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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로192다길 45 일대 등 7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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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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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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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주) 알파에코
- 낙찰금액
- 821,532,000원 · 낙찰률 90.86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3곳 · 개찰 03/2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8409 | 10/01(목) | 801,317,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 알파에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6515 | 10/01(목) | 801,317,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 알파에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6313 | 04/01(수) | 821,53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 알파에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33709 | 04/01(수) | 821,53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 알파에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49666 | 04/01(수) | 821,53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 알파에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부분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원형 하수관로를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으로 정비하여 내구성을 확보하고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 원형관로 보수 D=450~800mm, 총 977.48m
- 관로 세정·검사(CCTV) 및 지장물 제거, 기존관체 표면처리
- 물돌리기(지수플러그·펌프)로 하수 차수
- 보강튜브 삽입(반전 또는 견인) 후 경화·냉각
- 연결관 천공 및 접합부 보수(에폭시 충전·부분라이닝)
- CIPP 두께·들뜸·주름·균열·건점·박리 현장 품질검사 및 시편 시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6(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0(금) 14:00 | 지남 |
| 개찰 | 03/20(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5,90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3(금)
- 공고번호
- R26BK01391951-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44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15,9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제한경쟁(지역, 기술보유상황),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호시장진출 허용(토목공사업) ※ 본 건은 기술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건으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 시 G2B 첨부 문서에 신기술인증서 등재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신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업체가 개찰1순위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시설장비)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②항 및 제⑤항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건설업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 종합건설업자 : 관련협회의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및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치수과 ☎02-2116-4171)에서 최종 판단함. ※ 시공경험(실적) 평가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을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보험료 | 9,455,146원 | 국민건강보험료 | 7,156,052원 |
|---|---|---|---|
| 퇴직공제부금비 | 4,578,28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940,305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5,695,014원 | 안전관리비 | 11,771,248원 |
| 품질관리비 | 700,000원 | A값 : 50,296,046 |
참가자격
3. 도로 등 굴착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관련 도면 등을 관계기관에서 확인하여 안전수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 등을 관리하는 관계부서에서의 관계자를 사전에 입회시켜 지하매설물의 위치, 보존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발주처에 보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과정 및 상기 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6. 본 공사는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나. 『건설기술진흥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개발업체(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 다. 투찰 마감일까지 G2B 첨부 문서에 신기술인증서 등재한 업체 ※ 신기술보유 증빙 제출 서류 · 건설신기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환경신기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7. 공사 준공자료는 서울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GIS) 입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과업·요구
나. 하수관거 CCTV 동영상 자료 및 조사보고서 다. 도면표기사항 : 맨홀(지거법 및 이점법), 하수관거(유수방향 표시), 우수받이, 횡단하수거, 연결관 등[도형자료의 각종 제원은 TABLE로 작성(엑셀 등 활용)] 라. 기타자료 : 하수관거 되메우기전 실측사진 대장, 유량계산서 등 === 공사설명서.hwp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동일로192다길 45 일대 등 7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 2. 목 적: 노후 및 부분 파손 등 기능이 저하된 원형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내구성 확보와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공사개요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원형관로 보수 | D=450mm ~ 800mm | m | 977.48 |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5.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6.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물량 증감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시공도중 발주부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신규 공종이 추가되었을 경우 마. 설계상 계산착오가 있을때 바. 기타 정당한 사유가 발생 될 경우 7. 기타사항 가. 하수관거 정비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나.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 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의 과업수행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예정 공정표
| 구분 | 수량 | 단위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60일 | 180일 |
|---|---|---|---|---|---|---|---|---|
| 전체보수공 | 1식 | 식 | ||||||
| 부 대 공 |
9. 위치도 위 치 도 (11-05597, 05598, 05621) 위 치 도 (11-08793, 08794, 08795, 08796, 08797) 위 치 도 (11-08466, 81135) 위 치 도 (11-81146, 81148, 41213, 08805) 위 치 도 (11-81154) 위 치 도 (11-08879, 81176) 위 치 도 (11-05597, 05598, 05621) === 공통시방서.hwp === 2026. 3.
안전교통건설국
(치수과)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사 - 공통시방서
1. 비굴착 전체보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를 비굴착으로 전체보수하는 공사중 관경 450㎜~1,500㎜에 해당하는 중력식은 물론 압력식의 오수관과 우수관, 합류관, 차집관에 대해 적용한다. 본 시방서를 개별 공법별 시방내용을 기술한 특별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제시되지 않은 공법별 특성에 따른 상세 시공기준 등은 개별 공법별로 제시하는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다만 본 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시방서를 따르도록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보고 및 협의후 별도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1.2 주요내용 (1) 관로세정 및 검사 (2) 관로의 지장물 (3) 기존관체의 표면처리 (4) 물돌리기 (5) 보강튜브의 삽입 (6) 보강튜브의 경화 (7) 보강튜브의 냉각 (8) 연결관 천공 (9) 연결관 접합부 보수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7-2-6 비굴착 부대공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M 3015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시험 방법 (2)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3) KS M ISO 527 플라스틱 인장성측정 (4) KS M 3305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5) KS M 3331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시험 방법 (6) KS M 3820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의 시험방법 통칙 (7) KS M 3550-9 열경화성수지를 이용한 하·배수용 현장 비굴착 보수튜브 1.3.2 영국표준협회(BSI) (1) BS 4618 Recommendation for the presentation of plastics design data.(플라스틱 설계자료의 제출에 대한 권장)
