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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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자원순환센터 3단 약액세정탑 토출 덕트 설치 공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 건물·시설 기계설비

추정가격
5,86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서울특별시 외 2
무슨 일
FRP 토출 덕트 제작·설치 및 기존 덕트 철거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구로자원순환센터 3단 약액세정탑에서 처리된 공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토출 덕트(∅900×32m)를 신설하는 공사다. 배출 공기의 실내 재유입과 설비 부식을 방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 FRP 토출 덕트(∅900) 제작·설치 및 기존 설비 연결
  • 기존 FRP 덕트(900A)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FRP 엘보·피팅류(플랜지, 댐퍼, 신축이음 등) 제작·설치
  • 덕트 지지대 설치 및 관통부 밀폐·방수·내화 마감
  •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 및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인양
  • 시운전(설계 풍량 확보, 누설·진동·배수 확인) 및 준공도면·시험성적서 등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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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정하여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한다. 지역 가점이나 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조건은 없다. 구로구민 우대고용은 권장 사항이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둔 자
수행 기간
5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8,636,37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4,5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164,84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FRP 토출 덕트 제작·설치 및 기존 덕트 철거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자원순환센터 약액세정탑의 토출 덕트(∅900×32m)를 FRP로 제작·설치하고 기존 덕트를 철거하는 기계설비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FRP 덕트 및 피팅(엘보·플랜지·댐퍼·신축이음) 제작·설치
  • 기존 FRP 덕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지지대 설치, 관통부 시공·마감, 방수·밀폐 처리
  •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
  • 크레인 인양 작업
  • 시운전 및 성능 확인
  • 하자보수(준공 후 2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정하여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한다. 지역 가점이나 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조건은 없다. 구로구민 우대고용은 권장 사항이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둔 자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없다.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임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임

하는 일

구로자원순환센터 3단 약액세정탑의 토출 덕트(∅900×32m)를 신설하는 공사로, 기존 FRP 배관을 철거하고 FRP 토출 배관을 제작·설치하며 기존 설비와 연결하고 지지대 설치·관통부 시공·마감·시운전 및 폐기물 처리까지 한다. FRP 덕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설치하고 기존 설비와의 연결 및 접합부 기밀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 공사내용 : 토출구 덕트(∅900×32m) 신설 1식
2.4. 공사범위 :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기존 FRP 배관 철거, 신규 토출 배관 제작·설치, 기존 설비 연결, 지지대 설치, 관통부 시공·마감, 시 운전 및 폐기물 처리로 한다.

철거·폐기

철거

기존 FRP 덕트(900A 86.70m) 철거가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3. 기존 덕트 철거
FRP배관 철거 | FRP, 900A | 86.70 | m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토출구 덕트(∅900×32m)를 신설하고, 기존 FRP 배관을 철거한 뒤 신규 토출 배관을 제작·설치한다.

나. 공사내용 : 토출구 덕트(∅900×32m) 신설 1식
2.4. 공사범위 :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기존 FRP 배관 철거, 신규 토출 배관 제작·설치, 기존 설비 연결, 지지대 설치, 관통부 시공·마감, 시 운전 및 폐기물 처리로 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FRP 덕트·피팅의 재료·제조방법·치수는 시방서가 정하나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고, '동등 이상' 표현은 강화재(ISO 규격제품으로 동등 이상의 품질)에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강화재는 시판되고 있는 유리섬유 중 수지와 함침성을 좋게 하기 위해 표면 처리한 것 으로서, ISO 3374, 1887, 3342 규격제품으로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현장 여건

구로자원순환센터 지하 2층·옥상에서 기존 FRP 덕트를 철거하고 신규 토출 덕트를 제작·설치하는 공사로,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와 20톤 크레인 작업이 따른다. 크레인 진입·작업을 위해 푸른수목원 관리구역을 사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계약상대자는 협의된 구역·일정·진입경로에 따라 작업하며 훼손 시 자기 비용으로 원상복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비계 설치·해체, 크레인 사용료가 내역서에 잡혀 있고, 원상복구는 계약상대자 책임·비용. 대가에 잡힘.
    작업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오염된 시설물과 녹지 등은 관리기관과 협의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20m초과~30m이하), 20톤 크레인 인양작업. 작업허가·가스 측정·감시인 등 조건은 시방서 안전조치에 따름.
    비계 설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크레인의 진입 및 작업을 위하여 서울시 운영 푸른수목원 관리구역을 사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리기관과 사용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작업계획 및 장비 제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오염된 시설물과 녹지 등은 관리기관과 협의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설비 가동 정지 시기·기간 및 재가동 절차는 시설 운영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고, 작업 중 시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및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정한다.

