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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광역시경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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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낙찰업체
- 씨지에스아이티(주)
- 낙찰금액
- 234,960,000원 · 배정예산의 95.2%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3/1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791881 | 04/08(수) | 234,960,000원 | 2027.04.20. | 씨지에스아이티(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55788 | 04/08(수) | 234,960,000원 | 2027.04.20. | 씨지에스아이티(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운용 중인 컴퓨터·모니터·프린터·망전환장치·네트워크 장비·서버 등 전산장비를 1년간 유지보수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신속히 복구하는 용역이다.
- 월 1회 정기 예방점검(방문점검)과 장애 발생 시 수시점검·즉시 복구
- 서버·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사용량·통신망 측정,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보안패치, 백업 대책,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와 협조한 복구)
- 컴퓨터·모니터·노트북·프린터·망전환장치 등 단말기 점검·수리 및 추가·이전·교체·철거·환경설정
- 네트워크 케이블(광케이블·라우터·스위치·허브 등) 이설·신설 및 정리
- 화상회의시스템(서버 2식 포함) 유지보수 및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상주 기술인력(인천청 1명, 경찰서·단 4명)을 통한 현장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업무의 이해도 - 본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5점 |
| 업무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수행계획서의 현실성 | 5점 |
| 유지보수 방안 - 분야별 유지보수 능력 입증방안(객관적 자료 첨부) | 10점 |
| 추진전략 - 유지보수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 5점 |
| 추진전략 - 유지보수 추진방법의 타당성, 제안기술 및 방법의 실현가능성 | 5점 |
| 수행조직 -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5점 |
| 수행조직 - 유지보수 참여인원 및 기술수준 | 10점 |
| 수행방안 - 분야별 유지보수 방안 및 범위의 적정성,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10점 |
| 수행방안 - 수시/정기 예방 점검 방안의 적정성, 유지보수 장비 및 도구 보유 정도 | 5점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계획·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기술이전의 적정성 | 5점 |
| 보안관리 - 인원 및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정보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5점 |
| 보안관리 - 자료산출물 관리체계의 적정성 | 5점 |
| 장애관리 - 백업 및 장애복구 방안의 적정성 | 5점 |
| 장애관리 - 예비장비 및 부품 수급방안의 적정성 | 5점 |
| 기타 - 신규, 이전, 교체, 철거 등에 대한 처리방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2,163,636원
- 배정예산
- 246,764,01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7081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22,163,636원
- 배정예산
- 246,764,01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898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인천광역시경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 |
|---|---|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경찰청 정보화장비과 |
Ⅰ. 사 업 개 요
1. 일반사항
가. 사업명 : 2026년 인천광역시경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 나. 사업기간 : 2026. 4. 21. ~ 2027. 4. 20. (1년간) ※ 가격입찰 시 용역기간을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사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다. 소요예산 : 244,380천원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마. 유지보수 대상 장비 : 총 2식 11,331대(인천청 2식 2,414대, 경찰서 8,917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인천광역시경찰청(이하 인천청이라 칭한다)에서 운용중인 전산장비 (네트워크, PC 등) 시스템 및 주변장치의 전반적인 유지보수 체계 확보 및 점검, 정비로 장애발생요인 제거와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조치로 완벽한 시스템 운용 나. 전문기술 인력·장비 등을 투입할 수 있는 유지보수용역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하고 중단없는 치안 서비스 지원
3. 사업범위
가. 최적의 시스템 운영·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관리 나. 시스템별 정기 및 수시 점검 방안
다. 장애발생 시 복구 방안 및 예비장비 확보 방안 라.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신기술 지원 및 교육지원 방안 마. 사업 수행조직, 수행계획, 수행능력, 수행실적 등 관리부분 바. 서버 및 프로그램 지원 방안 사. 유지보수 용역 보안 대책 수립 방안(인력, 장비, 시설 등)
4. 기대효과
가. 인천청 네트워크 및 컴퓨터의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용 및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전문기술 및 인력 보유한 업체 용역 체결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나. 전문 기술인력 및 장비 지원 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장애 복구로 일선 사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
Ⅱ. 현 황
1. 인천청 유지보수 대상장비 현황
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망전환장치(사무, 인터넷, 조회)
| 구분 | 장비명 | 모델명 | 대수 | 금액(원) | 비고(설치년) |
|---|---|---|---|---|---|
| 계 | 2,414 | 1,081,468,750 | |||
| 인천청 | 컴퓨터 | X86 이상 | 326 | 286,027,000 | ‘21.01.01. ~ ‘21.12.31. |
| 271 | 284,235,440 | ‘22.01.01. ~ ‘22.12.31. | |||
| 70 | 60,277,600 | ‘23.01.01. ~ ‘23.12.31. | |||
| 227 | 223,860,600 | ‘24.01.01. ~ ‘24.12.31. | |||
| 모니터 | LCD | 104 | 13,000,000 | ‘21.01.01. ~ ‘21.12.31. | |
| 248 | 34,107,800 | ‘22.01.01. ~ ‘22.12.31. | |||
| 67 | 8,140,500 | ‘23.01.01. ~ ‘23.12.31. | |||
| 253 | 27,830,000 | ‘24.01.01. ~ ‘24.12.31. | |||
