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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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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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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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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선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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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공사기간산정(선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xlsx · 공고규격서
- 03 시방서(선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hwp · 공고규격서
- 04 공내역서(선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xls · 공고규격서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상하수도
- 낙찰업체
- 이산이엔씨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72,520,000원 · 낙찰률 90.77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63곳 · 개찰 03/1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30593 | 09/22(화) | 391,12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이산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27397 | 09/22(화) | 391,12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이산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02162 | 07/16(목) | 372,52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이산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94902 | 07/16(목) | 372,52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이산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50434 | 03/20(금) | 372,52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이산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06025 | 03/20(금) | 372,52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이산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업용수관(D75 1,911m, D100 947m)을 부설하고 관로를 정비하는 공사이다.
- 농업용수관 부설(PE관 D75 1,911m, D100 947m, 융착 접합)
- PE 이형관 접합 및 부설(D75 16개소, D100 12개소)
- 제수밸브 설치(D75 8개소, D100 6개소) 및 밸브보호통 설치(14개소)
- 관로 정비를 위한 터파기·되메우기·사토운반 등 토공
- 콘크리트 포장 복구(기계포설,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보조기층 포설)
- 아스팔트 포장 복구(표층·기층 포설, 택코팅, 프라임코팅)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6(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7(토)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2(목) 12:00 | 지남 |
| 개찰 | 03/12(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5,65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6(금)
- 공고번호
- R26BK01374199-000
- 참조번호
- 제주시 공고 제 2026-875 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5,6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바. 기초금액 : ₩413,215,00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3. 07. 10:00 ~ 2026. 03. 12.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3. 12.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본 공사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라. 본 전문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순위 등록기준 미달시 차순위 점검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배점·평가
| (단위 : 원) | |||||||
|---|---|---|---|---|---|---|---|
| 합계(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40,649,434 | 4,121,097 | 5,445,121 | 541,512 | 2,636,585 | 5,627,039 | 13,428,887 | 8,849,193 |
과업·요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로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03월 06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공사기간산정(선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xlsx ===
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명 : 선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 |||||||||||||||
|---|---|---|---|---|---|---|---|---|---|---|---|---|---|---|---|
| 공사기간 : 89일 | |||||||||||||||
| 공 종 | 보할(%) | 89일 | 계 | 비 고 | |||||||||||
| 20일 | 40일 | 60일 | 70일 | 80일 | 90일 | ||||||||||
| 1.토 공 | 69.0 | 20.0 | 20.0 | 20.0 | 9.0 | 69.0 | |||||||||
| 2.관로공 | 17.0 | 10.0 | 7.0 | 17.0 | |||||||||||
| 3.포장공 | 13.0 | 7.0 | 6.0 | 13.0 | |||||||||||
| 4.부대공 | 1.0 | 1.0 | 1.0 | ||||||||||||
| 소 계 | 100.0 | 20.0 | 30.0 | 27.0 | 16.0 | 6.0 | 1.0 | 100.0 | |||||||
| 누 계 | 50.0 | 77.0 | 93.0 | 99.0 | 100.0 | ||||||||||
| 공 종 | 합 계 | 보할 | |||||||||||||
| 금 액 | |||||||||||||||
| 1. 토 공 | 69,083,792 | 69.0 | 토공 | 69,083,792 | |||||||||||
| 2. 관 로 공 | 16,849,440 | 17.0 | 관로공 | 16,849,440 | |||||||||||
| 3. 포 장 공 | 13,362,735 | 13.0 | 포장공 | 13,362,735 | |||||||||||
| 4. 부 대 공 | 500,000 | 1.0 | 부대공 | 500,000 | |||||||||||
| - | 0.0 | ||||||||||||||
| 99,795,967 | 100.00 |
동원인원
동 원 인 원 계 획 표
| 공 사 명 : 선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 |||||||||||||||||
|---|---|---|---|---|---|---|---|---|---|---|---|---|---|---|---|---|---|
| 공 종 | 20일 | 40일 | 60일 | 70일 | 80일 | 90일 | 비 고 | ||||||||||
| 보 통 인 부 | 인 원 | 14 | 20 | 18 | 11 | 4 | 1 | 68 | 68 | ||||||||
| 기 술 인 부 | 39 | 59 | 53 | 31 | 12 | 2 | 196 | 196 | |||||||||
| 합 계 | 53 | 79 | 71 | 42 | 16 | 3 | 264 | 264 | |||||||||
| 132 | 203 | 245 | 261 | 264 |
공사기간산정표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 구 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비 고 | |||
|---|---|---|---|---|---|---|---|---|---|---|---|---|---|---|---|---|
| 달력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 비작업일수 A + B - C | 기후여건(A) | 8.6 | 7.5 | 8.3 | 7.0 | 5.2 | 6.7 | 12.4 | 14.9 | 7.5 | 6.4 | 6.6 | 10.5 | - 혹서기(33˚C이상) - 적설량(신적설 5cm이상) - 동절기(일최저기온-12˚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15m/s이상) | ||
| 법정공휴일(B) | 6.0 | 7.0 | 5.0 | 4.0 | 6.0 | 4.0 | 4.0 | 5.0 | 6.0 | 5.0 | 4.0 | 5.0 | 2026년 기준 | |||
| 중복일수(C) | 1.7 | 1.9 | 1.3 | 0.9 | 1.0 | 0.9 | 1.6 | 2.4 | 1.5 | 1.0 | 0.9 | 1.7 |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 |||
| 소계 | 12.0 | 12.0 | 11.0 | 10.0 | 10.0 | 9.0 | 14.0 | 17.0 | 12.0 | 10.0 | 9.0 | 13.0 | ||||
| 월별작업가능일수 | 19 | 16 | 20 | 20 | 21 | 21 | 17 | 14 | 18 | 21 | 21 | 18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공사기간 | ||||||||||||||||
| 1]준비기간 | 5 | 5 일 | 0 일 | |||||||||||||
| 2]작업일수 | 11 | 20 | 15 | 46.0 일 | : 검산 | |||||||||||
| 3]정리기간 | 5 | 5 일 | ||||||||||||||
|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 0 일 | 16 일 | 20 일 | 20 일 | 0 일 | 0 일 | 0 일 | 0 일 | 0 일 | 0 일 | 0 일 | 89 일 | ||||
| 비작업일수 | 12 일 | 11 일 | 10 일 | |||||||||||||
|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주요공종대비작업일수
◎ 주요공종대비 작업일수 산정
| 주요공종 | 수량 | 단위 | 구분 | 기준작업일수 | 작업일수산정 (일) | 비고 |
|---|---|---|---|---|---|---|
| 토공 | ||||||
| 흙쌓기 | ㎥ | 노체 | 779㎥/일 | 0.0 | ||
| 터파기 | 2118 | 토사 | 407㎥/일 | 5.2 | ||
| 절토면고르기 | 연암 | 150㎥/일 | 0.0 | |||
| 되메우기 | 1591 | 토사 | 389㎥/일 | 4.1 | ||
| 석분부설 | 143 | 493㎥/일 | 0.3 | |||
| 사토운반 | 585 | 토사 | 798㎥/일 | 0.7 | ||
| 59 | 연암 | 341㎥/일 | 0.2 | |||
| 표토제거 | ㎡ | 답외구간 | 1866㎥/일 | 0.0 | ||
| 벌개제근 | 1000㎡/일 | |||||
| 현장암유용소할 | ㎥ | 88㎥/일 | ||||
| 폐기물상차및운반 | 473 | 167㎥/일 | 2.8 | |||
| 기타잡공사 | 1 | 식 | 1일/식 | 1.0 | ||
| 소 계 | 14.3 | |||||
| 관로공 | ||||||
| PE관 부설 | 1911 | m | D75mm | 300m/일 | 6.4 | |
| 947 | D100mm | 250m/일 | 3.8 | |||
| 기타잡공사 | 0 | 식 | 1일/식 | 0.0 | ||
| 소 계 | 10.2 | |||||
| 구조물공 | ||||||
| 전석쌓기 | ㎡ | 293㎥/일 | 0.0 | |||
| 기타잡공사 | 식 | 5일/식 | ||||
| 소 계 | 0.0 | |||||
| 배수공 | ||||||
| U형측구 설치 | m | 20m/일 | 0.0 | |||
| 기타잡공사 | 식 | 5일/식 | ||||
| 소 계 | 0.00 | |||||
| 포장공 | ||||||
| 아스팔트표층포설 | 234 | ㎡ | 1600㎡/일 | 0.1 | ||
| 아스팔트기층포설 | ||||||
| 택코팅 | 20000㎡/일 | 0.0 | ||||
| 프라임코팅 | ||||||
| 콘크리트표층포장 | 1463 | 300㎡/일 | 4.9 | |||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 340 | ㎥ | 550㎥/일 | 0.6 | ||
| 기타잡공사 | 1 | 식 | 1일/식 | 1.0 | ||
| 소 계 | 6.49 | |||||
| 부대공 | ||||||
| 기타잡공사 | 1 | 식 | 5일/식 | 5.0 | ||
| 공사준비 등 | 10.0 | |||||
| 소 계 | 15.00 | |||||
| 총 계 | 45.97 |
=== 03 시방서(선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hwp ===
선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설계서
2026 . 01.
