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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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한국광해광업공단 · 슬러지·준설토

추정가격
2.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참가 자격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무슨 일
무기성 오니 수집·운반 및 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침전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무기성 오니)를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현장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를 수행한다.

  •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
  •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분
  • 폐기물 운반 및 처분 관련 사진 촬영, 올바로시스템 관련 서류 1식
  •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 포함) 작성·제출, 운반물량 매일 보고
  • 작업 사진·차량별 적재 사진(상차 전·중·후)·계근 사진 촬영(날짜·시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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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적격조합 확인서 소지)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참여 가능.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를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해야 함.

⑤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방식).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가.② 허가를 득한 자.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54.55%(대표사)/수집·운반 45.45%.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대표사만 투찰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고 적음.
    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 방식)
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가. ② ” 허가를 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처리 : 54.55%(대표사) / 수집·운반 : 45.45%

문서 분석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내용서 Ⅰ.4: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 Ⅲ.2.1: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 Ⅳ.4 책임한계: 처리장소 하차이후 "처리업체"가 모든 책임.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고 운반거리를 적은 문장이 없다.
ㅇ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
1) 폐기물처리는 수집ㆍ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20,000,000원
배정예산
242,000,000원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10: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기성 오니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슬러지·준설토

수질정화시설 침전조 슬러지(무기성 오니)를 상차·운반해 위탁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폐기물 인계·인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및 폐기물인계서 제출
  • 계근 사진 촬영과 운반물량 일일 보고
  • 운반차량 청결 유지 및 등록 차량 사용
  • 처리 완료 후 적치장 주변 정리
  • 성과품(차량사진·집계표·계량내역 증명서·준공내역서) 제출

딸린 일 · 운반·처리 분담(공동수급체)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슬러지·준설토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폐기물처리(대표사 54.55%)와 수집·운반(45.45%)을 나눠 맡기며, 운반업체와 처리업체의 책임 구간이 문서로 구분돼 있다.

  • 운반업체의 사업장 인수 후 처리장 하차까지 책임
  • 처리업체의 처리장 하차 이후 책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적격조합 확인서 소지)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참여 가능.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를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해야 함.

⑤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침전조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슬러지) 약 1,000톤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 폐기물 운반·처분 관련 사진 촬영과 올바로시스템 관련 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무기성 오니 1,000톤 이내(일반, 사업장 폐기물)

ㅇ 본 과업은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침전조의 슬러지를 폐기물관리 법령(일반, 사업장 폐기물)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
ㅇ 폐기물 운반 및 처분 관련 사진 촬영, 올바로시스템 관련 서류 1식

일의 분량

무기성 오니 1,000톤 이하

추정금액 242,000,000원, 추정가격 220,000,000원, 기초금액 242,000,000원. 폐기물처리 완료 후 발생하는 물량 증·감에 대해 정산 혹은 변경계약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1,000톤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증·감에 대해 정산 혹은 변경계약 가능
    ※ 폐기물처리 완료 후 발생하는 물량 증‧감에 대해 정산 혹은 변경계약 가능
무기성 오니 1,000톤 이내
무기성오니 약 1,000톤

수행 기간

900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 공단 방침, 천재지변, 폐기물처리 관련 공종의 사업기간 변경 시 기간 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비봉면 천호로 389-19,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현장이 특정됨.
    대덕탄광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비봉면 천호로 389-19,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 무기성 오니 1,000톤 이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대덕탄광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비봉면 천호로 389-19,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 무기성 오니 1,000톤 이내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를 적용. 낙찰하한율 86.245%.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폐기물 종류

하수·정수·폐수 오니(슬러지)

무기성 오니(일반, 사업장 폐기물) 1,000톤 이내.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반고상·슬러리 슬러지(오니)로 표기. 탈수 케익·고상 표기는 없음.
    ㅇ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슬러지(오니)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은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침전조의 슬러지를 폐기물관리 법령(일반, 사업장 폐기물)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 업종이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중 하나. 소각·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는 문서에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1. 업종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0 또는
업종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8 또는
업종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86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1,000톤 이내 전량을 수집·운반·처리한다.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문장은 없다.

