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농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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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대_정정공고.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체육·운동용품
- 추정가격
- 83.6억원
- 입찰 마감
- 2028/12/30(토) 18:00 · D-809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농구대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농구대 2,300대를 현장설치 조건으로 구매하기 위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입니다. 조달청이 수요기관에 공급할 농구대의 규격 적합성과 가격을 평가해 계약상대를 선정합니다.
- 농구대 2,300대 공급(현장설치도 조건)
- 붙임 「농구대 표준규격서」 양식에 따른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제출
-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제출(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 제출(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등)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다량 납품요구 대응)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등록(원산지정보 등 제공)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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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8,363,636,363원
- 부가세
- 836,363,636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농구대 (4922158401)
- 수량
- 2,300 대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8/06(수) | 지남 |
| 개찰 | 2028/04/30(일) 18:00 | D-565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12/30(토) 18:00 | D-809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구대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교육·문화·체육 › 체육·운동용품
농구대는 체육·운동용품에 해당하며,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이 직접생산·납품하는 물품 사업이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하자보증 2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시험성적서·규격서 제출
- 종합쇼핑몰 등재 및 가격자료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 게시일
- 2025/08/06(수)
- 공고번호
- 20180100794-004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8,363,636,36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제한(33%, 원주시처럼 시 단위)과, 지정 브랜드·공인품(대한태권도협회 공인 K2, FS-SD 모델)을 구할 수 있는지가 가른다. 운동기구가 의료기기로 묶이면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이라는 뜻밖의 벽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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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단위 | 구매예정수량 | 인도조건 |
|---|---|---|---|---|
| 4922158401 | 농구대 | 대 | 2,300 | 현장설치도 |
○ 추 정 가 격 : 8,363,636,363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하자보증기간 : 2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04.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농구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221584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농구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922158401)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다만,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여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명시된 제품 형태에 적합한 규격만 계약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계약관련 규정(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MAS규정 및 관련법률)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붙임의 「농구대 표준규격서」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 - 전자적 제출시 표준규격서는 파일크기 15M이하로 작성 - 규격서 승인 후 규격서 임의 변경(재계약 포함)은 불가하며 불가피할 경우 변경 내용을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공문)하여 검토받아야 함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또는 사본 서류 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 제출 (다만, 각 시험성적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