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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정수장·관망기술진단) 수립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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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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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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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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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김해시 · 기타
- 추정가격
- 40.3억원
- 개찰
- 03/18(수)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기초조사, 기본사항 결정, 시설확충·개량계획, 수질관리, 유지관리, 정보화, 온실가스 저감, 수요관리, 시설 안정화, 재정 및 경영 계획
요약 AI 요약
김해시 전역의 수도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정수장과 상수도관망에 대한 전문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기초조사, 기본사항 결정, 시설확충·개량계획, 수질관리, 유지관리, 정보화, 온실가스 저감, 수요관리, 시설 안정화, 재정 및 경영 계획
-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삼계정수장(Q=165,000㎥/일), 명동정수장(Q=145,000㎥/일) 대상 수리계통·약품주입·기계·전기·계장설비 등 진단
-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송수관로 L=54km, 배수관로 L=1,600km 대상 수리·수질·구조적 안정성 진단 및 현장 정밀조사
- 수도정비계획(변경) 보고서,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보고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보고서 및 각 부록 작성
- 각종 조서(현장조사 사진첩, 정보수집자료) 및 성과품 수록 CD-ROM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심사결과 일정점수(87.5)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책임기술인 경력 | 4점 |
| 책임기술인 실적 | 5점 |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 | 5점 |
| 교육훈련 | 2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금액 | 6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점 |
|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성과 | 2점 |
| 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2점 |
| 투자실적 | 10점 |
|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 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가점 - 젊은기술인 참여 | 0.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개찰 | 03/18(수)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32,827,273원
- 배정예산
- 4,436,11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72928-000
- 참조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6-1176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32,827,273원
- 배정예산
- 4,436,1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830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정수장 관망기술진단) 수립용역).hwp ===
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정수장・관망 기술진단) 수립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김 해 시
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정수장・관망 기술진단)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2026.
김 해 시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설 계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정수장・관망 기술진단) 수립용역 2. 과업의 위치 : 김해시 전역 3. 과업의 목적 가. 수도정비계기본계획은 『수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에 의거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시민에게 공급하여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가. 법적 범위 - 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1식 - 수도시설(정수장,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1식
나. 시설적 범위 - 김해시 전역의 수도시설 전체 - 주요수도시설 ※ 삼계정수장 Q=165,000㎥/일, 명동정수장 Q=145,000㎥/일 ※ 송수관로 L=54km, 배수관로 L=1,600km 5.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24개월간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과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③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6. 설계변경조건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은 건설공사분야별 설계 투입인원수로 산정하였으므로 추후, 투입인력 및 결정된 시설용량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예정공정표 본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24개월간으로 한다.
| 공 종 | 과 업 기 간 ( 24개월 ) | 비고 | |||||||||||
|---|---|---|---|---|---|---|---|---|---|---|---|---|---|
| 공 종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비고 |
| 1.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 |||||||||||||
| 2.정수장 전문기술진단 | |||||||||||||
| 3.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 |||||||||||||
| 4.각종 성과품 작성 | |||||||||||||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제1장 총칙 1. 과 업 명 : 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정수장・관망기술진단) 수립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수도정비계기본계획은 『수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에 의거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시민에게 공급하여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목표년도 : 2045년(과업진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계획기간 1) 수도정비계획 : 계획기간을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되, 계획의 목표연도는 20년 후로 하고 5년마다 구분된 4단계로 계획을 수립한다. 2) 수도시설 기술진단 : 5년마다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술지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다.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라. 과업수행 범위 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1식 수도시설(정수장,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1식 - 삼계정수장 Q=165,000㎥/일, 명동정수장 Q=145,000㎥/일 - 송수관로 L=54km, 배수관로 L=1,600km 마. 계획구역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급수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역범위를 설정한다. 바. 타 계획과의 관계 1) 상위계획 : 국가수도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질보전 장기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2) 기타 관련계획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농어촌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도시 및 주거정비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계획 사. 수도정비계획수립의 주요사항 [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7항]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그 외 김해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기타 법률에 정하는 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반영 - 김해시에서 수립한 상수도분야 안전계획의 반영의 지속 관리 방안 아. 수행지침 1) 과업내용서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22.1.),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및 관련 기술진단 매뉴얼에 의거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보완 후 최종 납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모든 계획은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고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4) 기 시행한 수도기술진단(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물 수요관리 시행 계획 결과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행한다. 4. 기본방향 가. 수도정비계획은 상수도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므로 전체의 구상이 포괄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나. 수도정비의 목표는 충분한 수량의 맑고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수도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으므로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향을 맞추도록 한다. 다. 수도정비계획의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참고로 하되 관련 상・하위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전국수도종합계획, 국가 물수요관리 종합대책, 광역상수도 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물재이용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도정비계획의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수립은 5년 단위의 단계별로 설정・수립한다. 단계구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 수도정비계획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경우 각 시행단계를 색상으로 구분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바. 