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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함 NO.1 보일러 수관 신품제작 및 교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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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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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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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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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수리기준서.hwpx · 공고규격서
- 계약특수조건 (1).hwpx · 공고규격서
- 산출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 선박 수리
- 추정가격
- 6,27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 무슨 일
- 1506함 NO.1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 및 교체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제조사 확약서 · 인력 자격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태안해양경찰서 1506함의 NO.1 보일러(강림기연 ME03PGKY)에서 파공된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과 동일한 규격으로 신규 제작해 교체·수리하는 사업이다. 겨울철 도래 전 승조원 근무환경 개선과 원활한 함정 운용을 위해 시행한다.
-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과 동일한 규격·형상으로 신규 제작(한국선급 검사 승인 자재 사용)
- 버너·부속장치 취외·복구, 점검구 개방·패킹 교체, 보일러 수측·연소측 내부 청소
- 기존 손상 수관 절단·철거 및 끝판 코킹 제거·구멍 가공
- 신품 수관 삽입·조립·용접 및 강재 Fin 용접
- 기존 내화재 제거 후 Super plastic·Castable 내화재 재시공, 외부·내부 케이싱 절단·취외·복구 용접, 세라믹 울 단열재 재시공
- 수압 검사로 누수 여부 확인 후 점검구·버너·부속장치 조립,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보일러 시운전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제조사 확약서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한국선급(KR) 인증 용접시방절차서(WPS)와 KR 인증 용접기량사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 업체여야 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선급 및 강선규칙 2편 제2장」에 따라 수관(Water tube) 제작은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시방절차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와 한국선급(KR) 인증 Welder qualification 자격을 갖춘 숙련된 용접기량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한국선급(KR) 인증 용접시방절차서(WPS)·용접기량사 면허 사본·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입찰참가자격 확인 구비서류로 마감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는 공급확약서·A/S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은 없다.
▪ 「선급 및 강선규칙 2편 제2장」에 따라 수관(Water tube) 제작은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시방절차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와 한국선급(KR) 인증 Welder qualification 자격을 갖춘 숙련된 용접기량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한국선급(KR)인증 용접시방절차서
- 용접기량사 면허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인력 자격
한국선급(KR) 인증 용접시방절차서(WPS)와 KR 인증 용접기량사(기술자) 보유가 입찰참가자격이며, 구비서류로 용접기량사 면허 사본을 마감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리기준서·특수조건은 KR 기량자격 용접사가 직접 작업하고 착수 전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선급 및 강선규칙 2편 제2장」에 따라 수관(Water tube) 제작은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시방절차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와 한국선급(KR) 인증 Welder qualification 자격을 갖춘 숙련된 용접기량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한국선급(KR)인증 용접시방절차서
- 용접기량사 면허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한국선급(KR)의 용접사 자격 인증(Welder Qualification)을 취득한 자가 직접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 전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구비서류(한국선급 인증 WPS, 용접기량사 면허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2026.10.15.(목) 18:00까지 이메일(sy0512@korea.kr) 또는 팩스(041-950-2617)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도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 입찰 참가업체는 마감시(2026. 10. 15.(목) 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태안해양경찰서로 반드시 제출하시고, 제출 후 확인 전화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 수행 기간
- 45일 이하
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계약특수조건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 관급 소요부품 확보 지연 시 상호 협의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동절기 도래 전, 금년도 내 사업 완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동절기 승조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원활한 함정 운용을 위하여 본 사업은 겨울철 도래 전 완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도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리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동절기 도래 전, 금년도 내 사업 완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62,763,636원
- 배정예산
- 73,000,000원
- 기초금액
- 69,04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506함 NO.1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 및 교체수리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선박 수리
경비함정 보일러의 수관을 신규 제작해 교체하고 시운전·완수검사·하자보증까지 수행하는 선박 수리 용역이다.
- 수관(Water tube) 85개 신규 제작(한국선급 검사 자재)
- 기존 수관 절단·철거 및 신환 용접
- 버너·부속장치 취외·복구, 점검구 개방·패킹 교체
- 보일러 수측·연소측 청소
- 내화재(Super plastic·Castable) 철거·재시공
- 케이싱 절단·취외·복구 용접, 세라믹울 단열재 시공
- 수압검사·누수검사
- 보일러 시운전 및 성능시험
- 완수검사 서류(완수계·사진첩) 제출
- 하자보증(완수일로부터 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한국선급(KR) 인증 용접시방절차서(WPS)와 KR 인증 용접기량사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 업체여야 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선급 및 강선규칙 2편 제2장」에 따라 수관(Water tube) 제작은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시방절차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와 한국선급(KR) 인증 Welder qualification 자격을 갖춘 숙련된 용접기량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한국선급(KR) 인증 용접시방절차서(WPS)·용접기량사 면허 사본·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입찰참가자격 확인 구비서류로 마감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는 공급확약서·A/S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은 없다.
