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지보수 용역 계약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38102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5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의료장비 유지보수

낙찰업체
주식회사 위테크헬스케어
낙찰금액
79,797,900원 · 낙찰률 88.2%
낙찰하한율
88%
참가
3곳 · 개찰 03/1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29520403/24(화)79,797,9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위테크헬스케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324035303/24(화)79,797,9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위테크헬스케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보유한 필립스 Achieva 1.5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1대가 항상 정상 가동되도록 정기점검과 고장수리를 수행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0(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8(수) 10:00지남
개찰03/1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3,636,364원
배정예산
92,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0(화)
공고번호
R26BK01381026-000
참조번호
총무팀-27543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3,636,364원
배정예산
92,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의료및실험기기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376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Achieva 1.5T, 1 system) 유지보수 용역 계약
주관기관서울특별시 동부병원

2026. 03.

MRI 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 과업지시서

1. 계 약 명 : MRI 장비 유지보수 계약 2. 계약기간 : 2026. 04. 01. ~ 2027. 03. 31. (12개월) 단, 본 계약은 입찰의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유지보수대상 장비 내역

모델명설치장소수량구입일자비고
Acieva 1.5T (PHILIPS)동부병원 MRI실1대2008. 11. 03.

4. 계약조건 가. 이 계약은 위의 장비가 항상 정상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장비의 정기점검 및 고장수리, 보수작업을 하기 위함에 있다. 나. 유지보수 대상 및 조건 1) Computer System 2) Data Acquisition System 3) Radio Frequency Amplifier 4) Gradient Amplifier 5) Patient Table System 6) Viewing System(환자감시장치, CCTV) 7) Surface coils 8) Cold head 9) Monitor 10) Compressor 11) Chiller, 항온항습기 등의 MRI 1 system 이다. 12) 액체헬륨 1회(500L) Refill (헬륨레벨 50% 미만일 경우, 연 1회에 한함) 13) 년 1회 정도관리 * 정비보수 제외대상(장비) : Magnet, 소모품, Laser Camera 등의 주변장비, 연 1회 이상의 액체헬륨 리필 다. 연간 6회 이상 예방 및 정기점검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발 생 시 긴 급 보 수 를 실 시 하 여 장 비 가 동 률 을 90% 이상 으 로 유 지 하도 록 하여 야 하 며 정 기 점 검 실 적 을 서 면 으 로 통 보 한 후 유 지 보 수 료 를 청 구 하 여 야 함 라. 고장 수리 요청 시 24시간 이내에 수리 완료 및 착수 하여야 하며, 완료하 지 못한 경우 가동시간의 1.5배에 해당되는 무상정비 보수기간을 연장한 다.

[ 무상장비보수기간 = 년간정비보수일×((90%-실가동율)/100)×1.5 ] (단, 가동율 90%이하인 경우만 해당됨) 마. 연간 6회 이상 예방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지 보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바. 점검내역 ▪ 장비 외관상 이상 유무 확인 ▪ 안전장치 정상 동작 확인 ▪ 장비 내부 청소 ▪ 이미지 이상 유무 확인 ▪ 마모 부분의 자연소모 보수 및 부품교환 및 조정 ▪ 기능상 이상 유무 확인 ▪ 정도관리 시행 아.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측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4. 정기점검 년 6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고장 발생 시 긴급보수를 시행한다. (1) 정기점검 보수업무내용 - 각 데이터 점검 및 조정 - 일반 조정 - 이상의 유무 점검 및 DATA 관리 - 필요 부분의 성능 시험 - 고장 및 장해의 보수 (2) 정기점검 보수의 방법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기간 중에 년 (6)회의 정기점검보수를 하며 그 점검일 은 “병원”과 “계약상대자” 의 협의로 결정한다. - 정기점검보수 해당월에 긴급 보수를 한 경우는 정기점검보수를 병행하며 별도의 정기점검보수를 하지 않는다. (3) 정기점검보수 시간 및 일정 - 정기점검보수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정해진 주기로 정기점검 보수를 실시하며 가급적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긴급보수 - 약정된 정기점검보수 이외에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병원”의 통보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수 기술자를 지체 없이 파견시켜 보수를 하여 장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특별보수 - 다음 각항의 사유에 관한 보수를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은 그때마다 사전에 별도 필요 경비를 실비로 산정하여 “병원”에게 청구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 1 항 “병원”의 장치 사용 조작상의 실수에 의한 장해
제 2 항 “병원”의 장치관리 불완전으로 인한 장해
제 3 항화재, 수해, 지진, 낙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장해
제 4 항개조 또는 타기기의 부착에 따른 장해
제 5 항특별한 가공이나 작업 또는 특별한 공구 설비를 필요로 하는 작업
제 6 항철거 운반 등의 이동에 따른 경비
제 7 항“병원” 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공사로 인한 장치 파손의 경우

