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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량진배수지외 6개소 항청소용역(연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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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 저수조·배수지 청소

낙찰업체
경원기공
낙찰금액
291,795,000원 · 낙찰률 87.766%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205곳 · 개찰 03/1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35312203/26(목)291,795,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경원기공 (주계약업체 100%)
R26TE1335308803/26(목)291,795,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경원기공 (주계약업체 100%)
R26TE1325375403/26(목)291,795,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경원기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량진배수지 등 7개소 배수지의 내부 벽체 물때와 바닥 이물질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수행능력 30점 + 입찰가격 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7점
경영상태20점
지역업체참여도3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저수조청소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4(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0(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2(목) 12:00지남
개찰03/12(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6,370,000원
배정예산
337,007,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4(수)
공고번호
R26BK01368476-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590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6,370,000원
배정예산
337,007,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 등록을 필한자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서울시의 소재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입찰정보 → 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가) 이행실적(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저수조 청소용역이행실적(기준금액 : 추정금액 337,007,000원)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인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정영섭 주무관(☎ 02-3146-4598)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상태(20점) : 세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 기업경영 분석자료」중 [N74-76.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종합) : 부채비율158.55%, 유동비율 108.17%, 매출액순이익율 2.74%, 총자산회전율 0.90회] 대비 입찰자의 해당년도 재무비율로 평가.

공 종 별예 정 공 정 표 (월)
공 종 별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현장조사 및 장비 반입■■■■
배수지 항청소■■■■■
수질검사

※ 작업 일정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3.배수지 항청소 용역 시방서.hwpx ===

서울시 배수지 청소의 일반시방서

1.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의 배수지 항 청소의 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 조건을 정한다. 2. 도급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일반조건 나. 수도법, 공중위생법, 먹는물관리법, 기타 관련된 모든 법규와 시행규칙 다.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2023), 상수도사업본부 라. 정수지 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2023), 상수도사업본부 마. 시방서 및 설계도서 3. 배수지 항의 청소기간 중 현장 대리인(청소감독원)을 상주시켜 현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및 청소 전반을 지휘하여야 한다. 4. 배수지 항의 청소 과정에서 시설물 손괴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으로 피해 내용을 보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배수지 항의 청소에 있어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본 청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은 청소 진행상황을 매일 청소 전ㆍ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또한 배수지 항 청소의 주요공정에 대한 사진을 칼라로 촬영(청소 전•후)하여 준공 검사원 제출 전에 4부(USB 또는 CD-ROM 포함)를 제출한다.

과업·요구

7. 본 용역에 의한 배수지 항의 청소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당해년 12월20일까지로 한다. 8. 본 건의 시행에 있어 설계변경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물량 변동 시 나. 작업의 공종 변경 없이 작업이 곤란하여 감독관이 승인하여 변경 시 다. 신공법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현저한 능력의 향상이나 수질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시 9. 청소완료 후 청소상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감독관은 재 청소를 지시할 수 있고 재청소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본 용역 시행 중 계약상대자가 고의적으로 청소용역 기간을 지연시키거나, 기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시 계약을 중도에 해지 할 수 있다. 11. 본 용역 시행중에도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모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감독지시에 불응할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청소용역 시행 중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

서울시 배수지 청소의 특별시방서

1. 배수지 청소 과업의 범위 가. 배수지내 시설물 상태점검 - 구조체 균열, 방식상태, 오염정도, 유출․입 밸브작동, 배관부식 상태 등 나. 배수지 내부 구조체 및 철재시설 청소(녹 제거)

다. 배수지 주변시설 정비 - 시설물 점검 및 청소 : 출입전실, 관랑실 청소 및 점검 (월 1회) 2. 사전준비 및 점검 (별표3) 가. 청소 전 청소장비의 규격, 작동 및 청결상태에 대한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 발전기를 사용하는 조명, 청소장비 및 필요시 현장에서 사용할 발전기 - 약품분사 전용장비 : 저압 자동분사 장비, 세정제 원액 도포 장비(도구) - 물 세척장비 : 송수펌프(5~10HP), 고압세정기(150kg/㎠이하, 18ℓ/min) - 잔수처리기 : 습식 진공청소기, 배수용 수중펌프 등 - 작업조명등 : 작업장 조도 50ULX 이상 - 환기 시설 : 용량 5,000㎥/hr - 안전장비 : 산소농도측정기, 휴대용 산소호흡기, 안전모, 고무재질의 보호의, 보안경, 헤드렌턴, 로프등 - 위생용품 : 위생의, 위생장갑, 위생장화, 위생마스크등 - 누전 차단기 : 전기사용 청소장비 - 간이수질 검사기구 : PH 측정기, 잔류염소 측정기, 탁도계, 색도계 등 각1대 이상 ※ 청소장비의 수량 및 규격은 ‘서울시 배수지 청소 매뉴얼’ 별표3을 기준한다, 나. 저수조 청소인력 - 대 배수지(10,000톤 이상) : 8명 이상 - 소 배수지 : 4명 이상 다. 도급자는 청소 전 현장감독과 저수조 내부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구조체 오염상태 및 균열상태 - 구조체 열화 정도, 도장 방식면 상태(수포, 묻어남, 훼손) - 난간, 월류관, 수위계, 창틀 등 철재 시설물 부식 정도 - 밸브 작동상태 및 배관류 부식정도

라. 작업계획서 작성 (별표1) - 도급자는 시설점검 후 장비, 인력, 청소방법, 중간검사 등을 작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감독에게 제출하고,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교육실시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여 청소 전 청소작업자에 대하여 작업장 안전 및 위생관리와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청소작업자는 지정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다. 청소용 약품사용 기준 및 약품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라. 전기 및 용수 사용은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청소장비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마. 작업자는 1시간 중 40~45분 작업하며, 잔여시간은 휴식하도록 한다. 바. 도급자는 청소전에 보건소에서 작업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검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배수지 출입구에 50-100mg/L의 염소수통을 준비하여 출입자의 장화 등을 소독하고, 청소장비는 전용 보관장소에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청소시행 전 배수지내 잔류가스가 잔류되어 있을 때는 배풍기를 이용하여 잔류염소 가스를 배출시킨 다음 작업인원 출입시켜야 한다. 아. 천정 및 벽체 청소용 이동식 비계틀은 반드시 안전상태를 확인 후 사용한다. 4. 배수지 저수조 청소작업 실시

가. 저수조 내 작업환경 구축(조명시설 및 환기시설) - 조명시설 구축 • 조명시설은 저수조 내 도류벽 구간별로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진행 중인 도류벽 구간은 2대 이상 설치하여 작업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업 조명등은 고장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여분의 작업등의 확보상태를 확인 - 환기시설 구축 • 송풍기는 최소 5,000㎥/hr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 송풍기는 배수지 상부에 자연 환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환기구에 배풍기로 설치하며, 자연 환기구가 없는 저수조는 출입구에 송풍기를 연결하여 외부공기를 저수조 내부로 주입한다. ※ 공간부족 등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는 작업자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방독 마스크, 보안경 착용, 작업 및 휴식시간 준수 등) 나. 청소작업 시행 - 배수지 청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와 지시에 의거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 배수지 내부시설의 이상(본체의 균열이나 손상, 오염수 유입, 누수 등) 유무를 점검, 감독원에 보고하여야한다. - 저수조 내 작업장은 도류벽을 기준으로 2~8개의 작업구획을 나눈다. - 청소는 구획된 구간별로 시작지점과 끝 지점을 정해 순차적으로 작업한다. - 구간별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의 확인을 얻은 후에 다음 구간을 작업한다.

