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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교육(숲해설)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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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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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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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숲해설).hwp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2026년 산림교육(숲해설) 운영 용역).hwp · 공고규격서
- 설계내역서(2026년 산림교육(숲해설) 운영 용역).xls · 공고규격서
- 공고문(숲해설).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경기도 안양시 · 산림복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3/18(수)
요약 AI 요약
안양시가 서울대 안양수목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숲해설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용역이다. 참여 대상별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한다.
- 참여기관 모집·선정 및 운영관리
- 평일 단체 단위 숲해설 및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월간 프로그램 수립, 월별 활동지도안 작성 및 이용실적 통계 보고
-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설문·관찰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 운영 성과 활용·확산(피드백 회의, 교육·사진 자료, 프로그램 인증 추진)
- 최종보고서·정산보고서·만족도 조사 자료 등 성과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산림복지전문업(종합산림복지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2: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500,000원
- 배정예산
- 26,95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R26BK01391027-000
- 참조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6-46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500,000원
- 배정예산
- 26,9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산림교육(숲해설) 운영 용역).hwp ===
2026년 산림교육(숲해설)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2.
안 양 시
정 원 도 시 과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림교육(숲해설) 운영 사업 2. 과업배경 가.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요구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산림휴양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나. 누리·교과과정, 자유학기제(교육부) 등 타 부처 정책여건에 따라 유치원, 초등·중학교와 연계한 산림교육 서비스의 수요확대 전망 다. 산림체험·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숲을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필요 라.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림복지 전문업 운영 수행 필요성 증대 3. 과업목적 가. 전문기관을 통해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 나. 학교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다양한 산림체험 · 교육기회 제공 다. 산림교육 및 휴양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산림교육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4. 과업범위 가. 수행기간 : 2026. 3. 25. ∼ 11. 30. (약 8개월) ※ 수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사 업 량 : 연인원 2,200명 이상 ※ 수행기간 및 제반여건에 따라 조정됨
※2025년 숲해설 참여인원 2,229명 다. 사 업 비 : 26,950천원 라. 장 소 : 서울대 안양수목원 마. 대 상 : 전국민(안양시민 우선) 바. 주요내용 1) 참여 대상별 전문화된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프로그램 운영, 설문 및 관찰 분석결과를 통한 효과성 검증 3) 안양시에서 요청하는 기타 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 4) 그 외 안양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Ⅱ 과업내용
1. 참여기관 모집·선정 및 운영관리 가. 과업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 나.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1)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공정한 참여기관 선정 2)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참여기관 운영 관리 철저 3) 참가자 선정 결과 공지 및 개별 통보 2. 프로그램 운영 가. 평일 단체 단위 숲해설 운영 나. 교육 참가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 프로그램 운영 중단 시 과업의 범위 내 대체할 업무(프로그램 등) 설정 - 교육프로그램 개발, 산림교육장소 시설 관리 및 재해 위험요소 제거 활동 등 라. 월간 프로그램 수립 및 월별 활동지도안 작성 및 이용실적 통계 보고 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등 조치사항 이행 3.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
가. 과정별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을 비교‧검증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나. 참여 대상자의 변화 확인,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관찰 실시 다. 설문‧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성 검증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인별 성향 분석 4. 운영 성과 활용 및 확산 가.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별 피드백 회의 실시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자료 및 사진 자료 다. 분석 ‧ 검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추후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지속 운영 추진 라. 운영실적 보고는 매 익월 1일까지 실시 5. 기타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가. 현장 활용이 가능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성과물에 반영 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운영 사례 수집 등 6. 근무형태 및 준수사항 가. 교육 - 사업 참여자는 숲해설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전문업에 고용된 숲해설사 대상 직무 교육 실시 예정 *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나. 복장지침 - 기본복장은 과업장소 내 통일성 있는 모자, 조끼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숲해설사 자격증 패용 의무화 - 기본복장은 근무지의 여건 및 프로그램 활동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다. 근무기준 및 유의사항 - 총 근무 시간(화~토요일, 1일 8시간, 중식시간 제외)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프로그램 업무 진행을 해 발주처의 지시나 협의가 있을 경우 프로그램 계획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 * 토요일 근무시 평일근무수당 지급 - 숲해설사는 활동하는 일자에 활동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근무태만, 지각 등 근태가 불량하거나 발주처의 지시에 적정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 문책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숲해설사의 월차 사용으로 인한 수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안전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2026년 산림교육(숲해설)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해석에 의한다. 나.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이용하여 통계적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 과업수행자와 발주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일반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나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바. 과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90% 미만일 경우 미달된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다만,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조정할 수 있다.
