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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 후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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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김해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낙찰업체
주식회사 삼안
낙찰금액
1,487,200,000원 · 낙찰률 80.38%
낙찰하한율
79.995%
참가
22곳 · 개찰 03/1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29781003/25(수)1,487,200,000원금차 450일, 총차 450일주식회사 삼안 (주계약업체)
케이에스엠기술 주식회사 (도급업체)
R26TE1329236703/25(수)1,487,200,000원금차 450일, 총차 450일주식회사 삼안 (주계약업체)
케이에스엠기술 주식회사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김해시 생림중블록(생림1·2·3 소블록)의 노후 상수도 배수관로 35.4km와 이에 따른 급수관로·밸브류 등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1(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7(화) 16:00지남
개찰03/17(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95,454,545원
배정예산
1,865,0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1(수)
공고번호
R26BK01386247-000
참조번호
김해시 공고 제2026-1309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95,454,545원
배정예산
1,86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749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붙임2) 과업지시서(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 ===

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

김 해 시

Ⅰ. 일반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과업지시서는 「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하 “과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과업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과업수행 방법 이 과업은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의 지시ㆍ감독하에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각 항목별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범위 (1) 배·급수관로 정비 1) 생림중블록(생림1,2,3 소블록) 노후 배수관로(L=35.4㎞) 정비 2) 노후 배수관로 정비에 따른 부속시설(급수관로(L=21.98km), 밸브류 등) 정비 (2) 배·급수관로 연장은 사업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4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기간 중 추가 과업을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 할 때 (2)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1.5 설계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감독원”이라함은 김해시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 변경 시 (2) 과업수행기간 중 추가 과업을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 할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1.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1.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11.1 용역감독원의 실명화 감독원은 책임 있는 용역감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성과물에 감독을 수행한 감독원의 업무내용을 수록케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11.2 용역참여기술인 실명화 계약상대자는 최종성과물에 참여한 기술인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Ⅱ.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내역 1.1 기초조사 및 관망도 보완 (1)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2) 관로탐사 (3) 급수전 및 수용가조사 (4) 밸브류 조사 및 탐사 (5) 관망도 보완 1.2 블록구축 조정검토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2) 유량측정 조사 및 분석 (3) 수압측정 (4) 블록고립 및 확인 1.3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1) 유량분석 (2) 수압 및 수질측정 (3) 관상태직접평가 (4) 단계시험 1.4 누수탐사 (1) 원격누수감시 (2) 노면음청조사 (3) 누수확인조사 (4) 누수수리입회 1.5 기본 및 실시설계 1.6 과업성과품 제출 (1)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의 완료와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성과품의 범위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공 종과업기간
123456789101112131415
기초자료조사
1)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2) 관로탐사
3) 수용가 조사
4) 밸브류조사 및 확인
2. 블록구축 조정검토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2) 유량측정 조사 및 분석
3) 수압측정
4) 블록고립 및 확인
3.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1) 유량분석, 수압·수질측정
2) 관상태직접평가
3) 단계시험
4. 누수탐사
5. 기본 및 실시설계
6. 관련인허가

2. 과업수행지침 2.1 일반사항 (1)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관련 규정에 의거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국가 정책사업이나 김해시 계획사업 등 현지여건 변동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사용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준 등과 주요 구조물 및 각종설비의 형식, 용량 등의 결정에 적용된 각종 설계인자들에 대하여 적용근거 및 사유, 출처 등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각 부문별 세부설계를 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물의 배치 등 시설물 계획 수립에 있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념을 도입하여야 하며, 필요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적정 방안 선정을 위한 대안별 비교·검토를 할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현지조사 대상지역내 문제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한다. 7) 정부의 방침 변경, 본 과업 중 수행하는 각종 심의결과 및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과업 수행계획서를 변경·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및 각종 연구성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이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공사중 설계변경의 최소화 및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선사례, 사고사례 조사사항 및 설계반영 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9)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공사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연계시공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수도시설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개념을 도입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GIS D/B 구축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자재이어야 하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및 기술 1) 이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지침 작성 등은 이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수도법 등) ②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 ③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④ 미국수도협회(AWWA)에서 발행된 상수도설계관련 지침, 기준 ⑤ 일본수도협회(JWWA)에서 발행된 상수도설계관련 지침, 기준 ⑥ 용역업체 선정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서 ⑦ K-water의 기술기준(설계지침, 전문시방서 등) ⑧ 기타 국내ㆍ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입증되어 설계에 적용된 사례 등 ⑨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환경부) ⑩ 수도시설 운영비 및 개략공사비 산정프로그램 (환경부) ⑪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환경부) ⑫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환경부) 2)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등의 기준은 상기 1)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ㆍ외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신기술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신기술 적용검토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중에 시험시공 또는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시 또는 최종보고서에 참고ㆍ인용한 각종 기술 및 이론적용 자료에 대하여는 인용문헌(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내진설계 적용범위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주요구조물(해당 수도설비 포함)에 대하여는 정부 및 김해시의 관련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1) 관로 및 부대시설 2)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등 2.2 특별사항 (1) 자료수집 분석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 개발계획자료의 수집 분석 및 현황조사 결과를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료수집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국토종합개발계획 ② 수자원장기종합계획 ③ 전국수도종합계획

④ 2025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⑤ 2040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고시예정) ⑥ 김해시 도시정비, 재정비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⑦ 그 외 상수관망 기술진단, 정밀안전진단 자료, 국내・외 갱생사업 관련 자료 등 (2) 상위계획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1) 기초현황조사 ① 사회 및 인문현황 조사 급수 대상지역 일원의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사회 및 인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 상 나. 도로 및 하천현황 다. 지형 및 지질 라.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 ② 산업경제 및 특성 조사 급수대상 지역 내 농업, 공업, 상업, 관광업 등 산업경제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내 산업구조 및 그 특수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도시설 현황조사 가. 기존 수도시설 (가) 시설제원, 시설용량, 취수원, 수처리 공정, 급배수 구역, 시설이력 등 (나) 시설 운영현황(취수시설, 정수장, 관로시설 등) (다) 용도별 사용 현황(생활, 공업, 관광, 농업, 축산 등) (라) 각종 실적 원단위(부하율, 유수율, 보급율, 단위 급수량) (마) 수원 수질(유량, 수온, pH, 탁도, 알칼리도, 경도, SS, Jar-Test 실적 등에 관한 과거 5년 이상의 실적), 취수 및 급수 장애 이력 등

나. 시설확장 및 폐쇄계획 ④ 도시 및 관련계획 조사 가. 최적의 관로 노선 선정을 위해 기존 및 현재 조성중이거나 계획된 도시개발계획(신도시, 기존도시확장 등), 관광단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계획, 농공단지계획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상위 관련 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도시 기본 및 재정비 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관망 기술진단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기존 지반조사 자료 사업계획 지점 일원에 대한 다음의 기존 지질 및 수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 지점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조사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나.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다. 기 시행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마.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 (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 바. 지하수 부존량, 개발가능량에 대한 자료 ⑥ 기타 자료의 조사 가. 이 과업 수행과 관련된 기 연구자료 및 타계획 수립 또는 시행시 조사된 자료 나. 본 사업구역 내 NGIS기본계획 및 측량성과 또는 D/B 구축자료

