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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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레미콘·시멘트

추정가격
538억원
입찰 마감
2028/08/30(수) 18:00 · D-687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시멘트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조달청이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등)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공고다. 계약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수요기관에 시멘트를 공급하게 된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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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53,827,272,727원
부가세
5,382,727,272원

납품

납품
계약 후 35일
품명
시멘트 (3011160102)
수량
15,500,000 kg
인도조건
기타사항참조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8/06(수)지남
개찰2027/12/31(금) 18:00D-444
입찰서 제출 마감2028/08/30(수) 18:00D-68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멘트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건설자재 › 레미콘·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를 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레미콘·시멘트 세부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게시일
2025/08/06(수)
공고번호
20171019717-004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53,827,27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공장에서 현장까지 운반시간 한도 안인가, 요구 배합(수중불분리 같은 규격 외)을 우리 설비로 만드나, 섬·교량 통행제한처럼 운반 자체가 막히는 현장인가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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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2017101971702.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1019717-02호 <수정사항> ○ 시멘트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 납품장소 : 시멘트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참조 → 시멘트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 참조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시멘트(세부품명번호 : 3011160102) ○ 구매예정수량 - 포틀랜드시멘트(포장): 내륙 15,000,000포, 제주 500,000포 ○ 단 위 : 포 ○ 추 정 가 격 : 53,827,272,727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시멘트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 참조 ○ 인 도 조 건 - 생산공장도 : 운반차량 상차까지 계약자가 부담 - 분공장도 : 운반차량에 상차하기 전까지 계약자가 부담, 단, 제주지역은 운반차량 상차까지 계약자가 부담 - 하치장도 : 운반차량에 상차하기 전까지 계약자가 부담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5일 이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12.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 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0월 24일~11월 23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분류번호 10자리 (3011160102)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업체 ․ KS 표준번호(포틀랜드: KS L 5201, 고로슬래그: KS L 5210)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유 의 사 항 ※ 본 제품의 6가크롬(Cr+6) 성분은 최소녹색기준인 20mg/kg 이하이어야 함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시멘트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2024)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기준납기) ①본 물품의 기준납기는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한 후 발행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멘트 납품일정별 소요량통보서(이하 “소요량통보서”) 접수일로부터 35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요량통보서(반드시 문서) 접수 즉시 접수일자와 납품기한을 적당한 여백에 표시(고무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량통보서 미접수분 및 납품기한 내에 인수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재납품 요구를 수요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은 사정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의2(하자보수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1년으로 한다. 제3조(인도조건) ①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생산공장도, 분공장도 또는 하치장도로 한다. 1. 생산공장도 : 운반차량 상차까지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2. 분공장도 : 운반차량에 상차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단, 제주지역은 운반차량 상차까지 계약자가 부담한다.

3. 하치장도 : 운반차량에 상차하기 전까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동일한 공사현장에 다량의 시멘트를 납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 인도조건으로 납품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인도조건 이외 추가로 발생하는 조작비 및 운송비는 시중 거래 실비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별도 지급한다. 제4조(납품장소 및 하치장) ①납품장소는 계약된 전 규격을 납품할 수 있는 생산공장, 분공장 또는 하치장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하치장을 이전 또는 폐쇄, 증설하는 경우에 물품납품요구 관할 지방청에 사전 신고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치장 설치 시 관수시멘트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대지, 건물, 시설 및 장비를 충분히 갖춘 업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하치장이 수요기관에 공지된 후에는 계약유효 기간 내에 임의로 폐쇄할 수 없다. ④각 지방조달청은 하치장이 납품장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동 하치장을  납품장소에서 제외하는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⑤시멘트 하치장의 이전 또는 폐쇄 신고는 물품납품요구 관할 지방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지방청은 현장 확인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하치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하치장등록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치장은 물품공급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분산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단가의 적용)①본 계약의 단가는 본 계약체결일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②본 계약 이전의 계약에 의하여 납품 요구된 물량일지라도 신규 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하여는 신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의하여 납품요구 된 물량은 신규계약단가에서 제안율만큼 적용한다. 제6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인상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단가가 인하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기존 납품요구가 다음 각 호의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변동된 단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1. 다량납품 할인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율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적용에 따른 할인율 제7조(인수도 통보) ①납품요구 후 수요기관이 시멘트 소요량 통보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보내면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납품기한 5일 전에 인도(발송) 예정일자를 수요기관에 통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납품요구서 발행 후 소요량통보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한 수량을 납품기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지체 없이 수요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에게 납품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최소 납품요구 수량은 100포대(4톤)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미만인 경우에도 수요기관이 조달을 희망하면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감량 및 잉여품 처리) 물품을 납품받은 후 수요기관이 감량 또는 정상품인 잉여자재의 반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납품영수증 발급 이전에(물품납품영수증 발행 후 반품불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인수 장소까지 반품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조작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국고채무 부담행위 납품요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납품요구 건은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하고 대금청구는 다음 연도에 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조달청은 본 품 중앙조달에 따른 제도 및 절차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의견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