| 프린터 | 레이저, 잉크젯 | 25 | 4,590,000 | ‘21.01.01. ~ ‘21.12.31. | |
| 61 | 11,339,900 | ‘22.01.01. ~ ‘22.12.31. | |||
| 32 | 4,681,600 | ‘23.01.01. ~ ‘23.12.31. | |||
| 89 | 12,922,800 | ‘24.01.01. ~ ‘24.12.31. | |||
| 망전환장치 | 물리적 망전환 | 30 | 2,919,510 | ‘13.01.01. ~ ‘17.12.31. | |
| 논리적 망전환 | 611 | 107,536,000 | ‘17.01.01. ~ ‘24.12.31. |
| 구분 | 장비명 | 모델명 | 대수 (식,본) | 금액(원) | 비고 (설치년) |
|---|---|---|---|---|---|
| 계 | 2 | 42,299,000 | |||
| 인천청 | 시스템(서버), 소프트웨어 | 본청 화상회의 (IBM X3650) | 1 | 7,200,000 | 2011 |
| 인천청 화상회의 | 35,099,000 | 2022 (추적장치,마이크 ,원격제어S/W, 카메라,DSP믹서, 영상/음성보드등) |
2. 경찰서 유지보수 대상장비 현황
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망전환장치(사무, 인터넷, 조회)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인천청에서 운용중인 전산장비(H/W 및 S/W)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 나.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전문적 시스템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
2. 추진전략
가. 인천청에서 운영하는 화상회의, 문서회의, 네트워크장비,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망전환장치, LAN 이설 및 신설, 프로그램 설치 등 유지보수용역 수행 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망전환장치, LAN 이설 및 신설, 프로그램 설치 등 유지보수용역 수행
3. 주요사업내용
가. 인천청(인천청, 경찰서) 내 운용중인 각종 PC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리 나. PC 등 전산장비 운용을 위한 네트워크 선로(내·외부망 등) 회선 구성 관리 (내·외부망 등 회선 연결 및 신설, 철거, 이설 작업 포함) 다. 상주인력(인천청 1명, 경찰서·단 4명)을 통한 신속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 경찰서·공항경찰단(11개소)는 4개 그룹편성, 그룹별 1명씩 3개소 오전/오후 근무 (단, 거리상 오전/오후 근무가 불가능한 곳은 3일 주기 종일 근무) ※ 영종경찰서 임시청사 개서 후에는 12개 경찰서(단) 근무표 재편성(7월中)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
| 1그룹 | 서부 계양 | 삼산 서부 | 계양 삼산 | 서부 계양 |
| 2그룹 | 미추홀 중부 | 연수 미추홀 | 중부 연수 | 미추홀 중부 |
| 3그룹 | 남동 논현 | 부평 남동 | 논현 부평 | 남동 논현 |
| 4그룹 | 강화 | 중부 | 공항 | 강화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
| 1그룹 | 서부 계양 | 삼산 서부 | 계양 삼산 | 서부 계양 |
| 2그룹 | 미추홀 중부 | 연수 미추홀 | 중부 연수 | 미추홀 중부 |
| 3그룹 | 남동 논현 | 부평 남동 | 논현 부평 | 남동 논현 |
| 4그룹 | 강화 | 영종 공항 | 강화 | 공항 영종 |
| 구분 | 고유번호 | 설 명 | 요구사항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AR : Maintenance Requirement ) | MAR-01 | 유지보수 일반사항 | 4 |
| MAR-02 | 유지보수 점검주기 | ||
| MAR-03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유지보수 | ||
| MAR-04 | 전산장비단말기·기타 유지보수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 ) | MHR-01 | 유지보수 기술인력 일반사항 | 2 |
| MHR-02 | 유지보수 상주인력 요구사항 | ||
| 보안 요구사항 ( SER : Security Requirement ) | SER-01 |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5 |
| SER-02 |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 ||
| SER-03 | 네트워크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 ||
| SER-04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 SER-05 | 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 ||
| 품질 요구사항 ( QUR : Quality Requirement ) | QUR-01 | 유지보수 지원시간에 대한 사항 | 2 |
| QUR-02 | 장애복구 활동시 요구사항 | ||
| 제약사항 ( COR : Constraint Requirement ) | COR-01 | 면책 사항 | |
| COR-02 | 위약금 부과기준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1 | 보고서 제출 | 5 |
| PMR-02 | 유지보수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 PMR-03 | 유지보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 ||
| PMR-04 | 계약의 하도급,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 ||
| PMR-05 | 계약 종료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2. 유지보수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일반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계약사는 인천청에서 운영되는 전산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사의 유지보수 내용은 필요한 부품의 교환을 포함하여, 교환 부품은 성능상 동일부품 및 동일이상으로 무상교체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부속품 및 대체장비를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인천청은 계약사가 유지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 등 설치장소의 출입 및 기기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서비스 기재 및 도구의 보관, 작업에 필요한 장소, 환경 등 기타 제반사항의 편의를 제공한다. 4) 계약사는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회선의 이전, 신규설치, 철거, 환경설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정비보수 및 고장수리 내역을 기재하고 인천청 및 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서면보고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유지보수 정비지연 등으로 인하여 업무지장이 초래될 시에는 모든 책임은 계약사에 있다. 7) 계약사는 유지보수정비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준수 교육 및 위험방지대책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계약사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 또는 임시 조치요청의 경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유지보수 대상 장비 중 장기사용 등의 사유로 불용되는 장비가 발생하여 인천청에서 대체 지정하는 경우 대체된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계약기간 내에 유지관리 및 운영대상 장비가 증가한 경우 상호협의하여 대상장비의 유지보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11) 인천청은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계약사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12)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인천청과 계약사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점검주기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정기점검 가. 