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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흘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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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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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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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대흘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01 공고문(대흘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02 공사기간산정(대흘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03 시방서(대흘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04 공내역서(대흘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전진토건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35,608,000원 · 낙찰률 91.29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29곳 · 개찰 03/1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903048 | 06/18(목) | 234,45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전진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67894 | 06/18(목) | 234,45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전진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05957 | 03/25(수) | 235,608,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전진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09173 | 03/25(수) | 235,608,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전진토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제주시 조천읍 대흘2리 일원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용수관로를 매설하고 급수관로를 연결하는 공사이다.
- 농업용수관로 매설 D75(65)~D110(100), L=752.0m
- 급수관로 연결 15EA
- PE관 접합 및 부설(버트융착, 나사식)
- 제수밸브·공기밸브 등 부속설비 부설 및 접합
- 관로 굴착·되메우기 등 토공
- 아스팔트 포장 절단·복구 및 차선도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2(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7(화) 12:00 | 지남 |
| 개찰 | 03/17(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4,401,81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4031-000
- 참조번호
- 제주시 공고 제 2026-938 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4,40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3. 12. 10:00 ~ 2026. 03. 17.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3. 17.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업·요구
| (단위 : 원) | |||||||
|---|---|---|---|---|---|---|---|
| 합계(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38,922,227 | 2,226,560 | 2,941,908 | 292,569 | 1,424,503 | 3,610,235 | 24,516,896 | 3,909,556 |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로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0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공사기간산정(대흘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xlsx ===
공사기간산출
공 사 기 간 산 출
| 구 분 | 일작업량 | 시공량 | 작업팀 | 작업일수 | 비 고 | |||||
|---|---|---|---|---|---|---|---|---|---|---|
| 1. 준비기간 |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 2.0 일 | ||||||||
| 2] 각공종별준비기간 | 3.0 일 | |||||||||
| 소계 | 5.0 일 | 5.0 일 | ||||||||
| 2. 공종별작업일수 | 일작업량 = 8시간기준 | |||||||||
| 1.농업용수 | 1] 토공 | 아스콘포장절단 | 500.0 m | 1,135.0 m | 1 조 | 2.3 일 | 시간당 작업량(Q)= 62.5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450.0 m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56.3 | |||||||
| 아스콘포장깨기 | 128.0 m3 | 96.0 m3 | 0.8 일 | 시간당 작업량(Q)= 16.0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36.8 m3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4.6 | |||||||
| 폐기물현장내소운반 (폐아스콘류) | 102.5 m3 | 96.0 m3 | 1.0 일 | 시간당 작업량(Q)= 12.8 | ||||||
| 폐기물현장내소운반 (폐콘크리트류) | 102.9 m3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12.9 | |||||||
| 폐기물적재 | 156.8 m3 | 96.0 m3 | 0.7 일 | 시간당 작업량(Q)= 19.6 | ||||||
| 터파기(토사,0.2㎥) | 253.4 m3 | 13.0 m3 | 0.1 일 | 시간당 작업량(Q)= 31.7 | ||||||
| 터파기(토사,0.4㎥) | 508.0 m3 | 2.1 일 | ||||||||
| 터파기(연암0.2㎥) | 50.0 m3 | 1.0 m3 | 0.1 일 | 시간당 작업량(Q)= 6.3 | ||||||
| 터파기(연암0.4㎥) | 100.0 m3 | 217.0 m3 | 2.2 일 | 시간당 작업량(Q)= 12.5 | ||||||
| 터파기(연암무진동) | 13.2 m3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1.6 | |||||||
| 되메우기(토사,0.2㎥) | 180.7 m3 | 6.0 m3 | 0.1 일 | 시간당 작업량(Q)= 22.6 | ||||||
| 되메우기(토사,0.4㎥) | 361.5 m3 | 373.0 m3 | 1.1 일 | 시간당 작업량(Q)= 45.2 | ||||||
| 되메우기(토사,0.6㎥) | 488.0 m3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61.0 | |||||||
| 석분부설(0.2㎥) | 208.6 m3 | 5.0 m3 | 0.1 일 | 시간당 작업량(Q)= 26.1 | ||||||
| 석분부설(0.4㎥) | 461.6 m3 | 240.0 m3 | 0.6 일 | 시간당 작업량(Q)= 57.7 | ||||||
| 석분부설(0.6㎥) | 750.8 m3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93.9 | |||||||
| 현장내운반(현장→적치장) | 456.2 m3 | 521.0 m3 | 1.2 일 | 시간당 작업량(Q)= 57.0 | ||||||
| 현장내운반(적치장→현장) | 684.3 m3 | 379.0 m3 | 0.6 일 | 시간당 작업량(Q)= 85.5 | ||||||
| 사토운반(토사) | 111.0 m3 | 0.2 일 | ||||||||
| 사토운반(연암) | 147.3 m3 | 218.0 m3 | 1.5 일 | 시간당 작업량(Q)= 18.4 | ||||||
| 기타 | 2.0 일 |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 16.7 일 | |||||||
| 2] 관부설공 | PE관접합및부설 (버트융착,D30mm) | 20.0 개소 | 1 조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2.5 | |||||
| PE관접합및부설 (버트융착,D40mm) | ||||||||||
| PE관접합및부설 (버트융착,D50mm) | 4.0 개소 | 0.2 일 | ||||||||
| PE관접합및부설 (버트융착,D65mm) | 13.0 개소 | 10.0 개소 | 0.8 일 | 시간당 작업량(Q)= 1.6 | ||||||
| PE관접합및부설 (버트융착,D75mm) | 10.0 개소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1.3 | |||||||
| PE관접합및부설 (버트융착,D100mm) | 9.0 개소 | 106.0 개소 | 11.8 일 | 시간당 작업량(Q)= 1.1 | ||||||
| PE관접합및부설 (버트융착,D125mm) | 7.5 개소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0.9 | |||||||
| PE관접합및부설 (버트융착,D150mm) | 7.0 개소 | |||||||||
| PE관접합및부설 (나사식,D20mm) | 22.0 개소 | 시간당 작업량(Q)= 2.8 | ||||||||
| PE관접합및부설 (나사식,D25mm) | 75.0 개소 | 3.5 일 | ||||||||
| 파이프카플링접합 (D50mm) | 160.0 개소 | 1.0 개소 | 0.1 일 | 시간당 작업량(Q)= 20.0 | ||||||
| 파이프카플링접합 (D65mm) | 133.3 개소 | 2.0 개소 | 시간당 작업량(Q)= 16.7 | |||||||
| 파이프카플링접합 (D80mm) | 114.3 개소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14.3 | |||||||
| 파이프카플링접합 (D100mm) | 100.0 개소 | 1.0 개소 | 0.1 일 | 시간당 작업량(Q)= 12.5 | ||||||
| 파이프카플링접합 (D125mm) | 88.9 개소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11.1 | |||||||
| 파이프카플링접합 (D150mm) | 80.0 개소 | 시간당 작업량(Q)= 10.0 | ||||||||
| 플랜지접합(D50mm) | 160.0 개소 | 1.0 개소 | 0.1 일 | 시간당 작업량(Q)= 20.0 | ||||||
| 플랜지접합(D65mm) | 0.0 일 | |||||||||
| 플랜지접합(D80mm) | ||||||||||
| 플랜지접합(D100mm) | 114.3 개소 | 시간당 작업량(Q)= 14.3 | ||||||||
| 플랜지접합(D125mm) | 100.0 개소 | 시간당 작업량(Q)= 12.5 | ||||||||
| 플랜지접합(D150mm) | 88.9 개소 | 시간당 작업량(Q)= 11.1 | ||||||||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50mm) | 25.0 개소 | 1.0 개소 | 0.1 일 | 시간당 작업량(Q)= 3.1 | ||||||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65mm) | 22.9 개소 | 시간당 작업량(Q)= 2.9 | ||||||||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80mm) | 21.1 개소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2.6 | |||||||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100mm) | 17.8 개소 | 시간당 작업량(Q)= 2.2 | ||||||||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125mm) | 17.0 개소 | 시간당 작업량(Q)= 2.1 | ||||||||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150mm) | 16.3 개소 | 시간당 작업량(Q)= 2.0 | ||||||||
| 공기밸브설치 (D80mm) | 80.0 개소 | 시간당 작업량(Q)= 10.0 | ||||||||
|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50mm-D20mm) | 50.0 EA | 시간당 작업량(Q)= 6.3 | ||||||||
|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50mm-D25mm) | 41.7 EA | 시간당 작업량(Q)= 5.2 | ||||||||
|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65mm-D20mm) | 45.5 EA | 시간당 작업량(Q)= 5.7 | ||||||||
|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65mm-D25mm) | 38.5 EA | 3.0 EA | 0.1 일 | 시간당 작업량(Q)= 4.8 | ||||||
|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80mm-D20mm) | 41.7 EA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5.2 | |||||||
|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80mm-D25mm) | 35.7 EA | 시간당 작업량(Q)= 4.5 | ||||||||
|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100mm-D20mm) | 40.0 EA | 2.0 EA | 0.1 일 | 시간당 작업량(Q)= 5.0 | ||||||
|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100mm-D25mm) | 34.5 EA | 12.0 EA | 0.4 일 | 시간당 작업량(Q)= 4.3 | ||||||
|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125mm-D20mm) | 38.5 EA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4.8 | |||||||
|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125mm-D25mm) | 33.3 EA | 시간당 작업량(Q)= 4.2 | ||||||||
|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150mm-D20mm) | 38.5 EA | 시간당 작업량(Q)= 4.8 | ||||||||
|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D150mm-D25mm) | 33.3 EA | 시간당 작업량(Q)= 4.2 | ||||||||
| PE관절단(D20mm) | 266.7 EA | 시간당 작업량(Q)= 33.3 | ||||||||
| PE관절단(D25mm) | 200.0 EA | 15.0 EA | 0.1 일 | 시간당 작업량(Q)= 25.0 | ||||||
| PE관절단(D50mm) | 84.2 EA | 1.0 EA | 시간당 작업량(Q)= 10.5 | |||||||
| PE관절단(D65mm) | 72.7 EA | 2.0 EA | 시간당 작업량(Q)= 9.1 | |||||||
| PE관절단(D75mm) | 44.4 EA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5.6 | |||||||
| PE관절단(D100mm) | 42.1 EA | 9.0 EA | 0.3 일 | 시간당 작업량(Q)= 5.3 | ||||||
| PE관절단(D125mm) | 40.0 EA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5.0 | |||||||
| PE관절단(D150mm) | 38.1 EA | 시간당 작업량(Q)= 4.8 | ||||||||
| 콘크리트구멍뚫기(Φ50mm) | 42.1 EA | 1.0 EA | 0.1 일 | 시간당 작업량(Q)= 5.3 | ||||||
| 기타 | 2.0 일 |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 20.2 일 | |||||||
| 3] 포장공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150.0 m3 | 172.0 m3 | 1 조 | 1.2 일 | 시간당 작업량(Q)= 18.8 | ||||
| 보조기층가설및걷어내기 | 287.9 m3 | 96.0 m3 | 0.4 일 | 시간당 작업량(Q)= 36.0 | ||||||
| 프라임코팅 | 8,000.0 m3 | 1,229.0 m2 | 0.2 일 | 시간당 작업량(Q)= 1000.0 | ||||||
| 기층포설및다짐(T=15Cm) | 160.0 m3 | 614.0 m2 | 3.9 일 | 시간당 작업량(Q)= 20.0 | B=2M이하 | |||||
| 절삭후덧씌우기(T=5cm) | 2,450.0 m3 | 2,338.0 m2 | 1.0 일 | 시간당 작업량(Q)= 306.3 | ||||||
| 콘크리트포장복구 | 666.7 m2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83.3 | |||||||
| 아스콘포장복구(소파보수) | 110.0 m2 | 14.0 m2 | 0.2 일 | 시간당 작업량(Q)= 13.8 | ||||||
| 관로표시못 | 60.0 개소 | 32.0 개소 | 0.6 일 | 시간당 작업량(Q)= 7.5 | ||||||
| 방초매트설치 | 1,600.0 m2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200.0 | |||||||
| 차선도색(백색실선) | 700.0 m2 | 17.0 m2 | 0.1 일 | 시간당 작업량(Q)= 87.5 | ||||||
| 차선도색(백색파선) | 350.0 m2 | 7.0 m2 | 시간당 작업량(Q)= 43.8 | |||||||
| 차선도색(노란색실선) | 700.0 m2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87.5 | |||||||
| 차선도색(노란색파선) | 350.0 m2 | 시간당 작업량(Q)= 43.8 | ||||||||
| 차선도색(횡단보도) | 190.0 m2 | 시간당 작업량(Q)= 23.8 | ||||||||
| 차선도색(과속방지백색) | 266.0 m2 | 시간당 작업량(Q)= 33.3 | ||||||||
| 차선도색(과속방지노란색) | ||||||||||
| 차선도색(문자기호) | 126.0 m2 | 5.0 m2 | 0.1 일 | 시간당 작업량(Q)= 15.8 | ||||||
| 기타 | 2.0 일 |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 9.8 일 | |||||||
| 4] 구조물공 | 레미콘타설(무근) | 63.0 m3 | 1 조 | 0.0 일 | 시간당 작업량(Q)= 7.9 | |||||
| 레미콘타설(철근) | 55.0 m3 | 시간당 작업량(Q)= 6.9 | ||||||||
| 유로폼 | 40.0 m2 | 시간당 작업량(Q)= 5.0 | 22+5(무근) | |||||||
| 철근가공및조립 | 4.5 TON | 시간당 작업량(Q)= 0.6 | ||||||||
| 시스템동바리설치및해체 | 47.1 m2 | 시간당 작업량(Q)= 5.9 | ||||||||
| 지수판설치 | 53.0 m | 시간당 작업량(Q)= 6.6 | ||||||||
| 콘크리트치핑 | 66.7 m2 | 시간당 작업량(Q)= 8.3 | ||||||||
| 뒷채움및다짐 | 110.0 m3 | 시간당 작업량(Q)= 13.8 | ||||||||
| 기타 |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 0.0 일 | ||||||||
| 5] 부대공 | 석분현장내소운반 | 517.0 m3 | 294.0 m3 | 1 조 | 0.6 일 | 시간당 작업량(Q)= 64.6 | ||||
| 보조기층재현장내소운반 | 434.6 m3 | 277.0 m3 | 0.7 일 | 시간당 작업량(Q)= 54.3 | ||||||
| 2. 소 계 | 46 일 | |||||||||
| 3. 정리기간 | 5 일 |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 ||||||||
| 총작업일수 | 55.7 일 | -26.3 |
월별작업일수 (숨김)
월 별 작 업 일 수 산 정
| 구 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비 고 | |
|---|---|---|---|---|---|---|---|---|---|---|---|---|---|---|
| 달력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 비작업일수 A + B - C | 기후여건(A) | 5 | 5 | 8 | 13 | 9 | 11 | 25 | 28 | 12 | 7 | 5 | 3 | 혹서기 + 동절기 + 강수량 (진주시) |
| 법정공휴일(B) | 7 | 6 | 4 | 6 | 6 | 4 | 5 | 8 | 6 | 4 | 6 | 2019년 기준 | ||
| 중복일수(C) | 1 | 1 | 2 | 2 | 2 | 2 | 3 | 3 | 1 | 1 | 1 |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 ||
| 소계 | 9 | 10 | 12 | 15 | 13 | 14 | 26 | 28 | 16 | 11 | 8 | 8 | ||
| 작업일수 | 22 | 18 | 19 | 18 | 16 | 5 | 3 | 14 | 20 | 22 | 23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가동률 | 0.709677419 | 0.642857143 | 0.612903226 | 0.5 | 0.580645161 | 0.533333333 | 0.161290323 | 0.096774194 | 0.466666667 | 0.64516129 | 0.733333333 | 0.741935484 | ||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대흘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2.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31-2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제주시 조천읍 대흘2리 일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농업용수관로 매설 D75(65)~D110(100), L=752.0m, 급수관로 연결 15EA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시공기준
가. 본 공사 시공은 본 설계도서, 국토해양부제정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해당 공사관계 전문시방서 등에 준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성과품 제출) 소요기준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사구간의 교통안전, 공사장의 건설안전 등 각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성격의 질과 종류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 조건이 자연적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다.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수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라.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 마. 시공 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바.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때
8.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 기간은 90일(3개월)간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라.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9. 안전관리
본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및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10.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11.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5일 + 34일 + 46일 + 5일 = 90일(3개월)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1)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작업 불가능한 일수(A) 1)혹서기 및 혹한기 2)강 우
| 구분 | 2월 | 3월 | 4월 | 소계 |
|---|---|---|---|---|
| 불가일수 | 0.2 | 0 | 0 | 0.2 |
| 구분 | 2월 | 3월 | 4월 | 소계 |
|---|---|---|---|---|
| 불가일수 | 1.6 | 2.9 | 3 | 7.5 |
| 구분 | 2월 | 3월 | 4월 | 소계 |
|---|---|---|---|---|
| 불가일수 | 6 | 5.7 | 4.2 | 15.9 |
| 구분 | 2월 | 3월 | 4월 | 소계 |
|---|---|---|---|---|
| 불가일수 | 7.8 | 8.6 | 7.2 | 23.6 |
-법정공휴일수(B) -중복일수(C) : (A×B/달력일수)
| 구분 | 2월 | 3월 | 4월 | 소계 |
|---|---|---|---|---|
| 불가일수 | 7 | 6 | 4 | 17 |
| 구분 | 2월 | 3월 | 4월 | 소계 |
|---|---|---|---|---|
| 불가일수 | 2 | 2 | 1 | 5 |
