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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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건축·기계)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추정가격
2.9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건축공사업 · 경기도
무슨 일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건축·기계)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기계 공사입니다. 건축물 신축과 함께 급배수·난방 등 기계설비를 시공합니다.

  • 가설공사(가설사무소·창고, 시스템비계, 방진망 등)
  • 토공사(터파기, 잡석깔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 골조공사(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철골, 데크, 판넬)
  • 외장·창호·내장·미장·방수·목공·타일·도장·유리 및 금속공사
  • 수장공사(바닥재, 벽지, 단열재) 및 위생기구 설치
  • 기계설비공사(급배수·난방 배관, 오·하수·우수 배관, 집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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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등)이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함.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

추정가격
298,575,77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28,433,34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3,120,24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수원시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6:00D-6
개찰10/19(월) 17: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건축·기계)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산불대응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종합건축 공사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건축·기계 공사를 함께 수행한다.

  • 가설공사(가설사무소·창고, 가설전기, 시스템비계, 방음벽)
  • 토공사(터파기, 잡석깔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 골조공사(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철골, 데크, 판넬)
  • 외장·창호·내장·미장·방수·목공·타일·도장·유리·금속·수장공사
  • 위생기구 설치
  • 기계설비공사(급배수·오수·우수 배관, 난방기구)
  • 안전보건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안전보건 수준 평가, 위험성평가)
  • 시운전·준공청소·하자보수·인수인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등)이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함.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G2B 등록 업체에 한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산불대응센터 건축·기계 공사이고, 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공사업체가 수행하는 공종으로 별도 면허·공종이 섞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건축‧기계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1 외 3에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는 건축·기계 공사로, 가설·토공·골조(철근콘크리트·철골·데크·판넬)·외장·창호·내장·미장방수·목공·타일·도장·유리금속·수장·위생기구·기계설비·기타 잡공사를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이며 기초금액은 328,433,340원이다.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건축‧기계 공사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마. 기초금액: 328,433,340원(추정가격: 298,575,770원 + 부가가치세: 29,857,577원) * 원단위 절사**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자재선정에 따라 변동·정산되는 항목(지붕·처마 마감, 외부도어, 타일·석재, 수장, 위생기구 등)과 시방서의 '동등이상' 표현이 다수. 다만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4-2. 지붕,처마 마감 자재선정에 따라 변동
5-2. EXTERIOR DOORS 제품선정에 따라 정산
9. 타일 및 석재공사 정산항목
12. 수 장 공 사 정산항목
13-1. 위 생 기 구 류 정산항목
13-2. 수 전 금 구 류 정산항목

현장 여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1 외 3 현지에서 산불대응센터 건축·기계 공사를 시공한다. 가설사무소·창고, 가설전기, 공사용 용수, 비계, 양중설비 등 현장 준비는 도급자 부담이며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철골 세우기·중량물 양중, 굴착·터파기, 도로변 잔토 운반 등 위험작업이 따른다.

가설공사 내역에 가설사무소·창고(4개월), 가설전기(4개월), 시스템비계, 이동식비계 등이 포함됨. 시방서 2-5에서 공사용 전기·용수는 도급자 부담으로 명시.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소·창고, 가설전기, 공사용 용수, 비계, 양중설비 등 도급자 부담. 내역서 가설공사 항목에 계상됨.
    1)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철골 세우기·크레인 양중(중량물), 터파기·되메우기(굴착), 잔토 운반용 트럭의 도로 통행(차가 다니는 도로).
    본 공사장은 협소한 기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않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 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터파기 BH-06 | 1 | 식 | | | | | | | | | 연질토기준
    *잔토 운반용 트럭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1)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가설사무소,창고 | 4 | 개월 | | | | | | | | | 컨테이너사용
공사용 가설 전기 가설전기 신청서류필요 | 4 | 개월 | | | | | | | | | 가설전기요금포함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잔토 운반 트럭 출입 시 교통정리원 배치, 노면 점용 공사는 관리자·경찰서 허가조건에 따름. 기온 2℃ 이하 타일작업 중단, 4℃ 이하 유리 시공 금지, 0℃ 이하 철골 용접 중지, 강우·강설 시 시공 중지 등 기상 제약.

6)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2.기온이 2℃ 이하일때는 타일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부득이 시공하여야 할때는 보온 보양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외기 온도가 4℃ 이하이거나 습한 날 및 비오는 날은 작업해서는 안된다.
5.3기온이 0°C 이하인 경우는 용접 작업을 중지한다.단,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도급자 부담. 관급자재는 문서에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설치 주체가 문서에 없음.
1)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4)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 으로 한다.

일의 분량

가설사무소,창고 4개월 · 공사용 가설 전기 4개월 · 먹메김 인력 201M2 · 콘크리트보양 201M2 · 이동식비계 내부 6조 · 터파기 BH-06 1식 · 잡석깔기 T=200MM 44M3 · P.E필름깔기 2겹 THK=0.03 178M2 · 잔토처리 BH-06 1식 · 되메우기 및 다짐 백호+진동기 1식 · 부지정리 BH-02 1대 · HD13 1,125KG · HD16 6,846KG · HD19 1,376KG · 부자재 결속선,스페이서등 9,346KG · 버림콘크리트 25-180-8 18M3 · 구조체 콘크리트 25-270-12 122M3 · 기초외 유로폼사용 91M2 · 슬래브외 합판거푸집 사용 7M2 · 강관동바리 7M2 · 잡자재 각재,못,철선,타이외 105M2 · 현장정리 거푸집 해체 및 반출 105M2 · H빔 SS275 200 x 200 x 8 x 12 5,606KG · H빔 SS275 208 x 202 x 10 x 16 356KG · H빔 SS275 350 x 175 x 7 x 11 1,290KG · H빔 SS275 300 x 150 x 6.5 x 9 1,393KG · H빔 SS275 194 x 150 x 6 x 9 1,443KG · H빔 SS275 148 x 100 x 6 x 9 1,516KG · C형강 SS275 150 x 65 x 20 x 3.2 911KG · C형강 SS275 100 x 50 x 20 x 2.3 380KG · 열연강판 SS275 4 x 8 x 3.2 2,110KG · 환봉 SS275 φ10 331KG · 환봉 SS275 φ25 158KG · 턴버클 3/4 30EA · 소모자재 15,005KG · TS볼트 M20*65 15,005KG · 앙카볼트 M20*600 80EA · 가공제작 절단, 치부, 용접, 사상 15,005KG · 도장 상하도 방청 15,005KG · 앙카시공 1식 · 설치비 15,005KG · 운송비 15,005KG · 장비 크레인, 지게차 15,005KG · 장비 리프트 2대 · SHOP DWG 15,005KG · TG DECK PLATE D1313-120-5 67M2 · Con'c Stopper 2.3T 457KG · FLAT BAR 4.5 * 50 177KG · STUD BOLT D19 * 120(수동) 380EA · 외벽 징크 EPS 준불연 155T 307M2 · 지붕 징크 EPS 준불연 260T 125M2 · 캐노피 EPS 비난연 50T 2M2 · 내부 판넬 EPS 100T 186M2 · 부자재 CSS 0.5 620M2 · 하지작업 420M2 · 시공비 620M2 · 운송비 지게차 포함 620M2 · 장비 620M2 · 폐기물처리 620M2 · PW1 ~ PW5 1식 · 창호 주변 방수작업 1식 · SD-1 철재도어(양개단열) 1800 x 2100 1SET · SD-2 철재도어(단열) 900 x 2100 5SET · SD-3 철재도어(슬라이딩) 1800 x 2100 1SET · GSD-1 여닫이 900 x 2100 1SET · GSD-2 여닫이 900 x 2100 1SET · 내수합판 (벽) 12.5T 49M2 · 합판작업 창,코너,기타부분 20M2 · 천장틀 경량천장틀 193M2 · 암연흡음텍스 9T 177M2 · PVC 평돔 17M2 · 가등급 T=110 178M2 · CAN 우레탄 HILTI 제품 30개 · 실내 바닥 미장 1:3 152M2 · 시멘트 액체방수 84.7M2 · 우레탄 도막 방수2회 70.4M2 · 걸레받이 74.3M · 기타목공사 마감분리,기타작업 43평 · 타일마감 욕실바닥 16.5M2 · 타일마감 욕실벽외 49M2 · 타일공사 부자재 모래,본드, 코너비드외 1식 · 데코타일 121.8M2 · 양변기 투피스 2SET · 세면대 1SET · 소변기 3SET · 방습경 2SET · 큐비클 17M2 · 칸막이 소변기, 샤워실 4EA · 세면 수전 1SET · 샤워수전 4SET · 탕비실 수전 1SET · 세탁기용 수전 1SET · 육가 2SET · 트렌치 4M · 급배수관 공사 및 기구 설치 43평 · 급수연결공사 수도계량기 → 건물 1개소 · 오,하수배관공사 건물→ 연결부분 54M · 우수배관공사 대지내 배관 30M · 집수정 P.E 제품 4개소 · 오수받이 악취역류방지 1개소 · 장비 파기,메우기 미니장비 1대 · 콘크리트 컷팅 바닥 40M · 바닥철거 40M2 · 콘크리트 폐기물처리 상차포함 34M3 · 토사굴착 및 되메우기 34M3 · 콘크리트포장 25-24-15 40M2 · 장비사용 (백호 BH-02) 부지정리 및 터파기 1식 · 각종 공사용 잡자재 및 직영 노무 43평 · 환풍기용 타공, 각종 캡 설치 3개소 · 폐기물 처리 혼합폐기물 1식 · 콘크리트 컷팅 바닥 135M · 바닥철거 223M2 · 콘크리트 폐기물처리 상차포함 67M3

기초금액 328,433,340원(추정가격 298,575,770원 + 부가가치세 29,857,577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음
마. 기초금액: 328,433,340원(추정가격: 298,575,770원 + 부가가치세: 29,857,577원) * 원단위 절사

수행 기간

공사 100일

착공일로부터 10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00일로 단일 계약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하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 별도 조항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하지 않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도 조항 없음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8075-000
참조번호
수원국유림관리소-12704
공고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8,575,77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질문 56개 · 꼭 1 · 좋음 18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G2B 등록 업체에 한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건축공사업 등록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 요구는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등)이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아님(참가 자격)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 소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미실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함.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축공사업 등록·G2B 등록·경기도 본점 등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소액수의 견적 제출이지만 조건 맞는 누구나 낼 수 있음.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에 재난복구 언급 없음.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요구 문구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산불대응센터 건축·기계 공사이고, 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공사업체가 수행하는 공종으로 별도 면허·공종이 섞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건축‧기계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1 외 3에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는 건축·기계 공사로, 가설·토공·골조(철근콘크리트·철골·데크·판넬)·외장·창호·내장·미장방수·목공·타일·도장·유리금속·수장·위생기구·기계설비·기타 잡공사를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이며 기초금액은 328,433,340원이다.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건축‧기계 공사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마. 기초금액: 328,433,340원(추정가격: 298,575,770원 + 부가가치세: 29,857,577원) * 원단위 절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승인 조건을 정한 문장이 공고문에 없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산출내역 명시 의무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물량내역서에 폐기물처리(판넬공사 620M2), 콘크리트 폐기물처리 상차포함(34M3, 67M3), 폐기물 처리 혼합폐기물 1식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시방서는 공사중 발생 쓰레기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매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 620 | M2
콘크리트 폐기물처리 상차포함 | 34 | M3
폐기물 처리 혼합폐기물 | 1 | 식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즉시 반출시키되,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매 립허가를 득한후 매립장에 매립시킬 것.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신축공사로 철거나 수리에서 나오는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가 문서에 없다. 물량내역서의 콘크리트 컷팅·바닥철거는 기존 포장 철거로 발생재 매각 대상이 아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 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뺀 항목이 없다.

철거·폐기

철거

물량내역서에 콘크리트 컷팅 바닥(40M, 135M), 바닥철거(40M2, 223M2)가 포함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 항목은 없다.