관련 설비의 가동 정지 시기·기간 및 재가동 절차는 시설 운영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기존 설비와의 연결 및 운전 전환은 시설 운영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작업 중 시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및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FRP 배관·엘보, 비계, 크레인 사용료, 폐기물 처리비 등이 내역서에 잡혀 있고, 시방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한다. 관급자재비는 '-'로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비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본 시방서는『3단 약액세정탑 토출 덕트 설치 공사』의 부대공사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대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FRP배관 설치(900A) 33.6m · FRP배관 설치(450A) 5.25m · FRP엘보(900A) 3개 · FRP엘보(450A) 4개 · FRP배관 철거(900A) 86.7m · 비계 설치(20m초과~30m이하) 2.03일 · 비계 해체(20m초과~30m이하) 2.03일 · 비계 설치(10m 이하) 0.3일 · 비계 해체(10m 이하) 0.3일 · 크레인 사용료(타이어, 20톤) 24HR · 폐기물 처리비(FRP, 900A) 2.53TON

토출구 덕트(∅900×32m) 신설 1식. 총공사비 64,500,000원(추정가격 58,636,370원, 부가가치세 5,863,63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FRP배관 설치 | FRP, 900A | 33.60 | m
나. 공사내용 : 토출구 덕트(∅900×32m) 신설 1식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환기 · 산업설비(소각로·송풍기 등)

약액세정탑(산업설비)에서 처리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FRP 토출 덕트(∅900×32m)를 신설하고 기존 FRP 덕트를 철거하는 공사로, 덕트·후드·볼륨댐퍼 등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3단 약액세정탑 토출 덕트를 옥외로 연장하여 배출 공기의 실내 재유입과 설비 부식을 방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용 도 : 자원순환센터 세정공기 외부 배출용
계약상대자는 약액세정탑에서 처리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FRP 토출 덕트를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와의 연결 및 접합부 기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972-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67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8,636,37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적격심사 별표 구간), 기간과 끝 날짜(방학 안에 끝내야 하나·다른 현장과 겹치나)에서 갈린다. 냉난방기처럼 특정 브랜드 제품값이 큰 건이나 철도 선로처럼 특수 현장은 따로 따진다.

질문 54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3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단일 업종을 요구하며,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정하여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한다. 지역 가점이나 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조건은 없다. 구로구민 우대고용은 권장 사항이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둔 자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실적 요구가 없고,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결정한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없다.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임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임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은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과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 의무만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입찰서를 낼 수 있다.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장이 없고, 공고명·사업 개요도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토출구 덕트(∅900×32m) 신설 1식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 범위의 단일 공종이며, 단독이행만 허용하고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적었다.

※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지역제한), 단독이행, 전문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라.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임

하는 일

구로자원순환센터 3단 약액세정탑의 토출 덕트(∅900×32m)를 신설하는 공사로, 기존 FRP 배관을 철거하고 FRP 토출 배관을 제작·설치하며 기존 설비와 연결하고 지지대 설치·관통부 시공·마감·시운전 및 폐기물 처리까지 한다. FRP 덕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설치하고 기존 설비와의 연결 및 접합부 기밀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 공사내용 : 토출구 덕트(∅900×32m) 신설 1식
2.4. 공사범위 :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기존 FRP 배관 철거, 신규 토출 배관 제작·설치, 기존 설비 연결, 지지대 설치, 관통부 시공·마감, 시 운전 및 폐기물 처리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바꾸기

기존 약액세정탑 설비와의 연결 및 접합부 기밀성 확보, 기존 설비와의 연결 및 운전 전환이 우리 몫이다. 기존 FRP 덕트를 철거하고 신규 토출 배관으로 바꾸는 공사다.

계약상대자는 약액세정탑에서 처리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FRP 토출 덕트를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와의 연결 및 접합부 기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존 설비와의 연결 및 운전 전환은 시설 운영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작업 중 시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및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고,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 절차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FRP 폐기물, 금속류, 잔류 세정수 등을 구분 수거·적정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8) FRP 폐기물, 금속류 및 잔류 세정수 등은 구분하여 수거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비 | FRP, 900A | 2.53 | 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재사용 또는 회수 대상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별도 보관하며 임의로 폐기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사용 또는 회수 대상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별도 보관하며, 임의로 폐기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철거·폐기

철거

기존 FRP 덕트(900A 86.70m) 철거가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3. 기존 덕트 철거
FRP배관 철거 | FRP, 900A | 86.70 | m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토출구 덕트(∅900×32m)를 신설하고, 기존 FRP 배관을 철거한 뒤 신규 토출 배관을 제작·설치한다.

나. 공사내용 : 토출구 덕트(∅900×32m) 신설 1식
2.4. 공사범위 :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기존 FRP 배관 철거, 신규 토출 배관 제작·설치, 기존 설비 연결, 지지대 설치, 관통부 시공·마감, 시 운전 및 폐기물 처리로 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FRP 덕트·피팅의 재료·제조방법·치수는 시방서가 정하나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고, '동등 이상' 표현은 강화재(ISO 규격제품으로 동등 이상의 품질)에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강화재는 시판되고 있는 유리섬유 중 수지와 함침성을 좋게 하기 위해 표면 처리한 것 으로서, ISO 3374, 1887, 3342 규격제품으로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FRP 덕트·피팅은 KS 등 한국산업표준 적합 제품을 사용하고, 수지는 KSM 3305 표시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FRP 기계적 특성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준공 시 시험성적서 제출.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FRP 덕트·피팅 · 수지 · 강화재 KS 등 한국산업표준 적합 제품, KSM 3305 표시제품 수지, ISO 규격 강화재.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공사 전 FRP 기계적 특성 시험성적서 제출·승인, 준공 시 시험성적서 제출.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KS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관련 법령 및 공인된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KSM 3305 표시제품의 Vinyl Ester계의 Resin을 사용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에 F.R.P DUCT 제작에 필요한 간단한 도면 및 F.R.P의 기계적 특성에 대해 시험한 시험성적서와 예정공정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구로자원순환센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 2147, 항동 58-1) 1곳. 지하 2층, 토출 덕트 경유 구간 및 옥상.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입찰 때 정해져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
위 치 : 구로자원순환센터(서울시 구로구 서해안로 2147, 항동 58-1)
공사위치 : 구로자원순환센터 지하 2층, 토출 덕트 경유 구간 및 옥상(구로구 서해안로 2147)