-비작업일수(A+B-C)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구분 | 2월 | 3월 | 4월 | 소계 |
|---|---|---|---|---|
| 불가일수 | 12 | 12 | 10 | 34 |
| 구분 | 2월 | 3월 | 4월 | 소계 |
|---|---|---|---|---|
| 작업일수 | 17 | 19 | 20 | 56 |
| 가동율 | 59% | 61% | 67% | 62% |
(2) 계약자가 관련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계약자가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계약자가 교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1.5.4 책임 한계 (1)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약자가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5 편의 및 오락제공 (1)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부, 교통, 기타 모든 협조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오락 및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 감리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4) 감리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7 설계 변경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또한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 공사기한 연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기한(계약기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기한 변경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기 일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협의하여 정한다. 1.9 하도급 계약자가 공사부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계약자는 공사장 내 또는 지중에 있는 물건이나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1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 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2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과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공사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사계획과 실제 공사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관리 1.5.1 공정관리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5.2 현장요원관리 (1) 계약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2)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1.5.3 공사장비 준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를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규격, 수량, 성능이 포함된 장비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3) 중요한 기계기구는 그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련법규 상의 요건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부합되어야 한다. 1.5.4 공사협조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해야 한다. 1.6 용지의 사용 발주자가 확보해야 할 용지 이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가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해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시공기준 (1)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2)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 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1.7.2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고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공사시공 후 잔류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후속 공사물의 파손 위험이 있을 경우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로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후속공사를 시행하도록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3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장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7.4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시공 중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지상, 지하의 기설 구조물의 기능 발휘에 지장을 주는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1.7.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는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6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8 시공측량 1.8.1 기준점 및 수준점 (1) 계약자는 공사계약 후 신속히 가수준점의 설치 및 중심선, 종횡단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수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시된 것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기준점 및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하며, 공사 완공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면 표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가수준점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 말뚝을 이설해서는 안 된다. 단, 이 말뚝을 보존하기 곤란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5)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8.2 규준틀 (1) 공사목적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3 측량 종사자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1.8.4 측량용 줄자 측량에 사용하는 줄자는 원칙적으로 쇠줄자로 한다. 1.8.5 측량성과표의 제출 계약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9 시공확인, 점검, 검사 및 공사량 측정 (1)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1.10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10.1 제출서류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 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한 서류 즉,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지정기일까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0.2 제출절차 등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를 경유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이를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 1.10.3 공사사진, 준공도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1.10.4 공사 자료의 대출 공사 관계자료를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에 대출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3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공사용 재료의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5 자재의 반입, 보관, 사용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려고 할 때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점검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1.6 지급자재관리 (1)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는 지정한 공사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 및 대여품을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및 사용불능이 된 경우는 동일한 물품으로 즉시 변상해야 한다. (3) 지급자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규격별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보고해야 한다. (4)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토석재료와 콘크리트용 골재는 발주자 또는 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채취한다. (2) 공사용 흙, 모래, 자갈, 석재 등을 채취하기 위한 토취장, 채석장 및 골재 채취장에 대한 모든 보상 및 제반 인허가 등과 이 공사를 위한 가설도로, 가설 작업후 공사장 정리, 조경 및 제반 인허가 등의 모든 사항은 계약자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킨다. (3) 발주자가 선정한 장소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작업착수전에 매장량, 심도, 재질등에 대한 조사와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4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 (1) 계약자는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등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 내용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품질관리 시험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시험실을 설치, 운용해야 한다. (3) 모든 품질관리 시험은 KS규격 시험규정 및 검사는 시방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6 각종 계측기 설치 계약자는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계측기를 관계 법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5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안전관리 1.4.1 안전시공 (1)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4.2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계약자는 공사장 어느 곳에서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역에 적당한 철책을 설치하고「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및 관련출입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위험표시 등 안전관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나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1.4.3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4.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 인명에 손상을 입힐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1.4.5 위험물의 취급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할 때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보건 및 환경관리 1.5.1 보건 위생 관리 (1)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토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건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1-7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는다. 1.5 보수예비품 계약자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의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해야 한다. 1.6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1.7 준공서류,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준공 후 소정의 준공서류 및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8 준공청소 (1)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특히 토취장, 석산 등의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8 농업생산기반시설 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품질 규격을 명시한 것 외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규격이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1.2 견본 또는 자료제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견본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지정된 공사재료는 사용 전에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1.3 =재료의 시험 및 검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의문을 갖게 된 재료는 재시험 등을 행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1.4 재료의 보관 관리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검사를 받은 재료는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정리하여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흙 1.4.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되는 흙이어야 한다. 1.4.2 흙쌓기 재료 흙쌓기 재료는 나무뿌리, 큰 돌, 잡초, 이물 및 부식되기 쉬운 유기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1.4.3 떼붙임 흙 떼 붙임 흙은 입도가 좋으며, 나무뿌리, 큰 돌, 본바닥 흙, 부스러기, 잡초, 이물이 없고 떼의 생육 및 비탈 유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5 목 재 1.5.1 일반사항 (1) 도면에 표시된 치수는 제재목(製材木)의 완성치수로 하며 원목은 특별히 명시된 것 외에는 말구(末口)치수로 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목재는 특별히 지정된 것 외에는 건조하고 부식이 없는 것으로 강도에 영향을 주는 갈라짐, 비틀림, 기타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목재는 재질의 저하를 피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4) 건설목재 현장반입시 환경오염이 우려될 경우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6 석재 및 골재 1.6.1 일반 사항 (1) 채석한 화강암, 사암, 대리석 등의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 내구성, 인성(靭性) 및 마모저항성을 가지며 균열 등이 없고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또는 변질하는 광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석재는 암석의 종류, 형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에 알맞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1.6.2 견치돌 (1)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앞면과 뒷면사이의 길이는 최소모서리 길이의 약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2)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약 1/16 이상이고, 접촉하는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10과 1/2 이상이어야 한다. 1.6.3 깬 돌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돌 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 이상이어야 한다. 1.6.4 깬 잡석 채석한 원석을 깬 것으로 앞면의 모양이 다소 불규칙하며, 돌 길이는 앞면 평균길이의 약 2/3 이상이어야 한다. 1.6.5 야면석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어리 이어야 한다. 1.6.6 잡석, 호박돌 및 조약돌 (1) 잡석은 천연암 또는 깬 돌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치수 및 중량 범위 내에 있고 심하게 얇거나 가느다란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호박돌은 호박형의 천연암으로 가공하지 않은 돌로서 그 모양이 극히 조잡한 것 또는 극단적으로 납작하거나 가늘어서는 안 된다. (3)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암으로 계란형 돌로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극단적으로 납작하거나 가늘어서는 안 된다. (4) 돌쌓기의 뒷채움돌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 돌, 콘크리트 등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1.6.7 자갈, 모래, 부순 돌 (1) 굵은 골재는 양질이고 좋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심하게 얇거나 가느다란 암편 및 기타 유기물이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양호한 조도를 가져야 하며 흙, 유기물, 염분 등의 유기물 함량이 KS 규격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깬 자갈, 잔 부순 돌은 위의 (1) 및 (2)항의 시방에 따르며 최대입경 등은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또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1.6.8 콘크리트용 골재 (1) 굵은 골재 ·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해야 하며, 5mm로부터 규정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최대 크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대 크기를 20mm로 한다. (2) 잔골재 ·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5mm로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3) 경량골재 · KS F 2534에 합치하고 규정된 최대 크기에 이르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포장용 부순 돌 · 콘크리트포장용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화강암, 경질암석, 경질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암질을 가진 암석 또는 호박돌을 부순 것으로서 균질이며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조도를 갖고 심하게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먼지, 흙,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 콘크리트포장용 골재 · 콘크리트포장용 골재는 최대치수가 20mm인 중간입도에 합치하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이어야 한다. 1.6.9 부순 돌의 재질 부순 돌의 재질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표 1.6-1=""> 부순 돌의 재질
| 항 목 | 도로용 부순 돌 |
|---|---|
| 비중 | 2.45 이상 |
| 흡수율(%) | 3.0 이하 |
| 마모율(%) | 35 이하 (1종), 40 이하 (2종) |
| 안전성(%) | 12 이하 (황산나트륨 사용) 18 이하 (황산마그네슘 사용) |
1.6.10 아스팔트포장용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조도를 갖고 흙,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표준 조도는 KS 규격 또는 콘크리트 및 도로 표준시방서에 합치되어야 한다. 1.6.11 아스팔트포장용 채움재 아스팔트포장용 채움재는 석회암 분말, 화성암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등의 광물로서 비중 2.6 이상, 수분 1% 이하로 조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조도는 KS F 3501에 합치되어야 한다. 1.7 철강재 1.7.1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하는 철강재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형상, 치수 및 품질을 갖는 것으로서 녹, 부식 등의 변질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철강재는 가공품이든가 아니든가에 관계없이 먼지, 유류 등의 이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방식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1.7.2 철강재 다음 철강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 구조용 압연강재(壓延鋼材) (2) 경량형강(輕量形鋼) (3) 리벳용 강재 (4) 강관 (5) 주단조품(鑄鍛造品) (6) 볼트용 강재 1.7.3 용접봉 용접봉과 채움금속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7.4 철선 및 철선 2차 제품 철선 및 철선 2차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7.5 철제 및 2차 제품 다음 강재 2차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 강관 말뚝 (2) H형강 말뚝 (3) 강널말뚝 (4) 강재 동바리 (5) 밸브류 1.8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1.8.1 시멘트 (1) 시멘트의 종류 및 품질은 다음 표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1종 저알카리 시멘트라야 하며, 3종 포틀랜드 시멘트는 높은 초기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멘트는 공사시방서에 종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표 1.8-1=""> 시멘트의 종류
