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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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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동부이엔티 주식회사
낙찰금액
239,612,634원 · 낙찰률 86.811%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35곳 · 개찰 03/2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01958104/16(목)239,612,63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동부이엔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85716404/16(목)239,612,63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동부이엔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가 시행하는 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입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오니(준설토), 혼합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 - 수집·운반5점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 - 중간처리6점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3점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4점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2점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3점
순환골재 품질인증4점
용역이행능력평가3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점
입찰가격60점
부적정처리가능성 -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3점
부적정처리가능성 -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2점
부적정처리가능성 -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1점
부적정처리가능성 -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0.5점
부적정처리가능성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0.09점
기타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0.09점
기타 -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0.09점
기타 -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0.09점
기타 -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0.09점
기타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0.09점
기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0.09점
기타 -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경우0.09점
기타 -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0.09점
부실수행 -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15점
재무위험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5점
재무위험 -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49.130000000000024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0(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4(화) 10:00지남
개찰03/2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3,011,273원
배정예산
278,312,4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3(금)
공고번호
R26BK01392592-000
참조번호
20260313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3,011,273원
배정예산
278,312,4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743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hwp ===

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년도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과업범위 3.1 과업위치: 2호선 군자차량기지 3.2 과업내용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오니(준설토), 혼합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 현황

위 치소재지관할행정기관폐기물 수집/반출 장소비 고
군자차량기지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58성동구청현 장 내

※ 폐기물 수집/반출 장소, 사업구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5 폐기물 처리 절차: 처리업체 → 계량증명업소(공차중량 계량) → 배출현장 → 계량업소(실중량 계량) → 처리업체 ※ 사진첨부 제출: 반출 시마다 계량사진대지 작성 후 발주부서에 제출 4. 과업기간 등 4.1 전체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까지(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입니다. 4.2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에 발주처 해당 사업을 감안하여 폐기물을 처리완료 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처의 사업 기간 조정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과업내용 5.1 우리공사 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건설오니(준설토), 혼합폐기물 등의 건설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합니다. 5.2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담당하며 건설폐기물 상차는 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공업체에서 시행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집하장소에 운반상자를 설치하고 폐기물 처리 시 운반상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집하장소에는 항상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운반상자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 폐기물 종류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운반상자에 상차 보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배출지에 보관하고 감독자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운반·처리하여야 합니다. 5.3 폐기물 처리 업무구분

구 분수집 ·분리 ·보관상차운반처리비고
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공업체(배출자)
계약상대자
(폐기물처리업체)
발 주 처관리감독

6. 폐기물 추정발생량 6.1 종류별 발생량

구 분폐콘크리트건설오니(준설토)폐아스콘혼합폐기물비 고
발생량1,423.601ton122.032ton3,231.186ton0.475ton

6.2 폐기물 세부분류 및 처리기준 ① 폐콘크리트: 중간처리 ② 건설오니(준설토): 중간처리 ③ 폐아스콘: 중간처리 ④ 혼합폐기물: 중간처리 7. 폐기물 구간별 처리 7.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 발주처가 제시하는 구간별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7.2 폐기물 반출장소에 서로 상이한 구간의 폐기물이 반출될 경우 감독자는 구간별 폐기물 분리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합니다. 7.3 구간별로 처리한 내역을 매월 말일 기준하여 익월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별도 요구가 있으면 별도의 처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 중인 “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1.2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주자: “서울교통공사”를 말합니다. ② 계약상대자: 발주자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과업수행의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③ 용역감독원: 발주자에 의해서 감독의 임무를 수행토록 명받은 자를 말합니다. 1.3 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과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과업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공사폐기물처리용역 계약상대자
- 성상별 분리배출
- 보관, 관리, 상차
- 운반, 처리

1.4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처리하되 발주처 또는 공사시공자가 요구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차질 없이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지연으로 작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이행계획서 제출 2.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계약서에 명기된 착수일 전까지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획서 제출 이전에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폐기물을 협의 하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2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감독원의 권한(업무협조) 3.1 본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2 폐기물 보관함은 감독원이 검토, 요청(지시)하는 만큼 적소에 배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3.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3.4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3.5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 시는 협의 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4.1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발주처는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합니다. 4.2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4.3 본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4.4 계약상대자는 사업(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안전)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제반(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4.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위탁한 폐기물처리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고, 본 용역을 계약상대자 자비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5. 대금지급방법 등 5.1 기성청구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작업 이행된 물량(계근표 확인수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발주처” 계약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합니다. 5.4 폐기물처리용역업체에서 지연처리의 제재방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대금 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5.5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 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양도 및 하도급 6.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를 타 업체에 재위탁 처리할 수 없으며, 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피해에 대한 보상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 시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주처(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7. 조문의 해석 7.1 용역계약서 및 작업내용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 및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릅니다. 7.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8. 계약의 해지 등 8.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8.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④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3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로 부정당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4 건설폐기물 처리 시 계약상대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과업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 해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설계변경 조건 등 9.1 과업 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물량 증.감 발생 시 9.2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발생 시 9.3 폐기물처리업체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9.4 환경부 예규 제659(’19.08.19.)호「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운반거리(L) = 40km 적용 ○ 폐기물 운반비는 “서울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 반영, 경기도: 실측 등 적정방법으로 계상” 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10.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는 “발주처”를 신고주체로 “계약상대자”가 위임받아 처리합니다. 10.2 발주자가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3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관련업무 수속 및 허가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 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제3장 특기사항