① 밸브류 조사는 기 제작된 관망도(원도)를 바탕으로 밸브의 실제 설치 지점을 확인하여 밸브 종류, 구경, 재질, 회전방향, 회전수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문제 밸브류 등 밸브류 현황을 파악하고 관망도 전산화시 밸브류 위치 표시 및 정보입력에 활용한다. 여기서, 밸브류란 제수밸브(이토밸브 포함), 감압밸브, 공기밸브, 소화전(급수탑 포함)을 말한다. ② 밸브류 탐사는 관망도(원도)상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매몰 등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 탐사장비를 활용하여 밸브의 위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전에 조사기록지, 인원, 장비, 일정 등과 안전 및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환경부)』 및 『상수관망 유수율제고ㆍ관리 가이드북(K-water)』에 따른다. ⑤ 개선필요사항 분석 밸브류 조사 결과 밸브고장, 철개파손, 매몰밸브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조사기록지, 문제점 및 대책, 사진 및 상세도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계시험에 필요한 주요 제수밸브는 반드시 차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 단계시험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밸브를 교체하거나 신설되도록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기밸브 및 소화전 조사시 측정한 수압자료를 활용하여 고수압 구간(5㎏/㎠ 이상), 저수압 구간(1㎏/㎠ 이하) 및 이상수압 구간(예상 동수두보다 1㎏/㎠ 이상)을 분석하고 조사기록지, 문제점 및 대책, 수압측정 위치도, 관망내 수압분포도 및 주 계통별 동수두 분석을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 설치 운영중인 감압밸브에 대해 감압유무, 감압방식, 감시방법, 감압밸브 설정값, 감압밸브 전후 수압, 감압 금수구역 및 사용량, 고장 여부 등을 조사하여 문제 감압밸브에 대한 대책 및 적정 감압범위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화전 개방시 조사된 수질상태를 활용하여 수질불량 구간을 분석하고 조사기록지, 문제점 및 대책, 수질측정 위치도 및 수질분포도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가의 지불 밸브류 조사 및 탐사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식”당 단가로 하되,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 기초자료 수집・분석 ⇨ 기록지 작성 원도(초안) 작성 ⇨ 현장 조사 계획 수립 ⇨ 현장조사 (조서/외업도작성) ⇨ 개선 필요 사항 분석 ①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는 수도미터의 위치, 구경, 년도 및 상태 등 수도미터에 대한 세부 현황을 조사하여 수도미터 현황 및 문제 수도미터 등을 파악하고, 수용가의 급수형태, 급수여건, 인구수 등 수용가 현황을 파악하여 관망도 전산화시 활용한다. ②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는 급수관로 조사와 병행하고 급수관로의 연결관계를 파악하여 매설위치 및 매설환경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전에 조사기록지, 인원, 장비, 일정 등과 안전 및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최근 5년간 요금관리시스템 상의 모든 수용가의 검침카드 또는 부과량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중지, 폐전, 수도미터, 위치이전에 따른 잔존관 잔존여부, 부정급수, 수도미터 불감(계량기 50㎜이상의 전 수용가 또는 평균 100㎥이상/월 상수도 다량 사용자) 등 이상여부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조사기록지에 기록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대수용가(D100㎜이상)의 경우 ◯항목 필수조사 (4) 블록구축 조정검토 1) 블록분할계획(안) 수립 ① 계약상대자는 김해시에서 시행하였던 블록시스템구축 결과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관망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블록구축 보완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수체계 검토, 도상 블록분할 검토, 관망해석을 통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블록구축 보완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블록구축 보완계획(안) 수립시 기존 시가지는 현재의 용수사용량을 반영하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확장 계획 등을 고려하여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급수체계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장래 급수구역의 조정, 장래 시설운영계획 및 확장계획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과업대상지역의 급수체계를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급수체계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리ㆍ분석하여야 하며,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작성」 성과물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현재 급수체계 분석 - 용수공급 현황 분석 - 장래용수수요 추정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정리ㆍ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급수체계 조정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배수구역 조정 방안 - 배수지 및 가압장 등 시설물 운영계획 - 급수체계 조정에 따른 시설계획 (라) 계약상대자는 장래용수수요 추정 및 급수체계 조정 방안 검토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관련계획이라 함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말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급수체계 조정에 따른 시설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상 블록분할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작성」 에서 작성된 관망도를 활용하여 도상 블록분할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로연장, 급수전수 등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작성」 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블록분할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래 급수체계의 조정, 확장계획, 지형, 급수전수, 대수용가 현황 등을 감안하여 기 구축된 블록을 보완하여야 한다. (다) 도상 블록분할은 기존시설(관로 및 밸브 등)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분할하여야 한다. (라) 블록분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환경부)』 및 『상수관망 유수율제고ㆍ관리 가이드북(K-water)』에 따른다. (마) 계약상대자는 도상 블록분할이 완료되면 블록별 급수전수, 관로길이 등을 분석ㆍ정리하고 감독원에게 분할계획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바) 블록분할 보완시 대수용가 등 물 사용량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블록내 수압 및 유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수압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관로상 수압분포 파악, 관망해석 모델 보정, 블록고립에 따른 수압문제(출수불량 등) 등의 분석ㆍ검토에 활용하고자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수압측정은 도상에서 분할한 예상 소블록별 4개소(블록의 예상 유입점 1개소, 블록의 예상 평균수압지점 1개소, 블록의 예상 임계지점 2개소), 측정위치별 2회, 각 측점별 5일 이상, 1분 간격으로의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블록내 부분적으로 감압 또는 가압하여 운영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설비 및 급수지역에 대한 운영적정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감압ㆍ가압지역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수압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급수구역별 수압측정 위치는 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확정지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Data Logging이 가능한 수압계를 활용하여 수압을 측정하여야 하며, 소화전, 수용가 수도꼭지 또는 관로상 특정위치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압측정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관로상 수압분포를 분석하여야 하고 구간별 이상수압 구간에 대하여는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수압자료 분석시 광역상수도 분기점 수압, 배수지 수위, 가압장 펌프 토출압 등과 연계하여 급수체계 및 관로상 수압 변동 사유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바)  수압측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환경부)』 및 『상수관망 유수율제고ㆍ관리 가이드북(K-water)』에 따른다.