수도정비계획 수립시 관계법령 및 문헌・연구보고서 등 자료조사와 함께 특히 계획대상 지역과 여건이 유사한 지역에서 기 수립된 수도정비계획을 참조하여 내용이 풍부하고 치밀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사. 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실측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측 조사된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된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아. 수도정비계획은 상수도에 관한 종합・장기계획이므로 하위 시설계획의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하위 시설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할 사항까지 수립하는 것은 지양한다. 자. 수도정비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계획과 상호 관련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산출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한다. 차. 수도정비계획 수립에 사용하는 용어는 수도법령 또는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 고시) 및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매뉴얼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한다. 타.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수도정비계획의 작성기준」은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계획 대상지역의 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항목은 제외・추가・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역 수행 중 김해시의 중요한 정책 수행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부분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을 우선 수행하여 시급한 정책의 반영을 우선시 한다. 5. 일반사항 5.1 과업의 준수사항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 업 내 용 1. 수도정비계획 제1편 수도정비계획 제1장 총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 계획의 목적과 시간적・공간적 범위 설정 1.2 기본방침 ◦ 수도정비의 기본방향 및 수도사업 비전을 제시 ※ 김해시 여건에 맞는 수도사업 비전 설정,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사업계획)에 대한 목표 제시 ◦ 전국수도종합계획, 국가 물수요관리 종합대책,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등 상수도의 상・하위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 ◦ 운영 중인 상수도시설의 분석・평가기법을 활용한 정수처리 효율 향상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수도사업의 경영 개선, 상수도시설의 현대화 촉진 ◦ 상하수도 정보화 장기종합계획과 연계된 상수도시설의 관리, 수도행정의 효율성 향상 ◦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조사, 개선사항 마련 ◦ 상수도 관망도 등을 DB구축・도면화하여 상시 비치, 유지관리 향상 1.3 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 기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수도사업 및 서비스, 재정부문 등)를 제시(별도 평가보고서 작성)하고, 그 결과를 금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1.4 계획의 개요 ◦ 계획의 수립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도를 제시 ◦ 단계별 목표년도는 5년 단위로 구분(예시 : 2020, 2025, 2030, 2035) ◦ 전체 계획의 개요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기 수립된 기본계획과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되 사업계획의 목표별로 구분
◦ 인근 지자체의 수도시설 및 광역수도시설 현황, 사용실태 ◦ 취수시설 - 취수 및 도수시설의 기능 저하, 취수능력 저하에 대한 조사 - 호소 또는 저수지에서 취수하는 경우 계절에 따른 선택취수 방식의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 - 최대 가뭄 시의 취수능력 ◦ 정수시설 - 정수시설(단위시설별로 구분), 정수처리공정(고도정수처리시설 포함), 수리계통도 조사 - 배출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조사 - 기계, 전기, 계장설비 등의 기능 및 자동화시설 운영에 대한 조사 ◦ 취수장 유출부, 정수장 유입 및 유출부의 유량에 대한 자료(최근 10년 이상)를 수집하여 분석・제시 - 취수장 유출부, 정수장 유입・유출부의 유량계 및 밸브 등 부속물 설치 현황 제시 2.6.4 송・배수시설 현황 ◦ 배수지 및 펌프장 시설 ◦ 송・배수시설의 시설규모, 사용빈도 및 사용여부, 유지 및 보수 이력(최근 10년 이상)에 관한 현황자료 조사 제시 ◦ 급수구역, 급수분구별 누수율, 관종, 관경, 부설년도(관의 노후도), 전식방지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 제시 ◦ 상수도 관망도 현황 조사 ◦ 상수도 요금현황 및 유수율(전체, 블록별 등) 현황 조사 ◦ 누수탐사 조사내용 요약 수록 ◦ 유량계 및 밸브류 설치현황(설치년도 및 교정년도, 형식, 오차 등) 2.7 GIS 구축에 관한 조사 ◦ GIS 구축현황 및 계획, 상하수도시설 통합 관리계획 등 상수도시설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제시 ◦ GIS 구축에 관한 사전 연구 및 기본계획,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제시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수치지도 제작, 수치지도 활용 관련부서 및 활용 업무 ◦ 시스템 개발 및 활용효과에 관한 조사 2.8 수도시설 운영에 대한 조사 ◦ 수도사업자 전체 생산원가(총괄원가) 관련 자료 조사 ◦ 취·정수장별 생산원가 산정 ◦ 경영효율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2.9 기타 ◦ 기타 장래 용수 수요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수 등 상수도 사용을 대체하거나, 용수 공급원으로 사용 가능한 기타 시설의 설치현황, 이용현황, 운영비용 및 경제성 등 면밀히 조사
제3장 기본사항의 결정 ◦ 용수 수요량 산정의 세부사항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 수압관리, 물 절수기기 보급 등 물수요관리 정책을 반영 ◦ 수급전망 및 확장계획 수립은 해당 시·군의 수도시설 뿐만 아니라 해당 권역 내 인근 수도사업자의 취·정수시설 및 상수원수의 여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함 ◦ 기초조사에서 검토된 유수율을 근거로 누수량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누수량 저감계획 또는 유수율 향상계획 등의 물수요관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후에 취·정수시설의 확충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업용수의 신규 수요 발생시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방안을우선 검토하고, 기존 공업용수 사용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로 기존 공급량을 대체하고 해당 지역에 공급하던 용수는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 가뭄 등의 비상시에 취수원의 안정적 공급과 수자원의 용도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을 적극 검토 3.1 목표연도 ◦ 기본계획 수립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0, 5년으로 조정(기준연도가 ‘12년일 경우, 목표년도는 ’30년 또는 ‘35년으로 하고, ‘32년으로 하지 않음) ◦ 목표연도는 5년(0년, 5년) 단위의 4단계 시행단계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계획과의 연계상 부득이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음(타당성 있는 근거 제시) 3.2 계획급수구역 3.2.1 계획급수구역 ◦ 계획급수구역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계획기간내에 배수관을 부설하여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시가지 및 장래 개발될 곳을 중심으로 결정 ◦ 수도이용의 확대와 지역주민의 복지를 고려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지역과 인구밀도가 낮거나 장래 도시발전 전망이 적은 곳도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형평성 측면을 검토하여 급수구역 포함 여부를 결정 3.2.2 급수구역 검토 ◦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또는 신설계획 시 인근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여유량의 급수 가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시설계획에 반영(검토결과 제시) - 인근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급수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여 급수 가능량과 지역을 검토하고, 시설확장 또는 신설계획과의 경제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비교 검토하여야 함 3.3 계획급수인구 ◦ 계획급수인구는 계획기간내 추정된 인구에 계획급수 보급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급수구역 및 분구별로 구분하여 제시
| 용수수요량 | 용수공급계획 | 과부족 | |
|---|---|---|---|
| 용수수요량 | 수요관리 절감량 | 상수도 확충용량 | - |
| 100 | 40 | 60 |
- 하천에서의 변화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취수방식(취수탑, 취수틀, 집수매거 등)인 경우에는 하천흐름 및 하상변화 등의 조건을 반영하고 환경용수 확보, 자연유하 등을 고려하여 분석 제시 - 호소나 저수지인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을 반영 ◦ 취수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증설의 용이성 등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제시 4.2 정수시설 4.2.1 위치의 결정 ◦ 취수장 및 정수시설과의 지리적 위치, 동수구배도, 정수장 예정부지의 토질조건, 부지매입의 용이성,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장래 확장계획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후보지를 비교・검토 후 결정 * 토질조건은 지질도를 활용하고 산출근거는 보고서 부록에 수록 4.2.2 정수 처리방법의 결정 ◦ 원수의 수질, 정수량, 용지확보 용이성, 건설비, 유지관리의 난이도,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수방법을 결정 ◦ 원수수질을 고려하여 고도처리 대상항목을 선정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타당성 제시 * 정수처리방법의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기존 취수원의 동일 수계 내에서 취수원수의 수질과 가장 비슷한 정수시설의 정수처리 공정과 비교・검토 - 장기적인(20~30년)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등 효율적 운영 측면을 고려 4.2.3 정수 공급능력의 설정 ◦ 정수시설은 3.6.2 용수 공급계획에서 검토된 시설확충 용량과 다음 사항을 고려한 여유용량을 고려하여 설정 - 과거 정수시설의 개・보수 시 소요된 시간을 분석 - 정수장내 정수지와 급수구역의 배수지 공급시간을 고려 - 1계열 운전에 의한 최대 공급량 및 시설용량 대비 공급시간(하절기 최대 수용량 기준) 고려 ◦ 정수장의 유지보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용량을 구분하여 계열별로 운영토록 계획 4.2.4 배출수 처리시설 ◦ 기존시설의 운영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배출수 처리시설의 공정은 운영관리가 용이하며 회수되는 수질이 양호하도록 계획 4.3 송・배수시설 4.3.1 급수구역의 설정 ◦ 행정구역, 지반고, 하천, 철도 등 지형여건을 기본으로 하되, 가능하면 행정구역 경계로 분할 ◦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대급수구역으로 우선 분할한 후 정수장별 급수구역으로 분할하고, 급수구역을 단일 배수지의 배수가능 범위로 분할(급수분구)하되 배수지의 위치조건 및 기존 배수관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급수구역 상호간의 비상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 ◦ 대규모 물류창고 등이 입지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화재와 같은 사고에 대해 소화전 등이 설치 가능토록 계획
