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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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문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

인천광역시체육회 · 청소·미화

추정가격
4.7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건물위생관리업 · 시설경비업무
무슨 일
문학경기장 시설경비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체육회가 문학경기장(서측·남측 일원)의 안전·위생·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경비와 청소를 위탁하는 시설관리 용역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경비·청소 인력을 투입해 시설을 관리한다.

  • 경비구역 내 이용객 보호, 범법행위 예방 및 증빙자료 채증, 사고 조기발견·초동조치
  • 방재업무(화재, 테러 우려자, 인화물질 소지자 등 위해물질 검색)
  • 주야간 시설경비 및 출입자 관리(무단출입자·질서 저해자 통제), 차량 출입 통제·안내
  • 경비구역 순찰(무인경비시스템 작동상태, 소화시설 등 점검) 및 경비일지 작성
  • 건물 내부 청소(사무실, 현관·로비, 복도·계단, 화장실, 벽·천정, 내부유리, 엘리베이터 등)
  • 건물 외곽·주차장 청소, 폐기물 분리수거, 강설·강우 시 제설 및 배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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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소지 업체만 참가 가능.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전
고용승계 · 의무

고용승계 · 의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 확약서(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고용승계 항목 포함.

②“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단, 퇴직을 희망하는 자, 근무능력이 없는 자, 근무를 태 만히 하는 자 등 객관적으로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경비 3명 · 청소 7명

경비는 3조3교대(주·야·비 각 1명), 청소는 7명. 종업원 편성표상 계 10명.

  • 조 편성 · 3명/조 3조3교대(주-주-야-야-비-비)
    | 교대근무 | 야 간 | 19:00 ~ 익일 07:00 | 1명 | 3조3교대
    (주-주-야-야-비-비)
    휴게시간 5시간 |
| 교대근무 | 야 간 | 19:00 ~ 익일 07:00 | 1명 | 3조3교대
(주-주-야-야-비-비)
휴게시간 5시간 |
| 문학경기장 | 07:00 ~ 16:00 | 12:00~13:00 | 7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72,314,930원
배정예산
519,546,423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1162) 그리고 시설경비업무(116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5:00D-8
개찰10/21(수) 16:00D-8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12점
경영상태 - 재무비율15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15점
신인도0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문학경기장 시설경비 용역

용역 › 건물관리 › 경비·보안

경비원 3명을 3조3교대 투입해 시설 보호·출입자 관리·방호·순찰·차량 통제를 수행하는 인력경비 용역이다.

  • 경비구역 내 경미한 오물 제거 등 환경정비
  • 강설·강우 시 경기장 주변 제설 및 배수처리
  • 경비일지·순찰일지 등 서식 작성·관리
  • 무인경비시스템·소화시설 작동상태 확인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중심 · 문학경기장 청소·미화 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청소·미화

미화원 7명을 투입해 사무실·현관·복도·계단·화장실·유리·주차장 등 건물 내외부를 청소하는 미화 용역이다.

  • 연 1회 이상 대청소 및 왁스작업
  • 폐기물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 반출
  • 행사·회의 시 집기 운반·설치 및 청소 지원
  • 동절기 제설작업(내부청소보다 우선)
  • 청소용품 구입·사용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소지 업체만 참가 가능.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전 할 일

  • 고용승계 · 의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 확약서(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고용승계 항목 포함.

    ②“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단, 퇴직을 희망하는 자, 근무능력이 없는 자, 근무를 태 만히 하는 자 등 객관적으로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점일 때(적격심사 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실적으로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실적합계액으로 평가. 청소·경비 모두 포함한 실적만 인정하며, 개별실적 불인정.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준공 실적만 인정.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필요(민간은 증빙 첨부).

  • 크기 · 8~12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 실적이며, 시설관리 용역(청소·경비)으로 최근 5년 내 실적합계액(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 금519,546,423원(부가가치세 포함)>
1. 시설관리(청소·경비) 실적 = 인정
2. 시설관리(청소), 시설관리(경비) 실적 = 개별실적 불인정
가. 청소·경비분야를 모두 포함한 실적만 인정하며, 종합실적인 경우 해당분야 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계약 준공(계약기간 종료) 실적만 인정하며, 매월 기성실적은 준공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사실과 상이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단독 입찰 시 점수 부여. 대상은 본점·사업장,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 크기 · 1~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바.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의 경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가.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경비는 경비교육 이수자·경비업법 자격요건, 청소는 청소반장의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책임자 지정 및 위생교육 이수증을 착수 시 제출. 현장대리인계 제출.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청소반장(위생교육 이수증), 경비원 전반(경비교육 이수자), 현장대리인
    10)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의거 책임자 지정 및 위생교육 이수증[대상: 청소반장]
    • 경비교육 이수자
    8)현장대리인계
•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능력을 갖춘 자
•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경비교육 이수자
10)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의거 책임자 지정 및 위생교육 이수증[대상: 청소반장]
8)현장대리인계

근무 시간

경비는 3조3교대(주간 07:00~19:00 1명, 야간 19:00~익일 07:00 1명, 비번 휴무 1명, 휴게시간 5시간), 청소는 07:00~16:00(휴게 12:00~13:00) 7명. 성수기·특이사항 시 탄력조정 가능.

| 교대근무 | 야 간 | 19:00 ~ 익일 07:00 | 1명 | 3조3교대
(주-주-야-야-비-비)
휴게시간 5시간 |
| 문학경기장 | 07:00 ~ 16:00 | 12:00~13:00 | 7 |

하는 일

문학경기장 서측·남측 일원의 시설관리 용역으로, 경비용역(시설경비·출입자 관리·방재·순찰·제설·차량 통제 등)과 청소용역(사무실·현관·복도·계단·화장실·유리·엘리베이터·주차장 등 청소 및 폐기물 분리수거)을 수행한다.

경비 3조3교대(주·야·비 각 1명), 청소 7명 투입, 용역기간 2027.1.1.~12.31.