▪ 「선급 및 강선규칙 2편 제2장」에 따라 수관(Water tube) 제작은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시방절차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와 한국선급(KR) 인증 Welder qualification 자격을 갖춘 숙련된 용접기량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한국선급(KR)인증 용접시방절차서
- 용접기량사 면허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인력 자격
한국선급(KR) 인증 용접시방절차서(WPS)와 KR 인증 용접기량사(기술자) 보유가 입찰참가자격이며, 구비서류로 용접기량사 면허 사본을 마감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리기준서·특수조건은 KR 기량자격 용접사가 직접 작업하고 착수 전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선급 및 강선규칙 2편 제2장」에 따라 수관(Water tube) 제작은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시방절차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와 한국선급(KR) 인증 Welder qualification 자격을 갖춘 숙련된 용접기량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한국선급(KR)인증 용접시방절차서
- 용접기량사 면허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한국선급(KR)의 용접사 자격 인증(Welder Qualification)을 취득한 자가 직접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 전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구비서류(한국선급 인증 WPS, 용접기량사 면허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2026.10.15.(목) 18:00까지 이메일(sy0512@korea.kr) 또는 팩스(041-950-2617)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도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 입찰 참가업체는 마감시(2026. 10. 15.(목) 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태안해양경찰서로 반드시 제출하시고, 제출 후 확인 전화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하도급
막음
계약특수조건 제9조에서 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시공하도록 정했다.
- 하도급 한도 · -
제 9 조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타 업체에 대해 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선박수리업(5958)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보일러 수관 제작·교체 수리 단일 공종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3의2항에 의거 선박수리업 (5958)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1506함 NO.1 보일러(ME03PGKY, 700kg/h×7.0kg/cm2, 2004년, Kangrim)의 파공된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과 동일한 규격·형상으로 신규 제작하여 교체·신환하고, 내화재·케이싱·단열재 재시공 및 수압검사·시운전까지 수행한다. 한국선급(KR) 인증 WPS·PQR에 따라 KR 자격 용접사가 작업하고, KR 검사 승인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 사용(재료시험성적서 제출)
일의 분량
수관(Water Tube) 85EA · 기타잡자재(가스켓, 내화재 등) 1식 · 특별인부 40공 · 용접공 40공 · 기계장치정비원 35공 · 출장비(Truckage) 1,660km · 숙박비·식비(6명*15일) 90인
수관 교체 수량은 유사 함정(1507함) 수리 기준수량으로 실제 함정 설치 상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69,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관 85개 등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으나, 실제 함정 설치 상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교체 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수관 교체 수량은 유사 함정(1507함) 수리 기준수량으로 실제 함정 설치 상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교체 수량은 변동 될 수 있음.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 사용(재료시험성적서 제출)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겨울철 도래 전 완료가 필요한 사업으로 금년도 내 완료를 요구하고, 일요일 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긴급 수리 시 발주청 승인).
3. 동절기 승조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원활한 함정 운용을 위하여 본 사업은 겨울철 도래 전 완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도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따라 일요일 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수관 85개를 포함한 모든 소요자재·잡자재·특수공구·경비를 시공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추정금액표의 관급자재(C)가 0원이다.
| 69,040,000원 | 62,763,640원 | 6,276,360원 | 0원 | 69,040,000원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잡자재는 “을” 부담으로 한다.
2. 분해검사 시 필요한 특수공구는 사전에 확보하고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분해 및 조립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수관 85개를 기존 설치품과 동일하게 제작·신환하는 것으로 수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함정 설치 상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교체 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 사용(재료시험성적서 제출)
※ 수관 교체 수량은 유사 함정(1507함) 수리 기준수량으로 실제 함정 설치 상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교체 수량은 변동 될 수 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산출내역서에 재료명·규격·단위·수량이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별첨 워터튜브(수관) 도면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로 율이 적혀 있다.
바.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 % | 10% | | |
| 재료명 |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 액 |
「별첨」워터튜브(수관) 도면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한 기종 포함)
NO.1 보일러 1대, 모델 ME03PGKY, 제작사 Kangrim, 제작년도 2004년.
- 제조사·모델 · Kangrim ME03PGKY (NO.1 보일러, 700kg/h×7.0kg/cm2, 2004년 제작) 수리 대상은 1506함 NO.1 보일러 1대.
| NO.1 보일러 | ME03PGKY | 700kg/h×7.0kg/cm2 | 2004년 | Kangrim |
| NO.1 보일러 | ME03PGKY | 700kg/h×7.0kg/cm2 | 2004년 | Kangrim |
정비 방식
장비를 통째로 정비
1506함 NO.1 보일러의 수관(Water tube) 85개를 신규제작하여 현장(대산항 관리부두)에서 교체하고 시운전까지 수행.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 사용(재료시험성적서 제출)
수리품 운송
우리 몫
신규 제작한 수관을 안전이 확보된 차량 등 운반장치로 함측에 운반·반입하는 것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한다. 수리 장소는 대산항 관리부두.
- 정해진 포장 규격 · 아니다
시공자는 신규 제작한 수관(Water tube)는 안전이 확보된 차량 등 운반장치에 의해 함측으로 운반 및 반입하도록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335-000
- 참조번호
- 기획운영과-8351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2,763,636원
- 배정예산
- 7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냉난방공조및분배설비유지보수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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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배 크기(115톤·190톤)를 우리 상가대가 감당하나, 상가대를 꼭 소유해야 하나(임대차 불가/허용)다. 둘째는 본점 지역(부산·전남·인천경기충남전북)과, 관외 야드면 회항 유류비를 우리가 내는지다. 셋째는 적격심사의 톤수 실적(51톤·115톤 이상 선체 수리)과 검사 기한·물때에 맞춘 착수 시기다.