1.8.2 혼화재료 (1) 콘크리트용 혼화제중, AE제ㆍ감수제ㆍAE 감수제는 KS F 2560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대한 토목학회 규준「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격안」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용 팽창제는 KS F 2562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6)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배합에 실리카 흄을 도입할 수 있으며, 시멘트 무게의 10%를 넘지 않는 양을 사용해야 한다. (7) 기타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8) 염화물, 유화물 또는 질화물을 포함한 혼화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1.8.3 콘크리트용 물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유해한 불순물이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1.9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1.9.1 일반사항 (1)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의 재료 배합, 비비기, 형상, 양생, 다루기, 연결 조립 등 설계에 대한 일반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의 종류, 치수, 외관 및 강도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KS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9.2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이 양호하고 품질의 변화가 적어야 하며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10 역청재료 1.10.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것으로서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11 합성수지 제품 1.11.1 일반사항 합성수지 파이프 등의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12 떼 및 섶 1.12.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떼 및 섶은 용도에 적합한 품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치수 등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12.2 떼 (1) 비탈면 보호에 사용하는 떼는 흙떼이어야 하며 초목뿌리, 잡초 등의 혼입이 적고 뿌리가 무성하고 고사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표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인공떼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12-1=""> 흙떼의 규격
| 구 분 | 길 이 | 폭 | 두 께 | 떼꽂이 | 떼면적 |
|---|---|---|---|---|---|
| 평떼용 | 0.2m이상 | 0.2m이상 | 0.03m | 1본/매 이상 | 10㎡당 떼 10㎡ 사용 |
| 귀떼용 | 0.1m | - | - | ||
| 줄떼용 | 10㎡당 떼 3.3㎡ 사용 |
1.14.2 방수제 방수제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KS 규격에 알맞아야 하며 방수성, 내구성, 내약품성, 신축성, 내인열성(耐引裂性)이 우수하고 방수층은 가볍고, 내열성(耐裂性)이 있어야 한다. 1.15 토목섬유 1.15.1 일반사항 재료 및 규격은 계약도면 및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빛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2 시 험 재료에 대한 시험은 KS 규격에 준해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경우는 타국 또는 유사한 시험방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9 농업생산기반시설 공통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토공 1.4.1 토사와 암의 구분 토사와 암의 구분은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토질시험 결과가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작업난이도에 따라 토사·암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보통토사 · 보통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꾸부릴 정도) (2) 경질토사 ·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3)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4) 호박돌 섞인 토사 ·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파는데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5)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0~1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의 암질 (6) 연암 · 혈암, 사암 등으로 균열이 100~3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고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7) 보통암 · 풍화상태는 거의 없으나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이 300~500mm 정도의 암질 (8) 경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내로서 석축용(石築用)으로 쓸 수 있는 암질
(9) 극경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1.4.2 배 수 (1) 흙쌓기 및 매립할 곳의 용출수는 시공 전에 적당한 배수설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할 때 우수와 용출수 등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4.3 토취장 및 사토장 (1) 흙의 채취에 있어서는 굴착방법, 토취장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토취장의 조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흙의 채취중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지정된 토취장 이외의 토취장에서 채취할 때는 시공 전에 토취장소, 흙의 성질 (시험성과표) 및 매장량 등 필요한 자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정된 사토장 이외에 흙 또는 잡물을 버려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사토장 및 토취장을 정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흙깎기, 터파기 및 터널 뚫기에서 나온 흙 또는 석재는 그 재질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정에 최대한으로 유용되어야 하며 소량에 대하여는 지정된 사토장에 버려야 한다. 1.4.4 벌 채 (1) 계약상대자는 벌채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벌채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경계표식을 하여야 한다. (2) 벌채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벌개제근으로 인하여 생긴 국부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흙으로 메워야 한다. (4) 임산물의 벌채 및 반출은 소유자가 행한다. 다만 시공상 계약상대자가 대신할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1.4.5 표토처리 (1) 흙쌓기, 흙깎기 및 토취장 지역에서는 본바닥 표토는 100mm 깊이 이상 혹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표토를 제거하여야 한다. (2)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 비탈면 아래로 1.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루터기와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고, 1.0m 이상이면 지반에서 150mm 내에서 수목과 그루터기를 절단하여야 한다. (3) 표토로 제거된 흙은 다짐성토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장소에서만 유용할 수 있다. (4) 표토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보관하여야 하며 용지의 복구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전석(轉石) 제거작업으로 인하여 계획선 이상 더 파여진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고 다져야 한다.
1.4.6 흙깎기 일반사항 (1)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행한다. 흙깎기 중 토질에 심한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비탈면은 도면에 따라 규준틀에 정확히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만들어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굴곡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하고 느슨한 재료와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3) 용출수가 있는 장소의 시공은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의 배수처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계획면 이상으로 파여진 부분에 대한 처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우고 다져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부적당한 시공 또는 용출수 처리 미흡으로 인하여 비탈면 붕괴를 일으켰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가옥 등 기설 구조물에 인접하여 깎기 및 터파기를 할 경우는 가옥 또는 구조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흙파기는 지반기술자가 인근의 교통, 시공하중 및 기타 국지적인 영향 등 모든 조건을 계산에 고려한 지반 해석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될 때 실시하고, 공간 내에 허용 비탈 깎기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흙깎기에서 나온 흙을 수로 및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7 깎기 분류의 판정 (1) 깎기 분류는 깎기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판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깎기 공사와 시공기간 중 깎기를 상세하게 분류 기록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깎기 후 검사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마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을 때까지 그 상태로 놓아두어야 한다. 1.4.8 흙깎기 (1) 흙깎기 공사 중에 있어서 자유붕괴 및 활동 등이 생겼을 경우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굴착지반의 강도 부족 또는 붕괴 등에 의문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시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9 암(岩)깎기 암깎기 공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4.10 발 파 (1) 계약상대자는 발파작업을 할 경우 발파방법, 시행장소, 시간 등에 대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파전에 암발파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하며, 실시 전 건물주에게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흙쌓기 높이 구 분 | 3m 미만 | 3m~6m | 6m~9m | 9m~12m |
|---|---|---|---|---|
| 일반토사 | 높이의 10% | 높이의 8% | 높이의 7% | 높이의 6% |
| 사 력 | 높이의 5% | 높이의 4% | 높이의 3% | 높이의 2% |
| 공칭치수 | 2.36mm | 1.18mm | 600μm | 300μm | 150μm |
|---|---|---|---|---|---|
| 통과중량 백분율(%)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 재료의 종류 | 허용 오차 ( % ) |
|---|---|
| 물, 시멘트 | 1 |
| 혼화재 | 2 |
| 골재 | 3 |
| 혼화제 |
1.21.5 시공기록 시공에 있어서는 각 작업단계마다 지반조건, 작업공정, 시공방법, 시험결과 및 기타 특이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관리나 타공사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1-10 농업생산기반시설 단지조성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농공단지 및 택지조성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시공계획 계약대상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추진에 필요한 시공순서, 시공공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기계설비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의 계획을 세우고공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1.5 관계기관에 대한 인허가 사항 계약대상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되는 인·허가, 신고사항을 포함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인·허가 신고사항에 대한 수속은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대상자가 해야 한다. 1.6 공사용지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한시적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중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보상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발조물의 처리 및 문화재 보호 계약대상자는 공사시행 중에 문화재를 발견할 때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외부로부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시행 기관에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측량 (1) 계약대상자는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경계의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측량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한 때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점(B.M)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1.9 공사현장 시설물 관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사·재산 및 시설의 손상과 손해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당해 공사시설물이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되기 전까지는 공사장의 모든 시설물의 보호와 관리를 해야 한다. 1.10 제법규의 준수 계약대상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모든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대상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져야 한다.
3.6 성토다짐 성토부분의 다짐에 있어서 다짐두께, 다짐횟수, 다짐방법, 사용기계, 다짐률 및 재료 등은 현장 다짐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7 도로공 (1) 도로공사는 “제8장 도로공사”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보도(interlocking)블럭의 포장에 있어 노상(路床), 노반 등을 견고히 하고 배수구(지하, 노면), 연석(緣石), 맨홀, 식수 등의 경계부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해야 한다. (3) 보도블록 포장은 교통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두께가 있어야 하고 표층에서 노반과 노상에 이르는 각층이 역학적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해야 한다. 3.8 조경공 조경공사는 국토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1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강구조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농업토목공사의 철강구조물에 대한 해당 공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사항 1.1.1. 각종기준의 적용 이 공사에 있어 본 시방서나 설계도서, 관련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기준을 적용한다. · 한국산업규격(KS) · 수문 기술 기준 · 철관 기술 기준 · 상수도 시설 기준 · 기타 관련 기술 및 시설 기준 1.1.2. 재료 참고 기준 철강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규격에 준해야 한다. 만약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상의 기준이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과 차이가 있을 경우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 KS B 6238 천정 크레인용 탄강제 주행차륜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5 PC 봉강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14 와이어 로프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21 압력용기용 강판 ·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 KS D 3561 마봉강 ·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64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공정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7 전력공급 (1) 본 공사 시설물의 주 동력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하며, 전원은 부하설비 부근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배전선로 및 변전소에서 공급된다. 또한 배전선로공사의 시공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방안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며, 공사비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2) 공사용 임시 전원공급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시행해야 한다. 1.8 명판 시설되는 각 주요장비에는 장래의 사고, 보수, 개조 등에 대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해야 하며, 부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9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를 중지하고 중지에 따른 후속 대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악조건의 기후로 공사에 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계약대상자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나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의 준수를 위반하였을 때 (3) 인명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 (4) 공사 수행에 필요한 택지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아직 매수치 못하였을 때 (5) 관계공사의 지연으로 공사수행이 곤란할 때 (6) 예기치 않은 상태, 돌발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10 기술자의 배치 계약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인정된 유자격 전문기술자, 기술자, 숙련공 등을 완공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제작, 설치 공정별로 각종 점검에만 종사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11 보고서 및 제자료의 제출 계약대상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일지, 월별보고, 공사협의 기록, 각종 검사기록, 운전시험 기록, 공사시공 기록 등을 별도 제시되는 양식에 의거 비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12 준공도서의 제출 계약대상자는 완공된 시설물의 인계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요구하는 부수의 준공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준공도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사양서 (2) 준공도 (3) 준공내역서 (4) 준공도의 CAD화된 디스켓, CD 등 (5) 운전, 보수 취급설명서 (6) 각종 시험성적서 1.13 준공 후의 서비스
계약대상자는 계약시에 포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장차 언제라도 부품의 교체 및 기술제공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A/S)계획에 대하여 세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 준공후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14 제작 1.14.1 가공 (1)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 뚫기, 굽힘 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2) 각종 강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 가스(gas)절단으로 하고 가장자리는 정확, 평활하게 끝맺음을 해야 한다. (3) 모든 강재는 재질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형을 완전하게 해야 하며, 판의 휨가공은 프레스 롤러(press roller)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해머 등으로 두드려서 변형 가공해서는 안 된다. 이 때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상온에서 행해야 하며 열간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 1.14.2 가조립 (1) 가조립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 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크기나 중량이 수송한계를 넘는 경우는 수송경로의 조건을 조사하여 제작한계를 결정하고 되도록 큰 형상으로 공장에서 완성해야 한다. (3) 이들 부분 가공된 시설물은 공장에서 전체를 가조립하여 치수와 형상을 검사한 후 분할하여 현장으로 운반한다. (4) 현장에서 손보기를 하는 일없이 설계대로 조립 완성할 수 있도록 가조립하여 검사한 후 일치 표시 및 설치용 표시를 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이 표시에 따라 조립, 용접 등의 시공을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장가조립(이하 가조립)의 범위, 조립, 해체, 가조립검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정밀 가공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레이저측정 등의 방법으로 가조립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취득하여 가조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조립을 시행해야 한다.