❍ 과 업 명 : 문학경기장 시설관리(경비, 청소) 용역
❍ 경비구역 내에서 이용객(관람) 보호 및 범법 행위의 예방 및 증빙자료 채증
문학경기장 서측 사무실(1층 스포츠과학센터 및 컨디셔닝센터, 2층 체육회 사무처, 3층 체육회 시설총괄팀) 서측 지하1층~지상4층 및 남측 지하1층 지상층 전체의 바닥(현관, 복도, 계단 등), 화장실, 휴게실, 엘리베이터, 벽체, 유리창, 세면기, 음수기, 기타 고정시설 및 비품 등

일의 분량

경비 인원 3명 · 청소 인원 7명 · 연면적 47,165.97㎡ · 대지면적 47,166㎡ · 주차면수 52면

기초금액 519,546,423원(부가세 포함). 종업원 편성표상 계 10명(경비 남 3, 미화 남 2·여 5).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원·면적·기간이 모두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 계 | 10 | 3 | 2 | 5 | |

수행 기간

12개월

2027.1.1.~2027.12.31. 계약일(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기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협의 조정 문구는 없고, 12개월로 정해져 있을 뿐 옮길 수 없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나.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8116-000
참조번호
2026-145
공고기관
인천광역시체육회
수요기관
인천광역시체육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2,314,930원
배정예산
519,546,423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216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군에 있나, 직생 증명이 있나, 1162 하나로 되나(1260·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함께 걸면 막힌다)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몇 명·몇 곳을 맡나(관리·이동 부담), 적격심사 건이면 가진 청소 실적이 인정되나(아파트 실적 불인정)가 가른다.

질문 53개 · 꼭 3 · 좋음 9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물위생관리업(1162)과 시설경비업(1164)을 모두 등록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를 소지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①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②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단독 입찰 시 점수 부여. 대상은 본점·사업장,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 크기 · 1~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바.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의 경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가.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실적으로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실적합계액으로 평가. 청소·경비 모두 포함한 실적만 인정하며, 개별실적 불인정.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준공 실적만 인정.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필요(민간은 증빙 첨부).

  • 크기 · 8~12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 실적이며, 시설관리 용역(청소·경비)으로 최근 5년 내 실적합계액(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 금519,546,423원(부가가치세 포함)>
1. 시설관리(청소·경비) 실적 = 인정
2. 시설관리(청소), 시설관리(경비) 실적 = 개별실적 불인정
가. 청소·경비분야를 모두 포함한 실적만 인정하며, 종합실적인 경우 해당분야 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계약 준공(계약기간 종료) 실적만 인정하며, 매월 기성실적은 준공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사실과 상이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나~다)을 갖추어야 함. 대표업체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나~다를 갖추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3. 입찰참가자격 나.~다.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3. 입찰참가자격 나.~다.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 이여야 하며,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문구 없음. 경영상태 평가에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는 규정만 있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미경과자 참가 제한은 법령 정형 조항.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만 계약 체결 시 제출.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수급인이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본회가 사무실·감시초소·조명·용수·전력·난방·통신시설을 무상 제공.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회”는 “수급인”에게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감시초소, 조명시설, 용수, 전력, 난방시설, 통신시설 등을 무상 제공한다.

하도급

막음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관리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소지 업체만 참가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평가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기업 +1.0점.

  • 크기 · 0~1점
  • 대상 · 안전보건(ISO 45001·KOSHA-MS)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기관)기업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청소용품은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 전 본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청소용역업체에서 직접구입 사용하는 청소용품은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사용 하되 사용 전에 본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급인이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본회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수급인”은 용역 준공 시 준공서류를 제출하고“본회”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청소·경비 작업의 품질 기준이 수치가 아니라 글로만 제시되어 있다(매일 1회, 연 2회 이상 등 작업 횟수는 있으나 합격선 수치는 없음). 따를 표준·지침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의 안전관리 지침,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의 안전관리 지침,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감시적·단속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각종 시설물관리 및 작업 시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 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시설물관리 및 작업 시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 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수행서·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원자료

발주처 몫

본회가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감시초소, 조명시설, 용수, 전력, 난방시설, 통신시설 등을 무상 제공하고, 청소용품은 수급인이 직접 구입한다.

“본회”는 “수급인”에게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감시초소, 조명시설, 용수, 전력, 난방시설, 통신시설 등을 무상 제공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이 용역에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감시적·단속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수급인 책임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근무하는 경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 항, 제3항에 따른 감시적·단속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사용자확인서, 근로자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계산내역서)를 첨부 하여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고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미 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수급인” 의 책임으로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일지, 보고서 등의 서면으로 업무의 이행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경비 근무일지, 미화 근무일지 서식이 있고, 근무일지 등은 작성·비치하며, 대금청구 시 일지를 제출한다.
    “수급인”은 고용 경비원으로 하여금 “본회”가 제정한 근무수칙을 준수하며 일일 경비 상황과 이상유무를 기록한 경비 일지를 작성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본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업무 처리상황 등을 설명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일지, 보고서 등의 서면으로 업무의 이행 사항을“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용역준공(해지) 시 각종 점검일지 등 일체의 관련서류를 본회에 제출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는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수급인”은 용역준공(해지)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각종 점 검일지 등 일체의 관련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경비는 경비교육 이수자·경비업법 자격요건, 청소는 청소반장의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책임자 지정 및 위생교육 이수증을 착수 시 제출. 현장대리인계 제출.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청소반장(위생교육 이수증), 경비원 전반(경비교육 이수자), 현장대리인
    10)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의거 책임자 지정 및 위생교육 이수증[대상: 청소반장]
    • 경비교육 이수자
    8)현장대리인계
•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능력을 갖춘 자
•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경비교육 이수자
10)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의거 책임자 지정 및 위생교육 이수증[대상: 청소반장]
8)현장대리인계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문학경기장 서측·남측 일원에서 상주 근무(경비 3조3교대, 청소 07:00~16:00).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경비 3명·미화 7명 전원이 현장 근무
    | 계 | 10 | 3 | 2 | 5 | |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청소·경비 현장 작업으로 원격 접속 대상 아님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문학경기장 서측, 남측)
| 문학경기장 | 07:00 ~ 16:00 | 12:00~13:00 | 7 |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수급인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 없음.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은 있으나 고용 형태 조건은 아님.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 확약서(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고용승계 항목 포함.

②“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단, 퇴직을 희망하는 자, 근무능력이 없는 자, 근무를 태 만히 하는 자 등 객관적으로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근무 시간

경비는 3조3교대(주간 07:00~19:00 1명, 야간 19:00~익일 07:00 1명, 비번 휴무 1명, 휴게시간 5시간), 청소는 07:00~16:00(휴게 12:00~13:00) 7명. 성수기·특이사항 시 탄력조정 가능.

| 교대근무 | 야 간 | 19:00 ~ 익일 07:00 | 1명 | 3조3교대
(주-주-야-야-비-비)
휴게시간 5시간 |
| 문학경기장 | 07:00 ~ 16:00 | 12:00~13:00 | 7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근로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업무상 인지·습득한 기밀을 사전 서면동의 없이 누설·제공 금지. 퇴사 후에도 기밀 누설 금지 서약서(별표 8).