질문 79개 · 꼭 3 · 좋음 18 · 안 봐도 됨 5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선박수리업(5958)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이와 별도로 한국선급(KR) 인증 용접시방절차서(WPS)와 KR 인증 용접기량사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 및 증명서류 제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한국선급(KR) 인증 용접시방절차서(WPS)와 KR 인증 용접기량사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 업체여야 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선급 및 강선규칙 2편 제2장」에 따라 수관(Water tube) 제작은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시방절차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와 한국선급(KR) 인증 Welder qualification 자격을 갖춘 숙련된 용접기량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3의2항에 의거 선박수리업 (5958)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선급 및 강선규칙 2편 제2장」에 따라 수관(Water tube) 제작은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시방절차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와 한국선급(KR) 인증 Welder qualification 자격을 갖춘 숙련된 용접기량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선박수리업 등록 자체와 한국선급 인증 용접시방절차서·용접기량사 자격을 요구하나,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수리 장소가 충남 서산시 대산항 관리부두로 정해져 있을 뿐, 업체의 사업장·인력 소재나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다.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마.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 햇수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금지·의무화하는 문장이 공고문에 없다. 다만 입찰무효 조항에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에 대한 대표자 변경등록 의무가 언급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 여부 자체가 적혀 있지 않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한국선급(KR) 인증 용접시방절차서(WPS)·용접기량사 면허 사본·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입찰참가자격 확인 구비서류로 마감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는 공급확약서·A/S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은 없다.
- 대상 · 기타
- 조건 · 없음
▪ 「선급 및 강선규칙 2편 제2장」에 따라 수관(Water tube) 제작은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시방절차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와 한국선급(KR) 인증 Welder qualification 자격을 갖춘 숙련된 용접기량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한국선급(KR)인증 용접시방절차서
- 용접기량사 면허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관은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를 사용하고 재료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소요자재는 정품인증 확인이 가능한 것, 규격품이 없으면 한국선급(KR) 또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 크기 · -
- 대상 · 한국선급(KR) 검사 승인 자재(재료시험성적서) · 한국선급(KR) 또는 K.S 제품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 사용(재료시험성적서 제출)
다. 본 수리에 사용되는 기타 소요자재는 정품인증 확인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이 검증되거나 우수한 한국선급(KR) 또는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업체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수리기준서의 「지정된 공구 및 적정 수리장비를 사용하여 수리」는 상투 문구이고, 특수공구는 사전 확보하라는 의무가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계약특수조건 제9조에서 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시공하도록 정했다.
- 하도급 한도 · -
제 9 조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타 업체에 대해 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건 문장이 없다. 다만 한국선급(KR) 용접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직접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수관(Water tube)은 기존 설치품과 동일 규격·형상으로 제작하고 한국선급(KR) 검사 승인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용접용재료는 승인된 것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사용 가능. 기타 소요자재는 정품인증 확인 가능한 것, 규격품이 없으면 한국선급(KR) 또는 K.S 제품 사용.
- 동등 입증 때 · 착수 전(계약 뒤) 동등 인정 여부의 판정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수리 착수 전 자격 증명서(welder qualification) 제출 및 착수 전 자격 증명서 제출 규정이 있음.
본 수리 착수 전 자격 증명서(welder qualific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용접은 미리 승인을 받은 용접법에 따라 승인된 용접봉, 용접와이어 및 플럭스(이하 용접용재료)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사용하고
본 수리에 사용되는 기타 소요자재는 정품인증 확인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이 검증되거나 우수한 한국선급(KR) 또는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리완료 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완수검사를 득하며, 당서 검사공무원으로부터 최종 합격판정 날인을 완수로 봄.
시공은 수리기준서에 준하고 수리완료 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완수검사를 득한다.
수리 완료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당서 검사 공무원으로부터 최종 합격판정 날인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수관 85개를 기존 설치품과 동일 규격·형상으로 제작, 수압을 걸어 누수 검사, 보일러 시운전으로 성능시험. 정비 완료 장비는 제작회사 표준 시운전 방법에 의거 성능시험 검사 시 품질 보증.
- 따를 표준·지침 · 장비제작사 정비지침서, 선급 및 강선규칙(한국선급, 2026), 한국선급(KR) 인증 용접절차시방서(WPS)·용접절차인정기록서(PQR),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보일러(ME03PGKY, 강림기연) 제작회사 정비지침서에 따르며, 2026년 선급 및 강선규칙 재질 기준 준수.
정비 적용규격은 보일러(ME03PGKY,700Kg/h-7Kg/㎠g:강림기연) 제작회사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보일러 수관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에 대하여 2026년 선급 및 강선규칙에서 규정하는 재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신규 제작 설치된 수관(Water tube)에 제작사 기준에 맞게 수압을 걸어 누수여부등을 검사한다.
정비 완료된 장비는 장비 제작회사의 표준 시운전 방법에 의거 성능시험 검사 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절감량·발전량 등)은 문서에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수관 선급검사비 및 시험비가 산출내역서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재료시험성적서·밀시트 제출 의무가 있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는 명시되지 않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는 명시되지 않음.
수관 선급검사비 및 시험비 | KR 선급검사 및 증서발급 | 식 | 1
각 자재별 밀 시트(Mill Sheet, 재료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수관 제작을 위해 장비제작사 정비지침서·도면(별첨)을 발주처가 제공하고, 시공자는 현장 사전답사·현품 확인으로 보완.
시공자는 수관(Water tube) 제작을 위하여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 도면(별첨 참조)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시안 승인
1회
수리 착수 전 자격 증명서 제출, 변경 시 사전 승인. 시공 전 계획부서·함정 감독관 협의 승인.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는 명시되지 않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명시되지 않음.
본 수리 착수 전 자격 증명서(welder qualific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 중 어떠한 모순점이나 불분명한 사유로서 본 사양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의거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변경 내용과 이유를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에 계획부서와 함정 감독관과 협의를 통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한국선급(KR) 검사 승인 자재 사용 및 선급검사비·시험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산출내역 포함). 완수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당서 검사공무원이 실시.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관 선급검사비 및 시험비가 산출내역서 경비에 포함됨.