(2) BS 5480 Specification for glass reinforced plastics(GRP) pipes, joints and fittings for use water supply or sewerage. (상수 및 하수관에 사용되는 GRP 파이프와 조인트에 대한 시방) 1.3.3 미국재료시험학회 (ASTM) (1) ASTM D 543 Standard practices for Evaluating the Resistance of Plastics to Chemical reagents.(화학약품에 의한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평가에 대한 표준) 1.3.4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1.4 용어의 정의 1.4.1 II형 라이닝설계 라이닝 구조 설계에 필수적인 기존 하수관의 구조적 안정 정도를 평가할 때, 기존관의 내하력이 충분한 경우와 불충분한 경우로 양분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라이닝에 의해 추가로 형성되는 관은 연성관으로 설계하며, 라이닝의 두께산출방식은 기존관의 변형정도에 따라 수압만을 고려하는 경우(부분파손)와 모든 상재하중을 고려(전체파손)하는 2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1.4.2 현장경화관 라이닝공법(CIPP라이닝공법) 기존관 내부에 열경화성 수지로 함침된 유연성 있는 튜브를 삽입한 후 온수열· 증기열·광경화 장치등으로 경화시켜 새로운 관(CIPP)을 형성시키는 하수관 정비 공법 1.4.3 현장경화관(CIPP : Cured-In-Place-Pipes) CIPP 공법에 의해 기존관 내부에 형성된 관으로 연성의 구조체가 된다. 1.4.4 튜브 유연하게 짜여진 펠트에 불침투성의 플라스틱 필름을 부착시킨 섬유복합체로 수지가 함침되는 매개재료가 된다. 1.4.5 함침튜브(라이너) 열경화성 액상 수지가 함침된 미경화 상태의 튜브 1.4.6 수지 경화인자와 충전제 등을 함유한 액체로써 경화시 구조체로 작용하는 물질 1.4.7 열경화 열이나 빛에 의해 경화 현상이 시작되거나 가속되는 수지의 중합반응과정 1.4.8 반전 수압이나 공기압에 의해 라이너의 내면과 외면이 서로 뒤집어지는 과정 1.4.9 견인 함침튜브를 정비대상의 하수관로 내부에 윈치 등을 이용하여 설치시키는 과정 1.4.10 계산두께 구조설계에 의해 산출된 CIPP의 소요두께 1.4.11 설계두께 계산두께를 기초로 생산되는 펠트의 종류에 따라 선정되는 두께(계산두께 보다 큼)
1.4.12 시공두께 시공후 현장에서 측정되는 실제두께로 평균두께와 최소두께 및 최대두께로 구분 됨 1.4.13 박리 CIPP층을 구성하는 필름 또는 경화튜브 자체가 접착불량 및 이질층에 의하여 분리되는 현상 1.4.14 건점(乾點) 튜브내에 수지가 불충분하거나 공기발생 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수지가 결여된 상태로 경화가 완료된 CIPP의 불량 부위 1.4.15 들뜸 기존 관벽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경화된 CIPP의 불량 부분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하수관로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자료 (2) 설계도서 검토내용과 현장과의 불일치 사항 (3) 기존관 상태 및 현장여건 조사결과(3.1.2.(2)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4)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각 공종별 시공방법(튜브함침 및 관리, 단계별 경화시간, 온도, 압력기준, 1회 시공가능 연장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검사방법(각 시공단계별 체크리스트 포함), 품질관리계획 (5) 가설물 설치 및 교통처리계획(홍보방안 포함), 안전관리 계획 (6) 물돌리기 계획(사용장비 목록 및 수량, 시간, 배치도 포함) 1.5.2 제품자료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경화된 보강튜브는 본 시방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5.3 견본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재료 및 완성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 및 크기 등은 요구내용에 따른다. 1.5.4 협의자료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현장대리인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가 미반응 상태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관, 운반, 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유통기한과 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등 관련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취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본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수급인은 사전에 안전과 유해성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수급인은 작업에 소요되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공사로 인한 도로교통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변지역에 소음, 먼지, 악취 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이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수지 (1) 수지의 종류 ① 열경화성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이소프탈릭(isophthalic)계)와 촉매제 ②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 수지는 수중 경화가 가능해야 하고 시공에 사용되는 증기 또는 온수에 의하여 충분히 경화될 수 있어야 한다. (2) 수지의 품질관리 ① 액상수지 가.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는 점도, 요변도, 가사시간 등(KS M 3331, M 3305)이 삽입과 운반방법에 따른 수급인의 요구에 만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성은 저장과 운송 기간동안 전체적인 온도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경화 후에 요구되는 CIPP 두께, 기계적 물성과 내화학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는 밀도 1.1~1.2kg/㎥, 산가(KS M 3331, M 3305)가 24KOH mg/g이하여야 하며, 수산가(KS M 3331, M 3305)는 30KOH mg/g이하여야 한다.
다. 수지제작자는 수급인에게 수지 공급시 수지의 산가, 점도, 요변도, 겔타임 등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에폭시 수지는 KS M 3820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② 경화수지 보강재 없이 수지 자체만 경화시킨 경화수지는 파괴시 신장률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인장시험은 변형게이지 신장계를 이용하여 측정(KS M ISO 527)하며, 그립(grip)분리율을 5㎜/min 으로 한다. 주) 가정용 하수관에서 최고 사용온도는 관경 200 mm 이하일 때 45℃로, 200 mm 이상일 때 35℃로 가정하여 시험온도를 결정한다. (3) 저장 수급인은 밀봉용기로 운반되는 수지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수지의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수지를 제작자가 제시한 보관온도에서 저장하고,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제작자 및 수급인은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 발생시 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지배합에 사용되는 각종 첨가제, 경화제의 경우 상온과 자외선에 의해 경화반응이 일어나므로 냉암소에 보관하며, 특히 열과 충격에 의한 폭발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의 발화 원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저장되어야 한다. 2.1.2 튜브(펠트와 필름) (1) 구성 튜브는 펠트와 필름으로 구성된다. 펠트는 한 겹 혹은 두 겹 이상으로 유연하게 짜여진 부직포 및 직포 혹은 부직포나 직포가 조합된 재료로써 수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담고 있는 기능을 하며, 펠트의 종류에 따라서 구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필름은 펠트의 한쪽면(완성시 관 내부)에 코팅된 불침투성의 플라스틱막으로써, 경화시 사용되는 압력에 의해 수지가 이탈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튜브는 함침이 용이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수지에 의해 물리,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불규칙한 관 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관거의 관 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또한 튜브는 고온 가압을 할 경우 봉합부분 등의 터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튜브는 KS K 0520에 따라 종․횡 방향으로 최소 허용인장 강도 50 kg/cm2를 만족시켜야 한다. (2) 튜브 제작 제작자는 라이너의 소요 설계 두께, 삽입방법과 설치 작업 중에 횡방향, 종방향으로 팽창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라이너의 두께를 설계한다. 한편 CIPP의 설계두께 산정은 부분파손(변형율10% 미만)일 경우에는 외적 정수압인 지하수압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전체파손(변형율 10% 초과)일 경우에는 지하수변화 등에 의한 토사 유입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지하수압, 토압, 활하중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한다. 또한, 최소두께와 최대두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시공계획시 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형율의 판정은 조사구간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피부족 구간 시공시에는 전체 파손을 기준으로 설계두께를 산정토록 한다.
① 원주길이 반전시 원주방향으로 팽창하여 밀착할 수 있도록 허용차(작게 재단)를 둔다. ② 튜브 길이 튜브의 길이는 맨홀간의 연속적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최대 시공길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두께 한 겹 이상의 펠트를 사용하여 라이너 두께를 결정할 때, 완성된 CIPP가 튜브 이음부에서 국부적으로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통수능력을 고려한 최대 허용 두께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한다. ④ CIPP 두께 설계 공식 (서울시 품질관리지침서 발췌) 1 부분파손관 기존관이 토양과 상재하중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CIPP는 지하수로 인한 수압만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지하수위는 발주자가 결정하며 CIPP의 두께는 수압에 의해 붕괴됨이 없이 충분히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식 (Ⅲ.4.1~Ⅲ.4.4)는 그 두께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식(Ⅲ.4.1) 식(Ⅲ.4.1)을 두께 t에 대해 정리하면 식(Ⅲ.4.2) (2) 만일 본관이 계란형이면 식(Ⅲ.4.1)에 따른 CIPP 두께 설계는 식(Ⅲ.4.3~Ⅲ.4.4)에 의해 계산하여 최소 두께를 결정하게 된다. 식(Ⅲ.4.3) 식(Ⅲ.4.3)을 두께 t 에 대해 정리하면 식(Ⅲ.4.4) 여기서 = CIPP의 장기 휨강도 (kg/cm2) 2 전체파손관 CIPP는 수압, 토양, 활하중에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하수위와 토양의 종류 및 토피는 물론 활하중 조건을 발주자가 제시하며, 식(Ⅲ.4.5~Ⅲ.4.6)을 이용하여 제시된 하중에도 붕괴됨이 없이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CIPP의 두께를 계산한다. 식(Ⅲ.4.5) 식(Ⅲ.4.5)를 두께 t에 대해 정리하면 식(Ⅲ.4.6) (1) 공식(Ⅲ.4.6)에서의 CIPP 설계 두께는 식(Ⅲ.4.7~Ⅲ.4.8)에 의해 산출된 최소 두께를 만족시켜야 한다. 식(Ⅲ.4.7) 식(Ⅲ.4.7)를 두께 t에 대해 정리하면 식(Ⅲ.4.8) 여기서 = 초기 탄성계수 (kg/cm2 ) (2) 전체파손관의 CIPP 최소 설계두께는 식(Ⅲ.4.1)과 식(Ⅲ.4.4)를 만족시켜야 한다.