| Ⅰ. | 설 계 설 명 서 | 1 | ||
|---|---|---|---|---|
| Ⅱ. | 공 사 시 방 서 | 4 | ||
| Ⅱ-1. | 일 반 사 항 | 5 | ||
| Ⅱ-2. | 농업생산기반공사 2026.1 | 24 | ||
| Ⅲ. | 공사예정공정표 | 135 | ||
| Ⅳ. | 동원인원계획표 | 137 | ||
| Ⅴ. | 공사일수산정 | 139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제주시 일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시행 2. 공사의 위치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3. 공 사 개 요 ❑ 1. 선흘지구 : 농업용수관 D75 L=1,911m, D100 L=947m 4. 시 공 기 준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5. 주요자재 본 공사에 각 공종별로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할증수량임) 6. 관급자재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비 고 |
|---|---|---|---|---|
| 레미콘 | 25-21-12 | 223 | m3 | 도급자 |
| 와이어메쉬 | #6-100x100 | 1,492 | m2 | “ |
| 제수밸브 | D75 | 8 | EA | |
| D100 | 6 | |||
| 밸브보호통 | Ø800x1720mm | 14 | ||
| PE관 | D90(75)mm | 1,968 | m | |
| D110(100)mm | 975 |
※ 시공자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변경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Ⅱ. 공 사 시 방 서
Ⅱ-1. 일 반 사 항
Ⅱ-1. 일 반 사 항
1. 각종시방서 비치 및 준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하천 시설기준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하천구조물 표준도 라. 하천관련 각종 지침 마.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나. 환 율 : 기준 환율( `2026년 매매기준율 )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함)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정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월별 예정공정표를 공사지연으로 인한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PERT/CPM등)으로 작성하고, 2부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예정공정표에 의거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공정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정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정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규정한 예정공정표상 공정과 대비하여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가설 위치 및 규모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감독관과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는 공사현장의 인근에 수급자 부담과 책임 하에 선정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및 소유한다. 2) 사무실 및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안전하여야 하며, 지붕은 단열재가 들어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는 건축법에 규정한 단열재를 사용하고,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통신, 조명, 냉・난방, 음료수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관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관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구간 내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 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현장시험 결과,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 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를 비치한 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이 필요한 주요한 공종을 착수할때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시험실과 기구장비는 공사 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관리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있을 때도 또한 같다. 10. 공사용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장 투입인원은 전원이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즉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 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측점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1주일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수할 수 없다. 5)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조사 및 시추공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토질보고서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전조사의 한계성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수량 또는 지하지반에 문제점이 있거나 제공된 토질조사 시험 성과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시에 수급자는 이를 확인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발주청에 요구할 수 없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 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규정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8. 공사용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KS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공급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주요 재료(레미콘 등)의 명칭, 규격, 품질 제조업자명 등이 표시된 공급원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공공기관 시험소 또는 권위 있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수급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구하거나 발주청 소속의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요구 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는 감독관은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관이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하였다고 확인 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은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로 판단될 경우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관이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은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수급자 부담으로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토취장 등 재료의 선정 1) 제공된 보고서에 골재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능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수량은 변동될 여건이 있다. 2)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부담으로 선정할 책임이 있다. 3) 수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사토장 선정 1) 벌개제근, 표토제거 및 땅깎기 등 기타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의 경우 고수부지계획이나 자연형 하천 설계에 따른 하도습지 조성 및 환경호안공의 상부 복토용 등의 제방 축제이외의 성토에 이용한 후 제방 축제에 유용하고 남은 재료와 함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착수와 동시에 수급자는 토취장, 사토장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토취장 및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한다. 4) 사토장은 산간구릉지, 경사지, 저습지 등 지형지질적으로 불량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시공 중, 시공 후 우수에 의한 토사의 유출이나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 사전 배수나 기존수로에 대한 대책 수립. 나) 옹벽에 의한 토류공이나 비탈면 보호공, 비탈면 보강공의 설치. 다) 사토로 인한 환경영향 대책 등 충분한 방재 대책을 검토하여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소유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바.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 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관이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아. 자재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자재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 된 자재는 감독관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9.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자는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를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 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 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공사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지정된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준공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관이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설계에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관과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서 그 시험을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상기와 같이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초 사용한 재료나 시공방법 등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는 그 시험 비용은 설계에 계상할 수 없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관은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1.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 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관공서 등의 수속 (1)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 책임 하에 신속히 해야 한다. (2) 계약자가 관련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계약자가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계약자가 교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책임 한계 (1)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약자가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편의 및 오락제공 (1)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부, 교통, 기타 모든 협조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오락 및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감리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4) 감리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설계 변경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또한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기한 연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기한(계약기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기한 변경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기 일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협의하여 정한다. 하도급 계약자가 공사부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지중발굴물 등 계약자는 공사장 내 또는 지중에 있는 물건이나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 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자재
· 내용 없음
시공
· 내용 없음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과 관리 2026.1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공사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사계획과 실제 공사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관리 공정관리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요원관리 (1) 계약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2)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공사장비 준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를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규격, 수량, 성능이 포함된 장비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3) 중요한 기계기구는 그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련법규 상의 요건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사협조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해야 한다. 용지의 사용 발주자가 확보해야 할 용지 이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가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공관리 시공기준 (1)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2)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 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고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공사시공 후 잔류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후속 공사물의 파손 위험이 있을 경우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로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후속공사를 시행하도록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장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시공 중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지상, 지하의 기설 구조물의 기능 발휘에 지장을 주는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는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공측량 기준점 및 수준점 (1) 계약자는 공사계약 후 신속히 가수준점의 설치 및 중심선, 종횡단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수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시된 것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기준점 및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하며, 공사 완공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면 표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가수준점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 말뚝을 이설해서는 안 된다. 단, 이 말뚝을 보존하기 곤란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5)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규준틀 (1) 공사목적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측량 종사자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측량용 줄자 측량에 사용하는 줄자는 원칙적으로 쇠줄자로 한다. 측량성과표의 제출 계약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시공확인, 점검, 검사 및 공사량 측정 (1)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제출서류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 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한 서류 즉,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지정기일까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절차 등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를 경유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이를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 공사사진, 준공도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공사 자료의 대출 공사 관계자료를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에 대출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 내용 없음
자재
· 내용 없음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2026.01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공사용 재료의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자재의 반입, 보관, 사용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려고 할 때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점검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1)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는 지정한 공사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 및 대여품을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및 사용불능이 된 경우는 동일한 물품으로 즉시 변상해야 한다. (3) 지급자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규격별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보고해야 한다. (4)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토석재료와 콘크리트용 골재는 발주자 또는 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채취한다. (2) 공사용 흙, 모래, 자갈, 석재 등을 채취하기 위한 토취장, 채석장 및 골재 채취장에 대한 모든 보상 및 제반 인허가 등과 이 공사를 위한 가설도로, 가설 작업후 공사장 정리, 조경 및 제반 인허가 등의 모든 사항은 계약자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킨다. (3) 발주자가 선정한 장소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작업착수전에 매장량, 심도, 재질등에 대한 조사와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자재
· 내용 없음
시공
· 내용 없음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2026.01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 (1) 계약자는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등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 내용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품질관리 시험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시험실을 설치, 운용해야 한다. (3) 모든 품질관리 시험은 KS규격 시험규정 및 검사는 시방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각종 계측기 설치 계약자는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계측기를 관계 법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자재
· 내용 없음
시공
· 내용 없음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2026.01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안전관리 안전시공 (1)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계약자는 공사장 어느 곳에서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역에 적당한 철책을 설치하고「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및 관련출입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위험표시 등 안전관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나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 인명에 손상을 입힐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위험물의 취급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할 때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보건 및 환경관리 보건 위생 관리 (1)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토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건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설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해야 하고 또한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환경 오염방지 및 보호 (1)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및 시공 후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오염, 파괴, 훼손이 없도록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결과에 의한 협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문화재보호 계약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자재
· 내용 없음
시공
· 내용 없음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시설물 2026.01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공사용 가설물 설치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규에 따른 제반 허가 수속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시행해야 한다.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 (1) 계약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시행상 필요하여 기설 도로를 이용할 경우는 관련법규에 따라 도로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장사무소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장소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공사기간동안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계약자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표지설치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지판 및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개소 및 위치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설물 및 폐기물의 철거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물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통제시설, 폐기물 등은 공사장 내에서 제거해야 한다.
