협의, 사후 밋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민참여 프로그램(K-뷰티 체험 프로그램 등) 기획 및 운영 ② 2026 서울뷰티위크 종합 홍보계획 수립․추진 - 행사 로고개발, 리플릿, 홍보영상 등 제반 홍보물 디자인․제작 - 서울뷰티위크의 홍보 추진을 위한 인플루언서, 관련 기업 모집·섭외 및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 언론사 및 유관기관 협력

Ⅱ 과업내용

□ 과업 개요

구 분주 요 내 용
2026 서울뷰티위크 실행계획 수립·운영 총괄•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과업내용 기반 행사 추진게획 수립·운영
• 프로그램별 세부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행사 운영 시스템 수립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행사 주제를 반영한 창의적인 공간 기획안 제시 및 조성·운영 총괄
• 전시장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전시 구조물, 메인무대, 부대시설, 제반 설비, 비품 지원 등 기획·설치 및 총괄 관리(철거 및 폐기물 처리 포함)
• 안내데스크, 대기 및 휴식공간, 편의시설 등 조성·운영
• 안전벨트, 표지판, 등 안전관리를 위한 안내물 조성·관리
기업 전시 및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아트홀(1·2관 및 복도) 기업 부스 전시
• 참가기업 모집·선발 및 주요 관계자 대상 전용관람 기획·운영
• 컨퍼런스홀 비즈니스 밋업 피칭대회 운영 및 사후 밋업 관리
• 비즈니스 밋업 피칭대회 참가자 모집, 관계기관 및 전문가 섭외·협의
• 비즈니스 상담 및 글로벌 진출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선발 및 유관기관·전문가 섭외
기타 시민참여 행사 및 부대 프로그램
기획·운영
• 어울림광장 사전 개막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k-뷰티 스타일링 등)
• 아트홀 복도, 비더비, 갤러리문 등 DDP 내 전시공간 활용한 이벤트 부스, 포토존, 힐링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 기획·운영
대내외 홍보·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실행
• 행사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 행사 로고 디자인 개발 및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 공식 홍보단 구성·운영 및 활동 결과물 관리
• 매체·타깃별 홍보 및 마케팅, 시민참여 이벤트 등
• 공식 홍보영상, 행사 스케치 영상 제작 및 현장사진 촬영
공식 홈페이지 운영• 공식 홈페이지(모바일 지원) 및 SNS 운영 관리 ※ 국·영문
• 네이버, 구글 등 검색엔진 상위노출, 행사 소개 페이지 개설 등 관리
• 행사 종료 후 영상, 결과보고 게시 등 사후 성과 확산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대책 수립·실행• 행사 기간 총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입퇴장 및 행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화재보험 등 각종 필요보험 가입
• 우천·미세먼지·폭염·감염병 등 갑작스러운 재난상황 대처방안 마련
행사 안내 및 현장 운영체계 구축• 행사 전반 기획·준비·운영을 위한 대응 조직(인력) 및 체계 구축
• 관람객 출입/퇴장 관리방안 및 프로세스 구축·운영
•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행사정보 제공 및 현장 안내물 설치·운영
성과물 제출 등 기타 제반업무• 행사 결과 취합·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행사 비품 구입 및 행사 전반 지원·관리
• 행사 후원, 협찬 섭외 및 관리
• 관람객 설문조사 실시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등

