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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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충청북도 청주시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6.99억원
- 개찰
- 10/21(수) 16:00 · D-8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0.1%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요약 AI 요약
시민들의 높아지는 라켓스포츠 수요에 대응해 테니스장과 피클볼장을 갖춘 전용 공공체육시설(오송 라켓스포츠센터)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단순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하고, 인근 기존 다목적체육관·수영장과 연계한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 실내 테니스 3코트(경기유효높이 9m 이상)
- 피클볼 3코트(경기유효높이 6.1m 이상)
- 부대시설: 운영창고,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 관리시설: 사무실, 기계실, 관리실, 물품창고
- 외부공간: 기존 보행진입로 및 기존 건물(오송국민체육센터)과의 연계방안
-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설계, 현황측량, 지반조사, 각종 인증(제로에너지·녹색건축·BF예비인증 등) 관련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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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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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699,181,818원
- 배정예산
- 769,100,000원
- 낙찰하한율
- 0.1%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pdf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공모 지침서(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개찰 | 10/21(수) 16:00 | D-8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중점심사 분야 | 25점 |
| 건축계획 | 25점 |
| 배치계획 | 20점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15점 |
| 기술계획 분야 | 15점 |
| 감점사항 | -5점 |
| 가점사항(지역업체 기여도)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8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설계도서 작성이 사업의 몸통이고, 발주처가 받는 것은 시공 가능한 설계도서 일체다.
- 현황측량
- 지반조사(보오링 NX) 및 시험
- 건축협의(인·허가) 및 각종 심의 대응
- 제로에너지·녹색건축·BF·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류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성검토
- 공사비 산출 및 VE
- 설계의도 구현(시공과정 참여)
- 설계 하자 보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8119-000
- 참조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4289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99,181,818원
- 배정예산
- 769,1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20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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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① 대지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770번지 ② 부지면적 : 15,479.5㎡ ③ 규 모 : 지하1층/지상1층(층 변경가능)/ 1동 / 연면적 : 3,800㎡ (±5%범위 내 조정 가능), 주차 오송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사용 * 단, 인근 주거지의 조망권, 일조권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치 * 주변 공원 동선이 단절되는 불편이 없도록 설계 ④ 용 도 : 운동시설(테니스장,피클볼장)
| 구 분 | 세 부 시 설 |
|---|---|
| 테니스영역 | 테니스 3코트 |
| 피클볼영역 | 피클볼 3코트 |
| 부대시설영역 | 운영창고,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
| 관리영역 |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 물품창고 등 |
| 외부영역 | 사업대상지 및 대상지내 기존 보행진입로와 연계방안 제시 |
⑤ 추정설계비 : 769,100천원(VAT, 각종 인증, 손해배상공제보험 포함) ⑥ 예정공사비 : 12,000,000천원(VAT 포함) ⑦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8개월)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별도 수행 · 배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부실에 따른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와 벌점처리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의 범위 ① 본 과업은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계, 각종 인증신청 관련서류 작성, 현황측량, 지반조사 및 시험(보오링 NX4공) 을 포함한다. ② 실시설계는 해당기관과 건축협의(인·허가) 및 허가관련 협의 기관과의 인증과 시공이 가능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기술(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도서 수정, 각종 심의(공사원가사전검토, 신기술신공법, 공법자재심의 등),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자료의 작성, 각종 조사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④ 본 과업은 제로에너지, 녹색건축인증, BF예비인증(일반) 등 각종 조사, 인증 및 평가를 포함하며,「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해당 법률에 적합해야하며, 해당될 경우 해당 등급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⑤ 별도 추가업무 중 「건축사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중간업무 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⑥ 각종 심의, 건축허가부터 전체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도서 작성 및 건축행정프로그램 등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8개월간) ①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 포함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나.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① 외부 마감 재료 계획 ② 내부 마감 재료 계획 ③ 색채 계획 (6) 공사비 산출 ①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총공사비 산출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업무 수행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과 공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검토․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Ⅲ. 기술지침
3.1. 공통 설계지침 (1) 설계주안점 ① 주변 공원, 아파든 단지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시설 계획부지의 효율적인 외부공간 활용 방안과 인근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동선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② 오송라켓스포츠센터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운영자 및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 환기 등 기준에 적합한 시설계획을 통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한다. ③ 사업부지는 오송바이오플러스지구(오송2단지) 내 부지로 관련 시행지침을 준수해야하며,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반영해야 한다.