자재
· 내용 없음
시공
· 내용 없음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2026.01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는다. 보수예비품 계약자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의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해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준공서류,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준공 후 소정의 준공서류 및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준공청소 (1)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특히 토취장, 석산 등의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재
· 내용 없음
시공
· 내용 없음 농업생산기반시설 재료 2026.01
일반사항
적용 범위 적용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품질 규격을 명시한 것 외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규격이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견본 또는 자료제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견본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지정된 공사재료는 사용 전에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료의 시험 및 검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의문을 갖게 된 재료는 재시험 등을 행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재료의 보관 관리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검사를 받은 재료는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정리하여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흙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되는 흙이어야 한다. 흙쌓기 재료 흙쌓기 재료는 나무뿌리, 큰 돌, 잡초, 이물 및 부식되기 쉬운 유기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떼붙임 흙 떼 붙임 흙은 입도가 좋으며, 나무뿌리, 큰 돌, 본바닥 흙, 부스러기, 잡초, 이물이 없고 떼의 생육 및 비탈 유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목 재 일반사항 (1) 도면에 표시된 치수는 제재목(製材木)의 완성치수로 하며 원목은 특별히 명시된 것 외에는 말구(末口)치수로 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목재는 특별히 지정된 것 외에는 건조하고 부식이 없는 것으로 강도에 영향을 주는 갈라짐, 비틀림, 기타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목재는 재질의 저하를 피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4) 건설목재 현장반입시 환경오염이 우려될 경우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석재 및 골재 일반 사항 (1) 채석한 화강암, 사암, 대리석 등의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 내구성, 인성(靭性) 및 마모저항성을 가지며 균열 등이 없고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또는 변질하는 광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석재는 암석의 종류, 형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에 알맞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견치돌 (1)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앞면과 뒷면사이의 길이는 최소모서리 길이의 약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2)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약 1/16 이상이고, 접촉하는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10과 1/2 이상이어야 한다. 깬 돌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돌 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 이상이어야 한다.
깬 잡석 채석한 원석을 깬 것으로 앞면의 모양이 다소 불규칙하며, 돌 길이는 앞면 평균길이의 약 2/3 이상이어야 한다. 야면석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어리 이어야 한다. 잡석, 호박돌 및 조약돌 (1) 잡석은 천연암 또는 깬 돌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치수 및 중량 범위 내에 있고 심하게 얇거나 가느다란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호박돌은 호박형의 천연암으로 가공하지 않은 돌로서 그 모양이 극히 조잡한 것 또는 극단적으로 납작하거나 가늘어서는 안 된다. (3)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암으로 계란형 돌로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극단적으로 납작하거나 가늘어서는 안 된다. (4) 돌쌓기의 뒷채움돌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 돌, 콘크리트 등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자갈, 모래, 부순 돌 (1) 굵은 골재는 양질이고 좋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심하게 얇거나 가느다란 암편 및 기타 유기물이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양호한 조도를 가져야 하며 흙, 유기물, 염분 등의 유기물 함량이 KS 규격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깬 자갈, 잔 부순 돌은 위의 (1) 및 (2)항의 시방에 따르며 최대입경 등은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또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용 골재 (1) 굵은 골재 (1)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해야 하며, 5mm로부터 규정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최대 크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대 크기를 20mm로 한다. (2) 잔골재 (1)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5mm로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3) 경량골재 (1) KS F 2534에 합치하고 규정된 최대 크기에 이르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포장용 부순 돌 (1) 콘크리트포장용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화강암, 경질암석, 경질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암질을 가진 암석 또는 호박돌을 부순 것으로서 균질이며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조도를 갖고 심하게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먼지, 흙,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 콘크리트포장용 골재 (1) 콘크리트포장용 골재는 최대치수가 20mm인 중간입도에 합치하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이어야 한다. 부순 돌의 재질 부순 돌의 재질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 항 목 | 도로용 부순 돌 |
|---|---|
| 비중 | 2.45 이상 |
| 흡수율(%) | 3.0 이하 |
| 마모율(%) | 35 이하 (1종), 40 이하 (2종) |
| 안전성(%) | 12 이하 (황산나트륨 사용) 18 이하 (황산마그네슘 사용) |
아스팔트포장용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조도를 갖고 흙,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표준 조도는 KS 규격 또는 콘크리트 및 도로 표준시방서에 합치되어야 한다. 아스팔트포장용 채움재 아스팔트포장용 채움재는 석회암 분말, 화성암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등의 광물로서 비중 2.6 이상, 수분 1% 이하로 조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조도는 KS F 3501에 합치되어야 한다. 철강재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하는 철강재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형상, 치수 및 품질을 갖는 것으로서 녹, 부식 등의 변질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철강재는 가공품이든가 아니든가에 관계없이 먼지, 유류 등의 이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방식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철강재 다음 철강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 구조용 압연강재(壓延鋼材) (2) 경량형강(輕量形鋼) (3) 리벳용 강재 (4) 강관 (5) 주단조품(鑄鍛造品) (6) 볼트용 강재 용접봉 용접봉과 채움금속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철선 및 철선 2차 제품 철선 및 철선 2차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철제 및 2차 제품 다음 강재 2차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 강관 말뚝 (2) H형강 말뚝 (3) 강널말뚝 (4) 강재 동바리 (5) 밸브류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시멘트 (1) 시멘트의 종류 및 품질은 다음 표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1종 저알카리 시멘트라야 하며, 3종 포틀랜드 시멘트는 높은 초기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멘트는 공사시방서에 종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혼화재료 (1) 콘크리트용 혼화제중, AE제ㆍ감수제ㆍAE 감수제는 KS F 2560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대한 토목학회 규준「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격안」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용 팽창제는 KS F 2562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6)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배합에 실리카 흄을 도입할 수 있으며, 시멘트 무게의 10%를 넘지 않는 양을 사용해야 한다. (7) 기타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8) 염화물, 유화물 또는 질화물을 포함한 혼화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콘크리트용 물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유해한 불순물이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일반사항 (1)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의 재료 배합, 비비기, 형상, 양생, 다루기, 연결 조립 등 설계에 대한 일반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의 종류, 치수, 외관 및 강도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KS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이 양호하고 품질의 변화가 적어야 하며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역청재료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것으로서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합성수지 제품 일반사항 합성수지 파이프 등의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떼 및 섶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떼 및 섶은 용도에 적합한 품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치수 등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떼 (1) 비탈면 보호에 사용하는 떼는 흙떼이어야 하며 초목뿌리, 잡초 등의 혼입이 적고 뿌리가 무성하고 고사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표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 구 분 | 길 이 | 폭 | 두 께 | 떼꽂이 | 떼면적 |
|---|---|---|---|---|---|
| 평떼용 | 0.2m이상 | 0.2m이상 | 0.03m | 1본/매 이상 | 10㎡당 떼 10㎡ 사용 |
| 귀떼용 | 0.1m | - | - | ||
| 줄떼용 | 10㎡당 떼 3.3㎡ 사용 |
방수제 방수제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KS 규격에 알맞아야 하며 방수성, 내구성, 내약품성, 신축성, 내인열성(耐引裂性)이 우수하고 방수층은 가볍고, 내열성(耐裂性)이 있어야 한다. 토목섬유 일반사항 재료 및 규격은 계약도면 및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빛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험 재료에 대한 시험은 KS 규격에 준해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경우는 타국 또는 유사한 시험방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자재
· 내용 없음
시공
