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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중터널 등 6개소 진입차단시설 전력 및 제어케이블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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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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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한국북부발전(주)
- 낙찰금액
- 402,479,000원 · 낙찰률 90.35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344곳 · 개찰 03/1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21180 | 10/01(목) | 366,326,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한국북부발전(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7336 | 10/01(목) | 366,326,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한국북부발전(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6382 | 04/02(목) | 402,479,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한국북부발전(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70703 | 04/02(목) | 402,479,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한국북부발전(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62023 | 04/02(목) | 402,479,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한국북부발전(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성남시 분당구 운중터널 등 6개소(성내미터널, 운중터널, 국지도57호선방음터널, 돌마·정자·초림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에 전력 및 제어케이블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전선관·케이블 포설, 접지, 분전함 설치 등을 통해 진입차단시설의 전원·제어 계통을 구축합니다.
- 강제전선관(22C·28C·36C) 및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설치
- 전력케이블(F-CV 6mm² 4C, F-FR-8 10mm² 4C) 설치
- 제어케이블(F-CVVS-SB 1.5mm² 4C) 설치
- 풀박스(200*200*100)·하이박스(150*200*120) 설치
- 피뢰침 접지 공사 및 외함접지 공사(STS316 접지판 이용)
- 분전함 설치(관급자재) 및 토사 굴착·복구, 교통통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7(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9(목) 10:00 | 지남 |
| 개찰 | 03/1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8,972,72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5342-000
- 참조번호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26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8,97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비 합 계 비고 금 액 단 가 금 액
설 계 내 역 서
▣공사명:운중터널 등 6개소 진입차단시설 전력 및 제어케이블 설치공사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 성내미터널 | ||||||||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설치 | 30C | M | 30 | |||||
| 전력케이블설치 | F-CV,6mm²,4C | 15 | ||||||
| 풀박스 설치 | 200*200*100 | 개 | 2 | |||||
| 피뢰침 접지 공사 | 개소 | 4 | ||||||
| 외함접지 공사 | 2 | |||||||
| 토사 굴착 복구(W=0.6m,H=0.5m)기계 | bh=0.18기계70%+인력30% | m | 15 | |||||
| 교통통제 | 2.5ton덤프트럭,신호수 | 일 | 8 | |||||
| 소 계 |
비 합 계 비고 금 액 단 가 금 액
설 계 내 역 서
▣공사명:운중터널 등 6개소 진입차단시설 전력 및 제어케이블 설치공사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 운중터널 | ||||||||
| 강제전선관 설치 | 22C | M | 10 | |||||
| 28C | 350 | |||||||
| 36C | 650 | |||||||
| 전력케이블설치 | F-CV,6mm²,4C | 10 | ||||||
| F-FR-8,10mm²,4C | 650 | |||||||
| 풀박스 설치 | 200*200*100 | 개 | 7 | |||||
| 피뢰침 접지 공사 | 개소 | 8 | ||||||
| 외함접지 공사 | 4 | |||||||
| 교통통제 | 2.5ton덤프트럭,신호수 | 일 | ||||||
| 소 계 |
비 합 계 비고 금 액 단 가 금 액
설 계 내 역 서
▣공사명:운중터널 등 6개소 진입차단시설 전력 및 제어케이블 설치공사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 국지도57호선방음터널 | ||||||||
| 강제전선관 설치 | 28C | M | 330 | |||||
| 36C | 900 | |||||||
| 전력케이블설치 | F-FR-8,10mm²,4C | |||||||
| 풀박스 설치 | 200*200*100 | 개 | 12 | |||||
| 피뢰침 접지 공사 | 개소 | 8 | ||||||
| 외함접지 공사 | 4 | |||||||
| 교통통제 | 2.5ton덤프트럭,신호수 | 일 | 7 | |||||
| 분전함설치 | 관급자재 | 식 | 1 | |||||
| 소 계 |
비 합 계 비고 금 액 단 가 금 액
설 계 내 역 서
▣공사명:운중터널 등 6개소 진입차단시설 전력 및 제어케이블 설치공사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 돌마지하차도 | ||||||||
| 강제전선관 설치 | 22C | M | 360 | |||||
| 제어케이블설치 | F-CVVS-SB,1.5mm²,4C | 480 | ||||||
| 하이박스 설치 | 150*200*120 | 개 | 4 | |||||
| 풀박스 설치 | 200*200*100 | 6 | ||||||
| 교통통제 | 2.5ton덤프트럭,신호수 | 일 | 4 | |||||
| 소 계 |
비 합 계 비고 금 액 단 가 금 액
설 계 내 역 서
▣공사명:운중터널 등 6개소 진입차단시설 전력 및 제어케이블 설치공사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 정자지하차도 | ||||||||
| 강제전선관 설치 | 22C | M | 540 | |||||
| 제어케이블설치 | F-CVVS-SB,1.5mm²,4C | 1020 | ||||||
| 하이박스 설치 | 150*200*120 | 개 | 4 | |||||
| 풀박스 설치 | 200*200*100 | 10 | ||||||
| 교통통제 | 2.5ton덤프트럭,신호수 | 일 | 4 | |||||
| 소 계 |
비 합 계 비고 금 액 단 가 금 액
설 계 내 역 서
▣공사명:운중터널 등 6개소 진입차단시설 전력 및 제어케이블 설치공사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 초림지하차도 | ||||||||
| 강제전선관 설치 | 22C | M | 260 | |||||
| 제어케이블설치 | F-CVVS-SB,1.5mm²,4C | 300 | ||||||
| 하이박스 설치 | 150*200*120 | 개 | 2 | |||||
| 교통통제 | 2.5ton덤프트럭,신호수 | 일 | ||||||
| 소 계 | ||||||||
| 합 계 |
비 합 계 비고 금 액 단 가 금 액 === 시방서(운중터널 등 6개소 진입차단시설 전력 및 제어케이블 설치공사).hwp ===
운중터널 등 6개소 진입차단시설 전력 및 제어케이블 설치공사
시 방 서
2026. 03.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일반시방서
1. 공 통 사 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옥외전기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서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2 법규의 적용 1.2.1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한국전기설비 규정(KEC) 2) 전기공사업법 , 동 시행령 , 동 시행규칙 3) 한국산업 표준화법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 동 시행령 , 동시행규칙 6)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 1.2.2 도면 및 시방서상의 상호 상이한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용어의 정리 1) 설계도서 설계도서는 전기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해 작성된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 내역서 및 기타 관계 서류를 말한다.