④ 주거지역에 인접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므로 보행 친화적이고 쾌적한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이용자 안전과 사업부지 주변 교통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운동시설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하여야 한다. ⑥ 본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 대상 시설이므로 부지 내 무단차 계획 등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하며, 부지 접근 동선 체계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여 계획하고 차량과 보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 및 이륜차(오토바이), 휠체어 및 유모차를 고려한 보관소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천 등에 대비하여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적정규모의 자전거보관소를 건물과 연계하여 계획) ⑧ 공공건축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이용자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공간 및 휴게공간, 저층부 공용공간을 개방하는 방안 등 검토) ⑨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2021.7.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준수) ⑩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난 시 시설의 이용자가 한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곧바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동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로비, 복도, 홀 등의 면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출입구 전면 광장의 면적도 여유있게 확보)
⑪ 건물의 내구성, 안전성(내풍․내진),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를 감안한 설계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⑫ 방위축을 중심으로 남향배치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2027년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36%) 활용에 효율을 최대화한 공공건물로서의 갖추어야할 친환경 요소를 적용한다. (지열시스템, 옥상 또는 벽면의 태양광 패널(BIPV) 설치 등 유연하게 여러 대안을 비교 및 검토) ⑬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2020년부터는 공공부문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시행되므로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친환경건축물로 계획 및 배치하여야 한다. ⑭ 증축부지 주변지역의 환경적 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시설배치 및 시설물(소음 저감창문 등)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⑮ 소음 발생 공간과 정적 공간을 명기하여 가급적 이격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할 경우 흡음 및 차음계획을 통해 실별 소음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⑯ 공용공간 활용 및 편의시설은 사용인원,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⑰ 사업주지 주변에 주거지가 인접해 있으므로 공사 중 환경오염원(소음, 분진, 진동 등) 최소화 되도록 건물을 배치한다. (2) 설계의 일반기준 ①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본 사업부지 현황과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 - 기존 부지 내 보도를 활용한 보행친화적 외부공간 구성 및 배치 - 대지가 안정성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 침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
②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 있는 설계를 추구하되 예술성보다 안전하고 공간 효율이 편리한 설계로 쾌적한 체육 및 문화시설 환경을 조성 - 유비쿼터스 지능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화 및 LAN 구축으로 충분한 정보통신회선을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전기 및 통신 계획은 전시장 자동화시스템 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 적용 ③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 창호, 내 ․ 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방지 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설계 -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실내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 내방객 및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④ 환경친화적 부지 환경 조성 - 빗물이용시설(빗물저류조), 지하수,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열, 지열 등) 이용 등 환경친화형 설계를 위한 구상 방안을 제시하고 환경친화적 건축물로 설계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오염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수성 재료 사용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
⑤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국지성 호우에 따른 지하층 침수 등을 대비한 배수계획을 설계 - 전기․통신․기계실, 관리실 등 설비 및 관리지원시설은 통합 구축하여 관리․운영을 일원화 하도록 계획한다. ⑥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와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동적충격 등의 영향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3.2. 분야별 세부 설계지침 (1) 건축분야 ① 배치계획의 주안점 - 주변과의 조화되고 건물배치 계획 시 기존 오송국민체육센터와의 연계된 보행 친화적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동선을 고려한다. - 주변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교통체계와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고, 장래의 지역개발 방향과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하여 배치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안전성, 보건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상충된 기능을 분리하고 보완적 기능은 집약시켜 용도간 결합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친환경건축물로 계획 및 배치하여야 한다. - 차량과 보행로가 완전 분리되도록 하고 부지내 실외 공간은 휴식공간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존 오송국민체육센터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구조/토목계획 -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고 계획한다. -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평면계획 -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기존 건물과의 통합적 이용이 가능토록 계획하고 관리·유지의 효율성 고려한다. - 장래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공간 이용상 dead space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적이며 기능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운동시설(테니스장)의 적정 층고를 반영한다. - 테니스 경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테니스 코트 배치계획을 수립 하도록 계획한다. - 각종 설비용 배관 및 공조실은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을 위한 제반시설(통로 유효폭 확보 및 경사로 설치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시설별 지원공간 및 부속공간의 규모는 세부시설기준에서 제시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수시로 발주기관 및 사용자(사업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동선계획 - 이용자동선, 관리자동선, 서비스동선 등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쾌한 동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테니스장과 피크볼사이에 휴게 동선을 마련해야한다. - 계획부지 내에서 각 동선은 합리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동선의 독립성과 혼용 등을 고려하고 피난 확보에 충실하게 계획한다. -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계획한다.
