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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글로벌 뷰티 포럼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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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긴급).pdf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서약서3종.zip · 공고규격서
-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 공고규격서
-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 회의·컨퍼런스(MICE)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컵아이앤엠
- 낙찰금액
- 146,500,000원 · 배정예산의 91.6%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4/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86587 | 09/14(월) | 146,500,000원 | 금차 216일, 총차 216일 | 유씨지 플레이그라운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2713 | 04/29(수) | 146,500,000원 | 금차 216일, 총차 216일 | 유씨지 플레이그라운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65376 | 04/29(수) | 146,500,000원 | 금차 216일, 총차 216일 | 주식회사 컵아이앤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34887 | 04/29(수) | 146,500,000원 | 금차 216일, 총차 216일 | 주식회사 컵아이앤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글로벌 뷰티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2026 글로벌 뷰티 포럼'을 기획·운영하여,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고 서울 뷰티 브랜드의 해외 진출 기반 및 국내외 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포럼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기조강연, 산업세션, 시민세션, B2B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구성 및 단계별 실행계획·운영매뉴얼 작성
- 주요인사·참가자 초청 및 관리: 국내외 연사·사회자·VIP·바이어 섭외, 사전등록 시스템 운영, 해외 주요인사 의전 지원
- 홍보·마케팅 추진: 언론·SNS 홍보, 포럼 BI 개발, 홍보물 제작·배포,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등 온라인 송출
- 행사장 조성 및 현장 운영: 무대·영상·음향·조명 시설, 동시통역 시스템, 운영요원 배치, 리허설 및 현장 진행
-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 비상연락망·대피안내, 행사보험 가입, 응급의료 체계 운영
- 행사 종료 후 결과정리: 최종 결과보고서(국문·영문), 정산내역서, 하이라이트 영상·카드뉴스 제작, 참가자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 6점 |
| 참여인력 전문성 - 사업총괄책임자(PM) 경력 | 3점 |
| 참여인력 전문성 - 과업수행 참여자 인원 | 3점 |
| 유사사업 수행경험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 3점 |
| 유사사업 수행경험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 3점 |
| 신인도 | 2점 |
| 과업수행계획 | 25점 |
| 과업수행능력 | 25점 |
| 홍보능력 | 15점 |
| 과업관리능력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제회의기획업,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6(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8(수) 17:00 | 지남 |
| 개찰 | 04/08(수)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5,454,545원
- 배정예산
- 16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4(화)
- 공고번호
- R26BK01415954-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947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45,454,545원
- 배정예산
- 16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713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안내
1. 과 업 명 : 2026 글로벌 뷰티 포럼 2. 사업목적 : 글로벌 뷰티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포럼을 기획·운영하여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고 서울 뷰티 브랜드의 해외 진출 기반 및 국내외 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2026 글로벌 뷰티 포럼 나. 개최일자 : 2026. 8. 23.(일) ~ 8. 24.(월) 예정 ※ 2026 서울뷰티위크 기간 내 2일 운영 예정 다. 개최장소 : DDP일대(컨퍼런스홀, 뷰티복합문화공간 B the B) 예정 ※ 행사장 사용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주 제 : K-뷰티 2.0,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도약(가칭) ※ 제시한 주제는 가칭으로 뷰티산업 트렌드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참석대상 : 국내외 뷰티·뷰티테크·유통·플랫폼·투자·연구·창업 관계자 및 시민 등 바. 초청대상 : 글로벌 뷰티 산업 트렌드 논의가 가능한 국내외 산업 주요 인사 ※ 초청 범위, 인원, 국가 및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5. 사 업 비 : 금16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7. 과업범위 가. 본 과업은 포럼 및 부대행사의 기획, 주요인사 및 참가자 관리, 홍보·마케팅,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안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등 행사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포함함 8. 과업세부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안내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5. 7. 8.)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5. 12. 1.) 나.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찰참가 수수료 없음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ㅇ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5720]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1개 이상 보유)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0201)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배점·평가
