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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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교육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재공고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4,52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5(일) 18:00 · D-1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충청남도
무슨 일
전산장비 유지보수 상주 운영

요약 AI 요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2캠퍼스 실학관 및 한빛관의 강의실 전산장비를 1년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컴퓨터·노트북·전자칠판·전자교탁·음향장비·빔프로젝터·전광판 등과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전자안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상주 인력을 파견해 점검·장애 복구·설치 지원을 수행한다.

  •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설정 관리(표준 구성 기준 반영, 변경 이력·원복 기준 마련)
  • 장애 접수 및 복구 운영(원격 우선 조치, 필요 시 현장 복구, 재발 방지)
  • 장비 설치·교체·이미지 배포·초기 세팅 지원(표준 이미지 적용, 자산 식별·라벨링)
  • 수업·행사 운영 지원
  • 장비 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이력 관리
  • 자산·부품 재고 및 교체 주기 관리, 정기 유지보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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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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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5,272,727원
배정예산
49,8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충청남도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21(수) 10:00D-8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5(일) 18:00D-12
입찰서 제출 마감10/26(월) 10:00D-13
개찰10/26(월) 11:00D-1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3점
추진전략2점
유지관리 추진 방법론10점
운영10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환경10점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10점
일정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5점
교육훈련2점
기술지원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산장비 유지보수 상주 운영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강의실 PC·전자칠판·전자교탁·음향·빔프로젝터·전광판·스위칭허브 등 전산·방송·통신 장비를 상주 인력으로 점검·장애복구·유지보수하는 용역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설정 관리
  • 장애 접수·원격/현장 복구
  • 장비 설치·교체·이미지 배포·초기 세팅
  • 수업·행사 운영 지원
  •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유지보수
  • 전자안내시스템 유지보수
  • 옥외·실내전광판 납품업체 협의·기술지원
  • 자산·부품 재고 및 교체 주기 관리
  • 정기 유지보수 보고서 제출
  • 보안서약·개인정보 보호 조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8144-000
참조번호
코리아텍2026-113
공고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수요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272,727원
배정예산
49,8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38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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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안내 1. 사업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Ⅱ. 운영현황 1. 업무현황(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3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4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5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6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7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15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5 3. 제안서 작성지침 16 4. 제안서 목차 17 Ⅵ. 제안 안내 1. 입찰 안내 18 2. 제안서 제출안내 19 3. 제안서 평가 방법 20 [별지서식] 25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능력개발교육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단가계약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365일) □ 소요예산 추정액(안) : 4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지보수 대금은 매월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후 지급(12개월 분할) ○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 점검일정 확인서로 대체하고, 차후 보고서 제출 □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유지보수대상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2캠퍼스 실학관 및 한빛관 강의실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 전자칠판, 전자교탁, 음향 장비, 빔프로젝터, 옥외전광판, 옥내전광판 일체 ○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리(전자교탁 소프트웨어 포함) ○ 강의실 등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유지보수 ○ 전자안내시스템 유지보수 - 유지보수 호실 : 201호, 205호, 206호, 207호, 211호, 301호, 302호, 307호, 401호, 403호, 404호, 405호, 406호, 601호, 602호, 603호, 605호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연수 사업 및 각종 교육 관련 사업을 위한 최상의 전산장비 상태 유지 필요 □ 능력개발교육원 실학관 및 한빛관 내에 PC를 포함한 전산기기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애 지원 및 유지보수 체계 수립 필요 □ 체계적인 점검 및 운영 관리로 장애요인 사전 제거와 긴급 상황 발생의 경우 신속한 복구 지원체계를 마련 3. 사업내용 □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의 파견(상주) 지원 □ 전산 장비의 상태 모니터링·점검 및 고장/노후 원인 분석과 개선을 통한 안정적 운영 □ 교직원과 수강생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단말·주변장치의 설치/세팅/점검·교체 등 장비 유지보수 수행 4. 