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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태안1506함 No.2 소화빌지펌프 모터 권선 및 펌프 복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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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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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장비 정비·수리
- 낙찰업체
- 해동정공
- 낙찰금액
- 11,088,000원 · 낙찰률 88.86%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260만원
- 참가
- 7곳 · 개찰 03/1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007266 | 03/12(목) | 11,088,000원 | 26.3.12.~26.3.26. | 해동정공 (주계약업체 100%) |
| R26TE12929647 | 03/12(목) | 11,088,000원 | 26.3.12.~26.3.26. | 해동정공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태안1506함 기관실의 No.2 소화빌지펌프가 모터 코일 소손·고착으로 작동 불가 상태여서, 모터 코일을 새로 권선하고 펌프 샤프트를 가공하는 등 수리해 정상 작동하도록 복구하는 사업이다.
- 소화빌지펌프 모터 취외·분해 및 코일 제거(코일 굵기·권선 회수 측정 후 철거, 철편 세척·변형 점검)
- 기존과 동종의 신품 코일로 모터 코일 권선, 리드선 보강·절연·도장·건조, 모터 내부 전·후부 베어링 신품 교체
- 펌프측 샤프트 스크래치 부위 가공·연마 및 소제(회전 시 소음·누수 없도록)
- 임펠러 신품 교체, 모터 일체 자체 시운전(진동·소음 진단), 함정 운반 후 취부 및 모터 발란싱 조정
- 주전원(440V 3상) 결선, 제어반 회로 검사, 가스켓 사용으로 누수 방지
- 검사관 입회하에 해수 흡입압력 등 주요 작동기능 점검 및 시운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9(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1(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590,000원
- 배정예산
- 13,849,000원
- 기초금액
- 12,6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1,25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기타수리서비스 (73152180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5일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72836-000
- 참조번호
- 견적공고 제2026-079호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590,000원
- 배정예산
- 13,849,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계약종류는 “수의계약(소액수의)”로 한다. ▷ 지역제한 : 사업자 등록상 부산광역시 소재 2. 공급자는 계약 전 수리 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수리부서와 사전 협의 및 수리공정 확인 후 입찰 참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3. 정비적용 규격은 제작사의 수리장비 및 정비 기준에 준하고, 수리 작업 시 장비 제작사에서 지정된 도면을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제 6 조 (수리기준 및 준공기간) 1. 준공일자 : 계약일로부터 15일간 → 계약서상의 준공시한은 09:00부터 18:00 까지로 하고 준공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준공일로 한다. 2. 정비범위는 장비제작사 정비기준으로 작업범위별 검사항목 및 기준은 아래 사양서에 의한다. →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사 지침서에 의거 수리한다 3. 본 수리건 외의 외부사정으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나 추가 수리계약 및 긴급부속 구매에 따른 정비계약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공급자”합의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감독 및 검사) 1. "공급자”는 계약이행이 완료(검사준비 완료)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수급자”측 검사 공무원에게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성능과 기능 및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개선, 변경, 규격 완화 등이 제기 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확인 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수급자”측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3. 감독관은 공정별로 검사 확인하고 교체 완료 후 최종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4. "공급자”는 검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는 기술도서에 명시된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성능의 대체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5. "공급자”는 감독관 및 검사공무원이 확인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은 자재 사용 확인 및 현황을 파악 계약목적에 사용여부 확인, 품질 관리 상태 확인, 정비활동 등을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제 8 조 (대가의 지급) 1. "수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 한 후 대금청구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준공 지체 통지)
