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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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도원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
인천광역시체육회 · 청소·미화
- 추정가격
- 4.6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건물위생관리업 · 시설경비업무
- 무슨 일
- 도원경기장 청소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체육회 도원경기장(수영장·체육관)의 청소·경비를 2027년 한 해 동안 수행하는 시설관리 용역이다.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행사·대관에 따른 청소·경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수영장(4명)·체육관(2명) 청소: 바닥 왁스작업, 카페트 진공청소, 화장실·샤워실·탈의실 청소, 유리창 닦기, 주차장·화단·배수로 청소, 승강기 세척·광택
- 연 1회 이상 각층 복도·사무실 대청소 및 왁스작업
- 경비 3명 3조3교대(주·야·비번): 경비구역 순찰, 출입자·차량 통제, 방재(화재·테러·위해물질 검색), 시건장치 확인
- 경비일지·미화 업무일지 등 각종 서식 작성·관리
- 중요행사·대관 시 특별청소 및 재청소 실시
- 청소용품 소요 신청(매월 5일 전까지) 및 쓰레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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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로 소지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직접 생산만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하게 소지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입찰 전
- 고용승계 · 의무
고용승계 · 의무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단, 퇴직을 희망하는 자, 근무능력이 없는 자, 근무를 태 만히 하는 자 등 객관적으로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 최소 투입 인원
- 경비 3명 · 청소(수영장) 4명 · 청소(체육관) 2명
경비는 3조3교대 3명, 청소는 수영장 4명·체육관 2명이다.
- 조 편성 · 1명/조 경비는 3조3교대(주-야-비)로 조당 1명이다.
1명
3조3교대
(주-야-비)
❍ 투입인원(3명) 및 근무시간
수영장
(4명)체육관
(2명)문서 분석
- 조 편성 · 1명/조 경비는 3조3교대(주-야-비)로 조당 1명이다.
가격
- 추정가격
- 466,332,000원
- 배정예산
- 512,965,2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도원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 .pdf · 공고규격서
- PDF · 시설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청소,경비).pdf · 공고규격서
- PDF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수행서(청소,경비).hwp · 공고규격서
- HWP · 도원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 .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1162) 그리고 시설경비업무(116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5:00 | D-8 |
| 개찰 | 10/21(수) 16:00 | D-8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12점 |
| 재무비율 | 15점 |
| 신용평가등급 | 15점 |
| 신인도 | 4.25점 |
| 지역업체 참여도 | 3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9.2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원경기장 청소 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청소·미화
수영장·체육관 건물 내외부와 체육공원의 청소·미화를 수행하는 일이 이 사업의 한 축이다.
- 건물 내부 바닥·벽체·유리창 청소
- 화장실·샤워실·탈의실 청소 및 소모품 보충
- 주차장·화단·배수로 등 외곽 청소
- 체육공원(야외 체육시설·녹지대·산책로·연못) 청소
- 연 1회 이상 대청소·왁스작업
- 행사 전후 특별청소
- 청소일지 작성·제출
중심 · 도원경기장 경비 용역
용역 › 건물관리 › 경비·보안
경비구역 내 이용객 보호·시설경비·출입자 관리를 3조3교대로 수행하는 일이 이 사업의 다른 한 축이다.
- 주야간 시설경비 및 출입자 관리
- 차량 출입 통제·안내
- 순찰 및 방재업무(화재·테러 대비)
- 경비일지 작성·관리
- 경기장 개폐 및 시건장치 확인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로 소지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직접 생산만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하게 소지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전 할 일
- 고용승계 · 의무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단, 퇴직을 희망하는 자, 근무능력이 없는 자, 근무를 태 만히 하는 자 등 객관적으로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점일 때(적격심사 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시설관리 용역(청소·경비) 실적으로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실적합계액을 기준금액 512,965,200원과 비교해 8~12점 배점. 청소·경비를 모두 포함한 실적만 인정하며 개별실적 불인정,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준공 실적만 인정, 관련협회·공공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필요(민간은 증빙 첨부).
- 크기 · 8~12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 실적이며, 시설관리 용역(청소·경비)으로 최근 5년 내 실적합계액(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 금512,965,2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시설관리(청소·경비) 실적 = 인정
2. 시설관리(청소), 시설관리(경비) 실적 = 개별실적 불인정
다.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사실과 상이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을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비율에 따라 1~3점, 단독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 입찰 시 3점.
- 크기 · 1~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바.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의 경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가.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경비는 경비교육 이수자, 만18~65세·병역필/면제, 청소는 만18~65세·병역필/면제 및 공통(정신적 장애 없고 신체 건강, 용모·품행 단정, 업무수행 가능)을 인력조건으로 정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서류에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이력서·근로계약서·서약서·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서)과 현장대리인계가 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경비·미화 투입인력 자격과 현장대리인(전담 역할)이 있다.
8)현장대리인계
• 경비교육 이수자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6)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8)현장대리인계
근무 시간
경비는 3조3교대(주 06:00~15:00, 야 15:00~익일 06:00, 비번 휴무)로 3명이 근무하고, 청소는 수영장 4명(A조 06:00~15:00, B조 12:30~21:30, 토·공휴일 09:00~17:00)과 체육관 2명(평일 08:00~17:00, 토요일 08:00~17:00 월2회)이 근무한다.
성수기·특이사항 시 탄력조정 가능.
| 교대
근무 | 주간 | 06:00 ~ 15:00 | 12:00~13:00 | 1명 | 3조3교대
(주-야-비)
휴게시간5시간
(중식1, 석식1, 야간3) |
| 수영장
(4명) | A조 | 06:00 ~ 15:00 | 11:00~12:00 | 1층~4층 내부 및 건물 외곽 |
하는 일
인천광역시체육회 도원경기장(수영장·체육관)의 시설관리 용역으로, 청소 용역은 건물 내부(바닥·벽체·유리창·화장실·샤워실 등)와 외곽(화단·주차장·제설·체육공원 등)을 청소하고, 경비 용역은 경비구역 내 이용객 보호·범법행위 예방·방재·출입자 관리·순찰 등을 수행한다.
❍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체육회 도원경기장(수영장,체육관) 체육시설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에 대한 이용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각종행사,시설의 대관에 따른 과업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활한 용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비구역 내에서 이용객(관람) 보호 및 범법 행위의 예방 및 증빙자료 채증
일의 분량
청소 용역 투입인원 6명 · 경비 용역 투입인원 3명
청소는 수영장 4명, 체육관 2명이고 경비는 3조3교대 3명이다. 시설현황은 체육관 연면적 7,768.59㎡, 수영장 연면적 6,335.06㎡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투입인원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
❍ 투입인원(3명) 및 근무시간
수영장
(4명)
체육관
(2명)
❍ 투입인원(3명) 및 근무시간
수행 기간
용역 12개월
2027.01.01.부터 2027.12.31.까지 12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현장·납품지
2곳
인천광역시 도원체육관(제물포구 샛골로 41번길 10)과 도원수영장(제물포구 샛골로 41번길 22) 2곳이다.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설현황에 두 곳의 위치가 명시되어 있다.
| 대지위치 | 제물포구 샛골로 41번길 10 | 대지위치 | 제물포구 샛골로 41번길 22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인천광역시 도원체육관 | | 인천광역시 도원수영장 | |
| 대지위치 | 제물포구 샛골로 41번길 10 | 대지위치 | 제물포구 샛골로 41번길 22 |
경비 부담
나눠짐
청소용품은 본회가 제공하고, 시설물 관리·유지·보수·청소에 소요되는 물품·부속품·소모품·자재는 본회 측 부담이다. 근로자 교육훈련비·복장비·기타 일반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계약상대자 측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청소시의 용품은 본회에서 제공하며 필요(소요)용품을 매월 5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 청소 등에 소요되는 물품, 부속품, 소모품 및 자재
1. 근로자 교육훈련비
2. 근로자 복장비(매년 동하절기 2회 이상 및 필요시 방한복 지급)
물량 변동
확정
용역기간(2027.01.01.~2027.12.31.)과 투입인원(경비 3명, 청소 수영장 4명·체육관 2명), 근무시간·청소범위가 과업수행서에 정해져 있다.
❍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 투입인원(3명) 및 근무시간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에서 경영상태 15점(재무비율 15점 또는 신용평가등급 15점).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재무비율 등으로 대신 평가 입찰자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므로 등급이 없으면 재무비율로 평가 가능.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 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0~15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신용평가등급 AAA~A- 15.0점, CCC+ 이하 10.0점. 재무비율은 부채비율 4.0~2.5점, 유동비율 4.0~2.5점, 순이익율 3.0~1.8점, 총자본회전율 4.0~2.5점.
2)경영상태:1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재무비율 항목: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재무비율 ㆍ부채비율 ㆍ유동비율 ㆍ순이익율 ㆍ총자본회전율
2)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경영상태:15점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70점, 경영상태 15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이행실적 12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의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배점.
입찰가격 70점(단순노무용역은 예정가격의 88.25% 이상 시 65점), 경영상태 15점, 이행실적 12점, 신인도 +4.25~△12.0, 지역업체 참여도 3점.