현장 여건

구로자원순환센터 지하 2층·옥상에서 기존 FRP 덕트를 철거하고 신규 토출 덕트를 제작·설치하는 공사로,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와 20톤 크레인 작업이 따른다. 크레인 진입·작업을 위해 푸른수목원 관리구역을 사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계약상대자는 협의된 구역·일정·진입경로에 따라 작업하며 훼손 시 자기 비용으로 원상복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비계 설치·해체, 크레인 사용료가 내역서에 잡혀 있고, 원상복구는 계약상대자 책임·비용. 대가에 잡힘.
    작업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오염된 시설물과 녹지 등은 관리기관과 협의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20m초과~30m이하), 20톤 크레인 인양작업. 작업허가·가스 측정·감시인 등 조건은 시방서 안전조치에 따름.
    비계 설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크레인의 진입 및 작업을 위하여 서울시 운영 푸른수목원 관리구역을 사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리기관과 사용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작업계획 및 장비 제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오염된 시설물과 녹지 등은 관리기관과 협의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설비 가동 정지 시기·기간 및 재가동 절차는 시설 운영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고, 작업 중 시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및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정한다.

관련 설비의 가동 정지 시기·기간 및 재가동 절차는 시설 운영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기존 설비와의 연결 및 운전 전환은 시설 운영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작업 중 시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및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FRP 덕트·피팅의 기계적 특성 시험성적서를 계약상대자가 공사 전 제출·승인받고, 성능검사·시운전 검사는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하자 시 자체 비용으로 수리·교체한다. 시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가 명시되지 않음.
  • 시험 장소 · 둘 다 재료 시험(공장)과 설치 후 시운전 검사(현장)를 구분하여 실시.
    재료 시험과 설치 후 시운전 검사는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에 F.R.P DUCT 제작에 필요한 간단한 도면 및 F.R.P의 기계적 특성에 대해 시험한 시험성적서와 예정공정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된 시험과 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공 후 발생된 하자가 재질상의 결함이나 시공상의 잘못이라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체 비용으로 결함 부분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FRP 배관·엘보, 비계, 크레인 사용료, 폐기물 처리비 등이 내역서에 잡혀 있고, 시방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한다. 관급자재비는 '-'로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비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본 시방서는『3단 약액세정탑 토출 덕트 설치 공사』의 부대공사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대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문서에 적지 않았다. 크레인 진입·작업을 위한 푸른수목원 관리구역 사용은 발주기관이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음.
크레인의 진입 및 작업을 위하여 서울시 운영 푸른수목원 관리구역을 사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리기관과 사용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작업계획 및 장비 제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8.1.4)는 작업도구·장비를 적절히 마련하라는 일반 안전 문구이고, 3장 비계는 시공 방법·안전 기준이며, 내역서의 크레인 사용료(타이어 20톤 24HR)·비계 설치는 일 자체에 드는 비용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고 장비 점수도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을 적은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7.1.2)의 현장대리인계(건설기술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서류일 뿐 자격 요건을 정하지 않았고, 8.1.2)의 사전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기본 안전보건교육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자격을 건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고, 시방서 7.1.6)의 장비·인력 현황 및 조직도는 착공신고서 제출 서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12. 하자보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만 정하고 출동 시한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이 공사에 없다. 시방서 12. 하자보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만 정한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7.1.2)은 착공신고서에 현장대리인계(건설기술자)를 제출하라는 서류 요구일 뿐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전담을 건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4.2.는 계약상대자가 보안구역 무단출입, 각종 기밀 누설 등 발주기관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기타 보안구역 무단출입 금지·기밀 누설 금지.
    4.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임의 훼손, 위험물 방치, 보안구역 무단출입, 각종 기밀 누설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임의 훼손, 위험물 방치, 보안구역 무단출입, 각종 기밀 누설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내역서에 크레인 사용료(타이어, 20톤) 24HR가 있고, 시방서 4.8)은 크레인 진입·인양계획·아웃트리거 하중검토를 정한다. 비계 설치·해체(20m초과~30m이하 2.03일, 10m 이하 0.30일)도 내역에 있다.

크레인 사용료 | 타이어, 20톤 | 24.00 | HR
비계 설치 | 20m초과~30m이하 | 2.03 | 일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이 토출구 덕트(∅900×32m) 신설 1식으로 정해져 있고, 세부 수량은 공내역서에 확정되어 있다.