ㅇ 본 과업은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침전조의 슬러지를 폐기물관리 법령(일반, 사업장 폐기물)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997-000
참조번호
제2026-12-811호(적격)
공고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0,000,000원
배정예산
242,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226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운반만인지 처리까지인지, 우리 허가에 그 오니 코드가 있나, 하루 처리·운반 능력 문턱(24·60톤/일)을 넘나, 톤당 단가(처리+운반)가 거리·함수율을 덮나가 갈린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과 ②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중 하나를 모두 등록해야 함.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도 참가 가능.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적격조합 확인서 소지)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참여 가능.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아래의 ①, ② 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업종명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6
② 업종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0 또는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를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해야 함.

⑤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평가에서 폐기물처리 120,000,000원(부가세별도), 수집·운반 100,000,000원(부가세별도) 규모 기준.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2021.1월~2025.12월).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니면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시에만 평가.

  • 크기 · - 평가표 최고·최저 배점은 문서에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음.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시에만 평가.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평가
○ 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해당 용역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폐기물처리 : 120,000,000원 (부가세별도)
- 수집·운반 : 100,000,000원 (부가세별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 2021.1월 ~ 2025.12월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방식).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가.② 허가를 득한 자.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54.55%(대표사)/수집·운반 45.45%.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대표사만 투찰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고 적음.
    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 방식)
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가. ② ” 허가를 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처리 : 54.55%(대표사) / 수집·운반 : 45.45%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특별법인도 참여 가능.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참여 가능하다고 적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배점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공단 공통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다만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폐기물 확인)은 적격심사서류로 제출.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 사항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고,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회사명, 전화번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또한 차량을 임대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사용한다.
운반업체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임대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사용한다.

하도급

막음

가. 본 계약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수집·운반업(1226)과 재활용업(6770·6778·6786)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발주처 고유 형식에 대한 지정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관계법규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운반업체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임대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사용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가 용역 완료 사실을 서면 통지하고 공단의 검사를 받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단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운반 요청 후 3일 이내 운반처리, 사진은 차량 운반횟수만큼(3회면 3장) 제출, 폐기물 수량 1,000톤 이내. 따를 표준·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기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처리기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폐기물관리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을 제외하고는 운반 요청 후 3일 이내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슬러지(오니)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최초 폐기물 계량(계근) 시 공단 승인과 계량내역 증명서 제출은 있으나 품질 시험이 아니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일이 문서에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문서에 없다. 착수계·과업수행계획 제출·승인은 있으나 시안·샘플 승인이 아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허가 취소·정지 시 해약 조건만 있다.

보고 주기

1일

운반물량을 공단에 매일 보고. 착수계 등 서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성과품으로 차량사진, 운반·처리물량 집계표, 계량내역 증명서, (간이)전자인계서, 준공 내역서 제출.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가 문서에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계근 사진(날짜·시간 표시, 차량별 상차 전·중·후), 운반·처리물량 집계표, 계량내역 증명서, (간이)전자인계서, 준공 내역서, 올바로시스템 입력.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여, 작업 사진, 차량별 적재한 폐기물 사진(상차 전, 중, 후), 차량별 계근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사용된 차량사진과 운반ㆍ처리물량 집계표, 계량내역 증명서, (간이)전자인계서, 준공 내역서를 서류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차량 계근 시 계근물량과 차량번호가 보이도록 계근하는 사진을 찍고, 운반물량을 공단에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으로 차량사진, 운반·처리물량 집계표, 계량내역 증명서, (간이)전자인계서, 준공 내역서를 서류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서류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만 적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사용된 차량사진과 운반ㆍ처리물량 집계표, 계량내역 증명서, (간이)전자인계서, 준공 내역서를 서류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사용된 차량사진과 운반ㆍ처리물량 집계표, 계량내역 증명서, (간이)전자인계서, 준공 내역서를 서류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조건 제5조에서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자격증 명기)을 제출해야 하며, 교체 시 동급 이상 기술등급 인원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정함. 과업내용서 Ⅳ.1에서도 착수계에 현장대리인계를 포함하도록 함.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③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요건 충족자를 안전관리자로 투입하도록 함(법령에 따른 조건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명단)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법령상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ㆍ현장대리인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ㆍ현장대리인계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비봉면 천호로 389-19)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상차·운반·처리하는 일.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대리인계 제출 외에 현장 상주 인원을 정한 문장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ㅇ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
대덕탄광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비봉면 천호로 389-19,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참여기술자 명단 제출·교체 승인 규정만 있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간, 운반 요청 후 3일 이내 운반처리. 운반업체 사정으로 7일 이상 처리 지연 시 중지 명령 가능. 특정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하지 않음.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을 제외하고는 운반 요청 후 3일 이내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다. “운반업체”의 사정으로 7일이상 처리 지연될 경우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조건 제9조(보안사항)에서 성과품·작업발생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외비, 열람 제한, 보안관리 상태 점검·지시 조치 의무를 정함. 과업내용서 8.5)에서 처리장 보안규정 준수 및 작업 중 습득 사항 외부 유출 금지를 정함.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문장은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성과품·작업발생품 소유·사용 제한, 대외비, 열람 제한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 용역감독 및 관련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본 업무를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처리장 보안규정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습득한 사항에 대하여 당 사업소의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간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며, 운반 요청 후 3일 이내 운반처리. 매일 운반물량 보고 의무.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을 제외하고는 운반 요청 후 3일 이내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차량 계근 시 계근물량과 차량번호가 보이도록 계근하는 사진을 찍고, 운반물량을 공단에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처리(재활용업)와 수집·운반업 두 업종이 섞여 있고, 하도급은 불가하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리 54.55%(대표사) / 수집·운반 45.45%.

