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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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 드럼 감기 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 · 건물·시설 전기
- 추정가격
- 754만원
- 입찰 마감
- 10/13(화) 15:40 · 마감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참가 자격
- 전기공사업
- 참가 제한
- 1인 수의(지정업체)
- 무슨 일
- 전력용 케이블 드럼 감기 공사
- 걸리는 것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을 드럼에 감는 공사입니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자재를 규격과 설치 시방에 맞게 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 수행
- 발주자 제공 기자재의 규격 및 설치 시방 준수
- 공사 관련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등 공정별 시공사항 사진 촬영 및 준공 시 사진첩 1부 제출
- 작업설·부산물 처리(재활용 가능 기자재는 손상 없이 공사감독원 지정 장소에 보관, 반출 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처리)
- 준공 시 준공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 준공금액정산동의서, 준공사진첩, 준공감독조서 등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812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력용 케이블 드럼 감기 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력용 케이블을 드럼에 감는 작업으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요구되는 전기 시설 공사다.
- 동력·용수 사용을 위한 부대설비(변압기·차단기·케이블·호스) 준비
-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등 착공서류 제출
- 공사 기록사진 촬영 및 준공사진첩 제출
- 작업설·부산물 분류·보관·반출 처리
- 준공내역서·임금체불확인서 등 준공서류 제출
- 하자보수(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이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이며, 기준 등급 미달 시 보완·재평가하고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 불가. 기준 등급은 B(70점 이상).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4:4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5:4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5:40 | 지남 |
| 개찰 | 10/13(화) 16:40 | 오늘 |
가격
- 추정가격
- 7,540,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8123-000
- 참조번호
- 310100-26063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7,5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전기공사업 면허 자격 사본 제출이 있어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나, 이는 본 공사의 본업(전력용 케이블 드럼 감기)에 해당하는 면허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전기공사업 면허 자격 사본
하는 일
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을 드럼에 감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자재 규격 및 설치 시방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0일이며,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 드럼감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자재 규격 및 설치 시방 준수
3. 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을 드럼에 감는 작업으로, 없던 것을 만드는 신설·설치에 해당한다.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 드럼감기 공사에 적용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작업시간은 09:00~18:00,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원 승인 후 시행. 삼송지사 예비품 케이블 드럼 감기 공사로 운영 중 시설 내 작업.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작업시간은 09:00 - 18:00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생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동력(460V, 220V)과 용수는 발주자 제공, 부대설비(변압기·차단기·케이블·호스 등)는 계약상대자 준비. 공기구류는 계약상대자 보유분 사용. 자재 운반비·공사안내판·안전표지판·안전장구는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①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동력(460V, 220V)과 용수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현장 확인 후 동력과 용수사용을 위한 부대설비(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호스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류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공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20일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에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0일로 정해져 있다. 물량·수량·사양은 문서에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준공일이 착공일로부터 20일로 정해져 있다.
제3조(준공 및 준공일) ①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0일로 한다.
제3조(준공 및 준공일) ①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0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공사 1건을 총액으로 도급하는 공사계약이다. 계약금액 확정 여부·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만의 정한 값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정산 방식은 없다. 일반조건의 기성·준공대가 조항은 정형이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단가 조정 방식은 없다. 일반조건의 물가변동 조정 조항은 정형이다.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 드럼감기 공사에 적용한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동력으로 460V, 220V가 제공된다. 전력용 케이블 드럼 감기 공사이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이 없다.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동력(460V, 220V)과 용수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본점이 그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식」 뒤의 실제 범위와 끝 날짜 — 건축 공정에 묶여 110일 안에, 또는 개학 전 70일 안에 끝내야 하는지가 감당 여부를 가른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추정금액을 부풀려(예: 추정가격 1.7억 + 관급 1억) 실제 몫이 작게 나오기도 한다.