계약사는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월1회 정기적인 예방점검(방문점검)을 실시 나.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성능점검, 청결 유지, 부식방지 등 철저한 점검 수행 다. 정기점검은 인천청 및 경찰서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결과보고서 제출 2) 수시점검 가. 정기점검 이외에 전산장비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동작상태 불안정 등 장애 발생 및 담당공무원의 수시점검 요구에 의해 즉시 유지보수를 수행 나. 전산장비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의 장애발생 시 신속 조치 다.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이 원칙이며 점검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3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유지보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시스템 사용량, 네트워크 통신망 측정 및 보고 2) 장애 시 즉각적 조치 및 정확한 원인규명 및 신속 복구 3) 소프트웨어(OS·DB·응용S/W 등 일체)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실시 4) 장애 시 정확한 원인규명 및 신속복구를 위한 백업 대책 실시 5) 전산장비 유지보수 대상 서버의 사용목적에 따른 원활한 운영 및 지원 관리 6) 네트워크 장애 시 정확한 원인규명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인천청) 사업자와 긴밀 협조하여 복구 7) 사무실 재배치, 전산장비 추가, 이동 시 네트워크 케이블(장비) 이설 및 신설 8) 각종 행사 지원 시 필요한 네트워크 케이블(장비)시설 및 신설 작업 수행 9) 광케이블, 라우터, 스위치, 허브, 이용단말 회선 케이블 정리 10) 인사발령(상반기·하반기) 및 사무실 이전 등 업무처리량이 많을 경우 인천청은 유지보수요원을 증원 요청할 수 있다. (증원 시 소요되는 임금 및 수당,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4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장비단말기(컴퓨터,모니터,노트북,프린터,망전환장치)·기타 유지보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전산장비단말기 운영 S/W, H/W 및 부대품 일체에 대한 점검수리 등 2)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의 추가, 이전, 교체, 철거, 환경설정 작업 수행 3) 장애발생 시 상주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S/W, H/W 문제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조치 수행 4) 컴퓨터 포맷, HDD 및 본체 교체 시 인천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자료 백업 요청 시 지원 ※ HDD, SSD 등 저장매체 교체 시 폐기장비 담당공무원 보관소유 5) 프린터는 전산용지, 토너, 잉크, 드럼을 제외한 모든 부품일체 (소모성 부품 포함)에 대하여 계약사 부담으로 수리 교체 6) 교체부품의 제공은 동일제품 및 동일제품 이상의 규격으로 무상 교체하며 규격외 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의 경우 전적으로 계약사가 책임진다. 7)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은 설치된 부가장치 일체에 대한 수리와 교체를 하며 소요되는 일체의 부품은 계약사가 부담(키보드, 마우스, 프린터공유기, HDD, SSD 제외) 8) 화상회의시스템 및 제반사항(장비,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9) 서버 2식(본)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S/W 고장수리 또는 업그레이드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기술인력 일반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계약사는 대상장비의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인천청에 1명(네트워크·PC), 경찰서·단에 4명(네트워크·PC) 기술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 ※ 경찰서·공항경찰단(11개소)는 4개 그룹편성, 그룹별 1명씩 3개소 오전/오후 근무 ※ 영종경찰서 임시청사 개서 후에는 12개 경찰서(단) 근무표 재편성(7월中) <근무표 예시(영종서 임시청사 개서 전)> <근무표 예시(영종서 임시청사 개서 후)> 2) 담당공무원이 장애신고 접수 시 유지보수 기술인력은 접수장소로 출동하여 신속 복구 조치 3) 인천청은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불성실, 근태불량, 기준미달, 기술력 미흡, 지시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사는 교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4) 인천청의 인원 교체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보수 인원교체가 지연 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계약사는 유지보수 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 사항(퇴사, 이직 등)으로 인원 교체 시 15일 전까지 인천청에 서면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통제구역 등 출입 시 담당공무원과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7) 기술인력은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작업 결과를 구두 및 서면으로(작업일지) 보고 하여야 한다. 8) 계약사는 유지보수 계약이행 도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천청에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
| 1그룹 | 서부 계양 | 삼산 서부 | 계양 삼산 | 서부 계양 |
| 2그룹 | 미추홀 중부 | 연수 미추홀 | 중부 연수 | 미추홀 중부 |
| 3그룹 | 남동 논현 | 부평 남동 | 논현 부평 | 남동 논현 |
| 4그룹 | 강화 | 중부 | 공항 | 강화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상주인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자격요건 가. 인천청 : 네트워크, 컴퓨터, 프린터 등 유지보수 유경험자 1명 (권장사항 : 경력 2년 이상 1명) 나. 경찰서·단 : 컴퓨터, 프린터 등 유지보수 유경험자 4명 (권장사항 : 경력 2년 이상 1명 포함) 다. 계약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유지보수 상주 인력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등)를 인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근무요건 가.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하며(평일09:00 ~ 18:00) 인천청의 근태관리를 받는다. 나. 상주인력은 인천청(정보화운영계) 및 경찰서(정보화장비계)에 근무하며 유지보수 업무에 필요한 장비, 집기, 비품은 계약사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수행 중 인천청 내 인사발령 등으로 유지보수 업무가 과중 될 때에는 추가로 유지보수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 라. 유지보수 상주인력 교체사유 발생 시 1주간 합동근무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장애발생, 네트워크 공사작업,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한 인천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바. 계약사는 근무시간 외(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 및 인원 현황을 수립 제출하며 변경 시 즉시 인천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유지보수 상주인력이 휴가 또는 개인사정으로 공백 시 계약사는 대체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아. 경찰서 유지보수 상주인력은 계약사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하여도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