  • 대상 · 기타 기밀유지·보안사항 누설 금지(출입 승인·서약·교육, 기기 반입 제한, 망 통제, 자료 반출·삭제, 개인정보 위탁계약은 없음)
    “계약상대자” 또는“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습득한 “본회”의 기밀사항을 “본회”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 또는“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습득한 “본회”의 기밀사항을 “본회”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서를 포함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착수 시) 제출. 결격 시 교체 관련 문장은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 시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서
    6)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이력서, 근로계약서, 서약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서)
6)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이력서, 근로계약서, 서약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경비는 3조3교대 상주, 청소는 매일 07:00~16:00 상주 근무.

| 교대근무 | 야 간 | 19:00 ~ 익일 07:00 | 1명 | 3조3교대
(주-주-야-야-비-비)
휴게시간 5시간 |
| 문학경기장 | 07:00 ~ 16:00 | 12:00~13:00 | 7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청소·경비 두 가지로 구성되며, 입찰참가자격에서 건물위생관리업(1162)과 시설경비업(1164)을 모두 등록하도록 하여 두 업종을 한 업체(또는 공동수급체)가 함께 수행하는 구조다.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의 일은 없다.

①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②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하는 일

문학경기장 서측·남측 일원의 시설관리 용역으로, 경비용역(시설경비·출입자 관리·방재·순찰·제설·차량 통제 등)과 청소용역(사무실·현관·복도·계단·화장실·유리·엘리베이터·주차장 등 청소 및 폐기물 분리수거)을 수행한다.

경비 3조3교대(주·야·비 각 1명), 청소 7명 투입, 용역기간 2027.1.1.~12.31.

❍ 과 업 명 : 문학경기장 시설관리(경비, 청소) 용역
❍ 경비구역 내에서 이용객(관람) 보호 및 범법 행위의 예방 및 증빙자료 채증
문학경기장 서측 사무실(1층 스포츠과학센터 및 컨디셔닝센터, 2층 체육회 사무처, 3층 체육회 시설총괄팀) 서측 지하1층~지상4층 및 남측 지하1층 지상층 전체의 바닥(현관, 복도, 계단 등), 화장실, 휴게실, 엘리베이터, 벽체, 유리창, 세면기, 음수기, 기타 고정시설 및 비품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경비 인원 3명 · 청소 인원 7명 · 연면적 47,165.97㎡ · 대지면적 47,166㎡ · 주차면수 52면

기초금액 519,546,423원(부가세 포함). 종업원 편성표상 계 10명(경비 남 3, 미화 남 2·여 5).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원·면적·기간이 모두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 계 | 10 | 3 | 2 | 5 | |

수행 기간

12개월

2027.1.1.~2027.12.31. 계약일(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기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협의 조정 문구는 없고, 12개월로 정해져 있을 뿐 옮길 수 없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나.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7.1.1.~12.31. 12개월 단일 계약.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 문구 없음.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경비 3명 · 청소 7명

경비는 3조3교대(주·야·비 각 1명), 청소는 7명. 종업원 편성표상 계 10명.

  • 조 편성 · 3명/조 3조3교대(주-주-야-야-비-비)
    | 교대근무 | 야 간 | 19:00 ~ 익일 07:00 | 1명 | 3조3교대
    (주-주-야-야-비-비)
    휴게시간 5시간 |
| 교대근무 | 야 간 | 19:00 ~ 익일 07:00 | 1명 | 3조3교대
(주-주-야-야-비-비)
휴게시간 5시간 |
| 문학경기장 | 07:00 ~ 16:00 | 12:00~13:00 | 7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경비일지·미화일지 등 각종 서식 작성·관리, 순찰, 제설·배수처리, 행사 시 집기운반·설치 및 청소 지원, 폐기물 분리수거·반출, 근무(인사)평가 연 1회 이상 실시, 결원 시 대체인력 투입.

본업(경비·청소)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 근무일지 및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 작성 및 관리 등
1) 회의, 교육, 집회 등 행사가 있는 경우 집기운반․설치 및 청소를 실시하며, 중요 행사시 횟수, 기간에 상관없이 감독부서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기타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경기장에 파견된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인사)평가를 연 1회 이상 실 시하여 “본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어 무상 여부를 판단할 문장이 없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문학경기장 서측·남측 시설의 경비·청소를 기간 동안 맡아 운영하며, 그 안의 청소·경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 본 과업은 문학경기장 시설관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활한 용역 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비구역 내에서 이용객(관람) 보호 및 범법 행위의 예방 및 증빙자료 채증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입찰, 제한경쟁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 조건(건물위생관리업·시설경비업 등록,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등)을 갖춘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2027년도 문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권역·그룹으로 나뉜 규정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해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2026.10.20. 17:00)은 공동도급 시에만 해당.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고, 특수조건에 계약금액의 15% 계약이행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규정이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특수조건 제20조: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증명서를 “본회” 에 제출한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시설관리(경비,청소) 용역 과업수행서 2027년도 문학경기장(서측,남측일원).pdf ===

- 문 학 경 기 장 -

시설관리(경비, 청소) 용역 과업수행서

2026. 9.