□ 과업 세부내용 ※ 하단의 내용은 행사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추후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내용을 추가·변경 지시할 수 있으며, 동 과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가. 2026 서울 뷰티위크 실행계획 수립·운영 총괄 ㅇ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과업내용을 바탕으로 행사 콘셉트 및 공간별 특색에 맞는 행사 추진전략 수립 ㅇ 프로그램별 세부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행사 운영 시스템 수립 - 콘셉트, 슬로건, 홍보계획, 성과목표, 월별공정표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 공간별, 프로그램 주제별 효과적인 동선 및 참여 활성화 계획 - 행사 매뉴얼, 시나리오, 준비 단계별 프로세스 등 세부 추진사항 별도 마련 - 기타 제안사가 제안하는 추가 계획 나. 행사장 조성 및 운영 ㅇ 행사 주제를 반영한 창의적인 공간 기획안 제시 및 조성·운영 총괄 ㅇ 행사장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전시 구조물, 무대, 부대시설, 제반 설비, 비품 지원 등 각종 설치 및 총괄관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포함) - 아트홀(1·2관) 기업 부스 전시 및 수출상담 공간, 각종 이벤트부스 및 포토존 - 컨퍼런스홀 비즈니스 밋업 피칭대회 메인무대(전광판, 무대, 음향장비, 좌석 등) - 어울림광장 개막행사 무대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부스(K-뷰티 스타일링 등) - 비더비, 갤러리문 등 DDP 내 타 전시관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공간 - 개막행사 참여 주요 인사․바이어․투자자 등을 위한 VIP 대기실 - 관람객 등 행사 참가자에 대한 안내와 동선을 고려한 안내데스크 및 유도 안내물, 행사 참가자 대기 및 휴식공간 - 조명·전기·음향 등 부대시설, 현수막·배너 등 외부 홍보물, 편의시설 등 -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벨트, 표지판, 안내판 등 각종 안전물

마. 대내외 홍보 및 마케팅 계획 수립·실행 ㅇ 행사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방안,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방안, 인플루언서 활용방안, 시민참여 이벤트 등을 포함한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모든 홍보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 사전 승인 후 제작·배포(디자인·규격·수량 등 포함)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홍보채널을 활용한 획기적 마케팅 방안 제시 - 국내 언론·방송사 협력체계 구축, 보도자료 작성·배포, 취재 지원 - 해외 프레스, 국내·외 관련 매체 네트워크 연계 홍보 - 발주부서 관할 매체 활용 홍보 방안 제안 및 홍보 실행 지원 등 ㅇ 서울뷰티위크 공식 홍보단 구성 및 운영 관리 - 글로벌 인플루언서 중심의 공식 홍보단 섭외 및 구성(40인 내외) - 홍보단 활동 전체 일정 계획, 발대식·품평회 등 활동 지원 및 결과물 관리 ㅇ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서울뷰티위크 BI (Brand Identity) 로고, 키 비주얼 디자인 신규 개발 - 포스터, 리플릿, 초청장, 현수막, 배너 등의 홍보물 및 사인물 제작·설치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용 기념품, 상품, 경품 등 제작 -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사전 홍보영상, V-Log 등 영상 제작·배포 - 공식 홍보영상, 행사 스케치 영상 제작 및 현장사진 촬영

사. 공식 홈페이지 운영 ㅇ 공식 홈페이지(모바일 지원) 및 SNS 운영 관리 ※ 국·영문 - 프로그램, 참여기업, 이벤트 등 행사 전반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운영 ※ 기존 서울뷰티위크 홈페이지(https://seoulbeautyweek.or.kr/) 개선방안 제안 - 네이버, 구글 등 검색엔진 상위노출, 행사 소개 페이지 개설 등 관리 - 행사 종료 후 영상, 결과보고 게시 등 사후 성과 확산 아.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대책 수립·실행 ㅇ 행사기간 도난, 화재, 분실, 안전사고 등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예방 매뉴얼 구축 - 안전 관리자 별도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 심의·현장점검 등 수검 ㅇ 입·퇴장 및 행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ㅇ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화재보험 등 각종 필요 보험 가입 ㅇ 재난·우천·폭염·감염병 등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비한 대처방안 마련 자. 행사 안내 및 현장 운영체계 구축 ㅇ 행사 전반 기획·준비·운영을 위한 대응 조직(인력) 및 체계 구축 ㅇ 관람객 출입/퇴장 관리방안 및 프로세스 구축·운영 ㅇ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행사정보 제공 및 현장 안내물 설치·운영 차. 성과물 제출 등 기타 제반 업무 ㅇ 행사 결과물 취합·정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행사 종료 한 달 이내에 행사관련 자료일체(각종 보도 및 노출내역, 영상 촬영물, 참여자 정보 등 全 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발주기관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제출 - 결과보고서 내에는 정량적 목표(관객 참여율, 만족도 등) 대비 성과분석 결과, 참여자 통계 및 설문조사 결과, 개선방안 등을 포함 ㅇ 참여자 설문조사 실시·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 참여자(관람객, 참가기업 등)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제작 및 실시 - 설문 분석을 통한 추진실적 및 성과, 향후 개선방안 등 도출 ㅇ 비품 구입, 후원·협찬 섭외 및 관리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Ⅲ 과업수행 준수사항