다. 공정별 작업방법 - 물 세척 청소 • 1차 세척 : 고압세정기로 오염된 구조체와 철재시설 기초세정 작업 실시 • 부착물 제거 : 1차 세정으로 제거되지 않은 오염물질은 부드러운 솔 등으로 제거 •․ 2차 세척 : 고압 세정기를 사용하여 재차 세척작업 실시 ※ 열화된 구조체 표면이나 도장방식의 표면에 대해서는 고압 세척작업을 피한다. • 잔수 처리 : 퇴적된 오니 등 침전물 저수조 밖으로 배출 • 소독작업 : 고압세정기(분무기)로 천장면→벽면→바닥 등의 순서로 소독 - 약품세척(소독세정제) 청소 (약품분사 작업-필요시) • 청소약품(소독세정제)를 전동분사기로 약품 사용기준에 따라 분사한다, • 약품사용 기준은 면적(㎡)당 약품 20g~40g을 사용한다, • 약품 적용범위는 벽면, 기둥, 도류벽이다,(천정과 바닥 제외) • 약품분사는 작업구간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일정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물 세정 작업) • 약품분사(20분 경과) 후 용해된 피각질은 적정 압력의 물로 충분히 씻어낸다. • 세척작업은 송수펌프를 사용하여 천정, 벽체, 바닥 등의 순서로 작업한다. • 세척장비는 벽면 훼손 방지 등을 위해 송수펌프에 노즐을 장착하여 충분히 세척한다. (물 세척 세부기준) • 약품을 분사한 경우에는 20분 경과 후 물 세척 작업을 실시한다. • 세척기준 (㎡당) : 분사량 12ℓ, 분사시간 4초, 분사압력 3kg/㎠ (세척잔수 배출) • 천정과 벽 구간 청소작업이 완료되면 세척 잔수 ph값을 측정한다. • ph값이 배출기준(5.8~8.6)을 만족하면 퇴수밸브를 개방하여 배출한다. ⇒ ph값이 배출 허용기준에 미달 하면 수돗물을 희석하여 ph값을 조정한 후 배출한다. • 퇴수밸브를 개방한 상태로 약품분사 및 물 세척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바닥청소 실시) • 청소 세척수 배출이 마무리된 후 바닥 청소작업을 시작한다.

라. 주요 작업공정 중간 확인검사 실시 - 검사 공정 : 약품분사 및 물 세척 작업 - 청소업체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구획된 작업구간 마다 청소상태에 대한 중간 확인 검사를 받고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작업구간의 청소를 시행 한다. 5. 배수지 주변시설 청소 및 정비(별표4) 가. 도급자는 배수지 주변시설 정비 및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나. 배수지 주변시설 정비는 월 1회 - 배수지 주변시설 정비 : 출입전실, 관랑실 내 시설물 점검 및 청소실시 다. 점검 및 청소 후에 배수지 위생점검 기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전실 내 작업자는 위생 및 청결에 유의하여 작업한다.(의복, 청소장비, 도구) 6. 정리 정돈 가. 도급자는 청소 중, 청소 후 장비 및 기자재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지 내에 방치되는 기자재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청소 후에 감독원과 배수지 내부를 합동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배수지에 물을 담수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장 내의 안전과 청결, 장비관리, 정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7. 배수지 청소시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청소시행 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필히 가입하여 그 증빙 서류 일체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고압세정기는 배수지 내부 콘크리트 및 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분사압력을 조정하여 세정하고, 벽면에 부착된 물때는 부드러운 솔 또는 수세미로 문질러 제거한다.

다. 청소 완료 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시간은 1회 소독 후 30분 이상의 멸균시간을 주어야 한다. (소독순서 : 천장 → 벽면 → 바닥) 라. 소독 후에는 물을 바닥에 채운 다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만수 및 통수한다. 마. 도급자는 청소 전, 중, 후 청소장비 및 부속 기자재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지 내에 방치되는 기자재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배수지 청소에 사용하는 소독세정제(청소약품)를 사용 시 『정․배수지 세정제 사용 지침(서울시 아리수사업본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 사용하고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사. 도급자는 배수지 청소에 사용하는 소독세정제(청소약품)를 구입 시에 약품제조 업체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배수지 청소와 관련하여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최근의 『서울시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 지침(서울시 아리수사업본부)』등의 규정에 따른다. === 4.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hwpx ===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2) 5.8.3 정수지의 청소 및 소독(P372) - 정수지 내부에는 수중에 포함되어 유입된 침전물이 퇴적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연 1회 이상은 정수지를 비우고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시설과-495호, 2021.01.14) 1) 배수지(수조)에 대한 세정제 청소를 실시할 경우에는 위 지침을 준용하여 분사청소를 실시하고 세척잔수를 방류하여야 한다. 2) 이 매뉴얼 시행 후 동 지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야 한다. 1.3 청소 및 정비 주기 가. 배수지 청소주기 1) 배수지 청소는 6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배수지 청소대상이 반기별 10개소 이상 또는 단수, 수계전환 등으로 청소주기 준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5~7개월 간격으로 청소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배수지 청소는 상반기(4~6월)에는 세정제 청소를, 하반기(9~11월)에는 물청소 후 소독(별표9 참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하반기 청소는 겨울철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급수대책기간(11.15) 이전 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터널배수지(검수구 포함)는 관로 개념을 적용하여 연 1회 세정제 청소를 실시한다. - 배수지에 물 때가 다량 발생하여 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는 추가로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2) 배수지를 신축하였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는 사용 전에 청소를 실시하고 급수하여야 한다. 나. 배수지 위생상태 점검 및 환경정비 주기 1) 배수지 위생상태 점검 : 반기 1회 (연 2회) - <별표 5>에 의거 저수조, 출입전실, 배수지 상부, 월류관․통기관, 관랑실 등 점검 및 청소 2) 배수지 환경 정비 : 반기1회 (연 2회 이상) - 배수지 상부 및 울타리 제초작업, 배수로 정비 등 · 시행근거 : 상수도시설기준유지관리매뉴얼 송․배수 시설(P560) ※ 배수지 청소 시 출입전실 청소(2회)는 배수지 청소예산으로, 배수지 환경정비는 가압장·배수지 시설정비 예산으로 정비한다.

제2장 청소용역 관리

2.1 청소용역 계약 가. 청소용역 발주 1) 발주시기 : 매년 2월경 2) 발주방법 : 사업소별 단일 건으로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물량이 많아 청소작업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복수 건으로 발주할 수 있다.) 3) 청소용역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하여 상․하반기 청소를 시행한다. 나. 청소용역의 계약은 일반경쟁입찰로 한다. 다. 입찰참가 자격 저수조 청소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등록된 청소업체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7의2]「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2 청소용역 범위 가. 배수지(수조) 주변 시설물 점검 및 청소 관랑실․출입전실 점검, 출입전실 청소 나. 배수지(수조) 내부 시설물 점검 1) 구조체 균열, 도장, 방식상태 점검 2) 구조체 오염정도 조사 3) 유출․입 밸브 작동상태 점검 4) 밸브, 배관, 난간, 수위계 등 부식상태 점검 다) 배수지(수조) 내부 청소 1) 구조체 청소 : 벽체, 천정, 도류벽, 기둥, 바닥, 흡수정 등 2) 철재 시설물 청소 : 유입․출 배관, 월류관, 철재 난간, 수위계 등 2.3 청소용역 감독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감독관”)은 청소업체에서 제출한 작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소 청소 담당자(이하 “청소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청소담당자와 협의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나. 청소작업 준비상태 점검 1) 안전 및 청소장비 보유수량, 작동상태, 청결상태 점검 2) 청소작업 인력 점검(대배수지 8명 이상, 소배수지 4명 이상) 다. 교육실시(공정별 작업방법, 작업자 위생 및 안전수칙 등) 라. 배수지(수조) 내 구조체, 시설물 상태 점검 및 기록관리

