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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반기 인천보훈병원 의료장비 2종 구매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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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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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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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 의료장비
- 낙찰업체
- 소구메디컴 주식회사
- 낙찰금액
- 48,000,000원 · 낙찰률 96.254%
- 낙찰하한율
- -
- 참가
- 2곳 · 개찰 03/1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196296 | 04/01(수) | 48,000,000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설치 및 검사완료 | 소구메디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96286 | 04/01(수) | 48,000,000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설치 및 검사완료 | 소구메디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61405 | 04/01(수) | 48,000,000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설치 및 검사완료 | 소구메디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보훈병원이 비뇨의학과와 이비인후과 진료에 사용할 의료장비 2종(양극성 전립선 고주파 수술기, ENT 네비게이션시스템)을 각 1세트씩 구매하는 사업이다.
- 양극성 전립선 고주파 수술기: 생리식염수(Saline) 사용, 플레이트 부착 없이 화상 위험 없이 수술 가능, 플라즈마 방식 커팅, 터치스크린 설정, 최대 절개·응고 출력 각 400W 이상, 정격 주파수 350KHz
- 양극성 전립선 고주파 수술기 구성: Bipolar Generator, 투 페달 풋 스위치, System Cart, Bipolar Line 2개, 사용자 매뉴얼
- ENT 네비게이션시스템: 타사 내시경 영상 연동 네비게이션, HD 내시경용 증강현실(AR), 구부릴 수 있는 자기장 포인터, PACS 등 네트워크 호환, CT 등 이미지 융합, 위치추적·정합 정확도 0.08~2.0mm 이내
- ENT 네비게이션시스템 구성: [A] Type 또는 [B] Type 중 하나로 Navigation 본체, Field generator, 포인터, 의료용 모니터, 전용 카트, 사용자 매뉴얼 등 일체
- ENT 소프트웨어: CT/MRI 지원, DICOM 3.0 표준, PACS 서버 연결, 객체 계획(궤적·절단선 등) 및 AR 영상 융합 기능
- 설치·교육: 공급자가 현장 설치 및 실사용자 교육(터치스크린 설정, AR 영상 융합, 기구 멸균 프로토콜 등) 수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1(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7(화) 10:00 | 지남 |
| 개찰 | 03/17(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6,090,909원
- 배정예산
- 94,700,000원
- 부가세
- 8,60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전기수술기 (4229510401)
- 수량
- 1 식(첨부파일 규격서 참조)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전기수술기 · 의료용입체정위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4240-000
- 참조번호
- 2026년 상반기 인천보훈병원 의료장비 2종 구매
- 공고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6,090,909원
- 배정예산
- 94,7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509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허가인증 관련사항 | 대상 | 비대상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인증, 신고 제품 대상 여부(비대상일 경우 사유 기재) | ||
| ◾ GMP 적합 인증 대상 여부(비대상일 경우 사유 기재) |
과업·요구
| 그룹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사용부서 |
|---|---|---|---|---|---|
| 1 | 양극성 전립선 고주파 수술기 | 의료장비별 구매 규격서 참조 | set | 1 | 비뇨의학과 |
| 2 | ENT 네비게이션시스템 | 이비인후과 |
구매규격서(1) COMMODITY DESCRIPTION
| 그룹 | 품 명 | 단 위 | 수 량 | 사용병원 | ||
|---|---|---|---|---|---|---|
| 1 | 양극성 전립선 고주파수술기 | set | 1 | 인천보훈병원 |
A. 용도 및 특성(End-user's Use and Feature) 1. 비뇨기과 절제수술에 SALINE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2. 플레이트 부착 없이 수술이 가능하며 환자의 화상 위험이 없어야 한다. 3. 플라즈마 방식으로 우수한 커팅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편리한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B. 규격(SPECIFICATIONS) 1. 최대 출력 1). 최대 절개 출력 : 400W 또는 이상 2). 최대 응고 출력 : 400W 또는 이상 2. 정격 주파수 : 350KHz 3. 메인 주파수 : 50 / 60Hz 4. 대기 모드 소비 전력 : 40W 또는 이하 5. 최대 소비 전력 : 700W 또는 이하 6. 크기(W*H*D) : 430*180*475mm 또는 447*177*457mm C.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Bipolar Generator 1 Unit 2. 투 페달 풋 스위치 1 EA 3. System Cart 1 EA 4. Bipolar Line 2 EA 5. 사용자 메뉴얼 1 EA D. 기타 조건(REMARKS) 1. 무상 보증기간은 검수완료 후 3년간으로 한다. 단, 카탈로그나 사양서에 명시 (Life Time, Disposable)된 소모성부품은 제외하고,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품은 무상보증을 적용한다.