인 천 광 역 시 체 육 회

Incheon Metropolitan City Sports Council Ⅰ 공 통 사 항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와 도급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는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1조 과업명 ❍ 과 업 명 : 문학경기장 시설관리(경비, 청소) 용역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문학경기장 서측, 남측) 제2조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문학경기장 시설관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활한 용역 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는 건물의 안전, 위생,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그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과업내용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로 한다. ❍ 시설현황

위 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문학경
대지면적47,166㎡건 축
면 적
연 면 적47,165,97㎡구 조
규 모❍관리범위(문학경기장 서측 지하1층~지상
❍지하1층: 장애인체육회(육상,역도,조정,체력
험관,장애인체력인증센터),인천육상연맹,경기운
❍1층: 스포츠과학센터,스포츠컨디셔닝센터
❍2층: 사무처,장애인체육회,인천축구협회,V
❍3층: 시설총괄팀,장애인체육회,소회의실
미화휴게실2, 직원휴게실등
❍4층: 체력단련실
❍주차면수: 52면

기장 서측, 남측일부) 6,175,38㎡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4층, 남측 지하1층) 단련장,휴게실,VR가상현실체 영실,락커룸,웜업장,남측 일대 ,로비, IP실,중회의실,대회의실 ,협회사무실(25개), - 2 - ❍ 용역별 과업수행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과업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수급인”에게 용역 이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수 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제출서류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아래 사항과 같다. 가. 용역 착수 시 제출서류 1)착수계 2)용역수행 계획서(각종 점검일지 양식 포함) 3)용역수행 조직표 4)용역수행 방법 5)인원확보 및 투입 계획, 인건비 지급계획(인원별 예가,낙찰가, 임금 비교) 6)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이력서, 근로계약서, 서약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서) 7)원가설계내역서(낙찰률반영) 8)현장대리인계 9)각종 교육계획서(산업안전, 4대폭력예방, 부패방지, 직장내괴롭힘방지, 장애인 인식개선, 아동학대방지, 개인정보보호, 인권 등) 10)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의거 책임자 지정 및 위생교육 이수증[대상: 청소반장] 11)근무(인사)평가 계획서(근무능력 배가와 사기진작을 위함) 12)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5 - Ⅱ 경비용역 과업수행서 제1조 인력조건 및 구성 ❍ 인력조건

분 야자 격비 고
공통사항•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능력을 갖춘 자
• 경비장비 및 관련 시설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
•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용모와 품행이 단정한 자
•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경비교육 이수자

❍ 투입인원 및 근무시간

구 분근무시간 및 인원근무형태
주 간07:00 ~ 19:001명
교대근무야 간19:00 ~ 익일 07:003조3교대
(주-주-야-야-비-비)
휴게시간 5시간
비 번휴 무(중식1, 석식1, 야간3)

※ 1. 성수기 운영기간 및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탄력조정이 가능하며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2. 월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협의에 의해 근무형태 변경이 가능함. 제2조 규정 등의 준수 ❍“수급인”은 용역경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본회”의 제규정과 규칙을 준수 하 여 안전과 경비업무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 6 - ❍“본회”는 본 계약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경비원의 근무방법, 경비요령, 경비원 의 교체 등 경비업무에 대하여“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급인”은 경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중 채용,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본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용역 범위 ❍ 경비구역 내에서 이용객(관람) 보호 및 범법 행위의 예방 및 증빙자료 채증 ❍ 사고의 조기발견 예방조치, 인명 및 재산의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초동조치 ❍ 시설 및 직원, 이용객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해 방지를 위한 활동 ❍ 방재업무(화재, 테러 우려자, 인화물질소지자 등 위해물질 소지자 검색) ❍ 기타 시설보호 및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도난, 파괴 위해 방지) ❍ 주야간 경기장 시설경비 및 출입자 관리 업무(무단출입자 및 시설 이용질서를 저 해하는 자의 출입 통제) ❍ 강설 및 강우 시 경기장 주변 제설 및 배수처리 작업 ❍ 근무일지 및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 작성 및 관리 등 ❍ 경기장 등 개폐 및 시건장치 확인 ❍ 차량 출입 통제, 안내와 차량의 도난 및 안전사고 방지 ❍“수급인”은 고용 경비원으로 하여금 “본회”가 제정한 근무수칙을 준수하며 일일 경비 상황과 이상유무를 기록한 경비 일지를 작성한다. ❍“수급인”은 경비 근무중 경비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경비 구역 에 (순찰코스) 대한 순찰을 하도록 하며 순찰중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본회” 에 통보 한다.(무인경비시스템 작동상태, 순찰 이상 유무, 설치된 소화시설 등) ❍ 경비구역 내 경미한 오물 제거 등 경비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환경정비 ❍ 기타 “본회”와 협의된 지시하는 사항 - 7 - 제5조 운용·감독 ❍“수급인”은 계약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발주 처”로부터 위임받으며 경비의 운용과 지휘의 권한은“수급인”이 갖는다. 제6조 경비원 관리 ❍“수급인”은“본회”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경비원의 근무태만, 비위 사 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수급인”의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본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잦은 지각, 과도한 핸드폰 사용(동영상 시청 불가), 빈번한 무단결근 및 기타“본회”의 지시사항을 어기는 행위로 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근무태만 발생 시 본회는 수급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경위서가 2회 이상 누적 시 관련 직원을 교체 요구한다. 제7조 경비원 고용책임 ❍“수급인”은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경비원에 대하여 관련된 다음 각호 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책임 라. 경비원 임면에 관한 책임 제8조 장비·시설지원 ❍“본회”는 “수급인”에게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감시초소, 조명시설, 용수, 전력, 난방시설, 통신시설 등을 무상 제공한다. ❍“수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본회”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 하며 제공받은 장비 및 시설은 보안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하 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 8 - 제9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 근무하는 경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 항, 제3항에 따른 감시적·단속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사용자확인서, 근로자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계산내역서)를 첨부 하여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고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미 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수급인” 의 책임으로 한다. - 9 - Ⅲ 청소용역 과업수행서 제1조 인력조건 및 구성 ❍ 인력조건

분 야자 격비 고
공통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춘 자
• 용모와 품행이 단정한자
•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투입인원 및 근무시간

