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막구조물외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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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구조물(정정공고).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조립식·모듈러·막구조
- 추정가격
- 500억원
- 입찰 마감
- 2029/02/28(수) 00:00 · D-869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막구조물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막구조물(천막 형태 구조물)의 막재와 관련 부품을 교체·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여러 업체와 미리 단가계약을 맺어 두는 방식) 입찰이다. PVDF·PVF·PTFE·ETFE 등 재질별 막구조물을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PVDF막구조물 (막교체 및 막재 등 관련 부품 포함)
- PVF막구조물 (막교체 및 막재 등 관련 부품 포함)
- PTFE막구조물 (막교체 및 막재 등 관련 부품 포함)
- 기타막구조물 (막교체 및 막재 등 관련 부품 포함)
- ETFE막구조물 (막교체 및 막재 등 관련 부품 포함)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및 붙임도면 작성 제출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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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0,000,000,000원
- 부가세
- 5,000,000,000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PVDF막구조물 (30231701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25,000 조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 구매 품목
- PVDF막구조물 · PVF막구조물 · PTFE막구조물 · 기타막구조물 · ETFE막구조물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08(목) | 지남 |
| 개찰 | 2028/04/30(일) 18:00 | D-565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9/02/28(수) 00:00 | D-869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막구조물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건설자재 › 조립식·모듈러·막구조
PVDF·PVF·PTFE·ETFE 등 막구조물(막교체용 막재 및 부품 포함)을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공장에서 만든 건축 구조물 자재에 해당한다.
- 막재 원산지 표기 및 증빙자료 제출
- 규격서·시험성적서·도면 제출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직접 또는 면허 보유자에게 위탁)
- 전문기관검사 수검
- 하자담보책임(1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3차)
- 게시일
- 01/08(목)
- 공고번호
- 20180402368-013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50,00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 증명이 그 세부품명으로 있나, 50일 같은 짧은 제작·설치 기한을 맞추나, 섬·항만 같은 설치 장소까지의 운송·크레인·기초 비용을 감당하나에서 갈린다. 협상(20%)·규격가격(13%) 공고는 제안서·규격 평가가 붙어 판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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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세부품명번호 | 품명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 고 |
|---|---|---|---|---|---|
| 3023170101 | 막구조물 | PVDF막구조물 | 25,000 | ㎡ | 막교체 (막재 등) 관련 부품 포함 |
| 3023170102 | PVF막구조물 | ||||
| 3023170103 | PTFE막구조물 | ||||
| 3023170104 | 기타막구조물 | ||||
| 3023170105 | ETFE막구조물 |
○ 추 정 가 격 : ₩50,0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04.30.)까지 계약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4월 10일 ~ 5월 9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해당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참가자격
②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업종코드 : 0049) 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업종코드 : 1440)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 1441)으로 등록한 업체 ※ 적격성평가 전에 제품 표기와 관련하여 기둥지지의 조건에 따른 형태(식별번호별 규격명에 “( )변지지” 추가), 막면적 기준(투영면적→표면적) 등 변경된 규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제조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및 붙임도면(공고에 첨부된 ‘막구조물 규격서(다수공급자계약용)’를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도면 포함)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제출하는 규격서 내용 중 ‘3. 필요조건’의 ’3-1. 재료’의 ‘주재료 공급자 및 원산지’는 계약이행 시 실제 소요되는 자재의 공급자 및 원산지로 기재하여야 하며, 자재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에는 규격(모델)명을 달리하여 작성 ※ 계약 후, 계약규격(막재 원산지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7조에 따라 반드시 수정계약(규격서 변경 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막구조물 제작에 소요된 자재의 원산지가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수요기관에 납품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⑦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의 규격별 ‘막재’ 공급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막재 매입 세금계산서 등) 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별 대표규격으로 제출(세부품명마다 1개씩)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8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69, 8842, 8867, 8885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 설치하거나 해당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한 자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⑦「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지침) ⑧「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정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 070-4056-7246, FAX 0505-489-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좌측 중간)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