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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도서관 외벽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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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구리시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대신종합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99,085,470원 · 낙찰률 90.28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8곳 · 개찰 03/1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634958 | 05/07(목) | 103,922,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대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25843 | 05/07(목) | 103,922,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대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36914 | 04/28(화) | 105,585,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대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67431 | 04/28(화) | 105,585,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대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82541 | 03/31(화) | 99,085,47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대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77323 | 03/31(화) | 99,085,47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대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77213 | 03/31(화) | 99,085,47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대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49212 | 03/31(화) | 99,085,47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대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리시 인창도서관 외벽 4면의 노후화된 치장벽돌을 보수·보강하고 방수·세척하여 외벽의 구조적 안전성과 방수성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 벽면보강(균열면) — 스테인리스 바·앵커로 줄눈 보강, 44m
- 균열 보수(벽돌교체) — 타이픽스 압입 및 파손벽돌 교체, 22m
- 줄눈재시공 — 고압세척·백화제거·샌딩, 35㎡
- 침투성 외벽방수 — 벽돌외벽 1액형 도포(세척 포함), 1,467㎡
- 담쟁이넝쿨 제거(벽돌) — 인력제거, 130㎡
- 이음새코킹 신설 — 10×10mm 외부 실링, 1,124m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구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2(목)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7(화) 12:00 | 지남 |
| 개찰 | 03/17(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476,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6589-000
- 참조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43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구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0,47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구리시에 귀속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인창도서관 외벽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9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내용 : 인창도서관 외벽 4면 보수(조적, 방수, 세척), 창틀 및 옥상파라펫 이음새코킹 등 마. 예정(추정)금액 (단위 : 원)
| 공사예정 (추정)금액 (Ⓐ=Ⓑ+Ⓒ+Ⓓ)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
|---|---|---|---|---|---|
| 공사예정 (추정)금액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110,524,000 | 110,524,000 | 100,476,364 | 10,047,636 | 0 | 0 |
참가자격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 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8조에 따라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과업·요구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 - | - | - | 527,761 | 2,086,225 | 2,613,986 |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관련 통장사본을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인창도서관 외벽보수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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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5ton (외벽방수) | 대 | 13 | ||||||||||||||||||||||||||||||||||||||||||||
| 건축물 현장정리+준공청소 | 외벽시설개선, 면적의 40% | M2 | 509 | ||||||||||||||||||||||||||||||||||||||||||||
| [ 합 계 ] | |||||||||||||||||||||||||||||||||||||||||||||||
| 010102 외 벽 보 수 공 사 | |||||||||||||||||||||||||||||||||||||||||||||||
| 벽면보강 (균열면) | 바 STS316-ø7, 앵커 SWCH10A-ø10 | M | 44 | ||||||||||||||||||||||||||||||||||||||||||||
| 균열 보수 (벽돌교체) | 바 STS316-ø7, 앵커 SWCH10A-ø10, 타이픽스 STS316-ø8.5 | 22 | |||||||||||||||||||||||||||||||||||||||||||||
| 줄눈재시공 | 고압세척, 백화제거, 샌딩 | M2 | 35 | ||||||||||||||||||||||||||||||||||||||||||||