구 분근무시간휴게시간근무장소(인원)
문학경기장07:00 ~ 16:0012:00~13:007

※ 성수기 운영기간 및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탄력조정이 가능하며 근무시간의 조 정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제2조 청소의 범위 및 방법 ❍ 청소범위 가. 건물일반 문학경기장 서측 사무실(1층 스포츠과학센터 및 컨디셔닝센터, 2층 체육회 사 무처, 3층 체육회 시설총괄팀) 서측 지하1층~지상4층 및 남측 지하1층 지상 층 전체의 바닥(현관, 복도, 계단 등), 화장실, 휴게실, 엘리베이터, 벽체, 유리 창, 세면기, 음수기, 기타 고정시설 및 비품 등 나. 건물외곽 출입구, 외곽 등의 낙엽, 진입로 주변 오물수거 및 제설작업 ❍ 청소방법 가. 사무실(1층, 2층, 3층) 1) 매일아침 집무시작 전까지 아침청소를 완료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1차 쓰레기 - 10 - 를 비우고 일과 중 적합한 시간을 이용 수시로 쓰레기통을 비운다. 단, 필요한 경우 책임자가 문을 개방하고 이상 유무 확인 후 실시한다. 2) 바닥은 매월 1회 이상 강력세제로 세척하고 연 2회 이상 수지형 광택제 등으 로 코팅광택 작업을 한다. 3) 사무실에 비치된 휴지통은 집무시작 전까지 비우고, 책상 바닥 등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매일 걸레로 청소를 실시한다. 나. 현관(로비) 1) 유리 및 샤시는 매일 수시작업으로 깨끗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바닥세척은 수시로 하며, 광택은 매일 1회 실시하고 일기 불순한 다음날은 횟 수와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광택기로 세척 후 광택을 낸다. 3) 휴지통 등은 횟수에 관계없이 불결하거나 용량을 초과하기 전인 경우 즉시 수 거한다. 4) 인조대리석 바닥, 벽체 석재는 매일 수시작업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원색 및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각종 게시판 및 표지판의 먼지는 수시 제거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다. 복도 및 계단 1) 벽면은 매일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여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문학경기장 서측 및 남측 내 돌붙임 바닥부분은 분말세제로 세척한 후 수지형 광택제로 코팅 작업을 한다. 3) 일반 바닥 및 복도, 계단은 매월 1회 이상 강력세제로 세척하고 연 2회 이상 수지형 광택제 등으로 코팅광택 작업을 한다. 단, 대리석 타일의 경우 매일 1 회 이상 실시하여 광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논슬립, 계단난간 등 각종 부착물의 부착상태를 항상 관찰하여 떨어진 부분이 있을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라. 화장실 1) 대․소변기, 세면기 및 거울, 수전류는 매일 걸레질을 하며 세제에 의한 세척으 로 항상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화장실 바닥은 살균세척 후 매일 마포질 하며 항시 물이나 오물, 휴지 등이 없도록 수시 청소작업을 한다.

3) 벽은 항상 살균세척 후 수시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출입문과 손잡이, 수전류, 세면기 주변을 매일 마른걸레로 닦아 물고임이 없도 록 청결을 유지한다. 5) 전체 화장실 대변기 칸마다 항상 적정량의 휴지가 비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1 - 6) 화장실내 휴지통과 핸드타올 쓰레기, 바닥쓰레기는 수시 확인하여 비우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한다. 7) 화장실에 비치된 생화, 조화, 그림액자 등 물품에 대한 물주기 작업, 수시 닦기 작업은 매일 실시하여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한다. 마. 벽, 천정 1) 천정 및 구석진 곳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청결히 청소한다. 2) 벽과 천정은 작업계획서에 의거 매일 작업하여 먼지 또는 손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3) 벽에 부착된 고정철물 및 각종 문고리는 매일 세척을 하고 부분적인 광택작업 을 한다. 바. 내부유리 1) 매일 사무실을 나누어 부분별로 유리세척제나 세제로 세척한다. 2) 창문 샷시는 강력세제로 매일 세척한다. 3) 창틀은 매일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닦아 먼지가 끼지 않게 한다. 4) 창문 커텐 및 블라인드 커텐은 수시로 먼지를 털어 청결을 유지 한다. 5) 건물구조상 손이 닫지 아니하는 부분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닦는다.

사. 외부유리 1) 매일 유리세척제나 세제로 세척하고, 창문 샷시는 강력세제로 닦는다. 2) 창문구조상 열리지 아니하는 부분의 창문이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의 작업은 작 업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3) 월 1회 이상 내부 유리 및 발코니 유리에 대하여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아. 엘리베이터 1) 내부 및 출입문은 매일 2회 이상 살균세제 및 분말세제로 매일 세척 한다. 2) 출입문 홈에 낀 오물은 매일 수시로 진공청소기를 이용 제거한다. 자. 기타 장소(주차장 등) 1) 본회에게 제출한 작업계획에 따라 문학경기장 서측 및 남측 내․외부에 대한 일 제 정비 또는 청소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때는 모든 청소용역원이 참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문학경기장 서측 주차장 등은 매일 지정된 청소용역원이 수시로 순찰하여 쓰레기 및 낙엽 등을 주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 청소용역원은 매일 2회 이상 배출된 폐기물을 분리수거하거나 종량제 봉투 - 12 - 를 이용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3) 문학경기장 서측 및 남측 내․외부 주차장, 외부 청소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 않도록 매일 수시로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한다. 4) 문학경기장 서측 및 남측 내․외부 주차장, 외부 화단 등 쓰레기 발생이 많은 곳은 항시 청결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일 순찰하여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매일 1회 흡연 장소의 재떨이를 비우고 청결하게 한다. 6) 모든 출입문과 손잡이는 매일 마른걸레로 닦고 주 1회 비누칠 및 물걸레질로 세척한다. 7) 동절기 눈이 올 경우 구비된 제설장비를 동원 건물 내부청소보다 우선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내 보행자 통로 및 도로에 빙판 등 미끄러운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8) 용역구역 내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청소할 시는 본회와 협의한다. 차. 기타사항 1) 회의, 교육, 집회 등 행사가 있는 경우 집기운반․설치 및 청소를 실시하며, 중요 행사시 횟수, 기간에 상관없이 감독부서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기타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 문학경기장 서측 및 남측(지하1층) 등에서 각종 행사, 감사, 교육 등을 추진하 는 경우 다른 작업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3) 청소를 실시한 후 미진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본회는 재청소를 지시할 수 있 으며 이 작업은 지체 없이 이행한다. 4) 청소를 이유로 각종 기기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조작을 금한다. 5) 청소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매립용, 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의 처리는 가능한 한 감량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관내사용 규격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한다.