· 내용 없음 농업생산기반시설 공통 공사 2026.01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토공 토사와 암의 구분 토사와 암의 구분은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토질시험 결과가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작업난이도에 따라 토사・암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보통토사 (1) 보통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꾸부릴 정도) (2) 경질토사 (1)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3)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1)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4) 호박돌 섞인 토사 (1)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파는데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5) 풍화암 (1)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0~1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의 암질 (6) 연암 (1) 혈암, 사암 등으로 균열이 100~3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고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7) 보통암 (1) 풍화상태는 거의 없으나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이 300~500mm 정도의 암질 (8) 경암 (1)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내로서 석축용(石築用)으로 쓸 수 있는 암질 (9) 극경암 (1)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배 수 흙쌓기 및 매립할 곳의 용출수는 시공 전에 적당한 배수설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공할 때 우수와 용출수 등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토취장 및 사토장 (1) 흙의 채취에 있어서는 굴착방법, 토취장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토취장의 조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흙의 채취중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지정된 토취장 이외의 토취장에서 채취할 때는 시공 전에 토취장소, 흙의 성질 (시험성과표) 및 매장량 등 필요한 자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정된 사토장 이외에 흙 또는 잡물을 버려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사토장 및 토취장을 정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흙깎기, 터파기 및 터널 뚫기에서 나온 흙 또는 석재는 그 재질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정에 최대한으로 유용되어야 하며 소량에 대하여는 지정된 사토장에 버려야 한다. 벌 채 계약상대자는 벌채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벌채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경계표식을 하여야 한다. 벌채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벌개제근으로 인하여 생긴 국부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흙으로 메워야 한다. 임산물의 벌채 및 반출은 소유자가 행한다. 다만 시공상 계약상대자가 대신할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표토처리 흙쌓기, 흙깎기 및 토취장 지역에서는 본바닥 표토는 100mm 깊이 이상 혹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표토를 제거하여야 한다.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 비탈면 아래로 1.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루터기와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고, 1.0m 이상이면 지반에서 150mm 내에서 수목과 그루터기를 절단하여야 한다. 표토로 제거된 흙은 다짐성토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장소에서만 유용할 수 있다. 표토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보관하여야 하며 용지의 복구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벌개제근 및 전석(轉石) 제거작업으로 인하여 계획선 이상 더 파여진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고 다져야 한다. 흙깎기 일반사항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행한다. 흙깎기 중 토질에 심한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비탈면은 도면에 따라 규준틀에 정확히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만들어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굴곡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하고 느슨한 재료와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용출수가 있는 장소의 시공은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의 배수처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획면 이상으로 파여진 부분에 대한 처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우고 다져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부적당한 시공 또는 용출수 처리 미흡으로 인하여 비탈면 붕괴를 일으켰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가옥 등 기설 구조물에 인접하여 깎기 및 터파기를 할 경우는 가옥 또는 구조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흙파기는 지반기술자가 인근의 교통, 시공하중 및 기타 국지적인 영향 등 모든 조건을 계산에 고려한 지반 해석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될 때 실시하고, 공간 내에 허용 비탈 깎기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흙깎기에서 나온 흙을 수로 및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깎기 분류의 판정 깎기 분류는 깎기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판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깎기 공사와 시공기간 중 깎기를 상세하게 분류 기록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깎기 후 검사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마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을 때까지 그 상태로 놓아두어야 한다. 흙깎기 흙깎기 공사 중에 있어서 자유붕괴 및 활동 등이 생겼을 경우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지반의 강도 부족 또는 붕괴 등에 의문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시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암(岩)깎기 암깎기 공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발 파 계약상대자는 발파작업을 할 경우 발파방법, 시행장소, 시간 등에 대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파전에 암발파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하며, 실시 전 건물주에게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을 할 때는 도로 등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깃발이나 싸이렌으로 위험지구에 남아 있거나 들어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의 진행 중에는 지진파탐사장치로 감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설 구조물이나 시공한 구조물의 15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할 수 없다. 발파시 비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탈면정리 계획된 기울기에서 비탈면의 안정이 염려될 때 또는 전석(轉石) 등으로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암 절취후 암의 절리상태, 크기, 방향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정여부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비탈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선적으로 비탈면을 안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흙쌓기 높이 구 분 | 3m 미만 | 3m~6m | 6m~9m | 9m~12m |
|---|---|---|---|---|
| 일반토사 | 높이의 10% | 높이의 8% | 높이의 7% | 높이의 6% |
| 사 력 | 높이의 5% | 높이의 4% | 높이의 3% | 높이의 2% |
① 철근을 수직갱 속에 내릴 때는 벽면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고, 중심축둘레로 대칭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철근조립재는 수직갱의 벽면에 닿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중에 제자리에 유지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조건에서 타설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과 타설 중에 건조한 조건을 유지하는데,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수직갱의 바닥면이나 그 부근에서 지하수가 깊이로 분당 6mm 이상 누출하면 수중조건으로 보아야 하며, 수중조건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트레미 방법으로 타설해야 한다. 수중굴착 (가) 수직갱의 벽면을 지탱하기 위해서 강재 케이싱, 다짐 그라우팅 또는 다른 허락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기 전에 수직갱내에 물이나 벤토나이트 슬러리를 자연수면까지 채워서 수직갱 내외측의 수두를 같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배합은 트레미 타설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트레미로 수중조건에서 1회의 연속타설로 할 수 있으며, 수직갱이 콘크리트로 넘치는 시점에 처음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슬럼프가 150-200mm 정도 되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수밀하고 콘크리트를 쉽게 유출시키는 트레미로 타설해야 하며, 타설 중 트레미는 유출단이 콘크리트 속에 항시 묻혀있게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연속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트레미속의 콘크리트는 항시 일정한 압력차를 갖게 해서 물이 수직갱내의 콘크리트에 침입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강재케이싱의 회수 케이싱은 특별한 사유나 공사감독관(혹은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뽑아내어야 한다. 강재케이싱을 제거할 때는 케이싱의 하단이 타설된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1.5m 이상 박혀 있게 해서, 물이 하단에서 케이싱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강재케이싱을 뽑아내는 동안에 콘크리트는 다져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콘크리트 체의 건전도 확인을 위해 공대공 초음파 검사를 말뚝전체길이에 대해 적용하고, 필요시 보강작업을 실시한다. 매입말뚝 천공장비는 100mm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매 1m마다 숫자를 표시하여 천공 깊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말뚝은 수평선으로 100mm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숫자를 말뚝선단에서부터 1m마다 기입하여 말뚝길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천공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시 공벽의 붕괴 우려가 있거나 붕괴되는 토질에서는 케이싱을 사용한다. 천공위치 및 천공순서는 말뚝간격 등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천공직경은 말뚝직경보다 100mm 정도 크게 하고 천공깊이는 소요지지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결정하되, 이 깊이는 시험시공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공칭치수 | 2.36mm | 1.18mm | 600μm | 300μm | 150μm |
|---|---|---|---|---|---|
| 통과중량 백분율(%)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1일 작업의 완료시 또는 중간 휴식시에는 뿜어 붙이기 끝 부분이 점차로 엷어지도록 시공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작업할 경우는 리바운드나 누적된 점착성이 없는 골재를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리바운드는 회수하여야 하며 유용해서는 안 된다. 표면과 모서리부분은 특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양생방법을 사용하여 표면을 적어도 7일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돌망태공 설 치 돌망태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순서, 이음매의 위치, 이음매의 처리 등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설할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바닥을 고르고 홈은 파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돌을 채울 때 비탈머리와 비탈끝의 굴절부가 편평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돌망태 옹벽은 6°~10° 정도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망태간의 연결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시된 경우 이외에는 비탈면길이 1m 마다 망태용 철선과 같은 규격의 철선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채움돌을 다 넣은 후에 개구부(開口部)는 망태 철선과 같은 규격의 철선으로 꿰 매야 한다. 수중시공이나 특수한 형태의 돌망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간격이 발생될 경우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 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하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0mm 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재로 채워야 한다. 채움돌 채움돌은 단단하며 쉽게 풍화되지 않고 돌망태에서 빠져 나오지 않도록 돌망태의 눈보다 큰 것이어야 한다. 채움돌은 표면과 외측에 큰돌이 가도록 하고 될수록 틈이 적도록 잘 채워서 소정량이 다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돌망태 부설 후에는 돌 사이를 고르게 더 채워야 한다. 떼붙임공 일반사항 떼 또는 잔디를 붙이고 성장과 안정을 돋우는 데는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착근기간은 30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떼나 잔디는 대체하여야 한다. 평떼공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깔고 다짐장비로 가볍게 두드려 지면과 밀착시킨 후 흙으로 표면을 균일하게 덮고 다시 다짐장비로 두들겨 다져야 한다. 평떼가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떼 1매당 1개 이상의 꼬치로 고정시켜야한다. 줄떼공 비탈면에 맞추어 줄떼를 수평으로 이어서 심고 흙을 알맞게 덮은 후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탈머리에는 귀떼를 심어야 한다. 종자붙임공 일반사항 재료의 종류, 품질, 배합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종자 파종 비탈면에 직각으로 30mm 정도 깊이로 갈아 종자를 고르게 뿌린 후 흙으로 덮고 넉가래로 두드려 다져야 한다.