| 침투성 외벽방수 | 벽돌외벽방수, 1액형 도포, 세척포함 | 1,467 | |||||||||||||||||||||||||||||||||||||||||||||
| 담쟁이넝쿨 제거(벽돌) | 인력제거 | 130 | |||||||||||||||||||||||||||||||||||||||||||||
| 이음새코킹 신설 | 10 * 10 (외부),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 M | 1,124 | ||||||||||||||||||||||||||||||||||||||||||||
| [ 합 계 ] | |||||||||||||||||||||||||||||||||||||||||||||||
| 010103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
| [ 합 계 ] |
=== ★시방서-인창도서관 외벽보수공사.pdf === 목 차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가 설 공 사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외 부 치 장 벽 돌 보 수 · 보 강 공 사 제 2 장 외 부 치 장 벽 돌 방 수 공 사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정의 및 기준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인창도서관 외벽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 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인창도서관을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 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시스템비계 2-1.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 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 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3)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8-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 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 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2-2.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2-3. 시스템비계의 설치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 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2-4.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3. 접지시설 3-1.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하여 공사 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3-2. 접지시설 :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하여 전기안 전사고를 예방한다. 4. 재해방지 기타 4-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 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9-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 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 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4-2.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 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4-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 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 상 지 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 전히 한다. -10-
2. 특 기 시 방 서
*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적용할 것
제 1장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내벽과 외벽 치장 벽돌을 연결함으로써 벽돌의 전단 하중과 수직 하중을 지지하고 벽체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공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자재 일반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시공사와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된 형상, 규격, 재질, 품질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2-2. 자재 상세 가. 바 구 분 내 용 ▪ 드릴비트 형태로, 몸체에 나선각을 가진 홈이 새겨져 있으며, 양쪽 끝은 직 형 상 선으로 마감 되어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바 규 격 ▪ Ø7 x web thickness 3T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 조적벽체의 하중 분산 및 균열을 방지하는 Stainless Steel 316 보강재로써 기 능 벽돌 줄눈에 앵커와 함께 설치하여 구조적 강도 증가 및 내구성 향상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 시공방법 에 따라 앵커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 휨 하중 7.313kN 이상(1M기준) 품질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11-
나. 앵커 구 분 내 용 ▪ 특별한 구조로 설계되어 스크류가 잘 정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형 상 인발력을 높여주고 열교차단에 도움을 주는 슬리브가 일체화되어 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앵커 규 격 ▪ Ø10 × 75~600mm(현장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재 질 ▪ SWCH10A 냉간 압조용 탄소 강선(건축, 선박용) (원자재 수급처: 포스코) ▪ SWCH10A 소재의 내식성이 강한 앵커로써 바를 고정하여 벽돌벽의 전도, 기 능 균열 및 처짐을 방지, 벽돌벽과 내측벽 간격에 맞추어 현장에 맞는 길이로 생산 제작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 시공방법 에 따라 바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 소요인발 강도 2kN이상, 전단하중 11.8kN 이상 품질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다. 슬립
| 구 분 | 내 용 | |
|---|---|---|
| 형 | 상 | ▪ 횡단면이 유선형을 띄고 있는 연결 슬립 |