| 여기서 | = | 지하수 수압 (kg/cm2) | |
|---|---|---|---|
| = | 지지향상계수 주1) (기존관에 대한 전체지지 경우의 최소값 7.0) | ||
| CIPP의 장기 휨 탄성계수 (kg/cm2) 주2) | |||
| 포아송 비 (평균 0.3) : 주3) | |||
| SDR | CIPP의 표준 치수비(D/t) | ||
| D | 기존관의 직경 (mm) | ||
| t | CIPP 두께 (mm) | ||
| 형상 감소계수 = | |||
| 안전계수 주4) |
2.2 배합 재료의 배합은 사용수지와 첨가제(경화제 및 촉매제)에 관한 사항으로 계량과 혼합공정으로 나누어지며 경화제, 희석제, 첨가제 등의 배합비율과 배합순서를 각 공법별 상세 시방서에 명기토록 한다. 2.2.1 계량 수지량은 공법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적량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합수지는 튜브의 설계두께와 펠트의 공극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조건의 온도를 고려하여 현재 온도에서의 가사시간 자료 및 경화제 사용량 등에 대한 수지제조자로부터 제시받은 사항을 준수하여 계량한다. (3) 주입량은 수지의 중합반응에 따른 체적감소는 물론 온도에 의한 팽창과 수축 및 기존관 균열부의 침투나 이음부에 따른 수지의 이동변화에 대비하여 필요량의 3 ~ 15 % 정도를 증가시킨다. 2.2.2 혼합 혼합공정은 배합비에 따라 계량된 수지와 첨가제를 혼합기에서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는 공정으로써 이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지와 첨가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첨가제 종류별 혼합 우선순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혼합 후 혼합수지의 강도발현 상태(수지와 첨가제의 완전 혼합여부 등)를 시험한다. (3) 혼합시간은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이 차단되어야 하며, 휘발성 유기용매에 대한 작업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을 유지시켜야 한다. (5) 혼합기 내의 잔류 수지는 별도의 세척방법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2.2.3 장비 재료를 배합할 때 필요한 소요장비는 수지 및 첨가제 계량기, 운반, 혼합 장치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각각 작업조건 및 소요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2.3 조립(함침) 2.3.1 진공 진공작업은 튜브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공정으로 수지를 튜브에 주입하기 전에 시작하여 수지 주입 전과정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지를 튜브 내에 함침할 때 원활한 주입작업을 도모하고, CIPP내에 기포에 의한 건점이 형성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지 주입속도(35 ㎥/hr) 이상의 흡입용량을 가지는 진공펌프를 사용한다. (2) 수지 주입전의 진공기준은 500~600 mmHg이다. (3) 튜브 길이방향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양끝 지점과 필요시 중간지점에서 진공작업을 시행한다. (4) 펠트내의 철저한 공기배출을 위하여 함침 작업전 일정 시간이상 진공상태를 유지시킨다.
2.3.2 사전준비 함침작업시 일단 수지가 튜브에 주입되면 공정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함침 작업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철저히 점검되어야 한다. (1) 튜브의 길이, 관경, 두께 등이 설계 치수대로 제작되었는지와 튜브의 밀봉 상태여부를 확인한다. (2) 함침 작업장의 실내 온도가 약 15℃ ~ 25℃이내로 유지되는지 점검한다. (3) 함침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2.3.3 수지주입 및 조정 주입 펌프 등을 이용하여 수지를 튜브내로 주입시키는 공정으로써 신속 정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튜브가 수지에 완전히 함침되도록 주입속도를 진공속도 이하로 한다. (2) 수지가 알맞게 분배 되도록 로울러의 간격을 결정하고, 함침된 튜브를 로울러 사이로 진행시킨다. 이 때 견인공법용 튜브의 함침시에는 현장작업조건의 특성상 튜브 상․하부에서 수지 함침량이 불균형 상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3) 함침된 튜브는 함침작업 완료 즉시 냉동차에 직접 상차하거나 반전기의 릴(reel)에 감아 저온 상태에서 저장한다. 2.3.4 함침장비 함침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장비는 혼합기, 수지주입 펌프, 진공펌프, 롤러판과 함침컨베이어, 핀치롤러 등으로 구성되는데, 함침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모와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2.4 마감(저장 및 운반) 저장 및 운반 공정은 함침된 튜브를 시공현장에 운반하는 공정으로써, 함침된 수지가 소정의 기간동안 자체이동 및 화학적인 변화가 없도록 물리․화학적인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2.4.1 저장 및 운반 튜브내에 함침된 수지는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 또한 수지자체의 요변도 때문에 내부에서 다소간의 흐름현상이 있다. 따라서 저장 및 운반시 다음과 같은 온도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1) 함침튜브를 냉동차에 상차하여 보관할 경우 냉동차 내부 온도는 0 ~ 5℃로 유지시킨다. (2) 튜브가 반전기 트럭에 저장될 경우는 액화 CO2 가스를 살포하여 반전기내 평균 온도를 -5℃ ~ 5℃(표준 0℃)로 유지시킨다. (3) 혼합공정은 물론 저장 및 운반공정은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공법별 특성에 맞는 함침튜브의 저장방법과 저장가능시간을 제출하여 검토후 시행하도록 하며, 저장 및 운반시간이 경과되어 겔화현상 등 물리·화학적 변화가 발생된 함침튜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출 및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2.4.2 장비 함침튜브의 저장 및 운반시 필요한 소요장비는 냉동차 또는 반전기 차량이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수지에 대한 안정성 튜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사용되는 수지에 의하여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2.5.2 경화압력 및 온도 튜브는 수지함침이 용이해야 하며, 반전 및 경화압력과 경화온도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2.5.3 유연성 및 펴짐성 튜브는 불규칙한 관 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관거의 관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여야 한다. 2.5.4 인장강도 고온 가압시 봉합부분 등의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는 종․횡방향으로 최소 허용인장 강도{5 MPa(N/㎟) 이상}를 만족(KS K 0520)시켜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수급인은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를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 유량을 조사하여 물돌리기 작업계획 수립하고, 우천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에 대한 일기예보를 확인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시공 수행 수일전에 파악한 후 공사시행 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 동·하절기 공사시 주의