나. 평가기준 및 배점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1] 참조 ㅇ 관계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기준으로 용역의 과업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일부 조정·적용함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
| 종합평가 점수 (100점) | 기술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 20 | 발주부서 평가 |
| 정성적 평가 | 70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 ||
| 입찰가격 평가(10점) | 10 | 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Ⅳ 첨부사항
붙임 1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나. 입찰가격평가 : 10점 -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 평가 다.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지표 평가 (20점) | 경영상태 |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경영상태 평가 참조 | 6 | 20 |
| 참여인력 전문성 | ㅇ 사업총괄책임자(PM) 경력 | 3 | |||
| ㅇ 과업수행 참여자 인원 | |||||
| 유사사업 수행경험 | ㅇ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 ||||
| ㅇ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 |||||
| 신인도 | 2 | ||||
| 정성적 지표 평가 (70점) | 과업수행계획 | 25 | 70 | ||
| 과업수행능력 | |||||
| 홍보능력 | 15 | ||||
| 과업관리능력 | 5 | ||||
| 입찰가격 평가(10점) | 10 |
※ 유의사항 1. 참여인력 인원은 반드시 투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2. 항목별 세부 배점은 후술 정성평가 세부 기준에 의함 ▢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1.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6점) - 서류 미제출 시에는 0점 처리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0 |
| B+, B0, B- | B- | B+, B0, B- | 4.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0 |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등급 평점으로 평가하며 미제출시에는 0점 처리,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별 평가 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2. 참여인력 전문성(6점) ① 사업총괄책임자(PM) 경력(3점) ㅇ 사업총괄책임자(PM)의 유사사업 경력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경력 | 5년 미만 | 5년 ~ 10년 | 10년초과 |
|---|---|---|---|
| 배 점 | 1점 | 2점 | 3점 |
※ 1. 유사사업 : 학술대회, 포럼, 컨퍼런스, 전시회, 세미나, 국제행사 등 기획·운영 2. 증빙자료(재직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3.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과업수행 참여자 인원(3점) ㅇ 참여인력 중 유사사업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인원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참여자 인원 | 3명 미만 | 3명 ~ 5명 | 5명초과 |
|---|---|---|---|
| 배 점 | 1점 | 2점 | 3점 |
| 배 점 | 3건 미만 | 3건 ~ 5건 | 5건 초과 |
|---|---|---|---|
| 3점 | 1점 | 2점 | 3점 |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간 | 배 점 | 비 고 |
|---|---|---|
| 해당없음 | 2.0점 | |
| 3개월 미만 | 0점 |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점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점 | |
| 1년 이상 | -2점 |
▢ 정성적 평가 기준(70점) ㅇ 평가주체 : 제안서 평가위원 (제안서 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ㅇ 평가방법 - 제안서의 정성평가는 서류 및 발표에 의한 항목별 평가점수로 산정하며,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 정성평가의 점수산정은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항목별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항목 | 평가요소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점기준 |
|---|---|---|---|---|---|---|---|
| 과업수행계획 (25점) | - 과업 이해도 및 행사 기획 방향의 적정성 | 5 | 4.5 | 4 | 3.5 | 3 | 25 |
| - 프로그램 구성의 완성도 및 창의성(산업세션, 시민세션, B2B네트워킹 등 | 10 | 9 | 8 | 7 | 6 | ||
| - 행사 운영계획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 |||||||
| 과업수행능력(25점) | - 주요인사 및 연사 초청 전략, 참가자 모집 및 산업 관계자·바이어 유치 전략의 구체성 | 10 | 9 | 8 | 7 | 6 | 25 |
| - 행사장 조성 및 현장 운영 계획의 완성도 | |||||||
| -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활용 능력 | 5 | 4.5 | 4 | 3.5 | 3 | ||
| 홍보능력 (15점) | - 홍보·마케팅 전략 및 언론·미디어·온라인 홍보 활용 계획의 충실성 | 10 | 9 | 8 | 7 | 6 | 15 |
| - 홍보 콘텐츠 및 홍보수단 활용의 다양성(BI 개발 및 활용 포함) | 5 | 4.5 | 4 | 3.5 | 3 | ||
| 과업관리능력(5점) | - 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의 적정성 - 안전관리 및 위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 일정 및 포럼관리 방안 - 예산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 5 | 4.5 | 4 | 3.5 | 3 | 5 |