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해야 한다. ② 본 사업 과정에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총 사업비는 1,120백만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대행수수료 (기획료 포함), 홍보비, 운영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출연진, 행사내용 등이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거나 자격미달 등으로 판단될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사업 사전보고 및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까지 사업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참여자 및 관람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날씨, 장소,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참여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무대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안전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행사보험 가입 의무).

⑧ "계약상대자"는 종합 안내소를 설치하여 행사 전반에 대한 안내, 구급 등 응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 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천지재변·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계획과 교통(주차문제)대책, 행사장 위험시설 조치 등 시설물 안전성 사전 점검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서울시 홍보 채널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참가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필요시 편의시설 운영으로 시민의 편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업비의 지급 ① "발주기관"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② "발주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① 사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청구 시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② 용역기간 만료일 최소 10일 전까지 사업비 최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제비용은 사후 정산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정산 후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사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7.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전체 결과보고서를 행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사업비 정산 보고서, 행사 사진, 영상 등을 CD나 USB로 첨부해야 한다. 8. 지도․감독 ①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와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불가항력 발생 시점에 따라 양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해지시점까지의 투입된 인력, 예산 등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양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비로 정산한다. ③ 불가항력이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식 홈페이지 운영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 목적외 이용 금지 준수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및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업무 결과물이 모방하거나 도용한 것이 아니며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관리소홀, 안전성 확보 미비 등)로 인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 및 보유한 개인정보를 “발주기관”에 반납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12. 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3. 수행 시 고려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행사개최 전까지 총 3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각 보고회의 보고서는 전차 보고회 시 검토의견을 반드시 반영 보완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행사 20일 전까지 최종적인 행사개최 주요사항을 포함해 제출하고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최종 행사에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 후 10일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최종보고회 : 행사 개최 20일 전까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과업의 성공적인 성과 확보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상기 보고회 이외에도 "계약상대자"와의 행사개최에 대한 협의회를 별도 개최할 수 있다. ③ 행사개최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과업참여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에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4. 참가자 유치방안 ① 본 행사의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청장 발송, 참가등록 유도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②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외 뷰티 관련 관계자, 기업인, 정부 및 정부기관, 관련기관 및 단체 등 VIP 초청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참여를 추진한다. ③ 현장 등록 데스크를 운영하고 온라인 채널운영을 통해 행사 사전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15. 기타 협의사항

①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및 전용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 영상물, 사진 자료 등의 가공, 편집, 이용에 대한 지적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의 수행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⑥ 결제는 결과보고서에 따른 과업결과물을 최종 납품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제반사항 전반 완료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선금 및 기성금의 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6. 성과품

구 분기 한성 과 품(수량)비 고
착수보고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착수보고서(PT) 10부∘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참여인력 투입계획
∘보안각서
∘그 외 필요사항
중간보고서착수보고회 후
60일 이내
∘중간보고서(PT) 10부∘필요시 추가개최
세부시행
계 획 서
중간보고회 후
30일 이내
∘행사시행계획서 1부
안전관리
계 획 서
∘안전관리계획서 1부
최종보고서행사 개최
2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PT) 10부
(설문조사서, 진행 매뉴얼, 안전관리계획 등 전부포함)
∘행사현장 활용
∘그 외 필요사항
결과보고서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책자제본) 10부
(투입장비,물품,인력 등 증빙자료 포함)
∘행사설문조사 결과보고서(책자) 10부
∘행사 사진 및 동영상 자료, 각종 데이터 수록 USB 3부
∘투입장비, 물품, 인력 등 증빙자료 포함
∘사업비 정산 시
반영(완료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