※ 방수 공법 및 방수 재료 등은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 후 결정 ⑧ 재료 및 색상계획의 주안점 -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식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방법을 선택한다. - 사용자재는 불연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비 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 재료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하여 대지 내에서의 경사로 기준 준수 및 무단차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 BF 인증과 관련하여 미끄럼계수 확보 - 색채 사용 시 색약자를 고려하고 고령자 및 약시자를 배려한 문자 및 도안 등을 계획한다. - 녹색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재활용 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⑨ 주차계획 - 주차장은 오송국민체육센터 부지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한다. ⑩ 인테리어 계획 - 주출입구, 로비, 다목적실, 사무실 등 각 실은 인테리어적 요소를 연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제시한다. -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 향후 트렌드를 고려한 인테리어 계획을 하고 편의성을 확보한다. - 건축물 내·외부 및 주차장 등 요소요소에 안전사고 대비와 전시물 훼손·유출 등의 방지 목적으로 CCTV 설치를 계획한다. - 문 손끼임 방지, 바닥미끄럼 방지, 유아 등 추락 방지, 모서리 및 각진 부분의 안전장치 적용 등을 통해 체육관 이용자의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한다.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극 반영한다.(건축마감 및 가구 디테일 처리, 휴게공간, 문손잡이 등) (2) 구조분야 계획
①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과 설치물의 하중을 세밀히 검토 및 예상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건축 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조계획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⑥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한다. ⑦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한다. ⑧ 재난과 지진(내진설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한다. ⑨ 장스팬(Long Span)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⑩ 응모안의 디자인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적정한 구조시스템을 본 응모안 제출 시 설계 설명서상에 제안한다.
⑪ 지반조사 자료 및 현장 주변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한다. (3) 토목분야 ① 설계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가로망계획, 배수상황, 구조물현황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은 설계에 활용한다. (4) 기계(소방)분야 ① 건축 및 소방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건축ㆍ토목ㆍ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③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④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 통로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⑤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기존 시스템과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5) 전기(소방)분야 ①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③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④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 정보통신분야 ①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④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조경계획 ①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⑤ 디자인, 식재계획, 외부 시설물 등의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시하고, 외부공간은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한다.
⑥ 대상지 주변 자연환경 및 특성 등을 고려하고,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한다. (8) 설비계획 ① 각종 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ㆍ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가 간편하고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을 채택한다. ② 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시스템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공조시스템으로 설계한다. ④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안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⑤ 전기, 수도, 하수 등 기반시설의 공급 계획이 확보되어 추가적인 시설의 공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기타 유의사항 ① 공사비는 예정 총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체육관에 적용되는 관련법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인허가·심의 등 행정절차 및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체 연면적, 주요기능 및 시설면적의 ±5% 범위내에서 면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설 면적(안)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Ⅳ.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1 성과품의 작성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성과품을 용역공정예정표의 제출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한다.
