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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함평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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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낙찰업체
주식회사 에너지명성
낙찰금액
1,879,888,840원 · 낙찰률 78.443%
낙찰하한율
77.995%
참가
21곳 · 개찰 03/1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30849503/24(화)939,944,420원금차 365일, 총차 730일자연환경(유) (도급업체 7.4%)
주식회사 에너지명성 (주계약업체 92.6%)
R26TE1325172603/24(화)939,944,420원금차 365일, 총차 730일자연환경(유) (도급업체 7.4%)
주식회사 에너지명성 (주계약업체 92.6%)

요약 AI 요약

함평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어려워, 전문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용역이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상차 포함)하고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5(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1(수) 10:00지남
개찰03/1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30,000,000원
배정예산
2,430,000,000원
낙찰하한율
7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5(목)
공고번호
R26BK01371701-000
참조번호
함평군 공고 제2026-325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30,000,000원
배정예산
2,4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함평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6년 함평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1. 적용범위 • 본 과업은 「2026년 함평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과업의 목적 • 함평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기술력과 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과업의 개요 1. 대상지역 : 함평군 일원 2. 예상물량 : 9,000톤 (*처리량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수 있음) (1차분) : 4,500톤 (2차분) : 4,500톤 3. 과업기간 : 2026. 3. ~ 2028. 3.(2년) (1차분) : 2026. 3. ~ 2027. 3.(1년) (2차분) : 2027. 3. ~ 2028. 3.(1년) 4. 용 역 비 : 금2,430,000,000원(금이십사억삼천만원) *운반·처리·상차비 포함, 부가가치세 면세 (1차분) : 금1,215,000,000원(금일십이억일천오백만원) (2차분) : 금1,215,000,000원(금일십이억일천오백만원)

5. 처리대상 : 가연성 생활폐기물 6. 주요내용 : 가연성 생활폐기물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

Ⅱ 과업의 내용

󰊱 과업의 세부 내용 1. 본 과업지시서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인 함평군수(이하 “발주자”이라 칭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칭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시 감독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4. “계약자”는 과업 착수 전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에 따른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공차 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이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실시간으로 폐기물의 운반·처리 추적관리 및 투명한 폐기물 처리가 이행되도록 한다.

6. “계약자”는 발주청과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성실히 운반·처리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손해와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계약기간 내 사업물량 및 사업비 초과시 조기 완료될 수 있고, 생활폐기물의 양이 적어 사업물량 미달 등 발주자가 사업추진이 무의미 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자는 잔량에 대해 사업비를 포기하여야 한다. 8.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 가.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관령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은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자”는 발주청에서 폐기물 처리요청 시 신속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하고, 수집·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한다. 바.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계약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천시에는 폐기물 운반을 하지 않아야 하고, 수집·운반 시간은 08:00~17:00까지로 하되,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집·운반한다.

아.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자. “계약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차. 생활폐기물 상차 및 운반·처리는 “계약자”가 진행토록 한다. 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장소에는 잔해물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처리물량 등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물량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자”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처리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운반비 및 처리비용 등이 증액된 경우 증액조정은 불가함. 라.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바.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10.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계약자”가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2회 이상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 “계약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에 의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될 때 라.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 마.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 1.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운반·처리실적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2. 처리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3. 폐기물은 감독공무원이 지정하는 것에 한하며, 감독공무원이 지시하지 않는 일에 대해 임의로 처리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4. 처리비는 폐기물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계약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5. 폐기물 처리비 정산은 건조한 상태에서 계근한 수량으로 한다. 6. 폐기물이 눈이나 비로 인하여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종 계근 무게에서 20%를 제외하여 정산한다. 7.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 사진(전, 중, 후) 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 계량사진,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결과 출력물 등)

참가자격

다. 사업비 정산서(폐기물처리 수수료 영수증 등) 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한 서류 등 ※ 모든 사진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사업전반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촬영(차량은 톤수, 형식,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1. “계약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1.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폐기물을 상차 또는 운반 중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발생되는 작업인부 및 시설물 등 각종 손실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 자격조건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1227]을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소각시설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자)[업종코드:1143]을 등록한 업체] 2.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2개사 이내로 구성한다.

※ 공동수급일 경우 면허를 등록한 업체와 체결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Ⅲ 기 타

1. 폐기물을 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계약자”는 관리자로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의 업무과실 및 고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4. 기술인력 및 장비의 확보 • “계약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현장감독공무원의 판단에 의하여 장비의 부적정, 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장비의 교체 및 인력의 충원요구가 있을시 “계약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양도의 금지 •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당해 업무의 승계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 2026년 함평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문.hwp === 함평군 공고 제2026-325호

일반용역(폐기물) 전자입찰 공고(긴급)

과업·요구

처리대상 폐기물처리량(예상)단위단가(원/톤)비 고
생활폐기물9,000ton270,000

다. 추정금액: 금2,430,000,000원[추정가격 2,430,000,000원 + 부가가치세 0원] ※부가가치세 면제 라. 기초금액: 금2,430,000,000원(1차분: 1,215,000,000원) 마. 사업내용: 생활폐기물 적정 운반(상차포함) 및 처리 바. 사업위치: 함평군 일원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년(1차분: 착수일로부터 1년)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을 등록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을 등록한 업체(다만, 가항 1)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단독 입찰 가능) ※ 입찰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가. 2)항 단서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개찰 후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수집(상차)·운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적격심사 포기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구 분중간처리수집·운반비 고
비 율92.6%7.4%
용역규모
인정기준
○ 기준금액
- 수집·운반업 : 금180,000,000원
- 처 리 업 : 금2,250,000,000원
※ 제출 시 분야별로 명시하여 발급 후 제출 요망
용역규모
인정기준
○ 이행실적평가 인정사업 :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 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완료 된 실적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