5. 계약의 내용 (1) 정비 보수 - 정비 보수는 “병원”의 고장통보 및 수리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이는 365일 24시간 제공하여야 하며, 수리요청을 받고 24시간 이내에 장비점검 후 보수계획 을 “병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비 보수 책임 - 정비 보수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정비 보수를 함에 있어서는 동 장비를 생산한 업체에서 직접 기술 연수를 받은 전문 기술자나 동 장비의 생산업체에서 동등의 기술을 인정한 기술자로 하여금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3) 장비의 이전 -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기기의 설치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의 별도 비용으로 “계약상대자”의 협조 하에 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4) 부속품 - 필요한 부속품은 계약에 의거 교환하며 교환 부품은 성능상 동질품 및 동등 품 으로 하며 교환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5) 부대시설에 의한 고장 - “병원”의 부대시설에 의해서 기기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계약상 대자”의책임은 면제되고, “병원”의 비용으로 “병원”이 수리하여 부대시설이 정 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기기를 운영할 수 없다. [별표 1]

MRI시스템 유지보수 장비 내역서

◎ 제조사 : PHILIPS ◎ 모델명 : Achieva 1.5T ◎ 취득일 : 2008. 11. 03. 1) Computer System

2) Data Acquisition System 3) Radio Frequency Amplifier 4) Gradient Amplifier 5) Patient Table System 6) Viewing System(환자감시장치, CCTV) 7) Surface coils 8) Cold head 9) Monitor 10) Compressor 11) Chiller, 항온항습기 등의 MRI 1 system 이다. 12) 액체헬륨 1회(500L) Refill (헬륨레벨 50% 미만일 경우, 연 1회에 한함) 13) 년 1회 정도관리 * 정비보수 제외대상(장비) - Magnet - 소모품 - Laser Camera 등의 주변장비 - 연 1회 이상의 액체헬륨 리필 [별표 2]

가동률 산출 근거

1. 실 가동률(시간)의 정의 1) 국경일, 일요일은 제외한다. 2) 평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3) 정기점검시간(PM)은 제외한다. 4) 기타사항은 합의하에 결정한다. 2. 2026년 – 가동시간 산출

2026년8시간 근무일월 근무시간비 고
1월21168
2월17136
3월21168
4월22176
5월18144
6월21168
7월23184
8월20160
9월
10월
11월21168
12월22176
계2461,968

1) 가동률 시간 산출 예 1,968 (년 근무시간) x 90%(가동률 조건) = 1771.2시간 2) 만약 2026년도 년간 가동률이 85%일 경우 (90-85) 1,968시간 x ------------- = 98.4시간 100 따라서, 일별로 환산하면, 98.4시간/8시간 = 12.3일 (즉, 12.3일 또는 98.4시간) 즉, 미 가동 분에 의한 보상 계약 연장 일 수는, 12.3 x 1.5 = 18.45일. === 1. 공고_MRI 유지보수 용역.pdf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고 제2026- 호

전자공개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지보수 용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역금액(원)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유지보수 용역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참조
2026. 04. 01. ~
2027. 03. 31.
(공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초금액 :
금92,000,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에 따 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기간 내에 견적서 및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직접 내원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담당자에게 입찰등록 제출서류 접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입찰등록 제출서류 접수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나. 공고일 기준 “PHILIPS ACHIEVA 1.5T MRI Syetem” 사양의 MRI 유지보수 1년이상 이행완료 한 실적이 있는자여야 함.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 참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개찰 당시조회 되지 않거나(개찰당시 조회가 안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입찰진행 담당자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함) 자격이 없는 자를 제외하고 개찰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견적에 참가하는 경우 개찰 후라도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아래 서류를 2026.03.17.(화) 17시까지 본원에 내원하여 제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송신 후 반드시 담당자(전화 02-920-9256) 에게 유선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서류를 송신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든 구성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시) ③ “PHILIPS ACHIEVA 1.5T MRI system” 사양의 MRI 유지보수 실적증명서 ④ “PHILIPS ACHIEVA 1.5T MRI system” 기술교육 수료증 및 인증서 ⑤ 견적서