1) 배수지(수조) 내 구조체 상태 (오염, 노후, 부식, 도장, 방식 등) 2) 밸브 등 철재 시설물 상태 (녹, 부식, 안전도, 작동상태 등) ※ 철재 시설물 - 전실 출입문 및 부속자재, 창틀, 밸브, 철재난간, 수위계, 유입관, 유출관, 월류관, 퇴수관 등 마. 배수지(수조)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상태 점검 1) 작업장 내 환기 및 조명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 점검 2) 배선차단기, 안전 휀스 등 사고위험 요소 안전대책 점검 바. 청소작업 상태 점검 및 기록관리 1) 감독관은 주요공정별 작업 상태 확인검수 및 작업일지작성 2) 감독확인서 작성 후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사. 위험성평가의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감독관은 작업 전 배수지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별표8> 위험성평가표 작성) 아. 재해발생 시 현장대응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등(본부 중대재해 예방 및 표준 매뉴얼에 따라 대응)

제3장 청소 준비

3.1 청소계획 수립 가. 청소 계획 1) 청소용역을 수급 받은 자(이하 "청소업체"이라 한다)는 청소 담당자 및 감독관과 협의 하에 청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청소 인력․장비․약품 점검 가. 청소인력 점검 1) 청소인력은 池 별 10,000톤 이상 대배수지 기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배수지별 청소인력 투입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소인력 기준 (池 별 10,000톤이상 대배수지, 池 별 10,000톤미만 소배수지) · 대배수지 : 8명 이상 (물 세척 4, 약품작업 2, 장비이동 1, 외부 연락 1) · 소배수지 : 4명 이상 (물 세척1, 약품작업 1, 장비이동 1, 외부 연락 1) ※ 내부 청소 시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최소인력을 규정함. 3) 청소용역 관계자(청소 담당자, 감독관, 청소인력)는 배수지 청소 전 반드시 건강진단(장세균성 질병검사)를 6개월 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항목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나. 청소장비 점검 1) 모든 청소 장비는 용량, 규모, 수량이 대배수지 청소기준에 적합하게 보유하여야 하고,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청소 전 장비 목록과 용량, 작동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한다. - 물 세척장비 · 송 수 펌 프 : 1대 이상 (5~10HP, 분사압력 3~5kg/㎠, 분사량 160ℓ/min) · 고압세정기 : 1대 이상 (150kg/㎠ 이상, 18ℓ/min)

※ 물 세척장비는 압력조절과 분사장치가 있어야 한다. - 잔수 처리기 : 각 1대 이상 (습식 진공청소기, 배수펌프–1Hp이하, 5Hp이상) - 작업 조명등 : 500W (작업장 조도 50LUX 유지 및 예비품 등) - 환 기 설 비 : 용량 5,000㎥/hr 이상 - 누전 차단기 : 1대 이상 (적정 설비용량) - 안 전 장 비 : 산소농도측정기, 휴대용 산소 호흡기, 안전모, 고무 재질의 보호의, 보안경, 헤드렌턴, 로프 등 - 위 생 용 품 : 위생의, 위생장갑, 위생장화, 위생마스크 등 - 간이수질 검사기구 : 각 1대 이상 (pH 측정기, 잔류염소 측정기, 색도계, 탁도계 등) 다. 약품(세정제) 관리 1) 세정제는 국가공인기관에서 1년 이내 실시한 세정제 성분검사 및 방류수 성분 검사에서 합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납품 검수 시에는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입고량을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3) 삭제 4) 세정제에 유독물 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취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5) 배수지별로 세정제 사용량을 확인 점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청소 담당자 임무 - 납품 전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확인 (최근 1년 이전) - 납품 후 : 삭제 ◦ 검사 항목 - 세정제 성분검사 6개 항목(구 공중위생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참고) ※ 삭제 - 배출 방류수 성분검사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 검사 시료 : 세정제 원액 500배 희석수 사용 ․ 검사 항목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단, pH검사는 배수지 청소 후 세척잔수로 측정) ․ 수질 검사 : 청정지역에 준하는 기준 적용(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

3.3 작업 전 조치사항 가. 청소 종사자 교육 1) 청소작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준비, 장비사용, 작업방법, 공정별 확인검수, 침전물 배출 등 - 세정제 관리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수질검사 (세척잔수 배출 전, 급수 개시 전 등) 2)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고소작업, 추락, 가스,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장구 착용 등 3) 재해 발생시 조치 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비상연락망 구축, 재해자 구조, 응급조치, 보고체계 확립 등 나. 청소전 수질정보 기록유지

○ 수돗물 수질검사 시기 - 청소 전 :「서울 워터나우 시스템」측정 - 청소 중 : 세척잔수 pH 측정 (5.8~8.6 범위) - 청소 후 : 배수지 담수(0.4~0.5m) 상태에서 청소 종류별 수질검사 실시 ○ 서울시 수질관리(워터나우) 수질정보(5개 항목) - 탁도, pH, 잔류염소, 수온, 전기전도도 1. 행정포탈「서울시 상수도 통합인증시스템」의 수질관리 클릭! 2. 메뉴바(왼쪽 중간: )클릭! ‘수질이력정보’ - ‘이력조회’ - ‘측정지점간’ 순대로 클릭! 3. 측정지점 () 클릭! ‘공정/측정위치’에서 해당 배수지 적용 체크 후 () 클릭 후 닫기 4. ‘검색기간’에 청소날짜 및 시간선 선택 5. ‘보고서 종류’에서 ‘일보’ 선택 6. ‘측정항목’ 5개 항목 체크! 7. ‘데이터구분’은 ‘원시데이터’ 설정 후 조회 8. 청소 전 수질정보 확인 기록 후 서울시 수질관리시스템(워터나우) 종료 다. 배수지(수조) 퇴수 작업 1) 수계전환 등을 통하여 단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수계전환, 밸브조절 방법 및 순서 등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 2) 단수 홍보 실시 배수지 청소로 인한 단수가 발생할 경우 청소지연 등을 감안한 단수시간을 예고하여 시민고객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퇴수 - 수돗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질기준(탁도0.5NTU 이내)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 근무자(감독관 등)가 직접 육안으로 배수지 수위를 확인하면서 퇴수한다. - 급수를 중단한 후 배수지(수조)에 남은 물은 퇴수밸브를 통하여 하수구로 퇴수하되, 하수구의 배수 능력을 감안하여 퇴수량을 조절해야 한다.