기대효과 □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의 일괄적 관리를 통한 운영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 원격·현장 복구 체계 및 사전 장애 요소 제거로 전산장비 운영의 안전성 확보 □ 외부 전문 인력의 지원·협조를 통한 유지관리 업무로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Ⅱ. 운영현황 1. 업무현황(유지보수 대상시스템)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신속 복구를 통해 교직원 및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격·현장 지원 및 소통 체계의 상시 운영 (1)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 업데이트·설정 관리(펌웨어/드라이버 등) □ 장애 접수 시 원격 조치, 필요 시 현잔 출동·복구 □ 장비 설치·교체·이미지 배포 및 초기 세팅 지원 □ 교육·행사 운영 지원 □ 자산/이력 관리 및 소모품·부품 교체 □ 옥외 및 실내전광판의 납품업체와의 협의 및 지원 (2) 담당자 체계 운영 □ 담당자 상주 운영, 장애 발생 시 지원 □ 오류·장애 즉시 응답(원격), 현장 조치 □ 기타 요청 사항은 일주일 이내 응답·처리 (3) 운영 모니터링·자산/이력·보고 체계 □ 장비 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이력 관리 □ 자산·부품 재고 및 교체 주기 관리 □ 접수⇒조치⇒종결 보고 절차 운영 □ 정기 유지보수 보고서 제출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구분MM+1M+2M+3~M+12
-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10월초
- 입찰공고
- 제안서평가, 기술협상, 사업자 선정(계약)
- 업무 현황 파악
- 유지관리 및 운영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본 사업은 「능력개발교육원 실학관 및 한빛관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 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 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발주기관의 정보통신 보안 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 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발주기관의 정책 변화,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 내용의 변경 시에는 제안사와 협의하여 제안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면 제안사와 발주기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설 명개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MAR대상 장비별 유지보수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 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4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상주 운영 전제하에 정/부 담당 체계(동시 부재 방지), 역할·책임(R&R), 인력 교체, 근무조건 장비·비품 지원 등 투입인력 운영·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3
유지보수 관리 요구사항
(MMR, Maintenance management Requirement)
MMR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보고체계, 변경·리스크·커뮤니케이션 관련 내용들을 기술함4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장애 처리 접수 시간, 근무시간, 지원 범위, 예산·부품 재고 등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7
합 계18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R-001전산장비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설정 관리
MAR-002장애 접수 및 복구 운영
MAR-003장비 설치·교체·이미지 배포·초기 세팅 지원
MAR-004수업·행사 운영 지원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001인력 운영 체계
MHR-002투입인력 운영 준수사항
MHR-003현장 대응 체계
유지보수 관리 요구사항MMR-001장비 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이력 관리
MMR-002자산·부품 재고 및 교체 주기 관리
MMR-003접수·조치·종결 보고 절차 운영
MMR-004정기 유지보수 보고 및 개선 반영
제약사항COR-001하도급 관리
COR-002지원 범위 기준
COR-003유지보수 대상 규정
COR-004근무 기준
COR-005출동 기준
COR-006지연·감액 기준
COR-007정비일지·기록 기준

○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전산장비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설정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장비 운용 안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설정 관리
세부내용○ 표준 구성 기준에 따른 업데이트 반영 및 설정 유지
- 변경 사항의 영향도 검토 및 단계적 반영
- 변경 이력화 및 원복(롤백) 기준 마련
○ 사용자 서비스 요청 반영
- 서비스 요청에 따른 설정 변경 검토 후 적용
- 적용 후 결과 공유 및 개선 과제 도출
산출정보설정 기준서, 변경 이력표, 업데이트 적용 기록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 접수 및 복구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장애 접수부터 조치·종결까지의 처리 절차 운영
세부내용○ 접수·진단·조치 체계 운영
- 원격 우선 조치, 필요 시 현장 복구
- 재발 방지 조치 수립 및 적용
○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 조치 진행 상황 통보 및 종결 보고
- 조치 결과 분석 및 개선 사항 반영
산출정보접수 로그, 조치 내역, 종결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장비 설치·교체·이미지 배포·초기 세팅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신규·교체 장비 투입과 초기 환경 구성 지원
세부내용○ 표준 이미지·설정 적용 및 검증
- 설치 품질 체크리스트 기반 검수
- 투입 전/후 상태 점검 및 결과 공유
○ 교체·반납·재배치 절차 정착
- 자산 식별·라벨링 및 인수증 생성
산출정보설치/교체 확인서, 이미지 배포 로그, 초기 세팅 체크리스트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인력 운영 체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담당 인력 배치와 역할·대체 운영 체계
세부내용○ 수행사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 전문 전담 인력 1명, 보조 인력 2명 이상을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제안서에 명기된 사업 참여인력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채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인원 현황 및 단위 업무별 인력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 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
○ 사업자는 투입 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교체 사업자에 소속된 인력으로 제안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회사 소속 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3개월 이내 발급본), 경력증명서(기술등급 및 SW기술자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외주용역 사업자가 유연근무 및 대체 휴무 등을 활용하여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의 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재하도급 불가)