◦ 유수율 제고, 수질관리 및 수도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단계별 목표년도에 따라 급수구역, 급수분구 및 블록단위별로 유량계, 수압계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되, 향후 시설운영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수립 * 유량계, 수량계 설치계획은 수립지침 별표4에 의한다. - 1단계 : 정수지 유출부, 배수지 유출부, 급수구역 및 급수분구 또는 블록단위의 간선관로 - 2단계 : 급수구역 및 급수분구 또는 블록단위의 지선관로 ◦ 송・배수되는 상수도의 유량 및 압력변화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계획을 단계별 목표년도에 따라 수립 - GIS가 구축된 경우 연계계획을 포함하고, 미 구축된 경우 GIS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상・하수도시설 통합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제시하고, 계획 수립에 반영 - 배수시설(배수지, 배수관로 등) 규모 결정 시, 소방용수를 반영한 시설계획(압력 및 손실수두, 유속 등) 검토・반영 제5장 시설개량 계획 ◦ 시설개량 계획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단계별 개량 계획을 수립(정수장 및 관망 기술진단 보고서를 별권으로 제출) - 기술진단은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하고 수치해석 등을 통한 분석결과 제시 5.1 시설개량 기본방향 설정 ◦ 시설개량 계획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정수장, 관망) 결과 및 수도법 시행규칙[별표3] 수도시설의 세부시설기준을 참고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비전 달성을 위한 개량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 시설개량 계획은 생산량 1㎥당 CO2 배출량, 정수전력 원단위, 재생에너지 이용률, 슬러지 유효이용률의 현재(개선전)수준 대비 시설개량 및 운영조건 개선 후 목표를 제시 - 시설개량 계획은 단기, 중장기 계획으로 구분하되 소요사업비를 포함하여 제시 - 정수시설 개량 계획과 관련하여 고도정수처리 도입 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19.5, 환경부)”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 작성 ◦ 시설개량 계획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각각의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효율적 운영여부를 수리적 특성(손실수두 발생, 자연유하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분석 및 평가 실시 ◦ 송・배수시설 개량 계획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16.8, 환경부) 및 업무편람(’17.1, 환경부)”을 참고하여 작성 ◦ 시설개량 계획에는 시설의 유지보수 외에 고도정수처리, 성능개선 및 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시설 운영방안(개량에 따른 시설용량 산정 등)을 포함하여 방향 설정
◦ 현황조사 시 조사한 관로 연장을 관로 점검률로 제시하고, 단계별 관로 개량 목표율을 제시 ◦ 현장 자료 및 모델링 등을 통해 송・배수시설별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검토결과 제시 ◦ 송・배수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관로 및 시설물내의 수리적 변화(압력 및 손실수두, 체류시간, 유속 등) 및 수질적 변화(잔류염소 등)를 고려 ◦ 누수탐사,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등을 반영한 관망정비계획을 수립(노후관, 불량관 등 개량계획 포함) ◦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 대급수구역 및 급수구역별 관망도, 급수방식, 관종 및 관경, 배수간선 및 지선, 출수불량지역, 과거사고 및 민원문제 발생지역 확인 - 먹는 물 수질기준 및 정수처리 수질을 고려하여 급수서비스 기준(수압, 수질, 수량)과 등급을 설정하고, 사업효과 평가방법 결정 - 배・급수관망의 블록화된 현황을 확인하고 블록화가 안된 지역에 대한 각 계통별 블록화 계획 수립 - 블록화 구축계획은 다음 각호의 5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급수구역을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등으로 구분 ∙ 제1단계 : 블록설정 ∙ 제2단계 : 블록별 수도관 정비 ∙ 제3단계 : 유량계, 수압계 등의 설치 및 상수도 시설물 정비 ∙ 제4단계 : 블록별 유수율, 누수율 등 분석 ∙ 제5단계 : TM/TC에 의한 블록별 전산화 관리 ◦ 기 구축된 블록은 효율적인 블록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관망 내 수질현황, 용수 수요량 변화, 수압분포 등을 통해 문제점 여부를 검토·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기 구축된 블록의 보완계획 또는 재구축 계획을 수립 ※ 블록은 다음을 참고하여 구분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 적용 - 대블록 ∙ 정수장의 송수계통 급수구역 ∙ 도로(폭25m이상), 하천 및 복개천, 철도 등을 경계로 블록 구분 - 중블록 ∙ 가압장 및 배수지 급수구역 ∙ 도로(폭8m이상), 철도, 하천 및 복개천, 하수본관, 행정구역 등을 경계로 블록 구분 ∙ 급수전 1,500∼5,000전 규모 ∙ 소블록 5∼10개 포함 - 소블록 ∙ 도로(폭8m이하), 철도, 하천 및 복개천, 하수본관, 행정구역, 공원, 공단, 대단위 아파트 등을 경계로 구분 ∙ 급수전 500∼1,000전 규모 5.5. 유량계 등 설비 신설 및 개량계획 ◦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제2항에 따른 유량계에 대한 수량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 제시 ◦ 블록시스템 구축분석 관리계획에 따른 블록별 유수율 및 누수율 분석, 누수지점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유량계 및 수압계 등의 설치 및 개량계획 제시(5.4 송・배수시설 개량계획 내 “블록시스템 구축계획”에 포함 수립 가능)
- 유량계 및 수압계 등의 설치계획은 수도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별표6] 유량계 설치 및 관리기준, 본 지침 [별표3] 유량계, 수압계 등의 설치요령 및「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환경부)」를 참고하되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유량계, 수압계 등을 분기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연1회이상 정확도를 검정하는 등「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 및 교정・교체 계획 수립・제시 5.6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계획 5.6.1 시설현황 조사 ◦ 시설위치, 시설현황, 인구변동(5년) 현황, 가구별 계량기 설치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행정구역별, 시설별로 분류하고 위치도 제시 ◦ 시설개량, 신설 실적(5년간)을 조사하고 개량 사유 등을 분석 ◦ 관로 연장, 관종, 부설년도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시설별로 제시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급수대상지역 내 자가(自家) 용수 이용실태, 매설위치, 시설현황 등 전수조사 ◦ 도서지역의 경우, 최근 5년 이상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설치된 도서의 인구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인구를 조사・제시 5.6.2 운영현황 조사 및 분석 ◦ 시설현황 대비 운영현황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사업 및 운영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급수 사용실적 조사 및 급수 사용량, 1인1일 급수량 조사 및 변화 분석 ◦ 원수 및 정수의 수질변화(최근 5년 이상)를 검토・분석하여 장래 수질변화 예측 5.6.3 시설 개선계획 수립 ◦ 기존 시설의 개량, 운영, 폐지계획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인구도 단계별로 제시 ◦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계획과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전환가능 지역을 단계별 목표연도로 구분하여 선정 - 기존 소규모수도시설 존치 지역은 시설개량 등 관리방안 마련 ◦ 시설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대상을 선정한 후 개선대상별 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 수질기준 초과지역의 경우 대체 취수원 또는 처리공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 정보화계획(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운영관리 방안 마련 5.7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 소규모 수도시설을 제외한 기존시설의 조사 및 검토결과 수도시설의 기능 상실, 수질오염, 기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여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 폐지・휴지에 대한 사유 제시
- 휴지계획 수립 시 시설 재이용 계획(수도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재이용 계획, 재이용 시 소요사업비 등)을 제시하고, 폐지의 전(前) 단계 개념의 휴지계획은 지양 - 폐・휴지 외의 대안(시설개량, 급수체계조정(자체 체계 조정, 인근 지자체 여유량 및 광역상수도 수수 등)) 제시와 각 대안별 경제성 검토내역 제시 제6장 상수도 수질관리 계획 ◦ 원수, 취・정수, 송・배수, 급수 전(全)과정(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에서 수돗물 수질과 수질이 저하되는 경우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수질관리 계획을 수립 6.1 상수원 수질관리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환경부)」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 ◦ 「2.5.2 수원현황」에서 분석・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상수원 수질현황과 상수원 수질관리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단계별 상수원의 수질변화를 예측하여 수질개선계획을 수립 - 취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외의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 관리방안과 사업 및 재정계획을 포함하여 계획 - 최대 가뭄 시의 수량을 고려한 최악의 수질을 예측하고, 정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 수립 ◦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및 자체 감시항목 운영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과거 수질추이를 고려하여 상수원의 수질 안전성 검토 ◦ 구제역 매몰지, 생태하천 복원에 따른 상수원 수질관리 강화계획 수립 6.2 정수 수질관리 6.2.1 수돗물 수질기준 및 수질 검사결과 분석 ◦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수질검사결과와 민・관 합동 수질 확인검사 대상시설(정수장 및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 검사결과를 분석・제시(최근 5년이상)하고, 선정된 지점에서의 수질 적정성 평가 *「먹는 물관리법 제5조(먹는 물의 수질관리)」참조 - 수돗물 급수과정별 모니터링 대상지점에서의 수질검사 