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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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시멘트-20171019717-004.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레미콘·시멘트
- 추정가격
- 538억원
- 입찰 마감
- 2028/08/30(수) 18:00 · D-687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시멘트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조달청이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등)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공고다. 계약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수요기관에 시멘트를 공급하게 된다.
- 포틀랜드시멘트(포장) 공급 — 내륙 15,000,000포, 제주 500,000포
- 6가크롬(Cr+6) 성분 20mg/kg 이하 충족
- KS인증 제품(포틀랜드: KS L 5201, 고로슬래그: KS L 5210)
- 생산공장도·분공장도·하치장도 인도조건에 따른 납품
- 수요기관 요청 시 공사현장 인도조건 납품(추가 조작비·운송비 별도 합의)
- 최소 납품요구 수량 100포대(4톤) 이상 원칙, 미만도 수요기관 희망 시 공급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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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3,827,272,727원
- 부가세
- 5,382,727,272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35일
- 품명
- 시멘트 (3011160102)
- 수량
- 15,500,000 kg
- 인도조건
- 기타사항참조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8/06(수) | 지남 |
| 개찰 | 2027/12/31(금) 18:00 | D-444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8/30(수) 18:00 | D-68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멘트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건설자재 › 레미콘·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를 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레미콘·시멘트 세부에 해당한다.
- KS 인증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 종합쇼핑몰 등재
- 납품요구에 따른 납품(생산공장도·분공장도·하치장도)
- 하자담보책임 1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4차)
- 게시일
- 2025/08/06(수)
- 공고번호
- 20171019717-004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53,827,27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공장에서 현장까지 운반시간 한도 안인가, 요구 배합(수중불분리 같은 규격 외)을 우리 설비로 만드나, 섬·교량 통행제한처럼 운반 자체가 막히는 현장인가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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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2017101971702.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1019717-02호 <수정사항> ○ 시멘트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 납품장소 : 시멘트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참조 → 시멘트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 참조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시멘트(세부품명번호 : 3011160102) ○ 구매예정수량 - 포틀랜드시멘트(포장): 내륙 15,000,000포, 제주 500,000포 ○ 단 위 : 포 ○ 추 정 가 격 : 53,827,272,727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시멘트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 참조 ○ 인 도 조 건 - 생산공장도 : 운반차량 상차까지 계약자가 부담 - 분공장도 : 운반차량에 상차하기 전까지 계약자가 부담, 단, 제주지역은 운반차량 상차까지 계약자가 부담 - 하치장도 : 운반차량에 상차하기 전까지 계약자가 부담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5일 이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12.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 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0월 24일~11월 23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분류번호 10자리 (3011160102)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업체 ․ KS 표준번호(포틀랜드: KS L 5201, 고로슬래그: KS L 5210)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유 의 사 항 ※ 본 제품의 6가크롬(Cr+6) 성분은 최소녹색기준인 20mg/kg 이하이어야 함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시멘트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2024)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기준납기) ①본 물품의 기준납기는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한 후 발행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멘트 납품일정별 소요량통보서(이하 “소요량통보서”) 접수일로부터 35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요량통보서(반드시 문서) 접수 즉시 접수일자와 납품기한을 적당한 여백에 표시(고무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량통보서 미접수분 및 납품기한 내에 인수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재납품 요구를 수요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은 사정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의2(하자보수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1년으로 한다. 제3조(인도조건) ①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생산공장도, 분공장도 또는 하치장도로 한다. 1. 생산공장도 : 운반차량 상차까지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2. 분공장도 : 운반차량에 상차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단, 제주지역은 운반차량 상차까지 계약자가 부담한다.
3. 하치장도 : 운반차량에 상차하기 전까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동일한 공사현장에 다량의 시멘트를 납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 인도조건으로 납품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인도조건 이외 추가로 발생하는 조작비 및 운송비는 시중 거래 실비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별도 지급한다. 제4조(납품장소 및 하치장) ①납품장소는 계약된 전 규격을 납품할 수 있는 생산공장, 분공장 또는 하치장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하치장을 이전 또는 폐쇄, 증설하는 경우에 물품납품요구 관할 지방청에 사전 신고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치장 설치 시 관수시멘트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대지, 건물, 시설 및 장비를 충분히 갖춘 업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하치장이 수요기관에 공지된 후에는 계약유효 기간 내에 임의로 폐쇄할 수 없다. ④각 지방조달청은 하치장이 납품장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동 하치장을 납품장소에서 제외하는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⑤시멘트 하치장의 이전 또는 폐쇄 신고는 물품납품요구 관할 지방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지방청은 현장 확인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하치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하치장등록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치장은 물품공급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분산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단가의 적용)①본 계약의 단가는 본 계약체결일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②본 계약 이전의 계약에 의하여 납품 요구된 물량일지라도 신규 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하여는 신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의하여 납품요구 된 물량은 신규계약단가에서 제안율만큼 적용한다. 제6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인상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단가가 인하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기존 납품요구가 다음 각 호의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변동된 단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1. 다량납품 할인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율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적용에 따른 할인율 제7조(인수도 통보) ①납품요구 후 수요기관이 시멘트 소요량 통보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보내면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납품기한 5일 전에 인도(발송) 예정일자를 수요기관에 통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납품요구서 발행 후 소요량통보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한 수량을 납품기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지체 없이 수요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에게 납품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최소 납품요구 수량은 100포대(4톤)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미만인 경우에도 수요기관이 조달을 희망하면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감량 및 잉여품 처리) 물품을 납품받은 후 수요기관이 감량 또는 정상품인 잉여자재의 반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납품영수증 발급 이전에(물품납품영수증 발행 후 반품불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인수 장소까지 반품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조작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국고채무 부담행위 납품요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납품요구 건은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하고 대금청구는 다음 연도에 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조달청은 본 품 중앙조달에 따른 제도 및 절차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의견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