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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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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주식회사 효번건설
낙찰금액
3,944,956,910원 · 낙찰률 89.406%
낙찰하한율
88.745%
참가
470곳 · 개찰 03/19(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4619304/13(월)3,944,956,910원금차 480일, 총공사 480일주식회사 효번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94816004/13(월)3,944,956,910원금차 480일, 총공사 480일주식회사 효번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90341304/13(월)3,944,956,910원금차 480일, 총공사 480일주식회사 효번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명덕초등학교의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조(지상 2층, 연면적 1,995㎡) 교사를 증축하고 기타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직접시공 비율 20% 이상6점
직접시공 비율 15% 이상~20% 미만5점
직접시공 비율 10% 이상~15% 미만4점
직접시공 비율 5% 이상~10% 미만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8(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9(목) 10:00지남
개찰03/19(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56,95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3(화)
공고번호
R26BK0136345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56,9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153777 1.2.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명덕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1.4.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철근콘크리트조(지상 2층, 연 면적 1,995㎡) 교사 증축공사 및 기타부대공사 1.7. 추정금액 : 4,967,621,000원【(추정가격) 4,056,950,000원 + (부가가치세) 405,695,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504,976,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602,488,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추정금액(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4,967,621,000원 (100%)4,462,645,000원 (100%)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배점·평가

<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1.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42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서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신인도 평가기준 -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별지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과업·요구

【붙임3】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