① 조건 : 무부하시험, 부하시험 ② 시간 : 운전 전, 운전 중, 운전 후 ③ 시험항목 : 운전상태, 진동, 소음, 온도상승 2. 자재 2.1 일반재료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때는 KS 지정업체 제품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기자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공사시방서 주요장비의 세부사양에 명기한 종류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3) 세부사양에 명시한 재질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용접봉 재료 (1) 사용하는 용접봉 재료는 KS 규격, AWS 규격(미국용접학회), ASME 규격(미국기계기술자 협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하는 용접봉은 용접방법, 모재의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규정한 용접시방에 적합해야 하며, 모재의 재질, 강도, 기타 사용조건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당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2.3 도장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제출 승인된 사양에 따른 KS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특별히 시공실적이 있는 도료를 검토 확인하여 선정해야 한다. (2) 도료의 선정은 환경조건, 도장계에 따라 성능, 시공성, 사용조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3. 시공 3.1 용접이음 (1) 응력을 전하는 중요한 용접이음은 맞대기(butt)용접 및 필렛(fillet)용접으로 해야 한다. (2) 용접이음을 1개소에 집중시키거나 너무 접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판 두께의 5배 이상, 최소 100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3) 맞대기이음(butt joint)은 원칙적으로 이용접(裏熔接)을 해야 하며, 이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안쪽에 댐판을 붙여서 이것에 침투하도록 용접하거나 또는 뒤쪽까지 완전히 침투하는 용접법으로 편용접(片熔接)을 해야 한다. (4) 철판두께의 차이가 3mm 이상 있는 2매의 철판을 맞대기용접을 할 경우는 두꺼운 쪽의 철판에 1/4 이하의 경사를 붙여서 얇은 쪽의 두께까지 깎은 후 용접을 해야 한다. (5) 필렛(fillet)용접이음은 다음과 같이 시공해야 한다.
(2)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더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5)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6) 현장검측은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장치로 제자리에 고정되어야 한다. 1.8 운반 (1) 관 및 부속품을 싣고 내릴 때에는 던지거나 끌어내리는 등으로 인하여 관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관의 양단, 접합부, 도복장부는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운반에 있어서는 차체의 동요에 의하여 관체 끼리 또는 차체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고무 시트, 거적 등으로 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쐐기고임, 로프 매기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1.9 보관 (1) 공사 시공상 관을 동일 장소에 쌓아두어야 할 경우에는 평탄한 지형을 선정하여 관의 붕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단으로 쌓을 때는 관경 500mm 이하는 높이 1.5m(경질염화비닐관은 1.0m) 이내로 쌓고, 관경 600~1,000mm는 2단 쌓기, 그 이상은 1단 쌓기로 하여야 한다. (2) 집적장소에서의 관의 보관은 관체의 침하, 이음부의 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밭침대를 사용하고 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쐐기로 고이거나 로프 등으로 매어 붕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트 등으로 덮는다. (3) 강관, 주철관 등의 철제관과 그 부속품은 물에 젖지 않게 하고 녹이 슬지 않으며 하중을 받아 변형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관은 열이나 하중을 받아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특히 화재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 품질관리 (1) 각종 관의 시험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관에서는 규격이 달라질 때마다 그리고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종류와 빈도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접합 고무링은 태양열을 피하여 저온이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시험은 KS M 6613에 따른다. 2. 자재 2.1 흙재료 기초재료로 흙을 사용할 경우는 사질토로 하여야 하고, 돌, 자갈 등이 혼입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철근콘크리트 재료
| 구분 | 대상1) | 적용관경 | 적용수두차2) (수압차) | 예비시간 | 측정시간 | 수두 저감 허용값 | 허용 누수량3) (L/m2) |
|---|---|---|---|---|---|---|---|
| 신설 및 전체보수 | 관거 | 1,000mm 미만 | 관거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거낮은 쪽 최대 5m(50kPa) |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계열 10분 | 30±1분 | Δ1kPa 또는 Δ100mm | 0.15 |
| 관거 +맨홀 | 0.20 | ||||||
| 맨홀 | - | 0.40 | |||||
| 이음부 | 1,000mm | 50kPa | 0.15 |
| 구분 | t | s | d | a |
|---|---|---|---|---|
| I형(플레인 엔드) | <4mm | 0.5~1.5mm | - | - |
| V형(베벨 엔드) | 6~20mm | 0~3mm | ≤2.4mm | 60~70° |
| X형(베벨 엔드) | ≥16~20mm | 2mm | 70° |
| 날짜 | 계통 및 측점 | 관경 | 배관공 성명 | 용접공 성명 | 용접 전류 | 접합 부위 검사 종류 | 검사 결과 | 예열 온도 | 후열 온도 | 용접봉 종류 | 도복장 상태 | 관청소 상태 | EL | 좌표 (변곡점마다) | 비고 |
|---|---|---|---|---|---|---|---|---|---|---|---|---|---|---|---|
⑶ 용접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2.2 용접사 자격 ⑴ 용접사 ① KS B 0885(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⑵ 용접사 현장시험 ① 시공자가 선정한 용접기능사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자에 대해서만 해당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1.5.2.3 배관의 용접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 ① 공사착수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자재의 확인검사 ② 용접작업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챔퍼(chamfer)검사 나. 베벨(bevel)검사 다. 가용접(tack welding)검사 라. 예열검사 마. 용접봉검사 ③ 용접작업 중에 행하는 검사
가. 용접조건 검사 나. 층간온도 검사 ④ 용접작업 후에 수행하는 검사 가. 용착상태 검측 : 용착상태의 검측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마이크로미 또는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측한다. 나. 접합상태 시험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시 험편을 채취하여 용착금속 적정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시험을 할 수 있다. 다. 방사선투과검사 (가) 일반사항 ㉮ 투과촬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장소당 2매를 촬영한다. ㉯ 촬영위치는 용접선이 교차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필름 1매의 길이는 250mm 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상태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B 0888(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촬영방법에 따른다. ㉲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 후, 촬영장소를 명시하고 일괄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투과시험의 판정기준 :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 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라. 초음파탐상검사 (가) 일반사항 ㉮ 검사위치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단,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나) 초음파탐상시험의 판정기준 ㉮ 현장용접이음부의 초음파탐상시험은 KS B 0817(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KS B 0888 및 KS B 0896 및 KS D 0252에 따른다. ㉯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5-1="">의 A, B, C값으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1.5-2="">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표 1.5-1=""> 초음파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 결함지시 길이구분 모재두께(mm) | A | B | C |
|---|---|---|---|
| 6 이상 18 이하 | 6 | 9 | 18 |
| 18 이상 | t/3 | t/2 | t |
t : 모재의 판두께, 판두께가 다른 맞대기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 ·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 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결함 평가기준 : 앞 항 두번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cm 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마. 용접부 산소압축시험 (가)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제거하고 용접장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나)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코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1.5MPa(15.3kgf/cm2)에 도달되도록 한다. (다) 압력을 1.5MPa(15.3kgf/cm2)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누기현상을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라)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마) 현장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MPa(15.3kgf/cm2)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 처리한다. (2) 외관 검사
② 검사절차 가. 용접부위 및 주변은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페인트, 오일, 녹(rust scale)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검사항목순서 ③ 외관검사 판정기준 가. 용접부 청소 나. 용접단 정렬 다. 용접부 개선 라. weld joint fit-up 마. 예열 바. root pass weld 사. 층간온도 아. final weld surfaces 자. 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차. 필릿용접 1.5.2.4 보수 (1) 용접부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 전체둘레를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 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 1.5-2="">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 결함지시 길이 최대 에코높이 | A 이하 | A 이상~B 이하 | B 이상~C 이하 | C 이상 |
|---|---|---|---|---|
| 영역 Ⅲ | 1점 | 2점 | 3점 | 4점 |
| 영역 Ⅳ | 2점 | 3점 | 4점 |
| 용접봉의 종류 | 용접봉의 상태 | 건조온도 | 건조시간 |
|---|---|---|---|
| 일루미나이트계 용접봉 |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吸濕)할 우려가 있을 때 | 100~150℃ | 30~60분 |
| 저수소계 용접봉 |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 300~400℃ |
| 구 분 | 1.2 | 1.4 | 1.6 | ||||
|---|---|---|---|---|---|---|---|
| 범위 | 적정조건 | 범위 | 적정조건 | 범위 | 적정조건 | ||
| 하향 횡향 | 전류(A) | 150~300 | 250 | 180~350 | 270 | 150~300 | 320 |
| 전압(V) | 23~33 | 28 | 4~34 | 29 | 25~35 | 32 | |
| 입향 상진 | 전류(A) | 150~230 | 190 | 160~250 | 200 | 180~300 | 230 |
| 전압(V) | 23~28 | 25 | 23~28 | 26 | 25~35 | 27 | |
| 입향 하진 | 전류(A) | 160~280 | 230 | 160~300 | 240 | 180~400 | 270 |
| 전압(V) | 24~30 | 28 | 25~31 | 29 | 25~35 | 29 | |
| 상향 | 전류(A) | 150~250 | 215 | 170~280 | 230 | 180~300 | 250 |
| 전압(V) | 23~27 | 26 | 24~29 | 27 | 25~35 | 28 | |
| 와이어 돌출길이(mm) | 10~25 | 15 | 10~25 | 15 | 15~25 | 20 |
| 지름 | 토크 N·m(cm) | 볼트의 호칭 |
|---|---|---|
| 80 100~600 700~800 900~1,200 | 60(6,000) 100(10,000) 140(14,000) 200(20,000) | M16 M20 M24 M30 |
| 볼트의 치수 | 토크 N·m(cm) |
|---|---|
| M24 M27 | 140(14,000)~180(18,000) 170(17,000)~230(23,000) |
| 모재두께 (mm) | 덧살높이(mm) |
|---|---|
| ≤12.7 | 3.2 이하 |
| >12.7 | 4.8 이하 |
| 지름 | 토크 N·m(cm) | 볼트의 호칭 |
|---|---|---|
| 80 100~600 700~800 900~1,200 | 60(6,000) 90(9,000) 180(18,000) 330(33,000) | M16 M20 M24 M30 |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 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 |
|---|---|---|
| 골재 최대치수 (mm) 0.08 mm 통과율 (%) 유효입경, D10 (mm) 2 mm 통과율 (%) 소성지수 (%) 모래당량 (%) 수정 CBR 값 (%) |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 100 이하 8 이하 0.1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
2.1.2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 %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동상방지층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이 기준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분 | 시험 방법 | 기준 |
|---|---|---|
|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
| 입도 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 입도 번호 | 75 mm | 50 mm | 40 mm | 20 mm | 5 mm | 2 mm | 0.4 mm | 0.08 mm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0-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 |
|---|---|---|
| 소성지수 수정 CBR 값 (%) 마모감량 (%) 안정성 (%) |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
비고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체 크기 입도 번호 | 통과중량 백분율 (%) | |||||||
|---|---|---|---|---|---|---|---|---|
| 체 크기 입도 번호 | 50 mm | 40 mm | 25 mm | 20 mm | 5 mm | 2.5 mm | 0.4 mm | 0.08 mm |
| B-1 | 100 | 95∼100 | - | 60∼90 | 30∼65 | 20∼50 | 10∼30 | 0∼10 |
| B-2 | - | 100 | 80∼95 |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1) 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①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시험 (%)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굵은 골재 | 마모율 (%) 안정성 (%) 흡수율 (%)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 동적수침 후 피복율1) (%) |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
| 구 분 항 목 | 시험방법 | 재생 첨가제 등급 | ||||
|---|---|---|---|---|---|---|
| 구 분 항 목 | 시험방법 | RA 1 | RA 5 | RA 25 | RA 75 | RA250 |
| 점도(60 ℃ cSt) | KS F 2392 KS M 2247 | 50-175 | 176-900 | 901-4500 | 4501-12500 | 12501-37500 |