콘크리트 컷팅 바닥 | 40 | M
바닥철거 | 40 | M2
콘크리트 컷팅 바닥 | 135 | M
바닥철거 | 223 | M2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는 공사로, 물량내역서에 가설·토공·골조·외장·창호·내장·기계설비 등 신설 공종이 포함되어 있다.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건축‧기계 공사
가. 사 업 명: 2026년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건축‧기계)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자재선정에 따라 변동·정산되는 항목(지붕·처마 마감, 외부도어, 타일·석재, 수장, 위생기구 등)과 시방서의 '동등이상' 표현이 다수. 다만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4-2. 지붕,처마 마감 자재선정에 따라 변동
5-2. EXTERIOR DOORS 제품선정에 따라 정산
9. 타일 및 석재공사 정산항목
12. 수 장 공 사 정산항목
13-1. 위 생 기 구 류 정산항목
13-2. 수 전 금 구 류 정산항목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페놀폼단열재(PF보드)의 준불연·내화 성적서, KS인증서, 열전도율·밀도·독립기포율·발포가스 시험성적서 등 제출. 철골 용접부 비파괴검사(RT/UT) 성적서, 강재 MILL SHEET, 복층유리 시험성적서 등도 요구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페놀폼단열재(PF보드) 준불연·내화 성적서 · KS M ISO 4898 인증서 · 열전도율·밀도·독립기포율·발포가스 시험성적서 · 철골 용접부 비파괴검사(RT/UT) 성적서 · 강재 MILL SHEET · 복층유리 시험성적서 시방서가 이 공사에 요구한 인증·시험성적서.
    난연성(준불연):KS F 2271(가스유해성시험)과 KS F ISO 5660-1(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시 험 규정에 따른다.(준불연 성적서 제출)
    내화(15분):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른다 (내화 성적서 제출)
    2.1방사선 투과 검사(r-RAY 1r-192)및 초음파 탐상 검사(U-T)등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으로 하며,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KS 표시품·규격증명서(MILL SHEET)로 갈음하는 조항도 있음.
    1)시험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5.1규격품으로서 K.S 마크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난연성(준불연):KS F 2271(가스유해성시험)과 KS F ISO 5660-1(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시 험 규정에 따른다.(준불연 성적서 제출)
내화(15분):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른다 (내화 성적서 제출)
a.열전도율 :KS L 9016규정(55~60℃ 1일 전처리 조건)에 따른다.(Kolas성적서 제출)
b.밀도/독립기포율 :KS M ISO 4898규정(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규격서)에 따른다. (KS M ISO 4898하위 범주 A 인증서 제출)
c.발포가스 :TD GC-MS(가스 크로마토 그래픽 질량 분석기)분석법에 따른다.(고분자시험연구소 성적서 제출)
2.1방사선 투과 검사(r-RAY 1r-192)및 초음파 탐상 검사(U-T)등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으로 하며,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품질보증서(MILL SHEET): 도급자재로 가공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 보증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감독원이 시험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1 외 3. 입찰 때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에 공사현장이 명시됨.
    나.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1 외 3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나.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1 외 3

현장 여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1 외 3 현지에서 산불대응센터 건축·기계 공사를 시공한다. 가설사무소·창고, 가설전기, 공사용 용수, 비계, 양중설비 등 현장 준비는 도급자 부담이며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철골 세우기·중량물 양중, 굴착·터파기, 도로변 잔토 운반 등 위험작업이 따른다.

가설공사 내역에 가설사무소·창고(4개월), 가설전기(4개월), 시스템비계, 이동식비계 등이 포함됨. 시방서 2-5에서 공사용 전기·용수는 도급자 부담으로 명시.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소·창고, 가설전기, 공사용 용수, 비계, 양중설비 등 도급자 부담. 내역서 가설공사 항목에 계상됨.
    1)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철골 세우기·크레인 양중(중량물), 터파기·되메우기(굴착), 잔토 운반용 트럭의 도로 통행(차가 다니는 도로).
    본 공사장은 협소한 기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않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 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터파기 BH-06 | 1 | 식 | | | | | | | | | 연질토기준
    *잔토 운반용 트럭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1)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가설사무소,창고 | 4 | 개월 | | | | | | | | | 컨테이너사용
공사용 가설 전기 가설전기 신청서류필요 | 4 | 개월 | | | | | | | | | 가설전기요금포함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잔토 운반 트럭 출입 시 교통정리원 배치, 노면 점용 공사는 관리자·경찰서 허가조건에 따름. 기온 2℃ 이하 타일작업 중단, 4℃ 이하 유리 시공 금지, 0℃ 이하 철골 용접 중지, 강우·강설 시 시공 중지 등 기상 제약.

6)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2.기온이 2℃ 이하일때는 타일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부득이 시공하여야 할때는 보온 보양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외기 온도가 4℃ 이하이거나 습한 날 및 비오는 날은 작업해서는 안된다.
5.3기온이 0°C 이하인 경우는 용접 작업을 중지한다.단,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에 검사·시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명시. 지내력시험, 재료시험, 철골 용접부 비파괴검사(RT/UT), 복층유리 시험 등. 시험 단위·장소는 문서에 명확히 정해지지 않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라.시 험 1)시험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및 한국 공업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때는 시험을 해야하며 검사,시험에 요하 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방사선 투과 검사(r-RAY 1r-192)및 초음파 탐상 검사(U-T)등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으로 하며,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이에 수반되는 지내력 검사 및 도서작성 비용은 시공자(계약자)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도급자 부담. 관급자재는 문서에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설치 주체가 문서에 없음.
1)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4)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 으로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수속·신고사항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행하고, 준공 후 건물사용에 필요한 허가수속·신고도 처리. 비용은 수급자 부담. 구체적 절차 이름은 문서에 없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허가 등에 소요된 경비는 수급자 부담.
    3) 허가 등의 수속이 완료된 후에는 관련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허가 등에 소요된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자는 관계법령 및 규칙 등에 의하여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사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일람표를 시공 계획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 처리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행한다.
3) 허가 등의 수속이 완료된 후에는 관련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허가 등에 소요된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 등록·G2B 등록·본점소재지(경기도) 요건뿐이고,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비계·가설전기·양중설비 등은 시공 방법·자재 규정이며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기술자격 취득자 및 동등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기계설비 분야 현장대리인은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 기술자를 선임·상주시켜야 한다. 철골 용접공은 정부 인정 기능·자격증(1·2급) 소지자, 용접기능공은 면허 소지자, 비파괴검사자는 기사 1급 이상,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선임, 안전관리기사 배치, 페놀폼 단열 시공책임자는 전문제조업자 교육·추천자로 유사 공사경험 5회 이상이어야 한다.

  • 크기 · - 인력 자격·경력 배점이 없다(적격심사 미실시).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 기타 현장대리인(건축·기계설비), 안전관리자·안전관리기사, 철골 용접공·비파괴검사자, 페놀폼 단열 시공책임자.
기술자격 취득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시공도급회사가 임명하며 본공사 현장 관리의 모든 권한을 가진자를 말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착공계제출시 본 공사의 해당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를 당 현장의 기계설비 분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과 자격증(1,2급)소지자로 기술 측정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용접 기능공은 면허를 소지한자에 한하여 본 가공 제작의 용접에 임할 수 있다.
검사자는 기사1급 이상의 자격으로 담당직원 및 감리자가 승인한자로 한다.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시공책임자는 전문제조업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추천받은 자로서 당해공사와 유사한 공사경험이 5회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소액견적 대상공사로 적격심사 미실시).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누수시험·수압시험은 시공 중 검사 규정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이 공고에 없다(신축공사).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현장 이탈 금지는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니다.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따로 건 문장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도급지킴이 확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물량내역서에 터파기 BH-06, 잔토처리 BH-06, 되메우기 및 다짐 백호+진동기, 부지정리 BH-02, 장비 파기·메우기 미니장비, 장비사용(백호 BH-02) 부지정리 및 터파기, 장비 크레인·지게차, 장비 리프트 2대가 있다. 가장 큰 갈래는 땅파기·운반·다짐의 일반 건설기계다.

터파기 BH-06
되메우기 및 다짐 백호+진동기
장비사용 (백호 BH-02) 부지정리 및 터파기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총액입찰이나 물량내역서에 다수 항목이 '정산항목', '자재선정에 따라 변동', '제품선정에 따라 정산'으로 표기되어 계약 뒤 확정되는 부분이 있음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4-2. 지붕,처마 마감 자재선정에 따라 변동
5-2. EXTERIOR DOORS 제품선정에 따라 정산
9. 타일 및 석재공사 정산항목
12. 수 장 공 사 정산항목
13-1. 위 생 기 구 류 정산항목

일의 분량

가설사무소,창고 4개월 · 공사용 가설 전기 4개월 · 먹메김 인력 201M2 · 콘크리트보양 201M2 · 이동식비계 내부 6조 · 터파기 BH-06 1식 · 잡석깔기 T=200MM 44M3 · P.E필름깔기 2겹 THK=0.03 178M2 · 잔토처리 BH-06 1식 · 되메우기 및 다짐 백호+진동기 1식 · 부지정리 BH-02 1대 · HD13 1,125KG · HD16 6,846KG · HD19 1,376KG · 부자재 결속선,스페이서등 9,346KG · 버림콘크리트 25-180-8 18M3 · 구조체 콘크리트 25-270-12 122M3 · 기초외 유로폼사용 91M2 · 슬래브외 합판거푸집 사용 7M2 · 강관동바리 7M2 · 잡자재 각재,못,철선,타이외 105M2 · 현장정리 거푸집 해체 및 반출 105M2 · H빔 SS275 200 x 200 x 8 x 12 5,606KG · H빔 SS275 208 x 202 x 10 x 16 356KG · H빔 SS275 350 x 175 x 7 x 11 1,290KG · H빔 SS275 300 x 150 x 6.5 x 9 1,393KG · H빔 SS275 194 x 150 x 6 x 9 1,443KG · H빔 SS275 148 x 100 x 6 x 9 1,516KG · C형강 SS275 150 x 65 x 20 x 3.2 911KG · C형강 SS275 100 x 50 x 20 x 2.3 380KG · 열연강판 SS275 4 x 8 x 3.2 2,110KG · 환봉 SS275 φ10 331KG · 환봉 SS275 φ25 158KG · 턴버클 3/4 30EA · 소모자재 15,005KG · TS볼트 M20*65 15,005KG · 앙카볼트 M20*600 80EA · 가공제작 절단, 치부, 용접, 사상 15,005KG · 도장 상하도 방청 15,005KG · 앙카시공 1식 · 설치비 15,005KG · 운송비 15,005KG · 장비 크레인, 지게차 15,005KG · 장비 리프트 2대 · SHOP DWG 15,005KG · TG DECK PLATE D1313-120-5 67M2 · Con'c Stopper 2.3T 457KG · FLAT BAR 4.5 * 50 177KG · STUD BOLT D19 * 120(수동) 380EA · 외벽 징크 EPS 준불연 155T 307M2 · 지붕 징크 EPS 준불연 260T 125M2 · 캐노피 EPS 비난연 50T 2M2 · 내부 판넬 EPS 100T 186M2 · 부자재 CSS 0.5 620M2 · 하지작업 420M2 · 시공비 620M2 · 운송비 지게차 포함 620M2 · 장비 620M2 · 폐기물처리 620M2 · PW1 ~ PW5 1식 · 창호 주변 방수작업 1식 · SD-1 철재도어(양개단열) 1800 x 2100 1SET · SD-2 철재도어(단열) 900 x 2100 5SET · SD-3 철재도어(슬라이딩) 1800 x 2100 1SET · GSD-1 여닫이 900 x 2100 1SET · GSD-2 여닫이 900 x 2100 1SET · 내수합판 (벽) 12.5T 49M2 · 합판작업 창,코너,기타부분 20M2 · 천장틀 경량천장틀 193M2 · 암연흡음텍스 9T 177M2 · PVC 평돔 17M2 · 가등급 T=110 178M2 · CAN 우레탄 HILTI 제품 30개 · 실내 바닥 미장 1:3 152M2 · 시멘트 액체방수 84.7M2 · 우레탄 도막 방수2회 70.4M2 · 걸레받이 74.3M · 기타목공사 마감분리,기타작업 43평 · 타일마감 욕실바닥 16.5M2 · 타일마감 욕실벽외 49M2 · 타일공사 부자재 모래,본드, 코너비드외 1식 · 데코타일 121.8M2 · 양변기 투피스 2SET · 세면대 1SET · 소변기 3SET · 방습경 2SET · 큐비클 17M2 · 칸막이 소변기, 샤워실 4EA · 세면 수전 1SET · 샤워수전 4SET · 탕비실 수전 1SET · 세탁기용 수전 1SET · 육가 2SET · 트렌치 4M · 급배수관 공사 및 기구 설치 43평 · 급수연결공사 수도계량기 → 건물 1개소 · 오,하수배관공사 건물→ 연결부분 54M · 우수배관공사 대지내 배관 30M · 집수정 P.E 제품 4개소 · 오수받이 악취역류방지 1개소 · 장비 파기,메우기 미니장비 1대 · 콘크리트 컷팅 바닥 40M · 바닥철거 40M2 · 콘크리트 폐기물처리 상차포함 34M3 · 토사굴착 및 되메우기 34M3 · 콘크리트포장 25-24-15 40M2 · 장비사용 (백호 BH-02) 부지정리 및 터파기 1식 · 각종 공사용 잡자재 및 직영 노무 43평 · 환풍기용 타공, 각종 캡 설치 3개소 · 폐기물 처리 혼합폐기물 1식 · 콘크리트 컷팅 바닥 135M · 바닥철거 223M2 · 콘크리트 폐기물처리 상차포함 67M3

기초금액 328,433,340원(추정가격 298,575,770원 + 부가가치세 29,857,577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음
마. 기초금액: 328,433,340원(추정가격: 298,575,770원 + 부가가치세: 29,857,577원) * 원단위 절사

수행 기간

공사 100일

착공일로부터 10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00일로 단일 계약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328,433,340원. 정산·단가조정 관련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 법정경비 사후정산은 정형이라 답이 아님.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 조항 없음.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법정경비(국민건강보험료 등)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법정경비로 이 질문의 답이 아님. 외부 기관 몫으로 따로 잡힌 항목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단일 입찰.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문의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산림재난대응팀(☎031-240-8952)에서 가능.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에 수량·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 미공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관련 문구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대금 지급. 선금·지급기한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기한 조항 없음
계약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시 납품도서 제출목록에 의한 부수대로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조항 없음. 일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하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 별도 조항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하지 않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도 조항 없음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없음. 안전보건관리비는 보험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카테고리 · 건축 4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로 공사현장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1 외 3이며, 민간 건물·부지 안 작업이나 가구·동 수는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는 문서에 없다.
나.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51 외 3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 건축‧기계 공사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기초금액 328,433,340원의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 수입·자부담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어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마. 기초금액: 328,433,340원(추정가격: 298,575,770원 + 부가가치세: 29,857,577원) * 원단위 절사**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시방서에 자재·시공 관련 수치 기준(예: 비계 수직재 겹침길이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상부수평재 0.9m 이상, 말비계 높이 2m 이하, 타일 흡수율 자기질 1% 이하 등)이 다수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본 시방서, KASS, KCS, MOCS, KS 규격 등 본 시방서가 타 시방서에 우선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건축학회 시방서(KASS) 및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를 적용하고, 미장공사는 MOCS 15.미장공사에 따르며, 기계설비는 KS 규격 신품을 사용한다.
    나.본 공사는 도면,일반시방서,특기시방서,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일반 및 특기시방서로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건축공사는 본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문화재청관련 제법규, 대한건축학회 시방서(이하 KASS)및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 KCS)를 적용하고 시방이 상이한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현장설명서와 동등 효력을 갖는다.
    1)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이외의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나 석면 제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신축공사로 걷어낼 기존 석면 자재가 나오지 않는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없어 제거 몫도 해당 없음.