질문 60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기공사업 면허 자격 사본을 착공계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업종 코드 밖의 법·조례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8. 전기공사업 면허 자격 사본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실적 평가표가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력 평가표가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의무화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공사입찰유의서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규정은 일반 규정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격 분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이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이며, 기준 등급 미달 시 보완·재평가하고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 불가. 기준 등급은 B(70점 이상).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참가하는 경쟁입찰이다.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또는 지명·조합 추천만으로 묶는 문장이 없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公社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공사입찰유의서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특례 조항은 일반 규정이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공고에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전기공사업 면허 자격 사본 제출이 있어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나, 이는 본 공사의 본업(전력용 케이블 드럼 감기)에 해당하는 면허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전기공사업 면허 자격 사본
하는 일
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을 드럼에 감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자재 규격 및 설치 시방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0일이며,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 드럼감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자재 규격 및 설치 시방 준수
3. 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작업 착수 전 하도급 발주 승인요청을 공사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① 당해공사를 시행할 계약상대자는 타 회사에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공사시행 도중 발주사실이 인정되면 발주자 공사주관부서는 공사 진척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작업의 성격상 부득이 하도급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작업 착수 전 하도급 발주 승인요청을 공사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분류 및 관리하고 발주자의 처리방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반도로, 진입로, 현장 내 등 기타 모든 공사 지역을 청결히 유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분류 및 관리하고 발주자의 처리방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재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설·부산물 등의 처리실적, 재활용 기자재 처리내용 등 관련자료를 발주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반출시마다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에서 발생재 값을 미리 뺐는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의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또한 작업설 ․ 부산물 등의 처리실적, 재활용 기자재 처리내용 등 관련자료를 발주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 반출시마다 공사감독원의 입회(계량 확인 등)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을 드럼에 감는 작업으로, 없던 것을 만드는 신설·설치에 해당한다.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 드럼감기 공사에 적용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특수조건 제2조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자재 규격 및 설치 시방 준수'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2.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자재 규격 및 설치 시방 준수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험을 요하거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공사감독원 추가요구에 응해야 한다. 인증 이름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없음
- 대상 · 자재 시험·품질보증이 필요한 자재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공인기관 성적서인지 갈음 가능한지 문서에 없다.
③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추가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삼송지사 현장 1곳(예비품 전력용 케이블 드럼 감기 공사).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삼송지사로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제1조(총칙) ①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 드럼감기 공사에 적용한다.
현장 여건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동력(460V, 220V)과 용수는 발주자가 제공하되, 계약상대자는 사전 현장 확인 후 부대설비(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호스 등)를 준비해야 한다. 발주자가 제공 못하면 계약상대자가 준비해 사용 후 실비정산한다. 작업시간은 09:00~18:00이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원 승인 후 시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동력·용수는 발주자 제공, 부대설비는 계약상대자 준비. 발주자 제공 불가 시 계약상대자 준비 후 실비정산.
①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동력(460V, 220V)과 용수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현장 확인 후 동력과 용수사용을 위한 부대설비(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호스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 높은 곳 중량물 운반 2인 1조, 고소작업 추락방지 대책 마련.
3. 중량물 운반시 2인 1조로 운반
9. 고소 작업시 추락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 낙하시키는 행위 금지
①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동력(460V, 220V)과 용수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현장 확인 후 동력과 용수사용을 위한 부대설비(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호스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발주자가 동력 또는 용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사용 후 실비정산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작업시간은 09:00~18:00,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원 승인 후 시행. 삼송지사 예비품 케이블 드럼 감기 공사로 운영 중 시설 내 작업.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작업시간은 09:00 - 18:00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생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험을 요하는 자재는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시험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한 조항은 없으나 자재 시험·품질보증 서류 제출 의무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 규정 없음
③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추가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동력(460V, 220V)과 용수는 발주자 제공, 부대설비(변압기·차단기·케이블·호스 등)는 계약상대자 준비. 공기구류는 계약상대자 보유분 사용. 자재 운반비·공사안내판·안전표지판·안전장구는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①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동력(460V, 220V)과 용수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현장 확인 후 동력과 용수사용을 위한 부대설비(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호스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류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공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특정한 조항이 없다. 전기공사업 면허 자격 사본 제출만 요구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 없음
8. 전기공사업 면허 자격 사본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3항에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류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공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특정 장비·시설을 갖출 것을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의무로 걸지 않았다. 발주자가 동력(460V, 220V)과 용수를 제공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점수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③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류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공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2항에서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도록 정하고, 제9조 제4항에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건 것은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등급 점수가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전문기술인력 전반과 현장에 상주하는 안전관리자.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의 '안전인력 수준' 항목은 안전관리 담당자의 자격·경력을 보는 것으로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4항은 작업시간을 09:00-18:00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원 승인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 드럼 감기 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요청·장애 처리 일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 제1항에 현장대리인이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2항의 법정 기본과 같은 내용이다.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따로 건 문장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만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계약특수조건 제7조 제6항에서 계약상대자는 보안에 유의하고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가 대여한 공구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문장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가 없다.
