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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원구 도로소파 보수공사(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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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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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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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토목
- 낙찰업체
- (주)두성시스템
- 낙찰금액
- 244,890,500원 · 낙찰률 90.49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91곳 · 개찰 03/1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486285 | 03/31(화) | 244,890,500원 | 금차 273일, 총공사 273일 | (주)두성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82381 | 03/31(화) | 244,890,500원 | 금차 273일, 총공사 273일 | (주)두성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성남시 중원구 관내 노후·파손 도로를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등을 시행합니다.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주야간) 10a
- 소파보수(표층) 36a
- 소파보수(도로긴급복구) 0.19a
- 차선도색 3,800m
- 콘크리트·아스팔트 포장 절단,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텍코팅·프라임코팅
- 차선도색 제거, 차선 밑그림, 융착식 도료 차선도색(실선·파선·횡단보도·문자기호)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7(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9(목) 10:00 | 지남 |
| 개찰 | 03/1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4,353,63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5321-000
- 참조번호
-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18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4,35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2026년 중원구 도로소파 보수공사(1구역)).pdf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2026년 중원구 도로소파 보수공사(1구역)
설 계 서 2026. 3. 성 남 시
중 원 구 건 설 과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2026년 중원구 도로소파 보수공사(1구역) 2 공사위치 : 성남시 중원구 일원 3 목 적 본 공사는 중원구 도로소파 보수공사로서 기존 도로의 노후 및 파손에 따른 주행불량구간 등 도로의 잦은 파손 발생시 신속히 조치함으로 서 파손된 도로의 장기방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ㆍ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주야간) | 10a |
|---|---|
| ㆍ 소파보수(표층) | 36a ㆍ 소파보수(도로긴급복구) 0.19a |
| ㆍ 차선도색 | 3800m |
5 시행방법 ㆍ 도급시행 6 공사의 기간 ㆍ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이며,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사회여건에 의해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것인바, 조사불가능한 부분이 조사후 변경된 사항 나.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다.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라.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마. 수량의 변동이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바. 공법상 형식 변경이 불가피할 시 사.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할 때 8 설계기준 적용 가.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필요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토록한다. 나. 표준시방서외의 다른시방서 기준사용 : 공사에 관계된 각종 시방서를 사용할수있다 다. 규정이 서로 상이한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판례를 우선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라. 공사기간변경,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있을시 사전에 도급자는 지체없이 검토, 보고하고 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공사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철근.무근콘크리트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품질관리기준 등 해당 건설교통부, 환경부 제정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2 본 공사는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본 설계도서는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 및 각종도면과 사무용품을 비치한다. 4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6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지정한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성 남 시 중 원 구
포 장 시 방 서
1. 포설작업 (1)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택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6)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7)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8)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9)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10)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 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1)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 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완성면은 3m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때 오목한 곳이 3mm 이하로 하며, 기준에 어긋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 * 맨홀은 노면과 단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맨홀 인상, 인하 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 후 평탄성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
※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성 남 시 중 원 구
도 색 시 방 서
1.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노면이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브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퍼(Mortor Sweeper)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영상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3. 노면표시선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끝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횡단보도 도색 시 철판, 마스킹 테이프 등 사용하여 정확히 시공) 4.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며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 및 보행자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 차선제거기는 깎이식 제거기계를 사용하며 포장면 손상을 최소화 한다.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6.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시료를 채취,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 의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7. 노면표시선 도색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2012년 개정)에 의거 도색 하여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 하여야 한다. 8. 노면표시 선이 노면상태 등으로 굴곡이 되었을 경우, 노면표시 선을 바르게 교정 후 도색 하여야 한다. 9. 기존 노면표시가 두꺼운 경우에는 깨짐 현상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과 상의 하에 기존 차선을 10. 노면표시선의 야광 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라인마커 등에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살포 하는 것을 금한다. 11. 