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퍼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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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걸러 2016070901108.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놀이시설·조경시설물
- 추정가격
- 709억원
- 입찰 마감
- 2027/06/02(수) 18:00 · D-232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퍼걸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조달청이 퍼걸러(세부품명번호 4924151101)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입니다.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 퍼걸러 완제품 6,000조 공급(현장설치도 조건)
- 단체표준(SPS KPFA-A-001-1949)에 따른 표준규격서 작성
- 식별번호(모델)별 정하중 시험성적서(또는 구조계산서)와 누수 시험성적서 제출
- 단체표준 인증서 또는 최근 1년 이내 재료별 시험성적서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제출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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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70,909,090,909원
- 배정예산
- 78,000,000,000원
- 부가세
- 7,090,909,090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퍼걸러 (49241511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 수량
- 6,000 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8/18(월) | 지남 |
| 개찰 | 07/31(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6/02(수) 18:00 | D-23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퍼걸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교육·문화·체육 › 놀이시설·조경시설물
퍼걸러는 공원·정원의 조경시설물(조합놀이대·퍼걸러·데크)로, 조경시설물설치업 면허를 가진 중소기업이 제조·직접생산하여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물품이다.
- 단체표준(SPS KPFA-A-001-1949:2024)에 따른 규격서 작성 및 시험성적서(재료별·정하중·누수) 제출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직접 설치(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면허 보유)
- 납품 후 2년 하자담보책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가격협상용 전자세금계산서·가격자료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8차)
- 게시일
- 2025/08/18(월)
- 공고번호
- 20160709011-008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70,909,090,909원
- 배정예산
- 78,0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 품명에 디자인·조경공사업 등록까지 모두 갖췄나, 디자인 제안서를 만들어 PT로 겨룰 만한가(정성 60~90점), 이미 수의계약 상대가 정해진 건은 아닌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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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6070901107.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709011-07호
【주요 정정 내용】
※ 주요 정정사항 ◇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제1항 나목 추가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MAS협회 업무 위탁 종료에 따른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 및 단순 오기 수정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80536-00 ○ 세부품명 : 퍼걸러 (세부품명번호 : 4924151101) ○ 구매예정 수량 : 6,000조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6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약방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07.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매년 8월 1일 ~ 8월 31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49241511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④「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⑤ 삭제 ※ 3천만원이 넘는 품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가격협상 시 필요에 따라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조경시설물설치업 면허증 사본 1부 ⑦ 퍼걸러 단체표준 인증서 또는 단체표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재료별 시험성적서, 식별번호(모델)별 정하중 시험성적서(또는 구조계산서)와 누수 시험성적서 ※ 기존 계약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단체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식별번호(모델)별 정하중 시험성적서(또는 구조계산)와 누수 시험성적서 제출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단, 단체표준인증시 해당 시험성적서를 취득한 모델은 제외)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단체표준(SPS KPFA-A-001-1949)에 의거 첨부된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작성 ⑨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조합원사는 위 2의 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우06632) ▶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팩스 :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6.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67, 8849, 8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