① 하절기 공사시에는 주변온도의 영향으로 함침튜브의 저장이나 운반과정에서 함침튜브의 가사시간이 짧아져 시공전 겔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시공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지가 함침된 튜브는 운반전이나 운반중에 반드시 냉동보관(0~5℃)하여야 한다. 현장에 운송된 함침튜브는 보수 관로 삽입직전에 하차하고 지체없이 삽입하여야 한다. ② 동절기 공사시에는 장비의 동파 현상, 경화 후 급냉각으로 인한 들뜸 현상과 경화속도가 현저히 지연되고 경화후 충격강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5℃ 이하의 온도에서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기존관 상태 및 현장여건 파악을 위해 다음의 기본조사를 사전에 실시한다. ① 관의 노선, 형상, 관종, 내경, 연장, 이상개소, 연결관 등의 조사 ② 관 매설부의 토질, 매설깊이, 지하수위의 조사 ③ 관의 퇴적물 상태조사 ④ 유량(유입수, 유입량, 유입위치), 수질 등의 조사 ⑤ 도로 교통상황 등의 주변 환경 조사 3.1.3 설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전에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 한다.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1.4 안전조치 공사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되어야 한다. 맨홀과 같은 하수도 시설의 밀폐지역으로 진입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
| 구 분 | 세부 조치사항 | 책임자 |
|---|---|---|
| 작업계획 신고 | ▪ 하수관로 내부 작업시 사전 신고 절차 수행 - 하수관로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코자 하는자는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 안전작업계획서 작성내용 붙임 [서식 1] 참조 ▪ 일기예보와 일기상황 고려한 투입계획 수립 - 강수 확률 50%이상 : 작업 취소 - 강수 확률 50%미만 : 기상 변화 주의, 작업 시행 |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
| 작업자 배치 | ▪ 안전관리를 위해 적정 작업자 배치 - 신체적, 정신적 부적격자 경우 작업장 투입에 주의 ▪ 최소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 결정 | |
| 안전교육 실시 | ▪ 정기․수시 안전교육 실시 - 하수관로 내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비우기철 월 1회, 우기철 월 2회의 정기교육 실시 - 작업자에 대해서는 당일 하수관로 내부 작업시작전 수시교육 실시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원, 작업자 별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실시 |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
| 작업전 안전 확인 | ▪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들어갈 경우에는 미리 발디딤금속이 부식되지 않았는지 확인 ▪ 맨홀 주변에는 안전울타리 설치 ▪ 작업공간 내 유기물 유무 등 확인 ▪ 관로 유량 및 유속 확인 - 작업구간 내 급경사 관로 등으로 인해 유속이 빠를 경우 미끄럼방지 및 일시 유수차단 등 안전대책 수립 |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출입구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차단, 차량 통제 | |
| 관로 내 유해가스 농도측정 | ▪ 가스농도 측정 - 측정가스 :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등 - 측정위치 : 맨홀 입구, 작업현장 바닥까지(상, 중, 하부) - 측정시기 : 작업개시 전, 교대자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 전, 작업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 측정시 주의사항 - 작업공간이 부식되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산소농도 부족 상태를 의심 - 작업공간에 유기물이 존재하여 부식되었거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을 의심 | |
| 환기 실시 | ▪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 실시 ※ 적정공기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 기타 유해가스 기준은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4) 참조 ▪ 오수, 하수맨홀 등 유기물이 퇴적되어 있는 장소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실시 ▪ 가연성가스 등이 존재할 때 방폭형 모터 및 팬 사용 ▪ 하수맨홀 연결관로의 경우 - 주변 맨홀 덮개를 다수 개방하여 환기 실시 - 하천이나 유수지 유입시 설치된 플랩밸브 등의 수문 개방으로 관로내 환기 유도 ▪ 송풍관은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에 대비한 난연재질 사용여부 확인 -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 즉시 외부로 대피 | |
| 안전원 배치 | ▪ 안전원을 배치하여 상시 작업 상황을 확인 - 지하, 지상에 안전원 배치(2인 이상) - 출입 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 확인 -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와 안전원 간의 연락 유지 | |
|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 ▪ 작업자와 안전원 간 통신장비 지참 및 작동상태 확인 ▪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및 확인 - 안전조끼, 안전모, 방진마스크, 안전화, 방수무전기, 휴대용 랜턴, 산소농도 측정기 등 | |
| 긴급 대피시설 설치 | ▪ 맨홀 사다리 설치, 구명 밧줄 등 비치 - 대피 사다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작업차량(크레인 장착) 배치 - 작업자는 안전고리가 부착된 안전조끼 착용 ▪ 필요시 경광등, 경보기, 휴대용조명 등 안전장비 배치 - 맨홀간 거리가 100m 이상인 경우 설치 - 전기 사용시 침수 및 감전 위험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 |
| 작업중 행동요령 | ▪ 안전상태 수시점검 및 보고 - 안전원은 작업자와 30분 간격으로 무전기로 교신하여 작업자의 위치및 이상 여부 확인 - 안전원은 교신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60분 간격으로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는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 예․특보 수시확인 - 기상 예․특보 결과 확인 후 작업 중단 여부 결정 - 공사감독에 현황 보고 ▪ 돌발 강우에 대비하여 작업자는 점멸 작업등, 무전기 등 연락 도구를 휴대하고 작업 | |
| 돌발 강우시 대피요령 | ▪ 안전원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즉시 경광등을 작동하고 작업자와 무전으로 교신 후 제일 가까운 맨홀로 이동 유도 ▪ 대피 사다리 및 지상크레인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탈출 ▪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속한 탈출이 어려울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작업자는 외부로 나가는 것이 불가할 경우 수위가 낮은 상류측으로 대피 | |
|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및 결과 보고 | ▪ 안전사고 발생으로 부상자, 사망자 발생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는 자치구 하수담당 부서에 사고내용 신속한 보고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주무 부서(물재생계획과)에 해당 내용 보고 |
| 산 소 | 황화수소 | 탄산가스 |
|---|---|---|
| 18% 이상 23.5% 미만 | 10ppm미만 | 1.5%미만 |