‣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 방식)
‣ 하도급 불가
※ 분담비율 : 폐기물처리 : 54.55%(대표사) / 수집·운반 : 45.45%

하는 일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침전조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슬러지) 약 1,000톤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 폐기물 운반·처분 관련 사진 촬영과 올바로시스템 관련 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무기성 오니 1,000톤 이내(일반, 사업장 폐기물)

ㅇ 본 과업은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침전조의 슬러지를 폐기물관리 법령(일반, 사업장 폐기물)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
ㅇ 폐기물 운반 및 처분 관련 사진 촬영, 올바로시스템 관련 서류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올바로시스템은 법정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입력 의무일 뿐이다.

일의 분량

무기성 오니 1,000톤 이하

추정금액 242,000,000원, 추정가격 220,000,000원, 기초금액 242,000,000원. 폐기물처리 완료 후 발생하는 물량 증·감에 대해 정산 혹은 변경계약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1,000톤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증·감에 대해 정산 혹은 변경계약 가능
    ※ 폐기물처리 완료 후 발생하는 물량 증‧감에 대해 정산 혹은 변경계약 가능
무기성 오니 1,000톤 이내
무기성오니 약 1,000톤

수행 기간

900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 공단 방침, 천재지변, 폐기물처리 관련 공종의 사업기간 변경 시 기간 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년도계약으로 명시됨. 900일 기간이지만 단년도계약으로 표기.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기술자 명단 제출 의무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 시 2인 이상 작업조 편성은 안전계약특수조건의 정형 문구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폐기물처리 관련 공종의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폐기물 운반·처분 관련 사진 촬영(날짜·시간 표시, 작업 사진, 차량별 적재 사진, 계근 사진), 올바로시스템 관련 서류 작성,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 운반물량 매일 보고, 성과품(차량사진, 운반·처리물량 집계표, 계량내역 증명서, 전자인계서, 준공 내역서) 제출, 착수계·예정공정표·과업수행계획·현장대리인계·위험성평가 점검표 등 제출.

사진 촬영, 서류 작성·제출, 매일 보고 등

ㅇ 폐기물 운반 및 처분 관련 사진 촬영, 올바로시스템 관련 서류 1식
ㅇ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차량 계근 시 계근물량과 차량번호가 보이도록 계근하는 사진을 찍고, 운반물량을 공단에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우리 사람·장비로 상차·운반·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ㅇ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업종 등록·중소기업)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방식), 적격심사대상용역**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①, ②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제2026-12-811호)로 하나의 용역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811호(적격)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로 투찰.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제출(2025.10.20. 18:00까지)하나 이는 공동계약 시에만 해당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대체. 낙찰자 미계약 시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운반 요청 후 3일 이내 운반처리 규정은 처리 시한이지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3일 이내