| 합 계 | 70 |
| 구 분 | 평 가 항 목 | 점수 |
|---|---|---|
| 경영상태 (6점) | ① 경영상태(6점) | |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
| 참여인력 전문성 (6점) | ② 참여인력 전문성(6점) | |
| - 사업총괄책임자(PM) 경력(3점) | ||
| - 과업수행 참여자 인원(3점) | ||
| 관련분야 수행경험 (6점) | ③ 유사사업 수행경험(6점) |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3점) |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3점) | ||
| 신인도 (2점) | - 신인도(2점) | |
| 총 점(20점) |
| 구분 | 경력 현황 | 점수 |
|---|---|---|
| 사업총괄 책임자 경력 | 10년 초과 | 3점 |
| 5년 ~10년 | 2점 | |
| 5년 미만 | 1점 |
| 구분 | 인력 보유현황 | 점수 |
|---|---|---|
| 과업수행 참여자 인원 | 5명 초과 | 3점 |
| 3명 ~5명 | 2점 | |
| 3명 미만 | 1점 |
| 평점 | 3건 미만 | 3건 ~ 5건 | 5건 초과 |
|---|---|---|---|
| 3 | 1 | 2 | 3 |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기간 | 점 수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기간 | 점 수 |
|---|---|---|---|
| 해당없음 | 2.0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점 |
| 3개월 미만 | 0점 | ||
| 1년 이상 | -2점 |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점 |
※ 유의사항 1.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2. 사업총괄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엄선하여 기재한다. 3.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참여인력을 기재(전담인력, 보조인력) 4.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5. 필요 시 조직도 수정 가능 [서식 제17호]
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기술등급 | 최종학력 | 자격증 | 담당업무 |
|---|---|---|---|---|---|---|
※ 유의사항 1.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2.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참여인력을 기재 3.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사업수행 조직도와 일치) [서식 제1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
|---|---|---|---|---|---|---|---|---|
| 소속 및 직위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
| 최종학력(전공) | 학교 전공 | 졸업년도 | ||||||
| 관련 분야 | 석사, 박사 학위 소지, 관련 직위 등 | |||||||
| 보유자격증 | ||||||||
| 본 과 업 참여업무 | 본 과 업 참여기간 | (참여율 : %) | ||||||
| 경 력 사 항 | ||||||||
| 소 속 | 참여사업명 | 참여기간 (연월~ 연월) | 담당업무 | 발주 기관 | 비고 | |||
과업·요구
※ 이 서식은 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과업내용서.hwpx === 2026. 3. 과 업 내 용 서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Ⅱ 과 업 세 부 내 용
2
Ⅲ 과 업 수 행 준 수 사 항
5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 글로벌 뷰티 포럼 2. 사업목적 : 글로벌 뷰티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포럼을 기획·운영하여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고 서울 뷰티 브랜드의 해외 진출 기반 및 국내외 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2026 글로벌 뷰티 포럼 나. 개최일자 : 2026. 8. 23(일). ~ 8. 24.(월) 예정 ※ 2026 서울뷰티위크 기간 내 2일 운영 예정 다. 개최장소 : DDP일대(컨퍼런스홀, 뷰티복합문화공간 B the B) 예정 ※ 행사장 사용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주 제 : K-뷰티 2.0,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도약(가칭) ※ 제시한 주제는 가칭으로 뷰티산업 트렌드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참석대상 : 국내외 뷰티·뷰티테크·유통·플랫폼·투자·연구·창업 관계자 및 시민 등 바. 초청대상 : 글로벌 뷰티 산업 트렌드 논의가 가능한 국내외 산업 주요 인사
※ 초청 범위, 인원, 국가 및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5. 사 업 비 : 금16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7. 과업범위 가. 본 과업은 포럼 및 부대행사의 기획, 주요인사 및 참가자 관리, 홍보·마케팅,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안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등 행사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포함함
Ⅱ 과업세부내용
1. 포럼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가. 포럼의 전체 방향 및 실행계획 수립 ㅇ 뷰티산업 및 국내외 유사 포럼 동향 조사·분석 ㅇ 포럼 주제, 세션 구성 및 운영방식 기획 - 기조강연, 발제, 패널토론, 대담 등 프로그램 구성 - 산업세션, 시민세션, B2B네트워킹 등 주요 행사 기획 ㅇ 단계별 추진일정, 세부 실행계획 및 행사 시나리오 수립 ㅇ 큐시트, 동선계획, 역할분담, 체크리스트 등 운영매뉴얼 작성 ㅇ 무대, 좌석, 등록, 안내, 대기, 미디어 공간 등 행사장 배치계획 수립 ㅇ 유관기관과의 협력 추진 ※ 유관기관 예시 : 대한화장품협회, 한국무역협회, 뷰티관련 주요대학 등