3.2 작업준비 3.2.1 관로 세정 및 검사 (1) 관로의 세정 CIPP와 기존관의 밀착을 위하여는 관로 내부의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고압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2) 관로의 검사 관로의 검사는 1000㎜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를 이용(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에는 1000㎜이상의 관에도 적용), 그 외 경우는 인력으로 정비 및 세정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 때 이 분야에 대해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관로 조사는 함침된 튜브의 정상적인 설치를 방해할 수 있는 돌출된 연결관이나 붕괴 또는 파손된 관 등의 위치와 결함정도를 정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3.2.2 관로의 지장물 관로 내부에 수지가 함침된 튜브의 삽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 모든 지장물들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이 비굴착정비 장비로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착에 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2.3 기존관체의 표면처리 수급인은 전체보수구간의 관단차, 관이음부, 국부적인 침하, 관파손 등 기존 관의 불량 부위에 대해 시공후 CIPP가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3.2.4 물돌리기 비굴착 정비중인 하수관로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현상 및 경화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전 물돌리기하여 완벽한 차수가 될수 있도록 현장의 하수량을 고려하여 지수플러그 설치위치 및 개소를 선정하고,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한다. 오수받이가 없는 곳의 경우 관내부로부터 지수변을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을 중지시켜야 한다. 한편 수급인은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하도록 홍보한다. (1) 주의해야 할 사항
② 배출파이프 크기 결정 펌프의 흡입구경은 토출량과 펌프흡입구의 유속으로부터 식(Ⅲ.2.3)에 의해 정해진다. 식(Ⅲ.2.3) 여기서 D = 펌프의 흡입구경(mm) Q = 펌프의 토출량(m3/분) V = 흡입구의 유속(m/초) 단, 흡입구의 유속은 펌프의 회전수 및 흡입실양정 등을 고려하여 1.5~3.0 m/초를 표준으로 한다. 펌프의 토출구경은 흡입구경, 전양정 및 비교회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총양정 펌프에 요구되는 마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총양정이 계산되어야 하며 총양정은 실제양정과 마찰손실의 합계로 계산된다. 속도수두는 3 m/초 보다 작을 때는 무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실제양정은 흡입호스에서 물표면 수위로부터 흡입호스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수직거리이다. 마찰손실은 배출파이프, 구부러진 부분과 연결부(fitting)를 통하는 수두손실 등이다. 총양정은 실제양정과 펌프에 부수된 흡입관, 토출관 및 밸브의 손실수두를 고려하여 식(III.2.4)에 의해 정해진다. 식(Ⅲ.2.4) 여기서 H = 총양정 (m) ha = 실제양정 (m) hpv = 흡입 및 토출관의 손실수두의 합 (m) ho = 토출관 말단의 잔류속도수두 (m) 실제양정은 펌프의 흡입수위 및 배출수위의 변동, 범위, 계획하수량, 펌프특성, 사용목적 및 운전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열원은 유입수와 방출수에 대한 온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 알맞은 제어가 되어야 한다. ② 온도가 상승하는 동안 초기 경화가 이루어지고, 이 때 새롭게 생성된 관의 노출 부분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보이며, 원격 온도 감지기가 발열반응을 감지할 때 초기 경화는 완료된다. 한편 온도는 초기 경화후에 후기 경화가 될때 까지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까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다. ③ 후기 경화 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의 가동과 물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CIPP 경화는 기존관거의 재질과, 수지 및 지반의 조건(온도, 함습도, 열전도율)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 증기경화 ① 삽입공정이 끝난 후에 관전체에 증기를 분포시킬 수 있는 적절한 증기발생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는 수지의 경화에 필요한 온도를 관거 전체에 균일하게 상승시켜줄 증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경화 기간 동안의 관로 내부 유지 온도와 유지시간은 수지 제작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조건 및 고려사항은 온수경화와 같다. (3) 소요압력 ① 제작자는 경화과정 동안 연성 튜브를 기존관에 밀착시키기 위한 최대․최소 소요압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외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압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② 경화가 시작되면 연결관 부위가 외부로 부풀게 되는데, 이 때 소요압력은 경화가 끝날때까지 최대․최소 소요압력내에서 유지 되어야 한다. ③ 증기압이나 수압이 경화동안 최소 권장값 이하로 떨어지면, 들뜸이나 CIPP의 박리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적정성을 재평가한다. 3.3.3 냉각 (1) 경화가 완료된 CIPP를 급격히 냉각 및 감압시킬 경우 열팽창계수가 큰 CIPP는 급격한 수축현상에 의하여 들뜸과 파손 및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화공정후 감압하기 전에 온수는 38℃, 증기는 45℃이하의 온도까지 서서히 냉각시켜야 한다. (2) 냉각 방법 및 냉각시간은 수지 제조자에 의해 추천된 사양에 의하여 시행하되, 냉각후 관내 압력저감을 서서히 하여 CIPP가 부압에 의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온수열 경화 방식의 경우에 배출수가 물고기가 사는 하천으로 직접 방출되는 환경에서는 40℃이상의 경화수가 배출되어서는 안된다. 3.3.4 연결관 천공 CIPP 설치후에 기존에 접속되어 활용되던 연결관은 천공되어야 한다. 연결관은 정확히 천공해야 하며, 위치판단을 잘못하여 라이닝관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에폭시 또는 상온경화 수지를 사용하여 충전 보수하도록 한다. 연결과 천공은 관경 800㎜미만의 관에 대해서는 로봇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하고 관경 800㎜ 이상의 관에서는 천공기술자 2인1조로 천공작업을 진행하며, 필요시 관경 800㎜이상의 관도 기계로 시공할 수 있다. 연결관 천공시 사용하지 않는 연결관은 천공하지 않는다. (1) 로봇천공기에 따른 연결관 천공
① 관경 800mm미만의 경우에 적용한다. ② 천공장비는 CCTV 차량, 로봇천공기(절단기), 발전기, 공기압축기, 기타부품 등이 있다. ③ 로봇천공작업 순서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연결관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맨홀에 천공기 차량을 세워 전력과 제어를 위한 선을 연결한다. 맨홀 주변환경에 맞추어 민원 및 교통의 방해가 없는 곳에 천공기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천공 작업전 천공기의 유압장치를 비롯한 장비의 작동여부를 사전체크하고, CCTV 모니터링 하면서 연결관을 천공한다. 마. 연결관을 모두 천공한 뒤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수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작업을 완료한다. 바. 천공작업이 지연될 경우, 오수․우수 역류방지를 위해 배수를 고려한 천공을 실시한다. (2) 인력(천공기술자)에 따른 연결관 천공 ① 관경 800mm 이상의 관거의 연결관 천공에 적용한다. ② 작업전 작업맨홀 주변에 안전휀스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점맨홀과 종점맨홀 입구에 각각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풍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위치를 파악하여 위치를 잡는다. 연결관의 정확한 위치는 딤플(Dimple)로 파악한다.
