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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수펌프장,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가격입찰 후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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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주식회사 인프라플러스
낙찰금액
128,000,000원 · 낙찰률 86.8%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30곳 · 개찰 03/1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41168103/27(금)128,000,0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주식회사 인프라플러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340634803/27(금)128,000,0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주식회사 인프라플러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양시 덕양구 관내 배수펌프장 5개소와 배수문 7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상태와 손상 상태를 조사·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9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책임기술인 - 등급0점
사업 책임기술인 - 경력8점
사업 책임기술인 - 실적(건수)5점
사업 책임기술인 - 실적(금액)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2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6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건수)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금액)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2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3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건수)4점
유사용역수행 회사실적(점검 및 진단) - 건수12점
유사용역수행 회사실적(점검 및 진단) - 금액13점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 실적1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 실적1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 실적8점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인6점
업무중첩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9(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1(수) 10:00지남
개찰03/1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3,914,545원
배정예산
147,306,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3/05(목)
공고번호
R26BK01362832-001
참조번호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219호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3,914,545원
배정예산
147,30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8740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과업규모 :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1식 구조물의 수량, 현황도면, 기 보수․보강 이력 및 점검결과 등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5)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구조물의 제원,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구조물 부재별로 실시) (4) 시설물의 내구성 조사 및 평가(비파괴시험 등) (5)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상태 및 안전성평가 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6)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제출(외관조사망도 포함) (8)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정기점검 자료 입력 (9)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6) 발주처 및 연락처 (1) 발주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 (2) 연락처 : TEL. (031)8075-5317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성 과 품 종 류수 량비 고
종합보고서
(각종 시험자료 및 사진첩 포함)
3부
USB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3. 9. 10:00 ~ 2026. 3. 1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11. 11:00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개찰일 당일 15: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용역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해당 분야(토목) 1)기술자격 요건(고급기술인 이상)과 2)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하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관련서류[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급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 사업입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배점·평가

라. 낙찰자 결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다만,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34점) + 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2) 적격심사 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본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참여도(3점)는 적용하지 않고,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반영되었기에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평가 포기서를 고양시 덕양구 안전건설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배수펌프장,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026. 2.

덕 양 구 청

【 안 전 건 설 과】

<목 차>

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1 2. 분야별 평가기준 2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7 1. 일반사항 7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8

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평가항목세 부 사 항배점 적용비 고
①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등 급4518부적격 시 실격
경 력8
실 적
(건수)
5
실 적
(금액)
분 야 별
책임기술인
등 급2
경 력6
실 적
(건수)
5
실 적
(금액)
분 야 별
참여기술인
등 급92
경 력3
실 적
(건수)
4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 회사실적
(점검 및 진단)
건 수2512
금 액13
③ 신 용 도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10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3
재정상태 건실도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 실적101
활용 실적
투 자 실 적8
⑤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106
분야별 책임기술인4
계100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주) 평가결과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2. 분야별 평가기준 가. 분야별 배점표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18)-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가)등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8- 경력 기간
(다)실적건수5- 실적 건수
금액- 실적 금액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5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가)등급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6- 경력 기간
(다)실적건수5- 실적 건수
금액- 실적 금액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5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10년이상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배점8.07.26.45.64.8
구분14건이상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배점5.04.54.03.53.0
구분7억원이상7억미만
~6억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배점5.04.54.03.53.0
구분해당분야 특급기술인해당분야 고급기술인해당분야 중급기술인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점2.01.81.61.4
구분7년이상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6.05.44.84.23.6
구분11건이상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배점5.04.54.03.53.0
구분5억원이상5억미만
~4.5억이상
4.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배점5.04.54.03.53.0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술인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애 따른다.
(가)등급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3- 경력 기간
(다)실적(건수)4- 실적 건수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5]-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VAT포함)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1) 건수(12)- 실적 건수
(2) 금액(13)- 실적 금액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불량’또는‘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3)-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분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점2.01.81.6
구분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3.02.72.42.11.8
구분8건이상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4.03.63.22.82.4
구분5건이상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12.010.89.68.47.2
구분500%이상500%미만 ~ 400%이상400%미만 ~ 300%이상300%미만 ~ 200%이상200%미만
배점13.011.710.49.17.8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3) 재정상태
건실도
(3)-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첨부1 참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 개발 실적(1)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 실적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 활용 실적(1)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3) 투자실적(8)-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마.
업 무
중첩도
[10]
(1) 책임기술인(6)-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4)- 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가중치 입찰공고시 제시)
구 분1.00.90.80.70.6
실적건수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분3%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8.07.26.45.64.8
구분12월미만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수6.05.44.84.23.6
구분12월미만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수4.03.63.22.82.4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가점 평가기준

Ⅱ.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2. 덕양구청(안전건설과)은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덕양구청(안전건설과)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덕양구청(안전건설과)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덕양구청(안전건설과)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덕양구청(안전건설과)은 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9.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구분분류인정범위
2. 정밀안전진단가. 교량
및 터널분야
○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육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 및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
나. 수리시설분야○ 수리시설분야(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교량 및 터널분야, 항만분야,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
다. 항만분야○ 항만분야(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시설분야,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
라. 건축 분야○ 건축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단, 참여기술인의 경우 해당 분야 외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4.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참여 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 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 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5.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 실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ㆍ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6.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7.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첨부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과업·요구

시설명규격(HP)위치준공년도점검기한
대내로 간이펌프장350.0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20-392011.06.262026.05.16
강매 간이펌프장28.0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76-42002.10.20
대정역 간이펌프장80.0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54-42009.06.20
중대장 간이펌프장50.0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572010.05.13
창릉 간이펌프장65.0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7-62012.11.19
4. 과업의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 조사 및 진단부위의 청소 다. 상태평가 라. 보고서 작성(USB 포함) 마. 보수․보강공법 제시 및 설계도서(내역서 포함) 제출 바.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주된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6. 용역업체 선정 가.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표4의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호 「건설기술 용역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경기도 공고 제2025-5734(2025.7.4.)호의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 (본용역의 여건 및 실정에 맞추어 일부 보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4.3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나. 선정절차 ① 입찰공고 → ② 입찰 → ③ 개찰 → ④ 신청안내서 및 과업내용서 교부 → ⑤ 사업수행능력 평가 → ⑥ 적격심사 → ⑦ 낙찰 → ⑧ 계약

배점·평가

다.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라. 낙찰자 결정 방법 : 공고문 참조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배점기준 : 총100점 2) 평가항목 - 참여기술인 : 45점 ∙사업 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 25점 - 신용도 : 10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개발실적 (1점) ∙활용실적 (1점) ∙투자실적 (8점) - 업무중첩도 : 10점 ∙사업 책임기술인 (6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 가점평가기준 : 0.1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및 이수증 사본 각 1부 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나)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