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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부산권역 아스팔트포장 긴급(소파) 보수공사(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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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아스콘 포장

낙찰업체
주식회사해강기업
낙찰금액
90,313,940원 · 낙찰률 90.20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44곳 · 개찰 03/10(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5172108/06(목)91,692,000원금차 291일, 총공사 291일주식회사해강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19526008/06(목)91,692,000원금차 291일, 총공사 291일주식회사해강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19450008/06(목)91,692,000원금차 291일, 총공사 291일주식회사해강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292756003/12(목)90,313,940원금차 291일, 총공사 291일주식회사해강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291992903/12(목)90,313,940원금차 291일, 총공사 291일주식회사해강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중부산권역(중구·동구·서구·영도구·사하구)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파손·소성변형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지역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소파보수 등 29개 공종을 단가계약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4(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6(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09(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0(화) 10:00지남
개찰03/10(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0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4(수)
공고번호
R26BK01366768-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31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1,386,621원1,049,453원137,89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계(A값)
1,886,626원--4,460,598원
2026년
중부산권역 아스팔트포장 긴급(소파) 보수공사(단가계약) 설계서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중부산권역 아스팔트포장 긴급(소파) 보수공사(단가계약) 2. 공사목적: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도로파손, 소성변형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지역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함. 3. 위 치: 중부산(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일원) ※ 긴급 사항 발생 시 부산광역시 전역 4. 공사개요: 소파보수 등 29개 공종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물량 증가, 공법 변경 등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4) 시행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5)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을 경우 6) 기타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관급자재 조달지연 등) 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경우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3)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본 공사 주요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안전관리 및 중대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1) 본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 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가진다. 2) 공사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27. 시행)」에 따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항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특히, 본 공사는 차량통행이 많은 시가지 포장공사로서, 포장공사 근접작업시 기계운전자, 근접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는 작업준수사항 철저 이행, 안전사고 사전예방 조치

※ 참고자료 1.『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4. 6.) 2.『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2.8.)

2. 시 방 서

공 사 일 반 시 방 서

제1조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시방서(관련되는 공사시방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본 공사 일반시방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2조 본 일반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가 상이할 때는 본 공사 일반시방서가 우선으로 한다. 제3조 본 공사 일반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의 단속 기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5조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며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예정 공정표와 공정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교통안내판,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하며 교통통제가 필요할 시에는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 협의 등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7조 도급자는 착공전, 시공중, 준공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하여 착공전, 시공중, 준공사진이 상호 대비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도급자는 감독원의 현장 검사용 기구 및 시행장비, 노무자를 제공하여 감독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도급자는 현장 부근 용지를 사용할 시는 사전 지주의 승락하에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10조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 기술자에게 작업전에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 부주의로 피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관련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제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공사에 시공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사전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받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한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반출해야 한다. 제13조 본 공사를 실지 시공시 현장 사정과 조건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 본 공사 시공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15조 본 공사 시공중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중지 또는 연기를 명령할 수 있고 해약할 수 있으며, 공사비는 공사중지 시점을 기준으로 타절 정산한다. 제16조 본 공사는 시공중 노면파쇄작업 등으로 인근 가옥이나 통행인, 통행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시공해야 하며, 피해 발생시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시설이 공사구간과 근접매설(배관)되어 시공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이설,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라. 시행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제18조 본 공사의 시공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공사 편의상 휴일에 작업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도급자는 공사일보, 공정표, 노무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고서를 소정 기일내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준공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도급자는 임금을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2조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본 시방서 중 도급자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시공공사를 수급받은 자를 말하며 그 외 이의와 내용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위로 한다. 제24조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기타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포장공사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혼잡한 장소의 시공시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 광경은 사진 입회 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필요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본 공사 착공시 현장 측량 등으로 파악한 현장여건 조사내용과 설계내역의 불일치 등으로 계약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착공 10일 이내에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 충분히 숙달하고 이해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본 공사현장은 항상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고려 청결히 하여야 하며, 인화 물질 등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 보관 취급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제29조 본 공사 시공도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계산 등이 과다계상된 것이 판명될 시는 부족시공 및 과다계상금은 도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도급자는 시공 전 교통안전시설물을 관계 규정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교통신호수 현장정리원은 지정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현황(사진첨부)을 제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도급자는 설계도서 중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시공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 전에 작성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도급자는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시설물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한 후 공사장 정돈을 완료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도급자는 국토교통부「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24. 6.)」에 따른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 작업지침(2012. 8.)」등에 따라 아스팔트콘크리트 작업중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4조 본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 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가진다. 공사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27. 시행)」에 따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2) 기존 구조물보호 및 민원발생 방지 - 포장공사로 인하여 콘크리트 보도, L형측구가 손상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보행인 또는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 또는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3) Tack Coating 가. 역청재료 ○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4으로 하며, KSM 2203(유화 아스팔트)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사용할 역청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사용량 및 살포온도