나. 공사내용 : 토출구 덕트(∅900×32m) 신설 1식

일의 분량

FRP배관 설치(900A) 33.6m · FRP배관 설치(450A) 5.25m · FRP엘보(900A) 3개 · FRP엘보(450A) 4개 · FRP배관 철거(900A) 86.7m · 비계 설치(20m초과~30m이하) 2.03일 · 비계 해체(20m초과~30m이하) 2.03일 · 비계 설치(10m 이하) 0.3일 · 비계 해체(10m 이하) 0.3일 · 크레인 사용료(타이어, 20톤) 24HR · 폐기물 처리비(FRP, 900A) 2.53TON

토출구 덕트(∅900×32m) 신설 1식. 총공사비 64,500,000원(추정가격 58,636,370원, 부가가치세 5,863,63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FRP배관 설치 | FRP, 900A | 33.60 | m
나. 공사내용 : 토출구 덕트(∅900×32m) 신설 1식

수행 기간

5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50일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연속 사업 규정이 없다.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 구로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64,500,000원, 추정가격 58,636,370원이 제시됨.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법정 정산과목(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 준공검사 시 증빙을 제출하고 사후정산하며,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 청구.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함.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지역제한), 단독이행, 전문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기 초 금 액 | | 64,500,000 | 원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국민연금보험료 452,192원, 국민건강보험료 342,23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4,97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25,449원, 합계 2,164,849원)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452,192원 · 국민건강보험료 342,23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4,97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25,449원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합계 2,164,849원.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452,192 | 342,238 | - | 44,970 | 1,325,449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기초금액에 반영된 내역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내역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내역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2,164,849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발주됨(공사내용: 토출구 덕트 신설 1식).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음.
나. 공사내용 : 토출구 덕트(∅900×32m) 신설 1식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일시 공고기간 평일 09:00~18:00, 열람장소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세부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원가계산서는 비목별 산식만 있고 금액이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산식((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만 있고 금액이 없음.
    이 윤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 |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FRP배관 설치 | FRP, 900A | 33.60 | m | | | | | | | | | 1호표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관한 문장이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이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 제출.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 미체결 시 입찰금액의 5/100 납부.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보증률 3%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이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보증률 3% 이상.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보증률 3% 이상)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카테고리 · 기계설비·가스 2개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환기 · 산업설비(소각로·송풍기 등)

약액세정탑(산업설비)에서 처리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FRP 토출 덕트(∅900×32m)를 신설하고 기존 FRP 덕트를 철거하는 공사로, 덕트·후드·볼륨댐퍼 등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3단 약액세정탑 토출 덕트를 옥외로 연장하여 배출 공기의 실내 재유입과 설비 부식을 방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용 도 : 자원순환센터 세정공기 외부 배출용
계약상대자는 약액세정탑에서 처리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FRP 토출 덕트를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와의 연결 및 접합부 기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FRP 덕트 제작·설치, 기존 설비 연결, 지지대 설치, 관통부 시공·마감, 시운전 및 폐기물 처리까지가 공사범위이고, 시운전 계획서 제출·입회 시운전·성능 확인 후 준공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운전 및 정리는 공정표상 50일째 5일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넘기기 전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5. 시운전 및 정리 | 5 | | | | | | | | | 5 | |
2.4. 공사범위 :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기존 FRP 배관 철거, 신규 토출 배관 제작·설치, 기존 설비 연결, 지지대 설치, 관통부 시공·마감, 시 운전 및 폐기물 처리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의 성능기준에 따른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운전은 시설 운영 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설계 풍량 확보 여부, 접합부 공기 누설, 이상 진동, 지지대 상태, 응축수 배수상태 및 관통부 누수 여부를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공 종비율
(%)
공 사 기 간 (50일)비 고
공 종비율
(%)
5일10일15일20일25일30일35일40일45일50일비 고
1. 작업 준비 및 협의55
■
2. FRP 덕트 제작30510105
■■■■
3. 기존 덕트 철거201010
■■
4. FRP 덕트 설치4010101010
■■■■
5. 시운전 및 정리55
■

=== [붙임3] 시방서.hwpx === -3단 약액세정탑 신규 토출 배관 설치 공사- 2026. 9.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시 방 서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구로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발주하는『구로자원순환센터 3단약액세정탑 신규 토출 덕트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계약에 있어 발주자인 구로구청 청소행정과를 “발주기관”이라 칭하고 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 중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사항, 계약서 및 본 시방서 등 계약문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의 개요 2.1. 건 명 : 구로자원순환센터 3단약액세정탑 신규 토출 덕트 설치 공사 2.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2.3. 공사위치 : 구로자원순환센터 지하 2층, 토출 덕트 경유 구간 및 옥상(구로구 서해안로 2147) 2.4. 공사범위 :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기존 FRP 배관 철거, 신규 토출 배관 제작·설치, 기존 설비 연결, 지지대 설치, 관통부 시공·마감, 시 운전 및 폐기물 처리로 한다. 각 구간의 위치·규격·수량과 별도 공사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공사의 수행 3.1. “계약상대자”는 만족스러운 성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3.2. 시공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전·중·후)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3.3.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KS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관련 법령 및 공인된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임의 훼손, 위험물 방치, 보안구역 무단출입, 각종 기밀 누설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대가지급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공사 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계약변경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다르거나 공사 범위·수량·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유와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공사는 발주기관의 검토 및 필요한 설계변경·계약금액·공사기간 조정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착공 7.1. 도급업체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공칭크기
(Nominal
Size)
바깥지름
(Outside Dia.
Do (mm))
안쪽지름
(Inside Dia.
Di (mm))
관두께
(Wall Th'k
t (mm))
최대지지간격
(Max. Spacing of duct support
(m))
표준덕트길이
(Standard
Length(m))
100A106.41003.23.64.0
125131.41254.0
150156.41504.5
200206.42005.1
250256.42504.85.7
300309.63006.4
350359.63507.05.0
400409.64007.6
450459.64507.9
500509.65008.5
550559.65508.8
600612.86006.49.1
700712.870010.0
800812.880010.6
900912.890011.2
1,0001,0161,0008.011.8

