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서초·내곡권역 골목길 개선사업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서초·내곡권역 골목길 개선사업」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368115)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5,972만원 · D-3
- 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도로 정비공사 · 서울특별시 양천구 · 5.47억원 · D-7
-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1.23억원 · D-1
- 청소102호(진죽리 998) 도로정비공사 · 충청남도 보령시 · 5,155만원 · D-2
- 치과대학 4호관 주변 도로 정비 공사 · 전북대학교 · 1.6억원 · D-3
- 삼작로134번길 외 1개소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1.1억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방배권역 골목길 개선사업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낙찰 진흥공영 주식회사 · 3.06억원
- 강남대로 외 4개소 보행환경 개선 공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낙찰 장백이앤씨 주식회사 · 4.85억원
- 세곡동 577 주변 외 4개소 노후도로 정비 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낙찰 고성건설 주식회사 · 8.47억원
- 2026년 도로포장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낙찰 주식회사 유찬건설 · 9.62억원
- 서초동 1695-1 주변 외 1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낙찰 불휘건설(주) · 10.9억원
- 2026년 주민참여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낙찰 맥종합건설 주식회사 · 4.37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서초.내곡권역 골목길 개선사업.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서초.내곡권역 골목길 개선사업.pdf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붙임2. 공사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붙임3. 긴급공고사유서.hwpx · 공고규격서
- 붙임6. 공사시방서(서초내곡권역 골목길 개선사업 ).hwpx · 공고규격서
-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25.7.8).hwpx · 공고규격서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제742호).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 토목
- 낙찰업체
- 세창건설(주)
- 낙찰금액
- 292,355,150원 · 낙찰률 90.795%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47곳 · 개찰 03/1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901092 | 06/18(목) | 287,540,000원 | 금차 97일, 총공사 97일 | 세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06451 | 06/18(목) | 287,540,000원 | 금차 97일, 총공사 97일 | 세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54820 | 03/19(목) | 292,355,150원 | 금차 97일, 총공사 97일 | 세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17791 | 03/19(목) | 292,355,150원 | 금차 97일, 총공사 97일 | 세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초구 서초동·내곡동 일원 주택가의 노후·파손된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전면 정비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포트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 아스팔트 포장 정비(소규모 포설, 절삭 후 덧씌우기, 기층 보수) A=32a
- 도로경계석 재설치 L=342m, 보차도경계블록 재설치
- 보차도경계측구 설치(B=45㎝, B=50㎝)
- 빗물받이(2호, 300×900) 25개소 설치 및 맨홀인상
- 차선도색(융착식) 실선·파선·횡단보도·문자·기호
- 토공(포장 절단, 아스팔트 깨기, 굴착·잔토처리) 및 부대공(공사안내판·현수막, 안전휀스, 신호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9(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1(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4,25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4(수)
- 공고번호
- R26BK01368115-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4,25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건은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제한경쟁(지역) / 총액입찰 / 적격심사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2. 공사개요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06. 30.까지 다. 공사위치 : 서초구 서초동, 내곡동 일원 라. 공사내용 : 설계내역서(공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 등 세부사항 문의 : 도로과 여 현 모 (☎ 02-2155-6982)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주력분야 : 포장공사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 제외】 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에 대한 사전안내 사항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 본 공사에 참여하는 낙찰자(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자(아스팔트피니셔, 롤러 등)는 「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포장교육이수제)에 의거, 교육인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포장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자의 수료증 사본을 착공관련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참여 시에는 이수증(유효한 교육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함. ※ 교육 미이수 시에는 착공전 교육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및 이수증 제출 후 공사 참여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과업·요구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이상 공사(단,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2월 일 | 결 재 | ||||||
|---|---|---|---|---|---|---|---|---|---|---|---|---|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심 사 | 2026년 2월 일 | 2026년 2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 공사명: 2026년 서초∙내곡권역 골목길 개선사업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공 사 비 | - | (금영원) | ||||||||||
| 도급비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
| 계 | ||||||||||||
| 관급자재비 | ||||||||||||