| 인화점 (℃) | KS M ISO 2592 | 219 이상 | 219 이상 | 219 이상 | 219 이상 | 219 이상 |
| 세츄레이트(wt, %) | ASTM D 2007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1) | KS M 2259, KS M 2258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RTFO(또는 TFO) 후의 중량변화율(±, %) | 4 이하 | 4 이하 |
주 1)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 / 원시료 점도 2.4.2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구분 | 입도명칭1) | BB-1 | BB-2 | BB-3 | BB-4 |
|---|---|---|---|---|---|
| 구분 | 입도종류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 최대입경, 특성 | 40 | 30 | 25 | 25R2) | |
| 체의 호칭치수 (mm) | 통과중량백분율(%) | ||||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
주 1) 명칭의 ‘BB’는 Black Base Course의 약자로 기층용 입도임을 나타낸다. 주 2) 구분에서 최대입경 뒤 영문자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입도임을 나타낸다.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의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④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 m 이하로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표 2.4-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구분 | 설계공극률 (%) | |||
|---|---|---|---|---|
| 구분 | 3.0 | 4.0 | 5.0 | 6.0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 4.0 %, 4.0 ∼ 5.0 %, 5.0 ∼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6 기준밀도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1)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①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물 ①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염분․산․알칼리․당분․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① 골재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5.2 골재의 입도 (1)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체 크기 (mm) | 통과중량 백분 (%) |
|---|---|
| 50 40 20 2.5 0.08 | 100 95∼100 50∼100 20∼60 0∼15 |
2.5.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 구분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 비고 |
|---|---|---|---|
| 일축압축강도 (f7, MPa) | 3 이상 | 2 이상 |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포 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갓길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1) 재료의 혼합은 이 기준 3.2.2에 따른다. 3.3.3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갓길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m2 이상 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직선자 하면에서 1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가.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가.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⑮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①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④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꽃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8) 중온 아스팔트는 첨가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직접 첨가제를 투입하는 건식방식과 별도의 시설에서 첨가제를 미리 혼합한 후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습식방식이 있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공 시 기온이 5 ℃ 이하로 예상될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3.5.1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5.2 시공기계 (1)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5.3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5.4 플랜트 혼합 (1)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께․재료분리 여부․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6 기상조건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시공 시 기온이 4 ℃ 이하로 예상될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3.5.7 부 설 (1)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 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 이상으로 한다. 3.5.9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우트 재료 2.3.1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②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굵은 골재 | 마모율 (%) 안정성 (%) 파쇄면율 (%) 편장석률 (%)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 이상 |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 MC-1 | WC-5 | |
|---|---|---|---|
| 20 | 20R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 100 90 ∼ 100 70 ∼ 90 -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 골재최대크기 (mm) | 설계 공극률 (%) | |||
|---|---|---|---|---|
| 골재최대크기 (mm) | 3.0 | 4.0 | 5.0 | 6.0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 구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체의 호칭 치수 (mm) | 13 | 13 F | 20 | 20 F | 20 R | 13 R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 골재최대크기 (mm) | 설계 공극률 (%) | |||
|---|---|---|---|---|
| 골재최대크기 (mm) | 3.0 | 4.0 | 5.0 | 6.0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갓길 포장 재료 2.6.1 기층 (1) 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2.6.2 표층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 재료 | 사용량(ℓ/m2) | 비고 |
|---|---|---|
| RS(C)-3 | 1∼2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재료 | 사 용 량(ℓ/m2) | 비고 |
|---|---|---|
| RS(C)-4 | 0.3∼0.6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우트 시공 3.3.1 준비공 (1) 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1) 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 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1) 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1) 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포장 계획서 1.5.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배합 계획서 ④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1.1 재료의 품질기준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굵은 골재 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4)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2.1.2 골재의 입도 (1)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1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구분 체크기 (mm) | 체통과 중량백분율 (%) | |
|---|---|---|
| 구분 체크기 (mm) | 최대치수 40 mm | 최대치수 25 mm |
| 50 40 25 20 10 5 0.6 0.08 | 100 90 ∼ 100 - 50 ∼ 85 40 ∼ 75 25 ∼ 60 10 ∼ 30 0 ∼ 8 | - 100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0 ∼ 8 |
2.1.3 결합재량 (1) 단위 결합재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 kg/m3 이상으로 표 2.1-2의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 구분 | 건식 | 비고 |
|---|---|---|
| 일축압축강도 (f7, MPa) | 5 |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
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2.1 품질기준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 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 ①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 ①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8) 강 재 ① 강재의 품질기준은 KCS 14 20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①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포장공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①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 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 (2.6)에 따른다. 2.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 체의 호칭치수 (mm) |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 |
|---|---|
| 10 5 2.5 1.2 0.6 0.3 0.15 |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
|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 (mm) |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
|---|---|---|---|---|---|---|---|---|---|
|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 (mm) | 50 | 40 | 30 | 25 | 20 | 13 | 10 | 5 | 2.5 |
| 40∼5 | 100 | 95∼100 | - | - | 35∼70 | - | 10∼30 | 0∼5 | - |
| 30∼5 | 100 | 95∼100 | 40∼75 | 0∼10 | 0∼5 | ||||
| 25∼5 | - | - | 95∼100 | - | 25∼60 | ||||
| 20∼5 | - | 100 | 90∼100 | - | 20∼55 | ||||
| 13∼5 | 100 | 90∼100 | 40∼70 | 0∼15 |
2.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골재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15에 따른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 애쉬)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 ①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6) 피막양생제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 |
|---|---|---|
| 고형분 함유량 (%) | KS M 6516 | 46∼53 |
| pH | 8.5∼12.0 | |
| 응고량 (%) | 0.1 이하 | |
| 표면장력 (dyn/cm) | 50 이하 (최초 승인값의 ±5) | |
| 200번체 잔류량 (g/l) | 0.5 이하 | |
| 평균 입자크기 () | KS A ISO 13320-1 | 1,400∼2,500 (최초 승인값의 ±300) |
| 동결 융해 안정성 | KS M 6403 | 응고량 : 0.1 % 이하 |
| 부타디엔 함유량 (%) | FHWA-RD-78-35 | 30∼40 |
2.3.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입도는 2.2의 표 2.2-3과 표 2.2-4를 따른다.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4에 따른다. 3. 시공 3.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 3.1.1 준비공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floating rock),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면은 KCS 44 50 05 (3.2.7)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수급인이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이 건조된 경우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기계 (1) 배치플랜트 ①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2) 포설 및 다짐장비 ① 포설 및 다짐장비는 이 기준 3.1.8, 3.1.9에 따른다. (3) 장비점검 ① 사용장비(피니셔, 롤러 등)는 공사 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코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혼합물 생산 (1) 골재
①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혼합 ① 빈배합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빈다. ② 빈배합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한다. 3.1.6 혼합물 운반 (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여야 한다. (3) 하절기, 강풍, 등 기상조건이 불리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되지 않도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1.7 기상조건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포설은 일평균기온이 4 ℃ 이하이거나 비가 내릴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25 ℃ 이상인 경우에는 함수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상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3.1.8 포설 (1) 혼합물은 피니셔(finisher)에 의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되어야 한다. (2)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3.1.9 다짐 (1) 다짐은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1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100 % 이상으로 한다. (3) 다짐장비는 진동 롤러, 탄뎀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고,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다짐방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다짐후의 두께: 설계두께±10 % 또는 ±15 mm 중 작은 값 ② 마무리면: 계획고 ±15 mm 3.1.10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1)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300 mm 이상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부는 상부층의 포장공사를 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1 마무리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7.6 프로파일 미터(profile meter)를 사용할 때 PrI = 48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2) 완성면에 3 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mm 이하이어야 한다. 3.1.12 양생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표면의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및 이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재령 7일의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개방을 하여야 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3.2.1 시공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①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①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3.2.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와 같다.