◦ 조명등 (500W) - 도류벽 구간마다 설치하며, 비 작업구간은 1개, 청소 진행 중인 구간은 작업 상태 확인이 가능한 조도 50LUX 이상으로 조명등을 설치할 것. - 방수용 조명기구와 콘센트 사용할 것. (전기 안전사고 예방) - 고장 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여분의 작업등을 확보할 것. ◦ 송풍기 (5,000㎥/hr 이상) - 배수지 상부에 자연 환기구가 설치된 경우 환기구에 배풍기를 설치하여 저수조 내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켜 환기할 것. - 자연 환기구가 없는 저수조는 출입구에 송풍기를 연결하여 외부공기를 저수조 내부로 주입할 것. ※ 공간부족 등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작업자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수할 것. (방독 마스크, 작업 및 휴식시간 준수 등) - 감독관은 사다리․비계 위에서 작업 시에는 필히 고소작업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전기사용장비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함(금속제 외함)의 접지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 인체의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인 고감도,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사용할 경우 기전팀 전기안전관리자 안내에 따라 전원을 연결, 사용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5항 - 작업자는 45~50분 작업 후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 안전관리 전담 인력(안전 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장 안전관리, 외부 연락체계 수행, 출입자 통제 등)

◦ 터널배수지 청소 안전관리 철저 - 감독관 또는 청소 용역업체 현장소장(이하“현장소장”이라 한다)은 작업 전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 감독관 부재 시 현장소장은 작업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것. ◦ 유입 전동밸브 관리 - 밸브를 수동 전환 확인 후 오작동 감시인을 반드시 배치할 것 - 터널배수지 내․외부 연락 근무자를 반드시 배치할 것. - 반드시 유출입 밸브 조작반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 및 조작금지 꼬리표 부착한 후 청소작업을 실시할 것 ※ 감독관과 현장소장은 밸브 감시인과 연락 근무자 정위치 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것. ◦ 통신망 구축 및 작업 안전시설 설치 - 내․외부 연락용 통신망을 구축하고 매일 청소전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것. ※ 유선전화기, 무전기, 핸드마이크 등 즉시 연락 가능한 통신설비 비치 - 작업 조명등 및 유도표시등, 위치표식 등을 설치할 것. - 검수구 청소시 고정용 안전비계(안전망, 전복방지 포함)를 설치할 것. 2) 작업장 위생관리 - 작업장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배수지(수조) 청소장비는 반드시 전용장비를 사용하고, 깨끗한 전용 창고에 보관 하는 등 장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청소장비 운반차량은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덮개 등을 설치하여 장비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배수지(수조)에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반입 장비는 깨끗이 세척,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로 사용하고, 배수지(수조) 출입구에는 소독수 담은 통을 비치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소독용 염소농도 : 50~100㎎/L) - 청소하는 池에 인접한 지의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을 경우 청소전에 인접 池의 출입구 상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청소 작업

4.1 작업 절차 가. 퇴수밸브를 완전히 폐쇄한다. 나. 작업장을 도류벽 기준 2~8개의 작업 구획으로 나누어 구간별 작업 완료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득한 후 다음 구간의 청소를 실시한다.

◦ 바닥청소 - 청소 시기 : 세척수 배출 완료시 - 청소 방향 : 퇴수구를 중심으로 안쪽부터 퇴수구 방향으로 진행 - 청소 방법 : 소방호스(고압세척기)로 세척하고 밀대 등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세척잔수 정리 작업 실시 - 잔수 처리 : 청소 후 남은 잔수는 배출설비(배수펌프, 습식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할 것. ◦ 중간 확인검수 - 검수 대상 : 도류벽으로 구획된 배수지 내부 수조 - 검수 시기 : 세정제 및 물 청소 구간별 작업 완료시 - 구간별 1회 작업 기준 · 1회 작업시간 : 45 ~ 50분 (휴식시간 10 ~ 15분) · 1회 작업면적 : 약 600㎡ ~ 700㎡ (도류벽 구획구간) ※ 작업경로는 시작과 끝 지점을 정해 일정 방향 순차적으로 진행 - 검사 방법 · 감독관과 청소 책임자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1회 작업구간에 대한 청소상태에 대하여 중간검사 실시할 것. · 감독관의 중간검사 확인 후 다음 구간의 청소작업 실시할 것. · 감독관은 중간검사 실시 횟수를 감독확인서에 기록할 것. 다. 바닥에 퇴적된 침전물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조 주변이나 구석진 곳에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라. 세척잔수의 pH값을 측정하여 배출기준(pH 5.8~8.6)을 만족하면 퇴수밸브를 개방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한다.

※ 배출 방류수 성분검사에서 세정제 원액 500배 희석 시 수질오염물질 허용기준을 만족함. 마. 퇴수밸브를 완전히 닫은 후 담수(대배수지 0.4m, 소배수지 0.5m)하여 수질 검사 의뢰 <사업소 수질팀>한 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급수한다. 4.2 공정별 청소방법 [ 물 청소 ] 고압 세척 ➡ 물 때 제거 ➡ 물 세척 ➡ 잔수 처리 가. 고압세정기로 오염된 구조체와 철재시설의 기초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나. 고압세정으로 제거되지 않은 물 때, 오염물질 등을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물 세척은 벽면 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송수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장 벽체와 강도가 약한 도류벽은 분사노즐을 장착하여 세척한다. ※ 세척기준 (㎡당) : 분사량 12ℓ, 분사시간 4초, 분사압력 3~5kg/㎠ 라. 퇴적된 침전물을 저수조 밖으로 배출 후 세척잔수를 퇴수한다. 마. 저수조 담수 후 수질검사기준에 적합시 급수한다. [ 물청소 후 소독 : 별표9 참조 ] [ 세정제 청소 ] 고압 세척 ➡ 분사(물 때 제거) ➡ 물 세척 ➡ 잔수 처리 가. 세정제 분사작업 1) 고압세정기로 오염된 구조체와 철재시설의 기초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2) 세정제는 50% 희석액을 세정면에 분사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전동분사기로『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에 따라 분사한다.

3) 세정제 청소범위는 벽면, 기둥, 도류벽(천정, 바닥, 물이 닫지 않는 벽면 제외)에 적용한다. 4) 세정제 사용기준은 물때 발생량에 따라 배수지 수위별로 차등 적용한다. ○ 세정제 수위별 차등 적용 기준 ※ 세정제 산출 : 작업면적×(40,20)g/㎡×1.1 (할증 10%, 물 때 미발생 부위등 경계부분 분사작업에 따른 이색 최소화) 나. 물 세척작업 1) 세정제가 건조된 상태에서는 오염물질 제거가 어려우므로 세정제를 분사하여 20분 경과한 후 적정 압력의 물로 용해된 피각질을 충분히 씻어낸다. ※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도 제거되지 않은 물 때, 오염물질 등에 대하여는 솔, 밀대 등으로 제거한 후 물세척을 실시할 것. 2) 벽면 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송수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장 벽체와 강도가 약한 도류벽은 분사노즐을 장착하여 세척한다. ※ 세척기준 (㎡당) : 분사량 20ℓ, 분사시간 7초, 분사압력 3~5kg/㎠ 3) 세척작업 순서는 천정, 벽체, 바닥 순으로 작업한다. <물 세척 장비>

장비명사용압력분사량/분특 징
고 압
세정기
150kg/㎠
(분사압력)
18ℓ/분- 고압세척으로 구조체, 방식제 손상 우려
․ 분사 시 일정거리(2~3m) 유지 필요
- 세정제 청소시 세척 수량이 적어 pH 중화 미흡
송수펌프3~5kg/㎠
(분사압력)
160ℓ/분- 저압세척으로 구조체 손상 방지
- 세척수량이 많아 약품 pH 중화 유리

다. 침전물 및 세척잔수 처리 퇴적된 침전물을 저수조 밖으로 배출 후 세척잔수를 퇴수한다. 라. 수질검사 및 급수 개시 담수 후 수질검사기준에 적합시 급수한다. 4.3 재질별 청소방법 가. 철근 콘크리트 저수조 청소 1) 콘크리트의 표면은 오래될수록 열화 또는 마모,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상태에 따라 적합한 청소용 기자재와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 고압세정기 또는 브러쉬 등으로 세척할 경우는 표면의 열화정도에 따라 세정수의 수량, 수압, 분사 각도 또는 분사형상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세정하여야 한다. 3) 적절하지 못한 고압세정은 벽면이나 방수층의 열화를 오히려 촉진시키므로 주의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라이닝이나 고무시트를 부착한 저수조는 표면에 상처를 주기 쉽고 부착한 재질의 박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등 코팅제로 마감 처리된 저수조의 내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되는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초고압세정을 하여 이를 완전히 제거한 후 다시 코팅하거나 수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09년 하반기부터 구조체 보호와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품세정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약품분사 후 용해된 오염물질과 벽체에 남아있는 약품량은 저압의 세척장비(송수펌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하여야 한다.

