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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축 상주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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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주식회사 동원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347,342,000원 · 낙찰률 86.779%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86곳 · 개찰 03/1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69413704/07(화)347,342,000원금차 404일, 총차 404일주식회사 동원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쉐키나 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R26TE1368943004/07(화)347,342,000원금차 404일, 총차 404일주식회사 동원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쉐키나 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김제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987.55㎡) 건립 공사의 건축 상주감리 용역이다. 공사 전반의 품질·공정·안전관리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수인계까지 맡는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 평가0점
지역업체참여도3점
기술능력 평가 중 경력기술자 평가0점
경영상태 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3(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1(수) 15:00지남
개찰03/11(수)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2,505,450원
배정예산
398,756,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3(화)
공고번호
R26BK01363135-000
참조번호
김제시 공고 제2026-123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2,505,450원
배정예산
398,75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8652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김제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_건축상주감리용역).hwpx ===

김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축 상주 감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01. 김 제 시 (문화관광과)

목 록 표

제1장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2. 용역의 목적 3. 사업의 개요 4. 과업의 범위 5. 용역기간 6. 보안사항 제2장. 공사감리업무 1. 공사감리의 일반적인 업무 2.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3.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 기록 등 5. 계약사항 제3장. 용역성과품 등 1.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2. 감리보고서 내용 3. 용역성과품 제1장.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 김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축 상주감리 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같은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둥)에 의한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공사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김제시 교동 99-1번지 외 13필지(5,247.8㎡)

나.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1,647.57㎡, 연면적 2,987.55㎡ 다. 건축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라.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13개월정도 마. 공사 금액 : 10,727,111천원 (건축+토목+기계+조경 / 관급자재 포함) ※ 공사금액은 관급자재 포함 금액이며,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폐기물 처리 별도 4. 과업의 범위. 가. 본 건축(토목, 기계, 조경 포함), 폐기물처리 및 관급자재 검수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 업무와 종합 시운전을 포함한다. 나.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동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보고서 등)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내용 라. 준공 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마. 준공 시 건축행정(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각종 인증업무 등 포함) 업무 5.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공사기간 13개월) 후 14일까지로 한다. 가. 건축공사 착공일과 동시에 착수하여, 공사 준공 후 14일까지로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2.계약기간의 연장”, “6.용역의 일시정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용역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8.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본 공사가 준공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상주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준공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본 감리용역도 준공된 것으로 본다. 6. 보안사항 가. 감리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설계도서, 제반 성과품도 공사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문서는 소각 처리하며 중요한 폐기문서는 공사관리관의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라. 모든 비밀서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이중 시건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는 감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진다. 제2장 공사감리업무 1. 공사감리의 일반적인 업무

가.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리 계약서로 별도 정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업무의 수행 방법 가. 감리용역 수급인은 수석감리원(건축사) 총괄하에 건축분야는 감리원(중급기술자), 토목(조경 포함) 및 기계설비 분야는 감리원(초급기술자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1명 이상을 현장에 상주 배치하고, 수석감리원(건축사)는 월 1회 이상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공종별로 감리원배치계획표 참조하여 배치할 것 나. 위 감리원 투입인원수 범위내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적 배치계획을 수립 후 감리업무를 추진하고 용역 완료시 실제 감리원 투입현황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다. 휴일 및 공휴일 공사 추진 시 감리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단, 근로기준법에 의거 감리원 근로시간 준수하여 배치) 라. 감리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무, 경리직원을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할 경우 대가 기준애의 제경비 비용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의 세부내용 등 공사감리자가 공사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당해 공사감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일부개정시행]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1]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에 따른다. 3.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해 자격은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신고(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4. 나.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가 됨.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 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나.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3. 10.(화) 18:00까지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배점·평가

2) 지역업체참여도(3점)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 과업별 분담비율: 건축감리 100% ※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3) 기술능력 평가 중 경력기술자 평가는 건축감리 100%로 평가하며, 용역기술자 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행안부예규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 기술자 등급계수: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4) 경영상태 평가 -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3:7 비율로 합산) - 재무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건축기술, 엔지 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하고, 신용평가는 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한 신용등급평가서에 의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 이 아닌 경우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안부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업 무 구 분직 무 분 야등 급배 치 인 원비 고
건 축건축사보(중급)1명13개월
상 주토 목초급7개월
기 계5개월
비상주건 축건축사(특급)13개월
■ 용 역 명 : 김제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상주감리용역
(건축,기계,토목)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20일까지(예정 공사기간: 13개월)
구분분야단계투입개월
(월)
월근무일수
(일/월)
근무일수
(일)
비고
개월12345678910111213
상주
(건축사보)
건축중급1320.3263.9
1111111111111
토목초급7142.1
1111111
기계5101.5
1110.510.5
합 계245778891112.513141425507.5
비상주
(건축사)
건축
(총괄)
특급13113
1111111111111
■ 주기 사항
▷ 본 감리용역 배치계획은 예시로 발주기관 및 기타 여건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감리원의 일평균 근무일수는 20.3로 함.
▷ 용역수급인은 본 감리원배치 일정을 근거하여 착수시 세부 감리원 배치계획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함.
▷ 건축분야 건축사보는 전체공사기간동안 상주하고, 토목·기계분야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
▷ 분야별(건축·토목·기계) 건축사보는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함.
▷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 해당 용역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여야 함.
▷ 감리원의 부득이한 교체시 발주처의 승인후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