특별한 사유 발생을 제외하고 운반 요청 후 3일 이내 운반처리.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없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운반 요청 후부터 기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을 제외하고는 운반 요청 후 3일 이내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을 제외하고는 운반 요청 후 3일 이내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비봉면 천호로 389-19,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현장이 특정됨.
    대덕탄광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비봉면 천호로 389-19,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 무기성 오니 1,000톤 이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대덕탄광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비봉면 천호로 389-19,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 무기성 오니 1,000톤 이내

현장 여건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침전조 슬러지(무기성 오니)를 상차·운반·처리하는 일이다.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표시·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현장 준비·부대공사는 별도 규정 없음. 위험작업은 밀폐공간(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피트·맨홀) 작업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열거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안전계약특수조건의 작업허가 대상에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이 포함됨.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도로에는 적절한 안전표시를 하고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도로 안전조치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폐기물처리는 수집ㆍ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도로에는 적절한 안전표시를 하고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자체가 본업인 공고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용역 완료 후 하자보완 책임 조항은 있으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주·수요기관이며 기초금액 242,000,000원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해당 없음.
‣ 용 역 명 : 2026년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 기초금액 : 242,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242,000,000원. 물량 증감은 실제 수량으로 정산. 단가 조정 조항은 없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폐기물 수량 증감은 실제 수량으로 정산, 물량 감소 시 정산처리.
    2) 수량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수량이므로 폐기물 수량에 대한 증감사항은 실제 수량으로 정산한다.
    ② 계약금액이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증가될 경우 공단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 변경하여 처리하며, 조사물량이 감소될 경우에는 정산처리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2) 수량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수량이므로 폐기물 수량에 대한 증감사항은 실제 수량으로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무기성 오니 1,000톤 이내로 적혀 있으나 실제 수량 증감은 정산·변경계약,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서면 보고 후 처리방침에 따름.

무기성 오니 1,000톤 이내
※ 폐기물처리 완료 후 발생하는 물량 증‧감에 대해 정산 혹은 변경계약 가능
3)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이 발생되거나 수량변경이 예상될 경우 사진 촬영 후 서면으로 공단에 보고하고,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금액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광해광업공단.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서에 폐기물 수량(1,000톤 이내)만 있고 설계서·내역서·단가·장비 목록은 첨부·안내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료 시 서면 통지 후 검사, 성과품 제출. 선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고만 적혀 비율 없음. 지급 기한 조항 없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계약예규 집행기준에 의한다고만 하고 비율을 정하지 않음.
    제6조(선금지급)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8)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단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고의·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증서를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공단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공제.
    제15조(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면세사업자로 결정되면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서류로만 나열되어 있고,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규정한 문장이 없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도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규정한 문장이 없다. 참여기술자 명단 제출은 계약 뒤 의무이나 보유 인원 기준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참여기술자 교체 시 공단 승인과 동급 이상 교체만 규정되어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르며, 이행능력 평가의 용역규모 기준은 폐기물처리 120,000,000원, 수집·운반 100,000,000원이다. 세부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배점표 비공개·미첨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를 적용. 낙찰하한율 86.245%.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내용서 Ⅰ.4: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 Ⅲ.2.1: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 Ⅳ.4 책임한계: 처리장소 하차이후 "처리업체"가 모든 책임.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고 운반거리를 적은 문장이 없다.
ㅇ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
1) 폐기물처리는 수집ㆍ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입찰공고문 3.가.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분담이행)은 별도로 허용되나 이 질문의 보기가 아님 — 공동수급체 구성원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가.② 허가를 득한 자,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54.55%(대표사)/수집·운반 45.45%.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음.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폐기물 종류

하수·정수·폐수 오니(슬러지)

무기성 오니(일반, 사업장 폐기물) 1,000톤 이내.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반고상·슬러리 슬러지(오니)로 표기. 탈수 케익·고상 표기는 없음.
    ㅇ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슬러지(오니)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은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침전조의 슬러지를 폐기물관리 법령(일반, 사업장 폐기물)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 업종이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중 하나. 소각·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는 문서에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1. 업종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0 또는
업종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8 또는
업종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86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을 적은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서류에 폐기물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환경청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받은 문서) 제출이 있으나 처리능력 문턱·점수는 아님.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을 적은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상대자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의 규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 선별·분류 관리,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 입력, 반출 완료 후 적치장소 주변 정리를 계약상대자가 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집·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별도 정산 규정이 없다.
    1) 폐기물처리는 수집ㆍ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ㅇ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
4) 계약상대자는 선별ㆍ분류 관리를 필히 하여야 하며, 상차작업 수행업체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반출이 완료되면 폐기물이 적치된 장소의 주변 정리를 실시하고, 공단 사업담당자 확인 후 득해야 한다.