| 이 전 비 |
| □ 공사명: 2026년 서초∙내곡권역 골목길 개선사업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포 장 공 | 1 | 식 | - | - | ||||||||||||||||||||
| 2. 토 공 | ||||||||||||||||||||||||
| 3. 부 대 공 | ||||||||||||||||||||||||
| 직접공사비계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16.50 | %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퇴직공제부금비 | 2.30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도급자관급/1.1) x 3.15% | = | ||||||||||||||||||||||
| ((재+직노) x 3.15%) x 1.2 |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 | × | 0.68 | % | ||||||||||||||||||||
| 환경보전비 | 0.80 | |||||||||||||||||||||||
| 품질시험비 | ||||||||||||||||||||||||
| 안전관리비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 × | 5.20 | % | ||||||||||||||||||||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8.00 |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 ||||||||||||||||||||||
| 고재처리비 | ||||||||||||||||||||||||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 | 10.0 | % | ||||||||||||||||||||
| 도급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 관급자재비 | ||||||||||||||||||||||||
| 이전비 | 폐기물처리비 + 이설비 및 기타 | |||||||||||||||||||||||
| 이설비 및 기타 | 지장물 이설 및 기술지도계약 등 1식 | |||||||||||||||||||||||
| 총공사비 | 도급액 + 관급자재비 |
| □ 공사명: 2026년 서초∙내곡권역 골목길 개선사업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직접공사비 | ||||||||||||
| 1. 포장공 | ||||||||||||
| 2. 토 공 | ||||||||||||
| 3. 부대공 | ||||||||||||
| 고재처리비 | ||||||||||||
| 안전관리비 | ||||||||||||
| 1. 포장공 | ||||||||||||
| 아스콘표층공 | 소규모포설 | 31.1 | a | |||||||||
| 아스콘기층공(BB층,T=12.5㎝) | 1.0 | |||||||||||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t=5cm, 이면도로(13a/일 기준) | |||||||||||
| 아스팔트절삭(바브켓) | t=5㎝,w=0.6m | 30.7 | ||||||||||
| 인력비빔타설(18MPa) | 무근구조물 | 8.0 | m3 | |||||||||
| 도로경계석재설치 | 직선,15ⅹ15ⅹ100㎝ (B-Type) | 342.0 | m | |||||||||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 | 직선,20ⅹ25ⅹ100㎝ (B-Type) | 10.0 | ||||||||||
| 곡선,20ⅹ25ⅹ100㎝ (B-Type) | 1.0 | |||||||||||
| 보차도경계측구 | B=50㎝(레미콘) | 129.0 | ||||||||||
| B=50㎝(인력) | 1.0 | |||||||||||
| B=45㎝(레미콘) | 312.0 | |||||||||||
| B=45㎝(인력) | 10.0 | |||||||||||
| 입도조정기층공 | 인력식소규모장비(T=10cm) | 1.0 | a | |||||||||
| 2. 토 공 | ||||||||||||
| 포장 절단(아스팔트) | 20㎝이하 | 482.0 | m | |||||||||
| 포장 절단(콘크리트) | 35.0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굴착기(0.2㎥)+브레이카 | 22.0 | m3 | |||||||||
| 도로경계석철거 | 150x150x1000mm(B-Type) | 342.0 | 개소 | |||||||||
| 보차도경계석철거 | 250x200x1000mm(B-Type) | 11.0 | ||||||||||
| 무근콘크리트깨기(헐기) | 인력 | 1.0 | m3 | |||||||||
| 무근콘크리트깨기(두께30㎝미만) | 굴착기(0.2㎥)+브레이카 | 70.0 | ||||||||||
| 기계절취및상차(버럭) /주거지 | 굴착기(0.2㎥) | 239.0 | ||||||||||
| 잔토처리(버럭) | 굴착기0.2+DT4.5→중간집하 | 248.0 | ||||||||||
| 기계절취및상차(버럭) | 굴착기(0.7㎥),중간집하장 | |||||||||||
| 3. 부대공 | ||||||||||||
| 2호 빗물받이(300ⅹ900) | H=0.85m기준,Ø300㎜ | 25.0 | 개소 | |||||||||
| 맨홀인상(재래식공법) | 이면도로구간,φ648,t=3~5㎝ | 1.0 | ||||||||||
| 이면도로구간,φ750,t=3~5㎝ | ||||||||||||
| 이면도로구간,사각(0.6m×1.2m),t=3~5㎝ | ||||||||||||
| 차선도색(융착식),실선(운행도로) | 융착식 도료 수동식(실선) | 118.0 | m2 | |||||||||
| 차선도색(융착식),파선(운행도로) | 융착식 도료 수동식(파선) | 20.0 | ||||||||||
| 차선도색(융착식),횡단보도,주차장(운행도로) | 융착식 도료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195.0 | ||||||||||
| 차선도색(융착식),문자,기호(운행도로) | 융착식 도료 수동식(문자,기호) | 64.0 | ||||||||||
| 중기운반비(10㎞) | 트레일러(30Ton,4대),트럭(2.5톤,1대),트럭(4.5톤,1대) | 1.0 | 대 | |||||||||
|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기존활용 | 6ⅹ3.0m(12개월) | 동 | ||||||||||
|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기존활용 | ||||||||||||
| 공사안내간판 | 0.9ⅹ1.8m | 10.0 | 개 | |||||||||
| 공사안내 현수막 | 90㎝ⅹ5m(나무걸이식) | 4.0 | ||||||||||
|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비 | 3.0 | 건 | ||||||||||
| ● 고재처리비 | ||||||||||||
| 철재 고재처리 | 2호 빗물받이 28kg | 25.0 | 개 | |||||||||
| ● 안전관리비 | ||||||||||||
| 가림막 안전휀스 | 3개월 | 100.0 | 개 | |||||||||
| 신호수(교통정리원) | 60.0 | 일 | ||||||||||
| 교통안전신호수 보험료 | 인건비에 * 20% | 1.0 | 식 | |||||||||
| 동영상 촬영장비 |
=== 붙임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서초내곡권역 골목길 개선사업 2. 공사목적 ○ 본 공사는 관내 주택가(서초내곡권역) 포장도로의 노후․파손지역에 대해 아스팔트포장 전면정비를 시행하여 불편사항 해소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음. 3. 공사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내곡동 일원 ○ 규 모 : - 아스팔트포장 A=32a, - 경계석 및 측구정비 L= 804m - 기타 부대공 1 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06. 30.까지 5. 예정공정표
6. 특이사항 ○ 도로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자(아스팔트휘니샤, 롤러 등)는『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포장교육이수제)』에 근거하여 교육인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포장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참여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교육 미 이수시에는 착공 전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및 이수증 제출 후 공사 참여 7. 공사시방서 : 별첨 === 붙임6. 공사시방서(서초내곡권역 골목길 개선사업 ).hwpx ===
서초·내곡권역 골목길 개선사업 시방서
2026. 2.