(사) 블록내에 대수용가가 존재하는 경우 대수용가의 용수 수수방식에 의해 수압변동폭이 크므로 대수용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압 및 유량측정을 동시에 측정하고 수압 변동폭이 큰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수압유지밸브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⑦ 관망해석을 통한 블록분할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도상에서 분할된 블록에 대하여 블록규모의 적정성 평가, 블록분할에 따른 수압문제 검토, 계절 및 장래용수수요량 변동에 대한 유량 및 수압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관망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관로시설 기준으로 관망해석 모델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압측정 자료 및「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시 수집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모델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장래용수수요량, 도상에서 분할한 블록분할 방안, 급수체계 검토안을 모델에 반영하여 블록분할 및 급수체계 조정에 따른 관망내 유량, 수압, 정체구간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라) 분석결과 수압 및 유량이 적정하지 않거나, 관로상 정체구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인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블록의 재분할, 감압 및 가압시설의 설치계획 등 해소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망해석시 관망해석 프로그램인 EPANET2.0을 활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관망해석을 통한 블록분할 검토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ㆍ관리 가이드북(K-water)』에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블록고립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블록고립이 완료된 지역은 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수압에 의한 고립 확인 (나) 유ㆍ출입 유량에 의한 고립 확인 (다) 차단블록의 확인 등 ⑦ 계약상대자는 블록고립 확인시 고립이 안되는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블록고립을 위한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최종 블록고립 확인이 완료되면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유량 및 수압 측정을 위하여 블록 주유입 관로의 밸브를 개방하여야 한다. ⑨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블록고립시 문제점으로는 Dead end 발생에 따른 수질저하, 블록고립에 따른 출수불량(수압저하), 급격한 용수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 미흡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계획을 검토 및 수립 하여야 한다. 3)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블록고립 확인 후 블록의 규모 및 수압의 적정성 및 블록별 누수량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유량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블록고립 후 블록내 유입유량, 누수량 등을 분석하고 블록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량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블록별 사용량 및 야간최소유량을 분석하고 블록별 추정 누수량을 도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량측정은 블록 주유입 관로상에서 5일간 측정, 1분간격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규모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용량과 패턴분석을 위해 1주일이상 유량측정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유량측정은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위치는 밸브실내에서 실시하되, 유량측정이 가능한 밸브실이 없거나 직관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유량측정을 위한 굴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량측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유량측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환경부)』 및 『상수관망 유수율제고ㆍ관리 가이드북(K-water)』에 따른다. (마) 유량측정 장비에 대해서는 유량측정 전에 공인된 검ㆍ교정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정밀도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압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블록고립 후 관로상 수압분포 파악, 블록고립 전후 수압을 비교ㆍ검토하여 출수불량 등 블록분할에 따른 수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수압측정은 블록분할계획(안) 수립시 수압측정한 동일 위치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유량측정과 동시에 각 측점별 5일 이상, 1분간격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수압측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환경부)』 및 『상수관망 유수율제고ㆍ관리 가이드북(K-water)』에 따른다. ④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유량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누수량 분석 후 다량 누수 블록(구간)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동 구간에 대한 유수율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유량측정 결과 블록의 규모가 과대하여 유량감시 및 야간유량측정을 통하여 작은 관 파열(예, 급수관 파열)을 구분하기 어렵고, 누수위치를 탐지하는데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블록의 규모가 과소하여 블록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 누수탐사 활동의 비효율성 등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블록의 규모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압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출수불량 등 상수도시설기준 상에서 제시하는 급수관을 분기하는 지점에서 배수관내의 최소동수압의 확보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블록분할로 인하여 최소동수압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블록의 규모를 재조정 또는 소규모 가압시설의 설치 등의 최소동수압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가압시설의 설치 등 신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는 관망해석을 통한 블록분할 검토시 작성된 관망모델을 보정ㆍ활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 결과 블록 규모의 재조정의 범위가 큰 경우, 1개 소블록을 2개 이상의 소블록으로 분할이 필요하거나, 2개 이상의 소블록을 1개의 소블록으로 통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블록분할 재조정(안)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 요구시 블록고립 확인,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블록분할 재조정에 따른 블록분할 확인, 유량 및 수압 측정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⑥ 블록별 사용량 조사 (가) 블록분할의 적정성이 확인되면 블록별 사용량을 조사하고 블록별로 수용가를 구분하여 연도별 및 월별 사용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다만, 수압 및 유량 측정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회”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수압 및 유량 측정에 대한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5) 관망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1)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① 유량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유량 데이터를 측정 및 분석하여 관망해석 모델 보정 등 수리적 거동 상태 모의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관망 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망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지자체의 감시시스템(SCADA 등)을 통해 유량 자료를 취득 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블록별 유량 측정 위치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유량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측정 위치 - 소블록별 유입지점 1개소는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 소블록 내 배수지가 있을 경우에는 유출지점에 추가적인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 소블록 내 대수용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지점에 추가적인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대수용가는 용수 수수방식에 의해 수압 변동 폭이 크므로 대수용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압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한다.

나) 측정 횟수 : 측정 위치별 1회 다) 측정 기간 : 5일 이상 라) 측정 간격 : 1분 간격 마) 측정 방법 - 유량 측정 전에 공인된 검・교정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정밀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유량계를 활용하여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를 활용하여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 밸브실 내에서 실시하되 유량 측정이 가능한 밸브실이 없거나 직관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유량 측정을 위한 굴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굴착 등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과업수행기간 중 유량계 설치 및 측정을 위한 공사가 장기화 되는 등의 사유로 유량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대체 가능한 유량 측정・분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대가의 지불 - 유량 측정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회”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단, 김해시 감시시스템(SCADA 등)을 통해 유량 자료를 취득한 경우 0.7회로 인정한다. - 이 단가에는 유량 측정, 유량 측정에 소요되는 비상주 주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공사(터파기 등)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소요비용과 공사 시행방안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② 수압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수압 데이터를 측정 및 분석하여 관망해석 모델 보정 등 수리적 거동 상태 모의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관망 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망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김해시의 감시시스템(SCADA 등)을 통해 수압 자료를 취득 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블록별 수압 측정 위치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수압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측정 위치 - 소블록별 4개소(유입지점 1, 임계지점 1, 평균수압지점 2)를 측정하여야 한다. 단, 수지상식 관망과 같이 임계지점이 2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임계지점 모두 측정하여야 한다. - 소블록 내 가압장 및 감압밸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 전・후로 추가적인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 소블록 내 대수용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지점에 추가적인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대수용가는 용수 수수방식에 의해 수압 변동 폭이 크므로 대수용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압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 소블록 내 관망정비를 위해 수압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측정 위치를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

나) 측정 횟수 : 측정 위치별 1회 다) 측정 기간 : 5일 이상 라) 측정 간격 : 1분 간격 마) 측정 방법 - Data Logging이 가능한 수압계를 활용하여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소화전 또는 배수본관에서 수압을 측정하되 소화전이 없을 경우 물사용이 적은 수용가의 수도꼭지(옥외) 등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단, 수도꼭지에서 측정한 수압은 물 사용에 따라 압력 저하가 있거나 수충격으로 압력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 측정한 수압을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대가의 지불 - 수압 측정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회”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단, 김해시 감시시스템(SCADA 등)을 통해 수압 자료를 취득한 경우 0.4회로 인정한다. - 이 단가에는 수압 측정, 수압 측정에 소요되는 비상주 주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수압계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공사(터파기 등)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소요비용과 공사 시행방안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③ 관 상태 직접평가 (가) 관 상태 직접평가는 표본굴착 또는 부단수 내시경를 활용하여 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간접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직접평가 대상구간을 선정하고, 직접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진단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환경부)』,『상수관망 유수율제고ㆍ관리 가이드북(K-water)』,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환경부)』 및 『도ㆍ송수시설 기술진단 가이드북(K-water)』에 따른다. (라) 대가의 지불 - 관 상태 직접평가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개소”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 이 단가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를 위한 시험경비 등 관 상태 직접평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직접평가를 위해 별도의 굴착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소요비용과 공사 시행방안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⑤ 단계시험 현장조사 계획수립 ⇨ 홍보 및 통보 ⇨ 단계시험 실시 ⇨ 자료정리 및 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구간별 누수량을 파악하여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블록 내 단위구간별 단계시험(Step Test)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단계시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ㆍ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다) 현장조사계획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관로조서, 급수전 및 수용가 조서, 밸브류 조서, 기 수집된 유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 블록별 단계시험 실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단계시험 실시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단계 선정(단계구분, 단계의 수 등) : 블록의 규모, 관망 여건 등을 고려하여 블록 당 최소 10단계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마을별 누수량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수밸브 유무 등 관망여건 상 10개 단계 이상으로 분할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상세한 단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후 재조정하여야 한다. 매설년도, 관종, 누수현황, 관망 내 수압 분포 등을 고려하여 관망 여건이 유사한 구간을 한 단계로 선정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단계 순서 결정, 밸브조작 순서 및 시간, 수압확인 위치 결정, 통수계획, 이토계획, 수압복원 확인계획, 인원구성, 장비투입계획, 민원처리방안 등 작업계획 - 관망도 작성(수도시설 정보, 대수용가 등 중요수용가 정보, 단계시험정보, 기타시설정보 등) (라) 홍보 및 통보 -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수용가, 관련기관, 업무관련자들에게 홍보 및 통보하여야 하며, 단수가 수반될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수용가에 통보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단계시험 실시 - 단계시험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는 주간에 조작 제수밸브 위치, 유량・수압 측정 위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조작한 제수밸브 위치에 반드시 주차방지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시 블록 유량계를 활용하여 유량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단, 블록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블록 유량계의 유량 Data 취득 간격이 1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분 단위의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바) 자료정리 및 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배ㆍ급수관로 정비계획 및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 수립시 활용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 단계별 추정 누수량 및 누수협의 구간 분석 - 미확인관, 불용관 정리 필요 구간 등 문제관로 정리 - 누수와 관종, 부설년도 등과 연계한 관로교체 의사결정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실시 결과에 따라 문제구간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즉각적인 누수탐사 및 복구가 요구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대가의 지불 - 단계 시험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블록”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단계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유량 및 수압 측정자료로 단계의 고립 여부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단계시험 재실시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 이 단가에는 단계 시험, 단계 시험에 소요되는 상주 주재비 등 모든 비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공사(터파기 등)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6) 누수탐사 계약상대자는 김해시에서 시행하였던 누수탐사 및 블록고립확인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의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원격누수감시 ① 센서 설치는 누수가 의심되는 구간에 대해서 설치한다. ② 센서 설치 전 도면 검토를 통한 밸브의 위치 및 설치가능 지점 등을 판단하여 감독원에게 설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설치된 누수음 수집 센서는 야간 최소유량 형성 시간대(주로 02:00~04:00)에 누수음을 수집하고, 누수음 수집 데이터를 이동통신망(CDMA)을 통해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설치 위치는 맵(MAP)과 연동되어 감독관 및 계약상대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누수혐의 관로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⑤ 상수도관로 부속시설(관로, 제수밸브, 소화전, 계량기 등)에 누수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조사된 광범위한 지역의 누수혐의 관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누수음의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일 이상의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수혐의 관로의 정밀탐사를 실시하여 누수 수리 후 누수 혐의가 없어졌음이 확인 되어야 한다. ⑦ 센서의 설치 및 철거 시 밸브가 차도에 위치할 경우 안전대책 및 교통통제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노면음청조사 ① 하수도 유수조사, 상관식 조사 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급수관로 또는 배수관로의 정밀탐사를 실시하여 누수 유무를 판단한다.

