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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189] 라오스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 종료평가

재공고 · 질병관리청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3,63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6(월) 18:00 · D-1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라오스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 종료평가

요약 AI 요약

질병관리청이 라오스에서 추진한 '라오스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2022~2026년)의 종료 시점에 맞춰 사업 성과·효과성·지속가능성을 종합 분석하는 종료평가 용역이다. 이를 통해 향후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에 활용할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OECD DAC 6대 평가기준(적절성·효율성·효과성/영향력·지속가능성·일관성)에 기반한 평가매트릭스 구성 및 변화이론(ToC) 기반 성과분석 체계 마련
  • 문헌조사: 사업계획서,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 PDM 중간점검 결과, 라오스 보건정책·WHO IHR JEE 결과·WHO WPRO 전략문서 등 정책환경 검토
  • 현지조사: 라오스 사업 수행기관·협력기관 대상 1회 이상 실시(책임연구원 필수 참여), 면담·현장확인·설문·자료수집
  • 혼합방법론(Mixed Methods) 적용: 심층면담(IDI), 초점집단면담(FGI), 설문조사, 현지조사로 교차검증
  • 주요 분석: 감염병 감시·보고체계, 실험실 진단역량, 공중보건위기 대응훈련 성과, 질병관리청–라오스 보건부–국립진단역학센터(NCLE) 추진체계, 글로벌 보건안보 기여도,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 산출물: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 종료평가보고서, 발표자료(PPT), 조사·분석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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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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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21(수) 10:00D-8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6(월) 18:00D-13
입찰서 제출 마감10/27(화) 10:00D-14
개찰10/27(화) 11:00D-1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25점
추진전략15점
추진체계10점
수행능력15점
수행환경5점
상호협력10점
일정 적정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라오스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 종료평가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효과성·지속가능성을 OECD DAC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정책·사업 평가 연구용역이다.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매트릭스 구성
  • 문헌조사(사업계획서·PDM·국별전략·타 ODA 평가보고서 검토)
  • 현지조사(라오스 관계기관 면담·현장확인·설문)
  • 심층면담(IDI)·초점집단면담(FGI)·설문조사
  • 감염병 감시자료·실험실 네트워크·훈련 결과자료 분석
  • OECD DAC 6대 기준 평가등급 도출
  • 착수·중간·최종 종료평가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 정책제언·교훈(Lessons Learned) 도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8129-000
참조번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353호
공고기관
질병관리청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20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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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라오스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 종료평가
수요기관질병관리청

참가자격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2 Ⅲ. 주요 과업내용 3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7 Ⅴ. 사업자 선정방법 19 Ⅵ. 평가방법 및 기준 20 Ⅶ. 일반사항 21 <붙임> 제안서 양식 22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라오스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 종료평가 2. 입찰방식: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소요예산: 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평가방식: 서면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6. 공동계약 가능여부: 허용(공동이행) 7. 하도급 불가 8. 보안분류 : 일반

Ⅱ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참가자격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제한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산학협력단, 국립대병원, 학회 등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Ⅲ 주요 과업내용

󰊱 평가 목적 ○ 질병관리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 및 「질병관리청 국제 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소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종료 시점에 맞추어 종료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라오스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질병관리청-라오스 보건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감염병 감시, 실험실 진단 및 공중보건위기대응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임 ○ 본 평가는 사업의 성과,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시 활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업 내용 및 범위

< 평가 대상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라오스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 나. 사업목적: 한국-라오스 양국 감염병 정보공유 및 허브 구축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메콩강 인근 국가 내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강화 다. 사업기간 및 예산: ‘22~’26년(5개년) / 총 3,930백만원 라. 사업지역: 라오스 전 지역

마. 사업 협력기관: 라오스 보건부 및 국립진단역학센터 바. 사업 주요활동 ㅇ 국가 감염병 실험실 체계 강화 ㅇ 실시간 감염병 감시 및 보고 체계 강화 ㅇ 감염병 유행대응 역량강화 □ 평가 기본방향 ○ OECD DAC 평가기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및 국제개발협력 평가매뉴얼 등을 준용하여 사업의 성과 및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정량·정성자료를 활용한 혼합방법론(Mixed Methods)을 적용하고, 문헌조사·현지조사·면담·설문 등을 통한 교차검증을 실시함 ○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평가계획 수립, 현지조사, 결과분석 및 제언 도출 등 평가 과정을 수행함 평가기획 ▸ 평가준비 ▸ 평가계획 수립 ▸ 평가팀 구성

