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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절물자연휴양림 세탁실 및 수련장 지붕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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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창호·지붕·외장

낙찰업체
유한회사삼다지붕징크칼라강판
낙찰금액
124,445,110원 · 낙찰률 90.15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9곳 · 개찰 03/1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19036103/23(월)124,445,11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유한회사삼다지붕징크칼라강판 (주계약업체 100%)
R26TE1315694903/23(월)124,445,11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유한회사삼다지붕징크칼라강판 (주계약업체 100%)
R26TE1315580203/23(월)124,445,11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유한회사삼다지붕징크칼라강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의 세탁실과 수련장 지붕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낡은 지붕틀과 마감재를 철거하고 새 징크 지붕으로 다시 시공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0(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3(금) 14:00지남
개찰03/13(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6,191,81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9(월)
공고번호
R26BK01376601-000
참조번호
제주시공고 제 2026-894 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6,19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02)공사기간산정

2026년 절물자연휴양림 세탁실 및 수련장 지붕보수공사

(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2019.1.1 제정)에 따른 공기산정_22/11/25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공사기간 예상
건축공사 공사기간훈령참고
준비기간4일제6조(준비기간 산정)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비품철거공사등을 고려하여 준비기간을 1일로 산정한다.
비작업일수10일제7조(비작업일수)(03)
비작업일수의 산정은 비작업일수 산정근거를 참조한다
작업일수24일제10조(작업일수)
별표3의 공종별 표준작업량으로는 본 공사규모에 맞는 기준이 없으므로, 작업일수 산정근거를 참조한다.
정리기간2일제11조(정리기간 산정)
공사 규모 및 난이도, 사용승인 행정철차를 고려하여 2일로 산정한다.
합계40일제13조(표준공기 산정공식의 활용)
산정한 공사기간과의 비교를 위한 표준기간 산정공식에 따른 공사기간 산출.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 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C = 월별 중복일수 (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작업일수달력일수비작업일수주40시간기준A(작업불가능일수)B(법정공휴일)C(월별 중복일수)
3월253155일5
4월260.90.145161290
합계51624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제7조 2항 /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 작업일수를 적용한다.(금회 적용 x)
***기후여건으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는
35도이상, 일 강수량 20mm이상일때 만을 제외하였음.
****작업 불가능일수, 법정공휴일은 공공 건설공사 산정기준에 따른 별표 1,2를
참조하였음.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번호구분월간 법정공휴일소계
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32026년647555764469
별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08년-2017년)
번호도지역월평균 기상데이터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 혹서기 : 33°C 이상
85제주특별시제주000000.15.25.20.200010.7
(2) 혹서기 : 35°C 이상
85제주특별시제주0000000.90.700001.6
(3)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85제주특별시제주00.100000000000.1
(4) 동절기 : 신적설 5㎝ 이상
85제주특별시제주0.20.100000000000.3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85제주특별시제주0.20.200000000000.4
(6)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85제주특별시제주0000000000000
(7) 일강수량 : 5㎜ 이상
85제주특별시제주33.84.75.43.96.35.16.55.13.74.43.455.3
(8) 일강수량 : 10㎜ 이상
85제주특별시제주1.82.23.13.52.64.93.85.53.82.92.81.438.3
(9) 일강수량 : 20㎜ 이상
85제주특별시제주0.91.11.41.41.23.12.13.32.31.71.40.520.4
(10)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85제주특별시제주64.85.34.21.91.532.40.72.44.810.247.2

=== 03 시방서.hwp ===

2026년 절물자연휴양림 세탁실 및 지붕 보수공사

시 방 서

2026. 02

탐라지예건축사사무소

제주시 서사로 65-1 봉원빌딩 7층 TEL/FAX 064 721 2485

목 차

제 1 장 총 칙 3 제 2 장 가 설 공 사 6 제 3 장 철 거 공 사 8 제 4 장 금 속 공 사 8 기 타 공공건축물 추락사고방지에 관한 지침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절물자연휴양림 세탁실 및 수련장 지붕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 공사기간 40일 = 준비기간 4일 + 비작업일수 10일 + 작업일수 24일 + 정리기간 2일 ] ※ 적용기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 3.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지붕 보수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4.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6. 설 계 변 경 및 공 공 건 축 물「설계 의도구현」 1)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 의도구현」계약(발주처분)에 따른 설계자를 지정하고 ▴설계도서의 해석 및 디자인 의도전달 ▴지붕마감재 선정등 디자인 품격과 관련된 공정 확인 ▴자재‧장비의 확인‧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건축 공사 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시키며 상기 업무에 대해 사전 협의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9.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3) 지정된 주요 지붕 마감재는 색상등 이음방식에 대한 사전 샘플 제출 및 견본 시공후 시공 하여야 한다. 10.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세탁실,수련장 출입관련 사전 발주처와 협의후 가설울타리 및 안전비계를 설치하고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공공공사 추락방지 사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방지물(시스템비계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관련지침 시방서 하단 별도 첨부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3) 자재양중 작업차량 및 크레인등의 장비 작업시 사전 도로점용 허가를 득할 것.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지붕관련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지붕 마감 이음 방식은 평이음으로 하고 AL.지붕 패널 크기는 설계자와 협의후 견본 및 시공전 샘플시공후 감독관, 설계자의 승인을 득 한뒤에 시공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2019. 4.

국 토 교 통 부

건 설 안 전 과

1. 목 적

이 지침은「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19.4.11.)」에 따라 제도개선 이전에 공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2026년절물자연휴양림세탁실및수련장지붕보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101 가 설 공 사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0m 이하,3개월, 발판유M2221.94
[ 합 계 ]
010102 금 속 공 사
징크 지붕 평이음(시공도)T:0.5, 방수시트,투습방수지+12T내수합판M2276.59
징크 지붕 후레싱(시공도)33.35
아연도각관설치40*40*1.6t, 지붕틀M609.83
[ 합 계 ]
010103 해 체 공 사
각파이프 해체(인력)40*40*1.6t, 지붕틀kg1146.49
합판 해체지붕, T:12mmM2276.59
적삼목 해체지붕, W:120*T:20mm
[ 합 계 ]
01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폐목재류건설자재류(각재 등)TON4.954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
[ 합 계 ]
010105 해체공사발생고재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1146.49
[ 합 계 ]
010201 가 설 공 사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0m 이하,3개월, 발판유M2178.2
[ 합 계 ]
010202 금 속 공 사
징크 지붕 평이음(시공도)T:0.5, 방수시트,투습방수지+12T내수합판M2233.73
징크 지붕 후레싱(시공도)32.78
아연도각관설치40*40*1.6t, 지붕틀M511.87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