서 초 구 청
(도로과)
목 차
제 1 편 공 통
제 1 장 총칙 1. 일반사항 1 - 1 1.1 공사일반 1 - 1 1.2 공사관리 및 조정 1 - 3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 7 1.4 자재관리 1 - 13 1.5 품질관리 1 - 16 1.6 안전․보건관리 1 - 19 1.7 준공 1 - 23 2. 재료 1 - 25 3. 시공 1 - 25
제 2 편 소규모 단순 ․ 반복공사 공사시방서작성요령
제 2-1 편 도로정비공사
제 1 장 철거공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일반 1.1.1 공사개요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 “서초·내곡권역 골목길 개선사업”에 적용한다. (2) 공사의 위치 서초구 관내 전 지역 (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4) 지급자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관급자재 (5) 적용순서 ①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물량내역서 ②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1.3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수급인의 책무 (1) 설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1.5 설계변경”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④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법령의 준수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5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1.1.3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③ “1.2 공사관리 및 조정 1.2.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 였을 경우 ④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3 (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1.6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3 (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1.7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 공사관리 및 조정 1.2.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 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3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도심지내 현장사무소은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1.2.4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2.5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2.6 동절기 공사 (1) 동절기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2)항 및 (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7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⑦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⑧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공사중 교통소통 ①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 교통소통대책 수립시 일반적인 내용 ①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④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⑤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구간을 축소하여야 한다. ⑥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①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②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2.8 지중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2.9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11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2.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13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4 공정관리 (1) 작업착수회의
① 수급인은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1.5 품질관리”의 1.5.5 (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15 도로포장공사 전문기술교육 이수 ① 서초구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연간단가)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자(아스팔트휘니샤, 롤러 등)는 『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포장교육 이수제)』에 근거하여 교육인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포장공사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수료증 사본을 착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24년 2월이후 교육이수자만이 참여 가능.
①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2) 주간공정현황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월별공정현황 ①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3.12 기성검사원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역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명세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④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3.13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3.14 준공서류 (1) 제출서류 ①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7.6 준공서류”에 따른다. 1.4 자재관리 1.4.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4.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③ 위 ①항 및 ②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3 사급자재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①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제출서류 가.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나.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반입시기 ①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대장 ①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②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4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4)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발주자는 (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4.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 방지조치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 급하여야 한다. (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4.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 1.5.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의거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①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3) 계획이행 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사용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②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5.3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④ 설계변경 등에 따라 ③항의 가,나,다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장소
①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지정양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재시험 ①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의뢰절차 ①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1.5.5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5.6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안전․보건관리 1.6.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안전․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③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예외규정은 “시행규칙 32조 제3항”에 따른다 (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6.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6.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2) 전기사고 예방대책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화재예방 대책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안전․보건장구
| 적용작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
|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전용) |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밴드 |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 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 ․방진장갑 |
1.6.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설동력 ①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②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③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6.6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7 안전검사 (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6.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6.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 항 목 | 사용내역 | 산출기준 |
|---|---|---|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7.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7.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7.6 준공서류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내용
제1장 철 거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정비공사 시 발생되는 철거․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설산업법 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환경부, 건설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3 제출물 1.3.1 현황도 및 현황사진 수급인은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3.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철거 작업 시행 전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3 공사기록 서류 (1) 현황도 및 현황사진 작성 평면도, 측면도, 수량산출서(필요 시) 및 기타 필요사항 등이 포함된 현황도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건설교통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5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1.6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3.2 안전․환경 대책 3.2.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제1장 총칙의 1.6 안전․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3 시설보호 3.3.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한다 3.3.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3 관계 당국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3.4.4 관계 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 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3.4.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3.4.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4.