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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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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_공공배달앱.hwpx · 제안요청서
- 공고서(R26BK01377240 - 000_국가_공동.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낙찰금액
- 300,000,000원 · 배정예산의 99.1%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4/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691849 | 05/07(목) | 279,092,720원 | 2026/12/31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주계약업체 76.6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도급업체 23.34%) |
| R26TE14582699 | 05/07(목) | 279,092,720원 | 2026/12/31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주계약업체 76.6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도급업체 23.34%) |
| R26TE14559863 | 05/07(목) | 300,000,000원 | 2026/12/31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주계약업체 76.6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도급업체 23.34%) |
요약 AI 요약
공공배달앱의 정의가 없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고 통합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다.
-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 조사(운영·폐지 앱 분류, 운영사, 연계 지자체, 월간활성소비자수·카드결제액·입점업체 수 등 점유율, 수수료 구조 및 매출액·영업이익, 앱별 제공 서비스)
- 공공배달앱 정의·기준·역할 정립(예: 수수료 2% 이하 등)
- 기존 공공배달앱의 장·단점 분석(입점업체·소비자 유인 측면, 운영상 측면)
- 공공배달앱 점유율 제고 방안(운영사 역할, 정부 및 지자체 역할)
- 기존 공공배달앱·지자체·소상공인업계·소비자 의견 수렴 및 관련 법률 제·개정 방향 제시
- 그 외 협의된 연구 내용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연구 전문성 | 5점 |
| 연구인력 보유 적합성 | 5점 |
| 과업 수행 전력의 논리성 및 합리성 | 10점 |
| 용역 결과의 정책 반영 실적 | 10점 |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10점 |
| 참여 연구인력 중 책임자의 수행 의지 | 10점 |
| 용역 내용 이해도 | 10점 |
| 용역 수행방식 적절성 | 10점 |
| 일정 관리 계획 | 5점 |
| 사후 지원, 관리 역량 및 의지 | 5점 |
| 경영상태 평가기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3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배정예산
- 302,5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7724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배정예산
- 302,5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157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_공공배달앱.hwpx ===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6. 2.
중소벤처기업부
Ⅰ. 개요 1. 과업명 :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연구 2. 연구목적 □ 배달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수수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여 부담을 완화할 필요 존재 □ 공공배달앱의 정의가 없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의 통합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3. 계약사항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12.31 □ 소요예산 : 300백만원(VAT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방식 :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4. 추진체계
| 조 직 | 역 할 |
|---|---|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계획 수립, 수행관리, 검사 및 결과평가 ▪ 수행기관 선정 |
| 수행기관 | ▪ 과업별 세부 연구 추진 ▪ 사업수행 인력관리 및 이슈사항 수시 보고 등 ▪ 과업내용 필수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
Ⅱ. 과업내용 1. 과업내용 □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 조사 ◦ 운영 및 폐지된 공공배달앱 분류, 운영사, 연계된 지자체 등 ◦ 월간활성소비자수, 카드결제액, 입점업체 수 등 기반 점유율 ◦ 수수료 구조 및 매출액‧영업이익 ◦ 공공배달앱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예: 아동급식카드 연동 등) □ 공공배달앱 정의 및 역할 ◦ 공공배달앱 정의, 기준 및 역할(예: 수수료 2% 이하 등) □ 기존 공공배달앱의 장‧단점 분석 ◦ 입점업체 및 소비자 유인 측면 ◦ 운영상 측면 □ 공공배달앱 점유율 제고를 위한 방안 ◦ 운영사 역할 ◦ 정부 및 지자체 역할 □ 기타 ◦ 기존 공공배달앱, 지자체, 소상공인업계 및 소비자 의견 수렴 ◦ 관련 법률 제‧개정 방향 ◦ 그 외 연구가 필요하다고 협의된 내용 2. 