② 밸브류(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및 급수전의 전변류 청음을 통하여 배수관로의 누수징후를 조사한다 ③ 노선확인이 불가능한 잔존관의 누수탐사를 위해 도로노선을 따라 누수징후를 탐사한다. (주, 야) ④ 2개조가 순차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고 교차탐사를 통한 상호 분석결과를 협의하고 최종 누수위치를 판단해야 한다. ⑤ 급배수관의 관로노선을 따라 전자식 누수탐지기를 이용하여 누수탐사를 실시한다. ⑥ 노면 음청 조사는 원격 관망 관리 시스템에 조사 지역의 표시가 실시간으로 저장되어 감독관이 조사 수량에 대한 정산에 활용할수 있도록 한다. ⑦ 확인 조사 필요 지점의 경우 위치 정보가 포함된 누수음을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어 확인 조사 필요성을 감독이 검토 할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조사 정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누수확인조사 ① 노면음청조사에 의해 탐사된 누수예측지점은 오탐이 되지 않도록 확인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야간 노면음청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누수지점을 주간에 드릴과 보링바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공정으로 이 공정에서 물기와 분사음을 확인하고 누수지점으로 보고하게 된다 ③ 확인탐사 결과 최종누수가 확인된 지점은 발견즉시 누수위치, 누수원인 및 복구방안 등이 포함된 누수탐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속한 누수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천공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보링을 시행한다. ⑤ 노면 청음조사 결과 확인 조사 필요 지점이 확인된 경우에 누수 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위치 정보가 포함된 누수음을 데이터를 원격 관망 관리 시스템를 통해 감독이 확인하여 굴착 여부를 검토 받아 누수복구를 시행한다. 4) 누수복구입회 ① 누수의 수리 또는 복구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누수 수리 과정에 입회하여, 현장 사진, 누수 원인 등 원격 관망 관리 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현장에서 감독원의 업무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수 복구 시 누수 위치의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 추가 확인 조사를 통해 누수탐사 업무의 후속조치가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불용관 및 불명관 발견 시에 계량 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④ 복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사에 누수 복구에 대한 공사 감독을 지원해야 한다. ⑤ 복구시 발생한 수질 민원에 대해 발주청과 함께 대응 조치를 시행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7)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 및 실시설계 ① 기본설계 (가) 관망진단 및 평가 가) 진단구역 및 진단구간 분할 - 계약상대자는 관 재질, 관경, 매설년수, 관로용도 등의 관리항목을 기준으로 관로를 그룹화하여 진단구간을 분할하고, 구간별로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하여 선적 관개량 의사결정시 우선순위 및 관개량방안을 수립하는 최소단위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수량진단 - 계약상대자는 블록시스템 운영자료 및 사용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단구역별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 결과를 면적 개량 우선순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며 누수탐사(필요시) 및 복구 시 도출된 누수의심구간 및 누수발생 구간 분석 결과를 선적 개량 우선순위 및 개량공법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수리진단 -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공급량 및 사용량 자료를 토대로 관망해석 프로그램(Epanet)을 활용하여 수리모델을 구축하고 수리적 거동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망의 수리적 거동분석은 관망내 수압분포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수압 현장조사 및 수압관리 방안 수립에 활용하고, 물 흐름 방향, 유속 및 체류시간 분석 등을 통해 관망배치의 적정성 및 수리적 정체구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노후도진단 -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상수관로 구간을 찾아 개량방안, 우선순위, 개량시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 노후도 평가는 기본 정보를 통해서 관의 상태를 예측하고 개량방안을 수립하는 “관 상태 간접평가(이하 "간접평가"라 한다.)”와 굴착 후 실제 관의 상태를 진단하는 “관 상태 직접평가(이하 "직접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간접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직접평가 대상구간을 선정하고, 직접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진단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 『상수도 관망진단 메뉴얼』에 따른다.

마) 수질진단 - 계약상대자는 정수장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한 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과정을 거치면서 내・외부 오염원에 대한 수질악화로 인하여 소비자의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배・급수관로 정비 계획 수립시 활용하여야 한다. - 수질진단은 수질안전성 평가(기초진단, 일반진단, 상세진단을 포함한다.), 수질변동성 평가, 잔류염소 예측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질진단 실시계획서(조사지점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진단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 『상수도 관망진단 메뉴얼』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수질문제 등의 분석ㆍ검토에 활용하고자 수질모델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제 수질거동 상태를 모의하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꼭지 수질검사 자료, 실측한 잔류염소 자료 등을 활용해 수질항목에 대한 관망해석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부속시설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관로 및 밸브류 조서,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블록별 단계시험 결과,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민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블록별 배ㆍ급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배ㆍ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배ㆍ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Epanet)을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수리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배ㆍ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배ㆍ급수관로 정비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석 및 기준 수립시 활용된 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하여야 하고 감독원 요구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관종별, 매설년도별 관로 현황 분석 - 배수본관, 배수지관 및 급수관 관로 현황 분석 - 문제 밸브류 등 밸브류 현황 분석 -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현황 분석 - 단계시험 결과 분석(단계시험 실시 결과 분석 자료 활용) -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현황 분석(최근 2년간 부위별, 구경별, 관종별, 원인별 분석) - 민원현황 분석 마)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수립한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소블록별 배ㆍ급수관로 정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배수본관 정비 계획 - 배수지관 정비 계획 - 급수관로 정비 계획 - 밸브류 정비 계획

