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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스마트인허가 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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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하트솔루션즈 주식회사
낙찰금액
164,900,000원 · 배정예산의 96%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05732804/17(금)164,900,000원계약 후 120일 이내하트솔루션즈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03112504/17(금)164,900,000원계약 후 120일 이내하트솔루션즈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수기로 관리하던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시스템화하여 인허가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담당자도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기준)2점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3점
품질인증(GS품질인증 보유여부)3점
사회적책임(최저임금, 임금체불)2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 전략5점
적용 기술5점
개발 방법론5점
시스템 요구사항3점
기능 요구사항10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3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테스트 요구사항3점
품질 요구사항2점
관리방법론3점
일정계획3점
개발관리3점
품질보증2점
시험운영2점
하자보수2점
교육훈련2점
기밀보안1점
비상대책1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4,545,455원
배정예산
171,762,2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0(화)
공고번호
R26BK0137793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54,545,455원
배정예산
171,762,2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7068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과거 허가대장 데이터를 신규시스템으로 이관/구축함으로서 업무이력관리가 가능함. 라. 또한, 허가업무 처리 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행보증금,면허세,지역개발공채,산지복구비 등 각종 금액 자동산출)을 구축하여 업무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마. 이를 통해 인허가 민원 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담당자가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음. 3. 사업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단계의 관리를 시스템화 - 새올행정/세움터 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을 자동 연계 - 신청 정보 등록 → 서류검토 및 보완 → 협의 → 처리완료까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 - 업무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기안문서 자동생성 및 허가증(준공필증)등 업무에 필요한 각종 문서 자동생성 기능 제공 나. 법령 제/개정 및 업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허가업무 처리 시 필요한 각종 금액(이행보증금,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산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자동 산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 변경 시 손쉽게 적용 가능 -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하여 구축하고, 누구나 필요 시 해당 체크리스트를 추가/수정하고 ‘나의 체크리스트’도 가능 다. 허가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파악 - 인허가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 특정 지역 주변의 허가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필요 시 해당 허가(불허가)내용을 바로 확인 가능 - 특정 지번에 대한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현황/공시지가/인접지 허가이력/위반건축물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 가능 - 해당 지번에 대한 기존 허가 이력 또는 변경 이력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여 처리 가능 라.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자료를 DB화 -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존 허가자료를 신규시스템의 데이터로 업로드 후 데이터화 - 변경 허가 등 기존 허가 건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관련 허가건 조회 및 확인이 가능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스마트인허가 시스템 환경 구성
세부
내용
О 공공기관 전용의 독립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О OS, WAS Server, DB Server는 요구사항에 맞는 SW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서버 설정을 지원하여야 함
О 요구사항
- WEB서버( S/W : Tomcat, OS : Linux )
- DB 서버( S/W : MariaDB, OS : Linux )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개발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OS : CentOS
О WAS/WEB : Tomcat 9.x
О DB : 신규 구축(상용/무료배포판 가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개발행위허가 관리대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수량 1식
О 기능 :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리 대장 DB 조회
- 관리 대장 조회, 엑셀 다운로드 제공
- 최종 허가 내역만 관리대장 목록에 표시
- 면적/지역/허가목적(용도)/심의/n차 변경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
- 허가지(의제 포함), 불허가, 반려, 취하 현황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
- 의회 보고용 자료를 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지도 기반 인접지 현황 파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지도 기반 인접지 현황 파악할 있는 기능
세부
내용
О 수량 1식
О 기능 : 특정 지번 검색 시 인접지 인허가 현황 조회
- 인허가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 특정 지역 주변의 허가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필요 시 해당 허가(불허가)내용을 바로 확인 가능
- 특정 지번에 대한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현황/공시지가/인접지 허가이력/위반건축물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 가능
- 해당 지번에 대한 기존 허가 이력 또는 변경 이력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여 처리 가능
- 현재 관리중인 허가대장의 자료를 모두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기존 허가대장 자료 일괄 입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허가대장 자료 일괄 입력 처리
세부
내용
О 수량 1식
О 기능 : 민원봉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대장 Excel자료를 시스템에 자동 반영
- 기존 Excel 자료를 분석하여 수행사에서 직접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으로 일괄 변경 처리해야 함.
- 수행사에서 해당 해당 Excel 자료를 직접 시스템에 업로드 수행
- 업로드된 자료에 대한 처리 결과를 파악하고, 오류 건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문제인지 손쉽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법령 제/개정 및 업무 변화에 대한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법령 제/개정 및 업무 변화에 대한 대응 기능
세부
내용
О 수량 1식
О 기능 : 법령의 제/개정이나 업무 변화에 따라서 추가 기능 개발없이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
- 법제처와 연계하여 관련 법령 재/개정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사항이 업무 체크리스트에 자동 반영되도록.
- 허가업무 처리 시 필요한 각종 금액(이행보증금, 면허세, 지역개발공채등)을 자동 산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 변경 시 적용이 가능해야 함.