| 규 | 격 | ▪ 0.5mm Ø7x 100 |
| 재 | 질 | ▪ Stainless Steel 316 |
▪ 바 간의 긴결을 통하여 일체화 및 줄눈 시공 시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 능 제품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 시공방법 에 따라 바를 긴결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라. 타이픽스 구 분 내 용 ▪ 원형에 4개의 날이 돌출된 구조물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회전하는 형 상 형태를 가진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 픽스 규 격 ▪ Ø8.5 × 75mm ~ 800mm(현장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 벽돌에 일정간격으로 시공하여 내력을 보강하여 벽돌벽의 전도, 균열 방지. 기 능 벽돌벽과 내측벽 간격에 맞추어 현장에 맞는 길이로 생산 제작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 시공방법 에 따라 벽돌에 설치 ▪ 소요인발 강도 2kN 이상, 전단하중 10.8kN 이상 품질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마. 점토벽돌
| 구 분 | 내 용 |
|---|---|
| 규 격 | ▪ 표준규격 KS L 4201 |
| 원 료 | ▪ 점토+보명사+석분+첨가제 |
| 압축강도 | ▪ 24.5 N/㎟ 이상(KS 기준 : 24.5 N/㎟ 이상) |
| 흡 수 율 | ▪ 10% 이하(KS 기준 : 10% 이하) |
-12- 바. 모르타르
| 구 분 | 내 용 |
|---|---|
| 규 격 | ▪ 방수용 고강도 모르타르 |
| 원 료 | ▪ 시멘트, 석회, 세골재 및 기타 특수 첨가제가 균일 혼합된 공장제조형 제품 |
| 압축강도 | ▪ 28 일 강도 17.4 N/㎟ ( KS 기준 : 11 MPa 이상 ) |
| 보 수 성 | ▪ 80% |
| 흡 수 율 | ▪ 5% |
3. 시공 일반 3-1. 시공 일반 사항 가. 시공 전 보수·보강 공법에 관련한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공법에 관련하여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기준 및 풍하중 항목에 대 한 구조검토서 및 구조검토서에 첨부된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는 설계도를 근거로 기술 보유업체에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공 시 품질 관리를 위하여 치장벽돌 보수·보강 공사 경험을 갖춘 전문 시공팀을 구성하여 직접 시공 하여야 한다. 마. 치장벽돌 보수·보강 공사 시 타 공정과의 간섭이 발생될 것인지를 확인 후 시공한다. 바. 공법, 자재 등에 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전에 건축사와 상호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4. 시공 방법 4-1. 벽면보강 공사 1) 계획된 줄눈 위치에 특수커팅기로 30mm 줄눈 커팅과 동시에 집진기로 분진을 흡입한다. 2) 앵커 삽입을 위한 천공한다. ( 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 50mm, 시멘트벽돌인 경우70mm 정착한다. ) 3) 바 삽입후 앵커와 드릴로 결속하여 일체화한다. 4) 동종색상 줄눈용 고강도모르타르로 마감한다. 4-2. 균열 보수 공사 1) 타이픽스 압입 가) 계획된 위치에 ø6.5mm정도의 드릴비트로 외벽에서부터 내벽까지 천공한다. ( 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 50mm, 시멘트벽돌인 경우 70mm 정착한다. )
나) ø8.5 타이픽스를 햄머드릴과 압입전용 특수공구에 의해 미리 천공한 구멍에 압입한다. 다) 타이픽스의 외부 머리부분은 크랙본드를 넣고 동종의 벽돌색으로 마감한다. 2) 균열벽돌 교체 가) 균열로 파손된 벽돌을 선별한다. -13- 나) 벽돌발췌용 공구로 파손벽돌을 뽑아낸다. 다) 철거한 벽돌의 위치에 동종벽돌로 재쌓기한다. (노후로 색의 차이가 두드러진 경우 주변 보이지않는 부분 화단, 담장 등의 벽돌로 교체한다.) 라) 재쌓기벽돌 주변은 동종색상 줄눈용 고강도모르타르로 마감한다. 3) 바 설치 가) 계획된 줄눈 위치에 특수커팅기로 30mm 줄눈 커팅과 동시에 집진기로 분진을 흡입한다. 나) 앵커 삽입을 위한 천공한다. ( 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 50mm, 시멘트벽돌인 경우 70mm 정착한다. ) 다) 바 삽입후 앵커와 드릴로 결속하여 일체화한다. 라) 동종색상 줄눈용 고강도모르타르로 마감한다. 5. 기타 사항 5-1. 품질관리 가. 앵커 및 타이픽스의 삽입깊이는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 50mm 시멘트벽돌인 경우 70mm 정착한 다. 나.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공법에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앵커 또는 타이픽스의 소요인발 강도는 2k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앵커의 전단하중은 11.8kN 이상으로 한다.
마. 시공된 바의 최대 휨 하중은 1M기준으로 7.313kN 이상이어야 한다. 바. 타이픽스의 전단하중은 10.8kN 이상으로 한다. 사. 타이픽스의 인장강도는 800N 이상으로 한다. 아.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공법에 관련한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기준 및 풍하중 항목에 대한 구조검토결과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내진능력(MMI등급) 7등급이상, 풍하중조건 지표면조도B, 중요도 1로 구조안전성능평가된 자재 를 사용한다. 차.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인발강도시험은 인증된 기관에서, 시공면적 1,000㎡마다 또는 보수, 보강 면 개소당 1회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5-2. 안전조치 가. 시공 중 자재의 낙하 등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한다. 나. 전동작업대 등 움직이는 작업대를 사용할 때는 작업자마다 안전띠를 매어 추락에 대비하여야하 며 작업용 기계, 도구 등이 하부로 추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가급적 야간작업을 하지 않으며 어두워 부득이한 경우는 작업장 및 통로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 하여야 한다. -14- 라. 작업장에서의 용접작업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 장비를 비치하여 화재와 불의의 재 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5-3. 하자보수 및 책임규정사항 본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치장 벽돌 보수·보강 공법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활용하여 시공 시에 품질 보증이 가능하며, 이 외의 사항은 일반시방서의 총칙에 있는 하자보수 관련 규정을 참조하고 이에 따른다.