문서 발췌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명 칭 / 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계
3. 골조 공사
3-1. 철근공사
HD10-KG
HD131,125
HD166,846
HD191,376
HD22-
부자재 결속선,스페이서등9,346
소 계
3-2. 콘크리트 공사
버림콘크리트 25-180-818M3
구조체 콘크리트 25-270-12122
소 계
3-3. 거푸집 공사
기초외 유로폼사용91M2
슬래브외 합판거푸집 사용7
강관동바리
잡자재 각재,못,철선,타이외105
크레인 사용-회
현장정리 거푸집 해체 및 반출105M2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명 칭 / 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소 계
3-4. 철골공사
H빔 SS275 200 x 200 x 8 x 125,606KG
H빔 SS275 208 x 202 x 10 x 16356
H빔 SS275 350 x 175 x 7 x 111,290
H빔 SS275 300 x 150 x 6.5 x 91,393
H빔 SS275 194 x 150 x 6 x 91,443
H빔 SS275 148 x 100 x 6 x 91,516
C형강 SS275 150 x 65 x 20 x 3.2911
C형강 SS275 100 x 50 x 20 x 2.3380
열연강판 SS275 4 x 8 x 3.22,110
환봉 SS275 φ10331
환봉 SS275 φ25158
턴버클 3/430EA
소모자재15,005KG
TS볼트 M20*65
앙카볼트 M20*60080EA
가공제작 절단, 치부, 용접, 사상15,005KG
도장 상하도 방청
앙카시공1식
설치비15,005KG
계단제작설치 난간포함식
운송비15,005KG
장비 크레인, 지게차
장비 리프트2대
SHOP DWG15,005KG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명 칭 / 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소 계
3-5. 데크공사
TG DECK PLATE D1313-120-567M2
Con'c Stopper 2.3T457KG
FLAT BAR 4.5 * 50177
STUD BOLT D19 * 120(수동)380EA
소 계
3-6. 판넬공사
외벽 징크 EPS 준불연 155T307M2
지붕 징크 EPS 준불연 260T125
캐노피 EPS 비난연 50T2
내부 판넬 EPS 100T186
부자재 CSS 0.5620
하지작업420
시공비620
운송비 지게차 포함
장비
폐기물처리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명 칭 / 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소 계
계
4. 외장공사
4-1. 외 벽 마 감
지정석재마감-M2
발수제
금속마감 갈바 1.2T + 불소도장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옥상두겁 W = 400 징크 0.5T
소 계
4-2. 지붕,처마 마감 자재선정에 따라 변동
옥상 보호몰탈 T120-M2
소 계
계
5. 창 호 공 사
5-1. WINDOWS & PATIO DOORS
PW1 ~ PW51식
창호 주변 방수작업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명 칭 / 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소 계
5-2. EXTERIOR DOORS 제품선정에 따라 정산
SD-1 철재도어(양개단열) 1800 x 21001SET
SD-2 철재도어(단열) 900 x 21005
SD-3 철재도어(슬라이딩) 1800 x 21001
소 계
5-3. INTERIOR DOORS
GSD-1 여닫이 900 x 21001SET
GSD-2 여닫이 900 x 2100
소 계
계
6. 내 장 공 사
6-1. 석고보드 공사
일반 석고보드 (벽) 12.5T (1겹)-M2
내수합판 (벽) 12.5T49
합판작업 창,코너,기타부분20
천장틀 경량천장틀193
암연흡음텍스 9T177
PVC 평돔17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명 칭 / 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소 계
6-2. 단 열 공 사
가등급 T=110178M2
CAN 우레탄 HILTI 제품30개
소 계
계
7. 미장 및 방수공사
7-1. 미 장 공 사
실내 바닥 미장 1:3152M2
소 계
7-2. 방수.조적공사
시멘트 액체방수84.7M2
우레탄 도막 방수2회70.4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명 칭 / 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소 계
계
8. 목 공 사
8-1. 실내목공사
걸레받이74.3M
기타목공사 마감분리,기타작업43평
소 계
8-2. 실외목공사
데크공사 방킬라이 90x16M2
소 계
계
9. 타일 및 석재공사 정산항목
타일마감 욕실바닥16.5M2
타일마감 욕실벽외49.0
타일공사 부자재 모래,본드, 코너비드외1식
계
10. 도 장 공 사
VP도장M2
친환경페인트 벤자민무어 천장
친환경페인트 벤자민무어 벽
실내코킹작업 욕실외 (바이오실리콘)식
실외코킹작업 외부전용 실리콘
계
11. 유리 및 금속공사
유리난간M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명 칭 / 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계
12. 수 장 공 사 정산항목
12-1. 바닥재
데코타일121.8M2
소 계
12-2. 천장마감 실크벽지
벽지 천장-M2
소 계
12-3. 벽마감 실크벽지
벽지 벽-M2
소 계
계
13. 위생기구
13-1. 위 생 기 구 류 정산항목
양변기 투피스2SET
세면대1
소변기3
방습경2
큐비클17M2
칸막이 소변기, 샤워실4EA
소 계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명 칭 / 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3-2. 수 전 금 구 류 정산항목
세면 수전1SET
샤워수전4
욕조수전-
탕비실 수전1
세탁기용 수전
외부용 부동 수전-
육가2
트렌치4M
소 계
계
14. 기계설비공사
14-1. 난방기구 및 각종 배관공사
급배수관 공사 및 기구 설치43평
급수연결공사 수도계량기 → 건물1개소
소 계
14-2. 오,하수,우수 배관공사
오,하수배관공사 건물→ 연결부분54M
우수배관공사 대지내 배관30
집수정 P.E 제품4개소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명 칭 / 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오수받이 악취역류방지1개소
소 계
14-3. 오,하수,우수 배관공사
장비 파기,메우기 미니장비1대
콘크리트 컷팅 바닥40M
바닥철거M2
콘크리트 폐기물처리 상차포함34M3
토사굴착 및 되메우기
콘크리트포장 25-24-1540M2
소 계
계
15. 기타 잡공사
외부 수도가 조성-개소
장비사용 (백호 BH-02) 부지정리 및 터파기1식
각종 공사용 잡자재 및 직영 노무43평
환풍기용 타공, 각종 캡 설치3개소
폐기물 처리 혼합폐기물1식
콘크리트 컷팅 바닥135M
바닥철거223M2
콘크리트 폐기물처리 상차포함67M3

1- 8공 사 관 리 가.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공사착공에 앞서 네트 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2 -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시공 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현장직원 조직도 (2)작업 계획(자재,노무,장비) (3)재해 방지 계획 (안전관리 조직도,안전교육계획,안전점검계획,안전시설 설치계획, 공종별 재해요인과 예방대책) (4)가설물 설치계획(가설건물,재료적치,자재반출입 계획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 계획) (5)공사용 동력 및 용수 설비 계획 (6)시공도 작성및 승인신청 일정 계획서 나.시공도 및 현척도 작성 다음의 공사는 시공도 및 현척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철근 배근도 (각종 OPENING,각종 매립 위치 표시 포함) 2)조적 3)타일 4)석공사 5)천정 6)금속공사 7)창호 8)기타 관련 시방서 및 시공상 필요한 부분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종 1- 9지급 (행급)재료 및 별도공사 가.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는 부정 재료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재료를 지급 하거나 제 3자에게 별도 분리 발주 시킬수 있다. 이떄 별도 분리발주 할수 있는공사 및 재료의 대 가는 도급자 내역(공과잡비,경비 포함)으로 한다. 나.건축주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금고비,커텐,영업대,집기등)에 대한 공정을 파악 사전협의하 여 시공시기를 결정 사전통보하여 원만이 공사할수있도록 하여야 한다.“별도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한은 연장할수 없다. 2.자 재 가.자 재 일 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 자재 제외)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전에 자재사 용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 승인자재는 공사장외로 즉시 반출한다. 나.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마무리정도,색상등 견본을 제출하거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견본재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 제작하 여 견본제출 연월일,재료명,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검 사 1)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이상품 으 로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2)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 - 라.시 험 1)시험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2)재료시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 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및 한국 공업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때는 시험을 해야하며 검사,시험에 요하 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표준이외에는 한국 공업 규격을 표준으로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검사,시험후의 처리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가 불량 하거나 감독원은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이때 수급 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며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감시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계를 현장에 배치 하고 소정의 시험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6)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지 급 자 재 가.지급자재의 종류,규격,수량,인도장소는 지급자재 조사서에 의한다. 나.지급자재를 인수할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재료의 변질등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다.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도급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수급자가 그 보관을 하되 지급 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마.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입고량,사용량,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지급품 취급 1)건축주의 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수급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지급품 분실,손상,멸실,공사관리의 부정등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것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시 공 검 사 가.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공인을 받은 후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철근 배근 완료 후,옥상 방수 및 모든 방수공사 완료 전후 2)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3)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정 5.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가.공사 진행에 있어 수급자는 관련법규 및 제관공서의 명령,승인사항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 - 나,공사 진행중 야기되는 관공서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은 수급자 책임하에 지체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연도 대책 1)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통행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시간,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기타 변형이 예상될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공사시공중 변형이생길때는 그변형 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사진,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원 에게 제출해야 한다. 4)주위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 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지하매몰물,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7.안전관리비(기본 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기본 비용)에 대한 명세를 견적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 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이 안전관리비는 산업 재해 예방의 용도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안전 관리 사용내역)을 월별로 유지,감독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8.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9.수급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수급자는 시방서,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 5)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때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6)공사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7)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하며,이의를 제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8)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 -5 - 야 한다. 9)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0)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10.안전대책 및 현장보존 가.안전 관리 1)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관리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2)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하여야 한다. 3)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 소화하여야 한다. 5)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아래 각항을 이행한다. (1)노무자 기타 출입감시,풍기 및 위생단속 (2)화재,도난,소음방지,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인접건물,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현장내외의 청소 (5)주변도로의 정비,교통정리,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공사 표시판 공사장 인접지역및 공사장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그 크기,모양,색깔,기재사항 설치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표시판은 도급자가 철거한다. 11.공사기록 및 보고 가.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및 실적,월간공정계획및 실적)및 진도,노무자출역,재료반입,천후등의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 1 지정 및 기초공사 1.일 반 사 항 1)본 공사는 모래․자갈․표토걷어내기,버림콘크리트지정,지반개량,기초슬래브,지중보 및 바닥콘크 리트공사,옹벽 등에 적용한다. 2)기초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공법은 담당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3)기초 설계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한 추정 지내력에 의해 설계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반드시 지내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 지반의 지내력과 차이가 있을때는 담당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 담당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2 지내력 시험 1)시공자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후 지질의 변경이 있는 부위마다 지내력시험을 실시하고,실제 지내력이 구조 설계상 가정한 지내력 이상임을 확인한다. 2)시험방법은 KSF 2444(확대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에 따르고 시험위치, 시험을 담당할 업체 및 시험장비는 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지내력 시험결과 실제 지내력이 설계상의 가정 지내력과 다를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기초설 계 변경자료를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설계변경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3 기초의 변경 기초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며,그 깊이에서 BORING TEST 결과 설계시 추정된 지내력의 기초지지 지반이 나오지 않을시는 (지내력미달)도급자는 대책을 수립후 관계증빙서류 (도면,사진, BORING TEST 결과 및 검토자료)를 담당관에게 설계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4- 4 평판 재하시험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후 KSF 2444규정에 의한 흙의 지내력 시험을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2개소 이상 시험을 한다. 4- 5 지 정 공 사 1.밑창(버림)콘크리트 지정 밑창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타설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기타지정 밑창 콘크리트를 제외한 기타의 지정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7 - 제 5 장 타 일 공 사 8- 1. 일 반 사 항 1.타일공사 30일전 타일의 견본 및 줄눈나누기도를 제출하여 색상,재질,규격 창호철물 및 설비기구류 와의 관계,개구부등 모서리처리,신축줄눈등에 대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기온이 2℃ 이하일때는 타일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부득이 시공하여야 할때는 보온 보양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작업 완료후 3일간은 진동 및 보행을 금하며,타일면의 불결한 것이나,몰탈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 이 청소한다. 4.수준기,다림추 등으로 줄눈나누기 및 타일마름질을 하되 가능하면 타일 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도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실에 대하여는 시공도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과 설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담당원과 설계자가 요청하거나 발견될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8- 2. 적용범위

8- 3. 재 료 1.타 일 가.타일은 KS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타일두께의 허용차 단위:mm