3.추 정 가 격 5억 원 미 만 2억 원 이 상 인 일 반 용 역
입 찰 가 격 70
2)경영상태:15점
1)이행실적:12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8호, 2025.12.8. 일부개정)의 단순노무용역 기준에 따라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별표3], [별표4], [별표5]를 적용.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8호, 2025.12.8. 일부개정)의 단순노무용역 기준에 따라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별표3], [별표4], [별표5]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근무자 나이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경비 보안직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미화직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특수조건 제17조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만 65세 이하로 함. 상한을 넘는 사람을 승인·검사를 거쳐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 나이 범위 · 경비 보안직 18세(만 나이) 이상 · 경비 보안직 65세(만 나이) 이하 · 미화직 18세(만 나이) 이상 · 미화직 65세(만 나이) 이하 경비 보안직과 미화직 모두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조건 · 없음 상한을 넘는 사람을 발주처 승인이나 법정 검사를 거쳐 쓸 수 있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제17조(근로자의 정년) 근로자의 정년은 만 65세 이하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조건 제16조①에서 결원 발생 시 본회에 즉시 서면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 또는 업무대행자 지정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함. 제16조②에 결근 시 용역금액 감액 기준이 있고, 제16조4항에서 연차·경조사 결원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함.
- 메울 시한 · 0일 「지체 없이」 충원 또는 업무대행자 지정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①“계약상대자”는 배치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 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결근한 경우 월 용역비÷총 근무자수×결근일수로 감액하고, 대체 근무자가 없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근로시간)+해당 주휴수당을 공제함.
②“계약상대자”는 “본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 조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
나.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하고, 대체 근무자가 없는 경우
※ 공제액: (시간당 통상임금 × 근로시간) + 해당 주휴수당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결원 발생 시 충원 또는 업무대행자 지정, 연차·경조사 시 대체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음.
①“계약상대자”는 배치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 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연차, 경조사가 있어 결원이 발생될 경우 “본회”가 지정한 “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퇴, 병가, 대체근무, 출·퇴근기록에 대해서도 “본회”의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배치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 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연차, 경조사가 있어 결원이 발생될 경우 “본회”가 지정한 “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퇴, 병가, 대체근무, 출·퇴근기록에 대해서도 “본회”의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8157-000
- 참조번호
- 2026-146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체육회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체육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6,332,000원
- 배정예산
- 512,965,2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216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군에 있나, 직생 증명이 있나, 1162 하나로 되나(1260·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함께 걸면 막힌다)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몇 명·몇 곳을 맡나(관리·이동 부담), 적격심사 건이면 가진 청소 실적이 인정되나(아파트 실적 불인정)가 가른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7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과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나~다 자격을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 소지가 요구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로 소지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①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②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3. 입찰참가자격 나.~다.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을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비율에 따라 1~3점, 단독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 입찰 시 3점.
- 크기 · 1~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바.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의 경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가.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시설관리 용역(청소·경비) 실적으로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실적합계액을 기준금액 512,965,200원과 비교해 8~12점 배점. 청소·경비를 모두 포함한 실적만 인정하며 개별실적 불인정,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준공 실적만 인정, 관련협회·공공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필요(민간은 증빙 첨부).
- 크기 · 8~12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 실적이며, 시설관리 용역(청소·경비)으로 최근 5년 내 실적합계액(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 금512,965,2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시설관리(청소·경비) 실적 = 인정
2. 시설관리(청소), 시설관리(경비) 실적 = 개별실적 불인정
다.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사실과 상이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이며,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여야 하고 중복 결성 불가.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은 2026.10.20. 17:00.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3. 입찰참가자격 나.~다.(건물위생관리업·시설경비업 등록,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자격을 갖춰야 함.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3. 입찰참가자격 나.~다.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입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 이여야 하며,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가 제한은 법령 조항을 옮긴 정형 문구이고, 신인도 평가의 안전·보건 감점(사망재해·산재은폐 최근 3년, 중대·산업재해 최근 5년)은 발주기관 공통 적격심사표 항목임.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은 없고, 낙찰자가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인증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경비용역의 사무실·감시초소·조명시설 등은 본회가 무상 제공하는 것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본회”는 “수급인”에게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감시초소, 조명시설, 용수, 전력, 동계 난방시설, 연료와 통신시설 등을 무상 제공한다.
하도급
막음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특수조건에서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했다.
- 하도급 한도 · -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마.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관리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하게 소지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적혀 있지 않다.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 자격이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평가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기업에 +1.0점을 준다.
- 크기 · 0~1점 인증 시 +1.0점, 미인증 시 0점.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기관)기업
- 대상 · 안전보건(ISO 45001·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기관)기업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기관)기업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청소·경비 용역으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청소용품은 본회가 제공하고, 장비·시설(사무실·감시초소·조명 등)은 본회가 무상 제공한다고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급인은 용역 준공 시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본회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수급인”은 용역 준공 시 준공서류를 제출하고“본회”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청소 작업의 주기·방법(매일 왁스작업, 월 1회 이상 유리청소 등)이 글로 정해져 있으나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청소 상태는 업무일지 점검표에서 양호·불량으로 확인한다.
- 따를 표준·지침 ·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관리 지침, 미화원·경비원 근무수칙, 미화·경비 업무일지 서식 각종 시설물관리 및 작업 시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르고, 별첨 근무수칙과 서식 1~3의 업무일지를 쓴다.
❍ 각종 시설물관리 및 작업 시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 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바닥은 매일 왁스작업을 실시하여 바닥에 왁스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단 왁스작업이 불가능한 곳은 물걸래로 청소한다.
1)월 1회 이상 유리닦기 기구 등을 이용하여 닦고 윤을 낸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수행서·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특수조건의 검사 비용 정형 문구도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청소용품은 본회가 제공하며 수급인이 매월 5일 전까지 감독자에게 신청한다. 경비용 사무실·감시초소·조명·용수·전력·난방·통신시설도 본회가 무상 제공한다. 그 밖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점검일지 양식 포함 계획서 등)는 수급인이 작성해 제출한다.
라. 청소시의 용품은 본회에서 제공하며 필요(소요)용품을 매월 5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회”는 “수급인”에게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감시초소, 조명시설, 용수, 전력, 동계 난방시설, 연료와 통신시설 등을 무상 제공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는 용역수행 계획서 등은 착수 서류이고 승인 단계 수로 세지 않는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준수 불이익은 수급인 책임이다. 수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수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근무하는 경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 항, 제3항에 따른 감시적·단속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관련서류(승인신청서, 사용자확인서, 근로자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계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고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미 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수급인” 의 책임으로 한다.
보고 주기
1일
청소는 작업일지를 작성·보고하고 일보를 익일 오전 9시까지 내며, 경비는 경비일지를 매일 작성한다. 특수조건은 매월 또는 분기별 임금지급대장 제출을 정하고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열라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미화·경비 업무일지(서식 1~3)를 작성하고 확인란에 청소원·근무자·반장이 서명한다. 대금 청구 시 점검·순찰일지와 급여내역서·입금확인서를 낸다.
7)점검, 순찰일지
8)급여내역서와 입금확인서(상·하반기 각각 1회 제출)
나. 용역업체는 작업일지를 작성ㆍ보고하고 감독자의 수시 인원점검에 응해야 한다.(일보 : 익일 오전 9시까지)
②“계약상대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준공 시 각종 점검일지 등 일체의 관련서류와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본회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도서류·공기구·부품 등 일체를 반환한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같은 것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업무일지 서식(서식 1~3)이 정해져 있을 뿐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수급인”은 용역준공(해지)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각종 점검일지 등 일체의 관련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경비는 경비교육 이수자, 만18~65세·병역필/면제, 청소는 만18~65세·병역필/면제 및 공통(정신적 장애 없고 신체 건강, 용모·품행 단정, 업무수행 가능)을 인력조건으로 정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서류에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이력서·근로계약서·서약서·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서)과 현장대리인계가 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경비·미화 투입인력 자격과 현장대리인(전담 역할)이 있다.
8)현장대리인계
• 경비교육 이수자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6)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8)현장대리인계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도원경기장(수영장·체육관)에서 청소·경비를 수행하며, 경비는 3조3교대, 청소는 수영장·체육관 근무시간표에 따라 현장 근무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경비 3명, 청소 6명 전원이 현장 근무형태로 배치된다.
❍ 투입인원(3명) 및 근무시간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체육회 도원경기장(수영장,체육관) 체육시설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에 대한 이용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각종행사,시설의 대관에 따른 과업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활한 용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문구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소속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구가 없다.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단, 퇴직을 희망하는 자, 근무능력이 없는 자, 근무를 태 만히 하는 자 등 객관적으로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근무 시간
경비는 3조3교대(주 06:00~15:00, 야 15:00~익일 06:00, 비번 휴무)로 3명이 근무하고, 청소는 수영장 4명(A조 06:00~15:00, B조 12:30~21:30, 토·공휴일 09:00~17:00)과 체육관 2명(평일 08:00~17:00, 토요일 08:00~17:00 월2회)이 근무한다.
성수기·특이사항 시 탄력조정 가능.
| 교대
근무 | 주간 | 06:00 ~ 15:00 | 12:00~13:00 | 1명 | 3조3교대
(주-야-비)
휴게시간5시간
(중식1, 석식1, 야간3) |
| 수영장
(4명) | A조 | 06:00 ~ 15:00 | 11:00~12:00 | 1층~4층 내부 및 건물 외곽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기밀을 누설·제공하지 못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기밀 누설·제공 금지.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 또는“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습득한 “본회”의 기밀사항을 “본회”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서를 포함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서.
(이력서, 근로계약서, 서약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서)
6)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이력서, 근로계약서, 서약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서)
일하는 주기
상주
경비 3명이 3조3교대(주-야-비)로, 청소 6명이 수영장·체육관 근무시간표에 따라 계약기간 내내 근무한다.
