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콘크리트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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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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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161210923-07 콘크리트기초.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콘크리트 제품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28/04/29(토) 18:00 · D-564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콘크리트기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공급
요약 AI 요약
콘크리트기초(세부품명번호 3011159301)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구매입찰이다. 단체표준(SPS-KCIC0003-1995)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 단체표준(SPS-KCIC0003-1995 콘크리트기초) 품질기준(성능)에 적합한 콘크리트기초 제품
- 규격별 단가 가격비교표를 포함한 가격자료
- 협상수요물자의 수량(구매예정수량 이내)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 상품정보 등록
-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 공급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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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부가세
- 0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콘크리트기초 (3011159301)
- 수량
- 5,000 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5(목) | 지남 |
| 개찰 | 2027/06/30(수) 18:00 | D-260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4/29(토) 18:00 | D-564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콘크리트기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공급
물품 › 건설자재 ›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기초(세부품명번호 3011159301)를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고로, 공장에서 만든 콘크리트 제품에 해당한다.
- 단체표준(SPS-KCIC0003-1995) 품질기준 적합 제품 제조
- 적격성평가(규격서) 및 가격자료 제출
- 전문기관검사 대응
- 종합쇼핑몰 등재 및 납품(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1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7차)
- 게시일
- 06/25(목)
- 공고번호
- 20161210923-007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특허 제품을 지정해 사실상 한 업체 몫인가, 요구 규격(PHC A종 500mm 등)의 KS 인증 제품을 우리가 만드나, 납기(30일·분할 불가)를 공장 생산 능력이 맞추나, 공장 상차인가 현장 도착·설치인가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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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 20161210923-07 콘크리트기초.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1210923-07 호
【주요 정정 내용】
○ 콘크리트기초 단체표준 이형 제품의 정비와 개정을 위한 공고 종료일 변경 (당초) 2026. 12. 07. → (변경) 2027. 06. 30.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 현행화 및 단순 오기 수정 ○ 가격자료 제출 자료인 규격별 단가 가격비교표 추가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 콘크리트기초(세부품명번호 3011159301) ○ 단 위 : 개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차상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06.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유의사항 : 본 구매입찰공고의 공통규격은 단체표준(SPS-KCIC0003-1995 콘크리트기초)으로 모든 제품은 동 공통규격의 품질기준(성능)에 적합하여야 함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각 항의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301를 제조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세부품명 콘크리트기초(세부품명번호 3011159301)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단체표준(SPS-KCIC0003-1995)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해당제품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이 입찰에 별도 참여할 수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유 의 사 항
과업·요구
⑦ 단체표준(SPS-KCIC0003-1995) 인증서 사본 또는 시험성적서 - 인증서가 있는 경우 : 단체표준표시 인증서만 제출(시험성적서 제출 생략) - 인증서가 없을 경우 : 단체표준(SPS-KCIC0003-1995)에 적합한 종류별 대표 호칭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⑧「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해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공고서 제일 하단 확약서 양식)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할 경우> ① 조합의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조합의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안내 > 전자세금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배점·평가
| 부정한 행위의 유형 | 산정 기준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