다.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계약사는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사는 인천청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유출 등 계약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안위반 및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사에 있으며 본 용역사업수행 및 사업종료 후 보안위규 사실 확인 시, 계약사는 법령에 따른 모든 민사·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감수한다. 3) 계약사는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사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요원 및 대표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이력 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인천청에 제출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계약사는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인천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6) 계약사는 보안관리를 위해 인천청의 교육 요청, 서면 자료 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외부 보안누설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천청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사는 참여직원 모두에 대하여 [붙임1], [붙임2] 서식 “보안서약서” 서명 후 제출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인천청에서 실시하는 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8) 기타 본 용역의 보안관리는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 국가정보원)”에 따른다. 9) 계약사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붙임6] 에 따라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계약사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린터, USB, HDD등)를 무단으로 반출·입 할 수 없으며, 보안취약 장비(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노트북 등) 원칙적으로 사용을 불허하고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담당공무원에게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계약사는 인천청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계약사가 직접 요청하고 인천청 담당공무원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허용된 노트북과 컴퓨터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이외의 인천청의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무단 이용 적발 시 보안위반으로 간주한다. 3) 유지보수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인천청에서 지정한 컴퓨터에 저장 관리한다. 4) 유지보수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전자우편에 저장을 금지한다. 5)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감독하에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는 암호화 후 수신·발신한다. 6) 대외비 이상의 비밀(Ⅱ급,Ⅲ급 등) 또는 외부 반출금지 문서는 접근을 제한하고 전자우편으로 수신·발신을 금지한다. 7) 기술인력에게 부여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로 변경 또는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9) 기관 내 근무자 개인정보 일체 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5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사업종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인천청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한다. 2) 인천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인천청에 반납하며 계약사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업종료 시 노트북, 컴퓨터 및 보조기억매체(USB, 외장하드) 등 전사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반·출입을 금지한다. 4) 사업 종료 전 계약사는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 보안확약서 [붙임4], [붙임5]를 서명 및 날인하여 인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2항3호 나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2조 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라.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지원시간에 대한 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유지보수 시간은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지보수 인력은 항상 긴급연락체계 유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 활동 시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유지보수 업체는 상주인원이 근무중에는 인천청의 지시에 의거 즉시 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수리시간이 장기화 될 경우 예비장비로 선 교체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업체는 상주인원이 퇴근 및 휴일(공휴일)에는 인천청의 고장 통보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장비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3시간 이내에 수리를 하여야 하며 수리시간이 장기화 될 경우 예비장비로 선 교체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단, 도서지역에 설치된 네트워크장비 및 온라인 단말기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인천시내지역 : 1시간 이내 도착하여 3시간 이내 복구 나. 