평가실시
▸ 사전조사실시 ▸ 현지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
평가종료
▸평가보고서(안) 작성 및 심사 ▸평가보고서 확정

평가결과 심의 및 환류 평가결과 공개 □ 평가기획 및 방법 ○ (평가기획) 평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및 관련문서 분석 등을 통해,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매트릭스 구성 - 평가 개요, 평가목적, 평가항목, 평가질문, 평가대상 개요, 평가 방법론(Methodology), 평가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예산 등을 포함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수행계획서를 작성 - OECD DAC 6대 평가기준에 기반한 평가매트릭스를 구성하고, 변화이론(ToC) 기반 성과분석 체계를 마련함 - 감염병 감시자료, 실험실 네트워크 및 훈련 결과자료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계획을 수립 ○ (평가방법) 정량·정성 자료를 활용한 혼합방법론(Mixed Methods)을 적용하고, 심층면담(IDI), 초점집단면담(FGI),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교차검증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 평가매트릭스 구성방법>

가.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질문 개발 ㅇ DAC 6대 평가기준 및 관련된 cross-cutting issue(환경, 젠더, 인권 등)의 보편적 질문들을 평가대상에 맞춰진 특정한 평가질문으로 발전 ㅇ 평가대상의 특징, 평가시기, 주요평가사항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DAC 평가기준의 세부 평가질문들을 각 평가기준별로 개발 나. 세부 평가질문-평가방법론 연계 ㅇ 평가기준별로 개발된 평가질문들을 평가방법론과 연계 -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장 효율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조사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 ㅇ 상세 평가계획 수립의 효율적 및 체계적 정리를 위해, 연계된 평가질문과 그에 따른 방법론을 표로 작성하는 평가매트릭스(Evaluation Matrix) 사용가능 ㅇ 평가매트릭스는 평가기준별로 동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조사 분석되어야 할 사항들인 하부카테고리(Sub-category), 각 하부카테고리별로 체크되어야할 평가질문(Evaluation Questions),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사방법(Method)으로 구성됨 ㅇ 각각의 항목들을 체크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질문들을 도출한 후, 각 평가질문들에 대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방법(Method)을 선택하여 평가를 진행함

<평가매트릭스양식(예시)>
평가
기준
하부
카테고리
평가질문 및 범위조사방법
적절성개발전략, 우선순위와 부합도▪ 사업은 협력대상국 개발전략, 수혜자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
▪ 우리 정부의 상위개발전략, 시행기관 전략, 대외전략에 부합하는가?
▪ 취약계층 수요를 반영하였는가?
인터뷰
문헌조사
FGI
사업설계 및 구성▪ PDM 상 사업논리는 체계적이고 달성가능한가?
▪ 주요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가 사업목적, 논리, 이행수단에 반영되었는가?
위험관리 및 환경대응▪ 경제, 사회, 환경 등 다면적 지원환경을 분석, 반영하였는가?
▪ 사업기간 발생한 환경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였는가?
▪ 사전적 위험분석, 대응방안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졌는가?

□ 평가수행 및 분석 (1) 문헌조사 실시 ○ 사업계획서,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 PDM(Project Design Matrix) 중간점검 결과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함 - 라오스 보건 정책, WHO 국제보건규칙(IHR) JEE(합동외부평가) 결과 및 WHO WPRO 전략문서 등 정책 환경 검토함 - 주요 이해관계자 및 협력체계를 분석하고, 평가대상 범위 및 주요 평가항목을 설정함 - 사업종료보고서, 국별전략, 분야별 전략, 관련 분야의 이전 평가보고서, 타 ODA 시행기관의 유사 분야 평가보고서, 타 ODA 시행기관의 전략·프로젝트 등 검토 및 분석 (2)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는 라오스 내 사업 수행기관 및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며, 책임연구원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현지조사 시 관계기관 면담, 현장 확인,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 등을 실시하고, 질병관리청 담당자가 동행할 수 있음 ○ 정세불안,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비대면 조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주요 분석사항 ○ 사업 관련 감염병 감시자료, 실험실 네트워크 자료, 훈련 결과자료 및 성과지표 등을 수집·분석하고, 사업 추진 전·후 변화 수준을 비교·검토하여야 함 ○ 국가 감염병 감시 및 보고체계 구축 현황을 조사하고, 감염병 보고 향상 및 대응체계 개선 수준을 분석하여야 함 ○ 국가 실험실 체계 및 진단역량 강화 수준을 분석하고, 검사 수행체계, 결과보고체계 등의 개선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공중보건위기 대응훈련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훈련 결과의 현업 활용 수준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여부를 도출하여야 함 ○ 질병관리청–라오스 보건부–국립진단역학센터(NCLE) 간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구조를 분석하고, 사업 운영관리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함 ○ 글로벌 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 관점 및 메콩강 인근지역에서 사업의 정책적 기여도를 분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이후 현지 정부의 자체 운영 가능성, 제도화 수준 및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향후 위험요인을 도출하여야 함 (4) OECD/DAC의 6대 기준을 고려한 평가등급 도출 ※ [붙임] 11쪽 참고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매뉴얼」(2024.12월 개정) 참고 < OECD/DAC의 6대 평가기준 >