-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법령 사항을 업무체크리스트로 표준화하여 구축하고, 누구나 필요시 해당 체크리스트를 추가/수정하고
‘나의 체크리스트’로도 활용가능 해야함.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오류신고 및 개선사항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수량 1식
О 기능 : 오류 신고 및 개선사항 접수 및 처리 기능
- 사용자가 시스템 이용과정에서 발견하는 오류 건 및 개선 건에 대해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관리자는 신청된 오류/개선 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관련 처리 내역을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 신청자는 등록건에 대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수준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서비스는 항상적으로 24시간 99.9%이상 가동률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시스템의 정기점검은 해당하지 않음
О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안정성 확보 방안 및 구조
세부
내용
О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 복구가 빠르고,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함
О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모든 오류는 3초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경고창)을 화면 출력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초기 데이터 구축 및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허가 대장 초기 데이터 구축 및 이관
세부
내용
О 초기 데이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 수행 시 요구되는 데이터는 직접 수집, 가공하여야 함
О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교육, 시험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초기 데이터 구축
О 현재 EXCEL로 관리중인 개발행위허가 대장 자료를 구축시스템에 맞게 자료 이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범정부 및 기관 표준을 준수
О 구축되는 시스템(DB)의 특성에 맞게 단어표준, 용어표준, 도메인표준, 코드표준 등 표준사전을 정의
- 표준사전 정의 시 범정부,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제시 및 적용
세부
내용
О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과 표준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파악 및 설계
세부
내용
О 데이터 구조 현황 파악 및 설계
- 현행 데이터 관리 구조 현황 파악
-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및 통일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분석 및 검증
세부
내용
О 데이터 구조 검증
- 데이터 표준화 활용 가이드 준수 여부 검증
- 개발자, 발주기관 등이 참여하여 검증
- 일관성,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기구축 데이터와의 연계 등을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 및 표준화 관리
-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 데이터 구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О 산출물의 품질 및 데이터 구조 적용사항 점검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계획 수립
- 업무규칙(BR)에 따른 데이터 값 검증 규칙 제공 시기 및 검증 실시 시기(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WBS에 포함
О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현행 Excel로 관리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대장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데이터 이관·검증 방안 (절차, 역할, 관련 문서, 기준 등)
- 데이터 이관 시기의 WBS 반영 (예.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 데이터 이관 검증 규칙 제공 시기
- 데이터 이관 범위, 우선순위 (전체 또는 핵심 영역)
- 데이터 이관 검증완료 기준 제시
О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서 작성
※ 관련 산출물: 데이터 이관 계획서, 데이터 이관 검증 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О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정의
- 품질관리(표준,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 조직과 역할 정의
- 데이터의 값 진단 방안 제시
- 연계 데이터 오류 진단 및 개선 절차 제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О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의 개방을 위한 연속성 확보 방안 제시
О 메타데이터 관리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작성과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일반사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서비스는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으로 구축
О 최종정보까지 접근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О 모든 페이지의 전체 가로크기를 통일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모든 해상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О 링크가 적용된 배너, Text자료,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상변경,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О 화면의 세로길이는 한 화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2페이지 이상 되는 페이지는 내비게이션 태그를 추가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Cross Browsing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О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6-20호) 준수
О MS-Edge, Google Crome 브라우저에 실행되도록 구현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정보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연계대상 시스템 : 새올행정시스템
- 인터페이스 이름 : 사용자/부서정보 및 새올민원정보 연계
- 연계범위 및 내용
·(송신) 사용자/부서정보 및 새올민원정보 호출(웹서비스이용)
·(수신) 사용자/부서리스트 정보 및 새올민원정보리스트
- 연계주기 : 수시
О 연계대상 시스템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인터페이스 이름 : 건축인허가 신청 접수 단계
- 연계범위 및 내용
·(송신) 건축 인허가 신규 및 변경 내역 요청 코드
·(수신) 건축 인허가 신청내역, 처리이력 등
·(송신) 지번
·(수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인접지허가이력, 위반건축물이력
- 연계주기 : 수시
О 연계대상 시스템 : 법제처, 자치법규
- 인터페이스 이름 : 법령 제개정이력 조회
- 연계범위 및 내용
·(송신) 법령 제/개정이력 호출 시 필요 정보(URL 등)
·(수신) 법령 제/개정정보 내역
- 연계주기 : 수시
О 연계대상 시스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 인터페이스 이름 : 개발행위 위치정보에 대한 내역 조회 시
- 연계범위 및 내용
·(송신) 필지 지번(도로명 주소)
·(수신) 용도지역‧지구, 지목, 면적, 토지이용현황
- 연계주기 : 실시간
О 연계대상 시스템 : 통합인허가시스템(IPSS)
- 인터페이스 이름 : 개발행위 민원 접수 연계
- 연계범위 및 내용
·(송신)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신) 신청정보(신청인, 위치, 목적, 첨부서류, 기타 내용 등)
- 연계주기 : 수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보안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준수해야 한다.