결과 분석・제시(최근 5년 이상)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참조 6.2.2 정수처리 공정의 관리 및 개선계획 ◦ 수질관리 최적화를 위한 정수처리공정의 수질 개선계획을 수립 - 기존 정수처리 공정의 효율성 및 최적 운영방안 검토 *「제5장 시설개량계획」에서 분석・평가된 결과를 활용 6.3 송・배수시설 수질관리 ◦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에 대한 신뢰서 제고를 위한 법정 수질 검사결과와 민・관 합동 수질 확인검사 대상시설(수도꼭지)에 대한 수질 검사결과를 분석・제시(최근 5년이상)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에 대한 수질 검사결과 및 개선조치 등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급수구역별로 수도꼭지 및 저수조의 적정 검사 개소 및 위치를 선정하여 제시 ◦ 최근 5년 이상 공급계통 및 정수장별, 급수구역별로 수도 관말의 잔류염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월별, 계절별로 분석하고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제시 - 배수지의 소독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추가 염소주입 지점의 설정 및 관말지역 연간 염소 유지방안 제시 ◦ 송・배수관로상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관 세척(flushing), 관말정체수 배출, 점검구(퇴수설비 포함) 확충 등 계획 검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계획 수립 - 관 내부 부착 오염물질(녹, 슬라임, 스케일 등)의 세척, 배출 계획(주기 및 세부 실행계획 포함) 검토 - 체류시간 과다로 잔류염소가 부족하거나 수령(water age)이 과다한 경우 정체수 배출 계획 검토 - 관 세척, 점검구 시설확충에 따른 제반 문제점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급수구역별 및 블록별 계획 수립 검토 6.4 먹는 물 수질 모니터링 계획 ◦ 취・정수, 송・배수과정에서의 수질감시 계획을 수립 - 관계법령 및 지자체 여건에 맞게 수돗물 생산・공급과정(취수원, 취수장, 도수관, 정수장, 송수관, 배수지, 배수관, 급수관)에서의 수돗물 수질 감시계획을 수립 ◦ 민간 합동 수질 확인검사, 소비자가 참여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활동 강화, 수돗물 수질공표 등을 통하여 수돗물 수질에 대한 주민 신뢰 제고 방안을 강구 - 정수장 및 배수지, 배・급수관로, 수도꼭지 수질의 실시간 수질관리감시시스템 구축, 주민 공개 및 홍보방안 수립 ◦ 먹는 물 수질기준의 단계적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및 연차별 수질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을 수립 6.5 기타 수질관리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체적인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한 기타 수질관리계획 제시 ◦ 갈수기 및 홍수시 안정적인 수질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여 계획 제7장 상수도시설 유지관리계획 ◦ 취・정수시설, 송・배수시설 등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상시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 ◦ 각 시설별 내구연한, 시설물 상태를 조사하여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인력 및 장비, 소요예산을 제시 ◦ 유지관리계획은 각 시설별 개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
◦ 기존 상수도를 사용중인 시설에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중수도 또는 빗물을 사용함에 따라 여유량(전환용수)이 발생되어, 그 여유량을 타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 한다. ◦ 수요관리를 통한 물 절감량 수요관리 수단별 절감량을 제시 한다. - 수단별 절감량은 물 수요관리 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수요절감에 따른 절감액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 수단을 선정한다. - 물 수요관리에 따른 절감편익은 지자체 관점(또는 사업시행자)과 국가 관점(또는 지자체)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사업계획은 지자체(또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수립 한다. - 물 수요관리 수단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수단을 선정・적용하고, 적합하지 않은 수단의 일반사항은 제외 한다 제2장 수요관리 사업계획 ◦ 1.2 수요관리를 통한 절감량 산정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수단별로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수단별 사업계획의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수요관리 수단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수단을 선정하되, 절수기 등과 같이 소비량을 저감하는 계획과 누수저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이 공급량을 저감하는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되, 제1편 수도정비계획의 용수 수요량 산정 시 검토된 상수도 소비량 원단위, 유수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절수기 보급은 상수도 소비량 원단위를 낮추게 되며, 소비량원단위를 시계열 추정한 경우 과거 보급된 절수기 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다만, 절수기 내구년한이 초과되거나 미사용되는 경우 절수효과가 감소되므로 1.1 기초조사에서 조사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이용현황 분석결과를 적용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노후관 개량, 수압조절 등으로 누수량을 저감하는 경우에 상수도시설 개량계획 및 유수율 제고사업과 연계 검토하여 타 사업과 물 점감 효과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 (참고) 수용가 부지내 누수저감을 물절약전무업(WASCO사업)과 기존 상수도 사용시설에 신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빗물, 중수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음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빗물이용, 중수도 등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처와 수량을 명확하게 제시 ◦ 사업계획은 수단별로 수립하되, 지역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과 수요관리를 통한 물 공급(저감)계획이 없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은 다음을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추어 내용을 추가, 보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2.1 누수량 저감 계획 ◦ 노후 수도관, 정수장 및 배수지, 저수조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량의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누수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누수 예방 및 감소대책을 수립 -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불량 수도관 개량 및 블록별 수압관리 계획,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 등을 검토하여 계획대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리한다. - 누수 여부를 조기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유량계, 수압계 등)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검토 ◦ 군부대, 대학교, 기숙사 등 물 다량이용시설로서 수용가(사용자) 부지 내에서 누수가 예측되는 경우 수용가 내 누수저감 추진계획(물절약전문업(WASCO사업) 등)을 조사하여 반영 ◦ 시・군별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2.2 유수수량 증대계획 ◦ 생산(급수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송수 유량계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 ◦ 기존의 급수량 중 누수를 제외한 계량기 불감수량, 도수량 및 기타(우수량)에 대해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장래 유수수량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불량 계량기 교체계획 및 유량계 검교정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시 ◦ 실제 계량기 불감수량 현황(계량기 오차율 등)을 조사하여 현실적으로 증대 가능한 양을 계획 ◦ 시・군별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2.3 중수도 보급계획 ◦ 중수도 설치대상 및 중수도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 물다량 사용 건축물의 업종규모별 중수도 설치타당성, 중수도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전반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중수도 보급 및 확대방안을 수립 ◦ 중수도 이용에 따른 상수 절감량 및 절감효과 분석・예측 ◦ 광역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를 수수하는 산업단지, 학교, 군부대 등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시・군구별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제시 2.4 절수설비 보급계획 ◦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을 구분하여 절수설비 보급계획을 제시하되 유지관리 및 사후점검계획을 수립 - 수도법상 의무대상 시설 외의 물 다량 사용업소의 절수설비 보급 및 확대방안 등 - 의무대상 시설의 점검계획 등 ◦ 절수설비 설치에 따른 상수 절감량 및 절감효과 분석・예측 ◦ 수압조절 밸브, 절수형 기기 도입 및 지원계획 등을 수립 ◦ 광역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를 수수하는 산업단지, 학교, 군부대 등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수요자 중심의 사용성은 편리하되 효과가 우수한 절수설비, 기기 등을 보급토록 계획 ◦ 시・군구별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제시 2.5 빗물이용시설 설치 ◦ 강우의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방안 수립 - 이용대상지역 또는 건축물 조사 -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 이용수량 산정 및 수질 분석 ◦ 시설 설치에 따른 상수 절감량 및 절감효과 분석・예측 ◦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경제성이 낮을 경우에도 침수피해 예방과 같은 효과가 있는 지역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검토 ◦ 시・군구별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1.1 사업시행 우선순위 ◦ 사업의 시급성, 경제성, 효과성,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결정(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송・배수관로, 배수지, 가압장 등으로 세분) ◦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 - 제1편 수도정비계획 중 「5.2 취수시설 개량계획」에서 분석・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취수지점의 하상정리, 취수관로의 유지・보수, 취수방법 또는 지점의 변경 및 도수관로에 관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제시 ◦ 정수장 - 제1편 수도정비계획 중 「5.3 정수시설 개량계획」에서 