나) 재 료 본 F.R.P DUCT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 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1) 수지 (RESIN) KSM 3305 표시제품의 Vinyl Ester계의 Resin을 사용한다. (2) 강화재 (FIBER GLASS)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3374,1887,3342 규격제품으로 Surface Mat 30g/㎡, Chopped Strand Mat 300 g/㎡, 450 g/㎡, 600 g/㎡ 및 Roving Cloth 570 g/㎡을 사용하여 두께 및 강도유지에 적합하도록 한다. 사용자재의 종류 및 단위당 중량은 SURFACE MAT : 30 g/㎡ CHOPPED STRAND MAT : 300 g/㎡ CHOPPED STRAND MAT : 450 g/㎡ CHOPPED STRAND MAT : 600 g/㎡ ROVING CLOTH : 570 g/㎡ 강화재는 시판되고 있는 유리섬유 중 수지와 함침성을 좋게 하기 위해 표면 처리한 것 으로서, ISO 3374, 1887, 3342 규격제품으로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이형제 PVA 또는 MOLD 이형용 WAX를 사용하며, 특별한 재질에 따른 공인규격은 없으나 가장 양질의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탈형 및 면처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GEL COAT 및 TOP COATING KSM 3305의 재질표시 제품으로서 발주처의 색상 선택에 따라 선명하고 변색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 미관의 미려함을 살릴 수 있고, 자외선에 노출된 표면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5) 충진제 RESIN의 함침성, 흐름성, 요변성 및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200MESH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유리섬유의 누출방지 및 Crack 방지를 위하여 사용한다. 수지와의 혼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며 탄산칼슘 또는 TALC를 사용한다. (6) 경화제 및 촉진제 수지를 경화시키는데 필요한 경화제 및 촉진제는 수지 제조자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첨가하여야 한다. - 경화제 : MEKPO (METHYL ETHYL KETON PEROXIDE) - 촉진제 : CO-NAP (COBALTIC ACID NAPHTYNATE) (7) PUTTY PUTTY는 적층 모서리 부위의 눈메꿈 및 적층에 필요한 최소한 곡면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며 적층용 수지와 동일한 BASE RESIN을 사용하여 혼합한 재질을 사용하며 SANDING이 용이하고 표면 유지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8) DUCT 및 FITTINGE 색상

색상은 한국페인트, 잉크 공업협동조합에서 인정되는 색상견본에 준한다. 다) 제조방법 (1) F.R.P DUCT는 FILAMENT WINDING (FW) 법으로 제작되며 기타 FITTING류는 FW 또는 HAND LAY-UP으로 제작된다. F.R.P DUCT의 강도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실내온도 15℃, 습도 60~65% 이상의 성형실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적층 작업시에는 강도의 저하를 방지하고 기포제거 및 층간 박리현상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 라) 기계적 특성 F.R.P DUCT 및 FITTING류는 다음과 같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단 위HAND LAY-UP 법F W 법
비 중
굴 곡 강 도
인 장 강 도
압 축 강 도
바 콜 경 도
수지 함유량
-
Kg / ㎟
Kg / ㎟
Kg / ㎟
-
%
1.6 ~ 1.8
14 ~ 16
10 이상
11 ~ 12
40 ~ 45
65 이하
1.7 ~ 2.0
12 ~ 18
10 ~ 14
13 ~ 20
40 ~ 45
50 ~ 55

마) 시험방법 시험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항목별 적용 표준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KS M 3015 등 인용 표준의 현행 유효 여부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폐지 또는 대체된 표준은 해당 대체 표준을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 바) 검사방법 (1) 외관검사 적층 층간의 갈라짐, 표면 백화, 균열, 크랙, 패인 곳, 기포, 이물질 흡입 등이 없어야 하며 외관치수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진원도 치수 공차 : 내경 150㎜까지는 ±1.6㎜, 내경 150㎜이상의 덕트는± 3.0㎜ 또는 ±1%중 큰 치수로 한다. 두께 : 허용최소 두께는 주어진 두께 (t)의 90% 이상 (2) 성능검사는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시험계획의 시험항목·방법·합격기준에 따른다. 재료 시험과 설치 후 시운전 검사는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KS M3015의 시험 방법에 의한다. 사) 포장 및 운반 포장 및 운반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포장 및 운반중의 잘못으로 본 제품의 성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하자보수 규정된 시험과 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공 후 발생된 하자가 재질상의 결함이나 시공상의 잘못이라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체 비용으로 결함 부분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자) 접합재 도포 및 접합 관의 접합은 BUTT JOINT를 원칙으로 하며 접합부의 OVERLAY 폭은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 OVERLAY 두께(T)는 관의 두께와 같이 한다. - OVERLAY 폭(L)은 다음 기준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관의 두께(㎜)3.24.86.48.09.6
Overlay폭(㎜)7575100125150