아스팔트 종류사 용 량살 포 온 도
RSC-440ℓ/a가열 필요시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상조건 ○ Tack Coat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라. 기존 아스팔트 표면의 정리 ○ Tack Coating을 시공하는 기존의 표면은 Tack Coat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역청재료의 살포 ○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 후 즉시 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하며, Tack Coat의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 Tack Coat는 표층을 포설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의 운반 가. 믹서 배출시의 혼합물의 기준 온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후 온도에 대해서 135± 5℃의 범위내가 되어야 하며, 1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나.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을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끝부분을 절취하여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종이음이나 횡이음,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를 한 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끝마무리 가. 아스콘의 두께는 코아 채취에 의해 측정한다. 그 두께가 규정의 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아스콘 포설 후 도로 주변에 비산된 골재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안전시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 포장절삭 1. 노면파쇄기(2m)는 적정속도로 시공하고 절삭면의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1일(8시간) 시공 시, 적정 기준(작업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음)

적 용 기 준구 분
시공구간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A-TYPE)25a/1대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 (B,C-TYPE)18a/1대

2. 노면절삭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행정청에 신고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당일 절삭구간은 당일 포장토록 한다. 3. 설계도면에서 요구하는 절삭두께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두께오차는 5mm이하로 한다. 4. 노면절삭 후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단차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발생시에는 즉각 수정토록 하여야 한다. 5. 절삭으로 인한 폐재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6. 절삭면의 홈에 남아있는 부스러기가 없도록 청소한다. 7. 절삭 중 기계가 좌우로 기운다든지 진행방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획높이가 가능하도록 한다. 8. 절삭 중 기계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부속기계를 보유하여야 하며, 고장시에는 즉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9.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난 후 현장에 투입토록 한다. 10. 기타 특별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에 대해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 1.2.1 측정 (1) 차선도색의 수량산출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노면에 표시된 차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m이다. 차선이 끊기는 간격은 제외한다. (2) 도로표시명, 문자 및 기호, 횡단보도, 주차장 구획선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노면에 표시된 개소를 기준으로 한다. 1.2.2 지불 (1) 1.2.1항에 의거 산출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재료의 구입, 운반, 도료의 살포 비용이 포함된다. (2) 계약서에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노면표시 공사에 따르는 부대비용 즉, 자재의 품질시험,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 도색부분의 청소비용 등은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3507 보안용 반사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S M 5000 도로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6080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080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 기준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2) 안전관리계획서 1.4.2 자재 제품자료 :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1.4.3 시공상세도면 1.4.4 시험성적서 1.5 법적요구사항 1.5.1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1.5.2 건설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1.6.2 각 페인트는 용기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후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6.3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하며, 글라스비드는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1.7 환경조건 노면표시공사는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이 시속 40㎞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1) 융착식 도료 KS M 608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4종을 사용한다. (2) 상온형 페인트는 KS M 53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자는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항 목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리알 고착률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가지
도 로
지방도로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점선(단선)길 이300300300300
간 격
폭15~2015~2015~2015~20
실선(단선)
실선(복선)10~1510~1510~1510~15
간 격
차 선
경 계 선
실 선폭
점 선길 이300~1,0003005001,000
간 격길이의1~2배500800
폭10~1510~1510~1510~15
길가장자리
구 획 선
실 선15~2015~2015~2015~20