[별첨 1]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 공 모 명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
|---|---|
| 공모개요 | ·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770번지 · 건축규모 : 연면적 3,800㎡(±5% 범위 내 조정가능) |
| 공모범위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예정공사비 | 금12,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 설계용역비 | 금 769,1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 설계공모 목적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공모를 통하여 다수의 참여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적합하고 우수한 설계(안) 선정 |
| 방 식 | 일반설계공모 |
| 응모자격 | 1)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한다.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3) 응모신청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추후 행정처분 사항(영업정지 등)이 확인될 시 응모자격 취소(공동응모자 포함) 4)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공모 응모자격 참조 |
| 공모일정 | · 공 고 일 : 2026. 10. 13.(화) · 참가등록 : 2026. 10. 21.(수) 09:00 ~ 15:00 / 이메일 접수 : park4563@korea.kr · 질의접수 : 2026. 10. 23.(금) 16:00까지 /이메일 접수 : park4563@korea.kr · 질의회신 : 2026. 10. 30.(금) 예정 · 작품접수 : 2027. 01. 11.(월) 09:00 ~ 16:00 · 기술검토 : 2027. 01. 14.(목) 예정 · 작품심사 : 2027. 01. 19.(화) 예정 · 결과발표 : 2027. 01. 20.(수) 예정 |
| 심 사 | · 심사위원 (박효란․안치원 교수, 곽희산 ․이선재․이장원 건축사) · 예비심사위원 (김용환 교수, 최문섭 건축사) |
| 입상 및 보상 | · 당선작 : 1점(설계권 부여) / 기타입상작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 기 타 | · 기타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참조할 것 · 입찰보증금 없음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 문 의 처 |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내덕동) (주택국 공공시설과) · 전화 : 043)201-2582. 팩스 : 043)201-9508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사 업 명 |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 |
| 발 주 청 | 청주시(문화체육관광국 체육시설과) | |
| 총사업비 | 16,000,000천원 | 부가세 포함 |
| 총공사비 | 12,000,000천원 | |
| 설계용역비 | 769,100천원 | |
| 사업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770번지 | |
| 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
| 건축용도 | 운동시설 | |
|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 60% / 용적률 250% 이내 | |
| 대지면적 | 15,479.5㎡ | |
| 연 면 적 | 약 3,800㎡ (±5%범위 내 조정가능) | (기존건물 연면적 2,625.83㎡) |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 1동 | |
| 주요시설 | 실내 테니스장 3면 피클볼장 3면, 기타 공용부분 등 |
계획대상지
(오송라켓
스포츠센터)
<계획대상지 위치현황도> ※ 기존건물(현 오송국민체육센터) 현황 - 연 면 적 : 2,625.83㎡ - 지하 1층 : 648.04㎡ (기계/전기실,창고등) - 지상 1층 : 1,977.79㎡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부대시설, 공용공간) - 주차대수 : 105대(장애인, 소형, 전기차 포함) ※ 기존건축물 도면
< 항공사진 >
<1층 평 면 도> <정 면 도> <좌 측 면 도>
<횡 단 면 도>
3) 추정공사비 : 12,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주차장, 폐기물 등에 대한 전체 공사비이며 건축협의 및 관련법에 따른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B.F.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를 포함한다. - 각종 분담금(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폐기물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금액을 원가계산서에 별도표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4) 설계용역비 : 769,100천원(VAT, 지반조사, 현황측량,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 본 설계비에는 녹색건축인증, 공공기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B.F.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현황측량, 지반조사(전단파 속도 측정 포함) 및 시험(보오링 NX 2공)을 지질조사결과 반영(지반에 적합한 구조계산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 각종 심의, 인증 등을 위한 접수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경계측량은 발주기관이 시행한다. 5) 공모기간 :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 6)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7) 세부시설