수량 계량

계량 주체·방법을 정한 조항이 없다. 최초 폐기물 계량(계근) 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근물량과 차량번호가 보이도록 계근 사진을 찍어 운반물량을 공단에 매일 보고하며, 성과품으로 계량내역 증명서를 제출한다. 수량은 설계서 기준 수량이므로 증감사항은 실제 수량으로 정산한다.

누구의 계량기를 쓰는지, 허용 오차, 계량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7) 최초 폐기물 계량(계근) 시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차량 계근 시 계근물량과 차량번호가 보이도록 계근하는 사진을 찍고, 운반물량을 공단에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2) 수량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수량이므로 폐기물 수량에 대한 증감사항은 실제 수량으로 정산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의 기준 연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1,000톤 이내 전량을 수집·운반·처리한다.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문장은 없다.

ㅇ 본 과업은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침전조의 슬러지를 폐기물관리 법령(일반, 사업장 폐기물)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작업·수리에서 나오는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를 다루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 등.zip === ===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 2026. 9.

한국광해광업공단

호 남 지 사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ㅇ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2. 목 적 ㅇ 본 과업은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침전조의 슬러지를 폐기물관리 법령(일반, 사업장 폐기물)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내역

광산명주 소폐기물 수량
대덕탄광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비봉면 천호로 389-19,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무기성 오니 1,000톤 이내
(일반,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처리 완료 후 발생하는 물량 증‧감에 대해 정산 혹은 변경계약 가능 4. 과업 주요내용 ㅇ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 ㅇ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분 ㅇ 폐기물 운반 및 처분 관련 사진 촬영, 올바로시스템 관련 서류 1식 5. 과업기간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ㆍ공단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ㆍ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ㆍ폐기물처리 관련 공종의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Ⅱ. 과업 내용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ㅇ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차량 계근 시 계근물량과 차량번호가 보이도록 계근하는 사진을 찍고, 운반물량을 공단에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단, 같은 차량이 여러 번 운행할 경우 각각 계근한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을 제외하고는 운반 요청 후 3일 이내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ㅇ 운반업체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임대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사용한다. ㅇ 운반업체가 슬러지(오니) 반출시 적재차량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 및 타이어에 부착된 흙, 슬러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ㅇ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슬러지(오니)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진 촬영 ㅇ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여, 작업 사진, 차량별 적재한 폐기물 사진(상차 전, 중, 후), 차량별 계근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Ⅲ. 일반 사항

1. 과업수행 일반조건 1)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공단의 지시불이행, 불법행위, 환경오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고,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회사명, 전화번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공단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6) 폐기물처리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장 방문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최초 폐기물 계량(계근) 시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단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공단은 본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2.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 수집ㆍ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수량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수량이므로 폐기물 수량에 대한 증감사항은 실제 수량으로 정산한다. 3)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이 발생되거나 수량변경이 예상될 경우 사진 촬영 후 서면으로 공단에 보고하고,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선별ㆍ분류 관리를 필히 하여야 하며, 상차작업 수행업체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은 공단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환경관련 민원 및 현장여건의 변화로 공단의 반출중단 요구 시 즉시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도로에는 적절한 안전표시를 하고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반출이 완료되면 폐기물이 적치된 장소의 주변 정리를 실시하고, 공단 사업담당자 확인 후 득해야 한다.