④ 천공 작업 후 발생된 잔여물은 모두 수거하여야 한다. ⑤ 연결관을 모두 천공한 뒤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수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작업을 완료한다. ⑥ 천공작업이 지연될 경우, 오수․우수 역류방지를 위해 배수를 고려한 천공을 실시 한다. ⑦ 인력시공시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철처히 한다 3.3.5 연결관 접합부 보수 본관과 연결관이 이격되어 있거나 본관의 접합부위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 충전 또는 부분라이닝 등의 방법으로 필히 보수하여야 한다. 관경 800mm미만은 기계시공, 관경 800mm이상인 경우는 인력시공으로 하며, 필요시 800mm 이상 관도 기계로 시공할 수 있다. 인력시공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을 진행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로봇을 이용한 연결관 접합부 보수 ① 로봇시공장비는 공사 착공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사진을 첨부한다. ② 접합부 보수 부위의 자재는 아래의 표.1에 제시된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 항목 | 단위 | 기준치 | 시험규정 | 비고 |
|---|---|---|---|---|
| 인장강도 | N/㎟ | 109 | KSM3015:2003 | |
| 굽힘강도 | 50 | |||
| 인장접착강도 | 7 | KSM3734:2011 |
표.1 경화된 접합부 보수재의 기준강도 ③ 애폭시 충전공법 접합부보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연마로봇의 연삭날을 사용해 그라인딩 작업을 한다. 나. 물막이 풍선을 이용하여 풍선삽입한다. 다. 셔터판을 설치한 후 에폭시 주입선을 따라 에폭시를 주입한다. 라. 경화가 완료되면 풍선을 제거하여 완료한다. ④ 보강라이닝공법 접합부보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연결관 접합부 보수대상 관거의 작업맨홀에 접합부보수로봇 차량을 위치시킨다. 나. 접합부 보수로봇을 작동시켜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CCTV카메라 등 모든 기능을 체크하며 보수로봇을 라이닝이 완료된 관거내부로 삽입한다. 다. 수지배합 및 함침작업을 완료하여 팩커에 함침자재를 결속한다. 라. 함침자재가 결속된 팩커를 로봇에 장착하여 연결관 접합부의 보수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보수로봇을 이동시켜 CCTV를 모니터링하며 접합부 위치에 패커를 삽입 팽창한다. 마. 경화가 완료되면 패커를 탈착시켜 연결관입구 마무리작업을 하며 작업을 완료하고 CCTV검사를 실시한다. 바. 연결관의 정확한 위치는 라이닝관의 천공위치로 파악된다. (2) 인력의 연결관 접합부 보수
① 작업전 작업맨홀 주변에 안전휀스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점맨홀과 종점맨홀 입구에 각각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풍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 보수시엔 연결관주변 파손 부위를 충분히 채워주어야 하며, 보수후 마무리 미장을 말끔히 하여 연결관 내부에 요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천공작업 후 발생된 잔여물은 모두 수거하여 관로 밖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3) 보수 및 재시공 등 ① 접합부 보수가 완료된 개소는 기존관과 연결관 접합부가 일체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체화 되어있지 않으면 재시공 하여야 하며, 또한 감독 및 감리자 재시공 요구사항이 있을시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관 내면 연결관 접합부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로 촬영하여 그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시공 전, 시공중(로봇작업시 보수동작 동영상 관로당 3개소), 시공후 사진 등)을 준공도서에 필히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공사중 동영상 촬영기준 가. 동영상은 보수로봇의 관로진입부터 보수공정까지 기록한 것이어야 한다. 나. 동영상은 관로 연결관 접합부 전체 촬영을 기본으로 하며 준공도서에 필히 포함한다. 다. 캡쳐사진은 작업 전, 중, 후가 동일한 연결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6 CIPP 절단 및 보수 가열 냉각 종료 후 맨홀의 경화 완료된 튜브를 관구에서 절단하는 작업이다. 경화된 튜브의 노출부분을 전기절단 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하며 양 끝단은 약 1~2 cm 정도 남겨두고 절단한다. 경화된 파이프의 끝 부분을 절단한 후에는 절단된 끝부분을 관의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요철이 없도록 부드럽게 마감고 경화된 튜브와 기존관과의 끝단 밀착부분은 에폭시수지를 충진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화된 튜브 절단면과 맨홀벽체와의 돌출부는 에폭시수지 또는 무수축몰탈이나 동등이상의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재를 이용하여 미려하게 폭 10㎝ 두께 2㎝ 이상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CIPP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3.4.1 현장 검사 설치 및 경화가 완료된 CIPP는 1000㎜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를 이용(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에는 1000㎜이상의 관에도 적용)하고 그 외 경우는 직접 육안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두께와 관내 요철 및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이다.
(1) 검사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CIPP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 때 기존관의 단차 등이 있던 부위에 대해 상세한 검사를 한다. (2) 검사항목 CIPP두께 측정, 들뜸, 요철 및 주름, 균열, 건점, 박리발생 정도 (3) 검사법 ① CIPP두께 측정 CIPP두께 측정은 설치 완료된 관의 유입부와 유출부, 중간부를 포함하여 구간 전반에 걸쳐 고르게 측정하며, 원주(횡방향)에 대해 관정, 관저 및 양 측면부의 두께를 고르게 최소 8회 측정한다. 측정된 값에서 플라스틱 코팅 두께와 구조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CIPP층은 공제한다. 측정도구는 ±0.01 ㎜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CIPP의 평균 두께는 측정된 모든 값의 산술평균 값이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어느 지점에서든지 최소 벽 두께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의 동의에 의한 설계 두께의 87.5 %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벽 두께는 설계두께의 130%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통과 유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들뜸 3.4.1.(3)-② CIPP 두께 측정방법을 준용하여 들뜸을 측정한다. 들뜸은 설치 완료된 관의 전반에 걸쳐 관경의 1%이내여야 하며, 1% 초과하거나 미경화된 수지로 인해 관저면부에 국부적으로 발생한 들뜸은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워야 한다. 만일 시공된 CIPP 관내에 전반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요철 및 주름 완성된 CIPP는 주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관의 단차 및 이음부 등의 부위에 발생한 주름에 대하여 실측하여 보수 및 재시공 여부를 판단한다. ④ 균열 CIPP완성 후 종방향 균열(절단)이 형성될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건점 수지의 결여와 공기발생 등으로 인해 건점이 발생할 경우 CIPP의 초기 물성치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부위를 잘라내어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운다. 만일 시공된 CIPP관내에 전반적인 건점 발생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⑥ 박리 박리현상의 발견시 해당부위를 잘라내어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워야 하며, 만일 시공된 CIPP관내에 전반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4.2 현장시험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편에 대한 시험으로써 시공된 CIPP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단기시험과 조건부시험으로 나누어진다. 시험대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다. (1) 시험대상 및 빈도 ① 단기시험 단위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CIPP에 대하여 시행한다. ② 조건부시험 공사감독자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행한다. (2) 시험항목