프라이머를 도장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융착식 도료를 도색 한다. 12. 시공 시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 착수 전 분출구(스트레스간격 및 스프레이 압력) 조정을 한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3. 시공 중인 라인마커 및 선도차, 재료 운반차 등에는 황색경보등을 켜야 하고 도색 작업 시에는 라바콘, 교통 유도깃발 등 유도장비를 충분히 비치 활용하고 작업인부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 14.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앙선, 구분선, 안전지대, 횡단보도에 숙련공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술 미숙 및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는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5. 야간작업 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13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원은 야광반도를 착용케 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모든 공사의 진행은 작업 감독관에게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현장 대리인(작업 주 반장 등)이 모든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자가 진다. 17. 도색공사 후 심한 외부의 충격이나 장해, 아스콘 노면의 수축작용 기타 자연재해 등이 없이 하자 보증기간 내에 정성적인 교통 조건하에 현저한 기능손상이 있을 경우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8.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 mcd/㎡.Lux) | ||||||
|---|---|---|---|---|---|---|
| 반사성능 | ||||||
| 입사각 | 관찰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청 색 | 비 고 |
| 설치시 | 240 | 150 | 80 | 기 준 | ||
| 88.76도 | 1.05도 | 재도색 시기 | 100 | 70 | 40 | 권 장 |
| 우천(습윤)시 | ||||||
|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이후로 본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9. 준공검사 제출자료는 공사 물량표(구간별로 수량 표기), 공사사진(동일한 위치‧ 방향에서 전, 중, 후 비교), 검수자료(휘도측정, 포대확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되 도로교통법규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 ㆍ관리 매뉴얼을 우선 적용한다. |
- 노면표시(문자기호) 단위수량 - 성 남 시 중 원 구
특 별 시 방 서
1 착수신고서 제출 도급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공사 착수전 사진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서와 재해사전 예방대책, 환경관리계획서를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시행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수와 동시에 시공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절삭 덧씌우기 시행시 맨홀주변에 대하여는 반드시 파쇄후 시공) 4 관련자 현장 이탈금지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5 가설물 및 안내판 착수와 동시에 공사표지판 및 안내판을 즉시 설치하고 안전 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는 관리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7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츨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8 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감독관의 검사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반출할수 없다. 9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과 교통 및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시 안내표지판 및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예방에 기하며 공사기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영농보상 등 기타사고처리 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10 발생품 처리 공사중 발생된 자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공사현장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같은방향에 공사 전.중.후 등 공사전반에 걸쳐 찍은 칼라사진을 수시로 제출하고 준공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1)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 '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 용역, 위탁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 하여 사업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기간 동안 발주청과 협의하여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 기타 발주청에서 안전보건 관련 추가 요구 자료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
|---|---|
| 5) | 그 외 안전, 보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한다. |
| 성 남 시 중 원 구 |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명 : 2026년 중원구 도로소파 보수공사(1구역) 착공예정일 : 2026. 3. 31. 준공예정일 : 2026. 12. 31.
| 공 | 2026. 3. | 2026. 4. | 2026. 5. | 2026. 6. | 2026. 7. | 2026. 8. | 2026. 9. | 2026. 10. | 2026. 11. | 2026. 12. | |
|---|---|---|---|---|---|---|---|---|---|---|---|
| 정 | 비 고 | ||||||||||
| 1. 포장공 | 100% | ||||||||||
| 2. 도색공 | |||||||||||
| 3. 부대공 | |||||||||||
| 계 |
설 계 내 역 서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2026년 중원구 도로소파 보수공사(1구역) 설계내역서 | ||||||||||||
| 1) 구조물공 | ||||||||||||
| 2) 포장공 | ||||||||||||
| 3) 도색공 | ||||||||||||
| 4) 부대공 | ||||||||||||
| 소 계 | ||||||||||||
| 6)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 % | 16.70 | |||||||||
| 7) 산재보험료 | 노무비의 | 3.56 | ||||||||||
| 8) 고용보험료 | 1.01 | |||||||||||
| 9)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 3.595 | ||||||||||
| 10) 연금보험료 | 4.75 | |||||||||||
|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 13.14 | ||||||||||
|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의 | 0.68 | ||||||||||
|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14)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의 | 2.30 | ||||||||||
| 15)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의 | 5.30 | ||||||||||
| 16) 안전관리비 | ||||||||||||
| 17) 환경보전비 | % | 0.90 | ||||||||||
| 18) 품질시험비 | ||||||||||||
| 19)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 % | 8.00 | |||||||||
| 20) 이 윤 | (노무비+경비+일관)의 | 15.00 | ||||||||||
| 소 계 | ||||||||||||
| 21) 부 가 세 | % | 10.00 | ||||||||||
| 도급 공사비 | ||||||||||||
| 폐기물 처리 | ||||||||||||
| 관 급 자 재 | ||||||||||||
| 기 술 지 도 | ||||||||||||
| 총 공 사 비 |
설 계 내 역 서
설 계 내 역 서
| 4) 부대공 | 식 | 1 | |
|---|---|---|---|
| 중기운반(기계식장비) | 트레일러(20ton) | 회 | 10.0 |
| 현수막 설치 및 철거 | 개 | 5.0 | |
| ■ 품질시험비 | 식 | 1 | |
| 품질시험 수수료 | 코어채취 | 개소 | 3.0 |
| 품질시험 부대비 | 현장출장경비 | 식 | 1.0 |
| ■ 안전관리비 | 1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싸인보드카(주간) | 일 | 5.0 |
| 싸인보드카(야간) | |||
| 교통통제 신호수 | 주간 | 2.0 | |
| 공사안내판 제작설치 | 개 | 10.0 | |
| ■ 관급자재 | 식 | 1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WC-2, t13, 3등급, 표층용 | ton | 336.0 |
| WC-5, t20, 1등급, 표층용 | 224.0 | ||
| 융착식 노면 표지용 도료 | 흰색, 융착식, 20kg/포 | 포 | 65.0 |
| 황색, 융착식, 20kg/포 | |||
| 조달수수료 | % | 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