제 2장 외부 치장 벽돌 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외부 치장 벽돌 방수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외부 치장 벽돌의 방수성을 강화하고 시공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외부 치장 벽돌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자재 일반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외부 치장 벽돌 방수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 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형, 규격, 성분, 품질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2-2. 자재 상세 가. 품질 기준
| 구 분 | 품 질 기 준 |
|---|---|
| ▪ 내흡수성 (표준상태) | ▪ 0.02 이하 |
| ▪ 내흡수성 (내알카리성 시험 후) | |
| ▪ 내흡수성 (저온고온반복 저항성 시험후) | ▪ 0.03 이하 |
| ▪ 내흡수성 (촉진내후성 시험 후) | ▪ 0.04 이하 |
| ▪ 내투수성능 | ▪ 0.08 이하 |
| ▪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 ▪ 1.5 이하 |
| ▪ 냄새, 맛 | ▪ 이상없음 |
| ▪ 탁도 | ▪ 불검출 |
| ▪ 색도 | |
| ▪ 중금속 | |
|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 페놀 | |
| ▪ 증발잔류물 | ▪ 8㎎/L 이하 |
| ▪ 잔류염소의감량 | ▪ 0.24㎎/L 이하 |
-15- 3. 시공 방법 3-1. 시공 일반 사항 가. 시공 전 외부 치장 벽돌 방수 공사에 관련한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외부 치장 벽돌 방수 공사에 관련하여 자재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는 설계도를 근거로 자재 보유업체에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공 시 품질 관리를 위하여 외부 치장 벽돌 방수 공사 경험을 갖춘 전문 시공팀을 구성하여 직 접 시공 하여야 한다. 마. 치장 벽돌 방수 공사 시 타 공정과의 간섭이 발생될 것인지를 확인 후 시공한다. 바. 공법, 자재 등에 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전에 건축사와 상호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3-2. 시공 세부 사항 가. 시공 전 준비 단계 1) 외부 치장벽돌 면의 상태를 점검하고, 곰팡이, 백화, 먼지 등 오염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오염물 제거 후 고압 세척을 실시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충분한 건조 시간을 확보한다. 나. 균열 및 손상 부위 보수 1) 외벽의 균열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균열 부위는 적절한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2) 추가 균열이 예상되는 구간은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앵커, 바, 타이픽스 등 벽돌 보강 철 물을 이용해 보강 작업을 수행한다. 다. 방수재 도포 방식 1) 별도의 희석 없이 원액 그대로 적용한다.
2) 붓 또는 롤러를 이용해 일정한 속도로 도포하며, 표면이 균일하게 코팅될 수 있도록 작업한다. 3) 시공 부위별 적정 도포량을 준수하여 방수 효과를 극대화한다. 라. 도포량 기준 및 시공 면적 1) 1차 도포 시 최소 0.22kg/㎡, 2차 도포 시 최소 0.15kg/㎡ 이상 도포하여 충분한 방수층을 형성한다. 2) 시공 면적 기준으로는 1kg당 약 2.3㎡~3.3㎡ 범위를 적용하여 균일한 도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보양 및 마무리 작업 1) 창호, 환기구 및 기타 개구부 인근은 방수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필름 또는 테이핑을 이용하여 보양 처리한다. 2) 방수재 도포 후 충분한 건조 시간을 확보한 뒤, 최종 점검을 실시하여 균일한 도포 상태를 확 인한다. 4. 시공 시 유의사항 및 유지관리 4-1. 시공 시 유의사항 -16- 가. 방수재는 기온 5℃ 이하에서 도포 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온이 5℃ 이상일 때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우, 강설 및 고습 환경에서는 시공을 피하며, 도포 후 24시간 이내 비, 눈 등에 노출되지 않 도록 보호 조치를 한다. 다. 도포 작업 후 충분한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건조 전에는 물이 닿거나 먼지, 오염물 등이 부착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도포한 면이 건조된 후에는 미처리 부분과 시각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블록 단위 로 작업하여 균일한 방수층을 형성하도록 한다. 4-2. 안전관리 및 보호대책
가. 시공 중 자재 낙하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고, 작업 구역을 명확히 표시한다. 나. 전동 작업대 또는 이동식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띠(추락 방지 장치)를 착 용해야 하며, 기계·도구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 가급적 야간작업을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 한다. 라. 방수재가 작업자의 피부, 눈, 입 등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장비(장갑,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 방수재가 피부에 닿으면 즉시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낸 후 의료 조치를 받는다. 바. 방수재 취급 시 화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시공 구역 주변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사. 사용한 자재 및 장비를 정리 정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4-3. 하자보수 및 품질보증 본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외부 치장 벽돌 방수 공사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활용하여 시공 시에 품질 보증이 가능하며, 이 외의 사항은 일반시방서의 총칙에 있는 하자보수 관련 규정을 참조하고 이에 따른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