2.4 도료와 유리알의 적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2.4.1 상온형 도료 도색시 도료는 0.31ℓ/㎡ 이상 사용하며, 유리알은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 1ℓ에 800g 이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 500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융착성 도료 도색시 도료는 3.94kg/㎡ 이상을 유리알 0.59kg/㎡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유리알을 기계식 도장의 경우 ㎡당 0.4kg 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당 0.2kg 이상 젖은 도막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2.5 반사성능 노면표시는 재귀반사성능이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조사각관측각구분최소재귀반사성능
[mcd/(m2ㆍlx)]
비 고
조사각관측각구분백색황색청색적색비 고
88.76°
(1.24°)
1.05°
(2.29°)
설치 시2401508046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젖은 노면
(습윤)시
100704023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143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6 시공장비 2.6.1 노면표시를 위한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차선도색 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고, 도색된 표면 위에 글라스비드를 적정률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6.3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6.4 노면기호 및 횡단보도는 수동식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2.7 자재 품질시험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시 험 빈 도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60801. 제조회사 별, 제품규격 마다
2. 공구별 1회 이상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3. 시공 3.1 사전조사 건설업자는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해야 한다. 3.2.2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3.2.3 건설업자는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건설업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3 유도선(String Line) 설치 도색을 하기 전에 건설업자는 선의 배치를 위해 설계도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도색 3.4.1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4.2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3.4.3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3㎝ 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3.4.4 융착식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 이상,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5 보호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허용오차 (1)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되며, 1㎝ 이상 넓어서도 안된다. (2)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25㎝이다. (3)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 구간인 경우 3㎝, 곡선인 경우 5㎝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3.6.2 노면표시의 수정 (1)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부분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2) 포장을 지울 때는 포장의 밑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워야 하며, 흑색 페인트 등으로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 차선도색 제거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건설업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4)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 포트홀 긴급보수공사 1. 본 공사는 도로 포트홀 긴급보수가 주공정으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포트홀 규격 가. 포트홀 현장조사 및 보수 대상은 최소직경 15cm(깊이 무관)로 정의하며, 15cm 이하라도 차량통행 위험 야기시 긴급보수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나. 15cm 이상은 개개의 포트홀 통계로 산정하되 연속 및 다발적으로 인접 발생한 포트홀은 1개로 통합 산정한다.(현장상황 고려) 2) 순찰방법 가. 포트홀 발생에 의한 차량 손괴 및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간선도로에 대해 신속하게 순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로환경(교통정체 및 호우 등)과 인력상황에 따라 포트홀의 체계적 순찰 및 신속 보수를 위해 도로망 구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순찰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구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보수방법 가. 상온형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와 골재 및 기타 첨가물을 상온에서 혼합한 재료로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파손부위 주변의 이완된 부분 및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 및 제거하고, 수분으로 젖어있는 부분은 가스 토치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다. 인력포설을 실시하며, 소형 컴팩터(래머)를 이용하여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제나항 및 제다항에도 불구하고 우천 등의 기후조건에서 긴급하게 포트홀을 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사전 처리 없이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트홀에 가득 찰때까지 채우고 삽으로 봉긋하게 만든 후 운반 트럭의 타이어로 다짐하고 바로 교통개방하여 차량의 교통하중에 의해 추가 다짐되도록 할 수 있다. 마. 상온아스콘 포설 후 도로 주변에 비산된 골재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안전시설물을 수거하며, 차선 오뚜기를 설치하여 교통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처리절차 가. 발주자가 포트홀을 발견한 경우 사진을 촬영하고, 포트홀의 위치(차로)와 크기, 개수 등을 입력한 후 도급자에게 제공한다. 나. 도급자가 사진 촬영 시 포트홀 보수 작업 전과 후를 구분하여 모두 촬영하여야 한다. 다. 사진촬영을 통해 자동 저장된 포트홀의 발생 위치, 보수 시간 외에 포트홀 크기, 개수 등을 작업 현장 혹은 사무실에서 입력하여야 한다. 라. 제다항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5) 안전수칙 가. 포트홀 순찰 및 보수 시 뒤따르는 차량과의 충동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사진을 촬영한다. 나. 도로 작업 투입 전, 교통안전시설 작동 및 개인안전장구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로작업시「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설 계 서

2026년 2월설 계심 사팀 장
2026년
중부산권역 아스팔트포장 긴급(소파) 보수공사(단가계약)
- 서부산(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일원) -
공사개요 : 소파보수 등 29개 공종
총공사비:금구천구백만원정(\99,000,000)
도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