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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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추정가격
1.8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1(수) 18:00 · D-8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요약 AI 요약

소성면 한정소하천(L=1.982km)을 대상으로 기본요건 조사·분석을 토대로 소하천구역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 설치된 시설물별 현황조사 및 주변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설물 설치 방향 제시
  • 관련계획 및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편입용지 및 보상 물건 조사
  • 기본설계·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 수집·정비, 설계 요강 및 지침 작성
  • 공사시행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계산서 작성
  •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 설계예산서·단가 및 수량 산출서·실시설계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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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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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80,500,909원
배정예산
198,551,000원
기초금액
198,55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업종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09: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1(수) 18:00D-8
입찰서 제출 마감10/22(목) 14:00D-9
개찰10/22(목) 15:00D-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소성면 한정소하천(L=1.982km) 정비공사를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으로, 하천 정비의 설계·감리에 해당한다.

  • 기존 시설물 현황조사
  • 관련계획 및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 편입용지 및 보상 물건 조사
  • 설계도면 작성
  • 공사시방서 작성
  • 설계예산서·단가·수량 산출서 작성
  • 실시설계보고서 제출
  • 현장조사 및 측량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8054-000
참조번호
정읍시 공고 제2026 - 1890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0,500,909원
배정예산
198,55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227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방식(PQ 87.5점 뒤 적격 95점 / PQ 통과자 지명경쟁 / 소액수의)과 수자원개발 분야 보유, 지역(도 단위 제한·지역업체 참여도 3점)이 먼저 가른다. VE면 리더 자격과 원안설계자 배제가, 종합계획이면 30개월 장기계속(1차분 3억)으로 돈이 해마다 나뉘는 것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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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제 1 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기본요건 조사,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소하천구역을 재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사 업 명사업개요금액(천원)비고
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L= 1.982km7,500,000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으로 한다. 단, 정읍시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5. 과업의 기본방향 가. 지형을 비롯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나. 역학적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 다. 하천 구간의 기존 노선을 최대한 이용할 것. 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보호를 위해 설치 가능한 시설을 고려하여 시설계획 수립할 것. 6. 과업의 내용 1) 기본설계 1) 기존 설치된 시설물별 현황조사 2) 주변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설물 설치 방향 제시 3) 관련계획 및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4) 편입용지 및 보상 물건 조사 2) 실시설계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2) 설계 요강의 결정 3) 설계 지침의 작성 4) 공사시행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 및 계산서 작성 5)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6)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7) 기타 관련법규 및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에서 규정하는 사항 검토

제 2 장 일반지시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소하천 정비공사 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 지시를 적용한다.

3) 구간의 입지여건 및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안 수립 시 반영한다. 2, 공종별 상세설계 2-1 경관적측면 1) 자연경관의 조화에 유의하고 경관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주변 자연과의 연속성, 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자연스러운 굴곡으로 노선을 잡아야 한다. 4) 정비한 시설물이 주변 자연경관보다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려해야하고 색상은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색으로 선택해야 한다. 5)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2-2 환경적 측면 1) 환경의 자연성, 취약성, 복원력 등 입지특성에 유의해야 한다. 2) 환경조건에 알맞은 재료를 사용해야하고 지형 및 식생 등을 배려하여 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2-3 기능적 측면 1)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설치목적, 이용형태, 기능 등에 알맞은 정비를 시행해야 한다. 3) 사고・재해방지를 도모해야 한다. 4) 자연속에서 쾌적하고 안정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 부대시설과의 기능적 통일성을 도모해야 한다. 2-4 구조물 설계

1)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전성, 경제성, 미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계방법은 내력에 따라 설계방법을 명확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관계 기술자가 서명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5 시설물 설계 1) 시설물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리가 쉽고 안전하여야 한다. 2) 주요시설 배치계획 및 단위시설에 대한 이용 측면과 경관미를 제고토록하고 지역별 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배치기준, 여건, 시설의 종류 규모별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유기적인 배치로 상호보완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이용객 및 차량,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1. 성과품 작성요령 1-1 설계도면 1) 설계도라 함은 계획안 확정 후 공사 이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이며 규격화 된 일체의 도면을 말한다. 2)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RemarKs)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설계도면에서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규격, 마감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 및 시공상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 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7) 도면하단의 표제란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상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9)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2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③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④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등에 관한 방법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간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⑥ 각종검사, 기성지급,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⑦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⑧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등 1-3 설계 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설계설명서는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구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는 착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절대공기를 계산하여 주공정순으로 작성하되 공정관리 과학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4)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노임기준은 가장 최근에 공시된 공사노임단가를 기준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품셈은 당해연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10)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예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치에 의거 작성한다. 1-4 산출서 1) 산출서는 단가산출서와 수량산출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단가산출서에는 단가산출 근거, 기준, 구조의 재료, 성질, 특성, 규격 등을 명시하여 재료 선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의 공종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4) 별도 집계가 필요한 주요자재는 별도집계조서를 작성한다. 1-5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A1, 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한다. 2. 성과품 제출 목록 1) 설계예산서 3부 2) 단가 및 수량 산출서 각 3부

공 종과 업 수 행 기 간 (240일)
공 종60120180240
1. 기초 자료조사
2. 현장조사 및 측량
3. 설계도 작성
4. 설계도서 작성
계
용 역 명소성면 한정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개 요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40일위 치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198,551,000원
(금일억구천팔백오십오만일천원)
접수 개시일시2026. 10. 19.(월) 09:00
접수 마감일시2026. 10. 22.(목) 14:00
추정가격금180,500,909원개찰일시2026. 10. 22.(목) 15:00
부가가치세금18,050,091원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기부등본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과업 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용역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열람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33, 김양수)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누계로 산정합니다. -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

배점·평가

※ 기본계획은 실적 불인정 -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 180,500,909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김양수 주무관 ☎ 063-539-5833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나)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부채비율 : 157.71% 자기자본비율 : 38.8%, 유동비율 : 1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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