| 항목 | 시험방법 | 단위 | 기준 | |
|---|---|---|---|---|
| 설계기준휨강도 (f28) | KS F 2408 | MPa | 4.5 이상 | |
| 물/결합재비 | % | 45 이하 | ||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mm | 40 이하 | ||
| 슬럼프값 | KS F 2402 | 10∼60 | ||
|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 KS F 2409 | % | 5.5±1.5 % |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이 기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타 ①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2.1.3)에 따른다. 3.2.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
①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2-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재료의 종류 | 측정단위 |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
|---|---|---|
| 시멘트 | 질량 | -1 %, +2 % |
| 골재 | ±3 % | |
| 물 | 질량 또는 부피 | -2 %, +1 % |
| 혼화재 | 질량 | ±2 % |
| 혼화제 | 질량 또는 부피 | ±3 % |
(2)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2.18에 따른다. 3.2.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 줄눈의 종류 | 시공시기 | 슬래브두께 (mm) | 줄눈간격 (m) |
|---|---|---|---|
| 가로수축줄눈 | - | - | 4∼6 |
| 세로줄눈 | 3.25∼4.5 |
| 시공 시작시 온도(℃) | 팽창줄눈의 최대간격(m) | 비 고 |
|---|---|---|
| 6 ∼ 91) | 150 |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고려하여 6m의 배수 적용 |
| 10 ∼ 14 | 210 | |
| 15이상 | 330 |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 mm로 한다. 3.2.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기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2.16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2.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2.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2.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①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KS F 2401, KS F 2403 및 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m3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m3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교면포장 시공 작성 3.3.1 시공장비 (1) 시공일반
①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한 모든 장비의 기종․기능․기계상태․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3) 믹서 ① 믹서는 이 기준 3.2.1(3)에 따른다. (4) 이동식 믹서 이동식 믹서는 각 재료를 정량으로 혼합하여 생산과 포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배출이 가능하고, 콘크리트를 4.5 m3 이상 생산하기에 적합한 양의 재료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혼화제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양을 나타내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생산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음 표 3.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재료의 종류 | 측정단위 | 1회 계량분량의 한계허용오차 (%) | ||
|---|---|---|---|---|
| 시멘트, 물 혼화재 골재, 혼화제 | 질량 질량 질량 | ±1 ±2 ±3 |
(5) 마무리 장비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뒷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 VPM~5,000 VPM의 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무리 장비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부터 마무리 장비의 통과에 의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무리 장비는 설계 시공되는 교면에 맞게 조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을 벗어난 장비는 적절한 수정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노후 콘크리트의 표면 절삭 장비 노면파쇄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핸드 브레이커로는 무게가 16 kg 이하의 잭 햄머가 사용되며, 교면으로부터 45 ° 이상의 각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숏 블라스팅 장비는 노면파쇄기로는 필요한 표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며, 교면포장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9) 2차 청소장비
① 2차 청소장비는 KCS 44 99 10 (3.1(2))를 따른다. (10) 워터제트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펌프압력은 100 MPa 이상이며, 분당 유량은 80 ℓ 이상이어야 한다. 절삭된 콘크리트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워터제트는 시험 운용을 통하여 절삭폭, 절삭 표면상태, 작업 능률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1) 진공흡입트럭 ① 진공흡입장비는 워터제트에 의하여 분쇄된 미세물질 및 워터제트에 사용된 물을 흡입․ 청소하는 장비로서, 철근 아래 깊은 곳까지 절삭 이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하고, 적재용량은 6 m3 이상이어야 하며, 흡입 호스(hose)가 장착되어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12) 최종 청소장비 ① 덧씌우기 포설 전에 먼지를 비롯한 기타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2 배합 (1) 시공일반 교면포장용 콘크리트 배합은 요구되는 시공성, 역학적 성능, 내구성 및 그 외의 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정한다. 이를 위하여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배합기준 / 내구성능기준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 표 3.3-2에 제시하는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항목 | 시험방법 | 단위 | 기준 | |
|---|---|---|---|---|
| 설 계 기 준 강 도(f28) | KS F 2405 | MPa | 바닥판의 강도 이상1) | |
| 설계기준 접착강도(f28)2) | KS F 2762 | 1.4 이상 | ||
| 물/결 합 재 비 | % | 40 이하3) | ||
| 굵은 골재 최대치수 | mm | 25 이하4) | ||
| 공기량 | KS F 2409 | % | 6.0±1.5 % |
| 내구성능 | 실험방법 | 내구성능등급 |
|---|---|---|
| 균열저항성 | ASTM C 1581 | 재령 56일까지 균열 없음 |
| 동결융해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 | KS F 2456 A법 (300사이클) | 80 % 이상 |
| 표면박리저항성 | SS 13 72 44 A법 ASTM C 672 | 적정(acceptable)등급 이상 Rating 1 등급 이상 |
|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 KS F 2711 (재령 56일) | 1,000 C(coulombs, 쿨롱) 이하 |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솔 등을 사용하여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타이닝은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에 횡방향 또는, 종방향 타이닝을 실시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20 mm∼30 mm의 일정한 폭과 3 mm∼6 mm의 깊이로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20 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 mm∼6 mm 깊이로 시공한다. (3)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 및 표면처리 후에 양생제를 살포한다.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으로, 사용량은 1.5 ℓ/m2(원액농도 0.105 kg/m2) 이상으로 한다. 양생제 살포 또는, 비닐 양생 후에 젖은 양생포를 덮어서 14일 동안 균일한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양생작업은 표면처리(타이닝) 완료 후로부터 5분, 평탄마무리 작업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실시한다. 양생포는 양생 부위보다 300 mm 이상 연장하여 덮어야 하며, 양생포는 전체 면을 완전히 적셔야 하고, 양생포가 겹치는 길이는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 양생기간 중에 양생포가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물은 배수되도록 한다. 이 작업은 양생포 설치 후 10분경에 시작하도록 한다.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쏘컷(saw cut) 그루빙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쏘컷 그루빙은 종방향 또는 횡방향 그루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루빙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종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간격 20 mm 이하로 한다. 횡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간격 20 mm∼30 mm 이하로 한다. 그루빙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루빙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루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5)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차량주행방향으로 실시하며, 시작과 끝은 포장의 중심선과 수직이 되어야 한다. 그라인딩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blade)을 장착한 전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은 폭 3.0 mm∼4.0 mm, 깊이 1.5 mm, 홈간격 2.0 mm∼2.5 mm로 한다. 그라인딩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6) 교면방수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을 갖는 바닥판은 액상형 흡수방지재를 이용한 방수공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KS F 4930에 따른다. 3.3.8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평탄성 측정은 이 기준 3.2.19(1)에 따른다. (2)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①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이 기준 3.2.19(2)에 따른다. (3) 슬럼프 ①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야 하며, 슬럼프는 설계슬럼프의 ±10 mm 내로 유지한다. 또한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4)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그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도면 (상세도)
2. 자재 2.1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2 관부설시 모래포설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 이내이어야 한다. 2.3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2.4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2.5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2.6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2.7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③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④ 비계의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2. 자재 2.1 콘크리트 공사 2.1.1 일반 콘크리트 (1) 일반콘크리트는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2.1.2 철근작업 (1) 철근작업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2.1.3 거푸집 및 동바리온 (1) 거푸집 및 동바리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2.1.4 비계 (1) 재료 일반 ① 비계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③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 비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강관 비계
②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5 매스 콘크리트 (1) KCS 14 20 42 매스 콘크리트에 따른다. 2.1.6 한중 콘크리트 (1) KCS 14 20 42 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2.1.7 서중 콘크리트 (1)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2.1.8 수밀 콘크리트 (1) KCS 14 20 30 수밀 콘크리트에 따른다. 2.1.9 유동화 콘크리트 (1)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에 따른다. 2.2 포장 공사 2.2.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프라임 코트”에 따른다. 2.2.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택 코트”에 따른다. 2.2.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실 코트”에 따른다. 2.2.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따른다. 2.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따른다. 2.2.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 내용 없음. 2.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KCS 11 80 00 옹벽공사에 따른다. (2) 돌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2.4 조경 공사 (1) 수목 굴취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2) 수목 운반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3) 수목 가식은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4) 수목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5)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6) 벽면 녹화는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7) 잔디 일반은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8) 잔디 식재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9) 종자뿜어 붙이기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5. 동 원 인 력 계 획 표
동원인원 계획표
| 구 분 | 공사기간(착공일로 부터 3개월) | 비 고 | ||
|---|---|---|---|---|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비 고 |
| 기술인원 | 14 | 27 | 24 | 65 |
| 보통인부 | 29 | 25 | 68 | |
| 계 | 28 | 56 | 49 | |
| 누 계 | 84 | 133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대흘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 1 | 식 | A0001 | ||||||||||||||||||||||||||||||||||
| 1. 배수관로공 | 10 | B100 | |||||||||||||||||||||||||||||||||||
| 2. 급수관로공 | 20 | B105 | |||||||||||||||||||||||||||||||||||
| 3. 사급자재대 | 40 | D107 | |||||||||||||||||||||||||||||||||||
| ' 소 계' | 45 | ||||||||||||||||||||||||||||||||||||