| 구 분 | 세 부 시 설 |
|---|---|
| 테니스영역 | 테니스 3코트 |
| 피클볼영역 | 피클볼 3코트 |
| 부대시설영역 | 운영창고,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등 |
| 관리영역 | 사무실, 기계실, 관리실 / 물품창고 등 |
| 외부영역 | 사업대상지 및 대상지내 기존 보행진입로와 기존 건물과의 연계방안 제시 |
| 구분 | 시설명 | 소요면적(㎡) | 비고 | |
|---|---|---|---|---|
| 운동시설 | 지하1층 | 기계실 | 96.6 | 기존 오송국민체육센터 기계.전기실과 분리운영고려 |
| 계단실 | 16.5 | |||
| 지상1층 | 피클볼코트 | 621.8 | 3코트 기준 (가로 X 세로) 32,320mm X 19,240mm 경기유효높이 6.1.m 이상 | |
| 테니스코트 | 2006.6 | 3코트 기준 (가로 X 세로) 54,870mm X 36,570mm 경기유효높이 9m 이상 | ||
| 운영창고 1 | 71.0 | 수납공간으로 활용 (추후 수납식관람석 으로 활용가능하게 제안) | ||
| 운영창고 2 | 76.8 | |||
| 화장실(남자,여자) | 71.7 | |||
| 사무실 | 83.2 | |||
| 휴게실 | 42.2 | |||
| 물품창고 / 관리실 | 25.0 | |||
| 샤워실 (남자) | 28.8 | 수용인원 7(명) | ||
| 탈의실 (남자) | ||||
| 샤워실 (여자) | ||||
| 탈의실 (여자) | ||||
| 공용공간(홀,복도,계단,대기 및 휴게공간포함) | 551.8 | |||
| 옥상층 | 계단실 | 21.6 | ||
| 합계 | 3,800 |
참가자격
※ 상기 주요시설(안)의 공간계획은 참고자료로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공간별 기능 및 요구성능에 맞도록 창의적인 제안이 가능하나 반드시 사업비 내 실현 가능해야 함. - 건물규모는 설계 과정에서 청주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연면적 ±5% 이내 허용가능 9) 피클볼코트 및 테니스장코트 정식규격 <미국 피클볼 협회 USA PICKLEBALL 피클볼 정식코트규격> <국제테니스 연맹 ITF 테니스장 정식코트규격> 10) 기 타 - 사업부지는 오송바이오플러스지구(오송2단지) 내 부지로 관련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반영해야 한다.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 사업지 주변에 주거지가 인접해 있으므로 공사 중(추후 운영 중) 환경오염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물을 배치 및 안전, 환기 등 기준에 적합한 시설계획을 통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한다. 2.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 명칭: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2)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3) 설계공모의 목적 『오송 라켓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 상징성 등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건축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응모자격 가.「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같은 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지역업체 기여도 | ※충북도 내 지역업체 참여율 49%이상 ------ <3점> 지역업체 참여율 40%이상~49%미만 <2점> 지역업체 참여율 30%이상~40%미만 <1점> | 3 |
| 구 분 | 일 시 | 유 의 사 항 | 비고 |
|---|---|---|---|
| 사전규격공개 | 2026. 10. 07.(수) | ㆍ청주시청 홈페이지, 나라장터(g2b.go.kr) | |
| 설계공모 시행공고 | 2026. 10. 13.(화) | ㆍ시행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예비위원 포함) - 청주시청 홈페이지 - 청주시청 홈페이지, 나라장터(g2b.go.kr) | |
| 설계공모 참가등록 | 2026. 10. 21.(수) 09:00 ~ 15:00 | ㆍ이메일접수 – park4563@korea.kr ㆍ접수사실 및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043-201-2582) | |
| 질의접수 | 2026. 10. 23.(금) 09:00 ~ 16:00 | ㆍ메일접수(park4563@korea.kr) | |
| 질의회신 | 2026. 10. 30.(금) | ㆍ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일괄기재 | 예정 |
| 제안서제출 | 2027. 01. 11.(월) | - 방문 접수 ※ 장 소 : 청주시청 공공시설과 ※ 대 상 : 응모접수한 자 | |
| 기술검토위원회 | 2027. 01. 14.(목) | ㆍ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일괄기재 | 예정 |
| 제안서 심사 | 2027. 01. 19.(화) | ㆍ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통보 | |
| 당선작발표 | 2027. 01. 20.(수) | ㆍ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통보 ㆍ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일괄기재 |
|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사 항 | 배점 | 비고 |
|---|---|---|---|
| 중점심사 분야 | - 건설계획에 부합되게 제안한 설계개념의 창의성, 우수성, 타당성, 활용성 - 오송읍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등 아이디어의 창조성, 우수성 - 문화·체육복합시설 인프라 중심으로서의 거점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닝, 동선 개념제시 - 유지관리 측면의 우수성 | 25 | |