○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함
○ 서비스 개시 후 정상여부 확인 및 서비스 안정화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한 자원 최적화 등 운영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인력 >
○ 사업관리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제안단계의 제안PM이 투입되어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 투입
단, 전문업체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가능)
○ 주사업자, 공동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개인(프리랜서))는 참여할 수 없음
산출정보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운영인력 활동리포트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운영 준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투입인력 변경 등 운영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세부내용○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지연, 전문성 결여,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성공에 위험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인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사업자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사업 성공 가능성 측면에서 인력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인수인계 기간별 수행 내용을 표준업무절차서(SPM)에 반영
- 과업진행과정에서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퇴사, 질병휴직, 출산휴직 등)와 교체인력, 해당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수행방안에 대하여 최소 4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 (교체 시) 인계인수계획 / (제외 또는 추가투입 시) 업무수행방안 등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교체 투입인력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며,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
- 투입인력 변경시 발주기관의 보안준수사항(보안서약, 교육, 비밀유지, 보안구역 출입 관련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함
○ 특정 담당자의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유지
산출정보업무인계인수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업무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투입인력 업무수행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주요 업무 투입인력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방안(담당자 정/부 방식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사용자 담당자 응대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참여자 대상 교육 실시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착수단계 또는 인력투입이전 기존 유지보수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산출정보

3. 유지보수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MR-001
요구사항 명칭장비 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이력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상태 점검과 장애 이력의 체계적 관리
세부내용○ 핵심 항목 적검 및 이력 분석
- 재발 요인 분석과 개선 과제 도출
산출정보상태 점검표, 장애 이력대장, 개선 과제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MMR-002
요구사항 명칭자산·부품 재고 및 교체 주기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자산 현황과 부품 재고·교체 계획 관리
세부내용○ 자산 식별·분류 및 재고 수준 관리
- 교체 주기 기준 수립과 계획 수립
산출정보자산 대장, 재고 현황표, 교체 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MMR-003
요구사항 명칭정기 유지보수 보고 및 개선 반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저이 보고를 통한 실적 공유와 개선 실행
세부내용○ 기간별 실적 요약 및 이유 관리
- 현장 의견 취합과 차기 계획 반영
산출정보정기 보고서, 개선 반영 내역, 차기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승인 및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
- 사업 특성상 대학 내 주요 장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여 보안조치 강화등의 사유로 하도급을 불허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지원 범위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원 캠퍼스·공간·장비 범위의 기준
세부내용○ 위치·공간·장비군 정의 및 우선 순위 설정
- 운영 대상/비대상 공간 구분(상시/행사/실험 등)
- 장비군 매핑표 기반의 범위 명시 및 변경 통보 절차
산출정보지원 범위표, 장비군 매핑표, 우선순위 기준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대상 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식별 기준
세부내용○ 대상/비대상 구분 및 외부 연계 기준
- 개인 소유·타부서 전담·제조사 단독 A/s 장비의 이관 기준
- 단종·지원 종료·파손 장비의 처리 및 개선 권보 분리
산출정보대상 장비 목록, 비대상 사유서, 이관/연계 기록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근무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근무·대응 운영의 기본 원칙
세부내용○ 운영시간·휴무 기준 및 연락 채널 운영
- 일정 변경 시 사전 협의·승인 절차
- 비상 연락 체계 및 공지 방식
산출정보운영 기준서, 근무/대응 일정표, 변경 승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현장 서비스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현장 방문 서비스 제공 기준
세부내용○ 방문 요청·승인·출입·작업·원상복구 절차
- 장비 이동·반납 시 출납 확인서 문서화 및 자산 대장 연동
- 안전 수칙 준수와 작업 후 정리 기준
산출정보방문 요청/승인서, 작업계획서, 출납확인서, 원상복구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지연·감액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연 발생 시 계약상 처리 기준
세부내용○ 지연 정의·적용·정산 절차
- 외부 요인(전원·통신·시설 공사·제3자 대기 등) 예외 처리 기준
- 지연 통보, 근거 자료 첨부, 정산 반영 흐름
산출정보지연 내역서, 예외 근거 기록, 정산표, 통보 기록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협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계 부서·외부기관과의 협의·연계 기준
세부내용○ 네트워크 주소체계·전용 도구·외부 A/S 등 사전 협의
- 역할 분담과 단일 창지 지정, 변경 시 통합 공지
- 정책·지침 변경 사항의 적용 일정 협의
산출정보협의 요청서, 합의서/회의록, 연계 절차서
작성항목작성방법(예시)
Ⅰ. 사업 개요- 전산장비 및 유·무선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 개요 기술