| 47 | |||||||||||||||||||||||||||||||||||||
| 5. 품질시험비 | 1 | 식 | 50 | D108 | |||||||||||||||||||||||||||||||||
| 6. 안전관리비 | 60 | D109 | |||||||||||||||||||||||||||||||||||
| 7. 가설사무실 및 근로자편의시설 | 70 | D110 | |||||||||||||||||||||||||||||||||||
| 8. 운반비 | 80 | D111 | |||||||||||||||||||||||||||||||||||
| 9. 토지임대료 | 90 | D112 | |||||||||||||||||||||||||||||||||||
| 10. 직접환경보전비 | 95 | D113 | |||||||||||||||||||||||||||||||||||
| '소 계' | 100 | ||||||||||||||||||||||||||||||||||||
| 110 | |||||||||||||||||||||||||||||||||||||
| 11. 관급자재대[도급자] | 1 | 식 | 115 | D201 | |||||||||||||||||||||||||||||||||
| '소 계' | 120 | ||||||||||||||||||||||||||||||||||||
| 130 | |||||||||||||||||||||||||||||||||||||
| 1. 배수관로공 | 1 | 식 | B100 | ||||||||||||||||||||||||||||||||||
| 1-1. 토공 | 10 | B101 | |||||||||||||||||||||||||||||||||||
| 1-2. 배관공 | 20 | B102 | |||||||||||||||||||||||||||||||||||
| 1-3. 포장공 | 30 | B103 | |||||||||||||||||||||||||||||||||||
| 50 | S | ||||||||||||||||||||||||||||||||||||
| 1-1. 토공 | 1 | 식 | B101 | ||||||||||||||||||||||||||||||||||
| 1-1.1 포장절단 및 깨기 | 10 | ||||||||||||||||||||||||||||||||||||
| a. 포장절단 | 20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기 계 | 1101 | M | 30 | KC011001-010-010 | F | |||||||||||||||||||||||||||||||
| b. 포장깨기 | 70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0.60㎥급,기계 | 95 | M3 | 90 | KS080215-01-0601060 | F | |||||||||||||||||||||||||||||||
| c. 현장내 소운반 | 200 | ||||||||||||||||||||||||||||||||||||
|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아스콘류)(6.0m이상) | BH0.6㎥+DP15.0ton | 95 | M3 | 220 | KS08020810600150 | F | |||||||||||||||||||||||||||||||
| d. 폐기물 적재 | 320 | ||||||||||||||||||||||||||||||||||||
| 폐기물적재(0.60㎥) | 아스콘및콘크리트 | 95 | M3 | 330 | KS080203-0021-0060 | F | |||||||||||||||||||||||||||||||
| 1-1.2 터파기 | 340 | ||||||||||||||||||||||||||||||||||||
| 터파기(육상토사, 0.7㎥) | (기계90%+인력10%) | 515 | m3 | 350 | YDA1000006 | F | |||||||||||||||||||||||||||||||
| 터파기(암, 0.7㎥+대형브레이커) | (기계100%) | 217 | CDD2421010 | 380 | YDA10000114 | ||||||||||||||||||||||||||||||||
| 1-1.3 되메우기 | 530 | ||||||||||||||||||||||||||||||||||||
| 되메우기및다짐(육상토사, 0.7㎥) | (기계100%) | 379 | m3 | CDH1112100 | 550 | YDA00000014-1 | F | ||||||||||||||||||||||||||||||
| 석분부설및다짐(육상토사, 0.7㎥) | (기계90%+인력10%) | 240 | CDH5111100 | 580 | YDA00000030 | ||||||||||||||||||||||||||||||||
| 1-1.4 유용토 운반 | 730 | ||||||||||||||||||||||||||||||||||||
| 흙운반 (적치 : 현장 → 적치장)(4.0m~6.0m) | (토사:굴삭기0.7㎥/덤프10.5ton/L=1.0km) | 515 | m3 | CDK1210016 | 750 | YDA00000053 | F | ||||||||||||||||||||||||||||||
| 흙운반 (유용 : 적치장 → 현장)(4.0m~6.0m) | (토사:굴삭기0.6㎥/덤프10.5ton/L=1.0km) | 373 | 780 | YDA00000055 | |||||||||||||||||||||||||||||||||
| 1-1.5 사토운반 | 840 | ||||||||||||||||||||||||||||||||||||
| 사토운반 | (토사:BH0.6㎥+덤프24ton:L=5.0km) | 106 | m3 | CDK1111053 | 850 | YDA0000004 | F | ||||||||||||||||||||||||||||||
| (암:BH0.6㎥+덤프24ton:L=5.0km) | 217 | CDK1121053 | 860 | YDA00000042 | |||||||||||||||||||||||||||||||||
| 1150 | S | ||||||||||||||||||||||||||||||||||||
| 1-2. 배관공 | 1 | 식 | B102 | ||||||||||||||||||||||||||||||||||
| 1-2.1 PE관 부설및접합 | 10 | ||||||||||||||||||||||||||||||||||||
| a. 본관 부설및접합 | 12 | ||||||||||||||||||||||||||||||||||||
| PE관 부설 | Φ75(65)mm | 236 | m | 39 | KC060801-001-0065 | F | |||||||||||||||||||||||||||||||
| PE관접합 및 부설(바트융착식) | Φ80(65)mm | 5 | 개소 | 93 | KC060504-001-0065 | ||||||||||||||||||||||||||||||||
| Φ110(100)mm | 86 | 151 | KC060504-001-0100 | ||||||||||||||||||||||||||||||||||
| b. 이형관 부설및접합 | 170 | ||||||||||||||||||||||||||||||||||||
| PE이형관접합 및 부설(바트융착식) | Φ63(50)mm | 4 | 개소 | 202 | KC060504-002-0050 | F | |||||||||||||||||||||||||||||||
| Φ80(65)mm | 5 | 208 | KC060504-002-0065 | ||||||||||||||||||||||||||||||||||
| Φ110(100)mm | 20 | 220 | KC060504-002-0100 | ||||||||||||||||||||||||||||||||||
| 1-2.2 플랜지 철거 및 접합 | 239 | ||||||||||||||||||||||||||||||||||||
| a. 플랜지 철거 | 244 | ||||||||||||||||||||||||||||||||||||
| 플랜지 조인트 접합 철거 | D50mm | 1 | 개소 | CGB0211730 | 249 | YDBJ1000050 | F | ||||||||||||||||||||||||||||||
| b. 플랜지 접합 | 269 | ||||||||||||||||||||||||||||||||||||
| 플랜지 조인트 접합 | D50mm | 1 | 개소 | 279 | YDBJ000050 | F | |||||||||||||||||||||||||||||||
| 1-2.3 파이프커플링접합 | 780 | ||||||||||||||||||||||||||||||||||||
| 파이프카플링접합 | Φ50mm | 1 | 개소 | 810 | P00000-0050 | F | |||||||||||||||||||||||||||||||
| Φ65mm | 2 | 815 | P00000-0065 | ||||||||||||||||||||||||||||||||||
| Φ100mm | 1 | 820 | P00000-0100 | ||||||||||||||||||||||||||||||||||
| 1-2.4 제수밸브 부설및접합 | 930 | ||||||||||||||||||||||||||||||||||||
| a. 제수밸브 부설및접합 | 940 | ||||||||||||||||||||||||||||||||||||
| 주철제게이트제수밸브부설및접합 | Φ50mm | 1 | 기 | 948 | KC060801-010050 | F | |||||||||||||||||||||||||||||||
| Φ65mm | 955 | KC060801-010065 | |||||||||||||||||||||||||||||||||||
| b. 제수밸브보호통설치 | 1025 | ||||||||||||||||||||||||||||||||||||
| 제수밸브 보호통(1호) 설치 | Φ80~150 | 2 | 개소 | 1059 | YDBZZ2001 | T | |||||||||||||||||||||||||||||||
| 지수전 보호통 설치 | Φ16~Φ50 | CGJ4111910 | 1069 | YDBZZ2002 | |||||||||||||||||||||||||||||||||
| 1-2.5 관 절단 | 1079 | ||||||||||||||||||||||||||||||||||||
| a. PE관 절단 | 1089 | ||||||||||||||||||||||||||||||||||||
| PE관 절단 | Φ63(50)mm | 1 | 개소 | 1129 | KC060504-030-0050 | F | |||||||||||||||||||||||||||||||
| Φ80(65)mm | 2 | 1139 | KC060504-030-0065 | ||||||||||||||||||||||||||||||||||
| Φ110(100)mm | 9 | 1149 | KC060504-030-0100 | ||||||||||||||||||||||||||||||||||
| 1-2.6 새들붙이분수전 분기점분기 | 1370 | ||||||||||||||||||||||||||||||||||||
| 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 Φ100+Φ13-20mm | 2 | 개소 | 1410 | KC060806-001-0100020 | F | |||||||||||||||||||||||||||||||
| 1-2.7 콘크리트 구멍뚫기 | 1440 | ||||||||||||||||||||||||||||||||||||
|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 T=200mm.Φ50mm | 1 | 개소 | 1455 | N010801-B0200050 | F | |||||||||||||||||||||||||||||||
| 1510 | S | ||||||||||||||||||||||||||||||||||||
| 1-3. 포장공 | 1 | 식 | B103 | ||||||||||||||||||||||||||||||||||
| 1-3.1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10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B=2.0m이하 | 170 | M3 | 20 | KC010301-020 | F | |||||||||||||||||||||||||||||||
| 보조기층 가포설및걷어내기 | 95 | 33 | KC010304-0100 | ||||||||||||||||||||||||||||||||||
| 1-3.2 아스콘포장 복구 | 40 | ||||||||||||||||||||||||||||||||||||
| 프라임코팅 | RS(C)-3,75ℓ | 1247 | M2 | 50 | KC010501-020010 | F | |||||||||||||||||||||||||||||||
|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T=15Cm) | B=2.0m이하,소규모 | 623 | 60 | KC010502-010-0150 | |||||||||||||||||||||||||||||||||
| 아스팔트 절삭 (밀링70mm이하) | 2347 | 70 | KC011002-030-010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밀링70mm이하) | 80 | KC011002-030-020 | |||||||||||||||||||||||||||||||||||
| 택 코 팅(인력식) | RS(C)-4,30ℓ | 42 | 90 | KC010501-001-001 | |||||||||||||||||||||||||||||||||
| 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T=10Cm) | B=2.0m이하,소규모 | 100 | KC010506-010-0100 | ||||||||||||||||||||||||||||||||||
| 1-3.3 안전시설 및 차선도색 | 260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백색실선,공용구간 | 68 | M2 | 270 | KD020112-040-010-1010 | F | |||||||||||||||||||||||||||||||
| 황색실선,공용구간 | 92 | 370 | KD020112-040-010-1020 | ||||||||||||||||||||||||||||||||||
| 횡단보도,공용구간 | 9 | 387 | KD020112-040-010-3010 | ||||||||||||||||||||||||||||||||||
| 과속방지(백색),공용구간 | 21 | 392 | KD020112-040-010-3021 | ||||||||||||||||||||||||||||||||||
| 과속방지(노란색),공용구간 | 404 | KD020112-040-010-3022 | |||||||||||||||||||||||||||||||||||
| 문자기호(백색),공용구간 | 7 | 415 | KD020112-040-010-4010 | ||||||||||||||||||||||||||||||||||
| 1-3.4 관로표지못 설치 | 460 | ||||||||||||||||||||||||||||||||||||
| 관로표지핀설치(농업용수) | 도로구간,Φ75×115mm | 32 | EA | 500 | KC010814-020-0750115 | F | |||||||||||||||||||||||||||||||
| 605 | S | ||||||||||||||||||||||||||||||||||||
| 2. 급수관로공 | 1 | 식 | B105 | ||||||||||||||||||||||||||||||||||
| 2-1. 급수 토공 | 10 | B1051 | |||||||||||||||||||||||||||||||||||
| 2-2. 급수 배관공 | 20 | B1052 | |||||||||||||||||||||||||||||||||||
| 2-3. 급수 포장공 | 30 | B1053 | |||||||||||||||||||||||||||||||||||
| 100 | S | ||||||||||||||||||||||||||||||||||||
| 2-1. 급수 토공 | 1 | 식 | B1051 | ||||||||||||||||||||||||||||||||||
| 2-1.1. 포장절단 및 깨기 | 20 | ||||||||||||||||||||||||||||||||||||
| a. 포장절단 | 60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기 계 | 52 | M | 80 | KC011001-010-010 | F | |||||||||||||||||||||||||||||||
| b. 포장깨기 | 100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0.20㎥급,기계100% | 2 | M3 | 114 | KS080215-01-0601020 | F | |||||||||||||||||||||||||||||||
| c. 현장내 소운반 | 150 | ||||||||||||||||||||||||||||||||||||
|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아스콘류) | BH0.2㎥+DP4.5ton/L0.5km | 2 | M3 | 160 | KS080208-0022-001-0020045 | F | |||||||||||||||||||||||||||||||
| d. 폐기물 적재 | 220 | ||||||||||||||||||||||||||||||||||||
| 폐기물적재(0.40㎥) | 아스콘및콘크리트 | 2 | M3 | 230 | KS080203-0021-0040 | F | |||||||||||||||||||||||||||||||
| 2-1.2.. 터파기 | 240 | ||||||||||||||||||||||||||||||||||||
| 터파기(육상토사, 0.2㎥)(4.0m미만) | (기계90%+인력10%) | 13 | m3 | 250 | YDA1000003 | F | |||||||||||||||||||||||||||||||
| 터파기(암, 0.2㎥+대형브레이커)(4.0m미만) | (기계100%) | 1 | CDD2421010 | 254 | YDA10000111 | ||||||||||||||||||||||||||||||||
| 2-1.3. 되메우기 | 290 | ||||||||||||||||||||||||||||||||||||
| 되메우기및다짐(육상토사, 0.2㎥)(4.0m미만) | (기계100%) | 6 | m3 | CDH1112100 | 300 | YDA00000011-1 | F | ||||||||||||||||||||||||||||||
| 석분부설및다짐(육상토사, 0.2㎥)(4.0m미만) | (기계90%+인력10%) | 5 | CDH5111100 | 310 | YDA00000019 | ||||||||||||||||||||||||||||||||
| 2-1.4. 유용토 운반 | 340 | ||||||||||||||||||||||||||||||||||||
| 흙운반(적치:현장-적치장) | L=0.5km,BH0.2㎥+DP4.5ton | 13 | M3 | 350 | K110305-0200450100 | F | |||||||||||||||||||||||||||||||
| 흙운반(유용:적치장-현장) | L=0.5km,BH0.6㎥+DP4.5ton | 6 | 360 | K110306-0600450005 | |||||||||||||||||||||||||||||||||
| 2-1.5. 사토운반 | 380 | ||||||||||||||||||||||||||||||||||||
| 사토운반,(L=5.0km) | 토사,BH0.6㎥+DP24.0ton | 6 | M3 | 390 | KS080208-0001-060060240 | F | |||||||||||||||||||||||||||||||
| 연암,BH0.6㎥+DP24.0ton | 1 | 430 | KS080208-0002-060060240 | ||||||||||||||||||||||||||||||||||
| 690 | S | ||||||||||||||||||||||||||||||||||||
| 2-2. 급수 배관공 | 1 | 식 | B1052 | ||||||||||||||||||||||||||||||||||
| 2-2.1. PE수도관 부설및접합 | 20 | ||||||||||||||||||||||||||||||||||||
| PE이형관부설및접합(나사식) | Φ32(25)mm | 75 | 개소 | 52 | KC060501-010025B | F | |||||||||||||||||||||||||||||||
| 2-2.2. 수도관 절단 | 270 | ||||||||||||||||||||||||||||||||||||
| PE관 절단 | Φ32(25)mm | 15 | 개소 | 290 | KC060504-030-0025 | F | |||||||||||||||||||||||||||||||
| 2-2.3 새들붙이분수전 분기점분기 | 307 | ||||||||||||||||||||||||||||||||||||
| 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 Φ65+Φ25-32mm | 3 | 개소 | 327 | KC060806-001-0065025 | F | |||||||||||||||||||||||||||||||