구분세부 내용
적절성- 사업추진 활동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협력국의 개발 필요, 개발 목표, 국가 개발전략, 정책 및 우선순위 부합여부 분석
- 사업활동, 산출내용, 사업목표 간의 연관성, 적합성 및 달성도 확인
- 사업수행 및 관리운영 체계, 자원(인적, 물적)투입의 적절성 확인 등
효율성- 투입요소에 따른 산출물 및 성과 전환 정도 파악
- 자원(인력, 재정, 시간 등)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정도 확인 등
효과성- 사업수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에 미친 보건의료 환경 변화 및 요인을 분석하고, 수혜자에게 미친 영향 평가 등
- 사업투입요소 및 활동에 따른 산출물 전반 점검(양적·질적 조사 실시)
영향력- 사업수행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장기 성과, 성과 지속성, 사업의 영향 정도 파악
- 협력국 내 사업수행으로 인한 사업지역 및 수혜자에게 미친 직·간접적 효과 평가분석
- 협력국 환경적 요인(정세, 정책 변화,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의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영향 확인
지속
가능성
-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요소 및 예측가능한 사업 효과 지속가능 여부 분석
- 사업 종료 후 협력국의 자체 사업 유지 역량 및 환경 평가
-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 등
일관성- 사업 추진 활동의 협력국 내 해당 사업분야, 공여기관 등과의 일관성, 상호 연계성 및 동반 상승 효과 확인 등 * 내적 일관성, 외적 일관성 분석
- 추후 사업효과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전략 분석

□ 평가결과 도출 및 제언 ○ 사업의 우수사례(Best Practice), 한계점 및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사업성과 및 정책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함 ○ 라오스 및 메콩강 유역 국가 대상 후속 협력사업 추진 시 적용 가능한 실행 중심의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을 제시함 ○ 향후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시 활용 가능한 정책적· 기술적 교훈(Lessons Learned)을 제시함 ○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팬데믹펀드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실제 환류 및 이행이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제시함 □ 산출물 제출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 종료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함 ○ 평가결과 보고용 발표자료(PPT) 및 조사자료·분석자료 등 관련 기초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요 산출물

단계주요 산출물제출기한
착수보고착수보고서 또는 발표자료계약 후 2주 이내
현지조사 전현지출장 계획서, 설문·인터뷰 질문지현지조사 2주 전
현지조사 후현지출장 결과보고서조사 후 1달 이내
중간보고중간보고서 또는 발표자료계약 후 4개월 이내
최종보고최종보고서(초안), 발표자료계약 종료 3주 전
최종제출최종보고서(국문), 연구용역 관련 자료 원본 일체계약 종료일 이내

󰊴 연구수행체계 ○ 발주부서 - 연구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관리 등 사업관리 총괄 - 사업수행 관련 관계부처·기관 공문 발송 등 협의 지원 - 기타 연구용역 수행 관련 행정지원 및 관리* * ▴설문조사지 및 보고서 검토 ▴사업 관련 자료 취합 등 협조 등 ○ 연구용역 수행기관 -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 평가대상 사업 수행기관 긴밀한 협업 필수 - 현지조사 실시, 진행상황 보고* * 진행 상황(착수, 중간)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관련 발주부서와 협의 필요 - 종료평가 최종 보고회 개최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연구용역 수행기관발주부서
・착수, 중간, 결과 회의 실시
・현지 조사 실시
・종료 평가 실시
・최종 보고서 제출
· 진행사항 보고
· 행정지원 요청
→
←
행정지원
관리·감독
・사업 수행에 따른 행정지원
- 사업 내용 안내 및 협력
・사업 진행 상황 등 감독
・보고서 검토 후 보완·조치 등