2. 설치 및 작동은 최종 사용자의 현장에서 공급자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구매규격서(2) COMMODITY DESCRIPTION
| 그룹 | 품 명 | 단 위 | 수 량 | 사용병원 | ||
|---|---|---|---|---|---|---|
| 2 | ENT 네비게이션시스템 | set | 1 | 인천보훈병원 |
A. 용도 및 특성(End-user's Use and Feature) - 수술기구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어 편리하고 안전한 수술 진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항법장치 1. 내시경 장비와 연동되어 자사 프로그램에서 타사 내시경 영상을 확인 하면서 네비게이션이 가능 하여야 한다. 2.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해 네비게이션 장비로서의 성능이 입증되어야 한다. 3. HD 내시경을 위한 증강현실 이어야 한다. 4. 구부릴수 있는 포인터(자기장 기준 포인터): 팁 앞 부분을 구부릴 수 있어 부비동 안쪽 내부를 정확히 측정 할 수 있어야 한다. 5. 네트워크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PACS 등). 6. 이미지 융합이 가능하여야 한다(CT 등). 7. 귀, 코, 목등 ENT 수술에 적용 되어야 한다. 8. 위치추적 및 정합 정확도가 0.08~2.0mm 이내 이어야 한다. B. 규격(SPECIFICATIONS) 1. 전자기 항법 장치 1). 크기(W x D x H) : 419 x 354 x185(mm) 또는 350 x 360 x 210(mm) 2). 중량 : 11.8kg 또는 10.5kg 3). 전원 공급장치: AC 100~240V, 50/60Hz, 300VA 4). 내시경과의 호환성: S-VIDEO / VGA / DVI / SDI / HD-SDI / FBAS 5). 연결 옵션 - USB : 2xUSB 3.0 front, 2xUSB 3.0 back, 4xUSB 2.0 back - 내비게이션 기술: 필드 발전기 전선 - 도구 포트: 전면 4배 - 오디오 포트: 라인 입력, 라인 출력, 서브우퍼 출력, S/PDIF 출력 - Framegrabber Inputs : 2x(HD-)SDI, 2xVGA/s-Video/DVI - 모니터 출력: 2x(HD-)SDI, 4x DVI/VGA, 2x S-비디오(DVI/VGA와 공유)
2. 표적 유도 수술이 포함된 ENT 소프트웨어 1). 지원되는 모달리티: CT 또는 CT, MRI 2). 슬라이스 두께: 0.05mm – 2mm 또는 이하 3). 슬라이스 거리: 0.3 – 2mm 또는 이하 4). 픽셀 크기: 0.3mm – 0.8mm 또는 이하 5). DICOM 표준 : DICOM 3.0 - 지원되는 소스 드라이브: CD-ROM, DVD-ROM, 하드 드라이브, USB 6). 데이터 조정 옵션: 대비, 밝기, 표면 임계값, DICOM 트림, 눈 보호 제거 7). 계획 요소: 점, 자유형 다각형 구조물, 계획 경로 - 궤적, 절단선, 뼈 분할, 임플란트,선, 측정, 섬유 8) 객체 계획 속성: 색상, 라벨, 알림 거리(소리, 시각) 9) 사용자 인터페이스 - 디스플레이 구성: 2x2, 2x3, 5+1, 2x1, 전체 화면 - 디스플레이: 축, 관상, 시상, 인라인, 프로브 뷰, 비디오, 3D,증강리얼리티 비디오 10) DICOM PACS 서버연결 - 지원 표준: DICOM 3.0 - 서비스 클래스: 쿼리/검색, 검증 DICOM PACS 서버 연결가능 3. 네비게이션 기기 1). 포인터, 정밀 포인터, 흡입 튜브 - 적응증 : ENT 및 CMF 수술에서 해부학적 표적 구조의 접촉 - 반듯이 구부릴 수 있는 철이 되어야 한다. (부비동 안쪽 깊숙한 부분을 포인터 할 수 있어야 한다.) - 오토클레이브블(134℃에서 5분간 증기 멸균) - 의료용 강철 - 케이블 길이: 2m 이상 2). EM 네비게이션을 위한 헤드레스트 (틸팅용) -환자의 수술 시 안전한 수술 부위 확보와 정확한 포지션을 위한 장치. (톱니기아방식 상하작용) - 호환성 : 범용레일부착 - 모든 수술실 침대에 착용가능 C.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A] 또는 [B] Type
[A] Type 1. Navigation 본체 1 Unit 2. Field generator 1 EA 3. Field generator head set 1 EA 4. EM Pointer 1 EA 5. EM Pointer reference 1 EA 6. 의료용 Monitor 1 EA 7. Naviration Cart 1 Set 8. 사용자 메뉴얼 1EA [B] Type 1. Electromagnetic Navigation unit 1 Unit 2. Patient tracker Electromagnetic 1 EA 3. Field generator & headrest 1 Set 4. Monitor 1 EA 5. Keyboard 1 EA 6. Mouse 1 EA 7. Navigation Cart 1 EA 8. 사용자메뉴얼 1부 D. 기타 조건(REMARKS) 1. 무상 보증기간은 검수완료 후 3년간으로 한다. 단, 카탈로그나 사양서에 명시 (Life Time, Disposable)된 소모성부품은 제외하고,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품은 무상보증을 적용한다. 2. 사양 또는 구성에 표기 된 명칭과 기능이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 또는 기능과 상이 하더라도 그 기능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 사용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리한다. (단, 기종이 바뀔 수 있는 주 기능이 아닌 보조 기능에 한한다.)
| 구분 | (1군) 양극성 전립선 고주파 수술기 | (2군) ENT 네비게이션 |
|---|---|---|
| 추정금액 (VAT포함) | 49,700,000원 | 45,000,000원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기간(1군)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납품, 설치, 교육, 검사 완료조건 - 계약기간(2군)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 설치, 교육, 검사 완료조건 나. 입찰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군별 총액)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진행 -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다. 입찰일정(개찰장소 : 인천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집행담당 PC) * 재공고
| 입찰 접수개시일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규격‧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개찰 일시 |
|---|---|---|---|
| 2026.3.11.(수) | 2026.3.16.(월) 18:00 | 2026.3.17.(화) 10:00 | 2026.3.17.(화) |