바) 계약상대자는 교체관로의 관경 결정시 수리진단에서 도출된 저유속, 정체구간 등에서의 잔류염소 저하문제, 체류시간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배ㆍ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갱생 및 세척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배ㆍ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관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의 구경별 관종 적용 동향을 조사하고, 관종별 특징, 장ㆍ단점 등을 비교하여 관종 선정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밸브류 정비 계획 수립시 배수본관 및 배수지관 정비 계획을 고려하여 신설 및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우선 관망정비를 수행한 구간에 대해 정비 필요사유 및 근거 등을 포함하여 관망정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배ㆍ급수관로 정비(밸브류 정비 계획 포함)에 대하여 사업비 산출 내역서 및 관망정비 계획 관망도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공통지침 및 각 시설별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통지침 가) 각종 설비의 규모,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전에 대상설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중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대상공정 및 계통을 조사ㆍ검토하여야 하고 대상시설의 규모, 부하(수압, 수량 및 수질 등), 운전관리방식, 주위의 환경조건, 설비형식의 국내외 실적 및 동향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공사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연계시공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및 설비별 안전장구, 안전설비 및 안전표지판 등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시 기초형식 선정을 위한 지지력 및 침하량 검토와 구조물 응력검토, 지하수에 의한 부력검토, 지반의 탄성 및 내진검토 등 구조해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안정화 방안 수립 - 계약상대자는 관 노후도 등급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지역의 장래용수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수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관로 개량 및 대체관로 설치방안을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노후관로 개량 공사시 대체관로를 통한 용수공급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관로시설 가) 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용지확보,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가급적 직선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계획,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과업시작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표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도시 및 도로계획, 지하매설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노선변경 등 이중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로 구조물(각종 밸브실 등)은 기초지반의 침하 및 지반 보강대책을 검토하여야 하고 기존구조물(철도, 암거, 고속도로 등), 하천, 연약지반 통과구간의 공법 선정시에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시공성 및 관련기관의 인ㆍ허가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관로노선이 하천, 철도 및 도로(고속도로, 국도)를 횡단 하거나 하저 또는 산악 터널일 경우에는 하천, 철도 및 도로(고속도로, 국도)의 상태, 조건과 더불어 긴급복구작업의 가능 유무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노선 선정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인ㆍ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관종선정은 관사용 추세, 토양매설환경조사,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강관장대화 추세, 관부식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바) 특정공법심의 등을 통해 선정된 개량공법에 대하여 현장여건(도심시, 농지, 산업단지 등)에 적합한 1일 시공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시공계획(갱생작업구 계획 포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노후 밸브실 및 밸브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보수범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노후밸브 개량 및 단기·중기 밸브 개보수(안)을 검토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기방식설비 가) 일반사항 - 기존 관로의 전위측정 등 기본 현황을 조사하고 타 시설물과의 간섭구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부식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 방식설비 용량계산은 정확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타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Bed당 분담거리는 분담구간 말단의 방식전위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과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정류기는 일반형을 사용하되 바닥에 고정하여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관로를 따라 주요지점(Bed점, TB단자대 등)은 도면상 명확히 명기를 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비시공시 토지사용 등의 인·허가 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위치를 선정한다.

나) 전기방식 전위 이상구간 부식환경조사 및 방식보강 방안 - 전위 미달구간 정류기 점검 및 양극별 전류측정 - Anode Bed 예정지 조사 - 관로 대지 및 Bed 예정지 비저항, pH 조사 - 임시 정류기, 양극 설치를 통한 가통전 시험 및 최적 방식 소요전류 계산 - Bed 예정지 인근 밸브실 측정용 리드선 인출 - 전위 미달 측정함(T/B) 전위측정 및 원인조사 - 미달구간 CIPS(Close Interval Potential Survey) 전위측정 및 분석 - 밸브실(신축관, 제수밸브, 유량계실 등) 양수작업 - 밸브실 철구조물 메탈터치 여부, 관로간 본딩여부 조사 - 철도 및 가스공사 배관 등 간섭영향 조사 및 대책방안 도출 - 전기방식 보강 최적 시공방안 실시설계 및 보고서 작성 3) 안전설계 ①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시스템비계 의무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성과품(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스템비계 설계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4) 과업성과품 작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들을 준수하여 과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일반사항 -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보고서, 제계산서, 기타성과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단 사진첩과 같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미지형태로 작성한다. - 설계도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발주처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준공 후에 설계오류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원
항목
번호
공 종규 격수 량단 위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A용역비----
1기본 및 실시설계1식-산근 16
2직접경비-
2-1.기초자료조사
가.현장세부조사
(1)현장시설물 현황조사35.4km---일위 1
(2)관로탐사 (배수관)일위 2
(3)수용가 조사2,739전일위 3
(4)밸브류조사 및 확인3블록일위 4
2-2.블록구축 조정검토
가.블록구축
(1)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35.4km---일위 5
(2)유량측정 조사(블록유량)3회일위 6
(3)유량분석일위 10
(4)수압측정 (블록구축)24일위 7
(5)블록고립 및 확인3블록일위 8
2-3.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가.운용자료 수집 및 측정
(1)유량분석 (관망정비)3회---일위 10
(2)수압측정 (관망정비)일위 7
(3)수질측정48산근 11
(4)관상태직접평가4개소산근 12
(5)단계시험3블록-일위 9
2-4.누수탐사
가.원격누수감시-블록---일위11
나.노면음청조사31.9km일위12
다.누수확인조사18개소일위13
라.누수수리입회일위14
2-5.제경비(직.인건비의 110~120%)110%
2-6.기술료(제경비+직.인건비)×20~40%20
2-7.설계의 안전성 검토1식산근18
2-8.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산근19
3.소계
4손해배상공제료1식산근 17
7합계-
8부가가치세10%
9합 계
(단위 : 원)
항목번호공 종단위노무비재료비경 비계비 고
제1호표현장시설물 현황조사km---
제2호표관로탐사(배수관)
제3호표수용가조사전--
제4호표밸브류조사 및 확인소블록
제5호표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식
제6호표유량측정 조사 (블록유량)회---
제7호표수압측정
제8호표블록고립 및 확인소블록
제9호표단계시험
제10호표유량분석식
제11호표원격누수감시소블록
제12호표노면음청조사1km
제13호표확인조사개소
제14호표누수수리입회
종 별규 격수 량단 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종 별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호표]현장시설물 현황조사(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고급기술자0.79인-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소 계10km 당
계km 당--
[2호표]관로탐사(배수관)(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특급기술자0.28인-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1.14
중급숙련기술자2.28
소 계1km 당
계km 당--
[3호표]수용가조사(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고급기술자0.64인-
중급기술자2.56
중급숙련기술자
소 계100전 당
계1전 당--
[4호표]밸브류조사 및 확인(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특급기술자0.10인-
고급기술자2.50
중급기술자3.47
초급기술자5.30
계--
[5호표]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기 술 사0.023인-
특급기술자0.068
고급기술자0.113
중급기술자0.181
초급기술자0.294
소 계km 당--
[6호표]유량측정 조사 (블록유량)(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특급기술자0.666인-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2.000
중급숙련기술자3.330
계--
[7호표]수압측정(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6)
고급기술자0.500인-
중급기술자1.000
중급숙련기술자
계--
[8호표]블록고립 및 확인(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기 술 사1.50인-
특급기술자2.00
고급기술자2.50
중급기술자3.00
초급기술자6.50
계--
[9호표]단계시험(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6)
기 술 사2.25인-
특급기술자3.00
고급기술자3.75
중급기술자4.50
초급기술자9.75
계--
[10호표]유량분석(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특급기술자0.50인-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0.43
중급숙련기술자
계--
[11호표]원격누수감시(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6)
고급기술자1.92인-
초급기술자1.80
중급숙련기술자1.42
계--
[12호표]노면음청조사(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6)
특급기술자0.306인-
고급기술자0.612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13호표]확인조사(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6)
특급기술자0.02인-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0.13
초급기술자
계--
[14호표]누수수리입회(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6)
중급기술자0.25인-
초급기술자
계--