- 대상 · 기타 보안 유의 및 대여 공구 원상복구·반환.
⑥ 계약상대자는 보안에 유의하고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공구를 원상복구(손상 및 분실 시)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보안에 유의하고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공구를 원상복구(손상 및 분실 시)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서·내역서·일위대가·산출근거가 첨부되지 않아 일 자체가 요구하는 장비를 알 수 없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3항은 공기구류를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공기구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계약특수조건이 이 공사에 적용되며,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0일로 정해져 있다. 물량·수량·사양은 문서에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제1조(총칙) ①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 드럼감기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준공 및 준공일) ①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0일로 한다.
일의 분량
20일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에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0일로 정해져 있다. 물량·수량·사양은 문서에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준공일이 착공일로부터 20일로 정해져 있다.
제3조(준공 및 준공일) ①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0일로 한다.
제3조(준공 및 준공일) ①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0일로 한다.
수행 기간
20일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0일로 한다. 기점은 착공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제3조(준공 및 준공일) ①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0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 드럼감기 공사로, 준공일이 착공일로부터 20일로 정해진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제1조(총칙) ①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 드럼감기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준공 및 준공일) ①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0일로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이며, 계약상대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이 걸려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공사 1건을 총액으로 도급하는 공사계약이다. 계약금액 확정 여부·단가 조정에 대한 이 공고만의 정한 값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정산 방식은 없다. 일반조건의 기성·준공대가 조항은 정형이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단가 조정 방식은 없다. 일반조건의 물가변동 조정 조항은 정형이다.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 드럼감기 공사에 적용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발주되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 드럼감기 공사에 적용한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대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의 공개 여부를 이 공고 문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준공계 접수 뒤 준공대가를 청구하는 구조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만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선금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준공일”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전반에 걸쳐 설계서, 계약문서 및 기타 약정대로 모든 역무를 수행한 후 공사감독원을 경유(조서 날인), 발주자의 대외문서 접수계통에 준공계를 접수한 날을 의미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이 없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하자보수보증금율 2%가 특수조건에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입찰보증금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율 2%를 적용한다. 계약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100분의 2를 적용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관리계획서에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을 포함해 착공 전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에 대한 이 공고만의 값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보상 한도가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보험료 부담 방식이 없다.
- 대상 · 기타 안전보호구(안전화·안전모·안전대 등) 지급·착용에 대한 요구다.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계약상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전기 8개
기술인력 갖출 때
요구 없음
이 분야 전용 기술인력 보유 요구가 없다. 전기공사업 면허 자격 사본 제출만 있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동력으로 460V, 220V가 제공된다. 전력용 케이블 드럼 감기 공사이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이 없다.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동력(460V, 220V)과 용수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정전·단수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영 중인 전기·물 공급을 끊는지 살리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끊는 작업 여부 자체가 문서에 없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해당 없음
도로·보도를 파는 굴착 공사가 아니다.
- 복구비 · 해당 없음 굴착 복구가 없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임금 하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임금체불 방지 조항만 있다.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절차에 대한 요구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 시 발주자가 검사하고, 경미한 결함은 협의하여 시정 후 준공처리한다.
준공검사 시 설비의 정상적인 운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누락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기간 내에 누락 및 결함을 시정할 것을 약정하게 한 후 준공처리 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라고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중량물 운반시 2인 1조로 운반하라는 안전교육 내용이 있으나, 작업 단위 조 편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자체가 없다.