2) 발주자 발주자는 전기사업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 전력시설물 공사를 하고자 전기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관리와 공사 진행에 관련된 제반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 측의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4) 전기공사기술자 전기공사기술자라 함은 전기공사업 법에 규정된 전기기술자를 말한다. 1.4 사용자재 1) 사용 자재는 KS표시 품 및 전기용품 안전인증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 품 또는 시중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 기자재는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3) 사용 자재 중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은 사용할 수 없다. 4) 본 시방서에 명시된 품목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 할 때는 시험 성적서, 합격 증서를 제출하며 시험을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자재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5)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 된 자재는 수급인이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6) 보관중인 자재는 질서 있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입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 수량을 기록 관리한다. 1.5 공사의 진행 1) 수급인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석인원장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하여 공사에 누락이 없어야 하며 공사 관련 수급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3) 공사 진행 중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안하여야 한다. 5)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손상시켰을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한다. 7)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8) 수급인은 각 공정별로 시공 상태를 검측을 받아야 하며 검측요청일 2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아래 사항에 준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한다. (5)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한다. (7) 공사 용수 및 전력은 감리 원과 협의하여 적합한 수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8) 각종설비 제작에 필요한 동력, 용접 등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계약사항에 특별히 명기가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가설 건물에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보관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일 또는 주간 예정공정 표 (2) 작업일보 (3) 감독관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1)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아래의 서류 및 장비를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 비치서류 ⓛ 공사감독 일지 ② 감독관 지시서 및 이행 보고서 ③ 안전관리 점검 부 ④ 작업일지 (공사 진도보고서 포함) (2) 현장장비 다음의 측정 기구는 공사 기간 중 필요시 현장에 비치한다. ① 절연저항 측정기 ② 후크미터 ③ 검전기 ④ 만능테스터압착기 ⑤ 전기 드릴 ⑥ 조도 측정기 ⑦ 토크 렌치 ⑧ 카메라 ⑨ 방전기 ⑩ 상 측정기 ⑪ 접지저항측정기 12)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각 공정에 따라 필요한 측정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절연저항 측정기 13)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 구조에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인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및 다른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4) 준공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 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 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 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 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 CD,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6 안전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 전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유지 운영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인은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내 물건의 도반방지, 긴급사항 반발 시 조치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비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의 설치 (2)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6) 안전관리교육 및 점검 등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작업 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 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 수시, 특별교육, 순찰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및 안전관리 미 이행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사고예방 수급인은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사고,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한다. 9)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공사 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2.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구내전선로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 및 배선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14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과 그 부속품에대한 시험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전력케이블 및 그부속품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KS C IEC 61138 케이블관리용 전선관시스템 KS C IEC 61537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래더 시스템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112 경 알루미늄 연선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KS C 3313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OW) KS C 3315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DV)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트레이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 KS F 4011 철근콘크리트 케이블트로프 KS X ISO 14763 정보기술-구내케이블 가설작업 및 수행 KS X ISO/IEC24704 정보기술-무선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구내케이블링
KS X ISO/IEC14709 정보기술-응용설비를 위한 구내케이블의 구성 1.3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및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공사 2.1.1 가공전선 (1) 가공전선으로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저압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전선을 사용해서는안된다. (3)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의 저압가공전선에 다심형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절연물로 피복되어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와이어용으로 사용한다. (4)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최소 굵기는 동선의 경우 22 ㎟ 이상이어야 하고, ACSR의 경우 32 ㎟ 이상이어야 한다. (5)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를 사용하여 조가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는 그 행거의 간격을 50 cm 이하로 하여 시설한다. (6) 조가용선은 단면적 22 ㎟ 이상의 아연도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한다. 2.1.2 지지물 (1) 구내에 시설하는 가공전선용 지지물은 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주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한다. (3) 지지물의 길이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전주 및 근가의 규격 및 수량 등의 상세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 지중전선로공사 2.2.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케이블트로프, 콘크리트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1. 옥내 배선 공사 1)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코드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최저 절연 테이프 및 고무테이프 사용 경우 2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겹 이상으로하고 전선의 굵기에따라 증가할 것.