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건설교통부)”에 따라야 다. 3.4.4 수급인은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3.2.2 일반사항 (1) 기존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의 철거등이 이루어진 후에 굴착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공사를 완성하는데 적합한 재료를 외부에서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장소에서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에 의하여 필요한 굴착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안전대책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2.3 굴착 (1) 노상부의 경우 최소 굴착폭은 매설물에 따라 작업 가능한 만큼만 굴착한다. (2) 굴착은 시공조건, 토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전에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주변정돈과 청소를 실시한다. (4) 굴착중의 배수문제는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5)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 시에는 신,구포장의 접합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7)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8) 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 굴착․당일 복구가 안되는 사업구간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한다. (10)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2)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마감한다. (13) 굴착저면은 계획된 표고로 인력으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굴착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14) 굴착면상에 매설물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15)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시공에 있어 지반, 지하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4 굴착토사의 활용 (1) 신속한 굴착복구 및 공사에 점용되는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되메우기에 사용될 재료 이외의 굴착된 흙은 모두 반출하여야 한다. (2)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2.5 사토 (1)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6 해체물 처리 (1)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 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2.7 작업준비 (1)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공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공사 시․종점에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장 전방에 공사예고, 교통안내(우회)표지판, 교통통제표지판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교통안내, 교통통제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로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교통방송 등 매체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3.3 지하매설물 보호 3.3.1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지하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만일 지하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3.3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3.3.4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 3.3.5 공사중에는 지하매설물이 정상상태를 지니도록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3.3.6 되메우기 전에 지하매설물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보호공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7 수급인은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8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지하매설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4 복구 3.4.1 되메우기 (1) 동결된 원지반 위에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매설을 완료한 후 노상 상단부까지 되메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는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마다 층 두께를 되메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3.4.2 다짐 (1)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동절기에 다짐면이 결빙이 되었을 시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에 다짐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저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지하매설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롤러,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기층 재료는 표 3-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3-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
|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 수정 CBR 치(%) 모래당량 | KS F 2320 KS F 2340 | 30 이상 25 이상 |
④ 표 3-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재료의 표준입도 ①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3-2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3-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 입도 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비고 | |||||||
|---|---|---|---|---|---|---|---|---|---|
| 입도 번호 | 75mm | 50mm | 40mm | 20mm | 5mm | 2mm | 425㎛ | 75㎛ | 비고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저장 ①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②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③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1.2 입도조정 기층 (1) 일반사항 ①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② 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
(3)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다음의 표 3-4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3-4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40 이하 | 수 정 CBR 치(%) | KS F 2320 | 80 이상 | |
| 소 성 지 수 (%) | KS F 2303 | 4 이하 | 안 정 성 (%) | KS F 2507 | 20 이하 |
(4)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규정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5 보도블록 포장 재료 2.5.1 콘크리트 블록포장 (1)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 ①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③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안정층 모래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5) 운반, 보관, 취급 ①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6) 환경요구사항 ①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7) 장비 ①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어야 한다. (8) 자재 품질관리 ①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③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2.7 측구 2.7.1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시공
3.1 보조기층, 기층 3.1.1 보조기층 (1) 준비공 ①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④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⑤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3(3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2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마무리 ①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③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①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②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③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①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2 입도조정기층 (1) 공사준비 ①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혼합 및 포설 ①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① 품질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6) 유지관리 ①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5 보도블록 포장 3.5.1 콘크리트 블록 포장 (1) 시공조건 확인 ① 모래 부설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블록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안정층 다듬기 ① 모래의 다져진 후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가. 보도용 콘크리트판 : 30mm 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40mm
②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져야 한다. ③ 다짐은 평면진동기로 하며 초기에는 기진력이 1.1kN~2.2kN 범위에서 다져야 한다. ④ 모래는 상부 12mm를 긁어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 블록깔기 ①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블록 설치는 보행 진행 또는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④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⑥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콤팩터 등의 장비로 포장재를 3~4회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4) 시공허용 오차 ①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②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③ 블록 고저차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 ④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이어야 한다. 3.7 측구 3.7.1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7.2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빗물받이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3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7.4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3.7.5 분리막으로의 비닐깔기는 30cm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3.7.6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7.7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제1장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3 금속재료 굽힘 시험편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B 0809 금속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수․보강재료는 그 용도 및 목적에 적합한 품질을 가진 것 중에서 선정한다. 또한 적절한 시험방법, 사용 실적 또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통해 그 품질과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한다. 2.2.2 균열보수․보강재료의 요구조건에는 사용 및 노출조건, 시공 및 양생조건, 시공법과 시공 특성, 재료의 사용자 요구조건, 내하력 요구조건, 보수․보강재료의 내구성능 조건, 보수․보강공사의 허용오차 한계, 보수․보강범위와 기하조건 등이 있으므로 재료의 선정시 이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정시험(mock-up test)의 결과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2.2 보수재료 2.2.1 보수재료에는 표 1-1과 같이 여러 종류의 재료들이 있다. 따라서 각 재료별 특성을 파악하여 보수에 적합한 요구성능을 가진 재료를 선택하는 일은 중요하다.