사. 프로그램 노선에 낙석 및 폭우 등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등 전문업은 운영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경미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장 관리할 수 있다. 아. 폭염, 장마, 감염병 등 기후·환경적 요인에 따른 당초 목표 물량대비 사업 집행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운영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 물량 협의를 통해 변경·조정 할 수 있다. 자. 운영기관은 사업을 수행 중인 전문인력이 업무수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전문업은 전문인력을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차. 아울러, 전문업에서는 당초 제안서 평가 시 참여 인력을 계약체결 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운영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사업 착수 후 당초 구성된 전문가의 최소 참여조건(3개월)을 준수하여야 하고 50% 이상 교체를 금지한다. 2. 과업수행 체계 가.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다.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제출 전 발주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자료 분석 및 검토가 완료된 후에 성과품을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오기되어 발생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의 것을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또는 분석된 사항 및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참고사항‧분석자료 등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한다. 바. 최종 납품된 성과품과 이와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있다.
Ⅳ 행정 사항
1. 과업 착수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운영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숲해설지도사 각각 [붙임1~3] 작성 및 개인별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3월~11월) 전 감독관과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운영실적 등 기타보고 사항 가. 월별 운영실적 제출 : 매 익월 1일까지 (감독공무원 이메일 제출) 나. 월간 계획보고 제출 : 전월 15일까지 (감독공무원 이메일 제출)
다.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정책자료 (사진, 동영상) 적극 제출 3. 복무사항 보고 가. 활동일지(별지1)는 매일 작성하여 매월 감독공무원에게 제출 4. 성과품 납품 가.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최종 성과품을 계약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목록
| 구분 | 성 과 품 | 수량 | 비고 |
|---|---|---|---|
| 1. 보고서 | o 최종보고서 | 3부 | 간행물 포함 |
| o 정산보고서 | 2부 | ||
| o 만족도 조사 자료(설문결과 원본, 총괄표 등) | 1부 | 원본 포함 | |
| o 성과품 수록 파일(프로그램 운영 사진, 근무일지 등) | 1식 | ||
| 2. 기 타 | o 홍보자료 (동영상, PPT, 사진원본 등) | ||
| o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요청 자료 | |||
| o 관련 참고문헌 등 수집 자료 |
※ 모든 제출 목록을 파일별로 정리하여 USB로 제출(보고서는 원본 제출 포함)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 과업 수행 중 과업 수행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마.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6.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발주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사업비의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자의 자문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7.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 성과품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품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별지 1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사) 활동일지 산림교육전문가 활동일지
| 기 관 명 | 성 명 | ||||||||||
|---|---|---|---|---|---|---|---|---|---|---|---|
| 연 락 처 | 활동날짜 | ||||||||||
| 활동시간 | : ~ : | 활동장소 | |||||||||
| 참여인원 (대상별) | 계 | 일반 | 가족 | 사회취약계층 | 비고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취약계층구분 | |||
| 참여인원 (연령별) | 유아 | 청소년 | 성인 | 가족 | 비고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청소년 구분 (초,중,고) | |||
| 활동 내용 | |||||||||||
| 확 인 자 : 담당자 (인/서명) | |||||||||||
| 활동 사진 |
* 취약계층 구분 : 장애인, 보육원, 학교 밖 청소년, 대문화 가정, 노인(65세 이상), 한부모 가정, 보호관찰 대상(법무부), 청소년 회복지원 대상자(여가부), 기타 별지 2 산림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방법 조사 개요 □ 목 적 ㅇ 산림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산림교육 현장에서 실시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이용특성, 이용에 대한 태도, 요구도 등을 조사하여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선 및 수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의 질적 향상을 지향 □ 조사 구성 체계 ㅇ 산림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조사하며, 동반형태, 참여동기 등의 이용특성과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내용, 진행방법, 강사, 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설문 조사 방법 □ 산림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 개요 조사지 작성 ㅇ 산림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상황 파악을 위해 조사자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 개요 조사지를 작성 □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시기 ㅇ 산림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 참여 후에 실시하며, 프로그램 이용특성,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평가 □ 참가자 만족도 조사 진행 방법 ㅇ 조사자는 설문 응답자에게 설문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 ㅇ 조사자는 설문 응답자가 유아, 초등학교 이하 학생, 장애인 등일 경우 설문지는 성인 동행자가 직접 작성 ㆍ 유아 또는 초등학생 : 인솔자, 인솔교사, 동반 성인 가족원 등이 작성 ㆍ 장애인 또는 다문화 : 인솔자, 인솔교사, 동반 성인 가족원 등이 작성 ㆍ 가족단위 참여 : 동반 성인 가족원이 작성 ㅇ 조사자는 응답자의 설문 작성이 끝나면 중복응답, 누락문항 등을 확인 □ 참가자 만족도 설문 작성 요령 ㅇ 빠뜨린 문항이 없이 모든 문항에 응답 ㅇ 자유 응답형을 제외하고, 하나의 문항에는 한 가지만 응답 ㅇ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일치되는 곳에 솔직하게 응답 □ 산림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 개요 조사지 작성 ㅇ QR클릭 후 ‘대표 사업장명’ 명확히 입력 * (예시) 솔솔솔 다람쥐숲 유아숲체험원 ㅇ QR의 입력이 어렵다는 건의에 따라 종이 설문을 받을 경우 수기 입력 가능 ㅇ 설문조사 결과 자료는 발주기관(계약전문업 포함) 요구시 피드백(4월 이후) <별첨 1> 만족도 조사(조사자용) 산림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개요
| 진행일자 | 2026년 월 일 요일 |
|---|---|
| 진행장소 | |
| 진행시간 | 시간 |
| 프로그램 참가대상 | □ 유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가족 □ 성인 □ 기타 (구체적으로: ) |
| 프로그램 참가인원 | 명 |
| 대상특성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 □ 학교폭력 □ 다문화 □ 자유학기제 연계 □ 특수아동 □ 장애인 □ 특정질환자 □ 기타 (구체적으로: ) |
| 참여 프로그램명 | |
| 프로그램 진행자 | □ 숲해설가 □ 유아숲지도사 □ 숲길체험지도사 □ 산림치유지도사 □ 기관담당자 □ 교사 □ 기타 (구체적으로: ) |
| 설문조사 대상 | □ 프로그램 참가자 □ 인솔 및 동행자 □ 인솔교사 □ 학부모 □ 기타 (구체적으로: ) |
| 설문조사 회수 부수 | 부 |
| 기타 특이사항 ※기타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별첨 2> 만족도 조사(참가자용)
CODE ID
산림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산림교육의 향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결과보고 및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 . . 안양시청 녹지과 (전화 031-8045-5489) Q1. 귀하는 오늘 참여하신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연인 ④ 직장동료 ⑤ 단체/지역사회(단체명 : ) ⑥ 기타( ) Q2. 귀하가 오늘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동기를 우선 순위별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① 숲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좋아서 ② 숲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③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⑤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⑥ 새로운 일이나 활동에 도전하고 싶어서 ⑦ 남는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Q3. 오늘 참여하신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 No.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프로그램 내용에 만족하였다 | 1 | 2 | 3 | 4 | 5 |
| 2 | 프로그램 진행방법에 만족하였다 | |||||
| No.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3 | 프로그램 진행장소와 시설에 만족하였다 | 1 | 2 | 3 | 4 | 5 |
| 4 | 프로그램 진행시간에 만족하였다 | |||||
| 5 | 프로그램에 사용된 교재 또는 교구에 만족하였다 | |||||
| 6 |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의 자질에 만족하였다 | |||||
| 7 |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
| 8 | 나는 가까운 시간 내에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 | |||||
| 9 | 나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주위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 |||||
| 10 | 참여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얻었다 |
Q4. 귀하는 오늘 참여한 산림교육프로그램 이용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원) ② 아니오 ( → Q5로 ) Q5. 참여하신 산림교육프로그램에서 부족하거나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입니까? 응답자 일반사항
| ◎성별 | ① | 남 | ② | 여 | ◎출생년도 : 년 | |||
|---|---|---|---|---|---|---|---|---|
| ◎현 거주지 | 시 | 군ㆍ구 | ||||||
| ◎직업 | ① 학생 ② 회사원/공무원 ③ 전문/관리직 ④ 기능/생산직 ⑤ 자영업/사업 ⑥ 농/임/어업/축산 ⑦ 서비스/판매직 ⑧ 전업주부 ⑨ 무직 ➉ 기타 ( ) |
참가자격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내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종합산림복지업) 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비고 |
|---|---|---|---|---|---|---|---|---|---|---|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2026. 3. 25. 착수 |
배점·평가
| 용 역 명 : 2026년 산림교육(숲해설)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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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목 | 구분 | 금 액 | 구성비 | 비고 | |||
| 노 무 비 | A1 | 직접노무비 | |||||
| A | 소 계 | ||||||
| 경 비 | B1 | 산재보험료 | (A)*0.72% | ||||
| B2 | 고용보험료 | (A)*1.15% | |||||
| B3 | 건강보험료 | (A)*3.595% | |||||
| B4 | 연금보험료 | (A)*4.75% | |||||
| B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B3)*13.14% | |||||
| B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2.07% | |||||
| B7 | 교육비 | 100천원/인 | 교육비 외 교통비 실비정산 | ||||
| B8 | 피복비 | 300천원/인 | |||||
| B | 소 계 | (B1+ ~ B8) | |||||
| C. 소 계1 | (A+B) | ||||||
| D. 일반관리비 | (A+B)*6.0% 이내 | ||||||
| E. 소 계2 | (C+D) | ||||||
| F. 이 윤 | (E)*10% 이내 | ||||||
| G. 합 계 | (E+F) | ||||||
| H. 부가가치세 | (G)*10% | ||||||
| I. 총원가 | (G+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