- 가격개찰은 표에 기재된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평가 완료 후 진행됨 라. 과업내역 : 공고서에 첨부된 및 계약 특수조건을 따름 마. 규격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규격입찰서 및 참가자격(허가인증) 입증서류를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나라장터시스템(규격서 온라인 제출)으로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입찰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므로 <규격입찰서> 제출 후 반드시 <가격입찰서>도 제출하여야 함 - 정해진 마감일정까지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됨 ※ 규격 입찰서 파일의 확약서, 참가자격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정상적인 입찰 참가로 인정 - 입찰번호는 입찰목록의 일련번호에 기재된 번호와 같으며, 공고상의 규격(입찰목록 참조), 수량, 단위는 부득이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규격서”에 명시된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기 바람 2. 입찰 참가 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 표에 기재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참가자격
| 1 | 나라장터 업종코드 | 「의료기기법」제17조에 의거 의료기기제조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2 | 허가인증 ※필수제출 | ◾ <허가대상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 <국내 제조품목 또는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 확인 및 GMP 적합 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또는 수입원의 인증서 제출) ※ 대상이 아닌 경우 서식에 별도 사유 기재하여 제출 바람 ◾ 공급사(총판) 기술지원확약서 또는 대리점계약서 |
과업·요구
의료장비(양극성 전립선 고주파 수술기)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단”이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고, “병원”이라 함은 공단 소속 인천보훈병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의료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검수원”이라 함은 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2조(납품방법) ① 계약 체결된 의료장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병원에 납품하며 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고, 장비의 조립·설치 및 실사용자 교육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최종적으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의료장비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할 때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및 물품의 수령 등에 의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한 배상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할 수 없다. ⑤ 납품 완료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사용 중 불량품이 발생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품으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⑥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고,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목적에 맞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⑦ 납품 물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생산된 물품이어야 한다. ⑧ 본 계약에 의해 납품되는 물품(1 SET)은 기본 본체(Bipolar Generator) 외에 장비 구동 및 수술에 필수적인 전용 카트(System Cart), 풋 스위치(Foot Switch), 바이폴라 라인(Bipolar Line) 등 규격서에 명시된 구성품 일체를 포함한다. 단, 규격서 또는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부품으로 인해 장비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무상으로 이를 보완 납품하여야 한다. ⑨ 납품되는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득한 정품이어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완료 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운전을 실시하며, 수술실 내 타 시스템 등과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검수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병원 검수원의 입회하에 장비를 납품 및 조립, 설치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정상가동 불가 및 규격과 상이한 경우 즉시 신품으로 교체해야 함) ③ 장비설치 후 정상 운영될 때까지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 등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 후 발생되는 모든 포장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검수원은 본 장비가 생리식염수(Saline) 환경에서 플라즈마 방식을 통한 절개 및 응고 출력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지, 플레이트 부착 없이 수술이 가능하여 환자의 화상 위험이 차단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하자책임)