❍ 투입인원(3명) 및 근무시간
❍ 투입인원 및 근무시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청소·경비 두 가지로만 구성되며, 입찰참가자격도 건물위생관리업과 시설경비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정하고 있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①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②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하는 일
인천광역시체육회 도원경기장(수영장·체육관)의 시설관리 용역으로, 청소 용역은 건물 내부(바닥·벽체·유리창·화장실·샤워실 등)와 외곽(화단·주차장·제설·체육공원 등)을 청소하고, 경비 용역은 경비구역 내 이용객 보호·범법행위 예방·방재·출입자 관리·순찰 등을 수행한다.
❍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체육회 도원경기장(수영장,체육관) 체육시설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에 대한 이용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각종행사,시설의 대관에 따른 과업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활한 용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비구역 내에서 이용객(관람) 보호 및 범법 행위의 예방 및 증빙자료 채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청소 용역 투입인원 6명 · 경비 용역 투입인원 3명
청소는 수영장 4명, 체육관 2명이고 경비는 3조3교대 3명이다. 시설현황은 체육관 연면적 7,768.59㎡, 수영장 연면적 6,335.06㎡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투입인원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
❍ 투입인원(3명) 및 근무시간
수영장
(4명)
체육관
(2명)
❍ 투입인원(3명) 및 근무시간
수행 기간
용역 12개월
2027.01.01.부터 2027.12.31.까지 12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2027.01.01.~2027.12.31. 12개월 단년 계약이다.
❍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경비 3명 · 청소(수영장) 4명 · 청소(체육관) 2명
경비는 3조3교대 3명, 청소는 수영장 4명·체육관 2명이다.
- 조 편성 · 1명/조 경비는 3조3교대(주-야-비)로 조당 1명이다.
1명
3조3교대
(주-야-비)
❍ 투입인원(3명) 및 근무시간
수영장
(4명)
체육관
(2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각종 점검일지·업무일지 작성 및 제출, 근무(인사)평가 연 1회 이상 실시·제출, 연 1회 이상 대청소 및 왁스작업, 청소용품 신청(매월 5일 전), 특별청소(행사 전후·재청소) 등이 있다.
❍“수급인”은 경기장에 파견된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인사)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본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연 1회 이상 각층 복도 및 사무실 등을 “본회”장비로 대청소를 실시하고 왁스작업을 진행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는 문서에 없다. 다만 용역원에 대한 수시 교육과 각종 교육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수급인”은 용역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친절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 작업요령 등 각종 용역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맡아서 운영
청소·경비 용역을 기간 동안 수행하며, 경비는 운용·지휘 권한을 수급인이 갖고 시설을 돌린다.
❍“수급인”은 계약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발주처”로부터 위임받으며 경비의 운용과 지휘의 권한은“수급인”이 갖는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입찰, 제한경쟁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 조건(건물위생관리업·시설경비업 등록,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등)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청소·경비 통합)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로만 제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2026.10.20. 17:00)은 공동도급 시에만 해당.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계약이행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계약금액의 10%.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이행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금액 기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증명서를 “본회” 에 제출한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증명서를 “본회” 에 제출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청소·경비 용역 모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착수해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경비는 순찰 중 이상 발견 시 즉시 본회에 통보하도록만 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소·경비 용역 모두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경비는 순찰 중 이상 발견 시 즉시 통보, 시설물 하자·결함 발견 시 신속히 보고하고 본회 지시를 받아 조치하도록만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청소·경비 인력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다만 청소용품은 본회가 제공하고, 시설물 관리·유지·보수·청소에 소요되는 물품·부속품·소모품·자재는 본회 측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청소시의 용품은 본회에서 제공하며 필요(소요)용품을 매월 5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 청소 등에 소요되는 물품, 부속품, 소모품 및 자재
현장·납품지
2곳
인천광역시 도원체육관(제물포구 샛골로 41번길 10)과 도원수영장(제물포구 샛골로 41번길 22) 2곳이다.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설현황에 두 곳의 위치가 명시되어 있다.
| 대지위치 | 제물포구 샛골로 41번길 10 | 대지위치 | 제물포구 샛골로 41번길 22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인천광역시 도원체육관 | | 인천광역시 도원수영장 | |
| 대지위치 | 제물포구 샛골로 41번길 10 | 대지위치 | 제물포구 샛골로 41번길 22 |
현장 여건
도원체육관(지상3층, 연면적 7,768.59㎡)과 도원수영장(지상4층, 연면적 6,335.06㎡)의 내부 및 건물 외곽, 체육공원을 청소하고, 경비는 주야간 시설경비·출입자 관리·순찰을 한다. 본회가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무실·감시초소·조명시설·용수·전력·동계 난방시설·연료·통신시설을 무상 제공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무실·감시초소·조명시설·용수·전력·동계 난방시설·연료·통신시설을 본회가 무상 제공한다.
❍“본회”는 “수급인”에게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감시초소, 조명시설, 용수, 전력, 동계 난방시설, 연료와 통신시설 등을 무상 제공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본회”는 “수급인”에게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감시초소, 조명시설, 용수, 전력, 동계 난방시설, 연료와 통신시설 등을 무상 제공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경비는 3조3교대(주-야-비)로 야간(15:00~익일 06:00) 근무가 있고, 청소는 수영장 토요일·공휴일 근무, 체육관 토요일 월2회 근무가 있다. 시설을 멈추지 않고 운영 중에 청소·경비한다.
| 교대
근무 | 야간 | 15:00 ~ 익일 06:00 | 18:00~19:00
24:00~03:00 | 1명 | 3조3교대
(주-야-비)
휴게시간5시간
(중식1, 석식1, 야간3) |
| 수영장
(4명) | 공휴일 | 09:00 ~ 17:00 | 12:00~13:00 | 1층~4층 내부 및 건물 외곽 |
경비 부담
나눠짐
청소용품은 본회가 제공하고, 시설물 관리·유지·보수·청소에 소요되는 물품·부속품·소모품·자재는 본회 측 부담이다. 근로자 교육훈련비·복장비·기타 일반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계약상대자 측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청소시의 용품은 본회에서 제공하며 필요(소요)용품을 매월 5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 청소 등에 소요되는 물품, 부속품, 소모품 및 자재
1. 근로자 교육훈련비
2. 근로자 복장비(매년 동하절기 2회 이상 및 필요시 방한복 지급)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청소구역 내 발생 쓰레기 중 재활용품 이외의 모든 쓰레기(집기류 등 제외)는 관내사용 규격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소작업으로 인한 제반사고 및 도난은 용역업체가 변상 또는 책임을 진다.
청소구역 내 발생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 이외의 모든 쓰레기(집기류 등 제외)는 관내사용 규격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청소·경비 인력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광역시체육회가 기초금액 512,965,200원(부가세 포함)의 용역을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직접 대금을 걷거나 발주처가 걷어 주는 수입 구조가 이 공고에 없다.
라. 기초금액: 금512,965,200원(금오억일천이백구십육만오천이백원) / 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보험료 사후정산 외에 물량·투입 실적에 따른 정산 규정은 없다. 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도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외에 실적·실비 정산 규정은 없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 공고에 없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용역기간(2027.01.01.~2027.12.31.)과 투입인원(경비 3명, 청소 수영장 4명·체육관 2명), 근무시간·청소범위가 과업수행서에 정해져 있다.
❍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 투입인원(3명) 및 근무시간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과 보험료 금액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단가·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광역시체육회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에 계상되어 있고,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며 사후정산한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12,522,12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45,407원 · 국민연금보험료 17,416,032원 · 퇴직급여충당금 29,026,720원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이며,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 금12,522,127원 | 금1,645,407원 | 금17,416,032원 | 금29,026,720원 |
- 투찰 때 반영 · 낙찰률을 곱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한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수행서에 청소범위·투입인원·근무시간 등이 적혀 있을 뿐, 설계서·내역서·도면이나 단가가 공개된 문장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대금 요청 시 제출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와 급여내역서 상·하반기 각 1회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익월 노무비 지급 청구)로 보아 기간별 청구·지급 구조이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공고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규정이 공고에 없다.
8)급여내역서와 입금확인서(상·하반기 각각 1회 제출)
다.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계약 이행보증보험.
제20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증명서를 “본회” 에 제출한다.
제20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증명서를 “본회” 에 제출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이 다르게 확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알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여성기업 +0.5, 장애인기업 +0.5, 사회적기업(예비 포함)등 +1.0, 소기업·소상공인 +0.5, 공동수급체 구성 +0.25. 창업기업은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근 7년간 실적으로 인정(실적 특례).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항목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마을기업, 가족친화기업, 청년 창업기업(설립 3년 이내)이 포함됨. 공동수급체 구성(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10% 이상)도 +0.25.
가.여성기업
나.장애인기업
라.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등
마.중소기업
바.공동수급체 구성
- 가점 크기 · 0.25~1점 여성기업 +0.5, 장애인기업 +0.5, 사회적기업 등 +1.0(일부 +0.5), 소기업·소상공인 +0.5, 공동수급체 구성 +0.25. 신인도 평가는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
가.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가.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
나.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
라.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등
마.중소기업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0.5
바.공동수급체 구성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다만,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에서 경영상태 15점(재무비율 15점 또는 신용평가등급 15점).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재무비율 등으로 대신 평가 입찰자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므로 등급이 없으면 재무비율로 평가 가능.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 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0~15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신용평가등급 AAA~A- 15.0점, CCC+ 이하 10.0점. 재무비율은 부채비율 4.0~2.5점, 유동비율 4.0~2.5점, 순이익율 3.0~1.8점, 총자본회전율 4.0~2.5점.