수관 선급검사비 및 시험비 | KR 선급검사 및 증서발급 | 식 | 1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 사용(재료시험성적서 제출)
수관 선급검사비 및 시험비 | KR 선급검사 및 증서발급 | 식 | 1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는 명시되지 않음. 완수 시 완수계 3부, 수리 진행과정 사진첩 3부(칼라) 제출.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회 횟수는 명시되지 않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공정별 컬러사진 촬영 사진첩 3부 제출.
“을”은 주요 수리 작업내용을 공정별 컬러사진으로 촬영 “갑”에게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리업체는 예정공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공정표, 착수계 3부를 제출하고, 완수 시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을”은 주요 수리 작업내용을 공정별 컬러사진으로 촬영 “갑”에게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완수계 3부, 수리 진행과정 사진첩 3부(칼라) 제출. 편집 원본·소스코드 등은 명시되지 않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명시되지 않음.
가. 완수계 3부
나. 수리 진행과정 사진첩 3부(칼라)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한국선급(KR) 인증 용접시방절차서(WPS)와 KR 인증 용접기량사(기술자) 보유가 입찰참가자격이며, 구비서류로 용접기량사 면허 사본을 마감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리기준서·특수조건은 KR 기량자격 용접사가 직접 작업하고 착수 전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대상 · 기타 한국선급(KR) 인증 용접기량사(기술자)·용접사
한국선급(KR) 인증 Welder qualification 자격을 갖춘 숙련된 용접기량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선급 및 강선규칙 2편 제2장」에 따라 수관(Water tube) 제작은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시방절차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와 한국선급(KR) 인증 Welder qualification 자격을 갖춘 숙련된 용접기량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한국선급(KR)인증 용접시방절차서
- 용접기량사 면허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한국선급(KR)의 용접사 자격 인증(Welder Qualification)을 취득한 자가 직접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 전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수리 장소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15(대산항 관리부두)이며, 수리 장소가 함정 내부 기관실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있어야 할 인원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라. 현 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15(대산항 관리부두)
3. 본 계약 이행을 위한 수리 장소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15(대산항 관리부두)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리 장소가 함정 내부 기관실로 특수한 점, 도면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점이 있어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구비서류로만 제출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이며, 일요일 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사고 복구·안전조치, 공법상 연속 시공, 기상 악화 등 긴급 수리로서 발주청 승인 시 예외).
1.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따라 일요일 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리구역 내에서 취득한 비밀이나 보안위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경비함정 장비 수리 시 보안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 소유임을 감안하여 정비 착수에서부터 완수 시까지 안전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상 · 기타 수리구역 내 비밀·보안위반 책임, 보안 결격사유 없는 업체
1. 수리구역 내에서 장비 및 보안사항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보안위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고
1. 수리구역 내에서 장비 및 보안사항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보안위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고 수리 착수에서부터 완수일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경비함정 장비 수리 시 보안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1. “을”은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 소유임을 감안하여 정비 착수에서부터 완수 시까지 안전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 결격사유 없는 업체 조건은 업체 자격이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수관 85개 신규제작 및 교체수리를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한 번 수행한다.
바. 수리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선박수리업(5958)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보일러 수관 제작·교체 수리 단일 공종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3의2항에 의거 선박수리업 (5958)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1506함 NO.1 보일러(ME03PGKY, 700kg/h×7.0kg/cm2, 2004년, Kangrim)의 파공된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과 동일한 규격·형상으로 신규 제작하여 교체·신환하고, 내화재·케이싱·단열재 재시공 및 수압검사·시운전까지 수행한다. 한국선급(KR) 인증 WPS·PQR에 따라 KR 자격 용접사가 작업하고, KR 검사 승인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 사용(재료시험성적서 제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보일러 제작사(Kangrim)의 정비지침서·도면·작동 매뉴얼에 따라 수리하고, 기존 설치품과 동일 규격으로 제작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는 연동이나 후속 사업 기재는 없다.
정비 적용규격은 보일러(ME03PGKY,700Kg/h-7Kg/㎠g:강림기연) 제작회사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수관(Water tube) 제작은 상기 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하며, 각부의 규격과 치수를 면밀히 확인하여, 기존 보일러의 수관(Water tube)과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한다.
일의 분량
수관(Water Tube) 85EA · 기타잡자재(가스켓, 내화재 등) 1식 · 특별인부 40공 · 용접공 40공 · 기계장치정비원 35공 · 출장비(Truckage) 1,660km · 숙박비·식비(6명*15일) 90인
수관 교체 수량은 유사 함정(1507함) 수리 기준수량으로 실제 함정 설치 상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69,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관 85개 등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으나, 실제 함정 설치 상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교체 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수관 교체 수량은 유사 함정(1507함) 수리 기준수량으로 실제 함정 설치 상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교체 수량은 변동 될 수 있음.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 사용(재료시험성적서 제출)
수행 기간
45일 이하
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계약특수조건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 관급 소요부품 확보 지연 시 상호 협의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동절기 도래 전, 금년도 내 사업 완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동절기 승조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원활한 함정 운용을 위하여 본 사업은 겨울철 도래 전 완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도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리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45일간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 기재는 없다.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조항이 없다.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공수(특별인부 40공, 용접공 40공, 기계장치정비원 35공)는 수리비 추산 내역이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수리 진행과정 사진첩 3부(칼라) 제출, 공정표·착수계 3부 제출, 완수계 3부 제출, 수리 전 사전조치(운용자 의견 교환·소요부품 사전 확보), 수리 완료 후 주변 기기 이상 여부 확인, A/S 요청 시 협조.