󰊵 연구 추진일정

월
내용
연구기간
월
내용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
착수보고회 개최
사전조사(문헌조사, 관계자 면담)
현지조사 실시
중간보고회 개최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용역 최종평가 및 보고서 수정·보완
최종보고서(인쇄본) 제출
집행내역보고서 제출

주요 보고 사항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세부 과업수행계획, 추진일정표 및 과업수행체계(연구진 구성·업무분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착수보고회 실시 ▪ (변경보고) 계약 및 사업 추진 관련 주요한 변경사항은 지체없이 보고 ▪ (출장 계획·결과 보고) 현지출장 계획(현지출장 2주 전 현지방문 목적, 면담기관, 협의 내용 등), 출장 결과(귀국일로부터 1달 내 회의 결과, 조사 내용, 전달 자료 등) 제출 ▪ (중간보고) 추진일정(안)에 기반하여 중간보고회를 실시(방법·시기는 발주부서와 협의) ▪ (최종보고) 계약 종료일 3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및 2주 전까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보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본을 제출 󰊶 연구결과 활용 ○ 질병관리청 감염병 ODA 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선에 환류 ○ 국민 대상 사업 성과 공개를 통한 책무성 확보 ○ 질병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 및 기관역량진단 시 활용 붙임 평가 등급제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매뉴얼」(2024.12월 개정) 수정·발췌 ► 평가기준 : ①적절성 ②효율성 ③효과성․영향력 ④지속가능성 ⑤일관성 ► 평가방법 : 5개 평가 기준의 각 항목에 점수를 책정하고, 기준별 평균 점수를 산출한 후, 산출된 점수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부여 <평가 기준별 점수 체계>

배점·평가

기준항목구분평가값
적절성․수원국 개발전략 및 수요와의 적합성,
우리정부 지원전략과의 적합성
매우 적절
적절
일부 적절
미흡
4
3
2
1
4321
․사업 설계 및 구성의 적절성
․환경변화 대응, 위험관리 적절성
효율성․사업 비용의 효율성계획된 비용 범위 내 완료
계획된 비용의 101~120%
계획된 비용의 121%~150%
계획된 비용의 150% 초과
․사업 기간의 효율성계획된 기간 내 완료
계획된 기간의 101~120%
계획된 기간의 121%~150%
계획된 기간의 150% 초과
․투입대비 성과 달성 정도매우 효율적
효율적
일부 효율적
미흡
효과성/
영향력
․계획한 산출물, 성과 목표 달성 정도당초 계획의 90%이상 달성
70% 이상 90% 미만 달성
50% 이상 70% 미만 달성
50% 미만
․사업성과의 취약계층 포용성
및 형평성 정도
매우 포용적
포용적
일부 불평등
매우 불평등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영향력매우 중대함
중대함
일부 중대함
미흡
지속
가능성
․재정적․제도적 역량 여부매우 지속가능
지속가능
일부 지속가능
지속 불가능
․인적역량․유지관리 체계 여부
․계획대비 실제 지속가능성
일관성․내적 일관성매우 일관적
일관적
일부 미흡
미흡
․외적 일관성