도서지역(중부, 강화) : 2시간 이내 도착하여 3시간 이내 복구 ※ 천재지변 또는 배 출항 못 할 시 인천청과 협의 후 복구 3) 장애라 함은 장비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체장비는 계약사의 장비를 말한다. 4) 장애복구 시 해당장비에 장착된 기존부품과 동일 제조사의 정품 또는 동 등급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장애복구 후 6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재발 할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본다. 6) 고장수리 완료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인천청에서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시험 확인 시킴으로써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7) 계약사는 인천청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 유지보수용 공구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8) 계약사는 인천청의 수리요청 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항상 유지보수에 필요한 백업 장비 및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9) 기술 및 장비 문제로 수리시간이 지체 또는 미복구 시 1차 인천청에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면책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사고 발생 시에도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고 계약사는 장애 발생에 대한 면책권을 가진다. 가. 낙뢰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발생한 고장의 경우 (단, 기술적 소명자료 제출은 계약사의 책임으로 한다) 나. 장애처리 규정시간 내 대체장비 교체로 임시 복구한 경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위약금 부과기준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계약사가 본 계약에 규정한 유지보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기간 내에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운영 또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사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장애처리 규정시간 내 대체장비 교체로 임시 복구한 경우와 천재지변, 화재 등 인천청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사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 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인해 발생 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계약사의 유지보수 지연, 근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비보수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위약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의 지체상금률을 준용하여 위약금을 부과한다. 5) 위약금은 유지보수 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률을 준용하여 해당 유지보수비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한다. |
바. 사업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서 제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계약사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안)을 작성, 유지보수용역 착수 후 1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과 협의·확정하여 제출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유지보수를 위한 주요 대체장비 보유 목록 나. 유지보수 주요사업실적, 조직 및 인원현황, 비상연락망 다. 유지보수 지원체계(상주요원) 라. 유지보수 인원 인적 및 경력사항 등 마. 대표자 보안서약서 및 참여 인원 보안서약서 바. 대상장비 유지보수 방안 사. 기타 인천청에서 지정한 사항 등 3) 계약사는 작업일지, 장애처리 보고서 등으로 일정에 맞게 제출 |
| 단계 | 종 류 | 제출기한 | 비고 |
|---|---|---|---|
| 착수 | 사업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원, 명단 포함)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위탁처리 계약서 유지보수 산출 내역서 | 계약후 10일이내 | 제출 전, 담당공무원과 협의 |
| 유지 보수 | 작업일지(상주인력) 각 장비별 장애처리 보고서 각 장비별 정기점검 보고서 | 매일 작업시 매월 | 담당공무원에게 결재 확인 |
| 사업 종료시 | 보안확약서 | 종료일 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계약사는 유지보수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를 적용한다. 2) 유지보수 대가는 월 단위로 지급하며,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3) 계약사는 유지보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월 인천청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1월 미만의 경우 유지보수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비용이 발생하는 유지보수 이행사항 중 명시적 언급이 없는 경우는 계약사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하도급,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항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7호 및 제8호를 제출해야 한다. 4)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5) 인천청의 업무위임(하도급) 승인 시 조달청에서 구축한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지급 등 하도급 관리를 전자화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6) 계약사가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 기술능력 부족 등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천청은 서면 통지 후 15일 이내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계약사가 정당한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이전에 인천청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계약사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계약사에게 손해(비용포함)가 발생되더라도 인천청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9)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1) 계약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계약사로 선정된 사업자가 용역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2) 계약사는 계약종료 7일 이전부터 차기년도 계약자와 1주간 합동 근무를 통해 유지보수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 기간에 당해년도 사업자가 차기년도 사업자의 합동 근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사업자는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참가자격