요구사항 등 □ 연구수행기관은 수행내용별 착안사항, 실사·면담 등 과업수행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협의한다. ◦ 연구수행기관은 수시로 중기부에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중기부는 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 연구수행기관은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본 과업의 연구인력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중기부는 과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과업의 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 중에 발생한 모든 성과물은 초안이 작성되면 중기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보완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과업수행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여건변동 등으로 과업내용에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 해석상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 본 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하여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연구수행기관은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구 분 |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 요약문 | ▪ 제안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 | ▪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연구 ▪ 본 용역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
| 기관소개 | ▪ 기관의 일반적 사항 ▪ 본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등 |
| 사업계획서의 내용 | ▪ 목적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추진체제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협력사간 추진체계 포함 ▪ 사업효과 ▪ 추진일정 ▪ 인원 구성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협력사별로 작성 ▪ 인적사항(학력, 경력 등) ※ 추진방법, 추진체계, 추진일정, 참여인원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기 타 | ▪ 제안사가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추가 제안 사항 등 제안 |
배점·평가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A | B | C | D | E | 합계 |
|---|---|---|---|---|---|---|---|
| 1. 사업 기관 전문성 | 10 | A | B | C | D | E | 계 |
|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연구 전문성 | 5 | 5 | 4.5 | 4 | 3.5 | 3 | |
| - 연구인력 보유 적합성 | |||||||
| 2. 사업 수행 능력 | 20 | A | B | C | D | E | 계 |
| - 과업 수행 전력의 논리성 및 합리성 | 10 | 10 | 9.5 | 9 | 8.5 | 8 | |
| - 용역 결과의 정책 반영 실적 | |||||||
| 3. 사업 참여 연구인력 | 20 | A | B | C | D | E | 계 |
|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10 | 10 | 9.5 | 9 | 8.5 | 8 | |
| - 참여 연구인력 중 책임자의 수행 의지 | |||||||
| 4.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20 | A | B | C | D | E | 계 |
| - 용역 내용 이해도 | 10 | 10 | 9 | 8 | 7 | 6 | |
| - 용역 수행방식 적절성 | |||||||
| 5. 사업 관리 능력 | A | B | C | D | E | 계 | |
| - 일정 관리 계획 | 5 | 5 | 4.5 | 4 | 3.5 | 3 | |
| - 사후 지원, 관리 역량 및 의지 | |||||||
| 6. 경영상태 | 10 | A | B | C | D | E | 계 |
| -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 ||||||
| 총 계 | 90 | ■ | ■ | ■ | ■ | ■ | ■ |
| 평가부문 | 세부평가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비고 |
|---|---|---|---|---|
| 사업 기관 전문성(10)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연구 전문성 | ◦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전문성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연구 경력 - 용역기관의 성격 및 주요 업무 | 5 | |
| 연구 인력 보유 적합성 | ◦ 연구 인력의 전문성 - 연구 인력의 이력·경력 사항 | |||
| 소계 | 10 | |||
| 사업 수행 능력(20) | 과업 수행 전략의 논리성 및 합리성 | ◦ 과업 수행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 ||
| 용역결과의 정책반영 실적 | ◦ 정부 등 관련 공공기관·단체의 연구용역 수행 결과 ◦ 정책 제안 등 정부 정책이나 업무에 반영된 실적 | |||
| 소계 | 20 | |||
| 사업 참여 연구인력(20)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 과업 수행을 위한 연구인력 보유 및 역량 ◦ 투입인력의 경험, 기술수준, 참여도 | 10 | |
| 참여 연구 인력 중 책임자의 수행 의지 | ◦ 참여 연구 인력 책임자의 역량 | |||
| 소계 | 20 | |||
| 사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30) | 용역 내용 이해도 | ◦ 사업 목표에 맞는 사업 수행 계획 수립 여부 | 10 | |
| 용역 수행방식 적절성 | ◦ 인력 운용방안이 체계적이고 적정한지 여부 | |||
| 소계 | 30 | |||
| 사업 관리 능력(10) | 일정 관리 계획 | ◦ 세부수행일정 기간 설정의 현실성과 타당성 ◦ 보고서 및 자료제출, 보완 등 관리 방안 | 5 | |
| 사후 지원, 관리 역량 및 의지 | ◦ 사후 지원 방안 및 보완 계획 | |||
| 소계 | 10 | |||
| 경영상태(10) | 경영상태 평가기준 | ◦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 ||
| 소계 | ||||
| 합계 | 100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 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학술.연구용역(1169) ] 업종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