바 름 부 분초 벌
시멘트 :모래
재 벌
시멘트 :모래
정 벌
시멘트 :모래
바 닥
안 벽
바 깥 벽
-
1 : 3
1 : 3
-
1 : 3
1 : 3
1 : 3
1 : 3
1 : 3

4. 시 험 누수시험은 배수관을 막고 8cm높이의 물을 바닥에 채우고 수위는 24시간 유지 하여 누수여부를 감 시한다. 만일,결함이 발생하면 즉각 보수하고 누수시험을 다시 실시 하여야 한다. 5.코 킹 1.일반 사항 1)코킹의 부위와 SIZE는 도면에 따르며,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SIZE 5×5을 기준으로 한다. 2)씰링재는 화강석 및 기타 석재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 사에서는 한국 다우코닝 SEALANT를 사용 규정에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11- 3. 아스팔트시트방수 1.일반사항 가.방수제 :CR-TOPIC SHEET 나.특성 :고무화 아스팔트와 고밀도 포리에칠렌 필름으로 구성된 합성 고분자 수지 방수 제로서 시트와 시트를 겹치는 삽입형으로 종전의 시트 봉합부분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시 공 가.기본 바탕처리(하지처리) 나.쉬트 작업을 위한 하지 처리는 하지의 양수가 방수층의 하자 요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철저히 하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1)콘크리트 모체에 철사,못,나무조각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께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콘크리트 면의 돌출 또는 요철 부분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름몰탈을 하여야 한다.(구체면의 전체적인 고름몰탈의 별도 시공임) 3)코너 및 모서리는 각면을 만들어 SHEET가 잘 부착되도록 한다. 4)콘크리트 면의 함수량 13% 이하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시킨다.콘크리트의 타설불량으로 인한 균 열이나 심한 누수는 타설 회사가 조치하여 주어야 한다. 3.프리이머 도포 가.프라이며는 솔 또는 로라 등으로 도포한다. 나.도포량은 0.4ℓ/㎡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다. 다.프라이머 도포 후 완전히 건조된 후 쉬트를 부착시킨다.(하절기 도포 후 4시간,동절기 도포 후 6시간 정도) -24 - 제 8 장 금 속 공 사 12- 1일 반 사 항 1.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철부에는 광명단 폐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3.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 치한다. 4.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5.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배 이상 되어야 한다. 6.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을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7.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8.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9.부착된 철물의 모서리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 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0.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1.보양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2.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2- 2 스텐레스 공사 1.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재 료 1)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보강 철판의 두께는 ST 판,1.5M/M를 기준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소요되는 리벳트,스트류,넛트,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용 접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 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 한다. 6)계단난간 및 핸드레일 등 본시방에 명기되진 않은 것은 도면에 의한다. 7)재료 분리대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재료일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5.절단,절곡 1)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한다. 2)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3)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 -25 - 곡한다. 5)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① 절곡면의 크랙현상 ② 절곡부의 크랙현상 ③ 표면의 손상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②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가 공 조 립 ㄱ.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ㄴ.SHOP-DRAWING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ㄷ.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ㄹ.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7.설 치 1)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녀간 경험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양카 철물 설치 가 .여러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도면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도면에 의거,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12- 3 재료 분리대 1.적용부의 :도면에 의하며 바닥에서 이질재료의 연결부위에 사용한다. 2.재질 마감 :스테인레스 헤어라인 12- 4.경량 철골 천정틀 설치 가.재 료 1)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2)형상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3)행거볼트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칠한다. 나.공 법 1)반자틀 및 인서어트의 간격은 910x910주변부는 단에서 150MM이내로 한다. 2)인서어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3)달대 보울트의 상부는 매입 인서어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를 받아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4)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을 한다. ㄱ .조명 기구 ,닥트급출구 등 개구부에 반자틀이 절단되는 경우는 보강한다. ㄴ .천정점검구,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 반자틀과 같은 동재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5)천정속의 공간이 1.5M이상인 경우는 환강들을 써서 달되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6)용접한 개소는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26 -

시공 검사 확인서 :시공 검사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품자료 페놀폼단열재의 물성,특성등 기타자료 제품 카다로그 - 품질인증서류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 준공제출물 해당 공정 종료시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4)품질보증 - 시공업자의 자격 :전문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 공정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 견본시공 감리자(감독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10㎡ 이상) 견본시공 부위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 공사전 협의 :페놀폼단열재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해당공정 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검사절차,보호와 보수 등) 5)운송,보관 및 취급 - 보관 a.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열재는 직사 광선,비,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특히,햇빛에 직접 노출 된 페놀폼단열재 표면에 색상 변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나 단열재 특성 변화와 상관이 없다. b.페놀폼단열재는 보관시 밑면에 부분적인 고임목 사용을 자제하고,밑면 전체가 평탄한 상태로 적재하중을 골고루 받도록 하여 단열재의 전체적인 휨을 방지하여야 한다. c.페놀폼단열재는 수많은 독립기포의 발포체로 주변의 온도 변화에 따라 기포 안에 존재하는 발포 가스의 열팽창 또는 수축작용으로 두께,길이 및 나비에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관토 록 한다. d.페놀폼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페놀폼단열재의 적재높이는 2.0m 이하로 한다. - 가공 및 취급 a.페놀폼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 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b.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며 손상된 자 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현장 작업조건 -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 자재가 설치될 벽과 여타 구조물의 실제 위치를 자재가 제작되기 전에 정확히 실측하고,실측수치는 최종 제작 도면에 기록하고 작업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건축 진행 상황을 제작계획에 반영한다. 6)작업의 연속성 콘크리트공사,천정공사,커튼월공사,창호공사,지붕공사,설비공사 등과의 연계 공사를 원활하게 수 행하기 위하여 사전의 협조와 공정계획 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28 - 7)하자보증

- 본 절의 1.10.2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 며,계약조항,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 자재 업체와 시공사(자)가 협의하여 해당 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 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재시 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 하자보증 기간은 본 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8)관련도서 -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 주요내용 :외벽 단열 마감 시스템 9)관련시방절 :A08060 실링 10)참조규격 - 한국산업표준(KS)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장)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11)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총칙의 G02020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 시공상세도면 단열재 및 단열패널,보강메쉬 나누기도 조인트 상세도 개구부,모서리 주위 보강처리 상세도 단열재 및 단열 패널 부착 상세도 - 제품자료 외벽 단열마감 시스템,외벽 복합단열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a.접착 모르터,단열재,인슐레이션 패스너,보강메쉬,부속재,표면마감재 및 실링재에 관한 자료 b.외벽 복합 단열패널에 관한 자료 - 시공계획서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주의 사항,보양계획,작업조건) - 견본 인슐레이션 패스너 보강메쉬 마감재 :마감재의 색상견본 또는 색상차트 견본패널 :30×30㎝ 이상의 크기로 실제 시공조건과 같이 제작한 견본패널로서 단면 구성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한다. 12)품질보증 - 자격 :시공책임자는 전문제조업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추천받은 자로서 당해공사와 유사한 공사경험 이 5회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29 - -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타입(Type)별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2)운반,보관 및 취급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각 자재는 제 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 이격하여 저장하고,빗물,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특히,마감재는 보관시 5℃ 이상이 유지되도 록 한다.

13)환경요구사항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가 5℃이상,35℃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나.자재 1)일반사항 - 적용자재 본절의 페놀폼단열재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2.자재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자재 품질 :본절 시방서에 표기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자재 - 구성 및 물성 페놀폼단열재는 KS M ISO 4898규정에 따른다. 양쪽 표면 마감은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GlassTissue로 마감한다. 별도 요구가 있으면 한쪽 면에 난연성능이 향상된 Aluminum 면재를 사용한다. - 단열 자재 규격의 적용 :설계도면 내용에 따른다. 3)부속자재 기타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설치한다. 4)자재품질관리

열전도율규격(mm)KS M ISO 4898선택사항(택1)
(W/mK)두께폭길이밀도
(kg/㎥)
독립기포율
(개방기포율)
발포가스난연성
(준불연)
내화비고

준 불 연 재

설계2,000( 일 면 면 재내화15분KS M ISO 4898
85%이상 ODP:0.03이하
0.020이하 도 면 1,200또 는 30이상2 5 m i c r o(50mm이상인증제품에 한함
(15%이하) GWP: 100이하
참조600Aluminum 마방화띠)(KS인증서 제출)

c.단열재를 파내지 않고 시공하는 원통형 앵글 받침대를 고정 후 석재용 앵카 철물 또는 치장 벽돌 용 앵카 철물을 삽입하여 부착한다. d.기타 특수 돌,테라코타,알루미늄 시트 등 특수 외장재의 경우 외장재 시방에 따라 시공방법이 변 경될 수 있다. -33 - 라.양생 및 보양 1)작업준비 시공이 완료된 후 작업시 설치한 보양 및 방진막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며 바닥에 떨어진 낙진은 수거하여 폐기처리 한다. 2)특히 겨울철에 시공할 경우 차가운 외기에 노출되어 단열재 체적의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양해야 한다. 3)또한 화기의 접근을 피해야 하며,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3- 3.비닐계 바닥재 1.일반 사항 가.크기,색상 및 문양은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나.접착제는 전문업체 제품을 사용한다. 다.바탕면이 요철진 곳 및 부실한 곳은 바로 잡고 충분히 건조 시킬 것이며,먼지 등의 불순물을 완전 히 제거시킨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라.접착제를 일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르고 타일 접착을 하되 접착제 제조 업체의 재료 시방에 따른 다. 마.타일 붙이기가 끝나면 표면에 오염된 접착제 등은 곧 용제로 닦아 내고 ROLLING하며 접착제가 경 화된 후 깨끗이 청소하고,충분히 건조시킨 후 왁스를 칠하여 광내기 마무리를 한다. 2.재료 가.규 격 1)P.V.C 함유량 :70% 이상 2)SIZE :감독원과 협의 3)ASBESTOS :100% ASBESTOS FREE 나.성 능 : 비닐쉬트에 준함 3.시 공 가.준비 사항 1)바닥면 필수조건 :매끈해야한다,수평이 유지되야 한다.건조상태가 양호해야한다. 2)기후 조건 :18˚C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인 상태에서 시공해야한다. 나.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1)유의 사항

① 접착제는 MAKER에서 승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접착제는 바를 때는 반드시 고운 본드칠 칼을 사용해야 한다.(FINE NOTCHED TROWEL) ③ 압착 롤러는 50kg (1001BS)롤러를 사용하는게 좋다. ④ 바닥면 상태 기후 조건등 작업조건이 양호할 때 시공해야 한다. ⑤ 한 장소엔 가능한 한가지 칼라 1OT를 쓰도록 한다. ⑥ 시공전 표면 및 가장자리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2)시공 방법 : MOCS 21.4.2에 준한다. 13- 4.열경화성수지 천정판 1.1개 요 본시방은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1.2시공범위 -34 - 예 = 화장실 천정마감 1.3열경화성수지천정판 품질기준 ⑴ 원자재의 구성 보강제(glassfiber),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경화제,충진제,이형제,착색제,난연제,대전방지제등 12 가지의 복합물임. ⑵ 자재특성 ①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균일,박리,뒤틀림,처짐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 흠,주름,요철,패임,색얼룩,이물질의 혼입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때 눈에 보이는 결정 이 없어야한다. ㉢ 성능은 직각도 1000/1이하,인장강도 25N/㎟이상,경도는 HDD 90±5듀로미터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②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 화(황변,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⑶ 제품규격 - 300*600*1.2T ⑷ 제품타입 ① 평 판 ② 스페셜 원형 ③ 클로바 ④ 원 형 ⑤ 스페셜 사각 ⑥ 코레톤 ⑦ 사 각 ⑧ 갤럭시 ⑨ 플로톤 등의 다양한 타입 ⑸ 색 상 ①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가능하여야 한다. ②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되지 않아야 한다. ⑹ 내오염성,내세제성,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⑺ 부자재의 규격 -35 -

부자재 구분자 재 규 격비 고
4 크 립 바높이 - 29㎜, 폭 - 35㎜,
길이 - 4,000㎜
아연도금
1 행 거 볼 트직경 - 9㎜, 길이 - 2,000㎜아연도 강철
5 와 이 어 클 립높이 - 40㎜, 폭 - 53㎜아연도 스프링
3 캐 링 찬 넬높이 - 38㎜, 폭 - 12㎜,
길이 - 4,000㎜
아연도금
2 행 거20*20*100/50㎜
6 몰 딩높이 - 20㎜, 폭 - 15㎜,
길이 - 4,000㎜
에나멜도금A/L

1.4시공관리 ⑴ 개 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규격,두께 기타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것은 건축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⑵ 시공공정 ①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②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③ 행거설치 (100㎜*20㎜ @900-1200) ④ 캐링설치 (38*12@900-1200) ⑤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35*29@600) ⑥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⑦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⑶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⑷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⑸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⑹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20*15㎜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⑺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⑻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① 색상이 퇴색한 것. ②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각이 맞지 않는것. ⑼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판넬을 끼울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⑽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⑾ 등기구,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⑿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1.5특기사항 ⑴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규격,타입,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⑵ 시공도 작성시 전기,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⑶ 누수,누전 및 배관 이상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 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36 - 13- 5.석고보드 천장판 1.설치시공전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석고보드의 이음부분은 조인트 콤파운드와 테이프를 사용하여 TAPER진 면이 완전히 충진되어 그 이음면이 평활하게 한다. 3.나사못,접착제 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나사못 시공간격은 보드 중앙부에서는 300mm 간격으로,이음매 부위에서는 보드 가장자리 안쪽 10mm 정도 선을 따라 200mm 간격으로 시공한다. 5.20m 이상의 면적이 넓은 천장에 석고보드를 시공하는 경우는 구조물로부터 발생하는 STRESS를 흡수하기 위하여 반자의 양단에서 각각 12m 정도 떨어진 곳에 콘크롤 죠인트를 설치한다.