산출근거

항목번호산출근거비 고
산근 1현장시설물 현황조사■ 사업대상지역 블록 및 관로 현황
(대가-1호표)구 분적용배수관로급수관로(제외)비 고증블록명소블록
(개소)
관로연장(km)정비관로(km)급수전(전)공사비 (백만원)
관로연장(km)35.435.390계배수급수계배수급수계블록시스템노후관정비TM/TC
적용율100%생림357.435.422.057.435.422.02,73920,079020,0790
적 용35.435.4-000.00.00.00.00.00.0000
※ 노후관 연장은 김해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2023) 자료 활용
산근 2관로탐사
(대가-2호표)구 분계배수관로급수관로(제외)비 고계3.057.435.422.057.435.422.00.020,079.00.020,079.00.0
관로연장(km)35.435.4※ 자료 : 김해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2023)
적용율100%※ 노후관 연장은 김해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2023) 자료 활용
적 용35.435.4-
※ 배수관로 수량 적용(미 파악 관로 포함)※ 공사비는 수도시설운영비 및 개략공사비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산정된 개략 공사비의 70% 적용
0
산근 3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
(대가-3호표)구 분수량(전)비 고
급수전수2,739
적 용100%
※ '25년 12월 기준
산근 4밸브류조사 및 확인
(대가-4호표)구 분소블록(개)비 고
계획블록수3
적 용100%
산근 5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대가-5호표)1) 표준투입인원단위 : 인/10Km
구 분표준작업량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블록시스템구축10Km0.2260.6781.1301.8092.941
※ 적용근거 :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2020.1 산업통상자원부) p45
2) 조정율 :100%
3) 적용투입인력 : 표준투입인원 × 조정율단위 : 인/10Km
구 분표준작업량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블록시스템구축10Km0.2260.6781.1301.8092.941
적용1Km0.0230.0680.1130.1810.294
산근 6유량측정(블록구축)
(대가-6호표)1) 유량측정 개소단위 : 개소
(대가-10호표)구 분측정개소비 고
계획블록수3
측정개소1블록 당 유량측정 개소
적 용3
2) 유량측정 및 유량분석 횟수단위 : 회
구 분수량비 고
측정개소3
측정횟수1개소당 측정 횟수
유량측정조사3
유량분석
※ 김해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2023) 자료 활용
※ 일위대가 :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2020.1 산업통상자원부) p45 적용
- 유량측정조사 : 블록고립전 유량계 간이설치(비교유량측정 대구경 적용)
- 유량분석: 블록고립시 기 설치된 유량계 활용
산근 7수압측정(블록구축)
(대가-7호표)1) 수압측정 개소단위 : 개소
구 분측정개소비 고
계획 블록수3
측정개소4소블록당 수압측정 개소
적 용12
2) 수압측정 횟수단위 : 회
구 분수량비 고
측정개소12
측정횟수2고립 전, 후
적 용24
산근 8블록 고립 및 확인 및 단계시험
(대가-8호표)1) 구역고립 확인
(대가-9호표)구 분소블록수(개)비 고
계획 블록수3
적 용
2) 단계시험
구 분소블록수(개)비 고
계획 블록수3블록당 1개소
적 용
※ 누수탐사가 필요한 지역 선정
산근 9유량분석(관망정비)
(대가-10호표)1) 유량분석 개소단위 : 개소
구 분측정개소비 고
계획블록수3
측정개소1
적 용3
※ 블록당 유량측정 개소
2) 유량분석 횟수단위 : 회
구 분수량비 고
측정개소3
측정횟수1
적 용3
※ 유량측정 개소당 측정횟수
산근 10수압측정(관망정비)
(대가-7호표)1) 수압측정 개소단위 : 개소2) 수압측정 횟수단위 : 회
구 분측정개소비 고구 분수량비 고
계획블록수3측정개소3
측정개소1블록당 수압측정 개소측정횟수1수압측정 개소당 측정횟수
적 용3적 용3
산근 11수질측정
1) 적용근거 :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2020.1. p54)
2) 수수료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수료 기준단위:원
시험종류검사항목수수료(원)검사항목수수료(원)검사항목수수료(원)
수질안정성평가pH6,000구리20,000암모니아성질소20,000
유리잔류염소15,000망간염소이온15,000
일반세균38,000아연
분원성대장균79,000탁도10,000
총대장균군트리할로메탄30,000
철20,000할로아세틱에시드80,000소계452,000
합계
적용100.00%
※ 수질측정항목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2020.6, p120) 참조https://www.kcl.re.kr/site/program/commission/fieldlist.do?menuid=004002001001
3) 수량산출
구 분소블록수(개)비 고
계획블록수3
지점수8블록당 측정 지점
시험횟수2지점당 측정 횟수
적 용48
산근 12관상태 직접평가
1) 적용근거 :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2020.1. p53)
2) 수수료 :
(1) 관체시험비단위:원
시험종류시험항목수수료 (원)시험종류시험항목수수료 (원)비고
물성시험인장강도10,000화학조성시험탄소10,000
시편가공료(인장강도)30,000규소8,000
브리넬 경도10,000
연신율15,000인8,000
산화유도시간
용유흐름지수
단기내압시험질소10,000
시편제작 등25,000황
망간
마그네슘
시편가공료 (화학시험)50,000
기본료
우송료
합 계186,000
적 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https://cs.ktr.or.kr/rcp/fee/feeList
(2) 토양조사비단위:원
시험종류시험항목수수료 (원)시험항목수수료 (원)비고
외부부식
환경시험
토양pH(현장)10,000산화환원전위(현장)30,000
염소이온30,000함수비10,000
황산이온토양비저항(현장)30,000
합 계140,000
한국환경수도연구원 https://www.kewi.re.kr/business/cont2_2적 용
3) 관체직접조사
구 분단위기준인원(인)단가(원)노무비(원)
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계
관체직접조사개소0.560.56295,138235,459165,277131,857297,134
※ 표본굴착(굴착복구 및 절단 등)은 발주처에서 지원
※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2020.1, p51)
4) 관상태 직접평가비
구 분노무비경비비고
관체시험비-186,000
토양조사비140,000
관체직접조사297,134
합 계326,000
5) 관상태 직접평가 개소 (배수관로)
구 분배수관로비고
연장(KM)35.4
개소당 KM1010
평가 개소4-
※ 관종별 10km 당 1회 직접평가
산근 13원격누수감시
(대가-11호표)구 분소블록(개)비 고
계획블록수3
적용율0%
적 용-
※ 기존 자료 활용
산근 14노면음청조사
(대가-12호표)구 분적용배수관로급수관로(제외)비 고
관로연장(km)35.435.390
적용율90%
적 용31.931.9-
※ 과업대상지역 관로연장의 90% 적용
산근 15누수확인조사 / 누수수리 입회
(대가-13호표)구 분계배수관로급수관로(제외)비 고
(대가-14호표)관로연장(km)35.435.4
적용율50%
적 용17.717.7-
※ 과업대상지역 관로연장의 50% 적용
산근 16기본 및 실시설계비
1) 적용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2) 대상공사비 :(단위:백만원)
구 분계블록구축노후관정비비고
공사비20,079-20,079
공사비 (부가세제외)18,25418,254
※ 공사비 산정 (부가세 포함)
구 분계생림중블록비 고
블록구축--
노후관정비20,07920,079
계
3) 적용요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에 의한 건설부문의 업무별요율 적용
블록구축요율적용요율
100억원 이하5.41%4.87%
2004.76%
4) 요율보정계수
- α(실시설계) :1.0
- β(기본설계와 실시설계동시에 발주) :1.45(건설부문)
- 요율조정 : 상수도관망 관련 설계로 설계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10% 조정 적용
5) 실시설계비(대상공사비 ×요율) =
- 실시설계 :1,289,910,513원
- 실시설계(적용) :1,160,574,658원 (90%적용)90.00%
344,804
산근 17손해배상공제료
1)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사업기간 초과일수/365
- 해당과업은 표준공사기간(3년) 미만이므로 가산요율 미적용
2) 적용요율
- 5억원 미만 : 0.906%-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 0.898%
- 10억원 초과 20억원 미만 : 0.872%- 20억원 초과 30억원 미만 : 0.844%
- 30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 0.815%
3) 손해배상공제료
- 순용역비 :-원
- 공제료 :
구분기본요율(%)가산요율(%)대상금액(원)공제료 (원)
5억미만0.7790.127500,000,0003,895,000
5억초과 10억미만0.7750.1233,875,000-500,000,000
10억초과 20억미만0.7520.120-1,000,000,000-7,520,000-1,000,000,000
20억초과 30억미만0.727--
30억초과 50억미만0.703
계250,000
적 용250,000

