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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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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유찰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의료장비 유지보수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03/18(수)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보유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SIEMENS Magnetom Avanto)를 2년간 예방정비와 장애 발생 시 수리로 정상 가동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용역이다.
- 본체 및 구성품 일체 유지보수(COLD HEAD, absorber, Magnet을 제외한 소모품, 액체 헬륨, 각종 Coil 포함)
- 부대장비(워터칠러,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 소프트웨어 관리 및 장애 발생 시 해결
- 연 6회(격월 1회) 정기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장애 발생 시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수리 착수, 연 365일 24시간 수리요청 접수
- 연간 가동률 95% 이상 유지(미달 시 계약기간 무상 연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기수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2(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2,000,000원
- 배정예산
- 211,200,000원
- 낙찰하한율
- 84.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R26BK01370242-001
- 참조번호
- 2026-10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2,000,000원
- 배정예산
- 211,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의료및실험기기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입 찰 건 명: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지보수 용역 계 약 방 법: 제한(총액)경쟁, 적격심사 품 명: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SIEMENS Magnetom Avanto 추 정 금 액: 21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납 품 기 한: 2026.04.01. ∼ 2028.03.31.(2년) 인 도 조 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 검토 후 규격, 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3. 12.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3. 18. 10:00 입찰(개찰)일시: 2026. 3. 18. 11:00 * 본 개찰일시는 병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지보수 용역 -------------------------------------------------------------------------------------------------------------- 1)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본 계약기간 중 의료장비가 매각·폐기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 될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유지보수료는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될 날을 기점으로 일할 계산한다. 2) 수량 : 1식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
배점·평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1]‘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적용) ② 이행실적 -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별표7]‘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유의사항] ‘이행실적’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해당 용역명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기재하고 날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경영상태 평가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깁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과업·요구
1. 대상 의료장비
| 제조사 | 모델명 | 취득일 |
|---|---|---|
| 지멘스(SIEMENS) | MAGNETOM AVANTO I-CLASS | 2011. 9. 30. |
2. 유지보수내역 ① 본체 및 구성품 일체(COLD HEAD 및 absorber 포함) ㅇ 소모품(단, Magnet 제외) ㅇ 액체 헬륨 ㅇ Coil(Brain, Body, Neck, Ankle, Spine, Wrist, Shoulder, Flexible) ② 부대장비 ㅇ 워터칠러 ㅇ 항온 항습기 제3조(Software Support) ① Software는 동 장비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Software 관리 부실로 인한 본 장비의 장애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보수료) ①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월 000000원을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대금 청구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유지보수 대가를 청구 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청구서, 거래명세서, 유지보수 점검결과 보고서(영상의학부 담당자 및 부서장 확인)]를 함께 제출하여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단, 유지보수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의 대가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유지보수료는 장비수리, 품질검사, 부속품 교체 등 동 장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련의 모든 제반비용(부속품 및 인건비 포함)을 포함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 재청구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의료장비가 매각·폐기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 될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유지보수료는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될 날을 기점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발주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정부시책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유지보수 대상장비(MRI) 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대상장비(MRI)가 매각, 폐기 또는 관리전환 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6조(계약이행 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간 계약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형사상 및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2. “발주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고객 정보 유출 포함)
3.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있어 부정을 행하였을 경우 4. 은행거래가 정지되었거나,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을 경우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의 해당 장비가 유지·보수가 안 된 채 연속 20일 이상 가동정지 상태가 되거나 또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정지 및 파업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고유업무 변경,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은 모두 면책된다. 제8조(예방·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은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수리요청과 관계없이 연 6회(격월 1회) 실시해야 하여 정기점검 결과(의료장비 유지보수 점검표 포함)를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의료장비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한 수리요청을 접수한 후 8시간(이동시간 포함) 이내 “발주기관”에 도착하여 수리를 착수하여야 하며, 수리요청 접수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비 교육을 받은 정비기사로 하여금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시 반드시 병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보증) “ 계약상대자”가 제조사의 한국 본사가 운영(위탁 포함) 하는 유지보수가 업체가 아닌 경우, 본 장비를 자체에서 수리(software 및 모든 부품 교체 포함) 하지 못하여 제3자(제조사 한국 본사 포함)에게 의뢰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0조(품질검사) “계약상대자”는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따라 정기적인 품질검사(서류검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검사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며, 관련법에서 정하는 정도 관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재검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수수료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부적합판정으로 인한 장비 미가동 일수에 대하여도 제12조(가동률)에 포함된다. 단, “계약상대자”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기재미필, 누락, 권한 없는 자의 조작 등)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책임진다. 제11조(부품의 사용 및 교체) ① 장비 유지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부속품은 기존 부속품과 동일한 성능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고, 모든 부속품은 반드시 SIEMENS 순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연간 가동률)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연간 가동률을 9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연간 가동률이 95%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미달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무상으로 연장한다. <연간 가동률, 계약기간 연장 산출식>
∘ 연간 가동률: [(연간 총 가동시간 – 고장시간) / 연간 총 가동시간] x 100 ∘ 계약기간 연장: [연간 총 가동시간 x (보증가동률 – 실가동률)] / 100 <산출 예시> ▶ 연간 총 가동시간: 3,000시간 ▶ 고장시간 = 200시간 ▶ 가동률: [(3,000 – 200) / 3,000] x 100 = 93.33% ▶ 연장 계약기간: [3,000 x (95.0 – 93.33)] / 100 = 50.1 시간 연장 제13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7조 2항에서 규정한 응답시간(8시간 이내) 내 정비에 임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의 의료장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시간 당 월 유지 보수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상계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장비 수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초과 되는 일수에 대한 유지보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7일 이내 수리 완료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 유지보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체상금 산출식> ∘ 지체상금 산출식(응답시간): 월 유지보수료 x 0.125% x 지체시간 ※ 제 7조 2항에서 정한 유지보수 착수 시간이 8시간 이내임에 따라 시간당 0.125% 적용 ∘ 지체상금 산출식(수리기간 초과): 월 유지보수료 x 초과일수 / 30 <산출 예시> (응답시간 초과) ▶ 월 유지보수료: 10,000,000원 ▶ 지체시간: 3시간 ▶ 지체상금: 10,000,000원 x 0.125% x 3 = 37,500원 (수리기간 초과) ▶ 월 유지보수료: 10,000,000원 ▶ 지체일수: 3일 ▶ 지체상금: 10,000,000원 x 3 / 30 = 1,000,000원
③ 제12조 연간가동율 미달에 따른 계약기간 무상 연장과는 별도로 지체상금을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상계 처리하며, 지체상금이 당월 유지보수비를 초과할 경우 그 금액만큼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기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비를 점검·보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정보 및 “발주기관”의 보안사항을 제3자 등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 위반사항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변경사항 등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이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장비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전 후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장비 점검 후 유지 보수 계약을 재개한다. 제1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대인 및 대물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발주기관의 책임사항)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그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1. “발주기관”의 고의로 인한 고장 2. “발주기관”의 화재, 사고, 과실, 부적절한 응용 또는 변경,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 밖의 고장(단, 자동전압조정기(AVR) 장애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