① 단기시험 굽힘(굽힘강도, 굽힘탄성율)시험, 인장(단, 압력관의 경우에만)시험 ② 조건부시험 누수시험, 박리시험 (3) 물성치 CIPP는 표 7-25에 주어진 것과 같은 최소값의 초기 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표 7-25 CIPP 초기 강도
| 구 분 | 시 험 법 | 최 소 값 |
|---|---|---|
| 굽힘 강도 | KS M 3015 | 32 MPa(N/㎟) 이상 |
| 굽힘 탄성율 | 1,760 MPa(N/㎟) 이상 | |
| 인장강도(단, 압력관에서) | KS M ISO527-1 | 21 MPa(N/㎟) 이상 |
주 1. 표 7-25에 주어진 값은 현장 채취 시편에 대한 물성치이다. 2.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품질관리 계획서에서 제시한 공법고유의 물성치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4) 시료 및 시편제작 시료는 현장에서 경화된 CIPP로부터 채취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다. ① 시료채취 지점 CIPP 시료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시료는 동일 관경으로 반전된 중간맨홀과 단부지점의 경화된 CIPP 단면에서 채취하며, 이 때 동일관경이 유지되어야 하고, 관 내부의 경화조건과 유사하도록 모래주머니(샌드백)와 같은 적절한 열 흡수장치를 이용한다. ② 시료의 크기 시료의 크기는 중력관의 경우 휨 시험에 대해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압력관의 경우 휨 및 인장시험에 대해 각각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CIPP의 물리적 성질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화섬유로 CIPP가 시공된 경우, 시편은 CIPP의 종․횡방향으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개의 시편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5) 시험조건 ① 본 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일 때 시편은 23 ± 2℃에서 보관하고 시험한다. ② 에폭시수지 등 상온경화성 수지로 만든 CIPP 시편은 -5℃ ~ +2℃의 평균 하수온도에서 채취부터 시험시점까지 공기중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편은 시험에 앞서 24시간이상 또는 12시간이하의 시험온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③ 현장채취 시편의 경우 시험전에 48시간이상 공기중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6) 시험법 ① 휨시험 CIPP 초기 휨 탄성계수와 휨 응력은 KS M 3015의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② 인장시험 CIPP 인장성질 시험은 압력관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시험기준 KS M ISO527-1에 따라 측정한다. ③ 누수시험 누수시험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행한다. ④ 박리시험 박리시험용으로 시료를 준비할 때 튜브제작자가 제시한 방법에 의해 튜브재료의 일부분을 건조시킨 후 수지로부터 튜브막을 분리시킨다. 가. 동력을 가동시키는 그립의 주행속도는 분당 25 mm가 되어야 한다. 나. 각 구간별 5개의 시편을 시험한다. 다. 시편의 두께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비균질의 CIPP 적층(積層)에 대한 정확한 박리시험 수행에 충분해야 한다. 라. CIPP 적층판의 비균질 적층 사이에 박리․박락 강도는 적용된 CIPP 폭의 최소 178.60 g/mm이어야 한다. 3.4.3 인증시험 일반적으로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및 품질의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인 물성치 공인을 위한 시험으로써 사용된 튜브 및 수지의 적합성과 구경 및 두께 등 적용범위를 재현한 CIPP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시험대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다. (1) 시험대상 및 빈도
| 성 질 | 시 험 법 | 최소 요구값 |
|---|---|---|
| 50년 휨 탄성 계수 E50 | ․BS 4618의 부속항목 1.1.2 | 단기값의 50 %이상 (또는 공법 고유의 장기 물성치) |
| 50년 크리프 계수 F50 | 0.1 이상 | |
| 50년 산성 환경하에서 휨 파괴 변형 εLF (단, 강화섬유 사용시) | ․BS 5480의 부록 F8.1 | 수돗물에서 0.74 %, 황산(0.5M)에서 0.45 % 이하 |
| 내화학성 시험 | ․KSM ISO 6353-2 ․KSM 3015 | 초기 휨 탄성율의 80 % 이상 |
(4) 시료 및 시편제작 시료는 클램프몰드(Clamped Mold) 제작으로 준비한다. 단, 강화섬유재를 사용한 경우 현장채취시편도 같이 준비 한다. ① 몰드제작 클램프몰드(Clamped Mold)는 시공에 사용되는 수지 및 촉매제와 튜브를 이용하여 제작하며, 경화장소는 온수 열경화 방식에서는 다운 튜브(Down tube)내에서, 증기 열경화의 경우에는 소음기 속에서 경화시킨다. ② 시료의 크기 시료의 크기는 휨 시험에 대해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내화학성 시험에 대해 3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CIPP의 물리적 성질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화섬유로 CIPP가 시공된 경우, 시편은 CIPP의 종․횡방향으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개의 시편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5) 시험조건 ① 본 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일 때 시편은 23 ± 2℃에서 보관하고 시험한다. ② 에폭시수지 등 상온경화성 수지로 만든 CIPP 시편은 -5℃ ~ +2℃의 평균 하수온도에서 채취부터 시험시점까지 공기중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편은 시험에 앞서 24시간이상 또는 12시간이하의 시험온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③ 클램프몰드제작 시편의 경우 12시간이상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6) 시험법
① 휨 크리프 계수 제작자가 제시한 값을 유도하는 것은 최소값이 되며, 휨 크리프 탄성계수(creep modulus) E50은 수밀 조건하의 유형 시험에 의해 결정되고, 휨 크리프 계수(creep factor) F50 은 0.1보다 커야 한다. ② 장기 휨 파괴변형시험 장기 휨 파괴변형 시험은 일반적인 하수도 상황으로 설정하여 측정하며, 산업폐수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더 나쁜조건을 고려하여 시험한다. ③ 내화학성 시험 CIPP를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한 부식환경에 노출시키므로써, 장기적인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 하수에 적용하는 최소값을 규정하였다.
표 7-27 가정하수용 관에 대응하는 최소 내화학 시험 기준