분석・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단위시설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제시 ◦ 송・배수시설(관로 및 배수지, 가압장 등) - 그 지역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블록단위로 사업 우선지역을 검토 *평가항목 : 도시형태(구시가지, 신개발지, 재개발지 등), 지형특성, 용도지역, 인구밀도(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주거형태(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 급수형태(block형 또는 나뭇가지형), 송・배수관로의 사고빈도(최근 5년이상), 관경별 연장, 관종 및 부설년도, 상수도 사용량, 누수율,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5년이상) 등 - 정수장 및 급수구역별, 급수분구 또는 급수분구내 block 단위형태로 세분하고 비용효과 분석 후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사업시행 우선순위도는 상수도시설계획 평면도를 기본으로 하여 단기계획(5년:청색)과 장기계획(10년:적색)으로 구분하고, 사업시행 단계별 순위를 급수분구 또는 block 단위형태로 번호(예: ①,②,③ 등)로 표기 *행정구역 또는 급수구역의 면적이 넓어 일정축적(예:1/2만5천)의 평면도에 수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작성 1.2 단계별 소요사업비 ◦ 사업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 - 산출근거는 보고서 부록에 수록 1.3 단계별 재원확보계획 ◦ 환경부 상수도사업 예산지원체계 기준으로 산정 ◦ 소요재원은 단계별로 국고, 지방비, 기타(민간자본) 등으로 구분 제시 - 상수도시설별로 구분 제2장 수도사업 경영 개선계획 2.1 장래 수도사업 경영 기본방향 제시 2.1.1 수도사업 경영여건 전망 ◦ 각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등을 근거로 단계별 경영여건 전망 2.1.2 수도사업 경영 개선 기본방향 제시 ◦ 시·군의 여건에 적합한 단계별 수도사업 경영수지 개선계획 제시
2.1.3 장래 수도사업 운영 기본방향 제시 ◦ 시·군의 여건에 적합한 수도시설 운영방안 제시 ◦ 통합운영 참여 방안 등 경영효율화 방안 제시 2.2 수도사업 경영 및 서비스 개선계획 2.2.1 경영 및 서비스 개선계획 ◦ 수도사업 경영 현황 및 문제점, 재무구조 분석 및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등을 제시 - 수도사업의 자기자본 구성비율, 총수지비율, 수도요금현실화율, 총괄원가 변동율, 요금미납율의 현황 분석 및 단계별 개선 목표 제시 - 최근 5년 이내 수도요금 현실화 추세, 인근 지자체와 요금체계 비교・검토 및 당해 지자체의 재정여건, 중장기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도요금 계획을 제시 ◦ 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간 수도사업 통합운영, 전문기관 위탁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되, 과거 연구사례나 국가 계획의 단순 이기(利記)를 지양하고, 지역 여건에 합리적인 방안을 구체화하여 단계별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계획하여 제시 ◦ 수도사업 수행에 따른 민원, 단수 사례 분석을 통한 수도서비스(급수제한 일수, 민원처리 소요일수) 개선계획을 마련 2.2.2 교육훈련 ◦ 교육계획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적정 확보 및 실제 배치, 인력의 전문성, 근무인력의 교육실적 등「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의 인력분야 평가항목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 실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관련 전문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되, 법정(의무)교육 외에 자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추가 교육 등을 검토・수립 2.2.3 연구 및 기술개발・신기술 적용 ◦ 일반적인 기술의 나열 및 보고서 인용을 지양하고, 해당지역 여건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 ◦ 지자체에서 추진 가능한 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각종 기술의 연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 개발된 기술 중 당해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선정하여 적용계획을 수립 ◦ 계획된 연구 및 기술개발 또는 이미 개발된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효과분석을 통해 계획의 실질 효과를 제시 2.3 기구 정비 ◦ 단계별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업무량 및 업무성격을 검토하여 수도사업 기구 정비에 대한 방안을 수립・제시 - 상수도시설의 운영개선 및 정보화에 따른 통합운영관리체계 도입, 인근 지자체간 수도사업 통합운영, 전문기관위탁 등에 따른 정비 제3장 기타사항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정비계획 수립사항은『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2.1, 환경부)』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2.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2.1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2.1.1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1) 상수도 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 조사 2) 도시인구, 급수인구, 급수구역, 급수실적 등에 대한 조사 3) 상수도 시설확장 또는 폐지 및 운영관리 실적 등에 관한 조사 4) 수원의 수량 및 수질조사 - 기존 수원의 수량, 수질변화를 분석하여 시스템 개량계획의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 정수수질은 음용수 수질과 비교하여 개선대책 자료로 이용한다. - 소독능값(CT)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생산가능량을 분석한다. - 원수 및 정수수질, 응집제주입률, 염소주입률(염소주입위치별)에 관한 자료의 분석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 소독능값(CT) 및 불활성화비에 대한 자료의 분석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5) 시설 및 운영현황 - 시설의 설계인자 및 현황자료 분석 - 운전관리의 현황 및 유지관리 문제점 조사 - 시설별, 시스템별로 문제점 및 기능저하 요인조사 - 정수처리 시스템별로 현대화 기본기능에 대한 조사 - 계장설비를 포함한 종합관리 운영현황 조사
5) 전기 및 계장설비 - 주변전소의 수전설비 계통의 구성 - 변전소 설비의 용량 및 각종 보호 설비 - 수. 배전 설비의 구성 및 그 부속설비 - 기타 정수처리 시설의 기능과 연계된 설비 - 각종 계장설비의 성능 및 상태 평가 ․ 프로세스에 기초한 계측기기 활용도 및 기능 조사 ․ 감시․제어시스템의 적정성, 활용성, 유지관리성, 기능성 등 조사 ․ 시스템 증설에 따른 중․장기 확장성, 경제성 평가 ․ 유량계 설치위치의 적정성 및 성능평가 ․ 프로세스별 현장, 중앙운영실 감시․제어 개선방안 - 시스템 개선검토 ․ 자동화 설비 S/W 기능보강 및 업그레이드 운영방안 ․ 자동화 시설 계측기 유지관리 개선방안 ․ 운전요원 전문성 제고방안 ․ 약품 주입설비의 운영 개선방안 ․ 수질계측기 현장배치 관리 개선방안 6) 펌프장 - 가압시설에 대한 수리 및 기능저하 요인 검토를 통한 가압능력 향상 방안 제시 - 정수시설과 연계한 펌프모터시설 적정성 및 운전효율 검토 ․ 가압유량 측정 ․ 가압 펌프 모터 축 정렬 상태 측정 - 가압시설 전력설비 안정성 및 안전관리 검토
7) 착수정 - 지내의 체류시간, 지내의 유속분포, 단락류 발생정도 분석 및 시설 운영 등 개선방안 8) 혼화/응집/침전지 - 단위 시설물이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근 5년 동안의 일생산량 추이를 기초로 분석항목에 따라 시설물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평가 후 개량방안 제시(스컴 발생 제거방안 등) - 혼화지 : 혼화지 용량, 체류시간, 혼화방법, 수온. 수질에 따른 교반속도, 약품의 혼합 상태 분석 및 주입 지점의 적정성 등 개선방안 - 응집지 : 응집지 구조 및 용량, 체류시간, 수온. 수질에 따른 교반속도, 응집기의 형식, 운전방법 등 개선방안 - 침전지 : 침전지 용량, 지내유속 및 속도분포, 플럭 월류, 슬러지 제거방법, 단락류 발생정도, 침전효율의 변화 등에 대한 개선방안 9) 급속 및 완속여과지 - 다음과 같은 각종 기본기능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기능저하 요인을 검토 분석하여 기능회복 또는 개량 계획에 활용 ․ 여과방식 : 정속여과, 감쇄여과 등 ․ 여과유량조절방식 : 유입수 제어방식, 유출수 제어방식, ․ 여과층의 구성 : 단층/다층의 구성요소, 하부 집수장치의 구성 등 ․ 여과지 지별 탁도계의 제기능 역할 ․ 여과사 및 여과사의 입도 분석 ․ 고형물질(머드볼) 발생 억제 및 제거 방법 ․ 여재의 유효경 및 균등계수, 비중, 경도 등 ․ 수리조건 : 여과속도, 이용 손실수두, 총 손실수두, 여과재 세척정도 등
10) 정수지 - 염소의 이동 및 확산, 지내의 유속 및 속도 분포, 단락류 발생정도, 소독능의 평가 분석 및 시설운영 등 개선방안 - 정수지의 시설용량, 유지관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 - 정수지의 소독능값(CT) 평가 11) 배출수 처리시설 - 배출수 시설의 효율성 검토 - 기존시설의 운영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배출수처리시설의 공정과 운영 개선방안 - 동절기 난방 및 환기시설의 개선 방안 12) 취수시설 - 집수설비 구조 및 기능, 용량의 적정성 - 원수의 부유물(물이끼 등)에 대한 원인조사 및 대책 - 취수펌프, 모터 용량, 양정, 형식 및 대수의 적정성 - 펌프설비의 효율측정 및 캐비테이션 발생여부 평가 - 펌프모터 설비의 진동 및 축 정렬 상태 평가 - 밸브 및 기타 부대설비의 적정성 평가 - 펌프설비의 원격제어 검토 및 시설의 개선방안 13) 비상 상황시 대응체계 진단 - 고탁도, 저유량 원수 유입시 대응방안 - 저수온시 대응방안 - 고농도 조류원수 유입시 대응방안 - 맛, 냄새 발생시 대응방안 2.2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2.2.1 추진절차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은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으로 구분되며,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일반기술진단 | 전문기술진단 (일반기술진단 포함) | |
|---|---|---|
| 총설(진단계획수립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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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조사 - 관련계획검토 • 자연조건/사회특성/상위계획 - 관로시설 현황 • 급수/송수관/배수관 현황 • 관망전산화 구축 등 | ||
| | ||
| 기본지표 진단 - 관망도 등 17개 항목 | ||
| | ||
| 송수관로 진단 - 송수시스템 진단(8개 한목) - 송수관로 일반기술진단 • 기초조사 • 수리/수질/구조 진단 | 현장조사 및 정밀진단 - 수리의 안정성 정밀진단 - 수질의 안정성 정밀진단 • 수질모델 검증 • 수질 정밀진단 침전물 재부유 위험성 진단 (RPM test) - 구조적‧물리적 안정성 정밀진단 - 불량블록 정밀진단 | |
| | ||
| 배수관로 진단 - 배수시스템 진단(24개 항목) - 배수관로 일반기술진단 • 자료분석 및 관망모델 구축 • 시설별 기술진단 (수리, 수질, 구조 등 5개 항목) | ||
| | ||
|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 ||
| | ||
| 정비계획 수립 - 소요사업비, 연차별사업계획 - 재정계획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
| 기본업무 | 업무정의 | ||
|---|---|---|---|
| 총설 | 과업의 개요 | • 과업 일반사항 정리(과업의 배경, 목적, 범위, 내용, 기본방침, 효과 등) | |
| 진단계획 수립 | • 수도시설 진단계획 수립(전회차 진단결과 검토, 시행방법 등) | ||
| 일반현황 조사 | 관련계획검토 | • 자연적 조건 • 사회적 특성 • 상위계획 | |
| 관로시설현황 | 급수현황 및 실적 | • 일반수도의 급수현황 및 관리실적 • 지방상수도 개발현황 | |
| 송배수관로 현황 | • 시설현황조사 •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실적 | ||
| 관망전산화 구축 현황 | • 상수도 관망도현황 • GIS구축 현황 | ||