문서 발췌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삼송지사 예비품 전력용 케이블 드럼감기 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역무)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관련된 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의 수행 2.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자재 규격 및 설치 시방 준수 3. 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4. 기타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 제3조(준공 및 준공일) ①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20일로 한다. ② “준공일”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전반에 걸쳐 설계서, 계약문서 및 기타 약정대로 모든 역무를 수행한 후 공사감독원을 경유(조서 날인), 발주자의 대외문서 접수계통에 준공계를 접수한 날을 의미한다. 단, 검사결과 불합격 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날로 한다. ③ 준공검사 시 설비의 정상적인 운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누락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기간 내에 누락 및 결함을 시정할 것을 약정하게 한 후 준공처리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에 의거하여 지체상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의 착공) 간이공사처리세칙 제 16조(착공서류)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포함한 착공계를 발주자 공사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1.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의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포함) 2. 예정공정표 3. 동원장비 및 인원투입 계획서 4. 착공 전 사진 5.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포함) 6. 작업 위험성평가(JSA) 7. 기타 공사감독원이 요구한 서류 8. 전기공사업 면허 자격 사본 제5조(현장대리인의 역무 및 교체) ① 당해 공사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발주자 제공사항) ①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동력(460V, 220V)과 용수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현장 확인 후 동력과 용수사용을 위한 부대설비(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호스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발주자가 동력 또는 용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사용 후 실비정산한다. ③ 기타 공사수행 상 필요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 제공한다. 제7조(공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는 미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 시 반드시 규정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공사중지, 시공변경, 기타 공사관리 등) 지시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 문서처리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⑤ 발주자 소유의 전원이나 압축공기(Air)등을 이용하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보안에 유의하고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공구를 원상복구(손상 및 분실 시)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노무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체불이나 기타 문제를 발생시켜 작업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작업시간은 09:00 - 18:00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생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9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상 별도의 안전장구,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작업 중 음주 금지 2.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3. 중량물 운반시 2인 1조로 운반 4. 작업종료 후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5. 물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사용작업 금지 6.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예방 철저 7. 작업자 복장 단정 및 안전장구 착용 철저 8. 공사감독원의 승인 없이 설비 또는 기기의 임의 조작 금지 9. 고소 작업시 추락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 낙하시키는 행위 금지 제10조(자재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국무총리훈령(419호)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인증신제품(NEP)」,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추가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공사시행에 필요한 반입자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의 자재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1조(폐기물 처리) 계약상대자는 운반도로, 진입로, 현장 내 등 기타 모든 공사 지역을 청결히 유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분류 및 관리하고 발주자의 처리방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작업설․부산물 등 처리)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의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또한 작업설 ․ 부산물 등의 처리실적, 재활용 기자재 처리내용 등 관련자료를 발주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 반출시마다 공사감독원의 입회(계량 확인 등)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및 피해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에 의해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끼친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 수행 중 소음, 먼지 및 악취, 공사현장으로부터 오염, 하수, 토사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며, 환경기준 등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③ 본 공사로 인하여 발주자 부지 내 기존 건축물, 구조물, 지하 매설물, 열생산시설, 발전시설, 인근도로 및 기타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과실에 의한 피해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공사 기록사진)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2항 1호 및 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독원이 요구한 부분, 공정 및 공정별 시공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진첩 1부를 제출하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 사진첩 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①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촬영한다. ② 사진의 크기 등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15조(준공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규정한 도서 외에 발주자가 추가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임금체불확인서 1부 3. 준공금액정산동의서 1부 4. 준공사진첩 1부 5. 준공감독조서 1부 6. 기타 증빙서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제16조(하도급 관리) ① 당해공사를 시행할 계약상대자는 타 회사에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공사시행 도중 발주사실이 인정되면 발주자 공사주관부서는 공사 진척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작업의 성격상 부득이 하도급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작업 착수 전 하도급 발주 승인요청을 공사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한다. 제17조(하자 보증) ① 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의거하여 1년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을 하자 보증하여야 한다. 1. 제작불량으로 인한 하자 2. 자재불량으로 인한 하자 3. 설치불량으로 인한 하자 4.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도면 및 지침서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5.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6.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계약상대자 귀책에 의한 하자로 인해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발주자의 배상 요구 시 즉시 전액을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체상금율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0.5을 적용한다.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100분의 2를 적용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문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수행 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안전장구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류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공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타 본 특수조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입찰참가자 대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행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2.적용 대상
ㅇ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위탁 등
* 도급이란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① ㅇ 따라서,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②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