나. 스테인리스 저수조 청소 1) 스테인리스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돗물에 용해된 염소 성분이 가스로 배출되면서 천정 부분을 녹슬게 하는 문제가 있다. 2) 바닥은 용접접합을 위하여 20㎜ 정도 턱이 있어 이물질 고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3) 벽체 녹은 써스크리너(SUS-CLEANER)를 사용하거나 샌드페이퍼로 연삭하여 제거한 후 분리수거 배출하여야 하며, 바닥은 깨끗한 물로 살수하여 헹궈낸 후 습식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빨아낸 다음 통수시킨다. 4) 세정제는 물청소만으로 침착된 물 때 제거가 어려운 배수지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재질에는 부식을 촉진시키므로 사용을 제한한다. 4.4 작업 후 조치사항 가. 점검 실시 감독관은 청소작업이 완료되면 당초 계획이나 청소 매뉴얼, 지침서에 따라 적정하게 청소가 되었는지 수조 전체를 점검한다. 나. 주요 점검내용 1) 배수지 사다리, 난간, 배관류, 밸브류 등 철재 시설물 녹 제거 여부 2) 배수지 바닥 및 흡수정 침전물 및 세척잔수 제거 여부 - 저수조 내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여부 3) 장비 및 기자재 철수 여부와 저수조 최종 환경정비 상태 4) 청소완료 후 퇴수밸브 폐쇄시 개도 지시계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서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하고 퇴수밸브를 통해 물이 배출되는지 여부 확인 - 퇴수밸브 개폐는 사업소 수계조절 요원 또는 시설물 순찰반 등이 작동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배수지 청소용역 감독확인서<별표2> 및 현장에 비치된 퇴수밸브 개폐일지<별표7>에 작동이력을 작성할 것

5) 배수지 내부 수위계 작동 상태 확인 6) 배수지 청소 전․중․후 사진 촬영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보관 다. 수질 검사 1) 소독이 완료되면 사업소 수질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질검사는 대배수지 0.4(m), 소배수지 0.5(m) 담수 후 실시하며, 수질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급수한다. - 검사 항목 ․물 청소 (4개 항목) ----- 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 철 ․세정제 청소(7개 항목) -- 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 철, 구리, 아연, 망간 - 검사 기준 :『상수도 배급수 시설 수질관리 업무 지침』

검사항목탁 도
(NTU)
pH
(수소이온)
잔류염소
(㎎/L)
철
(㎎/L)
구리
(㎎/L)
망간
(㎎/L)
아연
(㎎/L)
기준치0.5
이하
5.8~8.50.1~4.00.3
이하
1
이하
0.3
이하
3
이하
구분기 준
인력-청소감독원 1명 이상
ㆍ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창고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 운반차량: 1대 이상
-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별표 9> 배수지 청소 후 소독방법 □ 목적 및 적용범위 ❍ 목 적 본 소독지침(안)은 상수도 시설유지관리매뉴얼(상하수도협회, 2007)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수지 청소 후 소독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적용범위 본 지침(안)은 배수지 청소 후 염소(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에 적용한다. ※ 정수지/배수지 신설 또는 전면 보수할 경우는 상수도 시설유지관리매뉴얼 5.8.3 정수지의 청소 및 소독(p. 372)을 따른다. □ 관련 규정 및 참고문헌 ❍ 상수도시설유지관리매뉴얼 6.2.2(4) 배수지 세척 및 소독 (p.616) ❍ ANSI/AWWA C652-19 : Disinfection of Water-Storage Facility ❍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 (2012) □ 소독 범위 ❍ 세척 호수, 청소 브러쉬 등 청소 장비, 장화 등 작업자 개인용품 ❍ 배수지 바닥 및 벽면 물 최고수위 구역, 계단, 유입/유출관 □ 소독제 종류 및 관리 ❍ 소독제로 시중 판매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제품을 사용한다. ❍ 소독제 제품 품질관리 - 차염 제품은 환경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른 수처리제 등록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 수처리제 위생안전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납품 시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환경부 수처리제(차염)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 수처리제 위생안전 인증제품 : 공장·품질·위해성 검사를 통해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소독 작업자 안전 ❍ 소독작업 중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방독면(염소가스 제거용, 예 : 3M 6002k 등)과 보호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소독작업 및 30분 접촉(정치) 시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한다. ❍ 소독작업 및 30분 정치 후 세척작업을 위해 배수지에 출입 시 산소농도와 염소농도를 측정하여 작업환경 기준에 적정범위임을 확인한다. ❍ 소독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배수지 내 산소농도가 적정범위 (고용노동부 : 18~23.5 %)인지를 확인한다. ❍ 소독작업 시 염소가스 농도측정기를 사용하여 배수지 내 염소가스 농도가 작업환경 노출기준 이하임을 확인한다. - 염소가스의 공기 중 작업환경 노출기준(고용노동부)은 0.5 ppm 이하, 단기노출(STEL) 1 ppm 이하이며 공기 중의 염소가스의 농도와 중독현상은 아래와 같다. <표 1. 공기 중의 염소가스 농도와 중독증상>

중독 정도증 상공기 중의 농도(ppm)
경할 때눈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며 재채기와 콧물이 나온다.2 ~ 5
중간호흡이 어렵고 눈을 뜰 수 없으며 가슴이 아프다.5 ~ 30
중할 때호흡할 수 없고 의식을 상실하며 30분 ~1시간으로 생명이 위험30 ~ 60
치사량1,000

참고) 상수도시설유지관리매뉴얼 5.8.3 정수지의 청소 및 소독 (p. 373) □ 물세척 및 소독방법 ① (고압세척, 1차) 고압세정기로 오염된 구조체의 기초 세척작업 ② (물때 제거) 물때, 오염물질 등을 솔 등으로 제거 ③ (물세척, 2차) 송수펌프 등을 사용하여 벽면 세척 ④ (세척수 방류) 세척잔수를 하수구로 방류 < 소독 필요시 > ⑤ (염소소독) 유효염소 200 mg/L의 염소수(차염 희석)로 벽면 및 바닥에 분사하고 30분간 정치 - (분사량) 벽면 m2 당 염소수 80g이상 분사 ⑥ (물세척, 3차) 송수펌프를 사용하여 벽면 및 바닥 세척 ⑦ (소독잔수 검사) 소독 시 발생한 소독잔수는 현장에서 pH 및 잔류염소를 검사하여 pH 5.8~8.6, 잔류염소가 4 mg/L 이하이면 방류한다. ⑦ (소독잔수 중화) 소독잔수의 잔류염소가 4 mg/L 이상이면 하수구로 방류 전 티오황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중화처리 ※ 티오황산나트륨 사용량은 <표2> 참조 ⑧ (방류/담수) 소독잔수를 하수구로 완전히 방류하고 수돗물 담수 <참고> 유리잔류염소 200 mg/L인 물의 조제에 필요한 약품량 - 1 m3의 물을 잔류염소 200 mg/L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유효염소 5%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제품 4L가 필요하다. 실제로는 저장 중인 유효염소의 저하를 고려하여 약간의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 기타사항 ❍ 세정제 청소 시는 소독을 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근거)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 (2012)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상수도사업본부)」에 준하여 따른다. <표 2. 소독잔수 중화를 위한 티오황산나트륨량> - 물 100 M3의 물을 중화하기 위해 필요한 티오황산나트륨 양