< 종합 평가 등급 >

평가 등급점수정의
매우 성공적18점 이상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초과달성 했거나, 초과 달성된 성과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취약계층 포용성이 명확한 상태
성공적14점 이상 18점 미만일부 성과 미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단기 및 중장기 성과는 달성되었으며, 사업의 당초 추진 사유가 적절하게 유지되며 실행 및 운영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
부분 성공적10점 이상 14점 미만당초 계획했던 성과가 일부 달성되지 못했거나, 달성된 성과의 지속가능성에도 일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태
미흡10점 미만전체적으로 사업이 기술적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로서 당초 계획했던 성과의 기초적인 부분만 충족되고 대부분이 달성되지 못했거나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평가 기준> ① 적절성(Relevance) ㅇ 사업의 목적과 구성이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 수요 및 정책과 일치하였는지, 초기 사업설계와 구성이 적절하였는지, 지원환경을 고려하고 변화에 대응하였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ㅇ 적절성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개발우선순위, 수요에 대한 적합성이며, 수원국 정부 전략 뿐 아니라 지역사회, 수혜자 차원의 수요,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수혜자 수요분석 시 SDG의 핵심가치인 포용성, 평등을 고려하여 대상국가 및 지역 내 소외계층의 수요를 분석하여 반영하였는지도 파악한다. ㅇ 사업설계 및 구성은 위에서 검토한 개발우선순위와 수요가 계획단계부터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PDM 상의 단계별 지원목표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등 사업계획의 체계성과 품질을 검토하는 항목이다. ㅇ 적절성에서는 사업 계획과 수행 단계에서 다양한 지원환경을 고려했는지, 사업발굴/계획-이행-종료 등 지원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개도국 환경의 변화와 위험을 사전에 파악, 관리하고 대응하였는지도 평가하여 기술한다. ㅇ 평가자가 위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정성적 판단에 의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하되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 및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② 효율성(Efficiency) ㅇ 효율성은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즉 사업에 투입된 비용, 기간, 인력, 기자재 등의 자원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산출물, 성과, 영향력 등 단계별 결과물로 변환되었는지를 보는 ‘경제성’에 대한 평가이다. 계획한 기간 및 비용 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혹은 불가피한 경우 사업예산과 기간이 적절히 조정되었는지도 파악한다. ㅇ 평가자가 위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판단에 의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하되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 및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③ 효과성/영향력(Effectiveness/Impact) ㅇ (효과성) 사업기획 시 마련한 성과평가지표 상 산출물 목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와 정도를 사업 완료 시점에서 평가한다. 산출물과 성과를 구분하여, 어떤 항목이 달성되고 어떤 항목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를 검토한 후, 향후 사업에 대한 교훈 도출을 위해 목표 달성/미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도 상세히 기술한다. - 성과가 단기성과, 중장기성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평가시점에 중장기성과가 아직 측정가능하지 않다면, 산출물과 단기성과 달성여부 및 정도만을 평가하고 중장기 성과에 대해서는 달성가능성과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파악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시행기관은 향후 사업의 중장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할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목표달성/미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가능한다. 내부요인에는 사업관리, 인력, 예산, 제도적 측면, 계획 변경 등이 있고 시행기관이 통제가능한 영역이다. 반면 정권변화, 자연재해, 분쟁, 팬데믹 등 외부환경적 요인은 대부분 시행기관의 통제 밖의 영역에 해당한다. 외부요인을 파악할 때는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준다. - 사업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할 때는 SDG 차원의 포용, 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사업혜택의 포용성과 평등한 배분 여부도 파악한다. 즉, 사업을 통한 혜택이 수혜그룹 중 특히 취약한 계층(여성, 아동, 노인, 소수민족, 난민·국내이주민, 장애인, 저소득층, 소규모 농가 등)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졌는지, 혹은 소외되지는 않았는지를 파악하며, 분리지표를 활용한다. 아울러 평등한 혜택배분을 위해서 사업계획 시 취약계층의 수요를 조사, 분석하여 사업내용에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한다. * 취약계층 포용에 대한 세부질문은 평가대상 사업이 지역사회 단위의 주민, 가구를 직간접적 수혜그룹으로 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 가능함. ㅇ (영향력) 평가 대상사업의 수행 결과 직․간접적으로 초래된 제도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변화 등을 의미하며,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영향력을 평가할 때도 사업 내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영향과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영향을 구분해야한다. - 단, ‘영향력’ 기준은 실험적/준실험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업과 변화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영향력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으로 인해 초래된 거시적이고 포괄적 변화를 검토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한다. - 단, 사후평가 단계에는 사업을 통한 거시적, 포괄적인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재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ㅇ 평가자는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에 근거한 정량적 판단 및 정성적 판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되,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④ 지속가능성(Substantiality) ㅇ 지속가능성이란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정도를 말한다. 주로 사업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하는 수행기관의 역량(인적․제도적․재정적 차원)과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수행기관이 미래에도 지속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ㅇ 평가의 시기에 따라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성과가 지속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가능할 것인지를 전망하는 방식으로 ‘잠재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안으로 대체가능한다. - 향후 지속가능성은 주로 중간평가에서 활용 가능하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인적/제도적/재정적/환경적/정치/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만큼 긍정적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 만한지를 전망하는 식으로 평가한다. ㅇ 한편,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 지속가능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기에는 ‘계획 상 지속가능성 對 사업 종료 후 실제 지속가능성’을 비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즉, 초기에 의도한 사업성과 지속이 사업종료 이후 계획대로 유지되는지를 비교 검토할 수 있다. ㅇ 사업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마련하였는지, 긍정적인 단기 경제효과가 중장기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심화 등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등 상쇄효과(trade-off)는 없는지도 평가한다.

