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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ODA 패키지사업 기획 및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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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무조정실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지에스아이컨설팅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16,000,000원 · 배정예산의 95.7%
- 종합 점수
- -
- 참가
- 6곳 · 개찰 03/1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495306 | 03/31(화) | 116,000,000원 | 2026/12/11 | 지에스아이컨설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76525 | 03/31(화) | 116,000,000원 | 2026/12/11 | 지에스아이컨설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여러 부처의 대외원조(ODA) 사업을 하나로 묶어 시너지를 내는 패키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진공여국의 제안형 ODA 방식을 분석해 우리나라에 맞는 적용 방안을 만들고 실제 신규 패키지사업(안)을 기획·발굴하는 연구용역이다.
- 선진공여국(일본·독일·EU 등)의 제안형 ODA 추진방식·사례 심층 분석 및 우리나라 적용 방향 도출
- 우리 전략·강점·기업진출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지원 분야 도출
- 제안형 ODA 신규사업 기획·발굴 및 수원국 협의 등 추진 절차와 성과관리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분야별 신규 패키지사업(안) 설계(패키지 공통 목표, 사업안, 패키지 연계 효과 포함)
- 국제기구·민간(NGO, 기업, 학계 등)과의 협업 가능성 검토·반영
- 관계부처·공공기관 참여구조 설계 및 전문가 자문, 보고회·자문회의 개최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이해 | 10점 |
| 제안요청 항목 반영 | 10점 |
| 연구 산출물의 활용 가능성 | 10점 |
| 범위 및 일정의 적절성 | 15점 |
| 방법론의 타당성 | 15점 |
| 연구책임자 전문성 | 10점 |
| 연구진 구성 적합성 | 10점 |
| 연구방법 및 산출물의 혁신성 및 창의성 | 10점 |
| 입찰가격평가(제안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7(화) 10:00 | 지남 |
| 개찰 | 03/17(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1,22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6986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무조정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1,222,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696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6년 ODA 패키지사업 기획 및 방향 연구 |
|---|---|
| 주관기관 | 국 무 조 정 실 |
Ⅰ. 용역 개요 1 1. 추진배경 1 2. 용역명 1 3. 주요 용역내용 1 4. 용역기간 및 예산 2 Ⅱ. 제안요청 내용 2 1. 용역내용 및 범위 2 2. 수행방법 3 3. 보안관리대책 4 4. 기타사항 5 Ⅲ. 제안관련 일반사항 6 1. 입찰참가자격 6 2. 사업자 선정방식 6 3. 제안조건 7 4. 제안서 작성방법 8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8 6. 제안서 평가 9 7. 추진일정 10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1 <붙임 2> 제안서 작성 요령 12 <붙임 3> 제안서 관련 서식 13 I. 용역 개요 □ 추진 배경 ㅇ ODA 분절화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패키지사업*의 중요성 증가 * 여러 유‧무상 사업이 종합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전 기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존 사업들을 단순 연계하는 것과 차별 - 사업기획 단계부터 여러 시행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다부처 협력 패키지사업 기획 필요 ㅇ 새 정부 국익 중심 전략적 ODA 기조* 下, 수원국 수요와 우리 국익을 함께 도모 가능한 제안형 ODA(offer-type) 방식 적용 필요 * ‘26년 외교부 업무보고 등에서 국익 중심의 전략적 ODA 필요성 강조 : ▴(V) 원조하는 우리의 입장도 반영 필요 ▴(총리) 우리 국가의 전략적 수요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음 - 수원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우리 기업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사업(안)을 기획·발굴하여 상호성장 기대 - 우리 전략·강점 등을 고려한 사업의 수원국 先 제시 후 함께 고도화하는 제안형 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업기획·발굴 추진 필요 □ 용역명 : ’26년 ODA 패키지사업 기획 및 방향 연구 □ 주요 용역 내용 ㅇ 선진공여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수원국의 발전과 국익 증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제안형 ODA 방식의 적용 방안 마련 ㅇ 제안형 ODA 방식을 적용한 패키지사업(안) 기획·발굴 * 제안형 ODA 적용 방안을 토대로 실제 지역·분야별 패키지사업(안) 기획·발굴 □ 용역기간 및 예산 ㅇ (용역기간) 계약일 ~ ‘26년 12월 11일 ㅇ (용역예산) 120백만원 (총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II. 제안요청 내용 1. 용역내용 및 범위 제안형 ODA(offer-type) 적용 방안 도출 ㅇ 선진공여국(일본·독일·EU 등)의 제안형 ODA 추진방식·사례*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에 맞는 제안형 ODA 적용 방향 도출 * co-creation 방식(일본) 등 선진공여국 진행 방식 및 사업 추진 사례 등을 심층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안형 방식 적용 방향 도출 ㅇ 우리 전략(기본계획, CPS 등) 및 강점, 우리 기업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안형 방식이 적합한 전략적 지원 분야 도출 ㅇ 제안형 방식의 ODA 신규사업 기획·발굴 및 수원국 협의 등 사업 추진 절차와 성과관리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형 ODA 패키지사업(안) 신규 기획·발굴 ㅇ 제안형 ODA 적용 방안을 토대로, 우리 전략·장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패키지사업 모델의 적용 대상·분야 구체화 ㅇ ODA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유무상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신규 패키지사업(안) 설계 * ▴패키지 공통 목표 ▴사업안(사업내용·목표 등) ▴패키지 연계 효과 등을 포함하여 지역·분야별 패키지사업(안) 기획·발굴 ㅇ 국제기구, 민간(NGO, 기업, 학계 등) 등과의 협업 가능성 검토‧반영 기타 ㅇ 관계부처·공공기관 등의 참여구조 설계, 상호조율 등을 통해 신규 패키지사업(안) 기획·발굴 ㅇ ODA 사업 발굴·기획·운영 경험 등을 갖춘 전문가 자문, 사업 관련분야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 ㅇ 보고회, 자문회의 등 개최 시, 행정 집행(회의 준비, 자문 비용 등) 지원
2. 수행방법 □ 문헌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사례 조사 및 분석 ㅇ 제안형 ODA 경험이 있는 선진공여국 사례 관련 문헌조사·인터뷰, ODA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제안형 ODA 적용 방안 마련 □ 관계기관과 주기적 협의를 통한 패키지 사업안 기획·발굴 ㅇ 관계기관 등과의 상시 협의를 통해 패키지 사업안 마련 * ▴주간보고로 진행 상황 공유 ▴사업안별 업체-기관-국조실 간 실무협의 월 1회 이상 개최 ㅇ 이해관계자 및 ODA 전문가 면담 등을 병행하여 사업 방향성 조정
| 세부 추진내용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1. 착수보고 | ||||||||||||||||||