| 기술진단에 필요한 관로시설 및 운영 현황 | • 기본지표진단 • 시스템 기술진단(송배수) • 송배수관로 진단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현황 | ||
| 기본지표 진단 | 기본지표진단 자료구축 | • 기본지표진단에 대한 조사내용 정리 및 평가기준 설정 | |
| 기본지표진단 평가 | • 기본지표 항목별 평가결과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 기본업무 | 업무정의 | ||
|---|---|---|---|
| 송수관로 진단 | 송수시스템 진단 | • 송수시스템 진단 자료조사 • 진단결과 및 종합평가 | |
| 수리적 안정성 | 관망해석모델구축 | • 과거운영자료 분석(관망분석, 운영자료분석) • 관망해석모델 구축 | |
| 수리적 거동분석 | • 동수두 분석 • 수용가 수수패턴 분석 • 수압-유량 시계열분석 • 구간별 유속계수 산정 | ||
| 용수공급능력 검토 | • 최대공급가능량 검토 • 비상시 연계공급 가능량 검토 | ||
| 적수위험 지역 검토 | • 저유속에 의한 침전물 축척 위험 지점 파악 • 수계전환에 의한 탁수발생 위험 지점 파악 | ||
| 수질의 안정성 | 수질안정성 평가 | • 기초자료 수집 • 기초평가 • 일반평가 | |
| 수질변동성평가 | • 주요 수질항목(탁도, 철, 망간 등)의 관로상(정수지 유출~배수지 유입 등)변동성 평가 • 등급산정 | ||
| 잔류염소 예측 | • 잔류염소의 주요 지점별 수리해석(EPANET 등) 모의 및 결과분석 • 최악조건 모의 | ||
| 구조적 물리적 안정성 | 송수관로 구간분할 | • 관종별 관로정보 수집 • 구간분할 기준 검토 및 구간분할 • 기존 구간분할과 비교 | |
| 관 상태 간접평가 | • 관종별 평가항목 조사 • 간접평가 및 계통별 평가등급결정 • 갱생/교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직접평가 구간제시 | ||
| 개량방안 수립 | • 관종별(강관, DCIP등) 등급결정 기준과 우선순위 결정 • 개량방안(비구조적/구조적) 선정 |
| 기본업무 | 업무정의 | ||
|---|---|---|---|
| 배수관로 진단 | 배수시스템 진단 | • 배수시스템 진단 자료조사 • 진단결과 및 종합평가 | |
| 관망모델 구축 | • 관망모델 구역분할 및 모델 구축 • 기존 관망도에 따른 관로현황 검토 및 모델링 • 기존 관망도의 문제점 검토 • 관망모델의 신뢰성 검토 • 유량, 수압, 수질 모니터링 지점 선정 | ||
| 수리의 안정성 | • 현장조사 및 수리모델 입력자료구축 • 수리의 안정성 평가 • 개선방안 수립 | ||
| 수질의 안정성 | 수질안정성 평가 | • 수질자료 조사 • 일반평가(수질조사지점 선정 및 수질측정 및 분석) | |
| 잔류염소 예측 | • 잔류염소의 주요 지점별 수리해석 모의 및 결과분석 • 최악조건 모의 | ||
| 구조적 물리적 안정성 | 배수관로 구간분할 | • 관종별 관로정보 수집 • 구간분할 기준 검토 및 구간분할 • 기존 구간분할과 비교 | |
| 관 상태 간접평가 | • 관종별 평가항목 조사 • 간접평가 및 계통별 평가등급 결정 • 갱생/교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직접평가 구간제시 | ||
| 개량방안 수립 | • 관종별(강관, DCIP등) 등급결정 기준과 우선순위 결정 • 개량방안(비구조적/구조적) 선정 | ||
| 블록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 블록별 일반현황 조사 • 블록크기, 구성상태 등 항목평가 • 등급판정, 블량블록 판정 | ||
| 비상시 대응 기술진단 | • 블록별 자료조사 • 화재시 소화용수 공급능력 • 사고시 예상평균 단수량 평가 • 평가결과 분석 |
| 기본업무 | 업무정의 | ||
|---|---|---|---|
| 전문기술 진단 | 송수관로 전문기술진단 | 수리모델 검증 | • 계측구역 선정 • 수리모델 검증 |
| 수질모델 검증 | • 수체감소계수 결정시험 • 잔류염소 모델 검증 및 보정 | ||
| 수질 정밀진단 분석 | • 현장조사 결과분석 및 대책 수립 | ||
| 관상태 직접평가 및 관체건전성 평가 | • 직접평가 조사지점 선정 • 개량등급 산정 및 개선방안 검토 | ||
| 배수관로 전문기술진단 | 수리모델 검증 | • 계측구역 선정 • 수리모델 검증 | |
| 수질모델 검증 | • 수체감소계수 결정시험 • 잔류염소 모델 검증 및 보정 | ||
| 수질 정밀진단 분석 | • 현장조사 결과분석 및 대책 수립 | ||
| 관상태 직접평가 및 관체건전성 평가 | • 직접평가 조사지점 선정 • 개량등급 산정 및 개선방안 검토 | ||
| 불량 블록 정밀진단 | • 현장조사 및 정밀진단 • 개선방안 마련 | ||
|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 조사결과 개요 | • 기본지표 진단, 시스템 기술진단 • 송수관로 상태 및 진단 • 배수관로 상태 및 진단 • 블록시스템 평가 결과 요약 | |
| 개선방안 제시 | 송수관로 개선방안 | • 기본지표 진단, 시스템 기술진단 • 송수관로 상태 및 진단 결과 문제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
| 배수관로 개선방안 | • 기본지표 진단, 시스템 기술진단 • 배수관로 상태 및 진단 결과 문제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
| 적용공법 및 개략공사비 | 송수관로 적용공법 및 개략공사비 | • 세관, 세척, 라이닝, 교체 등진단결과에 적합한 공법 선정 • 적합한 개략공사비 산출 | |
| 배수관로 적용공법 및 개략공사비 | |||
| 운영비용 절감방안 | 송수관로 운영비 절감 계획 | • 펌프효율제고, 누수량 저감 등운영비용 절감방안 검토 | |
| 배수관로 운영비 절감 계획 |
| 기본업무 | 업무정의 | ||
|---|---|---|---|
|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 시설운영 및 유지 관리계획 | 송수관로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 장래 용수공급계획에 따른 시설운영계획 •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정비계획 • 관세척 수질악화 방지계획 등 |
| 배수관로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 장래 용수공급계획에 따른시설운영계획 •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정비계획 • 관세척 수질악화 방지계획 등 | ||
| 사업 우선순위 및 정비계획 수립 | •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우선순위 검토 • 소요사업비 총괄 • 재정계획 •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수도신기술 도입 방안 포함) |
| 기본업무 | 업무정의 |
|---|---|
| 수리적 진단 | |
| 1.1 수압 | |
| 1.1.1 수압 측정 및 분석 | ◦ (수압계 설치 및 측정) 블록의 유입・유출지점, 평균수압지점, 임계지점의 수압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수압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기록 수압계를 이용하여 수압을 측정하는 업무(7일간 연속 측정 기준) ◦ (분석) 블록의 유입・유출지점, 평균수압지점, 임계지점 등의 측정 데이터를 통해 유량자료와 동시간대 수압의 시계열 및 동수두 분석 - 배수지 및 감/가압 자료와 수압계 수두분석을 통해 수압의 시계열 분석 - 동수두를 분석하여 배수지 수계분리 및 감/가압구역 경계 확인에 활용 |
| 1.1.2 수압분석 | ◦ 블록의 유입・유출지점, 평균수압지점, 임계지점에 기 설치된 수압계의 분석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량자료와 동시간대 수압의 시계열 및 동수두 분석 - 배수지 및 감/가압 자료와 수압계 수두분석을 통해 수압의 시계열 분석 - 동수두를 분석하여 배수지 수계분리 및 감/가압구역 경계 확인에 활용 |
| 1.2 유량 | |
| 1.2.1 유량 측정 및 분석 | ◦ (유량계 설치 및 측정) 배수지유출, 블록유입지점, 관로분기점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유량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휴대용 초음파유량계를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업무(7일간 연속 측정기준) ◦ (분석) 배수지 계통 및 블록, 특정지역의 일유입량 등의 측정 데이터를 통해 시간대별 공급패턴 및 누수량 분석 |
| 1.2.2 유량 분석 | ◦ 배수지 계통 및 블록, 특정지역에 기 설치된 유량계의 분석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유입량 등 시간대별 공급패턴 및 누수량 분석 |
| 2. 수질적 진단 | |
| 2.1 Filter test | ◦ 수질민원 발생구역의 소화전 등으로부터 Filter test를 설치하여 여과지 변색정도 파악 및 성분분석을 통한 탁수원인 조사 |
| 2.2 RPM test | ◦ 관로내 평상시 유속보다 증가된 흐름을 유도하여 발생되는 탁도 증가와 정상화 소요시간을 점수로 계량하여 관로내 침전물 수준평가 및 플러싱 주기, 효과분석, 고립 계획 작성 및 사전 현장조사 업무와 구역 고립 해제 후 민원 대응을 위한 대기업무 포함 |
| 2.3 수질모델 검증(잔류염소 예측) | |
| 2.3.1 수체 잔류염소 감소계수 도출 | ◦ 배수구역별 해당 배수지에서 채수 후 매뉴얼에 따른 Bottle test 수행 ◦ 수온과 수체 잔류염소 감소계수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Arrhenius Equation을 이용하여 수온에 따른 감소계수 상관식 도출 |
| 2.3.1 관벽 잔류염소 감소계수 도출 | ◦ 수체 감소계수(Kbulk) 결과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관망모델링 결과의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Systematic Analysis Method 보정법을 통하여 관벽 반응계수를 추정 |
| 3. 구조적 진단 | |
| 3.1 내시경 조사 | ◦ 관내부 탐사가 불가한 구간에 관 내시경을 통해 관내 도장박리여부, 라이닝 존재여부 등 결함상태 확인 ◦ 토양시료채취, 토양비저항 측정, 산화환원전위 측정 ◦ 관의 규격측정, 외면부식면적 및 깊이 측정 |
| 3.2 관 상태 직접조사 | ◦ 토양시료채취, 토양비저항 측정, 산화환원전위 측정 ◦ 관의 규격측정 및 내부 스케일 조사, 내/외면부식면적 및 깊이 측정 |
※ 주요 업무범위 및 정의는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환경부, 2017) 및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환경부, 2021)에 따른다. 제 3 장 과업성과품 제출 1. 과업성과품 제출 가. 유의사항 1) 과업성과품의 보고서 작성규격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준해서 작성하며, 기타 보고서 및 도면의 규격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전검토 신청에 필요한 수도정비계획(초안)보고서(관련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도정비계획(초안)보고서 내용에 수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획의 목적 및 범위, 기본방침, 계획의 개요 나) 행정구역 및 인구변화의 분석, 급수량 산정을 위한 과거 급수실적의 분석, 관련계획의 분석, 상수도 시설현황의 분석 다) 계획급수구역, 계획급수인구, 계획급수량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사전 검토완료 후 수도정비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보고서(안) 및 부록(관련자료 및 계산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본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또한 CD-ROM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가. 수도정비계획(변경) 보고서(초안) 5부 나. 수도정비계획(변경) 보고서 10부 다. 수도정비계획(변경) 보고서(부록) 10부 라.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보고서 10부 마.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보고서(부록) 10부 바.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보고서 10부 사.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보고서(부록) 10부 아. 각종조서(현장조사 사진첩, 정보수집자료) 1식 자. 성과품 수록 CD-ROM 1식 차.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제 4 장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과업수행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시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처리는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마.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용역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아. 본 과업 추진 중 조사․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 등은 전산성과물(CD-ROM)로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5 장 과업공정계획