과업·요구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시행)이 준용되며(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을 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으로 적용), 본 계약서의 붙임서류와 함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시는 이를 따른다.)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지보수 용역 계약

특수조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유지보수 계약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동부병원(이하 “병원”이라 칭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칭한다.) 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와 같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1조(목 적)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한 기타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병원”과 “계약상대자”간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 정의) ①유지보수라 함은 장비의 정상가동을 위한 일체의 예방점검 및 고장발생시의 수리를 말하며, 유지보수 장비내역은 [별표1]과 같이 정의한다. ②Magnet를 제외한 필립스 MRI시스템의 전 부품은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포함된다. 제 3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류를 완비하고,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2026.04.01. ~ 2027.03.31(12개월)로 한다. 단, 본 계약은 입찰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병원”측의 별도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본 계약 종료 후 “병원”측의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쌍방 합의하에 1년간 연장 계약 할 수 있다. 제 5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총액 금 원(금 원)으로 하며, 월 용역비는 총 계약금액의 분의 1로 한다. 제 6조(유지보수범위) ①“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방 정비를 “병원”의 정규 근무시간 중에 합의된 일정표에 의거 년 6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병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단, 고장이 발생한 달에는 고장을 처치하면서 예방정비까지 같이하여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결과를 “계약상대자”는 “병원”에게 통보한다.) ②계약 기간 중 장치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측의 수리요청 접수는 365일 24시간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으로부터 점검 및 고장수리 요청을 받고 24시간 이내에 장비점검 후 보수 계획을 “병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비 보수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정비 보수를 함에 있어서는 동 장비를 생산한 업체에서 직접 기술 연수를 받은 전문 기술자나 동 장비의 생산업체에서 동등의 기술을 인정한 기술자로 하여금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④필요한 부속품은 계약에 의거 교환하며 교환 부품은 성능상 동질품 및 동등품으로 한다. ⑤“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장비의 설치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의 별도 비용으로 “계약상대자”의 협조 하에 장비의 설치 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⑥MRI시스템 관리자 교육과 관련 “병원”의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무상으로 “계약상대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년간 가동률[별표2]을 90%이상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90% 미만일 경우 아래방식으로 계산된 미 가동시간의 1.5배에 해당되는 무상정비보수기간을 연장한다. ※ 무상정비보수기간 = 년간 정비 보수일 x (90-실가동율) / 100 x 1.5 (단, 가동율 90%이하인 경우만 해당 됨) 제 7조(기기의 반출) ①기기의 수리는 “병원”의 구내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현지에서 수리가 곤란할 때는 “병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반출 수리할 수 있다. ③반출된 기기의 도난, 손상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보증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납부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열거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당 병원에 세입조치한다. 제 9조(유지보수 대가의 지급) ①유지보수 용역비는 “계약상대자”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서(점검보수일지 첨부)를 익월 5일까지 “병원”에게 제출한다.

12) 액체헬륨 1회(500L) Refill (헬륨레벨 50% 미만일 경우, 연 1회에 한함) 13) 년 1회 정도관리 * 정비보수 제외대상(장비) - Magnet - 소모품 - Laser Camera 등의 주변장비 - 연 1회 이상의 액체헬륨 리필 [별표 2]

가동률 산출 근거

1. 실 가동률(시간)의 정의 1) 국경일, 일요일은 제외한다. 2) 평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3) 정기점검시간(PM)은 제외한다. 4) 기타사항은 합의하에 결정한다. 2. 2026년 – 가동시간 산출

2026년8시간 근무일월 근무시간비 고
1월21168
2월17136
3월21168
4월22176
5월18144
6월21168
7월23184
8월20160
9월
10월
11월21168
12월22176
계2461,968

1) 가동률 시간 산출 예 1,968 (년 근무시간) x 90%(가동률 조건) = 1771.2시간 2) 만약 2026년도 년간 가동률이 85%일 경우 (90-85) 1,968시간 x ------------- = 98.4시간 100 따라서, 일별로 환산하면, 98.4시간/8시간 = 12.3일 (즉, 12.3일 또는 98.4시간) 즉, 미 가동 분에 의한 보상 계약 연장 일 수는, 12.3 x 1.5 = 18.4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