| 2. 연구 실시 | ||||||||||||||||||
| ① 제안형 ODA 적용 방안 도출 | ||||||||||||||||||
| ② 패키지사업(안) 기획·발굴 | ||||||||||||||||||
| 3. 중간보고 | ||||||||||||||||||
| 4. 최종보고(보완 후 최종 보고서 제출) |
<주요 일정표(잠정)>
3. 보안관리대책 □ 입찰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용역수행과정 상의 보안관리대책을 마련, 제안서에 첨부하도록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보안관리 원칙 ㅇ 참여자별 자료공유 및 접근권한을 한정하고, 기업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대외비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한정 ㅇ 연구 참여자별로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체결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ㅇ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하여 관리 ㅇ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 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행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국무조정실이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철저히 보안관리를 해야 함 ㅇ 본 연구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연구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국무조정실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국무조정실이 제공하는 별도의 보안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관련내용은 국무조정실 담당자에게 문의 4. 기타사항 □ 용역산출물 ㅇ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세부 과업계획,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산출내역서, 보안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착수계) 제출 ㅇ 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과업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최종 산출물 제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요약본을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국무조정실이 과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으며, 특수 제안 사항에 대하여 평가함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회는 국무조정실이 지정하는 장소(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에서 실시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불인정 □ 제안요청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질의 * 문의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노수빈 사무관 (0444-200-2116)
참가자격
III. 제안관련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예외 인정 2. 사업자 선정방식 ㅇ 본 용역의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 방식을 적용하고, ㅇ 본 용역수행의 경우, ODA 관련 분야 전문성, 중점협력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과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에 대한 이해, 국내외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역량 등이 요구됨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배점·평가
| 구분 | 심사 항목 | 배점 | |
|---|---|---|---|
| 기술능력평가 | 90점 | ||
| 1. 연구 내용의 타당성 |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이해 -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을 얼마나 깊이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10점 | 30점 |
| ○ 제안요청 항목 반영 - 제안요청서의 모든 핵심요소를 얼마나 충실하고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 | |||
| ○ 연구 산출물의 활용 가능성 - 연구 산출물의 타당성, 명확성, 구체성, 활용가능성 평가 | |||
|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 ○ 범위 및 일정의 적절성 - 연구 범위와 연구 목표와의 정합성, 추진 일정의 현실성 및 효율성 평가 | 15점 | |
| ○ 방법론의 타당성 - 연구 방법론의 적합성 및 신뢰성, 현장 중심성 평가 | |||
| 3. 과제 수행 능력 | ○ 연구책임자 전문성 - 연구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및 현장 경험 정도 평가 (선행 연구이력, 실적 등) | 10점 | 20점 |
| ○ 연구진 구성 적합성 - 연구진들의 전문성 및 다양성, 현장 중심 연구 경험 평가 | |||
| 4. 혁신성 및 창의성 | ○ 연구방법 및 산출물의 혁신성 및 창의성 -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난 새롭고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평가 | 10점 | |
| 입찰가격평가(제안가격) | |||
| 총계 | 100점 |
과업·요구
| 작 성 목 차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Ⅰ. 제안 개요 | ||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안, 용역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 ||
| Ⅱ. 제안업체 일반 | ||
|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별지1호 별지2호 |
| 2.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별지3호 |
| Ⅲ. 사업 수행부문 | ||
| 1. 제안형 ODA 적용 방안 도출 | 제안형 ODA 관련 사례 연구, 우리나라 적용 가이드라인 도출 등 제안요청 사항과 관련된 연구내용 및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2. 제안형 ODA 패키지사업(안) 신규 기획·발굴 | 제안형 ODA 방식을 적용한 지역·분야별 신규 패키지사업(안) 기획·발굴과 관련하여 연구내용 및 방법론,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3. 기타 | 기타 연구수행과정 전반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조율, 전문가 자문, 보고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
| Ⅳ. 사업 관리부문 | ||
| 1. 투입인력(이력사항) 및 수행조직(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 별지4호 |
| 2. 품질보증계획 및 추진일정 | 연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연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
| 3. 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수시 보고 등 - 단계별 검토회의 등 | |
| Ⅴ. 기타 | 보안관리대책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등 제시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 사업금액: |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납품기한: | 2026/12/11 |
| ○ 추정가격: | 1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국무조정실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바랍니다.(매년 갱신 필요)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 출하여야 합니다. - 5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