소독잔수 잔류염소 농도 (mg/L)티오황산나트륨 요구량(Na2S2O3․5H2O) kg
10.14
20.29
30.43
40.57
50.72
60.86
71.01
81.15
91.29
101.44

나)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1항」,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환경부제정 「상수도유지관리매뉴얼 5.8.3 정수지의 청소 및 소독, 6.2.2.(3)(4) 배수지 오염방지 및 안전대책, 배수지 세척 및 소독」 규정을 보완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수지․배수지 청소 시 세정제 사용에 관한 관리․감독 시 적용한다. 1. 2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가) 성분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 세정제의 성분검사는 “별표1)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 세정제 각 항목별 성분검사 시험방법은 “별표1)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과 같거나, 기재된 세정제 성분검사 시험방법 이외의 방법으로서 더 정밀하고 우수한 시험방법이 있을 시에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3 세정제 세척잔수 배출 방류수 성분검사 기준 가) 세정제 세척잔수의 배출 방류수 수질검사는 세정제 원액에 500배 희석수(수돗물 사용)를 섞은 혼합수를 사용하여 실험하며, 그 기준은 “별표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중 “청정”지역에 적용하는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 pH는 청소가 끝난 후 세척잔수에 대하여 실시하며, 이때 측정한 pH가 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4 세정제 구입 및 청소 전․중․후 수질검사 방법

가) 세정제 구입 시 조치사항 ① 구매담당 직원은 정수지 ․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구매시 위 항목의 “1.2 세정제 성분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및 “1.3 세정제 세척잔수 배출 방류수 성분검사 기준”에 대하여 전문기관(국가공인 인증기관)에서 최근 1년 이내(제출일 기준) 검사한 시험 성적서를 입찰 전 제출받으며, 이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계약한다. ② 삭제 ③ 유해화학물 취급 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유해화학물 취급기준)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취급한다. ④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신규 세정제품 구매시 세정제 원료물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업체에 전체 성분 등 자료를 요구하고, 세정제 성분의 수질안전성 및 세척잔수의 수환경 영향 등에 대해 물연구원에 검토 의뢰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세정제 청소 전․중․후 수질검사 방법 ① 청소전 정수지․배수지에 담수되어 있는 수돗물에 대하여 수질자동감시시스템(Seoul Water-Now)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여 청소 후 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수질자동감시시스템(Seoul Water- Now)이 없는 정수지․배수지는 pH, 잔류염소, 탁도의 3개 항목에 대하여 “별표3) 먹는물 수질기준”에 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② 청소 중 발생된 세척잔수는 pH를 측정하여 5.8~8.6 범위에 도달 시 배출한다. ③ 청소후에는 수돗물을 일부(정수지:0.4m, 배수지:0.4~0.5m) 채우고 잔류염소, 탁도, pH, 철, 구리, 아연, 망간의 7개 항목에 대하여 “3.1 청소완료 후 확인사항”에 의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④ 청소 전․중․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다) 성분검사 및 수질검사 기관은 국가공인 인증기관에서 실시한다. 2. 세정제에 의한 청소 시 유의사항 2. 1 청소전 현장 감독자 조치사항 가) 세정제 사용 청소 시 관할 자치구에 “폐수배출시설” 신고 후 청소를 시행한다. 단, 배수지는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니며, 배수지 청소후 발생되는 세척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세정제의 정품여부와 수량 및 담는 용기의 개봉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한다. 다) 현장 감독자는 작업전 세정제의 인체 유해 유무를 숙지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장구(방독면, 보호의, 보호안경, 안전장갑, 고무장화 등)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2. 2 세정제 청소방법 가) 세정제 분사범위는 정수지․배수지의 벽면과 기둥으로 한다.(천정 및 바닥은 제외) 나) 세정제 분사전 청소 부위에 물기를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물기가 적을시 약품 분사량이 늘어나고 청소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다) 세정제 분사시 압력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저압 범위내(3.5㎏/㎠이하)에서 사용한다. 라) 청소순서는 세정제 분사(미생물막 및 이물질 제거) ⇒ 물청소 ⇒ 바닥청소 ⇒ 잔수처리 순서로 진행한다. 마) 세정제 청소 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1회 작업시간이 40~5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1회 청소시마다 10~20분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2. 3 세정제 분사 후 물청소 가) 세정제 분사 후 30분 이내에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물청소를 실시하며, 벽면의 이물질과 세정제를 완전히 제거한다. 나) 물청소 순서는 천정 ⇒ 벽체․기둥 ⇒ 바닥 순으로 실시하며 에폭시 도장면, 도류벽 등의 약한 구조체에 대하여는 분사노즐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다) 청소시 발생한 세척잔수는 현장에서 pH를 검사하여 5.8~8.6 범위에 있을시 퇴수 밸브를 통하여 배출한다. 라) 정수지 청소시 세척잔수는 배출수 처리시설 등을 통하여 처리 후 방류하며, 정수생산 공정으로 반송하여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 마) 배수지의 세척잔수는 퇴수구 및 배출설비(배수펌프 등)를 이용하여 배수지 밖으로 배출하며, 배출수는 하수관으로 유입시켜 처리한다.(하천오염 방지 목적) 2. 4 바닥청소 가) 청소후 세척잔수 배출이 마무리된 후 바닥 청소작업을 시작한다. 나) 바닥청소는 퇴수구를 중심으로 안쪽부터 퇴수구 방향으로 이동한다.

다) 바닥청소는 고압세척기로 세척하고 밀대 등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잔수정리 작업을 실시한다. 라) 바닥구배 불량으로 고인 물은 배수펌프(진공흡입기)로 배출한다. 2. 5 중간 확인 검수 가) 구간별 청소작업 완료 후 현장 감독자는 중간 확인 검수를 실시한다. 나) 중간 확인 검수는 1회 작업후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현장 감독자와 청소 책임자가 동행하여 실시하며, 청소상태에 대하여 육안 검사 등을 통하여 검사한다. 다) 현장 감독자는 최초 작업계획대로 작업이 되었는지 점검하며, 작업구간의 시작부분에서 끝부분까지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라) 소량의 세정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후 세척잔수 제거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3. 청소완료 후 확인사항 3. 1 청소완료 후 확인 가) 청소가 완료된 후 현장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인․점검 한다 ① 청소작업이 완료되면 당초 계획이나 청소매뉴얼, 사용지침, 시방서에 따라 적정하게 청소가 되었는지 점검 ② 정수지․배수지 바닥부분 및 흡수정의 오염물질, 잔류약품, 퇴적물 제거 유무 ③ 청소완료 후 청소장비, 기자재 등의 정리 및 반출여부 ④ 퇴수밸브 등의 잠금상태 및 물 배출여부 확인 나) 현장점검이 끝난 후 수질팀(수도사업소:자체수질팀, 정수센터:실험실)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① 수질검사는 정수지의 경우 0.4(m), 배수지의 경우 대배수지 0.4(m), 소배수지 0.5(m) 담수 후 실시한다. ② 수질검사는 잔류염소, 탁도, pH, 철, 구리, 아연, 망간 7개 항목에 대하여 “별표3) 먹는물 수질기준” 에 준하여 검사한다. ③ 청소 전․후의 수질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기며, 이상이 없을시 급수한다. 4. 기타사항 4. 1 1.3 가)항의 배출 방류수 수질검사의 시험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2008.07.10, 환경부 고시 제2008-99호)”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2 1.4 나)항 및 3.1 나)항의 “먹는물 수질기준”의 시험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2009.09.23, 환경부 고시 제2009-233호)”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3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2009.01, 환경부)」, 「배수지 청소지침(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준하여 따른다. 별표1)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별표3)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별표1]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구 분
항 목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검사시료수
pH1.0 이상원액의 50배 희석수
메틸알콜(고형, 분말, 과립상 제외)1mg/g 이하원액
비 소0.05mg/L 이하
중금속(납)1mg/L 이하
형광증백제불검출
계면활성제(총 세제)0.1% 이하
(양이온,비이온“불검출“)