2)경영상태:1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재무비율 항목: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재무비율 ㆍ부채비율 ㆍ유동비율 ㆍ순이익율 ㆍ총자본회전율
2)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경영상태:15점
보유 인력
없음
이 공고에는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음. 투입 인력(경비 3명, 청소 6명)의 자격·근무조건만 규정.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경비원은 3조3교대(주-야-비)로 근무하며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등 근무태만 시 교체 요구. 청소원은 지정 근무시간·장소에 따라 근무. 다만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경비원 및 청소원 전원.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잦은 지각, 과도한 핸드폰 사용(동영상 시청 불가), 빈번한 무단결근 및 기타“본회”의 지시사항을 어기는 행위로 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70점, 경영상태 15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이행실적 12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의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배점.
입찰가격 70점(단순노무용역은 예정가격의 88.25% 이상 시 65점), 경영상태 15점, 이행실적 12점, 신인도 +4.25~△12.0, 지역업체 참여도 3점.
3.추 정 가 격 5억 원 미 만 2억 원 이 상 인 일 반 용 역
입 찰 가 격 70
2)경영상태:15점
1)이행실적:12점
가점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기업 +1.0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없음.
- 가점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1.0점. 가족친화기업은 사회적기업 등 항목에 포함(+1.0).
자.안전ㆍ보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 표준화기구(ISO)인증기관)기업 +1.0
- 가점 크기 · 1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1.0점.
자.안전ㆍ보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 표준화기구(ISO)인증기관)기업 +1.0
자.안전ㆍ보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 표준화기구(ISO)인증기관)기업 +1.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8호, 2025.12.8. 일부개정)의 단순노무용역 기준에 따라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별표3], [별표4], [별표5]를 적용.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8호, 2025.12.8. 일부개정)의 단순노무용역 기준에 따라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별표3], [별표4], [별표5]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물관리 5개
임금 하한
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이상 ·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입찰공고 13.라.①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13.마.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 특수조건 제8조②에도 같은 취지가 있음.
- 지급 확인 · 확약서·이행각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와 전용계좌를 제출하며, 익월 노무비 지급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함. 특수조건 제11조②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제출하도록 함.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수 및 완료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고용 승계된 근로자에 대해 승계 전 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경비 보안직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미화직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특수조건 제17조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만 65세 이하로 함. 상한을 넘는 사람을 승인·검사를 거쳐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 나이 범위 · 경비 보안직 18세(만 나이) 이상 · 경비 보안직 65세(만 나이) 이하 · 미화직 18세(만 나이) 이상 · 미화직 65세(만 나이) 이하 경비 보안직과 미화직 모두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조건 · 없음 상한을 넘는 사람을 발주처 승인이나 법정 검사를 거쳐 쓸 수 있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제17조(근로자의 정년) 근로자의 정년은 만 65세 이하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조건 제16조①에서 결원 발생 시 본회에 즉시 서면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 또는 업무대행자 지정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함. 제16조②에 결근 시 용역금액 감액 기준이 있고, 제16조4항에서 연차·경조사 결원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함.
- 메울 시한 · 0일 「지체 없이」 충원 또는 업무대행자 지정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①“계약상대자”는 배치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 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결근한 경우 월 용역비÷총 근무자수×결근일수로 감액하고, 대체 근무자가 없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근로시간)+해당 주휴수당을 공제함.
②“계약상대자”는 “본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 조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
나.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하고, 대체 근무자가 없는 경우
※ 공제액: (시간당 통상임금 × 근로시간) + 해당 주휴수당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결원 발생 시 충원 또는 업무대행자 지정, 연차·경조사 시 대체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음.
①“계약상대자”는 배치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 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연차, 경조사가 있어 결원이 발생될 경우 “본회”가 지정한 “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퇴, 병가, 대체근무, 출·퇴근기록에 대해서도 “본회”의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배치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 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연차, 경조사가 있어 결원이 발생될 경우 “본회”가 지정한 “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퇴, 병가, 대체근무, 출·퇴근기록에 대해서도 “본회”의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투입 인력 교육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서 제7조에서 수급인은 용역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친절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각종 교육계획서(산업안전, 4대폭력예방, 부패방지, 직장내괴롭힘방지, 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방지, 개인정보보호, 인권 등)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경비용역 과업수행서 제2조에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함.
- 정기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시 교육으로만 정해져 있고 정기 주기가 없음.
❍ “수급인”은 용역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친절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 작업요령 등 각종 용역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교육·훈련 계획을 보는 평가 항목이 없음.
- 대상 · 정기 직무 교육 · 감염·안전 교육 · 그 밖(친절 서비스향상, 4대폭력예방, 부패방지, 직장내괴롭힘방지, 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방지, 개인정보보호, 인권 등) 작업요령, 안전관리, 친절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수시 교육과 각종 교육계획서에 포함된 교육 항목.
❍ “수급인”은 용역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친절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 작업요령 등 각종 용역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9)각종 교육계획서(산업안전, 4대폭력예방, 부패방지, 직장내괴롭힘방지, 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방지, 개인정보보호, 인권 등)
❍ “수급인”은 용역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친절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 작업요령 등 각종 용역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9)각종 교육계획서(산업안전, 4대폭력예방, 부패방지, 직장내괴롭힘방지, 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방지, 개인정보보호, 인권 등)
❍“수급인”은 용역경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본회”의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 하여 안전과 경비업무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비원이 안내·순찰·출입관리만 하나, 난동 제…
물리적 통제까지(제지·제압·신변보호)
경비용역 과업수행서 제4조에서 이용객 보호 및 범법 행위의 예방, 사고 시 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인명과 재산의 구조), 방재업무(화재, 테러 우려자, 인화물질소지자 등 위해물질소지자 검색), 잡상인·노점상·불순분자 등 통제, 차량 출입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어 안내·순찰·출입관리만이 아님.
❍ 경비구역 내에서 이용객(관람) 보호 및 범법 행위의 예방 및 증빙자료 채증
❍ 사고의 조기발견 예방조치, 사고 시 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인명과 재산의 구조)
❍ 방재업무(화재, 테러 우려자, 인화물질소지자 등 위해물질소지자 검색)
❍ 주야간 경기장 시설경비 및 출입자 관리 업무(잡상인, 노점상, 불순분자 등 통제)
❍ 차량 출입 통제, 안내와 차량의 도난 및 안전사고 방지
문서 발췌
과업·요구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와 도급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는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1조 과업명 ❍ 과 업 명: 도원경기장 2027년도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제2조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체육회 도원경기장(수영장,체육관) 체육시설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에 대한 이용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각종행사,시설의 대관에 따른 과업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활한 용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는 건물의 안전, 위생을 고려하고 쾌적한 사용 및 자산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그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과업내용 ❍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 시설현황
제1조 인력조건 및 구성
참가자격
| 분 야 | 자 격 | 비 고 |
|---|---|---|
| 공통사항 | • 정신적 장애가 없고 신체 건강한 자 • 용모와 품행이 단정한자 •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경비교육 이수자 | |
| 보 안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과업·요구
❍ 인력조건 ❍ 투입인원(3명) 및 근무시간
| 구분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인원 | 근무형태 | |
|---|---|---|---|---|---|
| 교대 근무 | 주간 | 06:00 ~ 15:00 | 12:00~13:00 | 1명 | 3조3교대 (주-야-비) 휴게시간5시간 (중식1, 석식1, 야간3) |
| 야간 | 15:00 ~ 익일 06:00 | 18:00~19:00 24:00~03:00 | |||
| 비번 | 휴 무 | - |
※1. 성수기 운영기간 및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탄력조정이 가능하며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2. 월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협의에 의해 근무형태 변경이 가능함. 제2조 규정 등의 준수 ❍“수급인”은 용역경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본회”의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 하 여 안전과 경비업무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본회”는 본 계약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경비원의 근무방법, 경비요령, 경비원 의 교체 등 경비업무에 대하여“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급인”은 경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중 채용,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본회”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용역범위 ❍ 경비구역 내에서 이용객(관람) 보호 및 범법 행위의 예방 및 증빙자료 채증 ❍ 사고의 조기발견 예방조치, 사고 시 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인명과 재산의 구조) ❍ 시설 및 직원, 이용객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해 방지를 위한 활동 ❍ 방재업무(화재, 테러 우려자, 인화물질소지자 등 위해물질소지자 검색) ❍ 기타 시설보호 및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도난, 파괴 위해 방지) ❍ 주야간 경기장 시설경비 및 출입자 관리 업무(잡상인, 노점상, 불순분자 등 통제) ❍ 근무일지 및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 작성 및 관리 등 ❍ 경기장 등 개폐 및 시건장치 확인 ❍ 차량 출입 통제, 안내와 차량의 도난 및 안전사고 방지 ❍“수급인”은 고용경비원으로 하여금 “본회”가 제정한 근무수칙을 준수하며 일일경비 상황과 이상유무를 기록한 경비 일지를 작성한다. ❍“수급인”은 경비근무중 경비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경비 구역 에 (순찰코스) 대한 순찰을 하도록 하며 순찰중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본회” 에 통보한다.(무인경비시스템 작동상태, 순찰 이상 유무, 설치된 소화시설) ❍ 기타 경비업무 범위 내에서“본회”와 협의된 사항 제5조 운용·감독 ❍“수급인”은 계약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발주 처”로부터 위임받으며 경비의 운용과 지휘의 권한은“수급인”이 갖는다. 제6조 경비원 관리 ❍“수급인”은“본회”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경비원의 근무태만, 비위 사 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수급인”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본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잦은 지각, 과도한 핸드폰 사용(동영상 시청 불가), 빈번한 무단결근 및 기타“본회”의 지시사항을 어기는 행위로 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근무태만 발생 시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경위서가 2회 이상 누적 시 관련 직원을 교체 요구한다.
