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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사지구 등 가로수 보식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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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하남시 · 도시숲·가로수

낙찰업체
(주)건교산업
낙찰금액
71,306,800원 · 낙찰률 89.92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5곳 · 개찰 03/09(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43308404/28(화)79,417,38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건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36932704/28(화)79,417,38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건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35799003/25(수)80,000,0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건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30183503/25(수)80,000,0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건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292886803/11(수)71,306,8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건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289071503/11(수)71,306,8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건교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미사지구 및 미사대로 등 12개 노선에서 결주·고사한 가로수를 보식하여 가로변 경관을 개선하고 훼손된 녹지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하남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4(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08(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09(월) 10:00지남
개찰03/09(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727,27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3(화)
공고번호
R26BK01362807-000
참조번호
하남시 공고 제2026-426호
공고기관
경기도 하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하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공 사 명 :2026년 미사지구 등 가로수 보식 공사
2. 위 치 :미사지구 및 미사대로 등 12개소
3. 목 적 :관내 가로수 결주구간 및 생육환경 불량 등 각종원인으로 고사한 가로수를 보식하여 가로변 경관을 개선하고
훼손된 녹지 보완으로 도심내 녹지량 증대 및 민원 해결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공사개요:붙임 내역 참조
5. 본공사는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6.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4) 용지 및 지장물 선행공종지연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때
5)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시 현장에 맞추어 변경이 요구될 때
2)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때
3) 설계물량의 변동이 발생 되었을 때
8. 보 안 대 책
본 설계도서의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공사 착공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후 발주부처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의 검사 및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10. 설계적용 기준
1) 자재단가조사 : 2026년 2월 "물가정보", "거래가격", 조사와 실거래에의거작성
2)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2026년 미사지구 등 가로수 보식 공사
공 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식재 및 벌근굴취
제1호표왕벚나무H3.5*B84주
제2호표이팝나무H3.5*R106
제3호표느티나무H4*R1042
제4호표블루엔젤(측백나무)H1.8XW0.8106
제5호표에메랄드그린(측백나무)H1.0430
제6호표관목굴취H0.3~0.7이하742
제7호표수목제거(B12)-느티나무B121
제8호표잔재물 상차 운반ton당0.014ton
2. 폐기물처리비
제9호표폐목재처리ton당0.014ton
2. 특 별 시 방 서

□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미사지구 등 가로수 보식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 공사 표준시방서 "식재"의 해당 항을 준용한다. 1.2. 설계변경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가. 식재대상 수목의 변경 및 수량증감, 현장여건에 따른 운반거리 및 작업조건의 변경 나. 식재지 및 보식지의 위치변경 다. 신자재 및 신공법의 사용 1.3. 수목의 품질 가. 나무는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병해충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굴취하되 현장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굴취 후 24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된 것이어야 한다. 나. 수형은 균형잡힌 것이어야 하며 뿌리의 분뜨기가 잘 된 것에 한한다. 다. 식재지의 기후와 유사한 기후 조건에서 성장한 수목이어야 한다. 라. 도로가로수 특성상 대형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하고가 2m 이상의 높은 나무 수형을 채택하여야 한다. 마. 수목은 감독관 검수 후 반입하여야아 하며, 현장에서 하자목으로 확인될 경우 변경요청에 적극 응한다. 1.4. 수목의 운반

가.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나. 운반 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라.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하며, 이중적재를 금한다. (4)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층재료를 깐다. (5)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6) 운반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1.5.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에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 유지관리에 관하여 감독자에게 사전에 보고한다. 1.6. 준공도면 수급인은 수목별 수종, 규격 및 위치를 명기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시기 및 검사 2.1. 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나 동절기(1월,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2.2. 검사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검사 시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의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의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3. 고사목의 하자보수 가.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나. 지급품(이식포함)을 식재하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가 합의하지 않은 한 위 기준에 따른다. 3. 식 재 3.1. 식재구덩이 파기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관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판 후 모든 흙은 반출되어야 한다. 단, 감독관과 상의하여 일부 흙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토와 심토를 분리하여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다. 바.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한다.

사.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토양개량을 위한 기반조성을 준수한다(배합토 포설 = 마사토 50%, 양묘용상토 40%, 펄라이트 10%) 3.2. 객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 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 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라.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식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제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 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마.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지주목은 설계서에 따른 품목으로 하고,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원목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고, 한쪽 끝을 때려박기 쉽도록 뾰족하게 한다. 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5.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6. 수형정리 가.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ㆍ전정한다. 정지ㆍ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다.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라.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마. 가로수의 경우에는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바.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사. 생울타리, 관목은 열식하여 지정한 높이로 전정한다. 4. 재료 4.1. 비료·토양개량제 가.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