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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삼가교 등 8개소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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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성철환경개발
낙찰금액
35,032,600원 · 낙찰률 88.102%
낙찰하한율
88%
참가
47곳 · 개찰 03/1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2257609/15(화)37,592,5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성철환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12077009/15(화)37,592,5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성철환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299850903/16(월)35,032,6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성철환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298830803/16(월)35,032,6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성철환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삼가교 등 8개소 보수공사로 발생하는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적법하게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경기도 양평군 지방도·국지도 일원 8개 교량 보수공사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9(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3(금) 10:00지남
개찰03/1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109,091원
배정예산
39,72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6(금)
공고번호
R26BK01375282-000
참조번호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26호
공고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109,091원
배정예산
39,72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6년 삼가교 등 8개소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용 역 내 용○ 용역개요 :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폐기물운반 748.77톤 (폐아스콘 466.02톤, 폐콘크리트 282.75톤)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지방도 및 국지도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금액 : 39,720,000원
(추정가격 36,109,091원, 부가가치세 3,610,909원),
○ 기초금액 : 39,72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2026. 3. 9.(월) 10:00 ~ 2026. 3. 13.(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3. 13.(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충족한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2026 년 03월 일 설계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2026년 삼가교 등 8개소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공사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공사 1식
공 종구 조 물 명단 위폐 아 스 콘폐 콘 크 리 트
1삼 가 교TON-138.43
2삼 가 1 교29.613.62
3삼 가 3 교-5.65
4마 룡 교9.41
5화 전 교295.769.53
6도 장 교87.6310.72
7수 입 교53.026.81
8양 평 대 교-98.58
합 계466.02282.75
구분금 액
총공사비금삼천구백칠십이만원(금39,720,000원)39,720,000
도급예정액
공급가액금삼천육백일십만구천구십일원(금36,109,091원)36,109,091
부가가치세금삼백육십일만구백구원(금3,610,909원)3,610,909
466.02282.75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2026년 삼가교 등 8개소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1식39,720,00039,720,000C01
01. 삼가교(폐기물처리)6,588,1606,588,1606,588,1606,588,16010D10D10 →
02. 삼가1교1,611,8021,611,8021,611,8021,611,80220D20D20 →
03. 삼가3교268,894268,894268,894268,89430D30D30 →
04. 마룡교447,840447,840447,840447,84040D40D40 →
05. 화전교14,832,21914,832,21914,832,21914,832,21950D50D50 →
06. 도장교4,770,4054,770,4054,770,4054,770,40560D60D60 →
07. 수입교2,901,7212,901,7212,901,7212,901,72170D70D70 →
08. 양평대교4,691,6194,691,6194,691,6194,691,61980D80LA+ =0LA =0D80 →
가. 직 접 공 사 비36,112,66036,112,660100*F.LA=LA(10,0,80)
.MA=MA(10,0,80)
.EQ=EQ(10,0,80)
EQ+ =-3569.090909EQ =-3569.090909
나. 금 액 보 정1식-3,569-3,569110.EQ = -3926/1.1'(전체금액에서절사)'LA+ =0LA =0
다. 공 급 가 액36,109,09136,109,091120*.LA=LA(100,0,110)
.MA=MA(100,0,110)
.EQ=EQ(100,0,110)
EQ+ =3610909.1EQ =3610909.1
라. 부 가 가 치 세1식3,610,9093,610,909130.EQ = TOT(120) * 10.0/100LA+ =0LA =0
마. 도 급 예 정 액39,720,00039,720,000140*.LA=LA(120,0,130)
.MA=MA(120,0,130)
.EQ=EQ(120,0,130)
MA+ =MA =
150SEQ+ =39720000EQ =39720000
01. 삼가교(폐기물처리)1식6,588,1606,588,160D10
1.1. 폐기물 운반2,277,1732,277,17310*
폐기물 운반비폐콘크리트138.43TON16,45016,45020G_0240040020G_0240040020 →
1.2. 폐기물 처리4,310,9874,310,98730*
폐기물 처리비폐콘크리트138.43TON31,14231,14240G_0240050020G_0240050020 →
02. 삼가1교(폐기물처리)1식1,611,8021,611,802D20
1.1. 폐기물 운반546,633546,63310*
폐기물 운반비폐아스콘29.61TON16,450487,08416,450487,08420G_0240040010G_0240040010 →
폐콘크리트3.6259,54959,54930G_0240040020G_0240040020 →
1.2. 폐기물 처리1,065,1691,065,16940*
폐기물 처리비폐아스콘29.61TON32,166952,43532,166952,43550G_0240050010G_0240050010 →
폐콘크리트3.6231,142112,73431,142112,73460G_0240050020G_0240050020 →
03. 삼가3교(폐기물처리)1식268,894268,894D30
1.1. 폐기물 운반92,94292,94210*
폐기물 운반비폐콘크리트5.65TON16,45016,45020G_0240040020G_0240040020 →
1.2. 폐기물 처리175,952175,95230*
폐기물 처리비폐콘크리트5.65TON31,14231,14240G_0240050020G_0240050020 →
04. 마룡교(폐기물처리)1식447,840447,840D40
1.1. 폐기물 운반154,794154,79410*
폐기물 운반비폐콘크리트9.41TON16,45016,45020G_0240040020G_0240040020 →
1.2. 폐기물 처리293,046293,04630*
폐기물 처리비폐콘크리트9.41TON31,14231,14240G_0240050020G_0240050020 →
05. 화전교(폐기물처리)1식14,832,21914,832,219D50
1.1. 폐기물 운반5,022,0205,022,02010*
폐기물 운반비폐아스콘295.76TON16,4504,865,25216,4504,865,25220G_0240040010G_0240040010 →
폐콘크리트9.53156,768156,76830G_0240040020G_0240040020 →
1.2. 폐기물 처리9,810,1999,810,19940*
폐기물 처리비폐아스콘295.76TON32,1669,513,41632,1669,513,41650G_0240050010G_0240050010 →
폐콘크리트9.5331,142296,78331,142296,78360G_0240050020G_0240050020 →
06. 도장교(폐기물처리)1식4,770,4054,770,405D60
1.1. 폐기물 운반1,617,8571,617,85710*
폐기물 운반비폐아스콘87.63TON16,4501,441,51316,4501,441,51320G_0240040010G_0240040010 →
폐콘크리트10.72176,344176,34430G_0240040020G_0240040020 →
1.2. 폐기물 처리3,152,5483,152,54840*
폐기물 처리비폐아스콘87.63TON32,1662,818,70632,1662,818,70650G_0240050010G_0240050010 →
폐콘크리트10.7231,142333,84231,142333,84260G_0240050020G_0240050020 →
07. 수입교(폐기물처리)1식2,901,7212,901,721D70
1.1. 폐기물 운반984,203984,20310*
폐기물 운반비폐아스콘53.02TON16,450872,17916,450872,17920G_0240040010G_0240040010 →
폐콘크리트6.81112,024112,02430G_0240040020G_0240040020 →
1.2. 폐기물 처리1,917,5181,917,51840*
폐기물 처리비폐아스콘53.02TON32,1661,705,44132,1661,705,44150G_0240050010G_0240050010 →
폐콘크리트6.8131,142212,07731,142212,07760G_0240050020G_0240050020 →
08. 양평대교(폐기물처리)1식4,691,6194,691,619D80
1.1. 폐기물 운반1,621,6411,621,64110*
폐기물 운반비폐콘크리트98.58TON16,45016,45020G_0240040020G_0240040020 →
1.2. 폐기물 처리3,069,9783,069,97830*
폐기물 처리비폐콘크리트98.58TON31,14231,14240G_0240050020G_0240050020 →
명 칭규 격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폐기물 운반비폐아스콘, 24톤 덤프트럭 30kmmTON16,45016,450『2026년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비』G_0240040010
폐콘크리트, 24톤 덤프트럭 30kmmG_0240040020
폐기물 처리비폐아스콘32,16632,166『2026년 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중간처리단가』G_0240050010
폐콘크리트31,14231,142G_0240050020