6) 본회는 필요시 종사인원과 장비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청소를 할 때는 집무 및 행사, 회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8) 청소용역업체에서 직접구입 사용하는 청소용품은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사용 하되 사용 전에 본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청소작업 후 각종 비품 및 집기는 정위치에 비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청소 도중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 발견 시 즉시 본회로 신고한다. 10)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의 시건과 화기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한다. 11) 청소나 작업도중 각종 분실물을 습득하거나 시설물의 훼손 등을 발견 시 즉 - 13 - 시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청소작업으로 인한 제반사고 및 도난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변상 또는 책 임을 진다. 제3조 대청소 실시 ❍ “수급인”은 연 1회 이상 각층 복도 및 사무실 등을 “본회”장비로 대청소를 실시하고 왁스작업을 진행한다. - 14 - Ⅳ 기 타 조 건 ❍“수급인”은 투입인력에 대한 5대보험 가입증명원(확인서)을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후 1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매월 급여 당일 주어야 한다. ❍“본회”가 구성한 용역원 중 반장수당 비용은 월 150,000원 이며 반장을 둔다. ❍ 퇴직금은 용역준공 시 근로자에게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본회에 청구한다. < 붙임자료 >

인 원
시 설 명합 계경 비미 화비 고
남남여
계10325
문학경기장

- 19 - === 문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hwp === 인천광역시체육회 공고 제2026 - 145호

2027년도 문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도 문학경기장 시설관리(청소·경비)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다. 용역범위: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기초금액: 금519,546,423원(금오억일천구백오십사만육천사백이십삼원) / 부가세 포함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 참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포털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관련정보 → 계약법규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 기준비율을 적용하며, 결산이 확정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발급한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 실적이며, 시설관리 용역(청소·경비)으로 최근 5년 내 실적합계액(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 금519,546,423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행실적 인정 범위】 1. 시설관리(청소·경비) 실적 = 인정 2. 시설관리(청소), 시설관리(경비) 실적 = 개별실적 불인정 3. 기타사항 가. 청소·경비분야를 모두 포함한 실적만 인정하며, 종합실적인 경우 해당분야 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계약 준공(계약기간 종료) 실적만 인정하며, 매월 기성실적은 준공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금12,672,547원금1,665,173원금17,625,239원금29,375,398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함에 따라 기성 및 완료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산출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완료 시 감액 정산합니다. 다. 반드시 해당 용역의 계약명(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정산대상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대상 용역 건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수 및 완료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6조(근로자의 고용) ①“계약상대자”가 용역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제9조(법정부담금 별도 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
사정이 없는 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인천시민이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적극 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노력하며, 신규채용자가 발생할 경우 공개채용으로 진행해야 하며 “본회”에서 지 제10조(용역업체 관리) ①“본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정한 적격 심사기준에 합격해야 한다.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우선고용을 이행하지 못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본회”의 확인·지도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별표 3>의 ‘인천시민 인력 우선고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제11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본회”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
승인받아야 한다.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본회”와 협의 및 동의를 득한②“계약상대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후 선임 하여야 한다.한다.
➃“감독원”은 인천시민 인력 우선고용에 대하여 제외 승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제12조(진행상황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무일지 등을
신청서류와 승인에 관한 문서를 계약부서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작성하여 비치하고, “본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업무 처리상황 등을 설명
제7조(근로자의 배치 및 인사자료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하여야 한다.
위하여 소요 인원의 ‘근무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개시와 동시에“본회”에②“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견한 시설물의 하자·결함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보고하고 “본회”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같다. 제13조(안전 및 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
②“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이행일 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 교육 등 안전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근로자의 이력서 등 신상명세 관련 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변경 시에는“본회”는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가용범위 내에서
“본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적극 협조 한다.
③“본회”가 근로자 중 부적당한 자가 있어 교체를 요구하면“계약상대자”는②“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물적 및 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제8조(근로자 임금)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한다.
“본회”의 계약 담당자에게 “감독원” 승인을 받아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③“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
동 내역서를 문서로“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고용 승계된 근로자에 대해 승계 전 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을 제14조(위생시설 등 설치) ①“본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계약
지급하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상대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가 “본회”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본회”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제·해지가②“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근로자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에서 정한 업무에“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시설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세면‧목욕시설‧탈의 및 세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퇴, 병가, 대체근무, 출·퇴근기록에 대해서도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본회”의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와 재하도급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5.“본회”로부터 지정된 “감독원”은 청소 및 경비 근무자의 출·퇴근기록을 열람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및 기록․보관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관리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6.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에
할 수 없다.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결원의 충원, 도급비의 감액, 출,퇴근관리) ①“계약상대자”는 배치 인원에 대하여(1)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결원이(2)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 또는(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②“계약상대자”는 “본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금액에 대하여(5)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계약상대자” 회사 내규에 의해
일정금액을 감액 조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본회”가 인정하는 경우
1. 도급비의 감액 제17조(근로자의 정년) 근로자의 정년은 65세 이하로 한다.
가. 근로자가 퇴사, 휴직, 교체 등의 사유로 결근한 경우 제18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
월 용역비 결근일수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근무자 별로 별도 계상)
 
총 근무자수 월 일수

② 모든 근로자 복장 구입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연차, 경조사가 있어 결원이 발생될 경우 “본회”가 지정한 ③ 근로자 교체 시에는 신규로 복장을 지급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본회”는 이 조건이나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20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계약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행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증명서를 “본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 에 제출한다. 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1조(비용부담기준) ①“본회”측 부담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1.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용역비 ③“계약상대자”는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 청소 등에 소요되는 물품, 부속품, 소모품 및 자재 제25조(중대재해 예방) ①“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3. “본회”가 공급한 물품 및 소모품은 “본회”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준수 하고, 시민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없으며, 잔여 자재는 “본회”에 즉시 반납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시설설비의 안전조치 업무를 위한 담당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②“계약상대자”측 부담 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교육훈련비 ③“계약상대자”는 사업계약서 및 예산안에 각호와 같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 근로자 복장비(매년 동하절기 2회 이상 및 필요시 방한복 지급) 안전관리비용을 계상하고,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3. 기타 일반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할 비용 1.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제22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 또는“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2.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등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습득한 “본회”의 기밀사항을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원 교육,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 “본회”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제23조(계약의 해제‧해지) ①“본회”가 일방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 ③“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안전계획 및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를 수립·이행 개월 전(따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제·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 해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참가자격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입찰공고일 현재 로 하며,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3.1.16.> 제4조(수행능력 결격사유)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 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 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다만,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 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 니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 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10억원 미 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다만,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배점·평가