| 공 종 | 과 업 기 간 ( 24개월 ) | 비고 | |||||||||||
|---|---|---|---|---|---|---|---|---|---|---|---|---|---|
| 공 종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비고 |
| 1.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 |||||||||||||
| 1) 총설 | |||||||||||||
| 2) 기초조사 | |||||||||||||
| 3) 기본사항의결정 | |||||||||||||
| 4) 시설확충계획 | |||||||||||||
| 5) 시설개량계획 | |||||||||||||
| 6) 상수도수질관리계획 | |||||||||||||
| 7) 상수도시설유지관리계획 | |||||||||||||
| 8) 상수도시설정보화계획 | |||||||||||||
| 9) 상수도수요관리계획 | |||||||||||||
| 10) 상수도시설안정화계획 | |||||||||||||
| 11) 재정 및 경영계획 | |||||||||||||
| 2.정수장 전문기술진단 | |||||||||||||
| 3.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 |||||||||||||
| 4.각종 성과품 작성 | |||||||||||||
=== 공고문(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정수장 관망기술진단) 수립용역).pdf === 김해시 공고 제2026 - 1176호
- 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정수장・관망 기술진단) 수립용역 -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정수장・관 망 기술진단) 수립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김해시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정수장・관망 기술진단)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다. 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과업범위 :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 1식 - 수도시설(정수장, 관망) 전문기술진단 : 1식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용 역 비 : 금4,436,110,000원(부가세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2026년 3월중(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 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참가자격
2. 사업수행능력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 반 또는 설계등건설엔지니어링)〕으로 등록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 수도,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환경부문(수질관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에 따른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상기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 출 시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2] 다-1.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제2절(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대표사 및 공동도급사 모두 정수장 및 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기준을 충 족하여야 함 다-2.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대표사와 각 공동도급사가 한 장 비대여업체에 동일장비를 임대차 계약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제출 시 장비의 고유번호와 임대차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대표사와 각 도급사가 제출하여야 함 임대차 기간은 과업기간인 24개월을 초과하여야 함 다-3. 단, 컨소시엄 단위와 장비 임대업체간의 임대차계약은 인정함 계약시 장비 임대의 주체는 ‘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현장이 되어야 하며, 과업기간 24개월이 초과되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경 상남도 내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 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3장 기술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지역업 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49%이상 참여권장(『경상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5조의2 권장사항)】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작성요령포함) 열람 및 교부: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 찰공고 및 김해시 홈페이지(수도과 자료실)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하시기 바람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① 일 시 : 2026년 3월 18일(수) (09:00~18: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시(우리시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2(부원동, 김해시청제2청사) 3층 수도과 수도계획팀 ③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 첨부하여 우편・택배 및 방문 접수 이용 제출 (전자문서형식으로 USB 3EA, CD 3EA) ④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김해시청 수도과 자료실 참조
나.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결과 일정점수(87.5)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합니다.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별도 통보하며, 통보 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 심사항목은 종합평점 사업수행능력점수(64)+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 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이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술능력 및 업무수행능력평가시 참고하기위하여 경력평가서 작성 제출을 요구합니다. 라. 단, 일정 점수 이상 이상인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집 행계획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중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보유장비 | 기준수량 | 보유수량 | 임대수량 | ||
|---|---|---|---|---|---|
| 전력품질측정기 | 디지털식 | 2대 | |||
| 추적자 시험 분석기 | 불소이온식 | 1조 | |||
| 슬러지농도계 | 디지털식 | 1대 | |||
| 수압계 | 연속식 | 2대 | |||
| 유량계 | |||||
| 표준체 및 진동기 | 0.15 ∼ 2.0㎜ | 1조 | |||
| 건조기 | 항온항습 | 1대 | |||
| 정수장 | 펌프효율측정기 | 열역학적 방식 | |||
| 용존산소측정기 | 멤브레인 방식 | ||||
|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 | 1조 | |||
| 유동전하측정장치 | 연속식 | 1대 | |||
| 침강실험장치 | - | ||||
|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 2 ∼ 1,000㎛ | ||||
| 부유물질 분석장치 | - | 1조 |
| 보유기술인 | ||||
|---|---|---|---|---|
| 자격요건 | 인원 | 성명 | 자격 | 경력 일수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 자 | 1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 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 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 시설운영관리사 2급 이나 3급 자격 취득자 | 2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 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 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 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 3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 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 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
| 자격요건 | 인원 | 보유기술인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 1 | 성명 | 자격 | 경력 일수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 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 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 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2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 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 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 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3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 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 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 급 자격 취득자 |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자기평가점수 | 산출근거 | |||||
|---|---|---|---|---|---|---|---|---|
| 총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 합 계 | 51 | ||||||
| 책임기술인 | 소 계 | 16 | ||||||
| 등 급 | 3 | |||||||
| 경 력 | 4 | |||||||
| 실 적 | 5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19 | ||||||
| 등 급 | 4 | |||||||
| 경 력 | 7 | |||||||
| 실 적 | 8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14 | ||||||
| 등 급 | 4 | |||||||
| 경 력 | 5 | |||||||
| 실 적 | ||||||||
| 교육훈련 | 2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계 | 14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 수 | 6 | ||||||
| 금 액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 3. 신용도 | 계 | 10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 소 계 | 7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참여기술인 | ||||||||
| 벌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참여기술인 | ||||||||
|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5 | ||||||
| 개발실적 | 2 | |||||||
| 투자실적 | 10 | |||||||
| 활용실적 | 3 | |||||||
| 5. 업무중첩도 | 계 | 10 | ||||||