6.석고보드 천정면은 균일하게 평활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소정의 표면마감재로 마감한다. 7.운반,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또는 표면 등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8.공사중 또는 공사완료후 파손 및 오염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천 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9.기타의 공법은 제조자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37 -

제 10 장 도 장 공 사

14- 1일반사항 1.각재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2.정벌칠의 색상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승인 받아야 한다. 3.최종 색상이 감독원이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제시공한다. 4.도장완료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5.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14- 2친환경수성페인트 1.시공방법 가.시멘트 몰탈면에 불순물 및 이형재를 연마재 및 용제를 깨끗이 제거하고 벽의 균열,틈,모서 리 등은 PUTTY로 땜질하고 완전히 건조된 후 연마제로 다듬는다. 나.도장하고자 하는 표면에 철재부분 (철근,못)이 있을 경우는 제거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는 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 수성방청료를 1회 도장한 후 수성페인트 3회 이상 도장 한다. 다.도장은 뿜칠을 원칙으로 하되 좁은면,모서리,물틀주위등 뿜칠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붓칠을 한다.

공정내용희석비율(중량비)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kg/㎡)
1색올림유성 색올
림제
10023010.1의거24시간 이상0.05
(착색)희석제0∼40
2색깔유성 색올
림제
10023010.1의거24시간 이상
고름질희석제0∼40
보일드유 도장보일드유100
3눈먹임 1회희석제30∼4010∼20시간0.03
4닦기닦아내기23010.1의거24시간 이상
5보일드유 도장 2회째 :위의 (공정3)눈먹임과 같다.0.03
6닦기 닦아내기

제 11 장 창 호 공 사

15- 1. 창 호 공 사 1.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창 호 철 물 가.일반사항 1)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그 견본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2)창호철물의 종류,형식,종별 및 갯수는 도면 또는 본 시방서에 의한다. 3)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원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 강을 한후에 설치한다. 3.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후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4.공작도 견본품 가.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 기지 않게 한다. 나.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된다. 15- 2.강화유리문 1.일반 사항 가.형상,규격,치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고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나.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제작,설치 및 바닥마감,창호틀과의 관계,승 인된 HARDWARE와의 관계를 포함시킨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재 료 가.상하 틀 1)표면마감재 :두께 1.6MM 스테인레스 미러판으로서 창호틀과 동일재질,동일색상 2)내부보강철판 :두께 1.6MM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3)유리 :두께 10MM 강화유리 4)HARD WARE :손잡이(PUSH,PULL BAR),FLOOR HINGE 및 TOP PIVOTHINGE,CYLINDER 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시 공 가.제작 및 현장 반입 :강화 유리문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 의하여 모두 동일제조회사 공장에 서 제작되어 공장에서 가조립,시운전,각종시험을 거친 합격된 완제품으로 반입되어야 한다. 나.현장 조립 및 설치 :강화 유리문 조립,설치는 제조회사의 지침서에 의거 설치하되 수급자의 기술 지도하에 설치하거나 국내에서 동일제품 설치 실적이 우수한 전문시공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하며,운반,설치 과정 및 보양 부주의로 파손 또는 손상된 부위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 시공되어야 한다. 15- 3.알루미늄 창호 -41 - 가.알루미늄 알루미늄 후레임 :압출형재 :KSD 6579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나.색 상 :지정색

다.나사(SCREW) 1)SELE-TAPING SCREW로서 스텐레스 2)SUS-304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시공법 1)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 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용접 접합한 경우에는 보임 부분의 플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하며 시공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보강재와 기밀재에 쓰이는 작은 나사 및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하고 접촉시 부식 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한다. 3)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4)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작은 나사 및 보임부의 부분 마무리는 KASS표 17.4.2에 따른다. 5)틀세우기 및 창호 달기는 제작 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보 양 1)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2)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샷쉬나 틀에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7.검 사 두틀림,꼬임 ,표면의긁힘,뜯김,휨등은 형체로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8. 포장 및 운반 가.포장 :조립제품은 감독관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운반 1)기중 판재 MULLION과 같은 무거운 제품은 운바도중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 재대를 제작하여 제품 서로간에 마찰이 없게 한다. 2)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3)하차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히 맬 것 4)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기호,크기,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 한다. 9.설 치 가.현장 운반 1)현장 또는 제품의 현장 설치를 위한 설치 인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양생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3)창호,쉬트설치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시킨다. 4)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숙련되 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에 유의하여야 하며,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5)계약 후 10일 이내에 재작도 및 공정표,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0.보양 및 안전 가.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

다. 나.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11.정리 및 마감 -42 - 가.설치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12.방 수 가.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나.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한다. 다.가능한 BACKK -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13.검 사 가.설치전 후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SASH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후 감독관위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수직,수평 및 FASTNER 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한다. 라.SASH의 1차 적인 청소상태도 검사시 확인 조치한다 15- 4.철제 창호 가.창호의 강도 1)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2)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재료 1)형강의 종류는 ksd3505(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2)출입구의 문지방은 스텐레스 및 동등품의 재료로 한다. 3)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 처 리하여야 한다. 4)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M/M이상으로 후레임은 1.6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가공 제작하되사전에 SHOP DWG을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가공조립 1)특수한 창호로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2)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3)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4)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것은 강철재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 한다. 5)정첩,도어크로우저,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아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6)유사시 전동 닫힘 및 양개폐 각종 방화문의 문짝중 우선 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 장치 는 각종 방화문 중 전기설비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43 -

제 12 장 유 리 공 사

16- 1.일반사항 1.일반 사항 가.각종 내외부 유리,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운반,설치,청소공사에 적용한다. 나.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구조계산서와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용할 유리는 15×15㎝ 크기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위치별,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 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원과 창호제작 및 설치자,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유리가공 제작업체는 나.유리 및 고정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여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 서는 안된다. 바.외기 온도가 4℃ 이하이거나 습한 날 및 비오는 날은 작업해서는 안된다. 사.유리 끼우기 도중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한다. 아.유리를 끼운후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표시와 보호를 하고,공사완료시 유리 안팎면을 깨끗이 청소 한다. 2.재 료 가.유 리 1)유리는 KS 규격에 합격한 유리를 사용하고,그 종류,등급,품종,형상,치수,색상 등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2)판 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KASS 표 18.2.1에 따른다. 나.실링재 1)실링재(코오킹 컴파운드)는 재질과 형상,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실리콘 실링재(KSF 4909),폴리설파이드 실링재,(KSF 4909)우레탄 실링재,수성아크릴 실링재 중 에서 사용개소 및 종별은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의한다. 다.백업재 1)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2)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3)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4)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5)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6)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7)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셋팅 블록(SETTING BLOCK) 1)셋팅 블록의 길이 및 폭,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2)재질은 EPDM,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셋팅 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2개씩 설치한다. 마.개스킷 (GASKET) 1)재질은 건축용 연질 염화비닐계 글레이징 가스켓으로 한다.

2)네오프렌,EPDM,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44 - 3)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4)미서기문과 미닫이의 장지는 글레이징 채널형을 사용한다. 3.시 공 가.시공 준비 1)규격을 확인한다. 2)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① 내풍압성 :특히 남부 지방의 태풍을 고려한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② 수 밀 성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③ 열 파 손 :색 유리에 대해서는 열충력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3)강우,강풍,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4)강우,강설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유리 끼우기 1)섀시의 유리홈내의 돌기,이물질,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 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유리 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4)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 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6)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해야 한다. 7)셋팅 브럭이 기준 규격에 준하여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8)면 및 엣지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 하면서 끼운다. 9)대형 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10)백업제는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11)마스킹 테이프 삽입은 프라이머나 실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테이프 접착제가 피착면 을 오염하거나 테프를 제거할 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한다.형상이 복잡한 곳 에 부착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12)충진과 완성 및 양생

① 본 작업은 방수성,내구성에 큰 영향을 줌으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야 한다. ② 경화 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손상,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③ 또는 완성 후에는 경화 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다.탄성 실링재의 시공 1)섀시의 점검 ①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피착재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③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④ 유리홈을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기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2)줄눈의 청소와 건조 ①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때는 청소 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45 - ② 도장이 있을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 않는 청소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③ 청소할 시는 섀시를 에리한 칼이나 금속 부라쉬 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라.시공후 관리 1)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하여야 하여야한다. 2)판유리면에 종이,필름 등을 붙이지 말것. 3)팬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는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4)실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마.청 소 1)유리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2)청소시에는 섀시 및 실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16- 2.복층유리 1.재 질 가.복층유리로 구성되어 KSL 2003(복층유리)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해야 한다. 나.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다.금속성 COATING은 적외선 및 자외선을 선별투과 시킴으로 해서 실내가구 등의 변색방지 및 단열 보온 기능을 가져야 한다. 라.투명 유리는 KSL 2012(플로우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마.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페아 성능 저하,색상 변질 및 흠집 등 현저한 성능저하로 전 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리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2.형상 및 치수 가.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변의 길이(m)허 용 차(mm)비 고
1미만± 3
1이상 2미만+ 2
- 3
KSL 2003기준
2이상± 3

나.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두 께(mm)허 용 차(mm)비 고
17미만± 1.0
17이상 22미만± 1.5KSL 2003기준
22이상± 2.0

다.SPACER(칼라 알루미늄 스페이서) 1)복층유리 제작용 AL.AIR SPACER는 전해 착색 등으로 착색되어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칼라알미늄 스페이서는 상태가 곧고 휨이나 비틀림이 없고 표면이 균일하고 외관상 얼룩이나 이물 질이 없어야 한다. 3)재 료 ① 색 상 :지정색 ② 제조회사 :한국 마그네슘 또는 동등이상 3.품 질 가.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 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이 있어 서는 안된다. 나.이슬점은 -35°C 이하이어야 한다. -46 - 다.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여름 낮기준 2.4Kcal/㎡ h°C 이하이어야 한다. 4.시험 및 검사 가.시험은 KSL 2003(복층유리)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1)겉모양2)치수 및 허용차
3)이슬점4)열 성 능
5)내구성

나.각항의 검사를 KSL 2003(복층유리)3,4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다.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감독원이 시험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16- 3.강화 유리 (반강화유리 포함) 1.재 질 강화유리는 KSL 2002(강화유리)에 따라 판유리를 열처리 한 것으로 KS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KSL 2005(무늬유리)등을 재료로 한 강화유리에 적용한다. 2.형상 및 치수 가.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단,1변의 길이가 3,000mm를 초과하는 것 및 사각형 이외 모양인 것의 허용차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위 :mm

1변의 길이
명 칭
1,000mm이하1,000mm초과
2,000mm이하
2,000mm초과
3,000mm이하
비 고
무늬강화유리4
+ 1
5
6- 2
플로트8+ 2± 3± 4
강화유리10- 3KS L 2002기준
12
15± 4± 4
19± 5± 5± 6

나.두께의 치수 허용 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단위 :mm

명 칭두 께두께의 허용차비 고
무늬강화유리4± 0.4
KSL 2002기준
5± 0.3*무늬강화유리의
6
플로트8± 0.6두께는 표면무늬
강화유리10± 0.8모양의 가장 높은
12부분에서 반대편
15
19± 1.2까지를 말한다.