| 재료의 종류 | 허용 오차 ( % ) |
|---|---|
| 물, 시멘트 | 1 |
| 혼화재 | 2 |
| 골재 | 3 |
| 혼화제 |
공사기간 중 실외 노출에 의한 품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제조된 매트는 균일한 품질로서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고 흠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제조된 매트는 외관, 치수, 규격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공장제조시 매트를 연결 봉합할 때는 견고하게 봉합되어야 하며 봉합 후 봉합부위의 강도는 원래 매트의 강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된 매트의 재질은 합성섬유질로서 매트의 성능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능표와 견본(봉합 포함)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세굴방지용 필터 필터는 내구성을 갖는 재질로서 공사 후 또는 공사기간 중 실외 노출, 토중, 수중에서 품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제조된 필터는 견고하고 탄력성를 갖는 재질로서 일정한 신도(伸度)를 갖어야 하며 사용중 돌이나 기타 외력에 파손이 없어야 한다. 제조된 필터는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고 흠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필터는 일정한 두께를 지니며 배수작용이 양호한 제품으로 부착 투수효과가 우수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공장제조시 필터를 연결 봉합할 때는 견고하게 봉합되어야 하며 봉합 후 봉합부위의 강도는 원래의 필터 강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된 필터의 재질은 합성섬유질로서 필터의 성능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능표와 견본(봉합 포함)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보강토 옹벽공 일반사항 보강토 옹벽은 사질토의 뒷채움 흙에 인장력이 크고, 마찰력이 좋은 보강재를 수평으로 삽입하여 흙의 횡방향 변위를 억제함으로써 토체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강재, 뒷채움용 사질토, 전면판 또는 전면보호재(facing armor)로 구성되며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대책 투수성이 양호한 뒷채움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수성이 불량한 뒷채움 재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간격의 배수층 설치 및 지표수의 유입억제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보강토체 전면판의 이음부에는 투수성이 좋은 필터 재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판과 보강재의 시공 전면판은 1매씩 신중하게 조립하고 기준점이나 규준틀을 설치하여 항상 전면판의 수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하고, 보강재는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규격, 형상, 길이로 정해진 위치에 부착한다. 뒷채움 포설 및 다짐 (1) 뒷채움 포설 및 다짐중에 전면판에서 변위가 발생할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2) 벽면에서 1.5 m 이내의 포설은 인력으로 하고 소형 다짐기계로 신중하게 다져야하며, 토공기계의 주행은 벽면에서 1.5 m 이상 떨어져서 벽면에 평행하게 주행한다. 전면판의 기초지반 전면판의 기초지반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필요한 조사와 시험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라운드앵커공 시공준비 및 계획 지중에 시멘트 그라우트되는 영구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규정으로 설계도서, 현장여건, 인근시설물, 지하매설물, 지반조건, 지하수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지중앵커의 시공은 지반조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시공여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럴 때에는 시공계획을 즉시 수정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인장재의 설치 (1) 인장재는 건조상태에서 유해한 녹이나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숙달된 작업원에 의해 공장이나 현장에서 조립을 하여야 한다. (2) 천공방법은 천공구멍 주변의 지반손실을 방지하는 천공방법이어야 하며, 천공된 구멍의 위치, 기울기 및 배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3) 천공깊이는 소요 천공깊이보다 최소한 500 ㎜ 이상 깊게 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가라앉아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천공 중에는 토층, 천공길이, 천공지름, 각도, 천공시간을 확인하고, 토질조사보고서의 주상도와 비교하여 천공과정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천공작업 중 인접 지하매설물이나 이상 물체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매설물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6) 인장재는 어려움 없이 천공된 구멍 안에 소요의 깊이까지 장착되어야 한다. (7) 그라우팅을 위한 펌프는 주입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가 있어야 하고, 주입방법, 물-시멘트비등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8) 영구 그라운드앵커의 경우 인장재의 비정착부분, 트럼펫 및 정착부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긴장 및 정착 (1) 성과시험 또는 강도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후 소정의 긴장하중으로 정착하여야 한다. (2) 긴장을 하는 시기는 주입재의 강도가 일정기준 이상의 값에 도달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 정착은 적합한 긴장용 잭을 사용하여 신뢰성이 높은 인장재의 공칭 파단하중 이상의 정착내력이 있는 정착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그라운드앵커의 긴장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비하여 재 긴장할 수 있는 여유길이를 남겨두어야 한다. (5) 정착시킨 후의 그라운드앵커는 정착부의 상태, 벽체의 변형 등을 관찰하여야 하며, 계측도면에 지정된 앵커는 가설토류벽 해체 시까지 긴장력을 계측하여야 한다. 시험 인장시험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앵커에 있어서 설계 앵커력의 1.2배의 하중을 계획 최대 시험하중으로 하고 설계에 대한 앵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3개 그리고 전체 그라운드 앵커의 5 % 이상에 대해 인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앵커는 확인시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기록 시공에 있어서는 각 작업단계마다 지반조건, 작업공정, 시공방법, 시험결과 및 기타 특이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관리나 타공사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
· 내용 없음
시공
· 내용 없음 농업생산기반시설 단지조성 공사 2026.01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공단지 및 택지조성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시공계획 계약대상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추진에 필요한 시공순서, 시공공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기계설비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의 계획을 세우고공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관계기관에 대한 인허가 사항 계약대상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되는 인․허가, 신고사항을 포함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관계기관 의 인・허가 신고사항에 대한 수속은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대상자가 해야 한다. 공사용지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한시적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중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보상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발조물의 처리 및 문화재 보호 계약대상자는 공사시행 중에 문화재를 발견할 때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외부로부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시행 기관에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측량 계약대상자는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경계의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측량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한 때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점(B.M)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공사현장 시설물 관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사․재산 및 시설의 손상과 손해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당해 공사시설물이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되기 전까지는 공사장의 모든 시설물의 보호와 관리를 해야 한다. 제법규의 준수 계약대상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모든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대상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져야 한다. 설계도서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주요 시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호 계약대상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준비공 공사용도로 및 가배수로 공사용 도로와 배수처리의 신설, 확장 및 보수에 대한 계획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의 필요한 조치를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제3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와 분쟁은 계약대상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공사기록 공사 착수부터 준공까지 공정, 시공방법 및 현황,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 등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안전조치 공사기간 중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위한 조직, 계획, 점검, 교육 및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공사기간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공해가 없도록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현장관리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공정을 협의하여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유수(流水) 및 수륙(水陸)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는 공법으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공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단지조성공 배수시설 공사 착수 전에 깎기와 쌓기 원지반에 고인 물은 완전히 배수하고, 시공 중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와 쌓기할 장소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깎기 중에 용출수 또는 지하수가 용출되면 토공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벌개제근(伐開除根) 벌개제근의 깊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해야 하며, 벌개제근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고, 토공용 지내에서 경계선 밖으로 내민 나뭇가지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야 한다. 깎기한 흙을 유용할 때는 나무뿌리, 돌,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
조경공 조경공사는 국토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강구조물 공사 2026.01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업토목공사의 철강구조물에 대한 해당 공정에 적용한다. 이 기준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참고 기준 각종기준의 적용 이 공사에 있어 본 시방서나 설계도서, 관련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기준을 적용한다. · 한국산업규격(KS) · 수문 기술 기준 · 철관 기술 기준 · 상수도 시설 기준 · 기타 관련 기술 및 시설 기준 재료 참고 기준 철강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규격에 준해야 한다. 만약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상의 기준이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과 차이가 있을 경우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 KS B 6238 천정 크레인용 탄강제 주행차륜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5 PC 봉강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14 와이어 로프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21 압력용기용 강판 ·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 KS D 3561 마봉강 ·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64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3 스테인리스 그래드강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707 크롬 강재 · KS D 3708 니켈 크롬 강재 · KS D 3709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재 · KS D 3711 크롬 몰리브덴 강재 ·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 KS D 4101 탄소 주강품 ·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 KS D 4103 스테인리스 주강품 · KS D 4116 탄소강 단강품용 강편 · KS D 4301 회 주철품 ·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 KS D 5101 동 및 동합금 봉 · KS D 6002 청동 주물 · KS D 6007 고강도 황동 주물 · KS D 6010 인 청동 주물 · KS D 6011 연입 청동 주물