제7조 경비원 고용책임 ❍“수급인”은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보안원에 대하여 관련된 다음 각호 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책임 라. 보안원 임면에 관한 책임 제8조 장비·시설지원 ❍“본회”는 “수급인”에게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감시초소, 조명시설, 용수, 전력, 동계 난방시설, 연료와 통신시설 등을 무상 제공한다. ❍“수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본회”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 하며 제공받은 장비 및 시설은 보안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하 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9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 근무하는 경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 항, 제3항에 따른 감시적·단속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관련서류(승인신청서, 사용자확인서, 근로자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계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고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미 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수급인” 의 책임으로 한다.
제1조 인력조건 및 구성 ❍ 인력조건
참가자격
| 분 야 | 자 격 | 비 고 |
|---|---|---|
| 공통사항 | • 정신적 장애가 없고 신체 건강한 자 • 용모와 품행이 단정한자 •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
| 미 화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과업·요구
❍ 투입인원 및 근무시간
| 구 분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근무장소 | |
|---|---|---|---|---|
| 수영장 (4명) | A조 | 06:00 ~ 15:00 | 11:00~12:00 | 1층~4층 내부 및 건물 외곽 |
| B조 | 12:30 ~ 21:30 | 18:00~19:00 | ||
| 토요일 | 09:00 ~ 17:00 | 12:00~13:00 | ||
| 공휴일 | ||||
| 체육관 (2명) | 평 일 | 08:00 ~ 17:00 | 1층~3층 내부 및 건물 외곽 | |
| 토요일 | ※월2회 근무 |
※ 성수기 운영기간 및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탄력조정이 가능하며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제2조 청소의 범위 및 방법 ❍ 청소범위 가. 건물일반 지하층부터 지상층 전체의 바닥(현관, 복도, 계단, 사무실 등), 벽체, 유리창, 수영장(남,여탈의실 및 샤워실), 헬스장(남,여 탈의실 및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 세면기, 음수기, 기타 고정시설 및 비품 등 나. 건물외곽 화단, 주차장, 외곽 등의 낙엽, 진입로 주변 오물수거 및 제설작업, 실외경기장 관중석, 공원 등 다. 체육공원 야외 체육시설, 녹지대, 산책로, 연못, 관리동, 기타 고정시설 등 ❍ 청소방법 가. 사무실 및 기능실 1)바닥 • 매일아침 집무시작 전까지 아침청소를 완료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1차 쓰레기를 비우 고 일과 중 적합한 시간을 이용 수시로 쓰레기통을 비운다. 단, 필요한 경우 책임자가 문을 개방하고 이상 유무 확인 후 실시한다. • 바닥은 매일 왁스작업을 실시하여 바닥에 왁스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단 왁스작업이 불가능한 곳은 물걸래로 청소한다. 2)카페트 바닥 • 매일 아침 근무 시작 전 진공청소기로 일상관리 작업(청소)을 한다. • 잉크나 색소가 스며들었을 때는 즉시 탈색한다. 다만, 탈색이 불가능할 경우 에는 감독부서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기타 • 매일 1회 이상 휴지통 및 흡연 장소의 재떨이를 비우고 청결하게 한다. • 출입문과 손잡이는 매일 마른걸레로 닦고 주 1회 비누칠 및 물걸레질로 세척한다.
마. 실내관람석, 보행 통로 및 계단 1)실내관람석 • 월 1회 이상 비로 쓸고 마른걸레나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는다. 2)보행통로 • 월 1회 이상 거미줄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한다. 3)계단 •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마른걸레나 물걸레로 닦는다. 바. 화장실 및 샤워실(락카룸 포함) 1)청소 • 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및 세면기의 오염부분을 닦아내고 걸레질을 한다. • 매일 1회 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걸레 등으로 닦는다. • 화장실 거울 및 타일은 수시로 닦아내어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휴지 및 비누의 비치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부족한 경우 보충한다. • 매일 1회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깨끗한 걸레로 닦는다. • 매일 1회이상 금속부분을 걸레로 깨끗하게 닦는다. • 소요 비품(휴지 등) 항상 비치한다. 사. 현관 1)내부벽체 대리석 •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2)바닥 • 내 ․ 외부 바닥을 수시로 마른걸레 등으로 닦는다. • 내 ․ 외부 바닥은 월 1회 이상 때를 빼고 물청소를 실시한다. (단, 동절기는 기상상태에 따라 조정한다.)
아. 유리청소 1)월 1회 이상 유리닦기 기구 등을 이용하여 닦고 윤을 낸다. 자. 주차장, 건물주변 및 벽면 등 1)근무 시작 전 비로 쓸고 수시로 청소한다. 2)주 2회 이상 화단 내 오물을 제거한다. 3)월 1회 이상 배수로 내 오물을 제거한다. 4)내외부 주차장, 외부 화단 등 쓰레기 발생이 많은 곳은 항시 청결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일 순찰하여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카. E/V 1) 내부 및 출입문은 매일 2회 이상 살균세제 및 분말세제로 세척 후 광택작업을 하며, 바닥은 매일 세척 후 광택작업을 한다. 2) 출입문 홈에 낀 오물은 매일 수시로 진공청소기를 이용 제거한다. ❍ 특별청소 가. 중요행사 의식 등의 필요에 의할 시는 횟수, 기간에 불구하고 감독부서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기타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나.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불결하거나 감독부서에서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 청소를 명할 시에는 횟수에 불구하고 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각종 행사 전 후 대청소를 실시한다. ❍ 청소물 처리 청소구역 내 발생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 이외의 모든 쓰레기(집기류 등 제외)는 관내사용 규격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한다. ❍ 기타 과업사항 연속되는 휴일로 인한 청소는 감독부서의 요구에 따라 간단한 청소 시행으로 청 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기타사항
가. 청소나 작업도중 각종 분실물을 습득하거나 시설물의 훼손 등을 발견 시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작업일지를 작성ㆍ보고하고 감독자의 수시 인원점검에 응해야 한다.(일보 : 익일 오전 9시까지) 다. 청소작업 실시 후 감독자가 미비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 청소를 명할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라. 청소시의 용품은 본회에서 제공하며 필요(소요)용품을 매월 5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마. 청소작업으로 인한 제반사고 및 도난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변상 또는 책임을 진다. 제3조 대청소 실시 ❍ “수급인”은 연 1회 이상 각층 복도 및 사무실 등을 “본회”장비로 대청소를 실시하고 왁스작업을 진행한다.
❍“수급인”은 투입인력에 대한 5대보험 가입증명원(확인서)을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 후 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매월 급여 당일 주어야 한다. ❍“본회”가 구성한 용역원 중 반장수당 비용은 월 150,000원 이며 미화, 경비 반장을 둔다. ❍ 퇴직금은 용역준공 시 근로자에게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본회에 청구한다. < 붙임자료 > [별첨 1] 미화원 근무수칙 [별첨 2] 경비원 근무수칙 [서식 1] 미화 업무일지[체육관] [서식 2] 미화 업무일지[수영장] [서식 3] 경비 업무일지 [별첨 1]
미화원 근무수칙
인천광역시체육회에 근무하는 청소 파견근로자는 아래의 근무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의 충분한 습득 - 특정 청소용 기계기구, 자재에 대한 지식과 사용법 습득 - 각종 청소기술의 습득 - 환경 위생에 대한 지식 습득 - 작업 계획 수립 2. 작업 중 큰소리의 잡담 등을 금한다. 3. 전기나 수돗물은 청소 작업 외에 사용을 금하고 절약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협조한다. 4. 휴식과 취식 및 개인 사물 보관은 지정 장소 외에서는 금한다. 5. 수건, 걸레 등의 청소 업무에 사용되는 세탁물은 탈수 후 지정장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다.