О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
О 기능개선 및 신규개발, 유지보수 시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О 상급기관 및 완도군청의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즉시 조치하고 결과 보고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О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중은 물론 완료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О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О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하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О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기타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주기적인 참여인원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요청시 교육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О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 열람을 금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수행사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О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PC, MP3 등)를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외부 반출·입 시, 반드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О 목표 시스템의 장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
О 장애 발생 시 조치 방안을 제시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안
-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 방안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시험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웹사이트 응답속도 및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 최적화 방안제시 및 보완하여야 한다.
О 대상 업무별 필요한 경우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О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연계 데이터별로 시험하여야 하며, 요청시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О 개발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모니터링 하며, 결과를
반영(에러 조치,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О 분석·설계 결과의 반영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수시로 진행상황의 점검 및 테스트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О 정한 기간내에 시험운영 및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완료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산출물 내역은 과업지시서 상단의 [1. 일반사항] 참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소유 및 손해배상 책임 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수행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윈칙 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О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발주사 및 그 수행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О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이미지,
멀티미디어 포함)에 대해서 저작권을 취득 후 사용한다.
О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서도 타인 또는 기업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요구를 수용한다.
О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완도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
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О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О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О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내부망과 홈페이지망간 업무의 추진을 위해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신속
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제공 및 기능구현
О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О 신규장비 도입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이전 시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발주기관은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О 사업기간 중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자료제공, 기술자문 지원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О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О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О 데이터 관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О 정보보안 관련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О 개인정보보호 관련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О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사업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
-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О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을 통해 생산된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및 관련 산출물 활용촉진
세부
내용
О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완도군청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О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완도군청의 관련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О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완도군청에 제출하여야 함
О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완도군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완도군청에서는 관련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О 완도군청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О 제안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구축 후 보안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계약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함
О 구축 관련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모든 피해는 사업자가 배상의 책임을 지며,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함
О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개발사, 모델, 상세규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О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공급기관 책임으로 함)
О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О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및 가동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발주처가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О 계약상대자는 신규 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자동 실행되도록 설치‧구축해야 함
О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및 운용상의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하여야 함
О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됨
О 계약자는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제본과 이를 해당기관으로의 배송비용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О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О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함
О 과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음

참가자격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동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비고
합 계100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10점)
소 계10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기준2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3
품질인증GS품질인증 보유여부
사회적책임최저임금, 임금체불2
정성적평가
(80점)
소 계80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5
추진 전략
적용 기술
개발 방법론
기술 및 기능
(28점)
시스템 요구사항3
기능 요구사항10
데이터 요구사항5
보안 요구사항
제약사항
성능 및 품질
(13점)
성능 요구사항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
테스트 요구사항3
품질 요구사항2
프로젝트관리
(9점)
관리방법론3
일정계획
개발관리
프로젝트지원
(10점)
품질보증2
시험운영
하자보수
교육훈련
기밀보안1
비상대책
가격평가(10점)입찰가격평가 (10점)10

과업·요구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완도군 스마트인허가 시스템 구축 용역 나. 과업의 기간 1) 본 과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내로 한다. 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수기 관리 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처리업무를 표준화 프로세스로 구축하여 단순/반복적인 부분을 시스템이 담당함으로써, 인허가 업무 처리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2) 신규 담당자 배정 시 업무 처리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해도 손쉬운 업무 처리 기능제공으로 한발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함. 3) 과거 허가대장 데이터를 신규시스템으로 이관/구축함으로서 업무이력관리가 가능함. 4) 또한, 허가업무 처리 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행보증금,면허세,지역개발공채,산지복구비 등 각종 금액 자동산출)을 구축하여 업무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5) 이를 통해 인허가 민원 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담당자가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음. 라. 과업의 범위 1) 개발행위허가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단계의 관리를 시스템화 - 새올행정/세움터 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을 자동 연계 - 신청 정보 등록 → 서류검토 및 보완 → 협의 → 처리완료까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 - 업무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기안문서 자동생성 및 허가증(준공필증)등 업무에 필요한 각종 문서 자동생성 기능 제공

2) 법령 제/개정 및 업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허가업무 처리 시 필요한 각종 금액(이행보증금,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산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자동 산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 변경 시 손쉽게 적용 가능 -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하여 구축하고, 누구나 필요 시 해당 체크리스트를 추가/수정하고 ‘나의 체크리스트’도 가능 3) 허가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파악 - 인허가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 특정 지역 주변의 허가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필요 시 해당 허가(불허가)내용을 바로 확인 가능 - 특정 지번에 대한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현황/공시지가/인접지 허가이력/위반건축물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 가능 - 해당 지번에 대한 기존 허가 이력 또는 변경 이력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여 처리 가능 4)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자료를 DB화 -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존 허가자료를 신규시스템의 데이터로 업로드 후 데이터화 - 변경 허가 등 기존 허가 건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관련 허가건 조회 및 확인이 가능 2. 과업 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용역수행방법, 세부과업별 참여인력, 추진일정 및 계획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