3.품질 및 검사 품질은 KSL 2002DML 4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7.8항에 의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7 - 16- 4.플로트 판유리 (맑은유리) 1.재 질 :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 플로트 제조공법의 유리로 투명하며 광택이 있는 B등급을 사용하며 거울용은 A등급을 사용한다. 2.형상 및 치수 가.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두께에 따른종류허 용 차 (mm)
(mm)3m 이하3m초과 5m이하비 고
2
3+ 1-
4- 2
5
6± 2-KSL 2012
8+ 2+ 3기준
10- 3- 4
12
15± 3± 4
19± 5± 6

나.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두께에 따른 종류 (mm)허용차(mm)비 고
2± 0.2
3
4
5± 0.3
6
8
10± 0.6KSL 2012기준
12
15± 0.8
19± 1.2

3.품질 및 검사 :품질은 KSL 2012의 3항에 적합하여야 하고6.7항에 의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8 -

제 13 장 지 붕 홈 통 공 사

17- 1.홈 통 공 사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1.재 료 가.루프드레인 :주철제 ∮100- 원형 또는 L형 나.배 관 재 :스테인레스 파이프 (K.S표시품 ∮100) 다.선 홈 통 :스테인레스 파이프 (K.S표시품 ∮100) 2.시 공 가.위치는 도면에 의함 나.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도면에 있는 아연도 우수받이의 연결부위 용접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배관에 관한 시방은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다. 마.선홈통은 지정 우수받이까지 매입 연결한다. 바.홈통은 도면의 명기와 같이 KS규격품에 합격한 스테인레스 파이프로서 이음부는 수압 시험 을 한다. 사.루프드레인은 KSD 4304- 4305(각종 주철품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아.연단 보울트 및 너트,크램프등은 KS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자.용접봉은 KSD 35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차.선홈통과의 접합은 최소 60MM이상 깊이로 꽂아 넣는다. 카.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구배를 둔다. -49 -

제 14 장 철 골 공 사

1-1 공 사 범 위 본 공사는 철골 제작 가공으로서 다음 항목을 공사범위로 한다. 1.COLUMN,GIRDER,BEAM,PURLIN,BRACE,BRACKET,LATTECE TRUSS의 철골 가공 제작 2.BASS PLATE,BRARING PLATE의 가공제작 3.GUSSET PLATE,COVER PLATE,STIFFNER PLATE RIB PLATE,CLIP ANGLE의 가공 제작 4.HIGH TENSION BOLT 및 NUT (SERVICE BOLT 및 NUT포함) 5.ANCHOR BOLT 및 NUT 6.철 구조물 및 부재의 방청 도장 7.철 구조물 및 부재의 검사 및 시험 8.철 구조물 및 부재의 포장,운반(현장도착) 9.현장용접 및 모든 용접 및 용접 검사 10.철구조물 및 부재의 운반,세우기 보강용 철물 11.기타 철골가공제작에 필요한 모든 작업 1-2 적 용 범 위 1.본공사용 철골 가공 제작은 본 특기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설부제정 -이하 KASS)에 의하여 시 공 하되 본 특기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 한다. 2.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또는 누락,오기 등의 의문이 발생할 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도급자는 철골 제작 착수전에 PERT/CPM에 의한 공정표와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4.시공요령서는 하기도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4.1설 계 도 4.2특 기 시 방 서 4.3MOCS KASS 5.입회검사항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1-3 변경협의 및 공사시행 1.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가공,제작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공사 가공제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경미한 변경은 시공 자 부담으로 하며,낙찰후 내역서 상의 수량보다 자재가 과다 필요할 때 그 추가를 요청할 수 없다. 1-4 공작도 작성 시공자는 철골 가공에 앞서 공작도를 작성하며,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하며,공작도는 착공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가공 작성 요령서 제출 1.품 질 기 준 (기둥,보 등)

7.기타등으로 작성 제출한다. -50 - 1-6 제작,가공 현황보고 시공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일정 기간의 작업 사항,각인원의 출역 사항,공사 기록 특기 사항 및 자재 소 모 현황이 기록된 공사 일보를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7 사진 촬영 기록 가공 철골의 사진 촬영 기록을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특히 중요한 부분 가공에 대한 사진을 필림과 사 진촬영 기록첩을 2부 작성하여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검 사 1.감독자가 검사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 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에 합격된 제품이 아니면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2.용접 부분의 검사 2.1방사선 투과 검사(r-RAY 1r-192)및 초음파 탐상 검사(U-T)등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으로 하며,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2검사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라야 한다. 2.3검사 범위는 각 부재수의 15%이상 실시하며,위치는 감독자가 별도로 정한다. 2.4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부분은 그 부위를 지준으로 양쪽으로 2배씩 추가하여 재 용접후 재 검사하며,여기 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5두께 50t이내는 방사선 투과 검사(r-RAY 1r-192)로 검사한다. 2.6현장 용접부분은 모두 검사한다. ※ 품질보증서(MILL SHEET): 도급자재로 가공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 보증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품질 관리 시험 가공되는 철강재는 한국공업규격 품질관리시험 규준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표를 감독 자에게 제출한다. 1-9 완성품의 반입 시공자는 제품이 완료된 것은 현장 반입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세우기 작업 에 차질이 없도록 완성품을 운반하여야 하며,운반 도중 손상시는 즉시 수정 및 재가공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야 하며,시공자는 이에 따른 공정의 차질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1-10용접 부분의 품질관리 1.건설부제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동 해설 및 동 용접 공작 규준,한국공업 규격에 준 한다. 2.용접 기능공은 면허를 소지한자에 한하여 본 가공 제작의 용접에 임할 수 있다. 1-11부 재 내 이 음 철골기둥 또는 보의 가공용 철판을 중간에서 이을 수 없다. 1-12준 공 도 제작완료 후 제작상태에 따른 준공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1.원도1부.
2.청 사진3부.
3.축 소 판 책 자5부.
1-13재 료

본 공사 가공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은 전부 규격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형상이 올바르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으로서 아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1 - 1.강 재

종 별규 격재 질적 용
강판 및 이
에 의한 조
립 부재
KSD 3503(일반 구
조용 압연 강재)
SS 400
SWS 500
GIRDER BEAM,
이에 해당되는 접합용 덧판 브
라켓트
기둥 및 이에 해당되는 접합용
덧판,브라켓트
(도 면 참 조)
일 반 형 강
앵 글
찬 넬
SS 400일반 부속제
고 력 볼 트KBS 1010M16
M20
F10T
보
기둥

2.용 접 2.1아크용접봉 용접봉은 KSD 7004(연장용 피복,아크용접봉)의 규격품으로 K.S마크 표시가 있는 것과 그 종류는 사용코자하 는 용접 자재 및 전류 설비등의 조건에 의하여 선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용 접 재 료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때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 재료를 사용한다. 2.2.1 불활성 가스 용접(F.C.A.W C CO 용접)

2.3수동 용접 용접봉의 종류 및 용접조건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4자동 용접 자동용접에 있어서는 용접방법의 종류 및 조건에 대하여는 각각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을 것. 2.5형상 및 치수 재료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유해한 흠,심한 녹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강재의 형상 치수 및 중량은 KSD 3502에 의한다. 3.자재의 절단 3.1자재에 대한 절단은 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절단 가공을 하여야 한며 가공중 시행 착오로 부족되는 자재는 시공자 책임으로 구입하여 재가공 한다. -52 - 4.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는 KS B 1010 규정에 따르며 제품은 TORQUE SHEER TYPE HIGH STRENGTH BOLT/ UT/WASHER를 사용한다. 5.재료 시험 5.1규격품으로서 K.S 마크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기 타 재료는 2)항에 의하여 재료 시험을 하여야 한다. 5.2 재료 시험은 KS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의하여 시행한다.단,보통강재에 대하여는 인장시험 및 상 온굽힘 시험을 한다. 5.3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인된 시험소에서 하여야 한다. 6.재료 보관 본 공사 가공제작에 사용하는 재료가 타공사의 재료와 혼동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특별히 정리하여 양호한 상태로 보관한다. 7.규격 증명서 제출 모든 자재는 각각 규격증명서(MILL SHEET포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공 장 가 공 1.공 장 일 반 1.1공작도 작성 및 검사 철골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형태,수량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작도면으로서 기준도,상세도,조 립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1.1기 준 도 건물의 기본 치수(기둥 간격,보,층고 등)접합부의 기준 및 타공사와의 접합부 기준등을 표시한다. 축척 :1/100- 1/200 1.1.2상 세 도 모든 부재의 형태,치수,구멍의 위치,가셋트 프레이트 등의 접합 모양 및 수량등을 표시한다. 축척 :1/10- 1/30 1.1.3조 립 도 현장 철골 세우기에 필요한 도면으로서 상세도에 도시하고 발송 단위로 부재 번호를 기입하여 현장세우 기 공사시 착오 없도록 한다.(각종 부속 철물 부착 관계도) 1.1.4공 작 도 검 사 작성된 가공도는 현도 작업전에 감독자의 검사 승인을 득하고 검사 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지적되면 다 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척도 작업을 한다. (검 사 요 령) -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검토를 한다. - 부재의 재질,크기,길이 및 각종 치수,세우기 작업시의 가부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 관통하는 부분의 배치 및 상세도를 검토한다. - 운반 및 건립기계에 따른 이음위치를 검토 확인한다. - 용접의 형상,용접장,용접방법에 관하여 검토한다.

- 각종 마감설비,가설물의 위치 관계를 검토한다. 1.2현척도 작성 및 검사 1.2.1현척도 작성 및 본뜨기 ㄱ)공작도에 의거 현촌도를 작성하며,부재의 절단,구멍 뚫기,가공 조립도등을 기준 할 수 있는 정 규치수로 표시하여 현척도 승인을 받는다. ㄴ)구멍의 위치,GUSSET PLATE,STIFFENER등을 현척도에 의한 본뜨기를 제작한다. ㄷ)현 척 도 검 사 -53 - 현척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공정에 의해 결정 하되 전공정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 기본 치수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오차는 1mm 이내로 한다. - 부재의 접합부분의 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 각 부재의 위치,칫수,기둥 중심에서부터 각면의 치수,보상단에서 하단까지의 치수를 검토 확 인한다. - 볼트의 위치 및 PITCH를 검사한다. - 띠철,형판,기준형틀 등을 검사 확인한다. - 벽체 도리분할 및 기둥접합부분을 검사한다. - STEEL TAPE 본 공사에 사용하는 스틸테이프는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을 대조하여 0에서 15m까지는 1m 마다 15m,50m까지는 5m마다 오차를 CHECK하며,50m를 기준하여 10kg인장으로 1/5,000 이 내 오차로 한다. (TAPE 대조 년,월,일,천후,기온,습도,장력,NO 등을 기록 보관한다.) 1.3가 공 1.3.1가공상의 주의 ㄱ)소재 교정 강재의 교정은 ROLL LEVELLE 및 PRESS에 의하여야 하며 재질의 손상을 주의 할 것. ㄴ)강재의 구별 재질이 다른 강재를 혼용하는 경우는 강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색을 달리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1.3.2금 긋 기 ㄱ)금긋기 작업전에 소재를 확인한 후 고재의 변형 부분은 교정을 완료한 후 현척도에서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하고 형판의 사용 횟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ㄴ)금긋기 할때는 전개법,가공법 및 조립 요령을 충분히 고려하여 착오가 없도록 행한다. ㄷ)형판 및 본뜨기를 따낸다음 반드시 CENTER LINE 또는 접합 개소에 합 MARK를 이행한다. ㄹ)BENDING 가공을 행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500이상의 강재는 줄,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ㅁ)용접 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이 완료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행한다. ㅂ)DIAPHRAME의 위치는 정확히 BOX COLUMN의 외면에 MARKING 하고 늬스 등으로 선명히 보이게 한다. ㅅ)ROLL BEAM에도 오차가 있으므로 오차를 고려하여 MARKING한다.

1.3.3절 단 ㄱ)절단면은 도면에 특기된 것 외에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한다. ㄴ)절단은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겨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수 동 절단기로 하되 모양과 칫수를 정확히 절단하여 그라인더로 바로 잡는다. ㄷ)두께 6t이하의 재료는 SHEARING절단한다. ㄹ)형강은 원칙으로 형강 절단기 또는 고속 SAWING MACHINE로 절단한다. ㅁ)개선 가공하지 않은 주재의 수압면은 FACING MACHINE 또는 ROTAR PLANNER로 작성하여 표면 조도를 50S 이하로 한다. ㅂ)용접 개선면은 자동 가스 절단을 하고 개선면의 표면 조도는 100S 이하로 한다. 1.3.4DRILLING 작업 ㄱ)BOLT HOLE은 DRILLING을 원칙으로 하고 HOLE 주위는 GRINDER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ㄴ)DRILLING 작업의 기계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비를 사용한다. ㄷ)모든 부재의 DRILLING은 BUSH를 박은 TEMBLET를 사용하여 DRILLING 한다. -54 - ㄹ)설비 공사용 관통 구멍은 설계도 또는 공작도에 따라 공작한다. ※ 고력 볼트 구멍지름,최소 연단 핏치(mm)

호 칭구멍지름최소핏치비고
M 16
M 20
17Ø
21.5Ø
40
50
앙카볼트볼트경 + 5mm

1.3.5BENDING 가공 ㄱ)PRESS에 의하여 재질을 손상되지 않도록 BENDING한다. ㄴ)BENDING가공을 요하는 재료는 기계에 의한 냉간가공을 원칙으로 한다.부득이 하게 열간가공을 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ㄷ)열간으로 BENDING가공을 하는 경우는 900°C~1000°C로 가열 하지만 200°C~400°C 정도의 가 열 상태에서는 외력을 가하지 않는다. 1.3.6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하여 마찰 접합되는 주재의 접촉은 MILL SCALE이나 용접에 의한 SPATTER, SLAG,기름,오물등을 제거 하며 표면을 평탄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적정 상태로 한다.(단,마찰계 수는 2.45이상임) 처 리 방 법 주 재 GRINER마감,전처리 상태 스프라이스 FILLER SAND BLAST 1.3.7역 변 형 가 공 FLANG PLATE의 용접에 의한 변형은 STRAGHTENINGM/C으로 교정한다. 1.3.8CRIIKED 교 정 ㄱ)소재의 CROOKED변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정한다. ㄴ)열간 교정하는 경우는 재질에 피해가 없는 온도 900°C정도로 하며 SM50재에 관해서는 650°C까 지 공냉한 후 수냉한다. 1.3.9수 압 면 ㄱ)주재와 BASE PLATE의 접촉면은 깍기 마무리하여 충분히 발착 시켜 하중이 전면적에 균등하게 분포 되도록 공작한다. ㄴ) 기둥의 이음 부분은 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FACING MACHINE 또는 ROTAR PLANNER로 평활하게 가공한다. ㄷ)METAL TOUCH를 요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되 구조 계산에서 요하는 비율 이상 으로 충분히 밀착 되도록 공작한다. 1.3.10가 조 립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가조립을 한다. 1.3.11현장 실측 기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에 따라 현장 실측을 하고 소정 치수를 조정한다. 1-15 공 장 용 접 1.일 반 사 항 용접 시공은 설계 도면에 따라 용접하며,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서 용접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 사항 용접봉의 선택 이음 형상,용접의 방향,용접시 안전 수칙,용접후 점검과 처리 사항등 넓은 범위의 지식이 필 요하므로 제작 도면을 잘 이해하고,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공기내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용접공 및 자동 용접 조작원의 자격과 식별 -55 - 2.1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과 자격증(1,2급)소지자로 기술 측정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자의 승 인을 받는다. 2.2자동 요접 조작원은 가공 경험이 풍부하고 자동 용접에 기량이 있는자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3용접공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찰에 표시를 한다. 2.4불활성 가스 용접공은 시험에 합격한자로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3.용접봉의 보관