20)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구분 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2)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 ~ 2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용 조영재 상호 간격이 2m을 넘을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판자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맷신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5)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정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전선관 등에 넣는다.
6)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조인트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3. 배선기구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게 설치한다. 3) 각종 콘센트는 2P 250V 15A 접지부로써 매입형을 사용한다. 4) 1개의 점멸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 이내로 시공하도록 한다. 5)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단,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 장소 및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연용형 칼라 플레이트 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배 관 공 사
3.1 일반 사항 1) 배관공사는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선관의 종규, 규격 및 시공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관로 내에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 물 등이 없도록 반드시 청소한 후 입선을 한다. 4) 노출배관 (1) 노출은폐 또는 노출되어 시공 되는 전선관은 행거로 고정하여야 한다. ⓛ 강제전선관 : 2.0m 이내 ② 가요전선관 : 1.0m 이내 (2) 관로는 보일러 연도, 온수 Pipe 등으로부터 2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시공한다. 5)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 이하로 굴곡하고 90° 굴곡 배관은 28㎜부터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 풀박스(조인트박스)를 설치한다.
5) 제어배선 (1) 전선은 KS 해당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KIV 2.5㎟ 이상을 사용한다. (3) 제어배선에는 회로마다 퓨즈로 보호한다. (4) 배선방법은 닥트 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고 회로명판을 부착한다. (5)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과 접속불량, 빠진 접속 부, 잘못된 접속 등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한다. 6) 회로구성 (1) 기기는 개별로 배선을 하여 상호 인터록회로를 구성한다. (2) 회로별로 선택스위치 및 원격조작 스위치는 문짝 전면에 설치한다. (3) 회로의 조작회로 및 자동제어용 조작회로는 단락보호를 위하여 각 조작회로에 퓨즈를 사용한다. (4) 회로에 사용하는 표시 전구는 적, 녹, 황의 발광다이오드 전구로서 25㎜ 규격을 사용한다. (5) 회로에는 기기 감시, 계측, 조작대상 관련 시설과 연동되도록 충분한 보조접점을 구비한다. (6) 회로 단자 반에는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제어회로용 단자 대 및 회로를 구비 한다. (7) 회로의 제어배선은 인출에 지장이 없도록 단자 분리 식 소켓을 사용한다.
7) 단자 대 (1) 반으로 인입, 인출용 전력선 및 제어선 접속을 위하여 단자 대를 설치하고 회로 명을 표시하며 플라스틱 커버를 부착한다. (2) 접지 단자 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 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8) 전선지지대 전선 및 도체 지지대는 합성수지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9) 배선의 색상 다음과 같이 색상별 전선을 사용하거나 흑색전선에 라벨 또는 절연수축튜브를 사용한다. (1) 전압 측 : 갈색(L1), 흑색(L2), 회색(L3) (2) 중성선 : 청색 (3) 접지선 : 녹색 (4) 조작용 배선 : AC‐황색, DC‐청색 10) 도체 (1) 도체는 도전율 97%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의 굵기는 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한다. ① 100A 이하 : 2.5 (A/㎟) ② 100A 초과 - 225A : 2.0 (A/㎟) ③ 225A 초과 - 400A : 1.8 (A/㎟) ④ 400A 초과 - 600A : 1.5 (A/㎟) (3) 모선 및 분기 도체는 병렬 도체로 하지 않는다. (4) 도체 및 도체 지지는 해당 부분을 통과하는 단락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5) 도체는 은도금을 하고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한다. (6) 상의 배열