표 1-1 보수재료의 종류
| 보수범위 확인 | → | 균열면의 콘크리트 절단/철근노출 | → | 철근녹제거 및 청소 | → | 철근표면에 방청재 도포 | → | 콘크리트면에 프라이머 도포 | → | 콘크리트 손상부에 충전재료 충전 | → | 양생 | → | 모르타르 마감 | |
|---|---|---|---|---|---|---|---|---|---|---|---|---|---|---|---|
| ↑ | |||||||||||||||
| 균열조사 |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ISO 7391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 재료
2. 재료
2.1 시선유도표시 2.1.1 알루미늄 합금중 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의 합금번호 A5052 P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2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의 7종(기호: ALDC 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3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 알루미늄 합금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2.1.5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D3566 2종 SPS41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 이어야 한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12 1종에 SCP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6 반사체에 사용하는 메타크릴수지는 KS M 3152 반사지는 KS A 3507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7 반사체 및 반사체틀 그리고 지주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는 KS M ISO 739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8 지주용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수지는 KS M 3353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9 반사체틀 및 지주 등에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FRP는 KS M 3305에 적합하여야 한다. 2.1.10 반사체틀 및 지주에 사용하는 PVC 수지는 KS M 3810(폐지)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11 반사체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258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12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란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으로 운전자의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란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란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2.1.13 반사체의 색도측정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선유도시설 편(건설교통부, 이하 ‘시선유도시설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2.1.14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에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1.15 반사체 내구성 시험은 육안검사와 방수성검사로 나누어, 각 사용재료별로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4개이상의 시료가 기준값을 만족해야 됨, 그렇치 못할 경우에는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5개 전체가 기준값에 만족하여야 한다.
2.2 방호울타리 2.2.1 가드레일 (1) 재료의 품질기준 ① 보(단보 포함)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이음부의 길이는 340mm 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② 원형지주인 경우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빔형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 SS 400 이상이어야 하며,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표준도 및 KS D 3502 중 I형강에 맞아야 한다. ③ 연결쇠의 재질은 ①항에 준한다. ④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연결쇠 붙임 볼트는 M20으로 하고, 보 이음용 및 보 붙임용 볼트는 M16으로 한다. ⑤ 제품의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차략 시험으로 구분한다. (2) 제작 ①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③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⑤ 천공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mm 이내이어야 한다. (3) 방식처리 ① 가드 레일의 성형 후에 실시하는 용융 아연 도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레일, 연결대, 지주(캪 포함),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에 따른다. ② 아연 도금은 사전에 모든 재료 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금은 전 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④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 부분을 재 도금해야 한다. ⑤ 제품의 조립 및 시공 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⑥ 모든 제품은 성형 가공 후 아연 도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색채 ① 강재를 사용한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하얀색을 원칙으로 하나,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종 류 | 규 격 | 수 량 | 재 질 | 비 고 | |
|---|---|---|---|---|---|
| 현광방지시설 | 496×3,592×1.6 | 1개 | 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 KS D 8308 HDZ35 | 익스팬디드 메탈스탠다드+아연도금 | |
| 지주 | 일 반 | ψ50.8×586×1.4 | 2개 | KS D 3566 SPS 400 KS D 8308 2종 HDZ35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아연도금 |
| 개구부 | ψ50.8×657×1.4 | ||||
| 프 레 임 | 30×44×1.6 | 8.528m | KS D 3566 SPS 400 또는 KS D 3503 SS 400 KS D 8308 2종 HDZ35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또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아연도금 | |
| 지주받침대 | 일 반 | 130×180×4.0 | 2개 | KS D 3503 SS 400 KS D 8308 2종 HDZ35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아연도금 |
| 개구부 | 200×200×4.0 | 4개 | |||
| 연 결 대 | 100×100×2.3 | 8개 | |||
| 지주덮개 | ψ54.8×16×1.2 | 2개 | KS D 3512 2종 SCP 2 | 냉간 압연강재 +아연도금 | |
| 볼트, 너트, 와셔 | ψ10×25 | 8조 | KS D 3706 STS 304(일반) | 스테인레스 | |
| 16조 | KS D 3706 STS 304(개구부) | ||||
| 앵커볼트 | ψ10×90 | 4조 | KS D 3706 STS 304 |
| 용 도 별 | 종 류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재 질 |
|---|---|---|---|---|---|
| 토 공 용 |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중간지주 고 정 핀 앵커볼트세트 앵커볼트세트 |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Φ6×190L M10×90L M8×75L | 개 | 2 14 2 1 32 4 2 | 합성수지 ″ ″ ″ ″ 스테인레스 ″ |
| 교 량 용 |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중간지주 고 정 핀 앵커볼트세트 (중간지주용) |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65×63×6T Φ6×190L M10×90L | 2 15 2 2 32 1 | 합성수지 ″ ″ ″ ″ 스테인레스 | |
| 개구부용 |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중간지주 브 라 켓 고 정 핀 볼트너트와샤 ″ |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286×3.2T Φ6×190L M10×50L M8×50L | 2 14 2 1 2 32 6 4 | 합성수지 ″ ″ ″ 아연도금철판 ″ 스테인레스 ″ |
(2)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각 재료의 품질은 다음 표 3-3을 기준으로 한다.