· KS D 6015 알루미늄 청동 주물 · KS D 7002 PC 강선 및 PC 연선 · KS R 9106 보통 레일 · 기타 관련 규정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입찰도면 계약대상자는 배포된 입찰도면의 치수, 수량 및 세부사항 공정과 기타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잘못, 누락, 모순 및 기타 이의가 있으면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계약대상자가 잘못된 도면, 불일치 또는 결함사항을 발견치 못함으로 인한 부당한 시공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인정한다. 제작도면의 제출 공사를 위한 각종 시설물의 제작도면은 계약대상자 책임하에 작성해야 하며, 제작도면에는 자재, 수량, 부분철판의 규격, 용접에 있어 접합부분, 접합부분의 길이나 두께, 종류 및 수, 기타 결합물의 크기, 각 장비의 중요치수, 그리고 설치상 필요한 크기 등에 대한 데이터, 기계시설의 규격 및 용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제작도면을 전산화(CAD)하여 제출해야 하며, 도면 제출시 복사된 디스켓, CD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각 제작도면은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고,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공정계획 계약대상자는 계약문서에 첨부된 공정계획을 세분화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작도면과 같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공정표에는 필요한 설비장비는 물론 공사별 예정착공일과 준공일을 명시해야 한다. 세부공정계획표와 별도로 계약대상자는 매월 25일에 다음 달의 공정계획표를 2부씩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공정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전력공급 본 공사 시설물의 주 동력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하며, 전원은 부하설비 부근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배전선로 및 변전소에서 공급된다. 또한 배전선로공사의 시공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방안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며, 공사비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공사용 임시 전원공급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시행해야 한다. 명판 시설되는 각 주요장비에는 장래의 사고, 보수, 개조 등에 대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해야 하며, 부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를 중지하고 중지에 따른 후속 대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악조건의 기후로 공사에 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계약대상자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나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의 준수를 위반하였을 때 인명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 공사 수행에 필요한 택지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아직 매수치 못하였을 때
관계공사의 지연으로 공사수행이 곤란할 때 예기치 않은 상태, 돌발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기술자의 배치 계약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인정된 유자격 전문기술자, 기술자, 숙련공 등을 완공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제작, 설치 공정별로 각종 점검에만 종사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보고서 및 제자료의 제출 계약대상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일지, 월별보고, 공사협의 기록, 각종 검사기록, 운전시험 기록, 공사시공 기록 등을 별도 제시되는 양식에 의거 비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준공도서의 제출 계약대상자는 완공된 시설물의 인계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요구하는 부수의 준공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준공도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 사양서 준공도 준공내역서 준공도의 CAD화된 디스켓, CD 등 운전, 보수 취급설명서 각종 시험성적서 준공 후의 서비스 계약대상자는 계약시에 포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장차 언제라도 부품의 교체 및 기술제공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A/S)계획에 대하여 세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 준공후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작 가공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 뚫기, 굽힘 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각종 강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 가스(gas)절단으로 하고 가장자리는 정확, 평활하게 끝맺음을 해야 한다. 모든 강재는 재질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형을 완전하게 해야 하며, 판의 휨가공은 프레스 롤러(press roller)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해머 등으로 두드려서 변형 가공해서는 안 된다. 이 때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상온에서 행해야 하며 열간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 가조립 가조립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 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시설물의 크기나 중량이 수송한계를 넘는 경우는 수송경로의 조건을 조사하여 제작한계를 결정하고 되도록 큰 형상으로 공장에서 완성해야 한다. 이들 부분 가공된 시설물은 공장에서 전체를 가조립하여 치수와 형상을 검사한 후 분할하여 현장으로 운반한다. 현장에서 손보기를 하는 일없이 설계대로 조립 완성할 수 있도록 가조립하여 검사한 후 일치 표시 및 설치용 표시를 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이 표시에 따라 조립, 용접 등의 시공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장가조립(이하 가조립)의 범위, 조립, 해체, 가조립검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해야 한다.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장해야 한다. 별도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해야 한다.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설치 계약대상자는 제작품의 설치에 앞서 공사에서의 가조립사항, 현장조립, 설치의 순서, 시공방법, 사용중기, 공정 등을 나타내는 현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시행 중에 일어나는 파손사고 또는 결함은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즉시 시정해야 한다. 기계류 등 중량물은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한 후 이동해야 한다. 구부러지거나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빔(beam) 또는 거더(girder)를 임시적인 받침으로 사용한다. 도장 도장을 해야 할 모든 기기장비는 사전에 충분히 끝손질을 한 후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도장재료, 도색 및 도장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의 기술시방에 명기하여 주요자재 및 제작도면의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기계 가공부분에는 방청유를 도포한다. 검사 및 시험 기자재 검사 및 시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제작 중은 물론 제작 완료 후에도 관련되는 각종 기준에 의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장소가 하도급자의 작업장이더라도 출입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 시방서 각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장조립과 재료 즉 기계류의 조립과 전기제품 등은 공장에서 발송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검사와 시험을 위한 시설과 장비 및 제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자재가 KS 제품이거나 우수제품일 경우는 그 표시가 제품에 나타나게 하거나 증빙서로서 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또한 KS 제품이나 우수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이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증명서로서도 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는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이 불가할 경우, 검사예정일, 시험일자 및 장소를 명기하여 검사 7일 이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입회검사를 서면 요청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검사나 시험에 입회할 의사를 검사예정일 48시간 전에 계약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사예정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로부터 하등의 통보가 없을 경우는 계약대상자는 독자적으로 시험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이 시험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행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계약대상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단, 판 두께가 변경되었을 때는 그 홈의 단면적에 따라 증감하는 것은 관계없음 용접자세를 변경했을 때 예열온도를 저하할 때 열처리의 온도 또는 시간을 변경할 때 홈의 형식(V형, X형 등)을 변경할 때 일정형식의 홈의 세부치수를 변경할 때 개선 각도 또는 홈폭을 감소할 때 루트(root) 간격을 감소할 때 또는 루트의 두께가 증가할 때 안쪽 댐판을 사용 또는 폐지할 때 용접 시공시험은 인장시험, 형곡시험, 자유휨시험 등을 포함한다. 용접부의 검사는 목측으로서 시공전의 표면검사, 개선 검사, 이면(裏面) 칲핑(chipping), 각 층간의 슬래그(slag) 청소에 대하여 검사하며, 시공 후에는 비드(bead)의 외관, 비드의 높이, 표면의 균열, 각(脚) 길이 등을 검사한다. 주요 구조부의 용접이음에는 비파괴검사를 해야 한다. 비파괴검사의 방법은 원칙으로 방사성투과검사로 하고 상황에 따라 초음파탐사, 자분탐상검사 또는 액상침투탐상검사를 사용하여도 된다. 완성시험 현장설치 완료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다음과 같은 완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이 때 공장시험에서 얻은 시험 값과 비교해야 한다. 조립검사 운전검사 조건 : 무부하시험, 부하시험 시간 : 운전 전, 운전 중, 운전 후 시험항목 : 운전상태, 진동, 소음, 온도상승
자재
일반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때는 KS 지정업체 제품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기자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공사시방서 주요장비의 세부사양에 명기한 종류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세부사양에 명시한 재질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용접봉 재료 사용하는 용접봉 재료는 KS 규격, AWS 규격(미국용접학회), ASME 규격(미국기계기술자 협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하는 용접봉은 용접방법, 모재의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규정한 용접시방에 적합해야 하며, 모재의 재질, 강도, 기타 사용조건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당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도장 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제출 승인된 사양에 따른 KS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특별히 시공실적이 있는 도료를 검토 확인하여 선정해야 한다. 도료의 선정은 환경조건, 도장계에 따라 성능, 시공성, 사용조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시공
용접이음 응력을 전하는 중요한 용접이음은 맞대기(butt)용접 및 필렛(fillet)용접으로 해야 한다. 용접이음을 1개소에 집중시키거나 너무 접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판 두께의 5배 이상, 최소 100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맞대기이음(butt joint)은 원칙적으로 이용접(裏熔接)을 해야 하며, 이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안쪽에 댐판을 붙여서 이것에 침투하도록 용접하거나 또는 뒤쪽까지 완전히 침투하는 용접법으로 편용접(片熔接)을 해야 한다. 철판두께의 차이가 3mm 이상 있는 2매의 철판을 맞대기용접을 할 경우는 두꺼운 쪽의 철판에 1/4 이하의 경사를 붙여서 얇은 쪽의 두께까지 깎은 후 용접을 해야 한다. 필렛(fillet)용접이음은 다음과 같이 시공해야 한다. 필렛용접이음은 되도록 연속용접으로 해야 하며 주요 부재에서 현저하게 두께가 다른 재편을 필렛용접으로 접합해서는 안 된다. T형 이음에 쓰이는 필렛용접은 원칙적으로 이음의 양측에 배치해야 하며, 교각 60도 이하 또는 120도 이상의 T형 이음에는 필렛용접이음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T형 이음에 철판두께 6mm 미만의 경우는 얇은 편 모재의 두께와 동일해야 한다. 단속 필렛용접의 유효길이는 규격의 6배, 최소 4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필렛용접을 사용할 경우 용접되는 모재간의 틈은 되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만약 모재간에 과대한 틈이 생겼을 경우는 필렛용접의 규격을 틈 치수만큼 증가시켜서 용접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용접부분에 천공을 할 경우는 미리 방사선검사 등으로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결함이 존재할 경우는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수한 후 천공하든가 또는 천공위치를 변경해야 한다. 용접공법 용접에 이용되는 용접기는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 최량의 용접이음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해 두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장까지의 배선은 되도록 짧게 해야 한다. 사용하는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맞대기용접이음은 용접의 종류, 철판두께에 따라 적당한 개선을 해야 한다. 가착용접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해야 할 경우는 본 용접전에 불량 가착을 깎아내야 한다. 용접시공에 있어서는 되도록 잔류응력이나 변형이 적어지는 용접순서로 시공해야 한다. 모재의 종류 및 판 두께에 따라 적당한 예열을 해야 하며, 보통 예열이 필요 없는 강종, 판 두께일 경우에도 기온이 문제로 되는 경우는 똑같이 예열을 해야 한다. 강풍이 불거나 비나 눈이 올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적당한 방호설비를 해야 하며, 기온이 -15℃ 이하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및 설치 각 부분별 부품을 조립할 경우는 치수와 형상이 설계와 잘 합치하고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확히 조립해야 한다.