산근18-설계안전성

<산출근거 18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적용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상의 "타 업무와 협력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업무 등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적용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가기준 : 대가의 하한선은 1천만원이나, 총 설계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1. 산출근거공사난이도0.270.268306824
1) 공사비(VAT제외) :18,254백만원
2) 투입인원수 산정
업무분류체계기준인원수난이도보 정산출결과비 고
단 계기본업무고급(인·일)특급(인·일)고급(인·일)특급(인·일)
준비1. 설계조건 검토0.000.000.271.000.000.00
2. 안전성 검토 목표 확인1.000.27
3. 위험요소 자료 수집2.000.54
4. 보고서 검토 시기 및 단계별 일정 협의0.000.00
5. 설계도서 분석, 유사재해사례 등 관련자료 분석6.002.001.610.54
6. 워크 숍2.001.500.540.40
7. 참여자 교육
소 계13.005.003.501.34
위험성 평가1. 위험요소 인식 및 기록12.007.000.271.003.221.88
2. 발생빈도, 심각성, 허용수준 기준결정2.001.000.540.27
3. 위험요소 위험성 평가 및 허용 여부 결정1.500.40
4. 저감대책 검토 및 수립16.004.004.291.07
5. 저감대책 결정 및 발주자 협의2.001.500.540.40
6. 저감대책 반영 위험성 평가0.500.13
7. 저감대책 설계도서 반영12.000.003.220.00
8. 잔존 위험요소 기록2.000.54
9. 보고서 작성 및 제출(심의)4.001.07
10. 보고서 보완2.000.54
11. 최종 보고서 제출0.000.00
소 계56.0015.5015.044.15
합 계69.0020.5018.545.49
3) 용역대가 산정 :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적용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기준적용
구 분규 격수 량단 위총 액노무비재료비경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직접인건비7,813,497
가. 준비단계고급기술자3.50인310,8841,088,094310,8841,088,094--
특급기술자1.34373,353500,293373,353500,293
나. 실시단계고급기술자15.04310,8844,675,695310,8844,675,695
특급기술자4.15373,3531,549,415373,3531,549,415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110%7,813,4978,594,847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203,281,669
합 계19,690,013
적 용십만원미만 절사19,600,000
적용100.00%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제6조제3항제5호 : 발주청이 관리원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산근19-보건대장