| 건축계획 | - 주 건물의 입면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친환경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자연채광 및 환기설비의 적절성 | ||
| 배치계획 | - 토지이용계획 및 배치계획의 적절성 - 도시 및 지역경관을 감안한 경관계획 - 보행자 이동 동선, 접근계획 등 | 20 |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계획 및 공사비 내 재료계획의 적절성 - 주변 공간과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15 | |
| 기술계획 분야 | - 친환경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건물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소음 및 결로 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구조안전성 및 구조시스템의 적절성 | ||
| 감점사항 | - 감점 및 실격기준 참고 | △5 | |
| 가점사항 | - 지역업체 기여도 | 3 |
나. 투표제 및 채점제 진행 시 평가의 주안점 ※ 체점제 실격기준: 감점항목의 내용에 의거 5건이상 지침위반시 실격처리됨 다. 채점제 진행 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위원별 심사점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심사위원 평점에 지역업체 기여도 점수 및 내부평가의 감점점수를 반영한 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종합평점 = | ( | 위원별점수합계 | ) | - 감점점수 + 지역업체 기여도 |
|---|---|---|---|---|
| ※ 종합평점 = | ( | 참석위원수 | ) | - 감점점수 + 지역업체 기여도 |
- 지역업체 기여도 점수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지역업체 기여도 | ※충북도 내 지역업체 참여율 49%이상 ------ <3점> 지역업체 참여율 40%이상~49%미만 <2점> 지역업체 참여율 30%이상~40%미만 <1점> | 최대 3 |
- 종합평점 산정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중점심사, 건축계획, 배치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계획 등의 순서로 높은 점수를 얻은 공모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 동점자 처리에도 당선자가 판정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은 작품을 당해 작품으로 선정한다. ※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세부기준)에 따라 위 심사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감점기준(최대 5점 이내)
| 구 분 | 분 야 | 감점기준(-) | 감점한도 | 누계한도 |
|---|---|---|---|---|
| 소요 사업비 | - 예산범위 초과(3%초과 0.5점) | 0.5점 | 5점 | |
| 사업규모 | - 연면적 미달 및 초과(±5%초과 1점) | 1.0점 | ||
| 도서작성 기준위반 | - 설계도서의 규격ㆍ재질 위반 | 0.5점/건당 | 2.0점 | |
| - 제본방법 미준수 | 0.2점/건당 | |||
| - 제출도서 부족 | 0.3점/부당 | |||
| - 설계도서 기준매수(쪽수) 초과 | 0.1점/쪽당 | |||
| 지침위반 | - 설계지침사항 미준수 | 0.3점/건당 | 1.5점 |
※ 감점기준 이외에 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감점을 적용할 수 있음 ※ 감점 기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중대한 사항 위반이라고 판단 시 실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상대평가 시 등급 - 상대평가시 등급은 수,우,미,양으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로 하며, 채점대상 작품 수에 따른 등급배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업 체 수 | 등 급 | |||
|---|---|---|---|---|
| 업 체 수 | 수 | 우 | 미 | 양 |
| 2 | 1 | 1 | - | - |
| 3 | 1 | |||
| 4 | 1 | |||
| 5 | 2 | |||
| 6 | 2 | |||
| 7 | 2 |
과업·요구
1)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하여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2)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처와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Ⅵ 설계 지침
1. 기본계획방향 1) 건축부지 본 사업부지는 오송 산단 내에서 유일하게 도시계획 체육시설로 결정된 부지이자 오송 국민체육센터 유휴부지로써, 시민들이 원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의 추가 건립이 필요함. 2) 설계주안점 ① 완충녹지(부지 서측), 아파트 단지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시설 계획부지의 효율적인 외부공간 활용 방안과 인근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동선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② 오송라켓스포츠센터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운영자 및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 환기 등 기준에 적합한 시설계획을 통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한다. ③ 사업부지는 오송바이오플러스지구(오송2단지) 내 부지로 관련 시행지침을 준수해야하며,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반영해야 한다.