수리업체는 예정공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공정표, 착수계 3부를 제출하고, 완수 시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기재가 없다. 시운전 시 함정 측 감독관(운용자) 입회하에 운전상태 및 시스템 작동 상태를 설명하는 조항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수관 85개를 신규 제작(새로 만들기)하고, 현장에서 분해·절단·철거·용접·조립·시운전 등 수리 작업을 직접 수행(직접 작업)한다.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다.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 사용(재료시험성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타 업체에 대해 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조건(선박수리업 등록, 나라장터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갖춘 자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제출
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3의2항에 의거 선박수리업 (5958)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사업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구비서류(한국선급 인증 WPS, 용접기량사 면허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2026.10.15.(목) 18:00까지 이메일(sy0512@korea.kr) 또는 팩스(041-950-2617)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도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 입찰 참가업체는 마감시(2026. 10. 15.(목) 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태안해양경찰서로 반드시 제출하시고, 제출 후 확인 전화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현장설명회 형식은 아니고 사업담당자와 일정 조율하여 현장 확인을 권고하나, 미참여 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다고만 적어 필수는 아니다.
수리 장소가 함정 내부 기관실로 특수한 점, 도면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점이 있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업담당자(041-950-2574)와 일정 조율하시어 현장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현장 설명에 참여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특수조건에 적지 않았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전자입찰서 양식의 지급확약서로 갈음한다.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1천분의25를 납부(귀속)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았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하자보증 조항의 「즉시 하자수리에 착수」는 하자 통보 뒤 수리 착수 의무로,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증 조항에 「즉시 하자수리에 착수」, 5일 이상 소요 시 협의 규정만 있고 완료 시한은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교체 수리 공사로, 유지보수 계약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수리 장소는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15(대산항 관리부두)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리 장소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라. 현 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15(대산항 관리부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산항 관리부두 한 곳이다.
라. 현 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15(대산항 관리부두)
라. 현 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15(대산항 관리부두)
3. 본 계약 이행을 위한 수리 장소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15(대산항 관리부두)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여건
수리 장소가 함정 내부 기관실로 특수하고 도면과 실제가 다를 수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보일러 수관 교체 작업으로 밀폐공간·화기작업·중량물 인양 등 위험이 따른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정산 규정이 없고, 잡자재·경미 추가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 사전답사·현장 확인은 시공자가 하고, 잡자재·경미 추가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별도 정산 규정은 없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잡자재는 “을” 부담으로 한다.
4. 본 수리 시공 중 일반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수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중량물 보일러 내부(밀폐공간) 작업과 수관·케이싱 등 중량물 취급이 따른다. 안전수칙에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산소 농도 측정, 중량물 인양 시 하부 접근 금지 등이 적혀 있다.
ㅇ작업전 가스, 산소 농도 측정
ㅇ인양화물 하부 동금지
수리 장소가 함정 내부 기관실로 특수한 점, 도면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점이 있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업담당자(041-950-2574)와 일정 조율하시어 현장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겨울철 도래 전 완료가 필요한 사업으로 금년도 내 완료를 요구하고, 일요일 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긴급 수리 시 발주청 승인).
3. 동절기 승조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원활한 함정 운용을 위하여 본 사업은 겨울철 도래 전 완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도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따라 일요일 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수관 85개를 포함한 모든 소요자재·잡자재·특수공구·경비를 시공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추정금액표의 관급자재(C)가 0원이다.
| 69,040,000원 | 62,763,640원 | 6,276,360원 | 0원 | 69,040,000원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잡자재는 “을” 부담으로 한다.
2. 분해검사 시 필요한 특수공구는 사전에 확보하고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분해 및 조립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기존 수관 절단·철거 후 안전한 장소로 운반하고, 기존 내화재·단열재 제거 및 재시공을 시공자가 한다. 폐기물 처리비 정산 규정은 없다.
4) 수관(Water tube) 신환 작업을 위하여 기존(손상) 튜브를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절단, 철거하여 안전한 장소로 운반한다.
2) 기존 내화재를 제거하고 Super plastic(내화재) 및 Castable(내화재) 재시공 한다.
하자보수
1년
하자보증기간은 완수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 처리 부품 취외·취부·운반 경비는 시공자 부담이다. 보증기간 정기점검 규정은 없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완수일(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최종 합격판정 날인 일자)부터 기산한다.
3. 완 수
수리 완료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당서 검사 공무원으로부터 최종 합격판정 날인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 처리를 위한 자재·부품의 취외·취부·운반 등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하자 처리를 위한 자재, 부품의 취외, 취부 및 운반 등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가. 하자 보증기간은 완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하자보증기간은 완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태안해양경찰서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수리용역 계약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문구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이 계약은 계약상의 표시물품인 1506함 NO.1 보일러의 파공된 수관을 “을”이 신규제작 및 교체수리하고 “갑”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는 소액수의(총액) 계약이다. 산출내역서에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항목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견적으로 계약하고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구가 없다.