6. 관리 책임자는 청소원의 작업 내용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별첨 2]
경비원 근무수칙
인천광역시체육회에 근무하는 보안 파견근로자는 아래의 근무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의 충분한 습득 - 특정 기계기구, 자재에 대한 지식과 사용법 습득 -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절도 있는 태도로 근무에 임한다. - 근무 교대시에는 시설물 이상유무, 기타업무 등 근무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인수, 인계를 하여야 한다. - 근무중 음주, 취침, 오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근무 중 큰소리의 잡담, 휴대폰 사용 등을 금한다. 3. 전기나 수돗물은 절약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협조한다. 4. 휴식과 취식 및 개인 사물 보관은 지정 장소 외에서는 금한다. 5. 모든 재산에 대하여 도난, 분실, 화재등에 사전에 예방한다. 6. 순찰 시 이상 발견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조치를 한다. 7. 보안일지는 매일 작성 관리 책임자는 내용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8. 관리 책임자는 보안원의 작업 내용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서식 1]
참가자격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 참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포털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관련정보 → 계약법규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 기준비율을 적용하며, 결산이 확정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발급한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 실적이며, 시설관리 용역(청소·경비)으로 최근 5년 내 실적합계액(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 금512,965,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행실적 인정 범위】 1. 시설관리(청소·경비) 실적 = 인정 2. 시설관리(청소), 시설관리(경비) 실적 = 개별실적 불인정 3. 기타사항 가. 청소·경비분야를 모두 포함한 실적만 인정하며, 종합실적인 경우 해당분야 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계약 준공(계약기간 종료) 실적만 인정하며, 매월 기성실적은 준공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
| 금12,522,127원 | 금1,645,407원 | 금17,416,032원 | 금29,026,720원 |
배점·평가
| [별표 1]<개정 2025.12.8.> | |||||||||||
|---|---|---|---|---|---|---|---|---|---|---|---|
| 일 반 용 역 적 격 심 사 세 부 기 | 준 | ||||||||||
| 1.추 정 가 격 10억 원 이 상 인 일 반 용 역 | |||||||||||
| 가.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
| (단위:점) | |||||||||||
| 배 | 점 |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한 | 도 | 비고 | ||||||
| 계 | 100 | ||||||||||
| 소계 | 67 | ||||||||||
|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다만,창업기업, | |||||||||||
| 이행실적 | 37 | ||||||||||
|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
| 1)재무비율 | |||||||||||
| ㆍ부채비율 | |||||||||||
| 해당용 | 역 | ||||||||||
| ㆍ유동비율 | 30 | ※ 입찰자 | |||||||||
| 수행능 | 력 | 경영상태 | |||||||||
| ㆍ순이익율 | |||||||||||
| ㆍ총자본회전율 | 선 택 | ||||||||||
| 2)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 30 | ||||||||||
| +4.25 |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 ||||||||||
| 신 인 도 | ∘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 | ∼ | 합산 적용 | ||||||||
| △12.0 | |||||||||||
| 지역업체 참여도 | ∘ [별표 3]2.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 3 | |||||||||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
| 88 입찰가격 *평점 =30- ( - )×100 100 예정가격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 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 이상인 경 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
| 입 찰 가 격 | 88 입찰가격 *평점 =30– 20× ( - )×100 | 30 | |||||||||
| 100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 나.세부심사기준 | ||||||
|---|---|---|---|---|---|---|
| 1)이행실적:37점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배점 | 비고 | ||
| 가)100% 이상 | 37 | |||||
|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 ||||||
| 나)75% 이상~100% 미만 | 33 | |||||
| 다만,창업기업,소기업ㆍ | ||||||
| 이행실적 | 다)50% 이상~ 75% 미만 | 29 | ||||
|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 ||||||
| 라)25% 이상~ 50% 미만 | 25 | |||||
| 한다. | ||||||
| 마) 0% 이상~ 25% 미만 | 21 | |||||
| 2)경영상태:30점 | ||||||
| 가)재무비율 | ||||||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 1)100% 미만 | 8.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2)100% 이상~200% 미만 | 6.9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 ||||||
| 3)200% 이상~300% 미만 | 5.8 | |||||
| (타인자본/자기자본) | ||||||
| 4)300% 이상 | 4.7 | |||||
| 1)150% 이상 | 8.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2)100% 이상~150% 미만 | 6.9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
| 3) 50% 이상~100% 미만 | 5.8 | |||||
| (유동자산/유동부채) | ||||||
| 4) 50% 미만 | 4.7 | |||||
| 1)200% 이상 | 6.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2)100% 이상~200% 미만 | 5.2 | |||||
|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 ||||||
| 3) 50% 이상~100% 미만 | 4.4 | |||||
| (당기순이익/매출액) | ||||||
| 4) 50% 미만 | 3.6 | |||||
| 1)200% 이상 | 8.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2)150% 이상~200% 미만 | 6.9 | |||||
|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 ||||||
| 3)100% 이상~150% 미만 | 5.8 | |||||
| (매출액/총자본) | ||||||
| 4)100% 미만 | 4.7 | |||||
|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 ||||||
|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 ||||||
| (단,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나)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회사 채에 대 | 한 | 기업 어음에 대 | 한 | |||||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평점 | |||||||
| 신용 평가 등급 | 신 용 평 가 등 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AAA | 30.0 | |||||||
| AA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 AA ,AA°,AA | A1 | 30.0 | ||||||
| + - AA ,AA°,A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A | + A2 | 30.0 | ||||||
| + | ||||||||
| A 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A° | A2° | 30.0 | ||||||
| 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A | - A2 | 30.0 | ||||||
| - | ||||||||
| 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B | + A3 | 29.7 |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BBB° | A3° | 29.5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B | - A3 | 29.3 | ||||||
| -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BB° | + B | 29.0 | ||||||
| + B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 | B° | 28.5 | ||||||
| - | ||||||||
| 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 B,B°,B | - B | 28.0 | ||||||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CCC 이하 | C 이하 | 25.0 | ||||||
| + CCC 에 준하는 등급 |
| 2.추 정 가 격 10억 원 미 만 5억 원 이 상 인 일 반 용 역 | ||||||||||||
|---|---|---|---|---|---|---|---|---|---|---|---|---|
| 가.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
| (단위:점) | ||||||||||||
| 배 | 점 |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비고 | |||||||||
| 한도 | ||||||||||||
| 계 | 100 | |||||||||||
| 소계 | 47 | |||||||||||
| 이행실적 |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다만,창업기업, | 27 | ||||||||||
|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
| 1)재무비율 | ||||||||||||
| ㆍ부채비율 | ||||||||||||
| 해당용 | 역 | |||||||||||
| ㆍ유동비율 | 20 | ※ 입찰자 | ||||||||||
| 수행능 | 력 | |||||||||||
| 경영상태 | ㆍ순이익율 | 선 택 | ||||||||||
| ㆍ총자본회전율 | ||||||||||||
| 2)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 20 | |||||||||||
| +4.25 |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 |||||||||||
| 신 인 도 | ∘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 | ∼ | ||||||||||
| 합산 적용 | ||||||||||||
| △12.0 | ||||||||||||
| 지역업체 참여도 | ∘ [별표 3]2.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 3 |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
| *평점 =50– 2×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함. 88 입찰가격 *평점 =50– 20× ( - )×100 100 예정가격 | ||||||||||||
| 입 찰 가 격 | 50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 나.세부심사기준 | ||||||
|---|---|---|---|---|---|---|
| 1)이행실적:27점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배점 | 비고 | ||
| 가)100% 이상 | 27 | |||||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 ||||||
| 나)75% 이상~100% 미만 | 24 | |||||
| 다만,창업기업,소기업ㆍ | ||||||
| 이행실적 | 다)50% 이상~ 75% 미만 | 21 | ||||
|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 ||||||
| 라)25% 이상~ 50% 미만 | 18 | |||||
| 한다. | ||||||
| 마) 0% 이상~ 25% 미만 | 15 | |||||
| 2)경영상태:20점 | ||||||
| 가)재무비율 | ||||||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 1)100% 미만 | 5.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2)100% 이상~200% 미만 | 4.3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 ||||||
| 3)200% 이상~300% 미만 | 3.8 | |||||
| (타인자본/자기자본) | ||||||
| 4)300% 이상 | 3.0 | |||||
| 1)150% 이상 | 5.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2)100% 이상~150% 미만 | 4.3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
| 3) 50% 이상~100% 미만 | 3.8 | |||||
| (유동자산/유동부채) | ||||||
| 4) 50% 미만 | 3.0 | |||||
| 1)200% 이상 | 5.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2)100% 이상~200% 미만 | 4.3 | |||||
|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 ||||||
| 3) 50% 이상~100% 미만 | 3.8 | |||||
| (당기순이익/매출액) | ||||||
| 4) 50% 미만 | 3.0 | |||||
| 1)200% 이상 | 5.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2)150% 이상~200% 미만 | 4.3 | |||||
|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 ||||||
| 3)100% 이상~150% 미만 | 3.8 | |||||
| (매출액/총자본) | ||||||
| 4)100% 미만 | 3.0 | |||||
|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 ||||||
|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 ||||||
| (단,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나)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회사 채에 대 | 한 | 기업 어음에 대 | 한 | |||||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평점 | |||||||
| 신용 평가 등 | 급 | 신 용 평 가 등 | 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AAA | 20.0 | |||||||
| AA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 AA ,AA°,AA | A1 | 20.0 | ||||||
| + - | ||||||||
| AA ,AA°,A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A | + A2 | 20.0 | ||||||
| + | ||||||||
| A 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A° | A2° | 20.0 | ||||||
| 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A | - A2 | 20.0 | ||||||
| - | ||||||||
| 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B | + A3 | 19.7 | ||||||
| +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BBB° | A3° | 19.4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B | - A3 | 19.1 | ||||||
| -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BB° | + B | 18.8 | ||||||
| + | ||||||||
| B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 | B° | 18.5 | ||||||
| - | ||||||||
| 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 B,B°,B | - B | 18.2 | ||||||
| + -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CCC 이하 | C 이하 | 15.0 | ||||||
| + | ||||||||
| CCC 에 준하는 등급 |
| 3.추 정 가 격 5억 원 미 만 2억 원 이 상 인 일 반 용 역 | ||||||||||
|---|---|---|---|---|---|---|---|---|---|---|
| 가.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
| (단위:점) | ||||||||||
| 배 | 점 |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비고 | |||||||
| 한도 | ||||||||||
| 계 | 100 | |||||||||
| 소계 | 27 | |||||||||
| 이행실적 |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다만,창업기업, | 12 | ||||||||
|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
| 1)재무비율 ㆍ부채비율 | ||||||||||
| ㆍ유동비율 | 15 | |||||||||
| 해당용 | 역 | ※ 입찰자 | ||||||||
| 수행능력 | 경영상태 | ㆍ순이익율 | ||||||||
| 선 택 | ||||||||||
| ㆍ총자본회전율 | ||||||||||
| 2)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 15 | |||||||||
| +4.25 |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 |||||||||