Ⅳ. 기타 행정사항

1. 착수계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착수계 ㆍ예정공정표 ㆍ과업수행계획(수행방법, 추진계획 등) ㆍ현장대리인계 ㆍ위험성평가 점검표 등 안전점검 서류 일체 ㆍ기타 공단이 추가로 요구하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2. 성과품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사용된 차량사진과 운반ㆍ처리물량 집계표, 계량내역 증명서, (간이)전자인계서, 준공 내역서를 서류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진은 날짜별 계근 사진이며, 한 차량의 운반횟수가 3회일 경우, 사진도 3장이어야 한다.) 3. 안전관리 및 재해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2) “운반업체”, “처리업체”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무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는 “운반업체”, “처리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4. 책임한계 ㅇ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제반사항은 “공단”의 사업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후 처리장소 하차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운반업체”가, 처리장소 하차이후 “처리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해약조건 1) “처리업체”가 제반 환경법규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2) “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공단”의 슬러지가 품질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공단”의 사정으로 슬러지처리 작업이 불필요 할 경우 5) 위 사항 발생시 “공단”과 “처리업체”가 협의한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 비밀준수 ㅇ “공단”, “운반업체”, “처리업체”는 슬러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7. 피해보상 ㅇ “공단”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및 재해 등에 대해 별도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기타 의무사항 1)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동법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처벌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협잡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관한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슬러지(오니)를 운반·처리함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준수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누적 또는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처리장 보안규정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습득한 사항에 대하여 당 사업소의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무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8) “공단”은 다음의 경우 슬러지 위탁처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공단”이 책임지지 않는다. ① 계약상대자가 슬러지 운반, 처리에 관하여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② 상기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9. 사업중지(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ㅇ “공단”은 다음의 경우 슬러지 위탁 운반·처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공단”이 책임지지 않는다.

가. 관련 법규의 문제로 관할 관공서의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나.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운반업체”의 사정으로 7일이상 처리 지연될 경우 10. 공통사항 1) 작업을 시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률 및 시행령, 규칙,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형식,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2026. 5.

한국광해광업공단

호 남 지 사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세부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량 변경과 수반되는 용역비 변경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거나 용역비를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참가자격

구분주요 내용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
‣ 기초금액 : 242,000,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2항
입찰참가자격아래의 ①, ② 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① 업종명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6
② 업종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0 또는
업종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8 또는
업종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86
‣ 중소기업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 방식)2항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불가4항
입찰서 제출‣ 2026.10.19.(월) 10:00 ~ 2026.10.21.(수) 10:006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2026.10.28.(수) 18:0010항

과업·요구

용역명위치사업량용역기간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
2026년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과업내용서 참조무기성오니 약 1,000톤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242,000,000220,000,000242,000,000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방식), 적격심사대상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①, ②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업종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0 또는 업종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8 또는 업종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86 2. 업종명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6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9.(월) 10:00 ~ 2026.10.21.(수) 10:00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21.(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86.24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해당 용역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폐기물처리 : 120,000,000원 (부가세별도) - 수집·운반 : 100,000,000원 (부가세별도) * 이행실적증명서는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평가

배점·평가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 2021.1월 ~ 2025.12월 ○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바. 불공정 계약 행위”는 한국광해광업공단(지사, 센터 포함)과 계약체결·이행 건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가. ② ” 허가를 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처리 : 54.55%(대표사) / 수집·운반 : 45.45%

참가자격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이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10.20.(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서류명비고
적격심사서류① 공문 1부
②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④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⑤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⑥ 시설·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⑧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식
⑨ 폐기물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환경청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⑩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등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서류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⑫ (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⑬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계약서류 1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28.(화) 18:00
제출처(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노민욱
제출방법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의사항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11.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과업·요구

용역명위치사업량용역기간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
2026년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무기성오니
약 1,000톤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
242,000,000220,000,000242,000,000

참가자격

구분주요 내용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대덕탄광 수질정화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0일
‣ 기초금액 : 242,000,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2항
입찰참가자격아래의 ①, ② 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① 업종명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6
② 업종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0 또는
업종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78 또는
업종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6786
‣ 중소기업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 방식)2항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불가4항
입찰서 제출‣ 2026.10.19.(월) 10:00 ~ 2026.10.21.(수) 10:006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2026.10.28.(수) 18:0010항

2. 업종명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6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호남지사 박현성 (☎ 062-975-0612) / 과업내용서 등 과업 관련 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노민욱 (☎ 033-736-5163) / 입찰공고문 등 계약 관련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21~5922) 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7. 개찰일시 및 장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가. 개찰일시 : 2026.10.21.(수) 11:0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한 자이어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배점·평가

※ 낙찰하한율 : 86.24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 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해당 용역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습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니다.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 : 120,000,000원 (부가세별도) - 수집·운반 : 100,000,000원 (부가세별도) * 이행실적증명서는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 중 ‘나’ 목에 따 관련 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평가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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