(1) 연결순서 가) 접합부위의 접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접합부위는 최소 1㎜이상 표면을 GRINDING 한다. 나) LAMINATING SCHEDULE에 따라 LAMINATION 한다. 다) 이때 DUCT의 각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여야 하며 LAMINATING (직관접합) 중이나 경화시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DUCT와 DUCT의 맞닿는 부위의 OSMOSIS 삼투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TOP COATING 한다. 마) 기타사항은 DUCT의 제작과 동일하며 현장의 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전 현장조건과 풍압 및 적설량 등을 고려한 SUPPORT 간격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현장 조건상 감독관의 추가 설치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모든 SUPPORT의 철제류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4) 모든 VOLUME DAMPER가 설치된 곳에는 풍량의 측정을 위한 측정구가 도면에 표시된 상세도대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에 F.R.P DUCT 제작에 필요한 간단한 도면 및 F.R.P의 기계적 특성에 대해 시험한 시험성적서와 예정공정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FLANGE 체결용 BOLT & NUT류의 재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STAINLESS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FRP DUCT FITTING류 F.R.P DUCT의 FITTING류의 재질, 제조방법, 기계적 특성, 시험 및 검사 방법은 F.R.P DUCT에 준한다. 모든 FITTING류는 다르므로 기본 치수대로 제작되어야 하며, 도면을 참조하되 현장 조건상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 제작할 수 있다.

주) 1. 파이프의 두께 참조 2. 본 표에 규정하지 않은 플랜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기기 또는 다른 설비에 설치된 플랜지와 연결되는 플랜지의 규격은 기기 측 플랜지에 맞게 제작한다. 2) Lateral 및 90°Y자관 가) 두께(t)는 FRP 덕트의 두께기준에 준 한다

3) TEE 가) 두께(t)는 FRP 덕트의 두께기준에 준 한다. 4) 90°및 45°엘보(Elbow) 가) 엘보의 내경(Di), 외경(Do) 및 두께(t)의 치수는 FRP 덕트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Nominal SizeA (㎜)Nominal SizeA (㎜)
100 A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200
225
250
300
350
400
450
500
525
550
575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600
700
750
825
900
1,000
1,075
1,150
1,250
1,350

나) R의 치수는 1.5 Di를 표준으로 한다. 5) REDUCER(FRP 편락관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편심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Reducer의 내경 (Di1, Di2), 외경 (Do1, Do2)의 치수는 FRP 덕트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나) 두께(t)는 큰쪽 FRP 덕트(Di1)의 두께와 같이 한다. 다) H는 다음 식에 따라 결정한다. H = 2.5 x (Di1 - Di2) HOOD

6) 볼륨 댐퍼 가) 댐퍼는 흡입 또는 토출 풍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나) 모든 볼륨 댐퍼는 다음의 기본치수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NECK
SIZE
FRAME
SIZE
(mm)
SHAFT
(ømm)
BUSHING
(ømm)
THICKNESSDEPTH
(mm)
SEAL플랜지 두께
NECK
SIZE
FRAME
SIZE
(mm)
SHAFT
(ømm)
BUSHING
(ømm)
FRAMEBLADEDEPTH
(mm)
Th'k
(mm)
Clear
(mm)
Bolt
(ø/No's)
플랜지 두께
100A114.312122t1.5t1501.03.012/85t
125139.8
150165.212/10
200216.3
250287.020012/12
300318.5
350355.61.512/146t
400406.45.012/16
450457.2
500508.225012/20
550558.8
600609.82.0t
700711.215154t2.010.012/248t
800812.8300
1,0001,016.012/28