[별표 1]<개정 2025.12.8.>
일 반 용 역 적 격 심 사 세 부 기준
1.추 정 가 격 10억 원 이 상 인 일 반 용 역
가.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점)
배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한도비고
계100
소계67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다만,창업기업,
이행실적37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재무비율
ㆍ부채비율
해당용역
ㆍ유동비율30※ 입찰자
수행능력경영상태
ㆍ순이익율
ㆍ총자본회전율선 택
2)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30
+4.25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신 인 도∘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합산 적용
△12.0
지역업체 참여도∘ [별표 3]2.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3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88 입찰가격
*평점 =30- ( - )×100
100 예정가격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
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 이상인 경
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입 찰 가 격88 입찰가격
*평점 =30– 20× ( - )×100
30
100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세부심사기준
1)이행실적:37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배점비고
가)100% 이상37
∘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나)75% 이상~100% 미만33
다만,창업기업,소기업ㆍ
이행실적다)50% 이상~ 75% 미만29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라)25% 이상~ 50% 미만25
한다.
마) 0% 이상~ 25% 미만21
2)경영상태:30점
가)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1)100% 미만8.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2)100% 이상~200% 미만6.9
최근년도 부채비율
3)200% 이상~300% 미만5.8
(타인자본/자기자본)
4)300% 이상4.7
1)150% 이상8.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2)100% 이상~150% 미만6.9
최근년도 유동비율
3) 50% 이상~100% 미만5.8
(유동자산/유동부채)
4) 50% 미만4.7
1)200% 이상6.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2)100% 이상~200% 미만5.2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3) 50% 이상~100% 미만4.4
(당기순이익/매출액)
4) 50% 미만3.6
1)200% 이상8.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2)150% 이상~200% 미만6.9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3)100% 이상~150% 미만5.8
(매출액/총자본)
4)100% 미만4.7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 채에 대한기업 어음에 대한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평점
신용 평가 등급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30.0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AA ,AA°,AA
A130.0
+ -
AA ,A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A
+
A2
30.0
+
A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2°3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A
-
A2
30.0
-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B
+
A3
29.7
+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A3°29.5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B
-
A3
29.3
-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BB°
+
B
29.0
+
B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
B°28.5
-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B,B°,B
-
B
28.0
+ -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C 이하25.0
+
CCC 에 준하는 등급
2.추 정 가 격 10억 원 미 만 5억 원 이 상 인 일 반 용 역
가.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점)
배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비고
한도
계100
소계47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다만,창업기업,27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재무비율
ㆍ부채비율
해당용역
ㆍ유동비율20※ 입찰자
수행능력
경영상태ㆍ순이익율선 택
ㆍ총자본회전율
2)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20
+4.25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신 인 도∘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
합산 적용
△12.0
지역업체 참여도∘ [별표 3]2.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3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평점 =50– 2×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함.
88 입찰가격
*평점 =50– 20× ( - )×100
100 예정가격
입 찰 가 격5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세부심사기준
1)이행실적:27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배점비고
가)100% 이상27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나)75% 이상~100% 미만24
다만,창업기업,소기업ㆍ
이행실적다)50% 이상~ 75% 미만21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라)25% 이상~ 50% 미만18
한다.
마) 0% 이상~ 25% 미만15
2)경영상태:20점
가)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1)100% 미만5.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2)100% 이상~200% 미만4.3
최근년도 부채비율
3)200% 이상~300% 미만3.8
(타인자본/자기자본)
4)300% 이상3.0
1)150% 이상5.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2)100% 이상~150% 미만4.3
최근년도 유동비율
3) 50% 이상~100% 미만3.8
(유동자산/유동부채)
4) 50% 미만3.0
1)200% 이상5.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2)100% 이상~200% 미만4.3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3) 50% 이상~100% 미만3.8
(당기순이익/매출액)
4) 50% 미만3.0
1)200% 이상5.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2)150% 이상~200% 미만4.3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3)100% 이상~150% 미만3.8
(매출액/총자본)
4)100% 미만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 채에 대한기업 어음에 대한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평점
신용 평가 등급신 용 평 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20.0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AA ,AA°,AA
A120.0
+ -
AA ,A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A
+
A2
20.0
+
A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2°2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A
-
A2
20.0
-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B
+
A3
19.7
+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A3°19.4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B
-
A3
19.1
-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BB°
+
B
18.8
+
B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
B°18.5
-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B,B°,B
-
B
18.2
+ -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C 이하15.0
+
CCC 에 준하는 등급
3.추 정 가 격 5억 원 미 만 2억 원 이 상 인 일 반 용 역
가.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점)
배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비고
한도
계100
소계27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다만,창업기업,12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재무비율
ㆍ부채비율
ㆍ유동비율15
해당용역※ 입찰자
수행능력경영상태ㆍ순이익율
선 택
ㆍ총자본회전율
2)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15
+4.25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신 인 도∘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
△12.0합산 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별표 3]2.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3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88 입찰가격
*평점 =70– 4× ( - )×100
100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
점으로 함.
88 입찰가격
입 찰 가 격*평점 =70– 20× ( - )×100
100 예정가격
7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세부심사기준
1)이행실적:12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배점비고
가)100% 이상12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나)75% 이상~100% 미만11
다만,창업기업,소기업ㆍ
이행실적다)50% 이상~ 75% 미만10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라)25% 이상~ 50% 미만9
으로 한다.
마) 0% 이상~ 25% 미만8
2)경영상태:15점
가)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1)100% 미만4.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2)100% 이상~200% 미만3.5
최근년도 부채비율
3)200% 이상~300% 미만3.0
(타인자본/자기자본)
4)300% 이상2.5
1)150% 이상4.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2)100% 이상~150% 미만3.5
최근년도 유동비율
3) 50% 이상~100% 미만3.0
(유동자산/유동부채)
4) 50% 미만2.5
1)200% 이상3.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2)100% 이상~200% 미만2.6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3) 50% 이상~100% 미만2.2
(당기순이익/매출액)
4) 50% 미만1.8
1)200% 이상4.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2)150% 이상~200% 미만3.5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3)100% 이상~150% 미만3.0
(매출액/총자본)
4)100% 미만2.5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 채에 대한기업 어음에 대한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평점
신용 평가 등급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15.0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AA ,AA°,AA
A115.0
+ -
AA ,A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A
+
A2
15.0
+
A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2°15.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A
-
A2
15.0
-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B
+
A3
14.7
+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A3°14.4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B
-
A3
14.1
-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BB°
+
B
13.8
+
B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
B°13.5
-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B,B°,B
-
B
13.2
+ -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C 이하10.0
+
CCC 에 준하는 등급
4.추 정 가 격 2억 원 미 만 인 일 반 용 역
가.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점)
배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비고
한도
계100
1)재무비율
ㆍ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10
※ 입찰자
경영상태ㆍ최근년도 유동비율
선 택
해당용역2)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10
수행능력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특별
+2
신인도
용역수행능력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에서
합산 적용
+4.25
신 인 도∘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
△12.0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88 입찰가격
*평점 =90– 20× ( - )×100
100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
입 찰 가 격으로 함.(단순노무용역 포함)9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세부심사기준
1)경영상태:10점
가)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5.0
1)기준비율의 100% 이상
4.5
2)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기준비율
3)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4.0
(자기자본/총자산)대 비
4)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3.5
5)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3.0
5.0
1)기준비율의 100% 이상
4.5
2)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최근년도 유동비율기준비율
3)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4.0
(유동자산/유동부채)대 비
4)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3.5
5)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 채에 대한기업 어음에 대한
기업신 용평가 등급평점
신용 평가 등급신 용 평 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10.0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AA ,AA°,AA
A110.0
+ -
AA ,A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A
+
A2
10.0
+
A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2°10.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A
-
A2
10.0
-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B
+
A3
9.7
+
BBB에 준하는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 채에 대한기업 어음에 대한
기업신 용평가 등급평점
신용 평가 등급신 용 평 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A3°9.4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B
-
A3
-9.1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BB°
+
B
+8.8
B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
B°-8.5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B,B°,B
-
B
+ -8.2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C 이하+5.0
CCC 에 준하는 등급