① 납품 관련 하자담보책임기간(무상보증기간)은 병원 검수원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의료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단, 수리가 불가하거나 지체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병원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동 및 지원)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의료장비가 병원 내 수술실 네트워크 및 타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 이를 무상 지원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병원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를 완료한 후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병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대가지급 요청 시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대가를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단 또는 병원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7조(유상유지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료는 현재 계약 체결되어 운영 중인 동일 조건의 최저 유지보수료를 상회할 수 없으며 원활한 의료장비 운영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지의무)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 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양극성 전립선 고주파수술기 운영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가 비뇨기과 수술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납품 시 병원 의료진 및 실사용자에게 터치스크린 설정 방법, 장비 조작 및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장비 운영을 위해, 환자 화상 방지 설계 등 장비 자체의 안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 점검 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을 따르며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의료장비(ENT‧네비게이션시스템)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단”이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고, “병원”이라 함은 공단 소속 인천보훈병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의료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검수원”이라 함은 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2조(납품방법) ① 계약 체결된 의료장비는 병원에 납품하며 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고, 장비의 조립·설치 및 실사용자 교육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최종적으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의료장비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할 때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및 물품의 수령 등에 의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한 배상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할 수 없다. ⑤ 납품 완료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사용 중 불량품이 발생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품으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⑥ 납품 물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생산된 물품이어야 한다. ⑦ 본 계약에 의해 납품되는 물품(1 SET)은 규격서상의 [A] Type 또는 [B] Type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네비게이션 본체(Navigation unit), 전자기장 발생기(Field generator), 포인터, 의료용 모니터, 전용 카트 등 장비 구동에 필수적인 구성품 일체를 포함한다. 누락된 부품으로 인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무상으로 이를 보완 납품하여야 한다. ⑧ 납품되는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득한 정품이어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완료 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운전을 실시하며, 수술실 내 타 시스템 등과의 연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검수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장비설치 후 정상 운영될 때까지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 등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 후 발생되는 모든 포장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수원은 본 장비가 타사 내시경 장비와 연동되어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기능이 구현되는지, 위치추적 및 정합 정확도가 0.08~2.0mm 이내로 구동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하자책임)
① 납품 관련 하자담보책임기간(무상보증기간)은 병원 검수원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의료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단, 수리가 불가하거나 지체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병원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동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네비게이션 장비가 병원 내 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서버와 DICOM 3.0 표준으로 연결되어, 환자의 CT/MRI 이미지가 원활하게 융합(Image Fusion)되도록 무상으로 네트워크 연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를 완료한 후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병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대가지급 요청 시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대가를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단 또는 병원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7조(유상유지보수 및 요율 상한)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중인 동일 조건의 최저 유지보수료를 상회할 수 없으며 원활한 의료장비 운영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