1.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기준 1.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 중에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상자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요구 시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 2일 이내로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추가로 「임시폐기물 운반차량」을 배차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3 적재소에 적치된 폐기물이 상차되어(배출자 상차) 배출자로부터 배출 요구 시는 2일 이내 반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 운반 시 유의사항 2.1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2.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3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3. 폐기물 처리에 따른 업무기준 등 3.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32호, 2023. 04. 17. 시행)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2 폐기물배출자가 확정 입력을 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폐기물배출자가 자체 계량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확정입력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량 및 확정여부를 제외한 등록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예약 입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처리가 끝난 후 최종 처리시설 등에서 계량한 중량을 활용 하여 전자인계·인수서에 처리위탁량을 사후 기록할 수 있습니다. 3.3 폐기물배출자는 올바로시스템의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으로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전달 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인계번호를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3.4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보관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경유 여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3.5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 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입력하여야 합니다. 3.6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7 폐기물 운반 반출 시에 필요에 따라 감독(건설사업관리단)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하고, 반출현장사진 및 계근사진을 각 차량별(관리 대장 포함)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독원(건설사업관리단)의 요청 시 감독원(건설사업관리단)이 지정한 계근시설에서 감독원(건설사업관리단) 입회 하에 계근해야 합니다. 3.8 건설폐기물 계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계근하되, 전산처리 되는 자동계근장치에 의해 계근하고 이에 따른 기록유지를 하여야 합니다.(기성 신청 시 제출) 3.9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세부 업무는 관계법령 등을 기준으로 감독자(건설사업관리단)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공고문.pdf === 조달청 공고번호 제R26BK01392592-00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낙찰하한율: 86.745%)]

건 명용역개요용역기간기초금액
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별 첨
과 업 내 용 서
에 의 함
착수일로부터
360일
기 초 금 액 : 278,312,400원
추 정 가 격 : 253,011,273원
부가가치세 : 25,301,127원

가.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나. 용역대상(세부내역은 과업내용서 참조) ○ 처리물량(추정, ton)

폐아스콘폐콘크리트건설오니(준설토)혼합폐기물
3,231.1861,423.601122.0320.475

○ 과업지역 :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 당 용역은 건설오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 오니”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미시행 : 과업설명서등 열람으로 갈음) ※ 사 업 문 의 : 서 울 교 통 공 사 토 목 사 업 소 한 병 조 ☏ 02-6110-517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일시, 개찰장소

참가자격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을 등록한 자 ※ 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오니”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 또는 건조시설)을 갖춘 업체만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자 ※ 수집운반 장비를 갖추고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자는 단독입찰 가능합니다. ※ 수집 ․ 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2 -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2)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중간처리 : 138,321,263원(부가가치세 별도) - 수집운반 : 114,690,010원(부가가치세 별도)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3)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1일 평균 처리량 : 81.24톤 - 수집·운반차량의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81.24톤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 라. 본 건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 량’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 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 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①항의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써 건설폐기물 업종별 허가증 사본,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9호의 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과 장팀 장심사자설계자설 계2026년월일결 재
과 장팀 장심사자설계자심 사2026년월일월 일
설 계 예 산 서
○ 사 업 명 : 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일금 영원정0
도급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 공 사 개 요
폐아스콘 : 3,231.186 ton
폐아스콘(절삭) : 0 ton
폐콘크리트 : 1,423.601 ton
건설오니(준설토) : 122.032 ton
혼합건설폐기물 : 0.475 ton
사 업 명 : 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 종 명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폐기물운반비1식
2. 폐기물처리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
순 용 역 원 가
3. 일반관리비1식폐기물운반비의(재료비+노무비+경비)×10.0%
4. 이윤폐기물운반비의(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
총 용 역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2호선 군자차량기지 하수관로 개량공사폐기물처리1식
1. 폐기물운반
2. 폐기물처리
1. 폐기물운반
1-1 폐기물운반비
폐아스콘운반비폐아스콘3231.186ton
폐콘크리트운반비폐콘크리트1423.601
건설오니(준설토)운반비건설오니(준설토)122.032
혼합건설폐기물운반비혼합건설폐기물0.475
2. 폐기물처리1식
2-1 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처리비3231.186ton
폐콘크리트처리비1423.601
건설오니(준설토)처리비122.032
혼합건설폐기물처리비가연성0.475
60S

배점·평가

=== 4.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환경부고시 제2025-165호).hwpx ===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평가분야평 가 항 목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2.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
계100
Ⅲ. 신인도1.부적정처리가능성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9
2.기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Ⅳ.결격여부1.부실수행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15
2.재무위험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60-4×│()×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3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0)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1)
수집ㆍ운반5A. 100%이상 : 5
B. 80%이상 ~ 100%미만 : 4
C. 80%미만 : 3
중간처리6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9)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3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4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2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1
C. 150~200km 미만 : 1.82
D. 200km 이상 : 1.73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3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2
B. 기본배점 : 2.0
순환골재 품질인증4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3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1
B. 기본배점 : 3.7
용역이행능력평가3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
구 분인ㆍ검증기술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1.00.82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0.650.47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150.36
B60.27
C40.18
D30.09
기본배점-2.64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기업어음평 점
AAA-10.0
AA+, AA0, AA-A1
A+A2+
A0A20
A-A2-9.91
BBB+A3+9.82
BBB0A309.73
BBB-A3-9.64
BB+, BB0B+9.55
BB-B09.46
B+, B0, B-B-9.37
CCC+ 이하C이하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