- 원격 지원과 현장 지원을 병행하는 운영 방식, 보고·협의 체계 개요 제시
- 본 과업의 범위와 기대효과 간단 서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요 사업영역·연락 창구·품질 관리 원칙 간단 기재
2. 조직- 유지보수 총괄, 현장 대응, 자산/보고 관리 등으로 구성된 체계와 역할(책임 부서/담당) 표기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정 량 평 가)
- 교육기관·공공기관 등 유사 사업 수행 경험 요약
- 유지보수 실적 항목(계약 건수/기간, 조치·복구 처리 경험, 보고 체계 운영 경험) 기재
Ⅲ. 용역 범위
1. 유지보수 대상 현황- 대상 장비군 예시: PC·노트북·모니터·전자칠판·전자교탁·프린터·빔·음향, 유·무선 AP·스위치 등 목록화
2.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은 범위와 핵심 행위를 알 수 있도록 간단 기재
- 항목별로 대상(장비/네트워크)과 운영 원칙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
3. 유지보수 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알 수 있도록 기재
4.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캠퍼스/공간 단위의 지원 범위와 대상·비대상 장비 기준을 간단히 명시
Ⅳ. 장애 예방 및 복구
1. 장애 예방- 표준 구성 유지·사전 확인·변경 관리·재발 방지 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기재
2. 장애 복구- 표준절차 원칙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기재
Ⅴ. 산출물 관리 및 보고
Ⅵ. 기밀보안
Ⅶ.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Ⅴ. 기타 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1. 입찰 안내 □  입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계약의 원활한 관리 및 책임 확보를 위하여 공동계약 불가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 - 계약에 대한 원활한 관리 및 사업 특성상 대학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여 보안강화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 ○ 입찰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제조공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2.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유의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으로 제안서 작성비는 보상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관계기관 외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협력업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협력업체의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평가 주관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수요기관 자체 평가) ○  기술성 평가 기준은 본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평가

□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점자의 처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지침’에 의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추진 ○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술성 평가 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함 □  기술 평가 기준 ㅇ 정량적 평가기준(5점) * 경영상태(5)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2
유지관리
추진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10
수행계획
(20)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20)
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조직, 전문기술 보유, 인력투입, IT서비스관리 프로세스,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요구사항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10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2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기타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기타가 점
(최대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용 역 명능력개발교육원 2캠퍼스 실학관 및 한빛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1년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입찰방법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가격금 45,272,727원
(부가세 제외)
입찰방식(가격)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0.14.(수) 10:00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19.(월) 10:00
개찰일시제안서 평가 후 개찰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참가자격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문서(제안요청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 입찰관련: 회계팀 김현준(☎041-560-2550) - 과업내용관련: 능력개발교육원 김유진(☎ 041-521-8199)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총액) 전자입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허용 지역제한: 충청남도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관계없이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입찰참가 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가 제한됨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 3. 27.)에 따라 대기업은 본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사.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이어야 함 아. 본 제안에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별지 제 5호 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6) 4) 하도급의 계약부터 대금지급 및 실적관리를 조달청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함 5)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6)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8「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 4. 30.)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하도급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별지 제 5, 6, 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7) 하도급 승인은「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참가자격 등록>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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