가. 내화학성 시험방법은 ASTM D 543에 의거하며, 23℃에서 최소 1개월 동안 약품용액에 노출시킨다. 이 기간동안 CIPP 시험시편은 단기 시험결과와 비교할 때, 초기 휨강도와 휨탄성계수의 감소율이 20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정용 하수에 대응하는 약품별 CIPP의 내화학적 최소값을 표7-27에 나타내었다. 다. 일반적인 가정하수관 이외의 경우 내화학 시험은 하수관의 유속을 감안하여 실제 시편으로 수행한다. 이 시험은 실제 하수관에 CIPP 시편을 침적시켜 수행할 수도 있다. 주) 산업폐수가 유출되는 공장지대의 하수관에 적용시 수지 제작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설치가 완료된 관은 전구간에 대해 연속적이어야 하고, 수지의 건점, 들뜸, 박리 등이 없어야 한다. 특히 들뜸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경화시간과 경화 압력 및 냉각시간 및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상술된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 구간의 CIPP는 전술된 현장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때 충분히 만족할만한 값을 가지는가에 대한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 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CIPP를 제거하고 동등한 보수를 한다. (1) 들뜸, 건점, 박리, 균열에 대한 불합격 기준
| 발생위치 | 들 뜸 | 건 점 | 박 리 | 균 열 | 비 고 |
|---|---|---|---|---|---|
| 4~8시 방향 | 관경의 1%초과 | 횡: 50mm 이상 종: 150mm 이상 (면적 : 7,500㎟) | 발생시 | 국부적 발생시 해당부위 제거 후 상온경화성 수지 혼합물로 보수 | |
| 8~4시 방향 | 횡: 100mm 이상 종: 150mm 이상 (면적 : 15,000㎟) | ||||
| 전반적 발생 | 관로 전반에 나타나는 들뜸, 건점, 박리, 균열은 재시공 |
(2) 요철 및 주름에 대한 불합격 기준
| 기존관의 불규칙도 범위 | CIPP의 주름허용치 (관경의 %) | |||
|---|---|---|---|---|
| 기존관의 불규칙도 범위 | 종 방 향 | 횡 방 향 | ||
| 4~8시 방향 | 8~4시 방향 | 4~8시 방향 | 8~4시 방향 | |
| A B C | 2 5 * | 5 7 * | 2 5 * | 2 7 * |
범위 C의 주름 허용치는 발주자와 시공자간 합의되어야 한다. 관경단면 방향 주1) 범위 A는 기존관이 직선형이며, 단차와 변형이 없고 내면이 일정한 곳에 적용한다. 주2) 범위 B는 기존관의 단차가 관경의 10% 미만이고, 변형이 10% 미만이거나 원주길이 변화가 5%이하인 곳에 적용한다. 주3) 범위 C는 범위 B의 한계를 초과하거나 2개 이상의 조건이 적용될 때이다. 주4) 종방향 요철이란 하수관의 종방향 45°범위내에서 주름이 발생한 것이다. 주5) 횡방향 요철이란 하수관의 종방향 45°범위를 초과하는 주름이 발생한 것이다. 3.6 현장 뒷정리 수급인은 비굴착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제반 도시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시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할 뒷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관로의 원상회복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거 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한다. (2)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 안내판 철거 등 민간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한다. (3)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류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또 작업후 제거되는 CIPP 등은 지정폐기물의 처리법에 따라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3.7 완성품 관리 (1) 수급인은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100만화소 이상의 성능)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 시공단계별 검측체크결과, 시험성적서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한다. (2) 보고자료에는 관 보수내용, 관로의 제원, 연결관 위치, 기존관과 경화된 튜브와의 끝단부 마감 등을 필히 포함시켜야 하며, 발주자가 하수관망도 및 대장을 보완하고 하수도 GIS 입력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시공단계별 검측 체크리스트
| 공종별 | 항 목 | 검사기준 | 비고 | |
|---|---|---|---|---|
| 사전준비 |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자의 보호구 작용확인 | 감독입회확인 | ||
| 공사구간 교통통제 확인 - 공사안내간판설치 - 교통유도원 배치 - 안전휀스 설치등 통행안전 확보 | ||||
| 하수관로 상태확인 - 관경, 연장, 깊이 - 준설 및 세정 - 연결관 수량·위치 - 관로내부 지장물(연결관 돌출부등) 제거 및 표면처리 | (CCTV, 인력조사) | |||
| 물돌리기를 위한 장비확보 및 시행 | ||||
| 작업안내 및 하수사용금지 안내문 배포 | ||||
| 시공중 | 공통사항 | 장비 확보 및 정상작동 확인 (반전기, 윈치, 경화장치 등) | (공법별 기준 준수) | |
| 함침튜브의 운반 및 보관방법의 적정 확인 | ||||
| 함침튜브 상태확인(길이, 손상, 화학반응 유무등) | ||||
| 관로 물돌리기 및 완벽한 차수상태 확인 | ||||
| 견인 | 스키드와 슬라이딩패드 장착 | (공법별 기준 준수) | ||
| 견인 적정속도 준수 | ||||
| 견인측 맨홀주변에 활성탄이 첨가된 증기배출구를 설치 | ||||
| 함침튜브와 견인장치의 견고한 결속 확인 | ||||
| 반전 | 반전장비 정상작동 및 고정상태 확인 | |||
| 반전탱크 내부 시야확보 | ||||
| 반전속도 및 압력 확인 | ||||
| 경화 | 경화시 적정온도 및 압력 유지 | |||
| 냉각시간 및 온도 준수 | ||||
| 시공완료 (품질확인) | 두께측정 | 시방서기준 준수 | ||
| 들뜸, 건점, 박리, 균열 발생확인 | ||||
| 연결관 천공 및 접합부 보수 | ||||
| 관입구 마무리 확인 | ||||
| 물돌리기 철거 및 연결관 차수부위 철거 | ||||
| 현장 뒷정리 상태 및 폐기물 처리 |
참가자격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신기술 현황(2026) - 수정.hwpx === □ 2026년도 비굴착 전체보수공사 신기술 현황
| 연번 | 신기술명(지정번호) | 적용관경(㎜) | 기술개발(보유)사 | 보호기간 | 비 고 | |
|---|---|---|---|---|---|---|
| 1 | MILS공법 | (건설794호) | 200~1500 | ㈜부명건설산업 ㈜신이앤씨 | ‘16.07.28.~‘30.07.27. | |
| 2 | Hifer-tube공법 | (건설851호) | 300~1750 | ㈜이왕코리아 이케이리플래시건설㈜ ㈜다누리거설 | ‘18.11.18.~‘26.11.07. | |
| 3 | AT&T공법 | (건설855호) | 200~1500 | ㈜일주종합건설 (주)지오테크21세기 | ‘18.12.28.~‘26.12.27. | |
| 4 | RS공법 | (건설913호) | 200~1,200 | 해성건설㈜ ㈜밀성산업건설 | ‘21.04.15.~‘29.04.14. | |
| 5 | BBQ공법 | (건설949호) | 250~1500 | 오로라산업㈜ | ‘22.11.21.~‘30.11.20. | |
| 6 | RS공법 | (환경499호) | 200~1200 | ㈜우암건설 ㈜아론엔지니어링 | ‘16.06.21.~‘27.06.20. | |
| 7 | TSL공법 | (환경508호) | 1500이하 | (유)탑환경건설 | ‘16.10.10.~‘28.10.09. | |
| 8 | RTM공법 | (환경517호) | 300~1350 | ㈜알파에코 | ‘17.02.02.~‘28.02.01. | |
| 9 | PS공법 | (환경545호) | 250~1000 | ㈜라텍이엔지 우리환경산업㈜ | ‘18.09.04.~‘26.09.03. | |
| 10 | SC공법 | (환경548호) | 250~1200 | ㈜힘센기술 | ‘18.12.18.~‘26.12.17. | |
| 11 | LOV공법 | (환경553호) | 300~1500 | ㈜덕천기공 | ‘19.02.01.~‘27.01.31. | |
| 12 | CIM공법 | (환경555호) | 250~1,200 | ㈜명보이엔지 | ‘19.03.27.~‘27.03.26. | |
| 13 | CAS공법 | (환경600호) | 150~1,500 | ㈜구마이엔씨 ㈜삼명이엔씨 ㈜구마엔지니어링 | ‘21.12.14.~‘29.12.13. | |
| 14 | ECO UV공법 | (환경602호) | 250~1,500 | ㈜주은건설 ㈜알파에코 ㈜스마트큐어 | ‘22.02.04.~‘30.02.03. | |
| 15 | T.V.S공법 | (환경606호) | 200~1,500 | 선진건설(주) ㈜태현건설이엔씨 | ‘22.04.21.~‘30.04.20. | |
| 16 | FS-UV공법 | (환경618호) | 1500이하 | ㈜모악엔지니어링 ㈜블루텍건설 ㈜오성이엔씨 | ‘23.4.25.~‘31.4.24. | |
| 17 | ESS공법 | (환경620호) | 200~1,500 | 한국라이텍개발 | ‘23.8.18.~‘3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