<산출근거 19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적용(100%)6,000,000원100.00%
■ 사업대상지역 블록 및 관로 현황
중블록명소블록
(개소)
노후관 연장(km)급수전(전)공사비 (백만원)구분소계생림1생림2생림3비고
계배수급수계블록시스템노후관정비TM/TC급수전2,7396318611,247
생림357.435.3921.982,73920,07920,079배수관141.5641.4941.7258.35전체
급수관64.3319.0420.7124.58
노후관35.3911.357.1816.86
계3.057.435.422.02,739.020,079.00.020,079.00.0
※ 자료 : 김해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2023)
※ 노후관 연장은 김해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2023) 자료 활용
※ 급수전수는 2025년 12월 기준
※ 공사비는 수도시설운영비 및 개략공사비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산정된 개략 공사비의 70% 적용
■ 사업명개략공사비 증빙자료(생림)
■ 작성기관김해시
■ 작성일자2025-05-07
■ 개략공사비 계 :28,685,198,256 원적용 : 20,079백만원(개략공사비의 70%)
취수시설 :0 원
정수시설 :
가압장 :
배수지 :
관로 :28,685,198,256 원
기타 :0 원
■ 운영비 계 :
5. 관로
※ 신설관로1: PE관,Ø25(20),아스팔트,일반터파기,할증(없음)
※ 신설관로2: PE관,Ø25(20),아스팔트,일반터파기,할증(야간할증)
※ 신설관로3: PE관,Ø90(80),아스팔트,일반터파기,할증(없음)
※ 신설관로4: PE관,Ø90(80),아스팔트,일반터파기,할증(야간할증)
※ 신설관로5: 주철관,Ø100,아스팔트,일반터파기,할증(없음)
※ 신설관로6: 주철관,Ø100,아스팔트,일반터파기,할증(야간할증)
※ 신설관로7: 주철관,Ø150,아스팔트,일반터파기,할증(없음)
※ 신설관로8: 주철관,Ø150,아스팔트,일반터파기,할증(야간할증)
※ 신설관로9: 주철관,Ø200,아스팔트,일반터파기,할증(없음)
※ 신설관로10: 주철관,Ø200,아스팔트,일반터파기,할증(야간할증)
※ 신설관로11: 주철관,Ø350,아스팔트,일반터파기,할증(없음)
※ 신설관로12: 주철관,Ø350,아스팔트,일반터파기,할증(야간할증)
※ 신설관로13: 주철관,Ø400,아스팔트,일반터파기,할증(없음)
※ 신설관로14: 주철관,Ø400,아스팔트,일반터파기,할증(야간할증)
관로 세부내역
공종명칭규격수량단위단가금액비고
1.1 신설관로신설관로 계PE관,Ø25(20),아스팔트,일반터파기17586m298,8155,254,960,590
1.2 신설관로4396463,3172,036,740,433
1.3 신설관로PE관,Ø90(80),아스팔트,일반터파기14906455,1616,784,629,866
1.4 신설관로37262,719,840,741
1.5 신설관로주철관,Ø100,아스팔트,일반터파기8105583,7774,731,512,585
1.6 신설관로2025938,1771,899,809,184
1.7 신설관로주철관,Ø150,아스팔트,일반터파기4068648,5042,638,114,272
1.8 신설관로10181,028,0351,046,539,885
1.9 신설관로주철관,Ø200,아스팔트,일반터파기396707,069279,999,324
1.10 신설관로991,108,889109,780,023
1.11 신설관로주철관,Ø350,아스팔트,일반터파기304947,158287,936,032
1.12 신설관로771,434,748110,475,615
1.13 신설관로주철관,Ø400,아스팔트,일반터파기5411,054,988570,748,508
1.14 신설관로1351,586,009214,111,198
노후관 교페 중기계획 사업비(단위 : 억원)
구분중기
계20212022202320242025
총계703.7445.839.68.9183.725.7
계Ø350미만485.9375.435.640.3
Ø350이상217.770.44-143.3-
용화1Ø350미만18.518.10.4-
Ø350이상4.44.4-
용화2Ø350미만1917.91.1
Ø350이상3.53.5-
용화3Ø350미만30.627.71.41.4
Ø350이상0.4---0.4
용화4Ø350미만2.32.20.1-
Ø350이상0.30.3-
용화5Ø350미만15.315.20.1
Ø350이상4.24.2-
용화6Ø350미만14.512.60.61.3
Ø350이상7.87.8--
용화7Ø350미만20.419.60.60.2
Ø350이상----
용화8Ø350미만12.49.12.40.10.8
Ø350이상-----
용화9Ø350미만11.610.50.90.2
Ø350이상0.70.7--
용화10Ø350미만26.826.8
Ø350이상--
용화11Ø350미만22.519.92.50.1
Ø350이상1.51.5--
용화12Ø350미만27.821.36.5
Ø350이상---
용화13Ø350미만2.91.21.6
Ø350이상---
용화14Ø350미만5.44.70.7
Ø350이상8.77.31.4
용화15Ø350미만8.30.3620.1
Ø350이상-----
용화16Ø350미만
Ø350이상
용화17Ø350미만3.81.12.7
Ø350이상---
용화18Ø350미만8.70.26.81.7
Ø350이상0.2--
용화19Ø350미만11.78.40.420.8
Ø350이상9.31.92.6-4.8
용화20Ø350미만10.29.80.3-0.1
Ø350이상22--
갈매1Ø350미만--
Ø350이상
갈매2-1Ø350미만2.82.60.20.1
Ø350이상----
갈매2-2Ø350미만2.72.50.2
Ø350이상---
갈매3-1Ø350미만
Ø350이상2.12.1
갈매3-2Ø350미만4.940.9
Ø350이상---
갈매3-3Ø350미만14.55.49.1
Ø350이상---
갈매4Ø350미만11.35.80.45.1
Ø350이상4--4
배방1Ø350미만1.91.9-
Ø350이상--
배방2-1Ø350미만10.45.54.9
Ø350이상2.52.5-
배방2-2Ø350미만0.30.3
Ø350이상0.40.4
염치1Ø350미만--
Ø350이상
염치2Ø350미만1.31.3
Ø350이상--
염치3Ø350미만28.524.82.60.80.3
Ø350이상-----
염치4Ø350미만6.33.820.6
Ø350이상----
온천Ø350미만2.52.5
Ø350이상--
탕정산단1Ø350미만
Ø350이상
탕정산단2Ø350미만0.60.6
Ø350이상--
신창1Ø350미만1.400.30.40.7
Ø350이상-----
신창2Ø350미만4.54.5
Ø350이상--
신창3Ø350미만4.64.6
Ø350이상--
신창4Ø350미만2.10.21.9
Ø350이상---
음봉1Ø350미만18.515.11.71.8
Ø350이상----
음봉2Ø350미만0.20.2
Ø350이상--
음봉3Ø350미만9.19.1
Ø350이상--
음봉4-1Ø350미만4.32.91.4
Ø350이상25.811.314.6
음봉4-2Ø350미만1.51.5-
Ø350이상25.10.824.2
음봉4-3Ø350미만2.42.4-
Ø350이상6.16.1
음봉5Ø350미만14.314.3
Ø350이상62.95.957
음봉6Ø350미만---
Ø350이상
음봉7Ø350미만17.617.40.1
Ø350이상45.87.538.3-
도고1Ø350미만2.92.9-
Ø350이상--
도고2-1Ø350미만
Ø350이상
도고2-2Ø350미만
Ø350이상
도고3-1Ø350미만2915.20.60.312.9
Ø350이상-----
도고3-2Ø350미만
Ø350이상
도고3-3Ø350미만
Ø350이상
둔포1Ø350미만
Ø350이상
둔포2Ø350미만0.30.3
Ø350이상--
인주1-1Ø350미만3.22.11.1
Ø350이상0.1-0.1-
인주1-2Ø350미만2.22.2-
Ø350이상--
인주1-3Ø350미만
Ø350이상
인주2-1Ø350미만
Ø350이상
인주2-2Ø350미만
Ø350이상
인주2-3Ø350미만2.20.22
Ø350이상---
인주2-4Ø350미만
Ø350이상
인주2-5Ø350미만0.60.6
Ø350이상--
인주2-6Ø350미만4.10.53.5
Ø350이상---
인주2-7Ø350미만
Ø350이상
인주2-8Ø350미만
Ø350이상
중블록소블록교체(m)갱생(m)세척(m)노후급수밸브사업비
중블록소블록재질관관로정비(백만원)
소계도송수배수소계도송수배수소계도송수배수(m)(m)(개소)
합계40,1344,07936,05414,69012,0362,65419,1819119,09012,78118,12852447,742
갈매배수지소계21814204641641-3,8053,713-664704
갈매1-----------
갈매2
갈매365165123
갈매46666--218
갈매521282046356353,146913,05566663
탕정1-----7-7--0.3
탕정2---
도고배수지소계2,4322,4321261263,5923,592823594192,055
도고1727727-----13212559
도고27137131261263,5923,59282326451,072
도고3992992-----1982423
도고4-----
도고5
도고6
도고7
배방배수지소계1,14561,13913131,238671171,903
배방1809-809--474363101,038
배방2------
배방3
배방4297629213137653083824
배방538-38----441
신창배수지소계47724752,0732,0731,03242982,278
신창12-1,5361,536--1794
신창2------
신창34754755375371,03242971,484
신창4--------
염치배수지소계0.50.5156156187
염치1------
염치20.50.5156156187
용화배수지소계29,9604,03125,92910,8699,1531,71611,71011,7108,37514,77329935,105
용화1251-251---382382-1212218
용화23,2243,2249599599249245671,518233,136
용화33,5992643,3351,3069913141,4701,4702,9252,431395,733
용화476-76---636636-337115
용화52,8232,8233533537337331,6932,145274,105
용화62,3292,329--2922921,5021,738352,655
용화78138133,3623,362-37412728
용화86161424424--1421108505
용화94,7664,7665905903,1163,1167672,596554,718
용화103,2443,2443434---1,485562,731
용화11940137803--2642643858751
용화12171-1719595881121
용화131,8361,836----31,468
용화141,21321,21144443503505832815
용화151,9863351,6505,7025,7028686778781174,838
용화165162212951,4411,441---14331,204
용화171,2361,236-1515-1773
용화18682-682--154-374
용화1919419488116
용화20----
음봉배수지소계1,1151,11581381375751,313913162,991
음봉11414588588--495121,428
음봉2--------
음봉3
음봉41,1001,10022522541841,559
음봉5-------
음봉6
음봉775754
음봉8---
둔포1
둔포2
인주배수지소계4,788274,7616821602,620
인주14844480663201
인주2------
인주3805157901107362
인주473-7311133
인주5330330335142
인주62264222224102
인주7961-961997394
인주81,02041,01618764715
인주9889-88915469670
인주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