| Φ100+Φ25-32mm | 12 | 347 | KC060806-001-0100025 | ||||||||||||||||||||||||||||||||||
| 600 | S | ||||||||||||||||||||||||||||||||||||
| 2-3. 급수 포장공 | 1 | 식 | B1053 | ||||||||||||||||||||||||||||||||||
| 2-3.1.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20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B=2.0m이하 | 4 | M3 | 30 | KC010301-020 | F | |||||||||||||||||||||||||||||||
| 보조기층 가포설및걷어내기 | 2 | 40 | KC010304-0100 | ||||||||||||||||||||||||||||||||||
| 2-3.2. 아스콘 포장복구 | 50 | ||||||||||||||||||||||||||||||||||||
| 소파보수(포장복구) | A-type(소규모,24㎡이하) | 14 | M2 | 60 | KC011006-010-0240 | F | |||||||||||||||||||||||||||||||
| 435 | S | ||||||||||||||||||||||||||||||||||||
| 4. 사급자재대 | 1 | 식 | D107 | ||||||||||||||||||||||||||||||||||
| 4-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10 | ||||||||||||||||||||||||||||||||||||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SDR11) | Φ30(25)mm(PE100) | 47 | M | 30 | MAA-04-001-0127-011-100-000025 | ||||||||||||||||||||||||||||||||
| 4-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이음자재 | 70 | ||||||||||||||||||||||||||||||||||||
| 가.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이음자재 | 융착식 | 80 | |||||||||||||||||||||||||||||||||||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정티,융착식) | Φ75(65)mm | 1 | 개소 | 90 | MAA-04-001-0129-007-0065 | ||||||||||||||||||||||||||||||||
| Φ110(100)mm | 2 | 100 | MAA-04-001-0129-007-0100 | ||||||||||||||||||||||||||||||||||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이경티,융착식) | Φ110(100)mm×Φ63(50)mm | 1 | 120 | MAA-04-001-0129-009-01000050 | |||||||||||||||||||||||||||||||||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레듀셔,융착식) | Φ110(100)×Φ63(50) | 2 | EA | 132 | MAA-04-001-0129-010-01000050 | ||||||||||||||||||||||||||||||||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엘보,융착식) | Φ110(100)mm×22.50˚ | 152 | MAA-04-001-0129-004-0100 | ||||||||||||||||||||||||||||||||||
| Φ110(100)mm×45˚ | 3 | 165 | MAA-04-001-0129-003-0100 | ||||||||||||||||||||||||||||||||||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마감캡,융착식) | Φ75(65)mm | 1 | 개소 | 210 | MAA-04-001-0129-006-0065 | ||||||||||||||||||||||||||||||||
| Φ110(100)mm | 230 | MAA-04-001-0129-006-0100 | |||||||||||||||||||||||||||||||||||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플랜지아답터,융착식) | Φ63(50)mm,STS | 3 | EA | 257 | MAA-04-001-0129-0080-050 | ||||||||||||||||||||||||||||||||
| Φ75(65)mm,STS | 2 | 260 | MAA-04-001-0129-0080-065 | ||||||||||||||||||||||||||||||||||
| 나.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이음자재 | 조임식 | 340 | |||||||||||||||||||||||||||||||||||
| 수도용 폴리에텔렌이음관(소켓,조임식) | Φ30(25)mm | 15 | EA | 360 | MAA-04-001-0128-001-0025 | ||||||||||||||||||||||||||||||||
| 수도용 폴리에텔렌이음관(PE앤드캡,조임식) | 410 | MAA-04-001-0128-008-0025 | |||||||||||||||||||||||||||||||||||
| 4-3. 관로 연결자재 | 510 | ||||||||||||||||||||||||||||||||||||
| 새들붙이분수전 | Φ65×25mm(HI-3P,PFP용) | 3 | 조 | 550 | MAA-04-004-0007-0002-0065025 | ||||||||||||||||||||||||||||||||
| Φ100×20mm(HI-3P,PFP용) | 2 | 570 | MAA-04-004-0007-0002-0100020 | ||||||||||||||||||||||||||||||||||
| Φ100×25mm(HI-3P,PFP용) | 12 | 580 | MAA-04-004-0007-0002-0100025 | ||||||||||||||||||||||||||||||||||
| 연결유니온(백관) | Φ25mm | 15 | 개 | 590 | MAA-04-001-0007-003-003-0025 | ||||||||||||||||||||||||||||||||
| 파이프커플링(PE관용) | 50A | 1 | EA | 600 | MPICOUPLING-010-010-0050 | ||||||||||||||||||||||||||||||||
| 65A | 2 | 610 | MPICOUPLING-010-010-0065 | ||||||||||||||||||||||||||||||||||
| 100A | 1 | 640 | MPICOUPLING-010-010-0100 | ||||||||||||||||||||||||||||||||||
| 새들부착형소형공기밸브 | Φ20mm | 2 | 조 | 680 | MSD0013-0000100 | ||||||||||||||||||||||||||||||||
| GIS 관로탐사선테이프(상수,오수,우수) | B=200mm | 752 | M | 710 | MAA-04-001-0067-002-0200 | ||||||||||||||||||||||||||||||||
| 로드매트 | B=1.5 | 150 | m | 56802787021 | 720 | M20280091 | |||||||||||||||||||||||||||||||
| 4-4. 포장자재 | 730 | ||||||||||||||||||||||||||||||||||||
| 아스팔트(유제) | RSC-3 ,200ℓ | 9 | D/M | 56100307041 | 740 | MAA-02-001-0001-003-0010 | |||||||||||||||||||||||||||||||
| RSC-4 ,200ℓ | 5 | 750 | MAA-02-001-0001-003-0020 | ||||||||||||||||||||||||||||||||||
| 석 분(상차도) | 147 | M3 | 760 | MAA-01-010-0003-0010 | |||||||||||||||||||||||||||||||||
| 석분 | 재생석분 | 770 | MAA-01-010-0003-0010-1 | ||||||||||||||||||||||||||||||||||
| 보조기층 | Φ50mm,혼합골재 | 140 | 780 | MAA-01-010-0004-0050 | |||||||||||||||||||||||||||||||||
| 재생보조기층 | 재생골재 | 790 | MAA-01-010-0004-0050-1 | ||||||||||||||||||||||||||||||||||
| 800 | S | ||||||||||||||||||||||||||||||||||||
| 5. 품질시험비 | 1 | 식 | D108 | ||||||||||||||||||||||||||||||||||
| 5-1. 되메우기 | 10 | ||||||||||||||||||||||||||||||||||||
| 다짐시험(되메우기) | 시험방법 2312 | 1 | 건당 | 20 | GS3011-030-010 | ||||||||||||||||||||||||||||||||
| 현장밀도(되메우기) | 시험방법 2311 | 3 | 30 | GS3011-030-020 | |||||||||||||||||||||||||||||||||
| 입도시험(되메우기) | 시험방법 2302 | 1 | 40 | GS3011-030-040 | |||||||||||||||||||||||||||||||||
| 5-2. 보조기층시험 | 50 | ||||||||||||||||||||||||||||||||||||
| 골재의0.08mm체통과량(보조기층) | 시험방법 2511 | 1 | 건당 | 60 | GS3011-060-010 | ||||||||||||||||||||||||||||||||
| 골재의밀도및흡수율(보조기층) | 시험방법 2503 | 70 | GS3011-060-020 | ||||||||||||||||||||||||||||||||||
| 마모시험(보조기층) | 시험방법 2508 | 80 | GS3011-060-030 | ||||||||||||||||||||||||||||||||||
| 실내CBR시험(보조기층) | 시험방법 2320 | 90 | GS3011-060-040 | ||||||||||||||||||||||||||||||||||
| 다짐시험(보조기층) | 시험방법 2312 | 110 | GS3011-060-050 | ||||||||||||||||||||||||||||||||||
| 체가름시험(보조기층) | 시험방법 2502 | 120 | GS3011-060-060 | ||||||||||||||||||||||||||||||||||
| 함수비시험(보조기층) | 시험방법 2306 | 130 | GS3011-060-080 | ||||||||||||||||||||||||||||||||||
| 현장밀도(보조기층) | 시험방법 2311 | 공당 | 140 | GS3011-060-090 | |||||||||||||||||||||||||||||||||
| 5-3.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 | 200 | ||||||||||||||||||||||||||||||||||||
| 수분함량(아스팔트포장용) | 시험방법 3501 | 1 | 조당 | 210 | GS3011-250-010 | ||||||||||||||||||||||||||||||||
| 마샬안정도(아스팔트콘크리트) | 시험방법 2337 | 230 | GS3011-240-020 | ||||||||||||||||||||||||||||||||||
| 코아채취(아스팔트콘크리트) | 시험방법 2350 | 240 | GS3011-240-120 | ||||||||||||||||||||||||||||||||||
| 5-4. 차선도색시험 | 250 | ||||||||||||||||||||||||||||||||||||
| 노면표시(재귀반사성능) | KS M 6080 | 3 | 회 | CAD2120000 | 260 | GS3011-270-001 | |||||||||||||||||||||||||||||||
| 5-6. 수압시험 | 290 | ||||||||||||||||||||||||||||||||||||
| 수압시험비 | Φ65mm | 1 | 회 | 295 | Y613214-0065 | F | |||||||||||||||||||||||||||||||
| Φ100mm | 2 | CGU1401400 | 315 | Y613214-0100 | |||||||||||||||||||||||||||||||||
| 360 | S | ||||||||||||||||||||||||||||||||||||
| 6. 안전관리비 | 1 | 식 | D109 | ||||||||||||||||||||||||||||||||||
| 가. 교통통제및안전시설물 | 10 | ||||||||||||||||||||||||||||||||||||
| a.교통신호수 | 31 | 일 | 20 | KC01010-002-001 | F | ||||||||||||||||||||||||||||||||
| b.안전시설물 | 40 | ||||||||||||||||||||||||||||||||||||
| 안전휀스(PE)설치철거 | 소규모공사 | 752 | M | 50 | Y613061-010 | F | |||||||||||||||||||||||||||||||
| 윙 카 선 | 10m | 75 | EA | 60 | Y613065 | ||||||||||||||||||||||||||||||||
| PE드럼 설치 및 해체 | 376 | 70 | KS020904-001-0001 | ||||||||||||||||||||||||||||||||||
| 나. 공사 안내판 설치 | 100 | ||||||||||||||||||||||||||||||||||||
| 공사안내판설치 | 2.00×1.20 | 2 | EA | 110 | KBPJP01-10-020 | F | |||||||||||||||||||||||||||||||
| 교통안전표지판설치 | 0.90×0.60 | 6 | 120 | KBPJP01-10-040 | |||||||||||||||||||||||||||||||||
| 170 | S | ||||||||||||||||||||||||||||||||||||
| 7. 가설사무실 및 근로자편의시설 | 1 | 식 | D110 | ||||||||||||||||||||||||||||||||||
| a.가설사무실및창고 | 10 | ||||||||||||||||||||||||||||||||||||
| 가설사무실(컨테이너) | 3개월,3.0×6.0×2.6H | 1 | 개소 | 30 | KS020302-1060 | F | |||||||||||||||||||||||||||||||
| 가설창고(컨테이너) | 40 | KS020302-3060 | |||||||||||||||||||||||||||||||||||
| 품질실험실(컨테이너) | 50 | KS020302-2060 | |||||||||||||||||||||||||||||||||||
| 근로자편의시설 | 60 | KS020302-4060 | |||||||||||||||||||||||||||||||||||
| 8. 운반비 | 식 | D111 | |||||||||||||||||||||||||||||||||||
| a.중기운반 | 10 | KT00104-12 | F | ||||||||||||||||||||||||||||||||||
| b.자재운반 | 20 | ||||||||||||||||||||||||||||||||||||
| 보조기층 운반 | 24.0Ton, L5.0km | 140 | M3 | 40 | KT00100-610-0240 | F | |||||||||||||||||||||||||||||||
| 재생보조기층 운반 | 24.0Ton, L13.0km | 50 | KT00100-710-0240 | ||||||||||||||||||||||||||||||||||
| 석분운반 | 24.0Ton, L5.0km | 147 | 70 | KT00100-40240 | |||||||||||||||||||||||||||||||||
| 재생석분운반 | 24.0Ton, L13.0km | 80 | KT00100-50240 | ||||||||||||||||||||||||||||||||||
| 아스팔트운반 | 14 | 드럼 | 120 | KT00100-25 | |||||||||||||||||||||||||||||||||
| 보조기층재 소운반(유용:적치장-현장) | L=0.25km,BH0.7㎥+DP15.0ton | 281 | M3 | 130 | K110302-0207 | ||||||||||||||||||||||||||||||||
| 석분 소운반(유용:적치장-현장) | 294 | 145 | K110302-0205 | ||||||||||||||||||||||||||||||||||
| 150 | S | ||||||||||||||||||||||||||||||||||||
| 9. 토지임대료 | 1 | 식 | D112 | ||||||||||||||||||||||||||||||||||
| 사무실 토지임대료 | 3개월 | 126 | ㎡ | 10 | Z0000001 | F | |||||||||||||||||||||||||||||||
| 적치장 토지임대료 | 240 | 20 | Z0000002 | ||||||||||||||||||||||||||||||||||
| 40 | S | ||||||||||||||||||||||||||||||||||||
| 10. 직접환경보전비 | 1 | 식 | D113 | ||||||||||||||||||||||||||||||||||
| 10. 로드매트 설치 및 철거(왕복2차선 이상) | 50m/일 미만 시공 | 752 | m | CDI5202000 | 30 | YJ9030530002 | T | ||||||||||||||||||||||||||||||
| 40 | S | ||||||||||||||||||||||||||||||||||||
| 11. 관급자재대[도급자] | 1 | 식 | D201 | ||||||||||||||||||||||||||||||||||
| 11-1.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10 | ||||||||||||||||||||||||||||||||||||
|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Φ63(50)MM,PE100/SDR11/PN16 | 2 | m | 25 | MJK21286741 | ||||||||||||||||||||||||||||||||
| Φ75(65)MM,PE100/SDR11/PN16 | 249 | 27 | MJK21286742 | ||||||||||||||||||||||||||||||||||
| Φ110(100)MM,PE100/SDR11/PN16 | 543 | 30 | MJK21286744 | ||||||||||||||||||||||||||||||||||
| 11-2. 밸브류 | 130 | ||||||||||||||||||||||||||||||||||||
| 소프트실 제수밸브(수동/수직형) | Φ50mm | 1 | 개 | 138 | MJK20736804 | ||||||||||||||||||||||||||||||||
| Φ65mm | 145 | MJK23653824 | |||||||||||||||||||||||||||||||||||
| 11-3. 제수밸브보호통 | 230 | ||||||||||||||||||||||||||||||||||||
| 제수밸브보호통(일체형) | 420×370×1000mm | 4 | 조 | 260 | MJK25058473 | ||||||||||||||||||||||||||||||||
| 11-4. 포장재 | 780 | ||||||||||||||||||||||||||||||||||||
| a. 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 | 790 | ||||||||||||||||||||||||||||||||||||
| 아스팔트콘트리트(기층용,가열형) | BB-2 | 225 | Ton | 800 | MJK23734469 | ||||||||||||||||||||||||||||||||
| 일반아스팔트콘트리트(표층용,가열형) | WC-2 | 284 | 810 | MJK23734462 | MA+ = | 0 | MA = | 0 | LA+ = | 0 | LA = | 0 | EQ+ = | 0 | EQ = | 0 | |||||||||||||||||||||
| 11-5. 조달수수료 | 0.54 | % | 950 | F | []=tot(10,0,910)*0.54/100 |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