3.1용접봉의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파손,변질 및 습기를 흡수한 것등은 사용치 못한다. 3.2용접봉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며,보관실의 실내 온도는 30°C 이하 습도는 40%이하라야 한다. 4.용접전의 준비사항 4.1용접부 및 개선면에 녹,기름,수분,스라그 등의 불순물을 WIRE BRUSH 또는 GRINDER로 깨끗이 청소 하고 GAS BURNER로 수분을 제거 한다. 4.2제작 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 G나다. 4.3사용재료를 확인하고 그 기계적 성질,용접성과 용접후의 모재 변형등을 알아둔다. 4.4용접 이음과 개선홈에 대하여 이해하여 둔다. 4.5용접 전류,용접 순서,용접 조건등을 미리 정하여 둔다. 4.6예열,후열의 필요를 검토한다. 5.용접작업 및 안전대책 5.1용접의 자세는 기구등을 이용하여 능률이 좋은 하향 및 수령 자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별도 자세 를 요할시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5.2공장 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 작업시 바람,눈,비 등에 주의하며,용접시 영향을 받지 않 도록 한다. 5.3기온이 0°C 이하인 경우는 용접 작업을 중지한다.단,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 행한다. 5.4용접 비이드의 시점과 종점이 불완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 구석등을 피한다. 5.5아크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용접 전류,용접 속도,용접방법,용접봉의 각도유지등을 알맞게 한다. 6.용접 이음의 종류 6.1맞댐 용접은 특별히 지시가 없는 한 최소의 보강 뒷붙임으로 한다. 6.2보강 덧붙임은 특히 지장이 없는 한 끝손질을 하지 않는다. 6.3양면에서 용이할 경우 및 면 따내기를 한 후 밑면용접을 한다.밑면 따내기는 아크 가우징 또는 에어 칫 솔등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일층 비드를 제거하고 완전한 용착 금속이 나타날 때까지로 한다. 6.4서브머이지드 아크 자동 용접으로 완전한 용입이 되었을 때 네온 밑면 따내기는 하지 않는다. 6.5 밑면 받침쇠를 사용하여 틈속에서 용접을 할 때는 루트간격 및 개선 각도등을 확인하여 제일층 용접은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고 밑면 받침판까지 충분히 용입하도록 시공한다.밑면 받침판은 미리 FILLET용접으로 고정한다. 6.6 맞댐 용접에서 모재 표면의 높이가 상이 할 때는 1/5구배로 소성한다.표면 높이차가 수용접 및 반자동 용접에서 4mm이하,자동 용접에서 3mm이하일 때는 소성하지 않는다. 6.6.1FILLET 용접 (모살용접) ㄱ)FILLET용접은 부재를 가급적 밀착하여 시공한다. ㄴ)등각 FILLET용접의 양각은 심한 차이가 없도록 시공한다. ㄷ)단속 용접의 길이는 유효 치수에다 FILLE SIZE의 2배 이상을 가산한 깊이로 한다. 6.6.2변두의 용접 2개 이상을 거의 병행으로 겹쳐 모재의 단면을 용접하는 것으로 폭,두께는 모재의 평형이 되게 한다. 6.6.3플러그용접 용접할 모재의 한쪽에 구멍을 뚫어 판의 표면까지 구멍에 용착 금속을 채우고 한쪽의 모재와 접합시키는

*표는 기온이 5°C이하인 경우는 36°C이상으로 예열한다. 8.가붙임용접 8.1가부침처리 8.1.1개선부의 수분,도료,유지류는 GAS불로 가열 제거함 8.1.2개선부의 녹은 GRINDER 및 BRUSH로 제거함 8.1.3자동 용접 개선부는 GRINDER.로 제거함 8.2가부침용접 8.2.1용접선이 교차 되는 경우는 교차점마다 원칙적으로 150mm이상 떨어져서 가부침함. 8.2.2모살 용접의 경우는 본 용접할 위치에 가부침함. 8.2.3가부침의 위치는 개수의 단부 종시점마다 공작상,강도상 문제 되는 개소는 피해야 한다. 8.3가부침 용접봉 가부침 용접봉은 본 용접과 동일 제품의 용접봉이나 가부침 전용봉인 3.24~4.04mm 정도의 봉경을 사용함. 8.4가부침 최소 길이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BEAD 길이
강재 및 판두께수동 반자동,자동*PITCH비 고
SS400t<2540mm 이상 50mm이상300~400
SWS500t<2550mm 이상 70mm이상SWS50재는
50°C이상 예열
분 류기 종전 류용 량작 업 내 용
피복 아크 용접교류아크용접기
“
“
300A
400A
500A
28KVA
34KVA
454KVA
가용접,본용접
“
“
직류아크용접기500A
600A
40KVA
48KVA
가 우 칭
“
자 동 용 접UNION MELT
자 동 용 접 기
1000A
1000×2A
90KVA
90×2KVA
BOX COL
BUILTUP(H)
C.E.S 용 접C.E.S 용 접 기600A
1000A
33KVADIAPHRAGM
CO2용 접CO2반자동용접기500A30KVA본 용 접
용 접 조 건
자 세4mm5mm6mm
하 향 용 접
수평 모살 용접
입 향 용 접
160-180
150- 170
110- 160
210- 230
190- 210
130- 180
280- 300
260- 280
와 이 야 경노 출 경전 류전 압
2.4∅10∅
10∅
350- 500A32- 44
와 이 야 경용 접 방 법용 접 전 류전 압용접 속도
4∅모살 용접500- 600A28- 3135- 50
600- 800A32- 3430- 50
4.9∅맞 붙 임700- 850A33- 3825- 45
4.8∅L600- 800A32- 38
6∅맞 붙 임700- 850A36- 4030- 50

12.2.4CO2용 접 CO2용접은 특기시방서를 제출,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13.용접 접합의 허용 오차 기준 13.1용접 시공전 검사 용접하기 위한 허용 오차는 하기표에 준하며 하기 허용 오차에 미비한 곳이 있으면 감독원과 상의한다.

명 칭그 림허 용 차
1.T 접속의 흠
(모살용접)
e< 2mm
2.겹침 이음 간격
명 칭그 림허 용 차
3.덧붙이기의 틈e< 1mm
4.맞붙임 용접의
엇갈림
t<11mm,e<1mm
15mm<t<30mm
e<t/10
t>30mm,e<2mm
5.ROOT 간격(깍아냄)
a1,a2
a1,a2:+1mm
6.ROOT 간격
(뒤판 붙이기)
a:13mm-0mm
7.ROOT 면a<3mm+1mm
a>3mm+2mm
8.개선각도+ 5° .
+ 5°- 3°

13.2용접후의 검사 용접후의 검사는 하기에 의한다.하기의 정도가 미비한 곳이 있는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지시를 받는다. -59 -

명 칭그 림허 용 차
1.모살 용접의 SIZE
(S)
e:+ 3mm
- 1mm
단,용접길이의 10%이내는 -0.1S를
인정한다.
2.모살용접의 두께
살붙임(e)
e:+(0.1S+1)mm
단,용접길이의 10%이내는
-0.07S를 인정한다.
3.맞붙임 용접의
살붙임
최대 +4mm
최소 +0.5mm
4.UNDER CUT언더커트의 길이는 0.05t또는
0.5mm이하로 한다.
명 칭그 림허 용 차
5.비이드 표면의
부정
비드표면의 요철 고저차 H는
용접길이 25mm범위로
2.5mm이하로 한다.비드너비의
부정은 용접길이 150mm이내의
범위로 5mm이내

1-16 조 립 1.조 립 일 반 1.1조립대 또는 보는 면은 항상 수평되게 하고 조립 작업중 조립대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한다.(단, 조립대 검사는 감독자가 입회한다.) 1.2각부재의 부호,재질,치수,구부러진 각도는 조립 하기전 반드시 검사 CHECK하여야 한다. 1.3조립 접합은 밀착 부분에 주의하고 치구나 SPUARE등을 사용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2.가 용 접 작 업 2.1가용접 작업의 BEAD길이 PITCH는 하기에 의한다.

BEAD 길이
두 께수 동반자동,
자동용접
PITCH비 고
SS400t<2540mm이상50mm이상300-400mm
SWS500t>2550mm이상70mm이상SWS500재는 50℃이상
예열 행한다

2.2가용접 작업자는 당 협회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가진자 만이 행한다. 3.GIRDER BEAM의 조립 GIRDER 조립은 현장 조립부의 칫수를 정확히 보존할 수 있도록 조립한다. 1-18 검 사 1.가 공 검 사 MARKING절단중에 각 부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2.1절단 길이.폭 2.2단부.절단각도 -60 - 2.3절단 면의 조도 2.4용접개선 치수.각도.형태 2.용접의 검사 2.1용접시공전 2.1.1개선각도.치수.표면상태 ROOT간격 2.1.2용접봉 종류.건조상태 2.1.3용접면 청소상태 2.2용접시공중 2.2.1용접순서 2.2.2용접봉의 각도.자세.용접봉의 경.전류.전압.용입상태 2.2.3SLUG 청소상태 2.3용접완료후 2.3.1BEAD 표면의 SPATTER,SLUG제거.변형 (수축,회전,휨,변형 등)검사 2.3.2UNDER CUT,OVER LAP,CRACK,BLOW - HOLE 및 선상조직등 유무확인 2.3.3용입 부족 및 융합 불량 검사 2.3.4각 장 2.3.5비파괴검사 2.3.6결함의 보수상태 3.조 립 검 사 조립중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검사를 한다. 3.1조립의 수평도.길이.취부위치 3.2사용강재 맞댄면 조립확인 3.3길이 및 높이 3.4각부의 각도(직각도) 3.5DIAPHRAGM의 위치 3.6용접 개선 형상 3.7가용접의 적부 및 결함의 유무 4.제 품 검 사

GIRDER 조 립 H 형강 BEAM 조 립
형 강 제 작 형강제작 및 ROLL-H
MARKINGMARKING
조 립조 립
용 접용 접
고 정고 정
DRLLINGDRLLING
마 감,교 정마 감,교 정

4.1제품검사는 자체 검사를 행한 후 검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4.2검사표 작성요령 -61 -

주 문 주공사번호도면번호발행 년.월.일
납 입재 질시험번호검사 년.월.일
공사명칭수 량기계번호검 사 장 소
부품명칭검사사항

4.3제작된 철골의 치수 정도의 확인 및 제품의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표를 작 성하여 감독자 및 검사자의 확인을 득하고 제품치수는 다음에 준한다.

부 재명 칭허 용 오 차비 고
기둥 및
기둥브라케트
GIRDER
BEAM
전 장
층 고
굽 힘
높 이
뒤 틀 림
브라 케트 길이
브라 케트 높이
브라케트직각도
전 장
굽 힘
높 이
+ 3mm
+ 3mm
1/500L or5mm
+ 2mm
20(분)
+ 2mm
+ 2mm
1/500L
+ 2mm
1/500L or5mm
+ 2mm
짙은 단위로
H형 강재의
공 통보올트 구멍의 위치
베이스플레이트평준도
현장용접그루브각도
루 우 트 먼
+ 1mm
+ 1mm
+ 50(분)
1- 2mm

5.용접의 비파괴 검사 5.1.주요 용접부위,용접부의 내부결함에 대한 검사 및 감리자가 지정하는 용접부는 비파괴 검사를 시행한다. 5.2.방사선투과검사는 KSB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 리 규정에 따르고 검사자는 기사1급 이상의 자격으로 담당직원 및 감리자가 승인한자 로 한다. 5.3.검사대상 및 개소,판정등 구체적인 검사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4.불합격 부분의 조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용접부는 정도에 따라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GOUGING등으로 결함을 제거하고 재용접한 후 재검사를 받는다. 1-18제품 MARK 기입 1.MARK 기입요령 제품의 마크는 공장도에 준하는 MARKING요령의 사양에 따라 PAINT,SPRAY GUN에 의해 기입한다. 1.1COLUMN MARK 1.1.1북면에 MARK 및 방향 기입(각절의 기둥 각부 JOINT와 최하단의 중간에 기입) 1.1.2개산 중량을 명기할 것. 1.2GIRDER MARK 1.2.1GIRDER 단부의 동.북방향에 MARK를 GIRDER 상면 중앙부에 기입한다. 1.2.2개산 중량 명기(2TON 이상만 기입) 1.3BEAM MARK 1.3.1MARK 기입 방법은 GIRDER에 따른다. 1.3.2설계 MARK가 같고 제품이 다를 경우는 보조 MARK를 삽입한다. -62 - 1.3.3WEB면의 MARK는 부설로 하고 MAGIC으로 기입한다. 1-19 발 송 1.제품의 발송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2.제품 발송은 제품의 발송에 앞서 현장 조립 부호도 및 제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제품을 적재하여 수송할 때는 하역 및 보관중에 뒤틀림,파손 혼란,분실등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4.제품은 현장내의 지정했던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쌓아야 한다. 5.현장세우기 개시 때에는 현장 관리자를 파견하고 현장 작업 관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6-1-20 현장 철골 세우기 1.일 반 사 항 공사장 시공 계획시 시설,기계기구요원,시공방법,공기안전 관리등에 관해 충분히 검사를 하여 계획서를 작성,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2.가설 전력 설비 정원용량은 각 공사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도선 기타 기자재도 충분한 용량을 찾아 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세 우 기 기 계 3.1세우기 기계는 충분한 달림 하중과 행동범위를 가져야 한다. 3.2타워크레인의 크라이밍시에는 충분한 가보강을 하여 안전이 확인된 뒤에 작업을 시행한다. 3.3트럭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행 지반 및 지하층 슬라브(프라쟈 부분)및 보에 충분한 보강을 하여 안 전하게 한다.세우기 작업중,철골보에 타워크레인의 케이블등을 연결하는 경우나 타워크레인을 상향이동함에 따라 기초를 설치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요한 곳에 가보강을 한다.