⑤ 일관성(Coherence) ㅇ 일관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국내외 다른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중복성 없이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국내 ODA시행기관 사업이 ▴기관 내 기타사업과 연계되었는지, ▴타 기관 사업에 연계되었는지,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외교/안보/환경/통상 등 ODA외 정책과 연계되는지를 평가하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herence),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사업에 대한 연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외적 일관성(external coherence)으로 구분된다. ㅇ 내적 일관성의 핵심개념인 정책일관성에서는 수평적으로는 인도지원-개발-평화구축 넥서스(HDP nexus)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안보 차원의 충돌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그밖에 환경 분야의 물-에너지-식량 넥서스(water-energy-food nexus), 젠더-평등-기후변화 넥서스(gender-equality-climate change nexus) 등의 관점도 적용 가능하다. * (예시) ▴미얀마 쿠데타로 인한 인권탄압 상황에서 대외전략과 인도적지원 ODA 전략의 상호 연계성 여부 등, ▴여성의 평등한 고용 관련 국내정책과 ODA 정책과의 부합성 여부 등 - 수직적으로는 특정부처/기관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ODA유형(프로젝트, 개발컨설팅, 봉사단, 연수, 민관협력)간 연계성, ODA와 개발금융간의 연계성도 볼수 있다. 지역사업과 국가사업간의 충돌 혹은 중복여부도 정책일관성 평가영역이다. ㅇ 외적일관성은 SDG 등 글로벌개발목표를 위해 다양한 공여국, 공여기관의 사업이 연계되었고 시너지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둔다. 인도적지원 상황에서 혹은 특정 SDG 달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 기관, 이행주체별로 지원대상 국가, 분야차원의 조정 및 연계메커니즘이 있는지, 상호시너지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ㅇ 평가자가 위의 항목들에 대한 정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하되,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 및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평가등급 산정(양식)> □ 평가대상 사업명:

평가 기준심사 항목배점
1. 적절성․ 수원국 개발전략, 수혜자 수요, 우선순위 적합성,
우리정부 지원전략, SDG 목표 적합성
4321
․ 사업 설계 및 구성의 적절성
․ 환경변화 대응 및 위험관리의 적절성
평균 점수(a)
○ 산정 이유
2. 효율성․ 사업 비용의 효율성4321
․ 사업 기간의 효율성 등
․ 투입 자원 대비 성과 달성 정도
평균 점수(b)
○ 산정 이유
3. 효과성/
영향력
․ 계획한 산출물, 성과 목표를 달성한 정도4321
․ 사업성과의 취약계층 포용성 및 형평성
․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긍정/부정적 영향
평균 점수(c)
○ 산정 이유
4. 지속
가능성
․ 재정적, 제도적 역량 여부4321
․ 인적 역량, 유지 관리체계 여부
․ 계획 대비 실제 지속가능성
평균 점수(d)
○ 산정 이유
5. 일관성․ (내적일관성) 국내 타 시행기관 사업 연계, 시너지효과 여부4321
․ (외적일관성) 타공여국, 공여기관 사업 연계,
시너지효과 여부
평균 점수 (e)
○ 산정 이유
종합 점수 (a+b+c+d+e)점
종합 평가 등급
Ⅵ 평가방법 및 기준

□ 제안서 평가 ○ 평가 주체: 발주부서 ○ 일자 및 장소: 추후 별도 통보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명세부평가항목명세부평가항목설명(평가기준)세부평가 항목배점
연구내용
(25)
사업 이해도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연구목표와의 부합성25
수행방법
(25)
추진전략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연구종료 후 활용 방안 및
공공적 기대효과
15
추진체계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적절성 및 효율성10
연구수행
능력
(20)
수행능력연구수행 경험 및 기술력 보유 등 전문성과 수행능력15
수행환경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ㆍ시설 등 연구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5
상호협력(10)상호협력발주기관의 제안사항 응수10
연구추진
적정성
(10)
일정 적정성연구수행 일정의 적정성

과업·요구

□ 입찰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Ⅶ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계약상대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다만,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 최종 사업결과보고서(각 세부사업별) ○ 기타 진행과정에 포함된 내용 및 질병관리청의 요청사항 <양식> 제안서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총괄 및 세부별 기술 연구제안(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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