| 신 인 도 | ∘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 | ∼ | ||||||||
| △12.0 | 합산 적용 | |||||||||
| 지역업체 참여도 | ∘ [별표 3]2.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 3 | ||||||||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
| 88 입찰가격 *평점 =70– 4× ( - )×100 100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 점으로 함. 88 입찰가격 | ||||||||||
| 입 찰 가 격 | *평점 =70– 20× ( - )×100 100 예정가격 | 70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 나.세부심사기준 | ||||||
|---|---|---|---|---|---|---|
| 1)이행실적:12점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배점 | 비고 | ||
| 가)100% 이상 | 12 | |||||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 ||||||
| 나)75% 이상~100% 미만 | 11 | |||||
| 다만,창업기업,소기업ㆍ | ||||||
| 이행실적 | 다)50% 이상~ 75% 미만 | 10 | ||||
|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 ||||||
| 라)25% 이상~ 50% 미만 | 9 | |||||
| 으로 한다. | ||||||
| 마) 0% 이상~ 25% 미만 | 8 | |||||
| 2)경영상태:15점 | ||||||
| 가)재무비율 | ||||||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 1)100% 미만 | 4.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2)100% 이상~200% 미만 | 3.5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 ||||||
| 3)200% 이상~300% 미만 | 3.0 | |||||
| (타인자본/자기자본) | ||||||
| 4)300% 이상 | 2.5 | |||||
| 1)150% 이상 | 4.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2)100% 이상~150% 미만 | 3.5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
| 3) 50% 이상~100% 미만 | 3.0 | |||||
| (유동자산/유동부채) | ||||||
| 4) 50% 미만 | 2.5 | |||||
| 1)200% 이상 | 3.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2)100% 이상~200% 미만 | 2.6 | |||||
|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 ||||||
| 3) 50% 이상~100% 미만 | 2.2 | |||||
| (당기순이익/매출액) | ||||||
| 4) 50% 미만 | 1.8 | |||||
| 1)200% 이상 | 4.0 |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 ||||||
| 2)150% 이상~200% 미만 | 3.5 | |||||
|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 ||||||
| 3)100% 이상~150% 미만 | 3.0 | |||||
| (매출액/총자본) | ||||||
| 4)100% 미만 | 2.5 | |||||
|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 ||||||
|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 ||||||
| (단,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나)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회사 채에 대 | 한 | 기업 어음에 대 | 한 | |||||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평점 | |||||||
| 신용 평가 등급 | 신 용 평 가 등 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AAA | 15.0 | |||||||
| AA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 AA ,AA°,AA | A1 | 15.0 | ||||||
| + - AA ,AA°,A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A | + A2 | 15.0 | ||||||
| + A 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A° | A2° | 15.0 | ||||||
| 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A | - A2 | 15.0 | ||||||
| - 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B | + A3 | 14.7 |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BBB° | A3° | 14.4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B | - A3 | 14.1 |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BB° | + B | 13.8 | ||||||
| + B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 | B° | 13.5 | ||||||
| - 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 B,B°,B | - B | 13.2 | ||||||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CCC 이하 | C 이하 | 10.0 | ||||||
| + | ||||||||
| CCC 에 준하는 등급 |
| 4.추 정 가 격 2억 원 미 만 인 일 반 용 역 | ||||||||||||
|---|---|---|---|---|---|---|---|---|---|---|---|---|
| 가.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
| (단위:점) | ||||||||||||
| 배 | 점 |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비고 | |||||||||
| 한도 | ||||||||||||
| 계 | 100 | |||||||||||
| 1)재무비율 | ||||||||||||
| ㆍ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10 | |||||||||||
| ※ 입찰자 | ||||||||||||
| 경영상태 | ㆍ최근년도 유동비율 | |||||||||||
| 선 택 | ||||||||||||
| 해당용 | 역 | 2)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 10 | |||||||||
| 수행능 | 력 | |||||||||||
|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 ||||||||||||
| 특 | 별 | |||||||||||
| +2 | ||||||||||||
| 신인 | 도 | |||||||||||
| 용역수행능력 | ||||||||||||
|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
| 배점한도에서 | ||||||||||||
| 합산 적용 | ||||||||||||
| +4.25 | ||||||||||||
| 신 인 도 | ∘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 | ∼ | ||||||||||
| △12.0 | ||||||||||||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
| 88 입찰가격 *평점 =90– 20× ( - )×100 100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 ||||||||||||
| 입 찰 가 격 |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포함) | 90 |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 나.세부심사기준 | |||||||
|---|---|---|---|---|---|---|---|
| 1)경영상태:10점 | |||||||
| 가)재무비율 | |||||||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 5.0 | |||||||
| 1)기준비율의 100% 이상 | |||||||
| 4.5 | |||||||
| 2)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 | 만 |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기준비 | 율 | |||||
| 3)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 | 만 | 4.0 | |||||
| (자기자본/총자산) | 대 비 | ||||||
| 4)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 | 만 | 3.5 | |||||
| 5)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 3.0 | ||||||
| 5.0 | |||||||
| 1)기준비율의 100% 이상 | |||||||
| 4.5 | |||||||
| 2)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 | 만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기준비 | 율 | |||||
| 3)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 | 만 | 4.0 | |||||
| (유동자산/유동부채) | 대 비 | ||||||
| 4)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 | 만 | 3.5 | |||||
| 5)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 3.0 | ||||||
|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 |||||||
| 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 |||||||
| (단,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나)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회사 채에 대 | 한 | 기업 어음에 대 | 한 | |||||
| 기업신 용평가 등급 | 평점 | |||||||
| 신용 평가 등 | 급 | 신 용 평 가 등 | 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AAA | 10.0 | |||||||
| AA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 AA ,AA°,AA | A1 | 10.0 | ||||||
| + - AA ,AA°,A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A | + A2 | 10.0 | ||||||
| + | ||||||||
| A 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A° | A2° | 10.0 | ||||||
| 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A | - A2 | 10.0 | ||||||
| - A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B | + A3 | 9.7 |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회사 채에 대 | 한 | 기업 어음에 대 | 한 | |||||
| 기업신 용평가 등급 | 평점 | |||||||
| 신용 평가 등 | 급 | 신 용 평 가 등 | 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BBB° | A3° | 9.4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B | - A3 | - | 9.1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BB° | + B | + | 8.8 | |||||
| B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BB | B° | - | 8.5 | |||||
| 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 B,B°,B | - B | + - | 8.2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 CCC 이하 | C 이하 | + | 5.0 | |||||
| CCC 에 준하는 등급 |
2)특별신인도:+2점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 | |
|---|---|---|---|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 | |||
| 금액 이상인 경우 | |||
| 가)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배점 | |||
| 특별신인도 |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 +2 | |
| 않는다. | |||
| 나)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 |||
|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
| [별표 2]<개정 2025.12.8.> | |||||||||||||||||||||
|---|---|---|---|---|---|---|---|---|---|---|---|---|---|---|---|---|---|---|---|---|---|
|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 준 | ||||||||||||||||||||
| 1.추 정 가 격 10억 원 이 상 인 폐 기 물 처 리 용 역 | |||||||||||||||||||||
| (단위:점) | |||||||||||||||||||||
| 배 | 점 | ||||||||||||||||||||
| 구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비고 | ||||||||||||||||||
| 한 | 도 | ||||||||||||||||||||
| 계 | 100 | ||||||||||||||||||||
| 소계 | 67 | ||||||||||||||||||||
| ∘ | 해당 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대비 | 최 | |||||||||||||||||||
| 근 5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다만,창업 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
| 1)100% 이상 | 4 | 7 | |||||||||||||||||||
| 이행실적 | |||||||||||||||||||||
| 2) 75% 이상 ~ 100% 미 | 만 | 4 | 2 | ||||||||||||||||||
| 3) 50% 이상 ~ 75% 미 | 3 | 7 | |||||||||||||||||||
| 4) 25% 이상 ~ 50% 미 | 2 | ||||||||||||||||||||
| 5) 25% 미만 | 2 | 7 | |||||||||||||||||||
| 가.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
| 1)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 | ||||||||||||||||||||
| 해당용 | 역 | ||||||||||||||||||||
| 수행능 | 력 | 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 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 | 만 만 | 9 8 | |||||||||||||||||
|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 | 만 | 7 | |||||||||||||||||||
|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 6 | ||||||||||||||||||||
| 경영상태 | |||||||||||||||||||||
| 나.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
| 1)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 | ||||||||||||||||||||
| 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 | 만 | 9 | |||||||||||||||||||
| 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 | 8 | ||||||||||||||||||||
|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 | 7 | ||||||||||||||||||||
|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 6 | ||||||||||||||||||||
| 용역수행 | |||||||||||||||||||||
| +4.2 | 5 | ||||||||||||||||||||
| 능력배점 | |||||||||||||||||||||
| 신인도 | ∘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 | ∼ | |||||||||||||||||||
| 한도에서 | |||||||||||||||||||||
| △9.0 | 합산적용 | ||||||||||||||||||||
| 지역업체 참여도 | ∘ [별표 3]2.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 3 | |||||||||||||||||||
| ∘ | 입찰가격을 다음 *평점 = 30- |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 | |||||||||||||||||||||
| 입 찰 가 격 |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 30 | |||||||||||||||||||
|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 2.추 정 가 격 10억 원 미 만 5억 원 이 상 인 폐 기 물 처 리 용 역 | ||||||||||||||||||
|---|---|---|---|---|---|---|---|---|---|---|---|---|---|---|---|---|---|---|
| (단위:점) | ||||||||||||||||||
| 심사 | 분 | 배 | 점 | |||||||||||||||
| 구분 | 심 사 항 목 | 비고 | ||||||||||||||||
| 야 | 한도 | |||||||||||||||||
| 계 | 100 | |||||||||||||||||
| 소계 | 47 | |||||||||||||||||
| ∘해당 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대비 최근 5년간 | ||||||||||||||||||
|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다만,창업기업,소기 | ||||||||||||||||||
| 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
| 1)100% 이상 | 2 | 7 | ||||||||||||||||
| 이행실적 | 2) 75% 이상 ~ 100% 미 | 만 | 4 | |||||||||||||||
| 3) 50% 이상 ~ 75% 미 | 1 | |||||||||||||||||
| 4) 25% 이상 ~ 50% 미 | 1 | 8 | ||||||||||||||||
| 5) 25% 미만 | 5 | |||||||||||||||||
| 가.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
| 1)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 | |||||||||||||||||