1. "공급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 22 조 (청렴계약 이행)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수급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수급자”는 "공급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5조의3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소액수의)태안1506함 No.2 소화빌지펌프 모터 권선 및 펌프 복구수리-기준서.hwpx ===
수 리 기 준 서
(태안1506함 No.2 소화빌지펌프 모터 권선 및 펌프 복구수리) 1. 수리개요 본 수리기준서는 태안1506함 기관실의 소화빌지펌프 점검결과 모터 코일 소손, 고착으로 소화빌지펌프 작동 불가하여 모터 코일 신규 권선 및 펌프측 샤프트 가공 등 수리를 통한 정상 작동되도록 수리한다. 2. 현상태 ○ 기관실 소화빌지펌프 모터 코일 소손 및 고착으로 정상작동 불가 - 모터 코일 신규 권선 및 샤프트 고착으로 수리 후 회로 점검 필요 3. 수리품목 ○ 장비명 : No.2 소화빌지펌프 ○ 제 원 : 2C150VIB2 / 신신기계 / 440V 3PH 60Hz 75kw 4. 세부수리 내역 4-1 소화빌지펌프 모터 취외 및 분해 코일 제거
가. 작업 전 모터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주전원 차단 등 안전조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한다. 나. 소화빌지펌프 모터를 정비하기 위해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빌지펌프 모터부와 펌프부를 안전하게 취외하여 수리가 가능한 장소로 이동한다. * 수리시 개방된 해수 입·출변의 배관은 막음판을 이용, 차단하여 안전조치 한다. 다. 소화빌지펌프 모터를 분해 후 코일의 절연 에나멜을 불순물이 깨끗이 제거한다. 라. 소화빌지펌프 모터의 제작사 제원을 기준하고 코일 굵기, 코일 권선 회수를 측정한 후 코일을 철거하고, 철편 등의 주변 이물질을 깨끗이 세척 후 쳘편 변형이 없는지 체크한다. 4-2 소화빌지펌프 모터 코일 권선 및 베어링 교체 가. 기존의 코일과 동종의 신품 코일을 이용하여 권선한다. 나. 모터 권선 완료 후 리드선을 보강하고 절연이 양호하도록 조치 후 깨끗하게 도장하고 건조하여야 한다. 다. 모터 내부 전·후부 베어링을 신품으로 교체한다. 라. 건조된 소화빌지펌프 모터를 조립 후 권선 절연저항 등을 측정·점검하고 이상 있을시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4-3 소화빌지펌프측 샤프트 복구수리 가. 샤프트를 선반에 올려 회전자 축이 회전 시 소음 및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샤프트의 스크래치(손상) 부위 등을 가공 및 연마를 실시한다. 나. 샤프트 접촉부 마모 및 스크래치 가공 부위를 깨끗이 소제를 실시한다.
다. 모든 작업 및 점검이 끝난 후 결과 이상 없을 시 작업을 마무리한다. * 펌프 모터 회전자 축에 베어링을 삽입하여 하우징에 조립하였을 때 진동, 수밀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4-4 소화빌지펌프 및 모터 일체 취부 작업 가. 소화빌지펌프의 임펠라는 신품으로 교체하고 신규 권선한 모터 일체는 자체 시운전을 하여 진동, 소음 상태를 진단하고 이상 있을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나. 조립 및 검사가 완료된 소화빌지펌프 및 모터 일체는 함정으로 운반하여 취부 작업을 진행한다. 다. 함정 기관실에 소화빌지펌프 모터 조립 시 진동·소음 등이 없도록 철편 심을 이용하여 모터 발란싱을 정확히 조정한다. 라. 주전원(440V 3상) 확인 후 안전하게 결선하며 펌프측 등은 가스켓류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마. 취부 및 전원 결선이 완료되면 전원을 투입하기 전 제어반 회로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작업이 이상 없을 시 시운전 준비를 진행한다. 4-5 검사 및 시운전 가. 취외 했던 모든 구성품을 취부 완료 후 검사관 입회하에 소화빌지펌프의 주요 작동기능 해수 흡입압력 등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나. 소화빌지펌프의 기능, 용량, 진동 등 전반적인 작동검사 결과 이상 없을 시 작업을 마무리한다. === (소액수의)태안1506함 No.2 소화빌지펌프 모터 권선 및 펌프 복구수리-추산서.xlsx ===
| 직접재료비 산출명세서 | ||||||
|---|---|---|---|---|---|---|
| 수리명 : 태안1506함 No.2 소화빌지펌프 모터 권선 및 펌프 복구수리 | (단위: 원) | |||||
| 순위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 1 | COIL REWINDING | 혐품참조 | 식 | 2,050,000 | ||
| 2 | 전/후 베어링 | EA | 0 | |||
| 3 | 임펠러 상/하 제작 | |||||
| 4 | 메카니카 씰 | |||||
| 5 | 펌프샤프트 | |||||
| 합 계 | 2,050,000 | |||||
| 간접재료비 산출명세서 | ||||||
| (단위: 원) | ||||||
| 순위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 1 | 잡자재 | - | 식 | 50,000 | ||
| 합 계 | ||||||
| 0 |
| 수리명 : 태안1506함 No.2 소화빌지펌프 모터 권선 및 펌프 복구수리 | (단위: 원) |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 1. 소화빌지펌프 모터 취외 및 분해 코일 제거, 운반 | |||||
| 인 공 | 단순노무종사원 | 공 | 0 | ||
| 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기계장치정비원 | |||||
| 2. 소화빌지펌프 모터 코일 권선 및 베어링 교체 | |||||
| 인 공 | 기계장치정비원 | 공 | |||
| 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단순노무종사원 | |||||
| 3. 샤프트 복구수리 및 소화빌지펌프 및 모터 일체 취부 작업 | |||||
| 인 공 | 기계장치정비원 | 공 | |||
| 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단순노무종사원 | |||||
| 4. 회로검사 및 시운전 | |||||
| 인 공 | 기계장치정비원 | 공 | |||
| 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합 계 | |||||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