2. 주요인사·참가자 초청 및 관리 가. 연사, 사회자, VIP, 바이어 및 산업 관계자 등 주요인사 및 참가자 체계적 초청·관리 ㅇ 국내외 주요인사 및 산업 관계자 섭외·초청 ㅇ 연사 및 사회자 선정, 일정관리, 발표자료 및 프로필 관리 ※ 연사풀 최소 16명(산업세션(국내·해외), 시민세션(국내·해외) 각 최소 4명) / 사회자풀 최소 4명 제안 ㅇ 필요 시 해외 전문가, 글로벌 유통·플랫폼 바이어, 투자기관 등 초청 지원 ㅇ 초청장 발송 및 참가자 모집 운영 ㅇ 사전등록 시스템 운영 및 등록 현황 관리 ㅇ 공지사항 운영 및 사전·현장 문의 대응 ㅇ 해외 주요인사 숙박, 항공 등 의전 지원 ㅇ 현장 출입, 좌석, 대기공간 및 의전 운영 3. 홍보·마케팅 추진 가. 행사 인지도 제고 및 참가자 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ㅇ 홍보·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ㅇ 언론 및 프레스 운영 ㅇ SNS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ㅇ 유관기관, 협회, 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 및 초청서한 발송 ㅇ 포럼 BI 개발 및 온·오프라인 제작물 디자인 ㅇ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등 온라인 송출 운영 및 홍보 ㅇ 현수막, 배너, 포스터, 초청장, 리플릿, 프로그램북, 프레스킷, 자료집, 명패·명찰, 안내사인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모든 홍보물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함 4. 행사장 조성 및 현장 운영 가. 행사장 및 운영인력 적정 구성 및 안정적 운영 ㅇ 무대, 스크린, 조명, 음향, 영상, 전기, 녹화 등 행사장 시설 조성 및 운영 ㅇ 동시통역 시스템 및 통역장비 운영 ㅇ 등록, 안내, 연사대기, 미디어 대응 등 운영공간 조성 ㅇ 운영요원, 통역요원, 안전요원 등 인력 배치 및 교육 ㅇ 현장 등록데스크 및 안내체계 운영 ㅇ 리허설 및 사전점검 실시 ㅇ 행사 진행, 중계, 촬영, 통역, 회의록 작성 등 현장 운영 전반 수행 5.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가.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ㅇ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ㅇ 현장 위험요소 점검 및 대응체계 마련 ㅇ 비상연락망, 대피안내 및 위기상황 대응 시나리오 수립 ㅇ 행사보험 가입, 응급의료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운영 ㅇ 돌발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및 상황보고 수행 6. 행사 종료 후 결과정리 및 성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 정산 및 성과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ㅇ 최종 결과보고서(국문·영문) 작성·제출 ㅇ 정산내역서, 증빙자료 등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ㅇ 행사 사진, 영상 및 제작자료 일체 제출 ㅇ 하이라이트 영상, 결과 카드뉴스 등 후속 콘텐츠 제작·제출 ㅇ 보도 및 홍보성과 분석자료 제출 ㅇ 참가자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ㅇ 향후 개선방안 도출 및 제출
7. 기타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 외에도 본 포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준수사항
1. 일반 수행지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서,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행사 개최의 취지와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명예 또는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예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 관련 법령, 지방재정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쟁점, 일정 지연 우려, 민원, 안전사고, 언론 대응 필요사항 등 중요 현안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도·감독 및 검토의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내용서의 해석 또는 과업 수행기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사업 시행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당초 계획이 과업 달성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 또는 추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참여자 및 관람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ㅇ 계약상대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날씨, 장소,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사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홍보 채널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지도·감독 ㅇ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ㅇ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와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운영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착수 시 조직도, 업무분장표,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연락체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전담조직은 총괄 PM을 포함하여 기획, 연사·참가자 관리, 홍보·마케팅, 현장운영, 디자인·제작, 정산·결과보고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수행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즉시 사무국을 개설하여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 완료 시까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ㅇ 총괄 PM은 본 과업의 총괄 책임자로서 발주기관과의 단일 협의창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일정관리, 과업 조정, 위험관리, 산출물 품질관리 및 주요 현안 대응을 총괄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 PM 및 참여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완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업무수행 능력 부족, 불성실한 업무태도, 무단 이탈, 중복투입 등으로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ㅇ 참여인력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변경 사실과 변경 사유, 대체인력의 이력 및 담당업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참여인력 변경·관리소홀로 인하여 과업 일정, 품질 또는 보안에 차질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총괄 PM 및 참여인력은 본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행사 개최 전 30일 및 행사 운영기간 중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사업에 중복 투입할 수 없다.