2)특별신인도:+2점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
금액 이상인 경우
가)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배점
특별신인도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2
않는다.
나)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별표 2]<개정 2025.12.8.>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추 정 가 격 10억 원 이 상 인 폐 기 물 처 리 용 역
(단위:점)
배점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비고
한도
계100
소계67
∘해당 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대비최
근 5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다만,창업
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100% 이상47
이행실적
2) 75% 이상 ~ 100% 미만42
3) 50% 이상 ~ 75% 미37
4) 25% 이상 ~ 50% 미2
5) 25% 미만27
가.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기준비율의 100% 이상10
해당용역
수행능력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
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
만
만
9
8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7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6
경영상태
나.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기준비율의 100% 이상10
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9
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8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7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6
용역수행
+4.25
능력배점
신인도∘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
한도에서
△9.0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별표 3]2.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3
∘입찰가격을 다음
*평점 = 30-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
입 찰 가 격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30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추 정 가 격 10억 원 미 만 5억 원 이 상 인 폐 기 물 처 리 용 역
(단위:점)
심사분배점
구분심 사 항 목비고
야한도
계100
소계47
∘해당 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다만,창업기업,소기
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100% 이상27
이행실적2) 75% 이상 ~ 100% 미만4
3) 50% 이상 ~ 75% 미1
4) 25% 이상 ~ 50% 미18
5) 25% 미만5
가.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기준비율의 100% 이상10
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9
해당용역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8
수행능력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7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6
경영상태
나.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기준비율의 100% 이상10
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9
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8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7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6
용역수행
+4.25능력배점
신인도∘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
한도에서
△9.0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별표 3]2.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3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평점 = 50– 2×
-입찰가격이 예정가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의
입 찰 가 격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5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추 정 가 격 5억 원 미 만 2억 원 이 상 인 폐 기 물 처 리 용 역
(단위:점)
배점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비고
한도
계100
소계27
∘해당 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다만,창업기업,소기
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100% 이상17
이행실적2) 75% 이상 ~ 100% 미만5
3) 50% 이상 ~ 75% 미3
4) 25% 이상 ~ 50% 미1
5) 25% 미만9
가.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기준비율의 100% 이상5.0
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4.5
해당용역
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4.0
수행능력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3.5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3.0
경영상태
나.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기준비율의 100% 이상5.0
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4.5
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0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3.5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3.0
용역수행
+4.25능력배점
신인도∘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
한도에서
△9.0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별표 3]2.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3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평점 =70– 4×
-입찰가격이 예정가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의
입 찰 가 격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7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4.추 정 가 격 2억 원 미 만 인 폐 기 물 처 리 용 역
(단위:점)
배점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비고
한도
계100
소계10
가.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기준비율의 100% 이상5.0
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4.5
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0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3.5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3.0
경영상태
나.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해당용역1)기준비율의 100% 이상5.0
수행능력2)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4.5
3)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0
4)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3.5
5)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3.0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규모
특별
이상일 경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2
용역수행
신 인 도
적용하며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능력배점
한도에서
+4.25합산적용
신 인 도∘ [별표 3]1.신인도 평가기준∼
△9.0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평점 =90– 20×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입 찰 가 격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9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별표 3]<개정 2025.12.8.> 신 인 도 및 지 역 업 체 참 여 도 평 가 기 준 (제3조제1항 관련)

1.신 인 도 평 가 기 준

가.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
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배점
심 사 항 목
일반용역단순노무
용 역
가.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0.5
나.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2조 및 제9조에 따른 보
건복지부 지정 생산시설
라.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등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협동조합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
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6)「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7)설립 당시 대표자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중소기업.
다만,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대표자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1.0
+1.0
+0.5
+1.0
+1.0
+1.0
+1.0
+0.5
+1.0
+1.0
+0.5
+1.0
+1.0
+1.0
+1.0
+0.5
마.중소기업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0.5+0.5
바.공동수급체 구성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0.25

5.“마”의 중소기업 평가와 “바”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아” 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7.“가”∼“마”항의 평가는 주무부ㆍ처ㆍ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삭제 <2024.11.18.>

10.“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국제표준화기구(ISO)
*
인증기관 )기업은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정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ㆍ산재은폐
**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공표기준 )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보건분야 공인기관의
인증에 한정함.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시부터 적용
2.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배점비고
1)40% 이상3
지역업체
∘지역업체 참여비율2)25% 이상~40% 미만2
참 여 도
3)10% 이상~25% 미만1
가.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나.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별표 4]<개정 2023.1.16.>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평가점수(배점한도)
심 사 항 목비 고
제출 시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 찰 률
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
약서 미제출
2. 「근로기준법」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출
-ㅿ6.0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계ㅿ6.0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
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

직충당금) × 예 정 가 격 결 정 비 율 (사 정 율 )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 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 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 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 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5] <개정 2025.12.8.>

용 역 분 야 별 평 가 방 법

1. 공 동 수 급 체 의 경 우 분 야 별 평 가 방 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 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 중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 용역수행실적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 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 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 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 이 행 실 적 평 가 방 법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 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해당용역 기초금액’ 대비 각 용역 분야별 기준에서 정한 기간의 이행실적합 산금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등급별 배점을 적용한다. 마.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 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 에 권리 이외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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