설치할 시설물을 공장에서 완성할 수 없을 때는 그 형상 및 치수가 설계와 합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 내에서 정확히 가조립해야 한다. 각 부품별 시설물을 현장에서 설치할 때는 공장 내에서 가조립한 치수를 참조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도장 도장할 표면은 녹이나 일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도장 시공전 도료의 캔을 개봉할 때는 스키닝(skinning), 색분리, 고체화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 도료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도료를 사용할 때는 교반봉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저어서 섞은 다음 통 안의 도료를 균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액형 도료를 사용할 때는 혼합 후의 가사시간(可使時間)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도장 작업 시에는 무공기 스프레이 (airless spray), 붓도장, 롤러도장 등을 이용하여 각 도장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과도막, 얼룩 등의 결함이 발생하는 일이 없이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지에서 용접할 용접부위의 도장은 용접선에서 50mm씩 무도장으로 하고 현지 용접 완료 후 도장해야 한다. 도료의 색상은 설계도서, 주변여건,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장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 습도가 85% 이상일 때 도료가 경화 건조되기 전에 비가 올 염려가 있을 때 강재의 표면에 습기가 있을 때 염천으로 인하여 도장면에 기포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중복되는 도장의 경우 전도막의 건조가 불충분할 때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리벳(rivet)이나 볼트 체결되는 서로의 철판 접촉면과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강재의 표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도장은 원칙적으로 각 단계마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량일 때는 재도장을 해야 한다. 농업용 관수로 공사 2026.01
현장검측은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장치로 제자리에 고정되어야 한다. 운반 관 및 부속품을 싣고 내릴 때에는 던지거나 끌어내리는 등으로 인하여 관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관의 양단, 접합부, 도복장부는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운반에 있어서는 차체의 동요에 의하여 관체 끼리 또는 차체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고무 시트, 거적 등으로 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쐐기고임, 로프 매기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보관 공사 시공상 관을 동일 장소에 쌓아두어야 할 경우에는 평탄한 지형을 선정하여 관의 붕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단으로 쌓을 때는 관경 500mm 이하는 높이 1.5m(경질염화비닐관은 1.0m) 이내로 쌓고, 관경 600~1,000mm는 2단 쌓기, 그 이상은 1단 쌓기로 하여야 한다. 집적장소에서의 관의 보관은 관체의 침하, 이음부의 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밭침대를 사용하고 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쐐기로 고이거나 로프 등으로 매어 붕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트 등으로 덮는다. 강관, 주철관 등의 철제관과 그 부속품은 물에 젖지 않게 하고 녹이 슬지 않으며 하중을 받아 변형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관은 열이나 하중을 받아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특히 화재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각종 관의 시험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관에서는 규격이 달라질 때마다 그리고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종류와 빈도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접합 고무링은 태양열을 피하여 저온이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시험은 KS M 6613에 따른다.
자재
흙재료 기초재료로 흙을 사용할 경우는 사질토로 하여야 하고, 돌, 자갈 등이 혼입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재료 시멘트는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4 석재 및 골재”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관 재료 콘크리트 관은 KS F 4402, KS F 4403 또는 KS F 4405에 합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강관 및 주철관은 KS D 3507, KS D 3537, KS D 3562, KS D 3565, KS D 3578, KS D 3583, KS D 3608, KS D 3619, KS D 4308, KS D 4309 또는 KS D 4311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염화비닐관은 KS M 3401, KS M 3402, KS M 3403 또는 KS M 3404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폴리에틸렌관은 KS M 3407, KS M 3408, KS M 3411, 또는 KS M 3500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타 재료 접합에 사용하는 고무링, 접합제 등은 양질의 것이어야 하고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기, 용접봉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스페이서(spacer)는 두께가 8mm, 면적이 관구의 1/2 이상, 경도가 80±5도 인 스페이서용 고무판을 표준으로 한다. 통수시험에 사용하는 펌프, 양수계 등과 그 사용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수시험에 사용하는 물의 수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분 | 대상1) | 적용관경 | 적용수두차2) (수압차) | 예비시간 | 측정시간 | 수두 저감 허용값 | 허용 누수량3) (L/m2) |
|---|---|---|---|---|---|---|---|
| 신설 및 전체보수 | 관거 | 1,000mm미만 | 관거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거낮은 쪽 최대 5m(50kPa) |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계열 10분 | 30±1분 | Δ1kPa 또는 Δ100mm | 0.15 |
| 관거 +맨홀 | 0.20 | ||||||
| 맨홀 | - | 0.40 | |||||
| 이음부 | 1,000mm | 50kPa | 0.15 |
자재
철근콘크리트 재료 시멘트는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4 석재 및 골재”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공
토공 터파기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 토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터파기 비탈면 경사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공도중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경사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네 방지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한 충분한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터파기를 한 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2 기초공”에 따라 기초 처리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의 상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 토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그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다짐 층의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특히, 암거구체 위 60cm 까지의 되메우기와 다짐은 관체에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롤러, 불도저 등 대형기계에 의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의 측부는 공극 또는 다짐이 불충분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등으로 구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다짐을 해야 한다.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의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잘 정리해야 한다. 물푸기 및 기타 터파기, 구체의 설치, 되메움 등의 작업 중 용출수나 우수가 있는 경우에는 물푸기나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의 물푸기는 타설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야 한다.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및 이음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도로의 신설 및 개축 공사의 토공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준비공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해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1) 계약대상자는 흙쌓기 재료에 대하여 토취장 마다 그리고 토질변화시 마다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노체와 노상의 흙쌓기 재료로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상, 노체, 구조물 뒷채움 재료에 대한 다짐시험(KS F 2312)을 소정의 빈도로 실시하여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를 산정하고 다짐관리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토공의 각 단계별로 재료의 품질,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관리시험과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위하여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지관리 농도의 관리는 농도의 목적 및 종류에 따라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관리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 농도의 관리방법은 농도 이용상의 특수성에 따른 교통관리와 보전을 위한 유지관리로 구별할 수 있다. 농도의 교통관리
① 농도의 관리자는 수익농가와 잘 협조하여 농도의 비목적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하며 농수산업과 농어촌생활에서의 이용이 최우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된 규칙과 안전시설의 설치 등은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실시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 시기나 방법 등을 검토한다. 중량제한(설계하중의 범위내에서 중량제한) 속도제한(고저속혼합통행의 위험회피를 위한 제한) 농수산업이용차량의 주정차(기간 ․ 장소) 일반교통의 규별 안전지역등의 설치(장소, 형식) 농도의 유지관리 ① 농도는 적절한 유지관리가 없이는 그 기능을 유지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적절한 관리는 도로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교통사고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농도의 이용연수를 연장하게 되어 전체로서 유지관리비의 경감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일상관리 (가) 정기적인 순찰보수 (가) 농도의 이용상황에 맞추어 정기적인 순찰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이다. 농로의 약점과 피해 예상지점을 파악, 유지관리비의 추정, 보수시기의 예측에 기여할 수가 있다. 순찰 및 보수의 결과는 기록정리할 필요가 있다. (나) 강우시의 순찰보수 (가) 농로의 파손, 결손 등의 대부분은 물이 원인이 되며 슬라이딩이나 유수 등에 의한 암거와 측구의 통수 저해, 매립토에 의한 지표수의 유입 등은 직접 도로재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강우시에 순찰하여 응급처치를 강구함으로서 이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공용개시후의 기계류의 초기고장에 해당되는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된다. 유지관리 (가) 정상적인 유지관리 (가) 정상적인 교통에 의한 노면손상, 동절기의 동결융해의 반복에 의한 사면의 슬라이딩, 제초, 교량난간의 도장 등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필요한 유지관리를 관리자가 하는 것, 수익자의 출역으로 하는 것,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 등 지역실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나) 응급적인 유지관리 (가) 이상기후, 지진, 원인불명의 시설손괴 등으로 발생한 농도의 손상에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유지관리로 사면의 붕괴, 옹벽전도, 노면침하, 부대시설 파손의 보수, 재해시의 응급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포장의 자세한 유지관리 방안은 ‘KCS 44 99 00 도로유지관리 공사‘편을 참조한다.