표 3-3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품질기준
| 구 분 | 지 주 | 프 레 임 | 차 광 판 |
|---|---|---|---|
| 밀 도(g/㎠) | 0.940 이상 | 1.510 이상 | 0.900 이상 |
| 인장강도{MPa(N/㎟)} | 24 이상 | 30 이상 | 21 이상 |
| 신 장 율 (%) | 1000 이하 | 250 이하 | 600 이하 |
| 듀로미터경도(HDD) | 60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2.3.4 검사 및 시험 (1) 현광방지시설의 내구성 및 내식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반입전 검수원 입회하에 공인검사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4 충격 흡수시설 2.4.1 철제 드럼(Drum) (1) 드럼은 #20 철판의 견고한 뚜껑이 있는 0.21㎥(55 Gallon) 용량으로서 상단, 하단 중심부에 20cm의 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충격에 대한 완충부위를 만들고자 할 때는 돌출단부 부위의 드럼 상․하단 가장자리에 구경 8cm 구멍 13개를 뚫어 놓는다. 2.5 방호벽 2.5.1 커버(Cover)가 씌워진 폐타이어를 이용한 중앙분리대 (1) 재료의 품질기준 폐타이어는 원형이 보존된 상태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타이어를 결합시키는 결착판과 전산볼트 그리고 결착판을 지지하는 지지판과 세트앵커볼트는 KS규격품을 사용하며 표 3-4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3-4 주요자재의 규격 및 기준
| 품 목 | 규 격 | 기 준 |
|---|---|---|
| 결 착 판 | 4T×40mm 이상 | 평강-KSD 3503 |
| 지 지 판 | 4.5T×40mm 이상 | |
| 전산볼트, 너트 | 15Φ 이상 | KSB 1313 |
| 세트앵커 볼트 | 5/8″× 150mm 이상 | |
| FRP 덮개 | 4mm 이상 | 인장강도 150N/mm2 이상 |
| 굴곡강도 270N/mm2 이상 | ||
| 압축강도 200N/mm2 이상 | ||
| 흡수율 0.1% 이하 | ||
| 모 래 | 유효경 Φ0.3mm 이상 2mm 이하 | 마른모래(마대사용) |
2.6 과속방지턱 2.6.1 아스팔트 콘크리트 최대입경 13m/m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써,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품질 및 배합에 관한 사항은 “제2장 2.1포장재료”에 따른다 2.6.2 노면표시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KS M 6080 및 KS L 2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써 도료와 글라스 비드의 사용량은 “2.11 노면표시”에 따른다 2.7 낙석방지망 2.7.1 와이어 로프 (1) 와이어 로프의 구조는 직경 16mm로서 강연선수가 6개, 1개 강연선의 소선수는 24가닥으로 보통 Z형 꼬임(ψ16×6×24)이어야 하며, 1개의 소선은 지름 0.8~1.0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2) 아연 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85g/㎡이어야 한다. 2.7.2 앵커볼트 및 너트 앵커볼트는 ISO 4017B, 너트는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7.3 조립구 조립구는 KS D 2330 AC4C.2에 적합한 재질로서 인장하중 10.8kN(1,100kgf) 이상, 압축하중 47.1kN(4,800kgf) 이상이어야 한다. 2.7.4 철 망 철망은 KS D 7018의 V종 규격(심선지름 ψ3.2mm, 비닐 최소피막 두께 0.3mm)에 적합하여야 하며, 코팅한 외경은 4.0±0.2mm 이상이어야 한다. 2.7.5 수 지(resin) 록앵커 볼트에 충전 및 선단용으로 사용되는 수지는 양생 이후 낙석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부착강도가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2.8 낙석방지 울타리 2.8.1 지 주 (1) 낙석방지 울타리 지주는 H형강으로 KS D 3503의 SS 40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형강밑 기타재료도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아연부착량은 편면 600g/㎡ 이상이어야 한다. 2.8.2 와이어 로프 (1) 와이어 로프의 구조는 직경 18mm로서 강연선 수가 3개, 1개 강연선의 소선수는 7가닥으로 보통 Z형 꼬임(ψ18×3×7)이어야 한다. (2) 아연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230g/㎡이어야 한다. (3) 기타 규격은 KS D 351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8.3 철 망 철망은 KS D 7036과 KS D 7018에 적합하여야 하며, 심선의 지름은 3.20~4.00mm으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한 선의 지름은 4.0~5.0mm이며 망눈의 치수는 50×5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8.4 고정구 볼트․너트 고정구 볼트․너트는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8.5 고정구 고정구는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지금으로 KS D 2330의 AC4C.2로서 인장하중 1,300kg이상, 압축하중 4,700kg이상이어야 한다. 2.9 방음벽 2.9.1 반사형 방음벽 (1) 방음판은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조립시 접속부에서 소음누출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지주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서 KS D 3503의 SS400 강판 및 형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방음판에 대한 투과손실 측정은 KS F 2808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방음벽의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dB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Hz의 음에 대한 25dB 이상, 1,000Hz의 음에 대하여 30dB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방음판의 구조는 판의 중심부에서 2.94kN/㎡(300kgf/㎡)의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칼라 반사형 방음벽의 방음판은 색소를 혼합하거나 표면도장을 한 것으로 표 3-5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5 반사형 칼라 방음벽 품질기준
|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판 정 결 과 |
|---|---|---|
| 촉진 내후성 시험 (QUV TEST) | 촉진내후성 시험기에서 1,000시간 노출 후 색 의 변화를 측정 | ΔE=2 이하 |
| 내충격 시험 | 1kg의 추를 30cm 높이에서 자유낙하 | 균열이 없을것 |
| 광 택 시 험 | 광택계(반사각 60°)로 측정 | 10% 이하 |
| 비고 : | 1. | 공사감독자는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 |
|---|---|---|---|
| 주(1) (2) |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 :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 ||
| 2. 3. |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 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 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비고 : | 1. |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 |
|---|---|---|---|
| 주 (1) (2) |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 ||
| 2. 3. |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
| 종 류 항 목 | 흰 색 | 노 란 색 | 파 란 색 | |||
|---|---|---|---|---|---|---|
| 흰 색 | 1 종 | 2 종 | 파 란 색 | |||