① 물기 있는 장소의 저압전로 : 15mA 이하, 동작시간 : 0.03초 이내 ② “①” 이외 장소의 저압전로 : 30mA이하 ③ 4P 차단기는 감도전류 조정 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서지 보호기 (1)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3φ 4W 40KA/Mode 15) 서지회로 분리기 (1)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3φ 4W 단락 25KA, Iimp12.5KA 4.3 설치 1) 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1.8m로 한다. 단 옥외 자립형은 기초 위에 설치한다. 2) 반은 수평 수직이 맞아야 한다. 3) 압착 터미널 러그 사용 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4) 간선을 차단기 단자에 결선 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한다. 5) 회로구분 표시 및 결선도 부착 (1) 차단기마다 회로 명을 부착한다. (2) 반에는 분기회로의 결선도, 및 관련 도면을 비닐 코팅하여 문짝 뒷면에 부착한다. 4.4 접지 1) 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를 한다. 2) 접지단자는 외부로 인출되는 접지 전선이 접속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3) 문짝 접지는 편조 선을 사용하여 도어와 반을 연결한다. 4.5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를 완료 후 조명, 전열, 동력 등의 회로가 설계 도면과 같이 결선 되었는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2)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3) 반 설치 후 간선, 분기회로별 부하전류, 절연저항을 측정. 기록하고 전선과 차단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보안한다. 4) 상간 부하 불평 형(10%이내)이 최소가 되도록 부하회로를 조정 연결한다. 5) 수급인은 반 설치를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1) 설계 도면과 일치 여부 (2) 설치 위치 (3) 고정 상태 (4) 내부 결선 상태 (5) 명판 부착 상태 (6) 접지 상태 6)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5. 지중 전선로공사
5.1 일반 사항 1) 구내지중전선로 공사는 KEC규정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지중 전선로는 매설깊이는 다음과 같다. (1) 차도 : 1.2m 이상 (2) 보도 : 0.8m 이상 (3) 기타 : 0.6m 이상 3) 파상형 전선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중에서 상호 접속하지 않고 관 끝단은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전선관 포설 및 관 단 처리상태 2)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3) 전선관 내부 청소 상태 4) 전선관 방수 상태
6. 접지 공사
6.1 일반 사항 1) 진입차단설비 전용 낙뢰방지설비인 STS316 접지판을 이용한 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직격뢰 및 유도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KS C IEC 62305의 접지방법 , 시공방법 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그 관련내용을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고 있다. 6.2 공급 범위 1) STS 316 접지판 6.3 환경 조건 1) 설치높이 : 해발 2,000[m] 이하 2) 대기온도 : 최고 40[℃] , 최저 -30[℃] 3) 상대습도 : 최고 95[%] 4) 기 압 : 자연대기압 5) 설치장소 : 옥외(피뢰침) , 지중(접지판) 6.4 포 장 취급 또는 운반 시 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6.5 제출 서류 1) 제작사의 자체 품질 보증서 2) 상세도 3) 카달로그 6.7 STS 316 접지판 1) 일반사항 (1) STS 316 접지판은 매설후 대지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히고 부식,전식에 특화된 제품으로 전류 유입시 표면적의 극대화로 빠른 방전이 원활히 이루어져 접지성능의 극대화를 가져다 주며, 순간과도임펄스를 방지하여 전위차로 인한 계통의 서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2) 적용규격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3) 내선규정 (한국 전기 산업 협회) (4) KS C IEC 62305-3, KS C IEC 60364-5-54 , KS C IEC 62561-2 (5) 전기설비 기술기준 3) 자재 - 전지전극 (1) STS 316접지판 (2) 규격 : 500mm x 500mm (3) 제품 특성 ① 재질이 스테인레스 스틸로 이루어져 있어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② 같은 크기의 금속재료에 비해 접지 본체의 표면적을 확장시켜 순간적인 이상전류가 쉽게 주변으로 방류되도록 하여 전위상승 억제 효과가 탁월하다. ③ 터파기 후 접지판을 대지에 얹는 것으로 마무리 되면 되기 때문에 시공이 간편함. ④ 1년 이내에 검사받은 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4) 내구 성능 STS 316 접지판은 접지극 재료에 사용되는 금속중 가장 부식과 전식에 강한 STS재질로써 비공해성, 비독성,비부식 제품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수명이 반 영구적이다. (5) 제품 전기적 특성
① 금속제 접지극으로 강력한 이상전류 방류효과와 탁월한 내구성으로 낮은 접지저항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② KS C IEC 62561-2 시험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수명이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③ 반복적인 강한 낙뢰전류에도 저항이 증가하지 않고 전식이 없어야 한다.
7. 특기 사항
7.1 한전 모자분리 및 수전 업무 (1) 도급자는 본 공사의 목적물인 진입차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전 계량기 신설(모자분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한전 수용신청, 사용전점검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 업무를 발주처를 대행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7.2 교통 안전 관리 (1) 터널 및 지하차도 내 작업 시 교통안전표지판, 싸인보드카,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작업자 및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