자재
재료 (1) 토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제시한 규격품이어야 한다. (2) 흙쌓기에 사용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노체 완성면 60㎝ 아래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시공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토공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m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 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6)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해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9)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0) 표토제거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게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11)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가 불가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지상물의 철거 및 이설 (1) 계약대상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해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는 영양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후 제거할 경우는 발파 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5) 철거 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 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땅깎기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깎기를 하고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사토 처리해야 한다.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 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작업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흙쌓기 (1)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 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게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흙쌓기를 해야 한다. (2)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4) 계측결과 연약지반 처리공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5) 연약지반의 표면은 소형장비를 사용하여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정지해야 하며, 지표면을 일정한 기울기로 유지시켜 샌드매트로부터 배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연약지반의 침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직 배수공을 시공할 때는 연약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7) 샌드매트는 지반의 불균일로 인한 단절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시공 장비의 주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8) 토목섬유 매트 깔기 방법은 도로의 횡단 방향으로 하며, 현장 접합강도가 매트의 인장강도 이상이 되도록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접합해야 한다. 농도 배수 공사 2026.01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도로의 신설 및 개축 공사의 배수공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CS 44 40 00 도로배수공사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시공계획 (1) 표면배수, 지하배수, 비탈면의 배수, 구조물의 배수 및 빙상에 대하여 검토하여 도로의 기능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배수시설의 설치 및 빙상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설계도서상 배수시설의 규모, 위치, 기울기 등이 현지여건과 부합되는지 사전에 조사하여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수구조물 철근콘크리트 암거, 콘크리트 용・배수관, 기타 콘크리트 배수구조물 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에 따른다.
자재
재료 (1)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KS M 3404) 또는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KS F 4409)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입상재료는 투수성과 입도배합이 좋은 강모래 또는 막자갈을 사용해야 한다. (3) 토목섬유는 충분한 투수성이 확보되고 흙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구멍 크기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시공
관부설 맹암거 (1)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용 터파기를 시행해야 한다. (2)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빼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깔아야 하며, 관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히 이음을 해야 한다. (3) 유공관은 종형(bell) 단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깔아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규정대로 개접합형으로 해야 한다. 또한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로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 (4)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도로의 종방향 맹암거는 유공관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는다. (6)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 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흙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맹암거 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8) 도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9) 편경사가 있는 도로의 맹암거는 포장층 내로의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포장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유출구 (1) 지하배수 유출구는 설계서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길이와 폭으로 터파기 해야 하며, 관의 단부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랑 속에 설치해야 한다. (2) 관부설에 대해 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에 승인된 재료를 사용,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농도 포장 공사 2026.0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의 신설 및 개축 공사의 포장공에 적용한다. 참고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자재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재료 (1)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비동결 재료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기타 재료의 품질과 표준입도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기층 재료 (1) 입도조정 기층의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이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과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재료 및 기타 재료의 품질과 표준입도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프라임 코트 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택 코트 재료 (1) 택 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역청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계약대상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실 코트 재료 (1)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는 아스팔트 시멘트 AC 120~150, MC-4, RC-2 또는 RS(C)-1, RS(C)-2로 하며,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역청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실 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입도는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6호 및 7호 규격 또는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층공 재료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의 재료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항에 따른다. (2)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2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마아샬 시험 품질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의 골재는 제2장 재료 2-4의 8항 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4)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해야 하고,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되며, 해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5) 혼화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시공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시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 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2)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0.2m을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짐해야 하며, 다짐 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4)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 및 횡단면과 일치해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5)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 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해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 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7)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0.2m을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 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mm 이상씩 연장 시공해야 하며,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8) 보조기층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 밀도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9)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 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병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 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mm, 콘크리트 포장은 10mm 이상 요철(凹凸)이 있어서는 안 된다.
(10)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m3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해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 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끌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1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독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기층 시공 입도조정 기층 (1) 입도조정 기층 시공 이전에 동상방지공 또는 노상면의 먼지, 점토질,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2) 입도조정 기층 재료의 깔기에 있어서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일층의 두께가 0.15m을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 입도조정 기층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방법 또는 E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입도조정 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 롤링을 실시해야 한다. 프루프 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는 복륜하중이 5톤 이상, 타이어 접지압이 0.56MPa (5.6kgf/cm2) 이어야 한다. 푸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4) 입도조정 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마무리 면은 계획고 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m 이내의 임의의 두 점에서 계획고보다 15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입도조정 기층 두께는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를 측정해야 하며,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대상자는 입도조정 기층 시공에 앞서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 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포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및 다짐방법을 검토한다.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될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 용량은 1,000kg(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 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장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하며, 면적은 약 500m2 정도이고,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깔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시험포장을 실시한 구간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하며 품질 규정에 벗어나면 제거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로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지시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생산해야 하며, 지금까지 제조 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경우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6)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시방온도의 범위를 지정해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을 폐기해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0~100mm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7)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탠덤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구비해야 한다. 롤러 전・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8) 혼합물을 깔은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9) 포장의 이음은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해야 하며,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해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해야 한다. (10)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11) 완성된 다짐두께는 설계두께 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 보조기층면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 보수되어야 하며, 보조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 균일하게 살수한 후 기층을 시공해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을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및 다짐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 비비기 및 포장시험을 설치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 시멘트량 및 함수비를 확정해야 한다. (4)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계량하며 잔골재와 굵은 골재 혼합비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 조정해야 하고, 중앙 혼합식으로 균질이 되도록 혼합해야 하며 혼합시간은 2~4분을 기준으로 한다. 혼합 시 함수량은 일반적으로 보통골재 및 시멘트 혼합량의 6%를 기준으로 한다. (5) 혼합물 운반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절기 강풍이나 기타의 경우 콘크리트가 운반도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6)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별도로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4℃ 이하와 30℃ 이상이거나 우천 시에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다짐은 가수 혼합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구하며 현장 다짐도의 기준은 100% 이상으로 한다. (8) 다짐장비는 진동롤러 및 탠덤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되 다짐순서와 롤러별 다짐회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9) 시공이음은 도로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직선으로 설치해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본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0.3m 이상 엇갈리게 설치해야 한다.
(10)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된 면은 계획고와의 차가 30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m 이내 두 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mm 이하이어야 한다. (11) 마무리 후 측정한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해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해야 한다. (12)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 덮게 등으로 습윤 양생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재령 7일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이전에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노상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4℃ 이하와 우천 시에 해서는 안 된다. (4) 다짐이 완료될 때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깔아서 고르게 정리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층 마무리 두께는 0.2m 이하로 해야 한다. 다짐은 가수 혼합 후 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해야 하며, 장비는 타이어 롤러나 마카담롤러를 사용하고 현장 다짐도는 아스팔트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기준 값 이상이어야 한다. (5) 매일 작업이 완료될 때는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또 연직으로 가로 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시공이음은 다음에 사용할 부분의 재료 깔기, 고르기, 다짐을 할 때에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어긋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표층과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해야 한다. (6)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 차이가 30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m 이내 두 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mm 이하이어야 한다. (7)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해야 한다. (8) 양생은 마무리작업 완료 후 즉시 시행하고 양생기간 및 양생방법은 공사시방서에따른다. 프라임 코트 시공 (1) 프라임 코트를 시공한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의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기층 표면이 건조할 때는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 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프라임 코트는 일몰 후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3) 프라임 코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을 경우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음 부분은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 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택 코트 시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을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불로워(power blower) 및 파워 브룸(power broom)으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고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표시기가 장치된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협소한 지역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우천 시 시공해서는 안 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는 사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m2 당 0.2~0.6kg으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는 균일하게 하고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잉 살포로 포장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 후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 시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실 코트 시공 (1)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유해물 제거 등 청소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실 코트를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을 때, 비가 올 때,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3) 역청재 살포에 있어서는 살포온도에 주의하여 소정의 양을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살포 후 즉시 골재를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4) 골재 살포에 이어서 타이어 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골재를 완전히 다지고 과잉한 골재를 제거할 때까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5) 골재 살포 후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6) 교통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표층공 시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준비공, 플랜트, 시험포장, 혼합작업, 기상조건, 다짐, 이음 및 현장배합 등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항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걸쳐서 측정해야 하며,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해야 한다. (3)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도로 양쪽 또는 한쪽에 길어깨를 설치해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는 시공 전에 실시하여 각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해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층 시공 후에는 규정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 및 사용은 포장의 품질과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대상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 및 기구의 종류, 성능, 기계 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 제반 계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전에 반입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장에 앞서 유해물을 제거하고,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의 콘크리트를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할 수 있도록 시공면을 정비해야 한다. (3) 거푸집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이 지지되어야 하고,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2/3 지점 이상으로 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설치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은 길이 3m당 변형이 윗면은 3mm 이상, 측면은 6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4) 계약대상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정해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할 시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는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 시멘트량 및 함수비를 지시한다.
(6)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1,000m2 정도로 시행하며,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7) 줄눈의 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해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해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8)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하며,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 높이의 차가 2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9)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 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존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는 14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시에는 21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시에는 7일간을 표준으로 하며,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대상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을 개방해야 하며, 교통 개방 후라도 공사기간 중에 5톤 이상의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11)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해야 하며,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나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요철이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또 임의의 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12)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콘크리트 타설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300m 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Ⅳ. 동원인원계획표
Ⅴ.공사일수 산정
1.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2.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5일 + 33일 + 46일 + 5일 = 89일(3개월)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1)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 04 공내역서(선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xls === 내 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