3.4세우기 기기에는 안정 하중을 명시한다. 4.반 입 4.1제품을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공장에서 보낸 송장과 대조하여 수량을 확인검사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4.2세우기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쌓아 놓되 제품의 굽힘,뒤틀림등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3부재의 굽힘이나 뒤틀림등이 있을 때는 세우기전에 감독자 입회하에 수정해야하고 현장내에서 수정이 불 가능 할때에는 제작,가공 공장으로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4.4반입된 자재를 지하구조물이 있는 곳에 적재하여서는 안된다. 5.기본 치수의 계획 세우기에 앞서 완성된 제품에 대해 기둥 간격,직각도 수평도 등의 기본 치수를 재확인한다. 5.1앙카볼트설치 앙카볼트를 설치하는 콘크리트 기초는 거푸집을 특히 견고하게 보강하여야 하며 앙카볼트 FRAME을 감독 자 입회하에 정확히 고정한 후 완전 고정되도록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5.2주 각 몰 탈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설계도면의 BASE PLATE 하부로부터 100mm정도의 여유를 두어 타설한 다음 BASE PLATE 및 기둥의 수직 평면을 유지토록 고정한 후 그라우팅을 무수축 몰탈로 완전 충진시킨다.(㎥ 당,배합시 시멘트 550kg,모래 0.67㎥ 무수축시멘트 4.086kg)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그라우트용 재료를 상 용한다. 5.3자립의 확인 5.3.1철골 공사중에 예상되는 외력(풍압력,고정하중 및 임시적 국부적 적재하중 등)에 대해 자립 할 수 있 는가를 확인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임시 가세,지주,지지가브레이싱,브레이싱 GUY ROPE등의 방법으로 가보강해야 한다. 5.3.2세우기 도중에 실시된 가로제위에 부재나 기계등 중량물을 적제하거나 기둥에 인장 하중에 생기게될 우려가 있을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보강해야 한다. 5.3.3상기 항목에 보강재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3 - 5.4세우기용 보울트 개수 세우기용 보울트 개수는 각 조인트의 보울트군의 1/3이상 또는 2본 이상으로 하며 수평,수직선은 피아노 선을 사용하여 맞춘뒤 본 볼트를 조여야 한다. 5.5바로 맞추어 보기(PLUMBING) 바로 맞추어 보기는 세우기 작업과 병행하여 행하고 조립이 완료된 것은 검사를 한다. 5.6BOLT 조임 5.6.1볼트 조임용 공구(임펙트 렌치,넛트란나,콤프렛샤등)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해야 하 며 시공자의 투입 공구 및 장비리스트를 감독자에세 제출하고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5.6.2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5.6.3마찰접합면에는 도로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은 묻어서는 안된다. 5.6.4 본 볼트 정식체결이 완료되면 감독자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이상에 대하여 소용 토크치검사를 해야 하며 토크치 미달 볼트는 소요 토크치에 달하도록 조일것이며 소요 토크치를 초과할 경우는 소요토크치 에 달하도록 줄여야 한다.

5.6.5검사 합격 부분은 별도 저정하는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 구분한다. 5.6.6볼트 체결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전동히타를 사용하며,수정 작업을 해야 되며 1개소당 10%이상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작 공장으로 반출하여 수정 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5.7본 조 립 5.7.1본조임의 완료후 본 접합까지 세우기용 비틀림 교정의 와이어는 남겨두어 강풍시에 유효하도록 충분 히 당기어 둔다. 5.7.2 LEVEL검사 결과 2MM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고 다음절에서 수정해야 한 다. 5.7.3강우,강설,강풍시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때는 철골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5.7.4필요에 따라 감독원 검사시 용이하도록 비계를 설치해야한다. 5.7.5계약 도면 이내에서 시공시 발생되는 부속품 및 망실품은 시공자 부담으로 동일 재질의 재료를 보충 해야 한다. 5.7.6철골 부재 작업시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5.7.7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 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7.8 가용접 기타에 의하여 본 부재 평활면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그라인딩 쌘드페이퍼등 기타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4 -

제 15 장 잡 공 사

19- 1. 옥내 시설 공사 1.각종 닥트 및 피트 가.배관 닥트 및 피트는 도면에 의하되,도면에 의한 위치 및 크기로 점검구를 설치한다. 나.수직배관 닥트 및 피트는 바닥 스라브에 정확한 위치 및 치수로 관통 구멍을 내고 배관후 층간 및 구획벽을 시멘트 몰탈등으로 완전히 밀폐 시키며 내부에는 모두 초벌 미장을 한다. 2.배 기 그 릴 가.각종 배기그릴 설치 작업에 적용한다. 나.도면에 의한 형상 및 크기로 한다. 다.제작 설치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설계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배기 그릴 BOX 및 그릴은 견고히 고정하여 떨림이나 이탈이 없도록 한다. 3.바닥 및 천정점검구 도면에 의하여 형태별로 소정의 바닥 및 천정 점검구를 설치하되 표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화장실 세면대 화장실 세면대는 도면에 표기된 규격으로 시공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설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견고 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5.등기구 보강공사 전등,스피커 등 설비시설을 설치할 때 천정 개구부 주위에 보강을 하여야 하며 중량이 많이 나가 는 설치물에는 스라브 하단에 별도 INSERT ANCHOR를 2-3개 정도 묻어두고 9MM달대,또는 L-30×30×3로 용접 연결하여 제반설비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의 별도 지시사항에 따라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

1.23 지급 자재 1.24 시운전 1.25 사후처리 1.26 기타사항 4.0 안전 및 보건 관리 1.27 준공 1.28 인수인계 1.0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기계설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시방에 해당 사항에 속한다. 2) 본 시방과 도면,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3 이의 사항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 시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1.4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적정한 진행을 위하여 기계설비 부문의 시공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검사 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5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 예정 공정표,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일위대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예정 공정표의 작성은 관련공사의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착공 후 10일 이내, 적정한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하여 기 승인된 예정공정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시공도 작성 및 제출일정 (2) 각종 검사 및 시험 일정 및 방법 (3) 주요 자재 사용 계획 및 하도급 계획 (4)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되는 사항 3) 특히 타 공사와 경합이 예상되는 공종에 대하여여서는 공사 착수 전 타 공정 시공자와 협의를 하여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7 제작도와 시공도 1) 수급자는 본 기계설비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관련공사 또는 본 공사의 기술적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여 공사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록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각종 PUMP 및 FAN의 양정 또는 정압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확한 시공도와 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 받은 뒤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장 제작이 필요한 각종 기기 등의 제작도 승인은 본설계도서의 내용을 충족시킴을 입증 할 수 있는 기술 자료와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제반 기술자료 및 부품명세, 검사일정, 방법 등을 첨부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8 기기와 재료 1)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이외의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사양서, 취급설명서, 제작시방서,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견본, 카탈로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3) 각종 기기에는 KS 또는 공인된 규격의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사용자에 대한 검사는 승인 받은 내용과 관련 시방에 의하여 현장 반입 시 실시한다. 5)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1.9 각종 시험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0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시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 는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이시에 사진(천연색)을 촬영하여 Para. 1.17항에 준하여 처리 한다. 2) 1)항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할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종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입회검사는 검사 예정시각 2일 이전에 서면으로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1.11 시공기준 1) 공사의 시공은 본 특기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 에 시공하여야 한다. 1.12 타 공사와 관련사항 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바닥, 벽, 모든 건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 담당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3) 본 공사로 한한 타 공사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협의하여야 한다. 1.13 관 공사 및 대외기관과의 수속 1) 수급자는 관계법령 및 규칙 등에 의하여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사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일람표를 시공 계획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 처리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행한다. 2) 1)항에 관련되어 모든 업무는 책임 하에 지체 없이 행하여져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 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 등의 수속이 완료된 후에는 관련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허가 등에 소요된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4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금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처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지자재 및 공사용 기설재 등의 정보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5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본 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착공계제출시 본 공사의 해당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를 당 현장의 기계설비 분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원 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수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6 공사보고 1)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반출,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주간, 월말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공정관리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1.17 공사의 기록사진 보고 공사 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한 사진첩을 준공 시 2부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1.18 행정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일지 (공사보고서) 2) 수압시험 보고서 3) 각종 장비 시험 성적서 4) 각종 인 · 허가 서류 사본 5) 기타 필요한 서류 1.19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고 수급자 임의로 실시 할 수 없다. 2) 설계변경 시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설계변경에는 이유 없이 응하여야 한다. 1.20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닥트 등의 경로 등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도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취득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21 기구 및 공사의 보관 1) 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 받은 각종 기자재 일체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2) 시공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은 오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각종 제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1.22 청소와 뒷 처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닥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을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 PAINTING SPEC. NO.70-A4-4CS04 참조) 3)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 류는 세척제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오물 또는 찌꺼기 등은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한다. 1.23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지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가 부담으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 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24 시운전 1)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 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 으로 한다. 5)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냉방설비, 난방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등으로 공종별, 계통 별로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6) 수급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1.25 사후 처리 1) 수급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소모 자재포함) 일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후 관리 요령서 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 전 점검사항 (2) 운전 요령 (3) 장비 및 보수요령 (4) 보전관리 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예비 저장품 리스트(2년간 예상 부속품, 수량, 구입처 등)

3) 사후 관리 요령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S/W로 작성된 FLOPPY DISK와 같이 제출한다. 1.26 기타사항 1) 공사 시공에 따르는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외에 특기사항에 따른다. 2)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 해체 시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포장물 내에 포함된 각종자료 (시공운전, 보수 관리 지시 및 부품안내서등)는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시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 한다. 4) 수급자는 관계 법규의 변경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준공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 법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27 준 공 1)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및 검사 등이 완료되고 종합 시운전에 의한 성능의 확인과 발주 자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3)항의 제출서류가 완결 제출됨으로서 준공된다. 2)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품 및 감독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단, 지금 (관급) 자재는 설치 명세 된 잔품 수량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인수인계한다. 3) 제출서류 (1) Para. 1.13 관련 처리 결과 서류 (2) 준공도면 (3) 검사, 감독원,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4) 시공사진, 기록 및 기타 준공 시 필요한 서류 (5) Para. 1.25 관련 서류 1.28 인수, 인계

종 류관 경
보온재
1520253240506580100125150200250비 고
급 수 관아티론25252525252525254040404040
급 탕 관404040505050

3.0 배관설비 공사 3.1 일반사항 이 항은 급수, 급탕, 냉난방 배관 및 기타의 배관에 적용한다. 3.2 배관재료 사용 관중의 규격과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사 용 구 분
관 종규 격급수급탕냉매비 고
S.T.S한국공업규격○○
동 관○

※ 에어콘 드레인관은 PVC관 사용 3.3 관이음 재료 3.3.1 강관 연결용 관이음은 다음 표에 따른다.

명 칭규 격사 용 구 분비 고
강관의 후렌지
용접용 후렌지
한국공업규격
한국공업규격
2
10kg/cm 미만의 배관
2
10-20kg/cm 의 배관
종 류재 질규 격형 식사용 구분비 고
게이트밸브청동제
스텐제
한국공업규격2
10kg/cm 나사식
2
10kg/cm 후렌지
관경50mm이하
관경65mm이상
글로브밸브단 조2
10kg/cm 후렌지
관경15mm이상
관경100mm이하
첵크
밸브
일 반
역지변
청동제2
10kg/cm 후렌지
스윙형
관경50mm이하
콕주강제나사식 플러그
스트레나청동제
스텐제
2
10kg/cm 나사식
2
10kg/cm 후렌지
관경50mm이하
관경65mm이상
구 분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500mm 이상
차 량 통 로1500mm 이상
한 냉 지동결심도 이상
지반이 연약한 곳배관은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

3.6.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율기가 틀리 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순 기울기 배관에서 레듀샤는 편심 레듀사를 사용 하부에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한다. 4) 수직분기배관 및 방열기 주위 배관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 관신축에 대응 토록 한다. 5) 수평배관의 게이트 밸브는 밸브 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6) 기름배관이 매설될 경우 이음쇠 부분에는 콘크리트제 또는 주철재의 점검 구를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일반사항 각종 배관은 배관도중 또는 은폐 매몰 전 배관 완료후의 피복 공사 전에 내압시험을 한다. 시험기간은 60분 이상으로 하고 누설이 없도록 한다. 4.0 안전 및 보건 관리 4.1 적용범위 -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 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4.2 관련법규 -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4.4 안전관리계획 (1)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 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 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 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ㅇ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ㅇ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ㅇ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ㅇ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ㅇ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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