④ 주거지역에 인접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므로 보행 친화적이고 쾌적한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이용자 안전과 사업부지 주변 교통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운동시설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하여야 한다. ⑥ 본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 대상 시설이므로 부지 내 무단차 계획 등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하며, 부지 접근 동선 체계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여 계획하고 차량과 보행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 및 이륜차(오토바이), 휠체어 및 유모차를 고려한 보관소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천 등에 대비하여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적정규모의 자전거보관소를 건물과 연계하여 계획) ⑧ 공공건축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용자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공간 및 휴게공간, 저층부 공용공간을 개방하는 방안 등 검토) ⑨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2021.07.01.)‘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준수) ⑩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난 시 시설의 이용자가 한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곧바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 동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로비, 복도, 홀 등의 면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출입구 전면 광장의 면적도 여유있게 확보)
⑪ 건물의 내구성, 안전성(내풍․내진),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를 감안한 설계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⑫ 방위축을 중심으로 남향배치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2027년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36%) 활용에 효율을 최대화한 공공건물로서의 갖추어야할 친환경 요소를 적용한다. (지열시스템, 옥상 또는 벽면의 태양광 패널(BIPV) 설치 등 유연하게 여러 대안을 비교 및 검토) ⑬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2020년부터는 공공부문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시행되므로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친환경건축물로 계획 및 배치하여야 한다. ⑭ 증축부지 주변지역의 환경적 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시설배치 및 시설물(소음 저감창문 등)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⑮ 소음 발생 공간과 정적 공간을 명기하여 가급적 이격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할 경우 흡음 및 차음계획을 통해 실별 소음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⑯ 공용공간 활용 및 편의시설은 사용인원,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⑰ 사업주지 주변에 주거지가 인접해 있으므로 공사 중 환경오염원(소음, 분진, 진동 등) 최소화 되도록 건물을 배치한다. 2. 건축계획 기본방향 1) 배치계획의 주안점
① 주변과의 조화되고 건물배치 계획 시 기존 오송국민체육센터와의 연계된 보행 친화적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동선을 고려한다. ② 주변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교통체계와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고, 장래의 지역개발 방향과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하여 배치한다.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안전성, 보건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상충된 기능을 분리하고 보완적 기능은 집약시켜 용도 간 결합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④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친환경건축물로 계획 및 배치하여야 한다. ⑤ 차량과 보행로가 완전 분리되도록 하고 부지내 실외 공간은 휴식공간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기존 오송국민체육센터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평면계획 ①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장래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③ 공간 이용상 dead space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적이며 기능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운동시설(피클볼, 테니스장)의 적정 층고를 반영한다.
⑤ 테니스 경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테니스 코트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한다. ⑥ 각종 설비는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장애인 등을 위한 제반시설(통로 유효폭 확보 및 경사로 설치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동선계획 ① 이용자동선, 관리자동선, 서비스동선 등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쾌한 동선계획을 하도록 한다. ② 테니스장과 피크볼사이에 휴게 동선을 마련해야한다. ③ 계획부지 내에서 각 동선은 합리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동선의 독립성과 혼용 등을 고려하고 피난 확보에 충실하게 계획한다. ⑤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계획한다. 4) 입면계획 ① 설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친근감 그리고 공공시설로서 품격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기존 오송국민체육센터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②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입지조건, 주변경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면계획을 구상하고 외장 마감은 유지관리 및 미관을 고려한다. ④ 외부 CI 및 각종 안내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입면 계획한다.
⑤ 실내테니스장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단면계획 ① 체육관 각 실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천장 높이와 복도 및 각 실로의 출입문의 폭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② 장비 및 물품 반출입에 있어 합리적인 기능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주차계획 ① 주차장은 기존 건축물인 오송국민체육센터 부지내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한다. 3. 부문별 세부지침 1) 구조분야 계획 ①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하고, 재난과 지진(내진설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한다. ③ 장스팬(Long Span)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2) 기계분야 계획 ① 기계설비 설계 관련 신기술 도입,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 시공으로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며, 본 계획서 및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건축ㆍ토목ㆍ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ㆍ출입 통로 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④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의 적절한 이용이 검토 되어 설계에 실효성 있게 반영한다. ⑤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최근 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 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⑧ 기존 시스템을 분석하여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⑨ 본 사업부지는 주거밀집 지역으로 기계, 전기 장비 가동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3) 소방분야 계획 ①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행자부고시화재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②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③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④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⑤ 소방법에 정해진 전기분야 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⑥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로 화재의 화염, 열, 연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⑧ 각 설비는 중앙 방재 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전기설비분야 계획 ① 건축, 기계 등의 타 공정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안정성, 경제성, 신뢰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③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④ 전력제어 시스템의 중앙감시반은 조명제어 시스템과 공유하며 전력제어용 중앙감시반에서 모든 조명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정보통신설비분야 계획 ①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② 통신설비 설계는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을 준용한다. ③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확정성을 고려하여 각 실의 구조변경 없이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