나.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제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수관 85개를 기존 설치품과 동일하게 제작·신환하는 것으로 수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함정 설치 상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교체 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 사용(재료시험성적서 제출)
※ 수관 교체 수량은 유사 함정(1507함) 수리 기준수량으로 실제 함정 설치 상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교체 수량은 변동 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품셈·노임·요율 등 발주처가 정한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 8%, 이윤 10%, 간접노무비 1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 산재보험료 3.6%, 고용보험료 1.0%가 적혀 있으나 이는 산출내역서상 비율이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이 태안해양경찰서이고 계약 당사자가 태안해양경찰서(갑)와 계약상대자(을)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문구가 없다. 산출내역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는 법정경비 항목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산출내역서에 재료명·규격·단위·수량이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별첨 워터튜브(수관) 도면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로 율이 적혀 있다.
바.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 % | 10% | | |
| 재료명 |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 액 |
「별첨」워터튜브(수관) 도면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완수검사를 득한 뒤 대금을 받는 구조로 보이며, 지급 시기·선금·기한을 정한 문구는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
1. 시공은 수리기준서에 준하고 수리완료 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완수검사를 득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구가 없다. 산출내역서의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는 4대 사회보험 항목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수관 교체 수량이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는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정한 문구가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혀 있고 산출내역서에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10%로 계상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구가 없다.
바. 기초금액: 금69,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 | 10% | | |
카테고리 · 장비 정비·수리 6개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한 기종 포함)
NO.1 보일러 1대, 모델 ME03PGKY, 제작사 Kangrim, 제작년도 2004년.
- 제조사·모델 · Kangrim ME03PGKY (NO.1 보일러, 700kg/h×7.0kg/cm2, 2004년 제작) 수리 대상은 1506함 NO.1 보일러 1대.
| NO.1 보일러 | ME03PGKY | 700kg/h×7.0kg/cm2 | 2004년 | Kangrim |
| NO.1 보일러 | ME03PGKY | 700kg/h×7.0kg/cm2 | 2004년 | Kangrim |
정비 방식
장비를 통째로 정비
1506함 NO.1 보일러의 수관(Water tube) 85개를 신규제작하여 현장(대산항 관리부두)에서 교체하고 시운전까지 수행.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 사용(재료시험성적서 제출)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백업을 갖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리품 운송
우리 몫
신규 제작한 수관을 안전이 확보된 차량 등 운반장치로 함측에 운반·반입하는 것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한다. 수리 장소는 대산항 관리부두.
- 정해진 포장 규격 · 아니다
시공자는 신규 제작한 수관(Water tube)는 안전이 확보된 차량 등 운반장치에 의해 함측으로 운반 및 반입하도록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기존(손상) 튜브를 절단·철거하여 안전한 장소로 운반하도록 되어 있고, 발생재 처리·매각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안 뺐다
수관(Water tube) 신환 작업을 위하여 기존(손상) 튜브를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절단, 철거하여 안전한 장소로 운반한다.
선박 톤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506함의 총톤수는 문서에 없음. 선종·길이·폭·깊이·기관 출력도 없음.
- 선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제출 다. 사 업 명: 태안해양경찰서 1506함 NO.1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 및 교체 수리 라. 현 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15(대산항 관리부두) 마. 수리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바. 기초금액: 금69,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찰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G2B 정보갱신 바라며, 선정 과정에서 개찰완료 이후 낙찰자 선정전 중소기업 확인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미일치시 제외됨 ‣ 구비서류 - 한국선급(KR)인증 용접시방절차서 - 용접기량사 면허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제출방법 - 이메일 : sy0512@korea.kr / 팩스 : 041-950-2617 / 전화 : 041-950-2417 ※ 입찰 참가업체는 마감시(2026. 10. 15.(목) 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태안해양경찰서로 반드시 제출하시고, 제출 후 확인 전화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12.0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장비명 | 모델명 | 용 량 | 제작년도 | 제작사 |
|---|---|---|---|---|
| NO.1 보일러 | ME03PGKY | 700kg/h×7.0kg/cm2 | 2004년 | Kangrim |
□ 수리기준 1. 1506함 NO.1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 및 교체작업은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 및 「선급 및 강선규칙」에 의거, 숙련공으로 하여금 분해 및 부품 장비의 교환 조립, 시운전 등 과정의 각 항목을 지정된 공구 및 적정 수리장비를 사용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절차시방서(WPS) 및 용접절차인정기록서(PQR)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용접은 미리 승인을 받은 용접법에 따라 승인된 용접봉, 용접와이어 및 플럭스(이하 용접용재료)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사용하고, 한국선급(KR)의 기량자격을 가진 용접사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수리 착수 전 자격 증명서(welder qualific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접절차시방서(WPS): 특정 용접이음부에 적용하는 용접특성, 용접방법 및 재료 등을 상세히 기술한 것을 말한다. (2) 용접절차인장시험(WPQT): 규정된 용접절차시방서에 따라 만들어진 용접이음부가 주어진 요구조건에 만족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3) 용접절차인정기록서(PQR): (2)호의 규정에 따라 승인용 시험재를 용접하는 동안 적용되는 실제 용접특성에 대한 기록과 비파괴검사 및 기계적 시험에 대한 결과 2.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현장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현장 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동절기 승조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원활한 함정 운용을 위하여 본 사업은 겨울철 도래 전 완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도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수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수리 착수 전 현장 확인, 수리기준서, 수리비추산서를 면밀히 검토 후 시공하며, 검토 중 어떠한 모순점이나 불분명한 사유로서 본 사양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의거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변경 내용과 이유를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에 계획부서와 함정 감독관과 협의를 통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변경사항 나. 변경사유 다. 변경이 수리에 미치는 영향 라. 공정에 미치는 영향 마. 수리비 변동 내역 5. 계약서, 시방서, 수리비추산서 등에 포함된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모호한 경우 계획부서와 협의하여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 6. 표준 및 소요자재 가. 소요자재라 함은 1506함 NO.1 보일러 수관(Water tube) 신규제작 및 교체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를 말한다. 나. 본 수리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의 조건으로 한다. -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별첨 도면 참조)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 사용(재료시험성적서 제출)
※ 수관 교체 수량은 유사 함정(1507함) 수리 기준수량으로 실제 함정 설치 상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교체 수량은 변동 될 수 있음. 다. 본 수리에 사용되는 기타 소요자재는 정품인증 확인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이 검증되거나 우수한 한국선급(KR) 또는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적용법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8. 시공자는 시방서(수리기준서) 및 수리비추산서 내역을 검토하여 수리 할 것 □ 세부내역 1. 수리 전 사전조치 가. 아래 작업을 시작하기 전 운용자들로부터 현 상태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소요부품을 사전 확보 및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나. 시공자는 수리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함정 측 공사감독관에게 수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작업에 혼선이 없어야 한다. 2. 1506함 NO.1 보일러 수관(Water tube) 신규제작 및 교체수리 가. 수관(Water tube) 제작 및 공급 1) 시공자는 수관(Water tube) 제작을 위하여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 도면(별첨 참조)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2) 수관(Water tube) 제작은 상기 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하며, 각부의 규격과 치수를 면밀히 확인하여, 기존 보일러의 수관(Water tube)과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한다.