다) 플랜지의 기본치수는 1)항 플랜지(Flange)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라) 구조 및 재질 (1) 댐퍼는 프레임, Blade, 웜과 웜 기어 및 구동 핸들 등으로 구성된다. (2) 프레임은 스테인리스 강 제품으로 내경의 크기는 FRP 덕트와 동일하여야 한다. (3) 플랜지는 FRP 플랜지의 기본치수대로 제작하여 접합 상 문제점이 없어야 하며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한다. (4) 시일은 공기의 저항으로 변형이나 떨림현상 등이 없도록 하고 충분한 기밀 및 강도를 가져야하며 시일과 Blade의 체결용 볼트, 너트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한다. (5) 시일의 재질은 난연성 및 하수처리시설 취기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웜 및 웜 기어는 S45C로 제작하며 Blade를 어느 위치에도 쉽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웜 및 웜 기어는 기성품을 사용하여도 된다. (7) 핸들 축은 댐퍼의 설치 높이에 따라 조작이 쉽도록 현장조건에 따라 길이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핸들 축은 부식에 대비한 도금 코팅을 하여야 한다. (8) 핸들에는 댐퍼의 개폐방향 표시가 되어야 한다. (9) Blade 축은 스테인리스 강재로 제작하여야 하며 프레임 관통부분에는 D.U 부싱을 삽입하여 취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10) 스토퍼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제작하여야 하고 댐퍼 중앙부에 설치된다. (11) 스테인리스 용접부위는 산 세척을 하여 깨끗한 표면이 유지되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댐퍼에 대한 상세한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7) 신축이음(EXPANSION JOINT) 가) 신축이음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취기에 충분한 내식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덕트에 설치되어 탈취 팬의 흡입 또는 토출 압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FRP 덕트의 신축에 충분히 대응될 수 있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신축이음 설치 전에 구조, 재질, 두께 등이 명기된 상세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다) 캔버스(Canvas)형 신축이음은 회전기계 연결부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 신축이음 전후에는 지지대를 설치하여 덕트의 자중, 적설하중, 풍압 및 내부압력 등으로부터 덕트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 FRP 덕트 철거 1) 철거 범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덕트의 시작점·종점, 규격·수량, 피팅류 및 지지철물로 하며 존치·재사용 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후 철거 순서·작업방법·인양계획 및 반출 경로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고,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 확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관련 설비의 가동 정지 시기·기간 및 재가동 절차는 시설 운영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철거 전 전원 차단 및 조작금지 표시 등 재가동 방지조치를 하고, 잔류 세정수·침전물을 수거하며, 유해가스 유무와 환기상태를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조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작업구역에는 출입통제 및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고, 인접한 급·배기 덕트, 전기설비 및 존치 시설물을 보양하여 철거 중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 덕트은 중량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인양장비 또는 임시 지지대로 고정한 후 연결부를 분리하여야 한다. 지지철물은 덕트의 하중이 안전하게 지지된 상태에서 해체하고, 존치 덕트의 지지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플랜지 연결부는 볼트·너트를 해체하여 분리하고, 접착·적층 접합부 등 분리가 어려운 부분은 적합한 절단공구로 절단하여야 한다. 덕트는 안전하게 인양·운반할 수 있는 크기로 나누어 철거하며, 무리한 파쇄 및 투하를 금지한다. 6) 절단 시 집진 및 비산 방지조치를 하고,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보안경·보호장갑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화재 및 유해가스 발생 방지를 위하여 토치 등 화염을 이용한 FRP 덕트 절단을 금지하며, 분진과 절단 잔재물이 주변 설비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철거 후 존치 덕트의 개구부는 임시 밀폐하고, 신규 배관 연결에 사용하는 접합면은 균열·박리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관통부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방법에 따라 마감하여야 한다. 8) FRP 폐기물, 금속류 및 잔류 세정수 등은 구분하여 수거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재사용 또는 회수 대상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별도 보관하며, 임의로 폐기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9) 철거 완료 후 잔재물을 제거하고 주변을 청소하여야 하며, 존치 시설물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로 인한 손상은 복구하여야 한다. 철거 전·중·후 사진과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비계 설치 및 해체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3단 약액세정탑 토출 덕트 설치 공사』의 부대공사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대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치 작업 2.1. 일반 안전사항 1) 시스템 비계 설치, 해체 작업에 대하여 작업 단계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증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한다. 2) 시스템 비계를 설치, 해체 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나) 기구, 공구,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마)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3) 비계의 재료로 인한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계의 부재는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의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출고된 제품은 안전성능을 확인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지 전에 발판 재료의 손상 및 걸림 상태, 연결부의 풀림 상태, 난간, 울 등의 흔들림 상태, 기둥의 침하 또는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 한다. 5) 인양작업 및 시스템 비계 설치, 해체 작업 구역 내의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며,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한다. 6) 자재 하역, 운반 시 관리감독자는 이동식 크레인을 정격하중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 넘어지거나 부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장비 매뉴얼과 인양능력표를 확인 하며, 크레인 운전원의 자격, 자동차 검사증, 보험 가입증을 확인 한다. 또한 운전자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장비의 정격하중, 경고표시 등을 부착 한다. 7) 비계 설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2.2. 자재 하역 및 운반작업

1) 자재 하역 및 운반작업 중 준수사항 시스템 비계 부재에 의한 맞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료, 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게 한다. 2.3. 시스템 비계 설치작업 1) 설치순서 시스템 비계 설치는 기초, 1층 조립, 2층 조립, 3층 등의 순서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며, 필요한 설치 높이까지 같은 순서로 반복 작업을 실시한다. 구조물과 시스템 비계의 간격은 30cm이하로 한다. 2.4. 받침 철물(잭베이스), 벽이음 및 가새 설치 준수사항 1) 받침철물을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내력을 검토하여 강재, 목재 등을 이용하여 <그림3>과 같은 깔판, 깔목 또는 형강류를 설치하거나, <그림4>와 같이 지반다짐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상재 하중에 의한 침하방지 조치을 한다. 2) 벽 연결재 설치간격은 <그림5>와 같이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치한다. 3) 벽 연결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 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와 구조물을 연결한다. 4) 가새는 구조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6>과 같이 설치하여 비계의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2.5. 수직재 및 수평재 설치 준수사항 1)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수직재는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받침철물의 상부에 수직재 설치 시 넘어짐의 위험이 있으므로 받침철물 설치 후에 <그림7>과 같이 수평재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견고하게 설치 한다. 4) 비계 작업발판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계단을 사용하도록 주지 시킨다. 5) 비계 설치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2.6. 안전시설 설치 1) 통로 및 안전방망 등 설치 준수사항 가)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를 금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린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으로 하고, 발판을 두 장 이상으로 설치 시에는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가설계단 설치이후에 근로자가 승,하강하는 발판 단부에 근로자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한다. 마) 작업발판 단부에는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떨어짐의 우려가 있는 재료, 공구 등은 작업발판 위에 두지 않도록 한다. 바) 각 단 작업발판 사이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제품사양에 적합한 가설계단을 설치하고, 건물외주 길이 50m 이내마다 가설계단을 1개소씩 추가 설치하고 전도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사) 자재에 의한 떨어짐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외부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한다. 수직보호망은 난연성 또는 방염 가공한 합성섬유의 망을 사용한다. 2) 낙하물 방지망 및 방호선반 설치기준 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한다. 나)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한다. 3) 수직보호망 설치기준 가) 너비 1.85m 이내의 망을 비계외측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나) 망과 망은 10cm 이상 겹침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 해체 작업 3.1. 시스템 비계 해체 순서 1) 시스템 비계의 해체작업 전 작업발판 등에 부재, 공구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립의 역순으로 해체한다. 2) 벽 연결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비계에는 지지대를 설치한 후에 벽 연결재 등을 해체한다.