| 1호, 2호, 3호 | 1호, 2호, 3호 | 1호, 2호, 3호 | ||||
| 비 중 (20/20℃) | 2.3 이 하 | |||||
| 연 화 점 (℃) | 80 이 상 | |||||
| 불 점 착 건 조 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 막 의 겉 모 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황 색 도 (흰색에 한한다.) | 0 - 0.1 | - | - | |||
| 45°, 0°확산반사율(흰색에 한함) | 75 이 상 | |||||
| 내 마 모 성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 |||||
| 압축 강도 MPa (kgf/cm2) | 12 (120) 이 상 | |||||
| 내 알 칼 리 성 |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불 휘 발 분 ( % ) | 99 이 상 | |||||
| 촉진 내후성 | 흰 색 |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
| 노 란 색 파 란 색 |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납 ( 불휘발분 중 % ) | 0.06 이 하 | 0.06 이 하 | - | 0.06 이 하 | ||
| 카 드 뮴 ( 불휘발분 중 % ) | 0.01 이 하 | 0.01 이 하 | 0.01 이 하 | |||
|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 20 이 상 | |||||
| 열 안 정 성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함) |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 1호 | 15 - 18 | ||||
| 2호 | 20 - 23 | |||||
| 3호 | 25 이 상 | |||||
|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 |||||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g/L)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11.4 유리알 (1) 종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2) 품질 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표 3-9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표 3-9 유리알 입도(Gradation of Glass Beads FP-98:718.19)
| 채 번호(크기) (Sieve Size) | 통과 후 잔량 무게% (Percent by Weight Passing Designated Sieve, ASTM D 1214 ) | ||
|---|---|---|---|
| 채 번호(크기) (Sieve Size) | 입도 표지값 ( Grading Designation ) | ||
| TYPE 3 | TYPE 4 | TYPE 5 | |
| No. 8(2.36 mm) | 100 | ||
| No.10(2.0 mm) | 100 | 95 ~ 100 | |
| No.12(1.7 mm) | 100 | 95 ~ 100 | 80 ~ 95 |
| No.14(1.4 mm) | 95 ~ 100 | 80 ~ 95 | 10 ~ 40 |
| No.16(1.18 mm) | 80 ~ 95 | 10 ~ 40 | 0 ~ 5 |
| No.18(1.0 mm) | 10 ~ 40 | 0 ~ 5 | 0 ~ 2 |
| No.20(850 μm) | 0 ~ 5 | 0 ~ 2 | |
| No.25(710 μm) | 0 ~ 2 |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1.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11.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1.7 시공기계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선유도표시 3.1.1 시선유도표지는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시험 결과 설치각도가 불량한 것은 재설치하여야 한다. 3.1.2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2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1.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cm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48m로 한다. 3.1.4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전이지점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른다. 3.1.5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충분히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 시에도 지주 주위를 충분히 다져 지주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c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방호울타리 3.2.1 가드레일 (1) 노측용 가드 레일 가드레일의 시공은 다음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① 분리대용 가드 레일은 양면형 가드 레일을 설치하거나 단면형 가드 레일을 분리대 양측에 설치한다. ②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노측용에 준한다. (3) 보도용 가드 레일 시공에 관한 사항은 노측용에 준한다. 3.3 현광 방지시설 3.3.1 현광방지시설의 차광 각도는 10˚정도로 제작되어야 한다. 3.3.2 현광방지시설은 열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3.3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눈에 보일 정도의 유해한 치수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3.4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5 운반 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해야 한다. 3.3.6 각 제품의 취급은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4 충격 흡수시설 3.4.1 철제드럼 (1) 철제 드럼은 충격의 힘이 보통 차량 중력의 횡단 중심부 높이와 같은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2) 철제 드럼은 보통 볼트를 사용하거나 용접으로 서로 연결하므로서 충돌 시 파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철제 드럼은 수평의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대상에 설치하므로서 충돌 시 U형 볼트 지지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4) 드럼형은 차량이 측면으로 충돌하였을 때 차량의 주행방향을 변화시켜 주어야 하므로 설치위치에 따라 이와 같은 기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충격흡수 시설물의 측면에 고기비늘형 합판 또는 완충판을 부착한다. (5) 철제 드럼형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는 충격의 힘이 보통차량의 중력의 횡단 중심부 높이와 같은 높이의 위치에 시설이 위치하도록 한다. 3.4.2 품질관리 및 검사 (1) 충격흡수 시설의 규격 및 품질은 설계도서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적합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적용되는 재료의 규격 및 시험 방법은 KS 규격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완료 후 점검과 아울러 그 형식, 치수, 외관 및 수량 등에 대하여 검수를 하고, 제품의 성능 등급, 설치 년도, 원, 일 및 도로 관리기관 등을 표시한다. 3.5 방호벽 3.5.1 콘크리트 방호벽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프리캐스트(Precast)나 현장 타설로 한다. (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기초는 포장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cm 이상 깊이의 두께로 설치해야 한다. (3) 보강철근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표면 홈의 직경이 1.5cm 이상 되는 부분은 규정된 모르터로 보수해야 한다.