5.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 협의체 운영 ㅇ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발주기관 담당자와 계약상대자 총괄 PM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및 필요 시 실무회의를 통하여 추진현황, 현안사항, 향후계획 및 협의 필요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회의 안건, 결정사항 및 후속조치 사항은 회의록으로 정리하여 회의 종료 후 익영업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전화, 메신저 등 비공식 방식으로 협의된 사항 중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익영업일 이내 전자우편 등으로 재확인하여야 하며, 상호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ㅇ 자문회의 또는 대외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자료 작성, 일정 조율, 참석자 관리, 회의 운영, 결과정리 등 회의 운영 전반을 지원하여야 한다. ㅇ 기타 과업 관련 협의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6. 보고회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행사개최 전까지 총 3회 이상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각 보고회의 보고서는 전차 보고회 시 검토의견을 반드시 반영 보완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행사 30일 전까지 최종적인 행사개최 주요사항을 포함해 제출하고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최종 행사에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 후 50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최종보고회 : 행사 개최 20일 전까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의 성공적인 성과 확보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상기 보고회 이외에도 계약상대자와의 행사개최에 대한 협의회를 별도 개최할 수 있다. ㅇ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예산 및 운영원칙 ㅇ 제안금액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 기획료, 인건비, 임차료, 제작비, 홍보비, 통역비, 보험료, 정산비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상 예산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의 증감 또는 예산 항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ㅇ 발주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ㅇ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ㅇ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정산 서류와 별도로 ‘선금사용내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자재구입비·보험료 등에 계약 목적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과업의 품질 및 일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성과물 제작, 검토 및 검수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성과물에 대하여 행사종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성과물에는 결과보고서, 사진, 영상 및 제작자료 일체, 보도 및 홍보성과 분석자료, 설문조사 결과보고 등 사업 수행시 생성된 성과물 일체 및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료가 포함되며 CD나 USB로 제출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수정·보완을 요구한 산출물에 대하여 요구기한 내 반영하여 재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정·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ㅇ 발주기관이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응하여 성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9. 과업변경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수행방법, 수행기간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이 추가 또는 축소되는 경우 - 행사 일정, 장소, 규모, 운영방식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사회재난, 대관 불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과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과업 수행 중 당초 계획이 과업 달성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 또는 추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변경 사항은 가급적 서면으로 확정하며, 이에 따른 일정 및 비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재위탁 제한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ㅇ 통역, 영상중계, 장비운영, 인쇄·제작, 시스템 운영 등 일부 전문업무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재위탁이 승인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업무를 포함한 과업 전반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진다. 11. 보안 및 자료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 ㅇ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 목적외 이용 금지 준수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및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관리소홀, 안전성 확보 미비 등)로 인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 및 보유한 개인정보를 발주기관에 반납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 종료 후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납품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별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ㅇ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협의에 따라 제작·작성된 결과물, 보고서, 디자인, 사진, 영상, 편집본, 데이터 등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업무 결과물이 모방하거나 도용한 것이 아니며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해야 한다. ㅇ 연사 발표자료, 사진촬영, 영상촬영, 온라인 송출, 다시보기 제공, 행사기록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초상권, 저작권 및 이용동의 확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범위에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ㅇ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귀책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회계처리 및 정산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비 집행에 있어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집행기준과 증빙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회계책임자를 지정, 사입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내역을 항목별로 관리하고, 세금계산서, 전자증빙,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ㅇ 현금 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현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증빙을 명확히 구비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본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당 또는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ㅇ 정산서류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과 기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미비 또는 사용목적이 불명확한 집행은 정산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ㅇ 용역기간 만료일 최소 10일 전까지 사업비 최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제비용은 사후 정산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정산 후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사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ㅇ 계약이행보증, 보험가입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참여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무대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안전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행사보험 가입 의무). ㅇ 계약상대자는 종합 안내소를 설치하여 행사 전반에 대한 안내, 구급 등 응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 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성 사전 점검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ㅇ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불가항력 발생 시점에 따라 양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해지시점까지의 투입된 인력, 예산 등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양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비로 정산한다. ㅇ 불가항력이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