3) 시공자는 신규 제작한 수관(Water tube)는 안전이 확보된 차량 등 운반장치에 의해 함측으로 운반 및 반입하도록 한다. 나. 수관(Water tube) 신환 사전작업 1) 수리대상 보일러 수관(Water tube) 신환 작업 전 운용자들로부터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계통 밸브 및 전력계통을 차단여부를 확인한다. 2) 보일러의 버너 및 부속장치 취외, 점검구를 개방하여 향후 재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기타 보조장치 등을 작업에 따라 선별적으로 분리조치 하고 재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3) 보일러 수측·연소측을 충분히 소제하고 불순물 등을 제거한다. 4) 수관(Water tube) 신환 작업을 위하여 기존(손상) 튜브를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절단, 철거하여 안전한 장소로 운반한다. 5) 끝판의 코킹을 제거하고 구멍을 가공하여, 신규 제작된 수관(Water tube) 삽입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신규 제작 반입한 수관(Water tube) 교체 작업 1) 신규 제작 반입한 수관(Water tube) 삽입 및 강재 Fin을 용접시공 한다. 2) 기존 내화재를 제거하고 Super plastic(내화재) 및 Castable(내화재) 재시공 한다. 3) 외부 케이싱 및 내부 케이싱 을 절단, 취외 및 복구 용접 시공한다.
4) 단열재 제거하고 필요 부분은 세라믹 울 단열재 이용 재시공 한다. 라. 신규 제작 설치된 수관(Water tube)에 제작사 기준에 맞게 수압을 걸어 누수여부등을 검사한다. 마. 점검구 및 버너, 부속장치를 취부하여 견고하게 조립한다. 바. 보일러 작동시험 1) 모든 부품과 자재의 설치상태를 재확인하고 각종 계통 배관의 밸브 개방상태를 확인하고 전력계통 전원을 투입한다. 2) 제작사 작동 매뉴얼 및 함정 측 감독관(운용자) 입회하에 보일러 시운전을 실시한다. 3) 시운전 중 수리 개소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함정 측 감독관(운용자)에게 운전상태 및 시스템 작동 상태를 충분히 설명한다. 4) 시운전 중 수리부에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장비의 운전을 멈추고 함정 측 감독관(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며 추가 부품이나 자재가 소요되는 경우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수리조치 한다. □ 시공조건 및 완수검사 1. 시공은 수리기준서에 준하고 수리완료 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완수검사를 득한다. 2. 수리업체는 예정공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공정표, 착수계 3부를 제출하고, 완수 시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가. 완수계 3부 나. 수리 진행과정 사진첩 3부(칼라)
3. 정비 완료된 장비는 장비 제작회사의 표준 시운전 방법에 의거 성능시험 검사 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4. 본 수리 시공 중 일반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수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하자 발생 시에는 계약조건에 의거 하자 보증되어야 한다. 가. 하자 보증기간은 완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 처리를 위한 자재, 부품의 취외, 취부 및 운반 등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보증기간이 완료된 다음에도 장비의 운용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시공자는 문제 해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1. 수리구역 내에서 장비 및 보안사항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보안위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고 수리 착수에서부터 완수일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리 중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 및 부실시공이 발생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무상으로 원상복구 또는 교체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3. 완수 후 품질 보증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A/S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A/S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상기 수리가 완료되면 주변 기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본 건과 관련한 별도의 수리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워터튜브(수관) 도면 === 계약특수조건 (1).hwpx === 1506함 NO.1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 및 교체 계약특수조건 제 1 조 (당사자등의 표시)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3. 완 수 수리 완료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당서 검사 공무원으로부터 최종 합격판정 날인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1. 정비 적용규격은 보일러(ME03PGKY,700Kg/h-7Kg/㎠g:강림기연) 제작회사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2. 경비함정 장비 수리 시 보안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3. 본 계약 이행을 위한 수리 장소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15(대산항 관리부두)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보일러 수관 신품제작 및 교체수리에 있어 관련 기술 및 시공능력과 사후관리의 철저한 이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경비함정의 특수성 및 압력용기를 용접하는 수리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사업의 종류) 3의2항에 의거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 보일러 수관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에 대하여 2026년 선급 및 강선규칙에서 규정하는 재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각 자재별 밀 시트(Mill Sheet, 재료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선급(KR)에서 인증하는 용접절차시방서(WPS) 및 용접절차인정기록서(PQR)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용접은 미리 승인을 받은 용접법에 따라 승인된 용접봉, 용접와이어 및 플럭스(이하 용접용재료)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사용하고, 한국선급(KR)의 용접사 자격 인증(Welder Qualification)을 취득한 자가 직접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 전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접절차시방서(WPS): 특정 용접이음부에 적용하는 용접특성, 용접방법 및 재료 등을 상세히 기술한 것을 말한다. (2) 용접절차인장시험(WPQT): 규정된 용접절차시방서에 따라 만들어진 용접이음부가 주어진 요구조건에 만족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3) 용접절차인정기록서(PQR): (2)호의 규정에 따라 승인용 시험재를 용접하는 동안 적용되는 실제 용접특성에 대한 기록과 비파괴검사 및 기계적 시험에 대한 결과