- 기타 참고사항은 「구 공중위생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9호(2009. 9. 4))』 상의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 참조

세정제 성분검사 시험방법

󰏅 pH 이 품목은 새로 끓여서 식힌 물을 사용하여 사용농도로 희석 또는 녹인액을 25°에서 유리전극법(pH미터)으로 측정한다. 󰏅 메틸알콜 이 품목은 10g에 물 20㎖ 및 실리콘수지 1-2방울을 가하여 조용히 증류하여 유액 9㎖를 받는다. 이 때 혼탁이 있으면 석유벤젠 5㎖를 가하여 1-2회 잘 흔들어 섞어서 유분을 제거하고, 이에 내부표준용액 1㎖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메틸알콜표준용액과 함께 다음의 가스크로마토그라피의 조건에 따라 시험하여 메틸알콜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1㎖/g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조건 ① 시약 및 시액 ◦ 내부표준용액:이소프로필알콜 8.0을 취하여 물을 가하여 1,000㎖로 한다. ◦ 메틸알콜표준용액:메틸알콜 500, 1,000㎎에 내부표준용액 각각 100㎖씩을 가하여 물로 1,000㎖로 한다. 이 용액 1㎖는 메틸알콜 500㎕과 1,000㎕을 함유한다. ◦ 칼럼 및 충전제:스테인레스스틸, 유리관(0.3×200㎝) 또는 캐필러리 칼럼관, 다공성 고분자 물질로서 입도가 100~120메쉬인 것(Porapak T 또는 이와 동등한 것) 이어야 한다.