2026년 삼가교 등 8개소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서

2026. 03.

경기도 건설본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가. 공사명 : 2026년 삼가교 등 8개소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삼가교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698-10 (지방도 328호선) 삼가1교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390 (지방도 345호선) 삼가3교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10-7 (지방도 345호선) 마룡교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692-1 (지방도 341호선) 화전교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45 (지방도 341호선) 도장교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321 (지방도 352호선) 수입교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840 (지방도 391호선) 양평대교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457-1(국가지원국지도 98호선) 다. 목 적 : 본 과업은 “2026년 삼가교 등 8개소 보수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 사업개요

연 번구 조 물 명단 위폐 아 스 콘폐 콘 크 리 트비 고
01삼가교TON-138.43
02삼가1교29.613.62
03삼가3교-5.65
04마룡교9.41
05화전교295.769.53
06도장교87.6310.72
07수입교53.026.81
08양평대교-98.58
합 계466.02282.75

마.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0일로 한다.

Ⅱ. 공 사 시 방 서

Ⅱ. 시 방 서

1. 용어의 정의

1.1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1.2 사업장 폐기물 1.2.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 1.2.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3 건설폐기물 1.3.1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1.3.2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 이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1.4 건설폐재류 1.4.1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5.1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재생처리 1.6.1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1.7 폐 토사 1.7.1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7.2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