5.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현장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현장 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6. 동절기 승조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원활한 함정 운용을 위하여 본 사업은 겨울철 도래 전 완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도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수리기간) 1.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2. 관급 소요부품 발생으로 부품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수리기준) 1. 시공자는 수리 기준서(일반사양서)를 근거로 수리에 임하되 경미한 추가 수리 발생 개소에 대하여 추가비용 없이 시공자가 부담한다. 2. 분해검사 시 필요한 특수공구는 사전에 확보하고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분해 및 조립한다. 3. 본 수리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의 조건으로 하며, 사용되는 자재(부품)의 검사 또는 승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관(Water tube) 85개를 기존 설치품의 규격 및 형상을 현품 확인 후 동일하게 제작·신환하여야 하며, 한국선급(KR) 검사 승인한 자재 사용(재료시험성적서 제출) 나. 본 수리에 사용되는 기타 소요자재는 정품인증 확인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이 검증되거나 한국선급(KR) 인증 또는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검 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다. 2. “을”은 계약이행을 완료(검사준비완료) 한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당서 검사공무원에게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3. 함 측 공사감독관은 각 작업공정별 검사 입회 확인한다. 4. 성능과 기능 및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개선, 변경, 규격 완화 등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확인 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수급자”측에 서면 보고하고 확인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5. “을”은 함 측 감독관 또는 당서 검사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여 자료 제공 또는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9 조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타 업체에 대해 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지체 통지) 1. “을”은 공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공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항에 의거 공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실시공정표 마.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 11 조 (지체상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갑”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적용한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1. “갑”은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규 격 나. 공 기 다. 특수조건 라. 기타 “갑”이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제 13 조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완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다. 2. 하자발생시 하자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을”에게 통보되면 “을”은 즉시 하자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또는 하자수리 조치 예정사항을 “갑”측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현지출장수리 원칙) 3. “을”이 하자내용을 접수 검토결과 하자수리기간이 5일 이상 소요될 시에는 하자 처리기간 및 방법 등을 “갑”과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하자처리를 위한 부품의 취외, 취부 및 운반 등 소요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4 조 (안전보호 및 보안) 1. “을”은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 소유임을 감안하여 정비 착수에서부터 완수 시까지 안전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함정수리 안전 지침 준수
| 산출내역서 | ||||||
|---|---|---|---|---|---|---|
| 아래와 같이 추산함. | ||||||
| 함정명 : 1506함 | ||||||
| 서기 2026년 10월 12일 | ||||||
| 교체건명 : 1506함 NO.1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 및 교체 | ||||||
| 재료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 액 | |
| 1. | NO.1 보일러 수관 신규제작 및 교체(KangRim ME03PGKY, 700Kg/㎠) | |||||
| 가. | 재 료 비 | |||||
| 수관(Water Tube) | 한국선급(KR) 검사품 | EA | 85 | |||
| 기타잡자재(가스켓, 내화재 등) | 가스켓 등 | 식 | 1 | |||
| 나. | 노 무 비 | |||||
| 1) 버너 및 부속장치 취외·복구 2) 점검구 커버 개방·패킹 교체·복구 3) 보일러 수측·연소측 내부 청소 4) 기존 수관 절단 및 철거 5) 기존 내화재 철거 | 특별인부 | 공 | 40 | |||
| 1) 수관판 관구멍 정비 2) 신품 수관 삽입·조립 및 용접 3) 수관 Fin 용접 | 용접공 | |||||
| 1) 외부 케이싱 취외·복구 2) 내부 케이싱 절단·취외 및 용접복구 3) Super Plastic(내화재) 시공 4) Castable (내화재) 시공 | 기계장치정비원 | 35 | ||||
| 간접노무비 | % | 12.0% | ||||
| 다. | 경 비 | |||||
| 수관 선급검사비 및 시험비 | KR 선급검사 및 증서발급 | 식 | 1 | |||
| 출장비 | 출장비(Truckage) / 2대 | km | 1,660 | |||
| 숙박비·식비 | Hotel & meal charge(6명*15일) | 인 | 9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 | % | 3.1% | ||||
| 산재보험료 | 3.6% | |||||
| 고용보험료 | 1.0% | |||||
| 라. | 합 계(재+노+경) | |||||
| 마. | 일반관리비 | (재+노+경)*8.0% | % | 8% | ||
| 바.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 10% | |||
| 사. | 공급가액 | |||||
| 아.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 | 10% | ||
| 자. | 총 합계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