과 장심사자설계자설 계2026년 3월결 재
과 장심사자설계자심 사2026년 3월2026년 3월
설 계 서
사업명 : 2026년 노량진배수지외 6개소 항청소 용역
구 분금 액 (원)비 고
총 용 역 비0
용역비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계342803091-342803091
< 공 사 개 요 >
- 청소대상 :노량진배수지 외 6개소
- 청소면적 :258,584㎡
사업명 : 2026년 노량진배수지외 6개소 항청소 용역[단위 : 원]
공 종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 비금 액비 고노무비(보험료 산정용)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배수지 항청소
배수지 항청소1,000㎥이하, 천정㎡030850000일-제1호표790
1,000㎥초과~10,000㎥이하, 천정10,946일-제2호표45492,570
10,000㎥초과, 천정49,376일-제3호표2,221,920
1,000㎥이하, 벽면 및 바닥, 도막 및 무방식0일-제4호표00
1,000㎥이하, 벽면 및 바닥, 패널 및 시트일-제5호표1,459
1,000㎥초과~10,000㎥이하, 벽면 및 바닥, 도막 및 무방식4,588일-제6호표1,1255,161,500
1,000㎥초과~10,000㎥이하, 벽면 및 바닥, 패널 및 시트12,740일-제7호표88011,211,200
10,000㎥초과, 벽면 및 바닥, 도막 및 무방식130,978일-제8호표1,000130,978,000
10,000㎥초과, 벽면 및 바닥, 패널 및 시트49,956일-제9호표77238,566,032
소 계258,584188,631,222
2. 사급자재비00
세정제㎏1,34600단-1
소독제21단-2
소 계
3. 발전기사용발전기, 5㎾일56000중기-제1호표0
계188,631,222
4. 산재보험료퇴직충당금 제외 노무비 × 0.86%
5. 고용보험료퇴직충당금 제외 노무비 × 1.15%
6. 국민연금보험료퇴직충당금 제외 노무비 × 6.5%
7. 국민건강보험료퇴직충당금 제외 노무비 × 3.545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 × 0.9182%
9. 임금채권보장보험료퇴직충당금 제외 노무비 × 0.06%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 + 노무비) × 3.11%
11. 감가상각비(재료비 + 노무비) × 1.3%
12.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9%
13.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이내
공급가액
14. 부가가치세
용 역 비
사업명 : 2026년 노량진배수지외 6개소 항청소 용역[단위 : ㎡]
연번사업소배수지명용량재질배수지 항 면적세정제
사용량
소독제
사용량
발전기
사용일수
천정기타합계
바닥벽체, 도류벽, 기둥계단, 집수정소계
1노량진110,000㎥도막 및 무방식14,3507,68430,30714738,13866,024815.50㎏11.40㎏12일
패널 및 시트08,7214,64317213,536
2대방60,000㎥도막 및 무방식10,338015,622015,62237,402311.16㎏4.81㎏6일
패널 및 시트011,11532711,442
3상도30,000㎥도막 및 무방식3,8244,0647,66511,72915,553170.08㎏2.28㎏
4상도32,000㎥7450004,17827.72㎏0.51㎏2일
패널 및 시트07692,6643,433
5사당31,000㎥도막 및 무방식2432469011,1471,39011.12㎏0.19㎏1일
6사당410.80㎏
7봉현2,500㎥패널 및 시트4184182,5192,9373,3551.77㎏
합계206,500㎥30,16133,26365,54931999,131129,2921,346㎏21㎏29일
배수지 용량, 재질, 청소위치별 연간 청소면적
사업명 : 2026년 노량진배수지외 6개소 항청소 용역[단위 : ㎡]
구분1회당연간
배수지 항 면적배수지 항 면적세정제
(연1회)
소독제
(연1회)
발전기
사용일수
천정바닥 및 벽면 등소계천정바닥 및 벽면 등소계
1,000㎥이하, 천정0000
1,000㎥초과~10,000㎥이하, 천정5,4735,47310,94610,946
10,000㎥초과, 천정24,68824,68849,37649,376
1,000㎥이하, 벽면 및 바닥, 도막 및 무방식000
1,000㎥이하, 벽면 및 바닥, 패널 및 시트
1,000㎥초과~10,000㎥이하, 벽면 및 바닥, 도막 및 무방식2,2942,2944,5884,588
1,000㎥초과~10,000㎥이하, 벽면 및 바닥, 패널 및 시트6,3706,37012,74012,740
10,000㎥초과, 벽면 및 바닥, 도막 및 무방식65,48965,489130,978130,978
10,000㎥초과, 벽면 및 바닥, 패널 및 시트24,97824,97849,95649,956
합계30,16199,131129,29260,322198,262258,5841,346㎏21㎏56일
연번배수지명지별전 체 면 적공 제 면 적산출면적
(m2)
세정제
(kg)
약품약품수위소독제
(kg)
소독제 도포
연번배수지명지별구분가로세로
(높이)
면수개소면적구분가로세로개소면적산출면적
(m2)
세정제
(kg)
약품미적용40그램20그램만수위고수위저수위소독제
(kg)
면적사용량
1노량진1측벽53.06.112646.6646.64551902961596.14.31.54.36470.2276
48.5591.7591.74161742711455920.2083
도류벽40.0252,440.02,440.01,7207201,1206002,4400.8589
기둥0.541101,342.01,342.09462206163301,3420.4724
소계5,020.30.05,020.3116.83,5372,3031,2341.767145,0201.7671
2측벽53.06.112646.6646.64551902961596.14.31.56470.2276
48.5591.7591.74161742711455920.2083
도류벽40.0252,440.02,440.01,7207201,1206002,4400.8589
기둥0.541101,342.01,342.09462206163301,3420.4724
소계5,020.30.05,020.3116.83,5372,3031,2341.767145,0201.7671
3측벽53.06.112646.6646.64551902961596.14.31.56470.2276
48.5591.7591.74161742711455920.2083
도류벽40.0252,440.02,440.01,7207201,1206002,4400.8589
기둥0.541101,342.01,342.09462206163301,3420.4724
소계5,020.35,020.3116.83,5372,3031,2341.767145,0201.7671
4측벽53.06.112646.6646.64551902961596.14.31.56470.2276
48.5591.7591.74161742711455920.2083
도류벽40.0252,440.02,440.01,7207201,1206002,4400.8589
기둥0.541101,342.01,342.09462206163301,3420.4724
소계5,020.35,020.358.43,5372,3031,234노량진 4지 내부방식공사로 상반기 제외0.883575,0200.8836
5측벽40.06.111244.0244.017272112606.14.31.52440.0859
48.5295.8295.820787135722960.1041
53.0323.3323.322795148793230.1138
35.5216.5216.51526399532170.0762
18.3111.6111.6783251271120.0393
도류벽40.0241,952.01,952.01,3765768964801,9520.6871
35.51433.1433.13041271981064330.1525
기둥0.541071,305.41,305.49202145993211,3050.4595
소계4,881.70.04,881.7113.483,4362,2381,1981.718354,8821.7184
6측벽53.06.112646.6646.64551902961596.14.31.56470.2276
48.5591.7591.74161742711455920.2083
도류벽40.0252,440.02,440.01,7207201,1206002,4400.8589
기둥0.541101,342.01,342.09462206163301,3420.4724
소계5,020.30.05,020.3116.83,5372,3031,2341.767145,0201.7671
7측벽40.06.111244.0244.017272112606.14.31.52440.0859
62.0378.2378.2266111173933780.1331
48.5295.8295.820787135722960.1041
35.5216.5216.51526399532170.0762
25.5155.5155.51094571381560.0547
도류벽40.0231,464.01,464.01,0324326723601,4640.5153
35.51433.1433.13041271981064330.1525
31.0378.2378.2266111173933780.1331
기둥0.541241,512.8헌치부공제156.01,356.81,0662486943721,3570.4776
소계5,078.14,922.1118.023,4182,3271,2471.732574,9221.7326
계35,061.334,905815.524,539-16,0808,61511.4030534,905.311.40
2대방1측벽80.04.812768.0768.05602083202404.83.51.57680.2703
50.0480.0480.03501302001504800.1690
도류벽70.021672.0672.04901822802106720.2365
60.021,152.01,152.08403124803601,1520.4055
30.01288.0288.021078120902880.1014
기둥0.4541351,166.41,166.48502434863641,1660.4106
소계4,526.40.04,526.43,3001,8861,4141.593294,5261.5933
2측벽80.05.612896.0896.05603363202405.63.51.58960.3154
50.04.8480.0480.03501302001504.84800.1690
도류벽70.021672.0672.04901822802106720.2365
60.021,152.01,152.08403124803601,1520.4055
30.01288.0288.021078120902880.1014
기둥0.4541351,166.41,166.48502434863641,1660.4106
소계4,654.40.04,654.43,3001,8861,4141.638344,6541.6383
3측벽80.04.812768.0768.05602083202404.83.51.57680.2703
50.0480.0480.03501302001504800.1690
도류벽70.021672.0672.04901822802106720.2365
60.021,152.01,152.08403124803601,1520.4055
30.01288.0288.021078120902880.1014
기둥0.4541351,166.4헌치부공제44.01,122.48502434863641,1220.3951
소계4,526.44,482.43,2561,8861,4141.57784,4821.5778
계13,707.213,663311.169,856-5,6584,2424.8094413,6634.8094
3상도1측벽52.45.211272.4272.420862146625.24.01.22720.0959
42.0218.4218.416750117502180.0769
38.2198.6198.615145106451990.0699
20.0104.0104.0802456241040.0366
28.0145.6145.61113378331460.0513
도류벽22582.4582.44471343131345820.2050
32.71340.0340.026178183783400.1197
기둥0.5477800.8800.86151544311848010.2819
소계2,662.20.02,662.22,0407153050.4685452,6620.4685
2측벽52.45.211272.4272.420862146625.24.01.22720.0959
42.0218.4218.416750117502180.0769
38.2198.6198.615145106451990.0699
20.0104.0104.0802456241040.0366
28.0145.6145.61113378331460.0513
도류벽22582.4582.44471343131345820.2050
32.71340.0340.026178183783400.1197
기둥0.5477800.8800.86151544311848010.2819
소계2,662.20.02,662.22,0401,4306100.937092,6620.9371
3측벽52.05.212540.8540.84151242911245.24.01.25410.1904
26.4274.5274.521063147632750.0966
도류벽13.523421.2421.232397226974210.1483
13.22274.5274.521063147632750.0966
44.01457.6457.63511052461054580.1611
기둥0.5454561.6헌치부공제41.0520.64311083021295210.1833
소계2,530.22,489.21,8991,3595810.876192,4890.8762
계7,854.67,813170.085,979-3,5041,4962.2818257,8142.7504
4상도31측벽16.04.714300.8300.822476641604.73.52.53010.1059
도류벽12.021112.8112.8842824601130.0397
8.03225.6225.616857481202260.0794
기둥0.504984.684.663181845850.0298
소계723.80.0723.8539154385-3.62.70.254777240.2548
2측벽16.04.714300.8300.822476641604.73.52.53010.1059
도류벽12.021112.8112.8842824601130.0397
8.03225.6225.616857481202260.0794
기둥0.504984.6헌치부공제2.082.663181845830.0291
소계723.8721.85371543850.254077220.2541
계1,447.61,44527.721,076-3087700.508841,4460.5089
5사당31측벽14.04.512126.0126.0972833644.53.52.31260.0444
8.072.072.055161936720.0253
중간벽21
소계270.00.0270.0207711360.095042700.0950
2측벽14.04.512126.0126.0972833644.53.52.31260.0444
8.072.072.055161936720.0253
중간벽21
소계270.00.0270.0207711360.095042700.0950
계540.054011.12414-1422720.190085400.1901
6사당41측벽14.04.512126.0126.0982828704.53.52.51260.0444
8.072.072.056161640720.0253
중간벽21
소계270.00.0270.0210601500.095042700.0950
2측벽14.04.512126.0126.0982828704.53.52.51260.0444
8.072.072.056161640720.0253
중간벽21
소계270.00.0270.0210601500.095042700.0950
계540.054010.84201203000.190085400.1901
7봉현도류벽15.36.821208.0208.02080.0732
30.1409.3409.3스테인레스 방식제로 세정제 금지4090.1441
외벽44.9610.6610.66110.2149
도류벽58.7798.3798.37980.2810
외벽72.51493.0493.04930.1735
계2,519.22,519.0kg---1.773515,038.401.7735소독제 2회 적용(상하반기 1회 적용)
총 계61,42541,50725,81215,69521.1568263,946.1000022.5090
적 용 물 량(kg)산출면적 × 0.04kg × 0.02kg1,346kg21kg--
소독세정제 물량계(kg)=ⓐ*1.1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