<해체 작업 순서>

상단 안전난간 해체 상단 작업발판 및 가설계단 해체 상단 수평재 및 하단 안전난간 해체 수직재 해체 받침철물 (잭 베이스 )해체 3.2. 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1) 해체 작업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2) 해체작업 전에 시스템비계와 벽 연결재와 안전난간 등의 부재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 한다.

3)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4) 해체된 부재는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위치에 보관한다. 5) 해체부재의 하역은 인양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 하역은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한다. 6) 비,눈,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전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한다. 4. 검사 1) 모든 작업 부위는 육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안전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설치 되어야 한다. 5.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결정 및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설계, 시공 등 공사전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 및 협조의 의무를 진다.

4. 기타사항

1) 덕트 관통부 주변은 밀폐·방수 처리하고,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우수 침투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관통부는 해당 구획에 요구되는 내화성능을 유지하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2) 기존 설비와의 연결 및 운전 전환은 시설 운영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작업 중 시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및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3) 시운전 전 배관 내부 이물질, 접합부 경화상태, 지지대·앵커 체결상태, 배수설비 및 작업구역의 정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의 성능기준에 따른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운전조건, 측정 위치·방법, 측정기기, 설계 풍량 및 허용범위 등 항목별 합격기준을 명시하며, 설계도서에 누락된 성능기준은 발주기관의 확인·보완을 거쳐 시험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5) 시운전은 시설 운영 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설계 풍량 확보 여부, 접합부 공기 누설, 이상 진동, 지지대 상태, 응축수 배수상태 및 관통부 누수 여부를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미비사항은 보완 후 재확인하여야 한다. 6) 준공 시 실제 설치 경로·규격·수량과 지지대·관통부·배수설비 위치를 반영한 준공도면, 자재승인 자료, 시험성적서, 시운전 결과서, 공사 전·중·후 사진 및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상호 간 불일치 또는 현장 여건과의 차이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범위·수량·금액·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계약문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8) 크레인 작업 시 주의사항 가) 크레인 진입 및 작업장소 사용 크레인의 진입 및 작업을 위하여 서울시 운영 푸른수목원 관리구역을 사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리기관과 사용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작업계획 및 장비 제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협의된 사용구역·일정·진입경로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구역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장비 배치 및 하중 확인 계약상대자는 크레인의 제원, 작업반경, 인양물 중량, 아웃트리거 배치 및 지점별 반력 등을 포함한 인양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 진입경로와 설치 위치의 지하 구조물·매설물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지하층 상부 슬래브에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체의 하중 지지능력과 보강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아웃트리거 받침판 등 하중분산 조치는 검토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이용객 및 작업구역 안전관리 크레인 진입·이동 및 인양 작업 시에는 유도자와 신호수를 배치하고, 장비의 회전범위와 인양물 이동경로를 포함한 위험구역에 안전펜스·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인양물 하부에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행 동선을 우회하거나 일시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라) 수목 및 시설물 보호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관리기관과 협의한 사용구역의 수목·식재지·포장·경계석·배수시설 및 기타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장비 이동과 설치로 인한 훼손·침하·오염을 방지하도록 적정한 보양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목의 가지치기, 시설물 철거·이설 또는 지면 굴착 등은 사전 협의 없이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마) 작업 종료 및 원상복구 작업 완료 후 장비·자재·폐기물 등을 반출하고 사용구역을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오염된 시설물과 녹지 등은 관리기관과 협의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후 사진 및 복구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붙임4] 공내역서.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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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자원순환센터 3단약액세정탑 토출 덕트 설치 공사
FRP배관 설치FRP, 900A33.60m1호표
FRP, 450A5.252호표
FRP엘보FRP, 900A3.00개
FRP, 450A4.00
FRP배관 철거FRP, 900A86.70m3호표
비계 설치20m초과~30m이하2.03일4호표
비계 해체5호표
비계 설치10m 이하0.304호표
비계 해체5호표
크레인 사용료타이어, 20톤24.00HR기계경비1호표
폐기물 처리비FRP, 900A2.53TON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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