| 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 | 만 | 9 | ||||||||||||||||
| 해당용 | 역 | 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 | 8 | |||||||||||||||
| 수행능력 | ||||||||||||||||||
|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 | 만 | 7 | ||||||||||||||||
|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 6 | |||||||||||||||||
| 경영상태 | ||||||||||||||||||
| 나.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
| 1)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 | |||||||||||||||||
| 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 | 만 | 9 | ||||||||||||||||
| 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 | 8 | |||||||||||||||||
|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 | 7 | |||||||||||||||||
|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 6 | |||||||||||||||||
| 용역수행 | ||||||||||||||||||
| +4.25 | 능력배점 | |||||||||||||||||
| 신인도 | ∘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 | ∼ | ||||||||||||||||
| 한도에서 | ||||||||||||||||||
| △9.0 | 합산적용 | |||||||||||||||||
| 지역업체 참여도 | ∘ [별표 3]2.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 3 | ||||||||||||||||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
| *평점 = 50– 2× -입찰가격이 예정가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 의 | ||||||||||||||||
| 입 찰 가 격 |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50 |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 3.추 정 가 격 5억 원 미 만 2억 원 이 상 인 폐 기 물 처 리 용 역 | ||||||||||||||||
|---|---|---|---|---|---|---|---|---|---|---|---|---|---|---|---|---|
| (단위:점) | ||||||||||||||||
| 배 | 점 | |||||||||||||||
| 구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비고 | |||||||||||||
| 한 | 도 | |||||||||||||||
| 계 | 100 | |||||||||||||||
| 소계 | 27 | |||||||||||||||
| ∘해당 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대비 최근 5년간 | ||||||||||||||||
|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다만,창업기업,소기 | ||||||||||||||||
| 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
| 1)100% 이상 | 1 | 7 | ||||||||||||||
| 이행실적 | 2) 75% 이상 ~ 100% 미 | 만 | 5 | |||||||||||||
| 3) 50% 이상 ~ 75% 미 | 3 | |||||||||||||||
| 4) 25% 이상 ~ 50% 미 | 1 | |||||||||||||||
| 5) 25% 미만 | 9 | |||||||||||||||
| 가.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
| 1)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0 | ||||||||||||||
| 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 | 만 | 4 | .5 | |||||||||||||
| 해당용 | 역 | |||||||||||||||
| 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 | 만 | 4 | .0 | |||||||||||||
| 수행능력 | ||||||||||||||||
|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 | 만 | 3 | .5 | |||||||||||||
|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 3.0 | |||||||||||||||
| 경영상태 | ||||||||||||||||
| 나.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
| 1)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0 | ||||||||||||||
| 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 | 만 | 4 | .5 | |||||||||||||
| 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 | .0 | |||||||||||||||
|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 | 3 | .5 | ||||||||||||||
|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 3.0 | |||||||||||||||
| 용역수행 | ||||||||||||||||
| +4.25 | 능력배점 | |||||||||||||||
| 신인도 | ∘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 | ∼ | ||||||||||||||
| 한도에서 | ||||||||||||||||
| △9.0 | 합산적용 | |||||||||||||||
| 지역업체 참여도 | ∘ [별표 3]2.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 3 | ||||||||||||||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
| *평점 =70– 4× -입찰가격이 예정가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 의 | ||||||||||||||
| 입 찰 가 격 |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70 |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 4.추 정 가 격 2억 원 미 만 인 폐 기 물 처 리 용 역 | |||||||||||||||
|---|---|---|---|---|---|---|---|---|---|---|---|---|---|---|---|
| (단위:점) | |||||||||||||||
| 배 | 점 | ||||||||||||||
| 구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비고 | ||||||||||||
| 한도 | |||||||||||||||
| 계 | 100 | ||||||||||||||
| 소계 | 10 | ||||||||||||||
| 가.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
| 1)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0 | |||||||||||||
| 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 | 만 | 4. | 5 | ||||||||||||
| 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 | 0 | ||||||||||||||
|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 | 3. | 5 | |||||||||||||
|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 3.0 | ||||||||||||||
| 경영상태 | |||||||||||||||
| 나.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
| 해당용 | 역 | 1)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0 | |||||||||||
| 수행능력 | 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 | 만 | 4. | 5 | |||||||||||
| 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 | 0 | ||||||||||||||
|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 | 3. | 5 | |||||||||||||
|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 3.0 | ||||||||||||||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규모 | |||||||||||||||
| 특 | 별 | ||||||||||||||
| 이상일 경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 +2 | ||||||||||||||
| 용역수행 | |||||||||||||||
| 신 인 도 | |||||||||||||||
| 적용하며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 능력배점 | ||||||||||||||
| 한도에서 | |||||||||||||||
| +4.25 | 합산적용 | ||||||||||||||
| 신 인 도 | ∘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 | ∼ | |||||||||||||
| △9.0 | |||||||||||||||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
| *평점 =90– 20×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 |||||||||||||||
| 입 찰 가 격 |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90 |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별표 3]<개정 2025.12.8.> 신 인 도 및 지 역 업 체 참 여 도 평 가 기 준 (제3조제1항 관련)
1.신 인 도 평 가 기 준
| 가.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 | |||
|---|---|---|---|
| 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 |||
| 나.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 | |||
| 용하지 아니한다. | |||
| 배 | 점 | ||
| 심 사 항 목 | |||
| 일반용역 | 단순노무 | ||
| 용 역 | |||
| 가.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 +0.5 | +0.5 | |
| 나.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 |||
|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2조 및 제9조에 따른 보 건복지부 지정 생산시설 | |||
| 라.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등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협동조합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 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6)「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7)설립 당시 대표자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중소기업. 다만,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대표자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 +1.0 +1.0 +0.5 +1.0 +1.0 +1.0 +1.0 +0.5 | +1.0 +1.0 +0.5 +1.0 +1.0 +1.0 +1.0 +0.5 | |
| 마.중소기업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0.5 | +0.5 | |
| 바.공동수급체 구성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 +0.25 | +0.25 |
5.“마”의 중소기업 평가와 “바”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아” 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7.“가”∼“마”항의 평가는 주무부ㆍ처ㆍ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삭제 <2024.11.18.>
| 10.“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국제표준화기구(ISO) | |||||||
|---|---|---|---|---|---|---|---|
| * | |||||||
| 인증기관 )기업은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정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ㆍ산재은폐 | |||||||
| ** | |||||||
|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 |||||||
| *** | |||||||
| (고용노동부 공표기준 )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보건분야 공인기관의 | |||||||
| 인증에 한정함. | |||||||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
|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
|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시부터 적용 | |||||||
| 2.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배점 | 비고 | |||
| 1)40% 이상 | 3 | ||||||
| 지역업체 |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2)25% 이상~40% 미 | 만 | 2 | ||||
| 참 여 도 | |||||||
| 3)10% 이상~25% 미만 | 1 | ||||||
| 가.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 |||||||
|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 |||||||
|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 |||||||
|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 |||||||
| 나.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 |||||||
|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 |||||||
|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별표 4]<개정 2023.1.16.>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 |||
|---|---|---|---|
| 평가점수(배점한도) | |||
| 심 사 항 목 | 비 고 | ||
| 제출 시 | 미제출시 | ||
|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 찰 률 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 약서 미제출 | |||
| 2. 「근로기준법」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출 | |||
| - | ㅿ6.0 | ||
|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 |||
| 지급한다 | |||
|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 |||
|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 |||
| 계 | ㅿ6.0 | ||
| 주) | |||
|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 | |||
| 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 |||
|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 | |||
| 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 | |||
|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 | |||
| 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 |||
|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 |
직충당금) × 예 정 가 격 결 정 비 율 (사 정 율 )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 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 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 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 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5] <개정 2025.12.8.>
용 역 분 야 별 평 가 방 법
1. 공 동 수 급 체 의 경 우 분 야 별 평 가 방 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 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 중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 용역수행실적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 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 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 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 이 행 실 적 평 가 방 법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 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해당용역 기초금액’ 대비 각 용역 분야별 기준에서 정한 기간의 이행실적합 산금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등급별 배점을 적용한다. 마.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 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 에 권리 이외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 계 | 100 | ||||
| 이 행 실 적 | |||||
| 자본비율 | |||||
| 경영상태 | 재무비율 | 유동비율 | |||
| 신 용 평 가 등 급 | |||||
| 지 역 업 체 참 여 도 | |||||
| 신 인 도 | |||||
| 특 별 신 인 도 | |||||
|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 |||||
| 입 찰 가 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