3.5.2 커버(Cover)가 씌워진 폐타이어를 이용한 중앙분리대 (1) 본 시설물은 충돌차량의 충격이 타이어 선형에 걸쳐감에 따라 충격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타이어의 간격에 따라 설계도면대로 지지판과 세트앵커작업을 하여야 한다. (2) 4.5T 이상의 지지판으로 결착판을 아스팔트 바닥이나 콘크리트 도로 위에 설계도면대로 시설하고 결착판을 아래위로 연결하는 전산볼트의 하단부분이 최소 10mm가 너트 밑으로 나오게 하여야 한다. (3) 도로의 넓이에 따라 타이어를 설계도면대로 선형에 맞추어 타이어를 쌓아야 하며 타이어의 내, 외부에 모래주머니 등으로 공간을 채워야 한다. (4) FRP 덮개 씌움 작업 후 노란색 FRP 바탕에 검정색 반사지를 15°각도로 부착하여야 한다. 3.6 과속 방지턱 3.6.1 일반사항 (1) 과속방지턱은 도로종방향에 직각으로 차도전폭에 걸쳐서 설치하며, 차도에 배수시설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으로 한다. (2)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도로 종단방향의 폭이 3.6m이고 높이 10cm인 좌․우대칭형의 원호 혹은 포물선 곡면으로 한다. 3.6.2 노면표시 (1) 노면표시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각도와 폭으로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2) 경계블록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양한다. (3) 아스팔트 유재가 어느정도 증발한 후(5일전후) 도색을 실시하며 야광테잎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고, 차선 라인용 프라이머 도포 및 차선용 페인트 도색한다. 3.7 낙석방지망 3.7.1 낙석 방지망 설치시에는 법면의 상단부에서 1~2m 까지 벌목을 시행하고, 낙석방지망은 암반과 밀착시킨 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7.2 앵커볼트는 암반의 절리를 점검하여 천공깊이와 간격을 결정한 후 천공하고, 천공구멍 내 앵커볼트를 삽입한 후 선단 및 충전용 수지를 주입하여야 하며, 수지 주입 후 24시간 이상 양생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천공 구멍 내 잔류 분진은 앵커볼트와 수지간 부착에 영향이 없도록 에어호스를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3.7.3 선단 및 충전용 수지 주입 후 앵커볼트와 암반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 후 조립구와 와이어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7.4 와이어 로프는 팽팽하게 당겨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7.5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 방지망의 설치 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7.6 낙석 방지망은 보호시설로서 낙석의 위치에너지에 필요한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7.7 수급인은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8 낙석 방지 울타리 3.8.1 낙석방지 울타리가 설치되는 L형 옹벽(L-2 또는 L-3형 측구)의 배면에는 울타리 지주의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을 노출시켜 놓아야 한다. 3.8.2 L형 옹벽 뒷채움 실시 이후 고정구를 사용하여 지주에 와이어 로프를 견고하게 고정하여 로프가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3 PVC 코팅 철망을 설치시에는 와이어 로프에 무리한 힘을 주어서는 안되며, 지주와 고정구 및 와이어 로프를 완전히 일치시킨 후 팽팽히 당겨 결속선으로 결속 후 늘어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8.4 와이어로프는 지주에 구멍을 뚫어 고정시키거나 U형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하며 가급적 U형 볼트를 사용토록 한다. 3.8.5 낙석방지 울타리는 충격하중 24.5kN/m (2.5tonf/m)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8.6 수급인는 반드시 낙석방지 울타리의 설치위치 및 연장을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8.7 불필요한 위치에 수급인 임의로 설치한 낙석방지 울타리 시설은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8.8 발파암 및 풍화암 등 혼합고의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낙석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며, 6m 이하 구간이라도 낙석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할 수 있다. 3.9 방음벽 3.9.1 방음벽 구간의 노면수 배수를 위한 배수로 설치는 음의 누출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9.2 방음벽 기초옹벽 상단면과 판 사이에는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불량재질의 사용이나 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고무판, 접착제, 실런트 등을 사용하여 소음의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9.3 방음벽 후면의 비탈면은 빗물에 침식이 없도록 법면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방음벽의 설치연장이 500m 이상되는 구간은 유지관리 및 교통사고시 비상통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음벽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설치간격을 최소 250m 마다 1개소, 출입문의 형식은 포장면으로 부터 20cm 높이에 1.0×2.0m 이상으로 하며, 위치선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9.5 방음벽의 기초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시에도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주변다짐을 하여야 한다. 3.9.6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교통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7 방음판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 받침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여야 하며, 한곳에 많이 적재하여 방음판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