| 책임기술인 | 3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 실무기술인 | 1 | |||||||
| 6. 가점 | 계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
| 젊은기술인 참여 |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방 법 |
|---|---|---|
| 합 계 | 100 | |
| 가. 참 여 기술인 | 51 | ∙ 책임기술인 16점(등급3, 경력4, 실적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4) ∙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4, 경력7, 실적8) ∙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4, 경력5, 실적5) ∙ 교육훈련 2점 |
| 나. 용 역 수행실적 | 14 | ∙ 최근 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6점,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점, ∙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성과 2점 |
| 다. 신 용 도 | 10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7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 라. 기 술 개발 등 | 15 | ∙ 개발실적 2점, 투자실적 10점, 활용실적 3점 |
| 마. 업 무 중 첩 도 | 10 | ∙ 책임기술인 3점, 분야별책임기술인 4점, 분야별참여기술인 2점, 실무기술인 1점 |
| 바. 가 점 | +0.3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
| +0.2 | ∙ 젊은 기술인 참여(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 합 계 | 100 | |||
| 가. 참여기술인 [51] | ⑴ 책임기술인〈16〉 | ㈎ 등급 | 3 | 절대평가 |
| ㈏ 경력 | 4 | |||
| ㈐ 실적 | 5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4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19〉 | ㈎ 등급 | 절대평가 | ||
| ㈏ 경력 | 7 | |||
| ㈐ 실적 | 8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14〉 | ㈎ 등급 | 4 | ||
| ㈏ 경력 | 5 | |||
| ㈐ 실적 | ||||
| ⑷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 ㈎ 교육훈련 | 2 |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 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 6 | ||
| ⑵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금액 | ||||
| ⑶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 ⑷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성과 | 2 | |||
| 다. 신용도 [10] | ⑴ 업무정지, 벌점 등 | 7 | ||
| ⑵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⑴ 개발실적 | 2 | ||
| ⑵ 투자실적 | 10 | |||
| ⑶ 활용실적 | 3 | |||
| 마. 업무중복도 [10] | ⑴ 책임기술인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 ⑷ 실무기술인 | 1 | |||
| 가점[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
| 젊은기술인 참여 | 0.2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 기술인 | [51] | ||
| (1)책임기술인 (가)등급 | (16) 3 | - 등급에 따라 평가 •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Ⅴ. 항목별 세부평가항목에 따름 | |
| (나)경력 | 4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실적 | 5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4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최종점수는 기술인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 기술인 전문분야 [붙임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 |
| (가) 등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경력 | 7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 | 8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 |
| (가) 등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경력 | 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함. | |
| (가) 교육훈련 | 2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
| (나)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해당없음(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수행실적 평가의 배점(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교육훈련(1점) ⇒ (2점)) |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4]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건설엔 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1]에 따른다. | |
| (1)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 |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
|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건수(금액) ={ A사건수(금액)×공동도급비율 }+{ B사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해당 없음으로 배점(1점)을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에 합산(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점 ⇒ 4점) | |
|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정수장・관망 기술진단) 수립용역’ 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을 경우 1.8점을 부여한다. | |
| 다. 신용도 | [10] | ||
| (1)영업정지 (업무정지),벌점 등 |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2)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3)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 (1)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공동도급비율)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2)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공동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 (3)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 (A사 점수×공동도급비율)+(B사 점수×공동도급비율) 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 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 :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 | |
| 마. 업 무 중복도 | 공통사항 | [10] | -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 업무중복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건설엔지니어링,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건설엔지니어링,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 사후관리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1)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 기계/전기, 수질관리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 기계/전기, 수질관리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4)실무기술인 | 1 | -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 기계/전기, 수질관리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구 분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
| 점 수 | 3.0 | 2.0 | 1.0 |
| 구 분 | 15년이상 | 15년미만 ~14년이상 | 14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2년이상 | 12년미만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실 적 | 10건이상 | 10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
|---|---|---|---|---|---|
| 점 수 | 5 | 4.5 | 4.0 | 3.5 | 3.0 |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구 분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
| 배 점 | 4.0 | 3.0 | 2.0 |
| 구 분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점 수 | 7.0 | 6.3 | 5.6 | 4.9 | 4.2 |
| 실 적 | 7건 이상 | 7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
|---|---|---|---|---|---|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 구 분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
| 점 수 | 4.0 | 3.0 |
| 구 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실 적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실 적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금 액 | 5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40억원이상 | 40억원미만 ~30억원이상 | 30억원미만 ~20억원이상 | 20억원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배점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부실벌점 | 1점이상 2점미만 | 2점이상 5점미만 | 5점이상 10점미만 | 10점이상 15점미만 | 15점이상 20점미만 | 20점이상 |
|---|---|---|---|---|---|---|
| 감점 | -0.2 | -0.5 | -1.0 | -2.0 | -3.0 | -5.0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활용금액(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사례 | 만점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
| 200%이하 | 200%초과~ 250%이하 | 250%초과~ 300%이하 | 300%초과~ 350%이하 | 350%초과 | |
| 250%미만 | 25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50%미만 | 450%이상~ 550%미만 | 550%이상 | |
| 300%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이상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의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단,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한다)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 | 100 |
|---|---|---|---|
|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 | ×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