※ P3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고 작성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 조달청 평가대행 건이므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나. 입찰 참가자격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제안서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동점자 발생 시에는 기술평가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도 동일한 경우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업체 선정함 (평가점수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배점·평가
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 항목별 | 평 가 내 용 | 배점 한도 | 비고 | |
|---|---|---|---|---|---|
| 평가분야 | 사업계획 수행능력 부 문 (30점) | 업 무 의 이 해 도 | - 본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5 | 조달청 평가위원이 평가 |
|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 수행계획서의 현실성 | |||||
| 유지보수 방 안 | - 분야별 유지보수 능력 입증방안 (객관적 자료 첨부) | 10 | |||
| 추진전략 | - 유지보수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 5 | |||
| - 유지보수 추진방법의 타당성 - 제안기술 및 방법의 실현가능성 | |||||
| 관 리 부 문 (30점) | 수행조직 | -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
| - 유지보수 참여인원 및 기술수준 | 10 | ||||
| 수행방안 | - 분야별 유지보수 방안 및 범위의 적정성 -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
| - 수시/정기 예방 점검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장비 및 도구 보유 정도 | 5 | ||||
| 지 원 부 문 (30점) | 교육훈련 | - 교육훈련 계획,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 기술이전의 적정성 | |||
| 보안관리 | - 인원 및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정보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
| - 자료산출물 관리체계의 적정성 | |||||
| 장애관리 | - 백업 및 장애복구 방안의 적정성 | ||||
| - 예비장비 및 부품 수급방안의 적정성 | |||||
| 기 타 | - 신규, 이전, 교체, 철거 등에 대한 처리방안 | ||||
| 소 계 | 90 |
※ 정성평가 시 ‘매우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미흡(배점의 70%) 매우미흡(배점의 60%)’으로 등급별 평가점수를 부여함 마. 제안서 제출 - 일시 및 장소 : 조달청 공고 시 일정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전자파일로 제출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 평가위원 평가용, 증빙서류 포함 2) 제출규격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참조 ※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3) 기타 내용은 입찰 공고 참조 바. 기타사항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 용역사업에 의해 산출물의 소유권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인천청에 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외부기관에 공개해서도 안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의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단순 유지관리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이다. [ 서식1 ]
과업·요구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9]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인천광역시경찰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7]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8]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9]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경찰청) [ 붙임7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분 | 위 규 사 항 | 처리기준 |
|---|---|---|
| 심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중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클라우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경찰청) [ 붙임8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규 수준은 [ 붙임7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토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구 분 | 위 규 수 준 | |||
|---|---|---|---|---|
| 구 분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 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총 사업비의 5% | 총 사업비의 3% | 총 사업비의 1%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370813-000 수 요 기 관 : 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3.18. 11:00 납 품 기 한 : 2027.04.20. 추 정 가 격 : 222,1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인천광역시경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3/16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3/18/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기타 : 하도급 허용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중요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전체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 해당할 경우 3-4-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4-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4-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5.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해당 없음.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13:30 ~ 14: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13:30 ~ 15:00(90분)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질의/답변 종료시간이 변경된 경우 입찰자는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목록 > 평가수행 > 질의응답 답변등록에서 마감시간을 확인바랍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9-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