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일체형컴퓨터외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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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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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형컴퓨터.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각 수요기관 · PC·노트북·주변기기
- 추정가격
- 2,341억원
- 입찰 마감
- 2036/10/18(토) 18:00 · D-3658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일체형컴퓨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에 공급할 일체형컴퓨터 30만 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요청한 위치에 설치하고 주변기기 연결·환경설정·작동 확인까지 수행한다.
- 일체형컴퓨터 300,000대 공급
- 수요기관 지정 위치에 PC 설치, 주변기기 연결, 환경설정 및 작동 상태 확인(현장설치도)
-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정품 공급(직접 공급 또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공식 총판 경유)
- 전국 단위 A/S 대응을 위한 A/S망 운영
- 단체표준규격(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SPS-GCA C 0001-7200)에 적합한 제품 공급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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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34,090,909,090원
- 부가세
- 23,409,090,909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50일
- 품명
- 일체형컴퓨터 (43211593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50,000 대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2/20(금) | 지남 |
| 개찰 | 2036/02/19(화) 18:00 | D-3416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6/10/18(토) 18:00 | D-365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일체형컴퓨터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일체형컴퓨터 30만 대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데스크톱·모니터 일체형 PC는 PC·노트북·주변기기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수요기관 지정 위치에 PC 설치, 주변기기 연결, 환경설정 및 작동 확인)
- MS 운영체제 정품 공급 및 정품 입증자료 제출
- 하자보수 1년
- 전국 A/S망 운영
- 시운전조건부계약 관련 조건 이행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2/20(금)
- 공고번호
- R26BK0134328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234,090,909,09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제한과 소기업 확인서, 데스크톱이면 직접생산·조합 추천을 갖췄나, 지정 모델을 그 값에 구할 수 있나(대체 불가인지 참고용인지), 납품지가 몇 곳이고 먼 곳(제주·거제)이 끼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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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세부품명번호 | 세부 품명 | 단위 | 수량(예정) |
|---|---|---|---|
| 4321159301 | 일체형컴퓨터 | 대 | 300,000 |
○ 추 정 가 격 : ₩234,090,909,09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납품장소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수요기관 요청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PC 설치, 주변기기 연결, 환경설정 및 작동 상태 확인(특별한 기술, 추가 장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 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 요청한 위치가 설치 기사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설치 환경 - 규격에 맞지 않는 거치대에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한 제품의 설치에 한하며, 기존 제품의 설치이동, 데이터 이관 등 추가적인 용역 요청 * MAS2단계 제안요청 및 제안공고 납품요구 시 동일하게 적용됨 ○ 하자보수기간 : 1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5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2.19.)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ㅇ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해당 품명은 시중가격일치 품목으로 중간점검 시 공급실적(고객카드, A/S접수현황, 구매 현황 등) 제출하여 최근까지 시중공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판매중지(1개월)함 ○ 계약 기간 연장 :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5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직접 공급, 또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공식 총판을 통해 공급된 정품이어야 하며,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요청 시 정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MS 운영체제 정품 납품 확약서, PKID list, 설치키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 의 사 항 - 동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이고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조달업체는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품명별 3건 이상)와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로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인터넷가격공개 확약서(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 자료 등)’을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중 거래규격 확약서와 인터넷 가격공개 확약서 등이 미달된 경우는 협상에서 제외
※ 규격서에는 기재사항 -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직접 공급, 또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공식 총판을 통해 공급된 정품입니다.’ 기재 할 것 - 현장 설치도에 포함되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⑧ 법적의무인증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전기안전인증(전원공급부),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인증,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함께 제출 ⑨ 단체표준규격서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단체표준인증(규격별)
▪ 중앙처리장치(CPU)기준 세대별 최저사양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 제출 ex) i5 4460, 4590, 4690 제품의 경우: 최저사양 i5 4460 시험성적서만 제출 * i3 4170은 다른 규격이고, i5 6500은 세대수가 다르므로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 케이스, 주기판(메인보드), 전원공급장치, 변경될 경우: 별도의 시험성적서 제출 ▪ 저장장치 변경 ex) HDD 500G => HDD 1T로 성능 향상: 1T에 대한 시험성적서 필요 없음 HDD =>SSD 또는 HDD+SSD 와 같이 저장장치의 내용이 변경: 변경된 저장장치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 VGA(그래픽카드) 변경: 별도의 시험성적서 제출 ▪ 주기억장치(메인메모리), O/S: 주기억장치 최소사양을 기준으로 하고, 주기억 장치와 O/S 변경에 따른 별도 시험성적서 제출 불필요 ※ 저장장치, 그래픽카드 변경 시 시험성적서는 추가장착, 부품제거 시에도 시험성적서를 별도 제출(에너지소비량 및 전자파 영향기준)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의 제품현황표를 참조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대상여부를 작성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제출범위는 상기 내용 참조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단체표준규격 :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SPS-GCA C 0001-7200), 사단법인 정부조달컴퓨터협회
⑩ A/S 관련 서류제출 - A/S망 현황표 * 본 계약은 공급지역이 ‘전 지역’이므로 계약업체는 전국에 소재한 수요기관의 유지보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적 A/S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⑪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세부품명별 거래실례가가 3건 이상이고 품목(규격)별 거래실례가 1건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해 품목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3건 이상의 납품실적 확인 자료(세금계산서) 제출 * 품목별 1건 이상의 납품실적 증빙 자료는 2차에 제출 ⑫ 시중 거래 규격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시중거래규격 확약서(공고서 붙임 양식으로 작성), 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 자료 등) ⑬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확약서(공고서하단양식 참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매출장)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